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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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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13일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및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공포됨은 물론, 10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총액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의회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및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상위법 일부개정 조항과 현행 개정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12일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감사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 조항 및 제명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근거가 되는 상위법 일부 개정 조항과 현행 개정 조례 내용이 상이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보고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