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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11-28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도시경관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난 8월 시로부터 도시경관 전담조직 설치 권고가 있었으며, 도시경관 조성과 광고물 관리, 녹지·공원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경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녹지과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국에 경관녹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관녹지과는 광고물관리팀, 도시경관팀, 녹지팀, 공원팀 4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광고물관리팀, 녹지팀, 공원팀은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이동 배치하고, 도시경관팀은 건설과의 보상건설등록팀의 명칭을 변경 배치하여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이관 받고,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경관, 야간경관, 수변경관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경관녹지과 신설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녹지과 신설에 필요한 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우리구 총 정원을 646명에서 649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직급별 증원사항은 일반직 5급, 7급, 8급 각 1명입니다. 5급 정원은 경관녹지과장의 정원이며, 7급 및 8급 정원은 앞으로 본격 추진할 도시경관 분야 보강과 신설과의 서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역시 원안가결 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하여 도시경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국 내 경관녹지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과의 광고물관리팀 업무와 도시정비과의 공원 및 녹지팀의 업무가 이관되고, 도시경관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에 근거하여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개편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 추진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국 경관녹지과 신설로 일반직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3명이 증원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우리구 2007년도 총액인건비 351억 6천만원 중 가용자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금년부터는 기구와 정원을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앞으로는 철저한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 건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되, 우선적으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안게임과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계양구의 도시경관과 관련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국에 경관녹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에 경관녹지과가 신설되면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업무가 이관되며, 건축과에는 광고물관리팀 전반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과 녹지관련 업무가 이관돼서 4개 팀이 경관녹지과로 구성이 돼서 총 21명이 근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신설과 업무를 보면 공원, 녹지, 도시경관 등 기술적인 업무가 많은데, 담당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아니면 복수직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복수직렬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구청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의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양구와 연수구, 서구가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구에는 도시개발과 안에 도시경관팀이 있고요. 건축과에 또 광고물관리팀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녹지팀을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는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는 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것은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구는 있고, 부평구는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녹지조경과 안에 공원, 녹지, 조경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서구는 신설인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녹지경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수구는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연수구는 도시경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됩니다. 각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국에 한 개 과가 신설되고, 관련 조례의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꼭 과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대단위 세계 행사가 2009년도 하고 2014년에 열리면서 지난 8월부터 시에서 이런 전담 과를 신설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렵다고 하다가 저희가 총액인건비 증액 관련해서 행자부도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에 관련해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하기는 좀 벅차니까 부서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담부서 팀을 신설함으로 해서 다른 실과에서 팀을 한 데 모아 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 공원녹지가 푸른도시 조성과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경관녹지과로 오고요. 건설과의 노점상은 가로정비 차원에서 경관녹지과로 오며, 건축과의 광고물은 건축물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경관녹지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 과 에서 한 군데 모아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팀만 신설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묶어서 과를 신설하지 말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각 과에 보시면 보통 5개 팀, 6개 팀, 이렇게 됩니다. 팀이 많으면 부서장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원관석위원

그럼 과를 신설했을 때 경상적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도 다 뽑아봤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은 정원 증원에 따라서 느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인력증원에 따라서 3명, 그렇게 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에 팀이 있으니까 구태여 과를 만들지 않고 팀을 신설한다면 이런 예산도 줄이고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꼭 과를 만들어서, 자꾸 비대하게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으신 의견인데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팀을 했으면, 예를 들어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3개 과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도 팀을 신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6급에 대한 인력이 지난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관련해서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도 될 것을 꼭 조례로 정해서 과를 신설하려고만 노력을 하느냐구요? 업무분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되는 팀을 구성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구에 조직 설치를 권고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내려왔지만 저희도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가만히 보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부지리로,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하고 팀을 구성하고, 과를 구성해야죠.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다 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데 뭘 그렇지 않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훨씬 비대합니다. 왜냐하면 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팀 신설만 해도 업무분담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팀 신설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관석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해도 될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팀 구성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 놓으면 그 예산이, 매년 반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다. 뭐 하나 벌려놓고 나중에 추진계획도 없이,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질의를 다른 분들도 하시고,

원관석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정회요청을 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지난 7월 25일 날 도시경관 추진사항보고회시 시청에서 전담부서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주관 하에 10개 군·구에 기획감사실 직원들 회의가 있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원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아까 예산이 1억 3천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느는 인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것을 의구심 가졌었는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연간 우리 600여 공무원 월급이 나가니까, 우리가 가용예산이 8억 7천인가 되어 있죠? 총액인건비 가용액이 8억 7천만원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1억 5천을 쓴다고 해도 약 7억원 가용이 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 5급 경관녹지과 과장님이 자체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이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구에서 이런 것을 할애했다면 구청장님이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하는 입장이라고 보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성은 안 보이고요. 물론 전담해서 하는 과가 생기면 행정을 해 나가는 데는 원활한 거고 편리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명 총원 중에서 5급 과장님 티오가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녹지 5급직이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청장님이 임용한다, 그 얘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게 신설이 되게 되면 승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갈 수도 있지만, 각 부서의 인사에 따라서 꼭 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시설직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녹지에서 전문적인 5급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직렬은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놨을 때와 국한시켰을 때와 장·단점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국한시켰을 때는 기술파트인데 왜 기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술파트가 전문분야면 기술파트로 갈 수 있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가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하면 경관녹지과에서 어떤 사안을 다룰 때에 따라서 과장이 인사이동이 빈번해지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럴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최소한의 전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최소의 근무기간 경력은 하고 인사발령 할 것이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행정직은 과장님이 승진하면 청장님에게 승진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의 직원은 다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령이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경우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여기는 당연히 복수직으로 가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는 거의 다 기술직이잖아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3명 정도만 늘어나고 건설과에서 5명 가고, 건축과 5명,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전담 과를 만드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어나는 인원은 3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5급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연봉이 따르고 해서 연간 1억 3천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많죠.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권고를 한 거거든요. 전에 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시 단위에서 딱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자꾸 권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회의를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이 1억 3천인가 늘어나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가 생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이 34만에 650명이면 공무원 수가 많이 적다고 자료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화 같은 데는 6만에 600명이면 우리는 여섯 배를 일을 더 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점인데, 그런데 인원이 각 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팀장은 승진이 없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직원만 3명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채용이 아니고요. 채용은 시에서 인사요인이, 신규자 뽑게 되면 오는 거고요. 기존 5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가 순수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승진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원으로 3명이 시에서 신규자를 뽑아서 다시 오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부터 의원 해 봐서 알지만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처음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다루어 봤잖아요. 전에 있을 때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또 과에서 실로, 세 번째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복지과도 많다고 해서 복지서비스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또 어디 가면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고, 2층에 있고 4층에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복지서비스과 연관인지, 또 거기에서 합치자고 하면 합쳐달라고 하고, 또 전에 무슨 과가 그랬어요. 이것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원관석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녹지팀과 공원팀도 혼동이 돼요. 어디로 전화 하면 이리 하라고 하고, 저리 하라고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원관리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아까도 시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시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자체가 마음이 안 좋아요. 구에서 필요해서 과가 생겨야지 인천시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주지도 않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인천시 전체 행사인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다 보니까,

지경주위원

시대의 흐름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작전동도 공원팀인가 녹지팀에서 저렇게 시에서 해서 진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계양구 뭐 하느냐고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익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생김으로서 단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많을 거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단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마 가로정비나 경관이 굉장히 강력해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 하면 도시경관을 조성하자면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마 체육운동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마 도시경관을 가장 우선사업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그 사업의 보고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10개 구·군입니다. 여기는 8개가 됐고, 3개가 빠졌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강화군, 옹진군만 빠졌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는 혹시 왜 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군 단위는 아니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우리 계양구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을 편리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과가 생겨야지 시에서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는 어떻게 나누어진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고, 복지서비스과는,

지경주위원

우리 자체에서 나눈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도 솔직히 만들려면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기다렸다 지금 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는 너무 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상수 시장 여기 계양구에 살지도 않아요. 이사 갔어요. 이제 자율의 독립적인 구를 만들도록 실장님도 각별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지경주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를 늘리거나 축소를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요. 꼭 이 시간에 와서 갑론을박 하지 말고,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안 늘려 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국장이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체적인 조례를 보고 청장님 뒤에서 보좌할 사람이 지금 와서,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사전에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하루 전이라도 와서, 우리가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점심 때 오시라고요. 우리가 수저 하나 더 놓을 테니까, 그래서 항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이게 가까스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전문위원님과 김영일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숙지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참작해서 할 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국 경관녹지과 (4담당) 신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이 신설된 것으로 혼동이 됩니다. 여기 보면 3국 2실 15과 87담당에서 3국 2실 16과 87담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4담당) 신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개 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착각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서 지금 원 위원님이 한 개 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도시경관팀이 건설행정팀에서 온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없애면서 바꾸는 거죠.

지경주위원

그럼 건설행정팀이 없어졌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상등록팀을 같이,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만 온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강 위원님이 팀이 없어지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경관녹지과가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어요.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고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경관녹지과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는 과만 얘기하는 거고요.

원관석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되면 과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경관녹지팀이 생기는 거지, 뭘 안 생겨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생기는데, 건설과의 보상등록팀을 없애면서 그 팀이 그 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팀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팀이 신설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설이라는 의미는 경관녹지팀이 생기는데,

원관석위원

생기면 생긴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를 걸어요.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최승학 실장님, 우리가 경관녹지과 신설에 대비표를 보면 경관녹지과에 4담당이 되는데 광고물관리팀, 도시경관팀, 녹지팀, 공원팀, 이렇게 4개 팀이 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원관석 위원님이 그 얘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녹지팀이 아니고 도시경관팀이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원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계양구 공무원이 649명이 되고, 과 신설로 인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5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해서 3명이 늘어나는데, 과의 잔여인원은 다른 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그대로 신설되는 과로 인원이 이동되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녹지과가 총 21명이 되는데 18명은 해당과 팀에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과는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처리에 큰 문제는 없는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무실하고 각 예산편성도 사업구조화를 하면서 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이동으로 인하여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전담조직으로 경관녹지과 신설이 되어 신규로 행정의 수요가 발생하여 정원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는 얼마이고, 구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고,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상한액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금년도에 35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규직과 임시계약직과 같이 포함이 됩니다. 상용직과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2007년도에 보시면 예산편성액은 342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여유자금은 현재 예산은 8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지난 10월 29일 날 청장님께서 행자부로 방문하셨거든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보건지소가 장기동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증가 인원이 15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 그 인력은, 전국에서 6개 도시만 도시 보건지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책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아마 보건지소 관련한 것이 내년도에 다시 상정될 겁니다. 그 때 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이 금액, 금년도보다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철저한 진단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하고, 구청 자체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계양구의 조례 중에 우리 행정자치법과 맞지 않는 조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도 저희 실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업무추진 함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 상위법과 조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법무팀으로 하여금 각 실·과에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언제까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를 올리면 법과 모든 게 맞지도 않고, 또 조례가 자치법과도 맞지도 않는 조례를 구청에서 조례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조례가 많아요. 개정이 됐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조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 취합해서 보고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개정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결원 된 데가 많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2동 같은 데는 인구가 방대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민원도 많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결원된 그런 동사무소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안 써요. 또 인구가 17,400명에서 27,000이 늘어도 직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신경들을 안 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정원과 인사를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분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조직정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인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출산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으로 잡혀있지만 출산휴가는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출산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직 비슷하게 3개월씩, 어느 자리가 비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다른 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무해 봐서 잘 알지만,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직진단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만약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면 괜찮지만 다른 데 것 뽑아서 해야 된다면 해당부서 전체를 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실사를, 동사무소 행정서비스를 한다, 뭐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지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도 듣고, 증원이 꼭 필요한 데는 증원해 주고 결원이 생긴 데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맨날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결원 생기고 증원될 데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원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복지서비스과 어린이집 시설장을 뽑을 때였는데 영유아법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과로 다 통보하셔서, 지금 조례가 맞지도 않는 것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취합하셔서 다시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정비 기간을 해서 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게 발견됐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을 전부 덮어놓고 관에서 다 이렇게 지나간다면 세월이 흘러서 이것 다 누가 정비하고, 누가 상정합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신중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에요. 윤효봉 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가 10년, 15년 하던 식으로 방식을 그렇게 답습을 하거든요. 심사기준 방법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날 다시 한번 참고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실장님께서 업무도 과다하게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씩 잡아 나가시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토론종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계양구 제·개정 조례 현황 및 처리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3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