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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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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개정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서 2007년 7월 27일과 2007년 7월 30일에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함으로서 관령 법령 사이의 합치를 통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이미 규정을 하였기에 상위법과 중복됨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경우 무분별한 사용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인 80%를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표준감면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제27조 제8항이 제42조로 근거조문이 변경되었기에 본조례 제39조의 내용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다음 내용은 본조례 제40조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토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 같은 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와 중복이 되는데, 제1호의 면적이 제4호의 면적에 비해 협소함으로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4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있어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환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공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 역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었기에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서도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서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보상금 총 한도액 및 개별사안 보상금에 대해서 3배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되어 시달됨에 따라 인천시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사항에 관한 이견은 없으나 안제32조 대부료 또는 감면료의 감면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제32조 제2항의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 제11조’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제42조’를 ‘제43조’로 하여 법률명과 관련 조항을 근거에 맞도록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의 자구용법에 맞게 법률 관용어를 준수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다음 각호와 같으며’를 ‘다음과 같으며’로 ‘㎡’를 ‘제곱미터’로 ‘%’를 ‘퍼센트’로 ‘1,000’을 ‘1천’으로, ‘3,000’을 ‘3천’으로의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 재경부 땅 관리를 하시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자 했었을 때 반드시 점유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줍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그 사용하던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 놓은 것은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언제 점검을 하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봄, 가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도 윤심씨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이 윤이고 이름이 심자인데, 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분은 통상 봐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것 같이 해 가지고 임대를 놓은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구청에다가는 사용료를 내고 다시 조금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산3동 옆에 고물상,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세차장이 하나있고 이런데, 그런데는 아무 제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법원에 판례가 국유지 상에 있는 사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판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임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건축물은 그 분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지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이 없는 것에 한해서는 전대할 경우 방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윤심씨 건은 강제집행 신청해서 법원 판결만 받으면 2008년에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체납액도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체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신청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에 있는 고물상, 거기도 땅을 임대를 줘가지고 세차장하고 있는 사람이 가건물을 지어서 세차장을 한겁니다.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라 땅을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세차장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것도 지금 주차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으면 윤심씨하고 같이 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해서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해가지고 체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을 어느 때는 과감하게 하고 어느 곳은 안하고 하는 것은 공평성에 저해 되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는 봐주고 어느 장소는 안하고 그러면 공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는 데는 두군데 뿐입니다. 윤심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빌딩도 짓고 하는 사람인데, 멀쩡한 건축업자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송사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그런 것을 못하게 그냥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조금 알아 가지고 하여튼 어디에 공유지가 있나 없나를 어떻게 그 사람은 도면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건지 그런 것은 조금 정리를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임간난씨 아들이 박성덕이지요, 박성덕이가 김영철이 한테 그것을 다시 팔았지요, 팔았습니다.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매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보여 주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김영철씨가 대부료를 3년째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분 아파트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1월말까지 그분 체납액에 한2천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12월말까지 납부하고 하면 일단은 12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12월말까지 납부를 안하면 바로 아파트 공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영철이가 거기에 손세차장을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가건물로지어가지고 손세차를 하고 있는데, 매월 손세차장에서 김영철이가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100만원씩인가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는 대부료를 전혀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재무경영과에서 김영철에 대한 아파트를 압류를 시켜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박성덕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닌 것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2,500만원인가를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김영철씨가 박성덕씨를 경찰서에 형사고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자기 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었으니....., 그래서 정확하게 1억 2,500만원인가를 받기로 했는데, 2,500만원인가 부족하니까 김영철이 시골 땅을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철씨는 피해를, 자기 돈을 주고 2000도니까 7,500만원, 8천만원 돈을 준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 있고 시골에 자기 땅이 압류가 되어 있고, 자기 땅에 대한 권리행사는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아이러닉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한수복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고발하세요, 경찰이 조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3월 9일날 수립이 돼서 행자부에서 7월 27일 인천광역시에서 7월 30일날 표준개정안이 시달이 됐는데, 우리가 9월달과 11월달에도 임시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왜 늦게 올리셨는지, 물론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 사항을 바로 한건데, 입법예고 기간 한달 주고,

이재희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1개월이에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20일이상인데, 그것을 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희위원

조례 접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늦게 상정되는 것을 여러번 느꼈는데요, 물론 행정 절차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때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개정하는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이준홍위원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하고 아니면 개정이 안 돼있는데도 부적합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부적합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표준안이,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각조에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개정한다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근거에 의해서....,

이준홍위원

조례개정안을 만드실 때 주로 담당자 분이 만드시겠지만 검토 같은 거는 하실 거 아닙니까? 검토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수정안이 웬만하면 안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한 두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검토 시스템이 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7월 30일날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17일날 관련 조문이 변경이 됐는데, 그때 당시 실무자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수정안이 안나왔을 텐데.....,

이준홍위원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법률에 경륜이 없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위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다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검토합니다. 하는데,

이준홍위원

한 두개면 괜찮은데, 수정안이, 전문위원은 혼자 앉아가지고 검토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드실 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차후에는 수정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차후부터는 개정할 때 법 조문에 용어나 그런 것이 틀려가지고 수정안으로 안 올라오게끔 여기 수정안이 불합리한 것 빼놓고 문구 수정 때문에 올라오지 않게끔, 수정안은 한 건도 안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구의 어떤 세외수입을 많이 창출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건설과에 최익선씨 같은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전극CCTV를 개발을 해서 구에 막대한 세외수입 창출에 기여를 한 공로로 우리가 포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재무경영과에 한수복 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불용지 같은 부분을 열심히 다녀서 찾아내서 결국은 우리 계양구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쑥스러워서 포상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팀장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한팀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구 재정 절약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납니다만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땅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찾아서 우리 구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우리가 엊그저께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 혜택을 주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난 것만 포상한다기 보다도 그런 것을 점검해서 잘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국장님이 어려우면은 의회에서도 포상, 징계요구라든지 포상에 대해서 요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했었을 때 잘못된 점, 잘 된 점을 골라서 포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는 요구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요구한다, 포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못했을 때 잘못한 비위공무원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 모든 능력을 저하하게 하고 근무가 태만하고 했었을 경우 또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공직자의 품위 손상이 됐었을 때는 징계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징계요구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징계요구라는 명칭은 좀 그렇고요, 어떠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적발보고서를 쓰라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징계요구는 누가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이 인사위원장한테 하지요.

곽성구위원

적발보고서는 누가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러면 적발 통보만하는 겁니까? 요구도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요구는 불가능하고 통보를 하면 그것에 대한 위법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징계요구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활동기간 중에는 요구가 가능한거지요. 혹시 조례 있습니까? 의회 활동기간에 비위공무원을 적발했었다, 이랬을 때 구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비위사실을 구청장한테 통보하면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는 저희가 통보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난번에 생각나십니까, 계양구청 철거에 따른 비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최초에 검찰에 바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절차를 밟다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일단 구청장에게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한번 봐요,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바로 요구를 하던데요, 국회 같은 데서는 바로 일반 구청 계양구청이라 한다면 거기 감사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행자부장관인지, 국무총리인지 대통령한테 바로 요구를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 구청장한테 징계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해서 ㎡ 이런 기호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를 한글로 퍼센트, ㎡를 한글로 제곱미터, 단위 1,000원을 1천원, 이렇게 하면 헛갈리지 않을까요, 행자부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작성은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행자부 표준안에 맞게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도 땅 같은 경우 아파트도 평으로 했던 부분들은 제곱미터로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곱미터입니다. 한글 제곱미터가 아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한글로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기호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기준이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조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글이 아닌 제곱미터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법률용어 규정집에 있지요, 용어규정에 의 해서 전부 다 맞춰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위법에 썼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어집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안가결하기를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속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우리 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과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효성동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총4건이 되겠습니다. 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작전동에 위치해 있어 계산동 인근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계산동 인근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기존경로당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기능성 노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여 노인전용 건전여가 문화활동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산동 885번지 1,650평방미터의 국유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 1천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13억원, 건축비 12억원, 장비구입비 3억원으로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대비해 충족 수요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와 계산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는 효성동 177-4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물위에 총 사업비 10억 6천만원으로 지상 4층내지 6층, 연면적 1천평방미터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노인복지센터 신건축물에 총사업비 10억 6천만원으로 지상 4내지 6층, 연면적 1천평방미터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효성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및 긴급구난 요인 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여성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선진 주차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효성동 293-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총면적 1,415평방미터로 토지매입비 16억 5,800만원, 공사비 3억 6,700만원으로 총사업이 20억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및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효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5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 제곱미터이상, 처분인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복지서비스과의 계산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증축, 교통행정과의 효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등 총4건으로 토지 3,065제곱미터, 건물 3천제곱미터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제안 이유와 같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당 예정취득가격 5억원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됨에 따라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지방재정관리 제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함이 타당할 것이나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2007년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 2007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효성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증축의 경우 2007년 9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함께 하였으며, 효성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2007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2007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이는 제도간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계적 연계 운영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여 제도간의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 연계운영을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볼 때 계산노인복지센터건립 및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의 증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방문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효성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화재 및 재난 긴급 구난 요인 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여성복지회관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으로 선진 주차문화 풍토조성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서비스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산복지센터는 현재 시비가 6억이 포함됐고요, 나머지 22억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2억은 토지가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건교부 땅을 연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확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기금 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곽성구위원

구비는 거기 전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산노인복지센터는 구비가 장비비 포함해서 22억이 필요하고요, 효성동 재가노인지원시설과,

곽성구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재가라고 하는 것은 노인 분들에 대한 단기보호라든가 장기보호 또는 파견사업, 가정에 노인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집에 있는 노인들을 저희가 돌보는 사업입니다. 주간에 보호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야간 아니면 단기요양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요양하고는 틀립니다. 장기요양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를 장기요양으로 보고, 재가노인시설은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또는 우리가,

곽성구위원

용어풀이는 거기까지만 하면 알겠고요,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는 노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겠고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알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재가노인시설은 2개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단, 계산복지센터 거기가 솔밭가든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거기 지금도 배추를 심어서 먹고 하는데, 세비를 받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화훼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땅 매입비가 22억이 소요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땅 매입비는 13억이 소요됩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화훼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전체가 건설교통부 땅이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건교부 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경부 땅이 얼마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23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평수로 얘기합시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60몇 평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60몇 평이면 구청장님이 분할 가능하네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 가능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다른 분이 매수 신청하면 일반 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점령하고 있지 않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화훼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맨 처음에 우리 구의원 5대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거기다가 우리 구에 필요로한 시설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산노인복지선터를 지으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22억정도 된다면 이 사업을 언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내년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비 6억 가내시 된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솔밭가든, 여기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솔밭가든 야외에서 밥도 팔고 해서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린 것을 몇 달 전에 거기 갈일이 있어서 보니까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없애버렸더라고요,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씩 얘기를 하면 되는 구나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임대해 주고 무상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복지센터건립 이것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현실적으로 고령화와 핵가족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지금 노인들에 대한 노후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앞으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러한 부분, 복지 쪽으로는 또 회관 같은 것이 지금은 권역별로 있는 거 잖아요, 동에 노인경로당 같은 것을 범위를 확대시켜서 폭넓게 권역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23.5%로 낮아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시비에 6억을 확보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2억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충당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어 놓고 활용성도 중요하고, 솔밭가든 위치를 여러분도 아시지만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고 봐요, 교통편도 그렇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기요양을 요하는 분들로 집에 계신분들을 모셔서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것을 건립을 하는 목표에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분들을 노인복지회관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단지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은 현재 축대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개조를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할 것이고요. 교통편은 사실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산1동 노인복지센터 부분은 지난번 우리 구에서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계양문화센터 쪽으로 584마을버스하고, 두대의 마을버스가 순환해서 다니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을버스를 연장하는 방법도 거론됐고, 공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양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도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희위원

건강하신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참 힘드신 일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해 드리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일단 건물 지은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만큼 활용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3억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에 차량구입비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이나 계산동 885번지인데, 토지구입비는 확보되겠습니까? 효성동은 기존 복지센터 4, 6층 올리는 형태인데, 밑에는 노인복지센터를 하고 4, 5층은 재가시설을 하는데, 효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 예산에.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되어 있습니다. 3억 2,3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건축비도 지금 시에서,

이준홍위원

6억 내시된 것만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책정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6억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성노인복지센터는 거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노인센터는 확보 됐고요, 계산동 같은 경우는 장비구입비 3억이 효성동 재가시설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센터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 노인복지센터는 장비구입 예산이 확정 되어 있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비구입비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안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효성동도,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비구입....., 3억입니다.

이준홍위원

별도로 포함을, 이번에는 포함을 시켰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비에 3억이, 22억 중에 3억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 할 때는 3억이니까 별도 계상하니까 5억미만이니까 포함 안 시켰고, 이번에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억 포함시켰습니다.

이준홍위원

포함시킨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준홍위원

효성동 경우 언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토지매입은 협의 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어제도 소유자를 만나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우리가 계산노인복지센터하고 효성노인복지센터 위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성이나 계산노인복지센터는 3층 구조의 건물에서 재가는 4층에서 6층까지 올리는 거지요, 지금 10억 6백만원은 전부 국․시비로 충당이 되는 거고, 효성동 같은 경우 100%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노인복지센터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토지매입이 3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올해 매입이 가능하고 시비 6억은 지금 가내시되어 있고요, 구비 충당해야 할 6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재원조정교부금에서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건축비와 토지비는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토지매입비가 적으니까 금액이 많이 적네요, 문제는 계산노인복지센터 22억, 3억 구비 확보가 문제인데, 시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개가 통과가 된 사항이지요, 됐는데, 효성노인복지센터는 공유재산관리 이 건에 안 올라와 있는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계산노인복지센터는 늦은 이유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던 건데 시에서 6억 확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이재희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작전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효성동, 계산동에 사실 그 분들이 작전동 복지센터도 이용하기 어려워서 지역 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복지서비스과나 재무경영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효성동 공영주차장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에 올린 사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우리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데는 재정에는 문제없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에서 얼마나 받을 예정 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단 30%기 때문에 20억에 대해서 6억을, 실제 우리가 금년도에 계산3동하고 임학동해서 거의 계산3동에 19억, 또 임학동에 27억을 지금 전부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전액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어차피 구비를 들여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년에 추진하려면 내년도 공영주차장 시비 확보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가정인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의원을 통해서요,

이준홍위원

2008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2008년도에는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그러면 계산동 노인복지회관에 몇 층까지 올리려고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획은 3층, 4층, 5층까지 3개층을 증축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총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6층까지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6층까지만이예요,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용적율 대비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용적율 때문에 더 올릴 수 있는데 6층까지만 하겠다 이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용적율이 오바되기 때문에 6층까지만,

곽성구위원

더 올릴 수 있는데 6층까지만 한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속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므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봉사 행정업무지원 등 통장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위촉기준 중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과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3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으로 62개 타시도 지방자치제를 비교한 결과 54.8%가 2년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타구의 경우를 보면 71.4%가 2년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장조직의 재정립과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임기 연임제는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도나 인천시 타구와의 형펑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득권을 보장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구민의 행정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개정 추진 방향입니다. 참고로 현재 각동에서는 통장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시 반영하므로서 임기 연임제에 대한 결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계산4동에서는 재위촉대상자 22명중 10명을 해촉하였으며, 2006년 효성2동에서는 재위촉대상 14명중 11명을 해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으로는 통․반장 직의 가족승계 불가규정 신설 및 통․반장 해촉사유 구체화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봉사, 정책홍보, 행정업무지원, 주민욕구수렴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의견 표명에 따라 위촉요건 중 일반예비군 재향군인을 주요자격요건으로 하고 반장의 경우 일반예비군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사회규범으로 제도화되기 위한 개선 노력과 조치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5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러 주민들이 통장업무수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 제4호 규정은 반장의 경우 위촉의 어려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있어서 경과조치의 규정형식에 맞도록 제5조 ‘연임 제한 회수는 현 임기 종료 후 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연임제한 회수는 현 임기 종료 후부터 적용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통․반장위촉기준 중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등을 예전에는 어째서 그 사람들을 주로 임명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향토예비군이나 재향군인 이런 분들이 사회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을 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민 평등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삭제되는 추세입니다.

곽성구위원

통장은 그래도 국가의 예산을 주면서 조그만 일입니다만 통․반장들은 공무원 임무에 거의 준하고 있고 신분이 확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평등권을 주장해서 전과자나 파렴치한 전과범들이 많아요, 파렴치한 전과를 많이 가진 사람들, 도박을 즐긴다든지 여자와 남자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통장은 공무원에 준해서 임명하고 신분이 확고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임용과정에서 일단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부분을 동에서 동장님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양2동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4만 5천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1개동 중에서도 포화상태인데, 박촌하고 분동계획은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분동계획은 없고요, 인구가 5만이 넘어야지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데도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3개통이 줄어가지고 457통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도 나왔습니다만,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실 통장들의 임무가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고지서도 통장들이 배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달에 두 번 정도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하고 그분들의 주 업무가 구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하는 동원의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같은 경우 2008년도에도 보게 되면 국․시비 증가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의 재정은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도 14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편성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략 예산을 봤을 때 통․반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자금등을 포함했을 때는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천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과감하게 통장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월달에도 통․반장 임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 행정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만큼 절약을 하느냐, 457명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구조상 아파트가 지금....., 우리 계양구에 지금 187개 아파트가 있지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요, 감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마포구 같은데서는 동도 통․폐합 작업이 시작이 됐고 통․반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별로 행사도 많이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통장, 반장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계양구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난번에 3통만 줄였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장 임기가 2회, 3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데 400세대 기준 통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때보면 1천세대에 5명 통장이 있다, 3명으로 줄여도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약30% 정도만 통장을 감소를 해도 6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인원 감소를 했을 때 통장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기가지고 통장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한 차원 넘어서 임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통장의 인원 감소, 통수를 줄이는데 주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심도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통장을 3회 만료가 되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되는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3년 임기가 끝나면,

이준홍위원

2년 3회로 되어 있는데,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통장을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선발방법이나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제5조 2항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은 다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준홍위원

제5조 2항에 보면은 나이제한, 반장, 통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 통․반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네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5조 2항 1호에 보면 통장은 30세에서 65세 기준을 두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지방자치시대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 정신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준홍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거고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사실 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준홍위원

조례안은 없는데, 여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침은 통장의 지침에 의한다, 각 동장의 지침에 의한다, 아니면 구에서 어떠한 일정한 지침을 내려줘서 각동이 지침에 의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시려고 그런 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딱 한명이 입후보 하면 한다고 그러면 그분 심사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을 선정할 때 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규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 같은 것이 조례에도 없고 조례 조항도 없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사실 동장의 유일한 인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이 인사하는데 제약을 두게 되면 융통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각 동장님들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큰 틀로 어떤 형식상 공개채용을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원칙이 우리나라 인사원칙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동장이 선임해서 자기가 맘에 드는 사람들을 써서 했는데 지금 인천시 거의 같은 동들이 전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주민들한테 저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동장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 거 아닙니까? 선발권이나 지침을 다 맡겨놓은 상태인데, 물론 동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계양구의 특성상 일부 공통적인 지침이 있고 각 동에 특성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고, 나름대로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추가부분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투명하게 통장을 선발했다고, 심사할 때 점수 주는 것은 동장의 고유재량 아닙니까?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통장 선임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떨어진 분들,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가질 요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제시를 해 주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얼마 전에 서면 질문해서 각 동에 통장 모집계획안 지침이지요, 각동에 지침을 검토해 봤는데요, 두 개 동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동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각자 공개모집하더라도 방법이 다 틀려요,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틀리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런 위촉기준은, 선발기준은 어느 정도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지침은 별도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집어넣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리고 구에서 포괄적인 지침 하나 동에서 자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하는 지침을 플러스해서 채점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는 것이, 투명성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규칙으로 운영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통․반장설치조례안이 지금 열람공고가 기존법에서 조례가 바뀌지 않는 상태인데, 몇 번 공람공고가 실시됐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총3번입니다.

이준홍위원

3번을 하면서도 조례 개정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재의 요구돼서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나 청소를 할 때 통장조직이 최고 말단 조직이기 때문에 통장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다보니까,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많이, 두 번째 다루다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공람 공고할 때 첫 번째 개정 주요안건이 뭡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임기 2년 1회하고 나이를 60세로 낮추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공람공고하시고 조례안은 안 올리셨지요? 개정안은.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최초에 한번은 공람공고만 하고,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최초에?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최초에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 의회에는 상정을 안 시켰지요?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네.

이준홍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개정하고자 하니까 입법예고한 거 아닙니까? 골자가 뭐 였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위해촉 기준도 새로 마련한 것이 있고요, 연임 제한하는 거하고요, 2년 1회로 올렸었지요, 나이를 60세이하로.

이준홍위원

집행부 안이었지요?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은 입법예고만하고 다시 걷어 들인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걷어 들였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다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다수가 어떤 다수를 말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통장이겠지만 통장들, 주민들 의견이 2년 1회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4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준홍위원

420명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견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찬성하는 의견은 별도로 들은 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체가 다 반대의견입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네.

이준홍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할 때는 주요골자가 뭐 였습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나이가 60세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다시 65세로 원 위치 된거고요, 그 다음에 2년 1회는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2년 2회로 다시 올렸는데 경과조치가, 현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유예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년 이상이 보장됐던 것으로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2회 때는 부칙이 법규에 조금 불합치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재의요구한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의회에서 소급해서 남은 기간만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법에 불합치한 소지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이때도 입법예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네.

이준홍위원

이때도 의견 들어와 있지요?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수정안 때에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공람 공시했을 때 의견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수정안 때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따로 들어오거나 인터넷에 뜬 것은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건도 없는 거고요, 반대가 심하니까 2회 때는 다시 한발 물러서 가지고 60세에서 65세로하고 2년에 1회였던 것을 1회 더 연장을 시켜줬네요?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반대 의견도 없고 찬성의견도 접수된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시 3회 올라온 것 아닙니까? 65세는 똑같고 2년에 2회에서 다시 3회로 늘어났습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2년 2회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2년 2회로 입법예고를 하신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통장협의회 그 쪽하고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짧다,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각구 현황을 보면 지금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데가 남동구가 2년 3회로 하고 있고, 서구가 2년 2회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 2년에 연임 가능한 것으로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참고 자료 뿐이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된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연임을 해 달라고 하다가 먼저 연임 제한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례개정이 돼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구 의회에 올릴 때는 2년 3회로 하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2년 3회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2년에 2회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2년에 3회로 그것은 어느 분들이 요청하신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421명이 전에 각동에 통장협의회장들이 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2년 3회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421명 각동에 통장들이 연명으로 임기 연임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준홍위원

통장 말고 다른 일반 주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어떤 의견 제시한 것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적으로 통장의견만 가지고 모든 것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이준홍위원

통장 조례안 해 놓은 것이 통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장이 주민에 의해서 한 단계 올라가면 통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초에는 주민 아닙니까? 주민에서 뽑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를 해도 주민이 의견을 안주면.

이준홍위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하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론수렴을 위해서 주민접촉이나 아니면 단체 여론수렴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여론수렴을 직접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인터넷이나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준홍위원

인터넷도 지금 공정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없고 통장들이 올린 연명서 올라온 것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 밖에 없는데, 여론이 아니라 단체의 건의사항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단체의 건의사항이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3번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최초에는 강화시켰다가 점차 완화시켰는데, 완화되는 기준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니면 연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집행부에, 당초에 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동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통장조례안이 어떤 통장 건의안 빼놓고 집행부의 고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런데 사실 통장들이 너무 임기가 짧다보면 일 할만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임제한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보를 해 주고,

이준홍위원

어느 정도가,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2년 3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정도인데, 그렇게 해 주고 중간에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해마다 동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행사에 나왔을 때 몇 점,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2년 3회 정도하면,

이준홍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 입법 예고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면, 65세 2년에 3회를 1회 때 처음 하실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맡았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지금 와서는 이게 맞다는 것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2년 1회 제한은 통장들의 의견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에 통장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임제한을 폐지를 해라 2년 임기로 계속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각동에 통장협의회장들이 와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청장님 말씀이 2년 통장들이 원한다면 임기를 굳이 안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회 상정하지 않고 그냥 전과 같이 연임 제한없이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보다도 더 연임제한을 1회나 2회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자고 해서,

이준홍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회수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통장조례안이 개정하려다 부결돼서 다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다시 올라올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왜 안 올라오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곧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못 올릴 거 같으면 의원발의 로도 할 수 있다, 거기에 회수나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악법을 만드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안해도 할 수가 있다,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의회의 권한이 그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거고, 그러면 통장들 얘기가 3회 연임으로 2년 임기로 해서 3회 연임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정도면 동의 하겠다고 해서 상정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는 60세 2년 1회하면 집행부에서는 통제가 제대로 되고 동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건데, 반발에 부딪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집행부의 생각이지 통장들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통장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발에 부딪치다 보니까 2회에서 3회까지 된 거고, 65세로 다시 환원된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물론 집행부 생각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통장이 건의하고 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완화시켜도 제대로 돌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솔직히 통장들이 우리 동이나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장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마무리하는 질의로, 애초에 1회때 부터 확실하게 그런 것을 여론수렴을 하고 입법 법안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집행부 생각만 해서 입법예고한 자체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통장들 여론수렴을 먼저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고,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구의 행사 이럴 때 통장님들 인원동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원동원은 통장조직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통장조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나,

이재희위원

부녀회라든지 타자생단체와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필요할 때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서 필요할 때 동원을 하고 통장님들이 필요한 행사에도 그 분들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희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통장이 되면 일의 협조가 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고 이러시다보면 저희 입장에서 못 느끼는 어려움도 나름대로 많이 발생되시리라 믿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통장들 입장으로 끌려 다니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이 주민의 어느 대표로서 구의 행사나 그런데 참여하고 인원동원도 하지만 문제는 연임을 놓고 얘기할 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래되신 분들 일부지만 오래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동장님들은 사실 그 지역에 오시면 길어도 2년, 몇 개월 근무를 안 하시는데 통장이 위촉이 되고 그 동에 그 분들로 인해서 여론 때문에 어떠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도 많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동의 여론수렴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건데, 이준홍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1회에서 3회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만 악역을 맡은 것 같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이라면 왜 그것을 중심을 갖고 밀고 나가지 못하셨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고,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사전에 여론 수렴하시고 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통장의 입장에서만 아니고 차라리 통장 임원 단체협의회에서도 와서 여기 의회에 와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사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지 말고 중심을 갖고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내년에는 과감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통에 사람들을 몰라요, 만나지를 않습니다. 동과 왔다 갔다 그 개념이지 주민들 통․반원들하고 얼굴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 2008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구에서 개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한 중에 주민 여론수렴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어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입법예고에 주민의견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