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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71회 제3본회의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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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6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읍시 의회 제171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06억원, 특별회계가 643억원으로 기정예산 6,182억원 대비 1.1%인 67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0.4%인 24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5억원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36억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23억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13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24억원과 자체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34억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사업 등 9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감액 10억원과 정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3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은 9억원으로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5억원, 국악단원 보수 부족분 9천만원, 이동용 야외무대 구입 6천만원, 월령마을 상수도 급수관포설공사 3천만원,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 2천만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30억원과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된 43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포함한 28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인처리에 시설 설치사업 22억원과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억원을 삭감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2천 5백만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매각수입 11억원, 지방채 이자율 조정에 따른 차환금 60억원의 세입으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60억원과 예비비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대리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연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