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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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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재정규모는 2007년도 대비 70.2% 증가한 36억 3,795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59.8% 증가한 26억 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5.4%가 증가한 9억 6,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중 총재정규모는 2007년도 대비 43.9% 증가한 86억 2,904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2007년도 대비 13.2% 증가한 3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746.8%가 증가한 10억 6,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8억 8,509만원, 행정운영경비 7,77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구조화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29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의 편성은 교통안전문화 확립의 단위사업으로서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238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억 8,190만원,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미가입 행위자 관리 415만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에 대하여 33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민원서비스 제공이 단위사업으로서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 6,828만원,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 487만원,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에 528만원, 여객자동차 버스, 택시에 대한 관리비가 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단위사업으로서 자동차 등록 1,937만원, 자동차 검사에 2,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원 부과관리 단위사업으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2,291만원, 손해배상법 위반자 부과징수에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단위사업으로서 동위임 공영주차장 운영에 3억 2,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6,234만원, 기본경비 1,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편성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으로 서 공영주차장운영 3억 9,719만원, 공영주차장경비 7,150만원, 예비비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으로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2천만원, 그린파킹사업 5,5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이 1억 1,289만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에 4천만원,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25억원,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의 단위사업으로서 교통단속 서포터즈 9,929만원, 주차의식계도 홍보가 1,485만원,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에 1억원, 불법주정차단속 일반비가 2억원, 교통단속용 주행용 CCTV 차량탑재시스템 구축사업에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65%정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4억 정도 더 올랐는데 특별히 뭘 개발을 한다든지 특별사업이 있나요? 특별사업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모든 것이 물가 상승율 대비 오른 부분도 있고, 셔틀버스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780%가 증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 이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재배정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시비를 많이 따온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과장님이 특별히 가서 공작한 거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 찾아가서 간담회 그런 것도 하고 점심식사는 몇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시비를 많이 따와서 예산이 오른 것은 일하는 것이지요, 잘한 것이기 때문에 꾸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비를 따오는데 어떠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한다든지 교통행정과니까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시에 가서 이만큼 시비를 따왔다, 특별히 시비를 따오게 된 원인들이 뭡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많은 부분은 주차장건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원밖에 시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10억 이상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수고했고요, 어린이 교통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상주는 없고요, 공공근로사업을 쓰거나 그런 인원을 썼습니다. 녹색교통대에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 몇 번이나, 일일 몇 명이 교통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성수기에 따라 다르고 주로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교통전반에 대한 교통교육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2, 3천명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240만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그것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o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최소 경비를 잡은 겁니다.
단지 보수문제라든지 그런 건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냉난방비, 무인시스템 그런 것만 들어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관 유지보수, 소방시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곽성구위원

1년내내 사용할건데 24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교통대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지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잘해서 교통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내 큰 사고는 없어요, 그런데 시설 이런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교육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강을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관 이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보고 스스로 하는 예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운영해 준다면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고 교통문화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몇 십만원이 올랐는데 조금 더 거기에 향상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에 있어서 교통안전 캠페인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업무추진비중 선진교통질서확립으로 7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계상되어 있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이면도로실태조사 여비는 계상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이면도로 조사 후 정비나 보수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은요, 우리가 시에 재배정 사업은 거의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억원씩 받지만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교통시설물 보수유지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지적하신 시설물에서 100만원하고 추진비에서 780만원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지금 내후년도 도시액스포라든지 2014년아시안게임 때문에 교통질서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실비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희위원

많이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하는 경비만 들어가 있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을 우리가....., 우리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자동인증기 구입비가 20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기의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사용한지는 얼마나 됐는지요?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김애자입니다.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전에는 증지를 붙여서 교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자동인증기를 구입해서 인증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구입해서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올해부터는 풀칠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고장이 잦아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작년 중순부터 못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올해 다시 올린 겁니다.

이재희위원

10년정도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4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 계상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중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예산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23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해서 기타 회계전입금해서 공영주차장인건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억 정도가 넘어 왔네요, 그 외에 품목은 없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재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 특히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회계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자고 해서 금년에 많이 갔습니다.

이준홍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이준홍위원

일반회계에서 수입은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 일반회계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에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오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 쓰는 거야 필요해서 쓰겠지만 오해의 요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교통소외지역운행지원사업 해 가지고 7,300만원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원래 1억 4,6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받아왔어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밖에 안됐습니다.

이준홍위원

버스 1대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등 입니다.

이준홍위원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자동차검사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요금과 배달증명 우편요금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우편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등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오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예 본예산에 조금 증액을 한겁니다.

이준홍위원

교통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등기우편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이 많이 발생은 안됩니다만 실제 소유자를 보면 못 받는 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준홍위원

전에는 체납액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있는데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조사요원들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o 위원 이준홍 갑자기 1천 건이 발생되니까, 없다가 발생이 되니까 의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이 전년도에는 2억 1천이었는데, 4억 6,300만원정도 1억 9,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복개천에 우리가 구로 흡수를 해야 되고 청해부페 앞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금년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를 계상 한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주차장관리를 우리 본예산에 잡아서 넘겨줬는데요, 구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던 것을 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포함을 시켰고 금년에 일부 작전동 서측이라든지 동에 위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연계산해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준홍위원

최초에 공영주차장 전입금해서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9억원이 주차장 관련이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과태료에서 받은 것도 있고,

이준홍위원

전입금 중에 주차장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여기 들어간 4억 6천만원정도 밖에 없다고 봐야 지요.

이준홍위원

수입 말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주차장 관련해서 넘겨준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공영주차장 포상금 지급 등해서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적자가 내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날 수가 없지요.

이준홍위원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11억이었는데, 1억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억 2천만원이 늘어났지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내년도,

이준홍위원

잡수입에서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억원에서 1천만원 감소된 거요?

이준홍위원

1억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우리가 지금 과태료수입에서 일부 줄인 부분을 단속건수가 예년대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간다는 겁니까?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카메라 설치 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미수금이 넘어온 겁니까?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체납액입니다.

이준홍위원

7억 7천만원이 넘어 왔다는 겁니까?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납액을 전년도 넘어온 것을 7억 7천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영

최영교통단속팀장

네.

이준홍위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돈이 3억, 포상금까지 해서 3억 5,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세출예산표 보니까 공영주차장관리해서 특별회계 4억 7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출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3억 9,700만원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정비 합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만 4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이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린파킹사업 건립지원 사업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주차장시설 확충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관리, 확충이 아니라.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4억 9,600만원이요, 임차료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 전기, 수도 등등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예비비....., 주차장 도색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면 그 밑에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준홍위원

예비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에까지 얘기를 하면 주차장확충부터는 다른 단위사업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관리는 예비비까지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실효경비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설비보면 정비비라든지 도색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준홍위원

인건비 부분만이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주차장이 보수도 해야 되고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충당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4억 6천만원에서 그것이 오바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준홍위원

내년도 수입은 주차장수입만 해 가지고 4억 6,300만원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주차장 관련돼서 지출되는 것이 4억 6,99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만약에 늘어났기 때문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준홍위원

맞고 안 맞고 이거는 맞는 건데, 주차장을 해 가지고 수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4억 6,300만원하고 4억 6,900만원 정도 되니까 600 몇 십만원 정도 이 사항으로 보면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따진다면 실제 주차장정비비는 거기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관리에 해 놨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주차장, 단순히 운영에서는요, 3억 9천만원 들어간 거지요.

이준홍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반환금 기타 반환을 하였는데, 왜 하셨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산1동에 먼저 중앙감리교회 앞자리 부분은 2005년도 시비보조를 받았는데요, 공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사가 축소되면서 비용이 남은 것을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이 안 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나머지 공사잔액금이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차장건립 시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고 있는데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거의 공사만 3개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유지도 있었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그래서 사고 이월되다가 공사가 축소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차량등록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거기 등록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거기는 용역을 준겁니까? 직접 팀장님이 운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 인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서류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사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자치행정과에서 자격을 보고 인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을 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사 법을 자세히 숙지한 상태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막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공무원 경력이 5년이상 있으면 행정서사자격을.....,

곽성구위원

행정사입니까? 행정서사입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행정사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서사는 고소․고발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행정사는 안내만하는 사람이 행정사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업무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행정사가 민원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법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행정사로,

곽성구위원

고소․고발장도 써줄 수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그렇지요, 민원대행이니까요.

곽성구위원

행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고소․고발은 사법쪽이라 민원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차량등록에 관한 민원서류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까지 두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대행업무를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한 건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차량등기 하는데 대행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차량등록팀장

대행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가 얼마 받는지 여부를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제가 등록하러 갔는데 뛰어와서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15,000원입니다. 하고 해서 어쩌다보면 상당히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해 주고 임금 받는 거라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절차를, 한건 등록을 대행해서 해 주는데 공식가격이 나와 있는 건지 자기들 임의로 책정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다른 구에도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지,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가 차라리 봉급을 줘서 등록업무가 복잡하니까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3인이라도 해서 공무원대행 이런 신분을 가지고 해야지 대행업자 이런 신분을 가지고 하니까 이건 민원서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돈 벌이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거 같아서 업무보고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 하다보니까 잊어버려서, 우리 팀장님도 처음 봤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태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불법주정차견인 대행수수료가 고정적으로 3억 8천만원이 나간거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증액은 안 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의 신청 수용에 따른 견인료 환불이라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 같은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반환을 해 줘야지 왜 그것을 다른 데서 줘야 되느냐.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의신청 견인료라는 것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부득불 견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불법주․정차 단속이 돼가지고 견인이 됐을 경우 이의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가결처리 됐을 경우 견인료를 환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로 어떤 것을 이의신청을 합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장애인이라든가 응급환자수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했을 경우 우리가 심사해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견인됐다면 견인료를 환불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견인업소에 부담을 시켜서 견인업소에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 부담시키기도 뭐하고 질의해 본 결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견인료를 환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질의 회신 받아 본 결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업소가 안해도 병원에 환자수송이라든지 노인들, 그것도 환자가 되겠습니다만 노인수송해서 잠시 집에 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봉사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긴급연락이라든지 거기에 도둑놈이 들어서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든지 이런 것은 방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학교주변이나 그런데는 무조건 가야 되겠지만 병원 앞에 있는 차들도 자기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물었는데 구청에서 물어준다니까 무조건 보이는 대로 끌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변상해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다 질의를 하신 겁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경찰청에 질의 해 본 결과 시에서도 이미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당해야 될, 그것을 보고 안 끌어가도 될텐데, 이거 끌어가도 견인료 다 받고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견인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견인할 때 공무원들이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끊어야지만 견인이 되는 거지요?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1차적으로 스티커를 제대로 끊어야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한해서 견인이 되기 때문에 단속직원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견인하는 차량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차량단속 팀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견인차량의 교육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몇 번 시킵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자체교육은 매월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견인차 기사들은 별도로 불러서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스티커를 발부하는 공익요원이나 민간인들이 하던데,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영

최영차량단속팀장

견인차는 견인기사들이 하는 거고요, 단속은 공익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은 거의 없고 서포터즈하고 계약직 단속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거의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 아십니까? 그렇게 짜고 쳐버립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곽성구위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이준홍위원

지금 전입금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특별회계 어느 항목에서 넘어온 겁니까? 23페이지입니다. 3억 2,400만원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억 300만원, 그 다음에 3,5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5가지가 있는데요, 포상금에서 하나 넘어갔고요, 하나는 전출금에서 3억 2,4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준홍위원

5건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주․정차단속직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기타 전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서 넘어 왔느냐 이겁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특별회계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전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이 넘어 왔는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버스 전용차로 단속, 무기계약직 3,500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일반직 주․정차단속팀하고 시설팀에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전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준홍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다른 거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돼 있느냐 이겁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산안 781페이지 하고요, 773페이지하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781페이지에 4건이 있고, 거기 보면 주․정차단속 이것을 넘기면서 똑같이 나눠놨습니다.

이준홍위원

새로 준 거에는 없지요, 여기에는....., 인건비 주․정차단속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3,900만원 중 2억 300만원이 넘어온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일반회계 전출이 되다 보니까 설명서에 부족된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서식이 바뀌다 보니까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2억 300만원이 맞고요, 3,500만원이 무기계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총 2억 3,911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는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까지 2억 3,900만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온 것은 2억 300만원,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밑에 거까지 포함해서 나누어서 구분해 주느라고 나누어서 해 준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를 제가 여러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면 볼수록 헛갈려가지고 금액 자체가 산발적으로 뭐라고 질의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자료를 보면 전에 것이 백지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준비하면서 혼동이 있겠구나 해서 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설명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안되네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을 일찍 해 주셨으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면 되는데 이 자료 저 자료 다 틀리다보니까 많이 헛갈립니다. 다 무시하고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위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3억 2,400만원인가를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천만원으로 포상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지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지요, 실질적으로 6월부터 계상이 된거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4천만원 올리기도 뭐해서 최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포상금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동으로 나가봐야 작전1동, 계산2동,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3개동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1, 2동 같은 데는 금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보니까 포상 개념이 적을 텐데, 작전동으로 나가는 포상금 치고는 포상개념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천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한동에 1천 2, 300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전동에 1천만원 더 넘겠지요, 3천만원 잡았으면 2천만원은 그 비율로 봤을 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1년을 치는 거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주면 좋지만 금년에 3월달부터 동위임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1월말 현재로 나왔습니다.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저희가 3월 15일부터 해서 12월 2까지 현재로 공문을 시달했는데 총1,155만 3천원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전체 4개동을 합쳐서입니다. 동별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포상금 지출한 것이 1,155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천만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입이 동으로 위탁을 해서 동에서 들어온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8,1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으로 나누면 계산1동이 750만원, 계산2동이 3,700만원, 작전2동이 3,5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1억도 안 되는데, 내년에 지출을 동위임주차장 운영비로 3억 2,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손해나는 장사를 한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복개천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8천만원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보태 주는 건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부대비까지 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부대비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포상금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지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인건비, 포상금까지 구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입이 얼마라도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위탁을 했더라도 구에서 물어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1월말까지 각동별로 결산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적자인데, 무슨 포상금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월달부터 10개월까지 연말까지 가면 9개월가량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몇 명인데, 8천밖에 못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거라니까요. 수입액이 8,100만원인데요, 인건비만 5,900만원 나갔습니다. 저희가 적자는 아닙니다. 2,100만원 정도가 순세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출할 부분은 다 지출하고 8천만원 정도는 순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순이익금에서 2천만원정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2천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익금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복개천까지 다 계상을 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결산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금 자료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많이 헛갈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억 5,100만원 정도 2008년도 예상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있는 금액을 봤을 때 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차량구입비 7천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4,800만원, 차량유지비 2,800만원 그렇게 잡혀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명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차량 2대를 운행하는데, 인건비가 4,8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에서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1억 4,6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시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50% 저희50% 반반씩,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시에서 전액부담하게 되어 있었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6월달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시 50%, 구 50%씩입니다. 차량이 25인승 1대가 3,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지원이 되면 2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계획이 전액시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구에서 50%를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것도 여기서 보니까 4,800만원이라는 것도 시보조금에서 4,800만원입니까? 우리 구비 빼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에 인건비 3명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저희 구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류비 2,300만원 정도 나갔지요. 전체적으로 셔틀버스운행을 하면서 시비든, 구비든 해 가지고 1년 지출한 금액이 나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차량구입비 빼고요, 차량구입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비, 유지비해서 1억 3천만원 정도 평균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랬을 때 1일 이용승객이 90명정도 잡았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화동 이화지구아파트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90명을 보았을 때 그분들한테 한명당 5, 6천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사람한테 5, 6천원을 기부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무슨 소외지역이라고 하지만 소외지역 아닙니다. 그 분들 도시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쪽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차타고 다니는 것을 5천원, 6천원 지급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과연 운행을 해야 되는 지,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일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일부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들 효성동이나 이쪽에 어려운분들 이거 다 아시면, 그 분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무료로 지원해 달라, 이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들어가면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인천시 8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3개구를 늘려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늘려줬으면 지난번 약속대로 시비로 운행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3개구로 늘리면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계양구만 100% 주느냐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준다면 이런 얘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어차피 어려운 시기에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팀장님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헛갈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조금씩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준비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셨더라면 자료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11월말까지 결산한 동위임주차장운영관련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속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대비 8,707만원 증가한 1억 2,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풍수해대비 보험가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9,550만원이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406만원 감소한 7억 7,529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6억 2,496만원, 재무활동비 1억 3,409만원, 행정운영경비 1,62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정책사업2개 분야, 단위사업 3개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전년도 대비 변동이 있거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418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료가 1억 250만원으로 국비70%, 시비23%, 구비는 7% 7백만원입니다. 풍수해대비 보험관리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보험료를 58%에서 68%를 정부가 보조하므로서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그로 인한 재산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고자 도입된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예산입니다. 수중모터 교체 예산은 민방위기본법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9조에 의거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모터 고장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상급수시설 16개소 중 모터 고장에 대비하여 1개소 모터교체 예산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 예산은 2007년도 대비 약18.7% 감소한 3억 951만원으로 감소 주요원인은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 12월말 135명에서 현재 110명으로 약25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예산 전액이 구비 부담이므로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부서의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사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9억 5,06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1억 6,074만원이고, 지출액은 3,002만원으로 2007년대비 약13.8% 증가되어 2008년말 10억 8,13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2007년 이월금 9억 5,060만원,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1억 3,409만원 그리고 운영수입 즉 이자발생수입이 2,665만원입니다.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복구장비 및 시설물정비 등에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등에 2천만원을, 재난예방복구 장비 시설물 장비구입 등 5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과장님 12월 1일날 교대 4거리 도로붕괴 사건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은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재난업무의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현상이 아니라 갑작스런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재난을 맞는 인재, 그러면 그것을 인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인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재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피해 있으면 인재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데서 공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발생되는 것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이고 현장에 없더라도 그런 거 까지 기후의 변화까지 감지해서 그런 것을 매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연결부위를 잘못했다고 하면, 피해가 있었으면 인재라고 생각할겁니다.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재로 안 보고 넘어갔지만 민간인이 다쳤다든지 사람이 크게 재해를 당했을 때는 인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저희가 수도관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도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로, 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그 관로를 교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구청에서 잘못해서 인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봐서도 그것은 피해는 없으니까 안전사고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도 재해의 위험은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재난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공익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업무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우발적인,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항목을 찾아봐도 별로 없을 거 같아서 그런 우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편성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지금 건설과 토목팀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응급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토목팀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있으면 토목팀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악해서 불러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 지휘는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맞고요, 예방차원이나 교육문제 이런 것들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공사가 있다든지 했었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사인이 온다든지 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편성 같은 것도 하고, 감시감독을 나가고, 출장비를 준다든지 차량으로서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 곳, 우리가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도면이 어딘가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스관이 묻혀 있는데,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도면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안전점검도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전에도 바로 그 거리에서 지하철 공사할 때입니다. 어느 지역 뭐하고 있었을 때 112순찰차가 도로에 하얀 가스가 차 가지고 담뱃불만 티었어도 큰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미리 조치를 하고 주민통제를 시키고 그래서 재난을 방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주민이 지나가다, 이것이 붕괴되는 것이 조금씩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터지면서 한번에 폭삭 되었습니다. 폭삭할 때 본 사람이 신고가 돼서 주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려해서 점검을 하고 기술자는 몇 년도에 상수도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몇 년도에 묻은 것이다, 이런 것이 통상 터지는 것이 몇 년도에 5년이 경과된 것에서는 터지더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시 같은데 보고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국에 상수도 사고를 뽑아가지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책자를 만든다 든지 안전에 좋은 홍보책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준다면 상당히 우리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이 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각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날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상황 발생 주민행동요령,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이런 것을 리후렛을 제작해서 매월 4일날 가두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방에는 교육도 좋고 순찰도 좋습니다. 교육과 순찰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을 더 하세요, 하셔 가지고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순찰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예방 인접 기관, 상수도 및 가스 이런 인접기관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418쪽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이 있는데 재난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월 4일 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별, 계절별로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는 설해 대비, 풍수해, 물놀이 안전사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때는 부평톨게이트도 나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 같은데 시디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41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소방장비 및 자재구입이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2007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중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수방장비, 수중모터가 현재는 각동에 배포되어 있는 것은 1마력짜리 무게가 29킬로그램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 여건상 지금 여직원이 거의 7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모터를 좀 작은 것으로 해서 7.2킬로그램 짜리를 해서 2007년도에도 수중모터를 구입했습니다. 3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수중모터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소형으로 여직원들도 들고 출동할 수 있는 무게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계양구 전체 248대가 있는데, 각동에 수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작전서운동 같은 데는 50대 정도 나가 있고 수해 발생이 안 되는 데는 20대 이렇게 안배를 해서 각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재희 자율방재단 지원부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의 정산내역은 받아 보셨는지요?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157만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243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사무실운영비, 급량비, 유류대 정도로 저희한테 정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연간 400만원 지원을 해 줘도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그분들의 식대비 어떤 이동하는데에 따른 유류대 사실 그런 것을 점차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157만원이 지출됐다고 하시는데, 244만원 하반기에 지출되는 부분들도 사무실 운영비나 급량비, 유류대 이런 부분으로 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84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20만원으로 작게 됐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서부간선수로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에 산책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연중물레방아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 절약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42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참여자보상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신고자보상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차이점이 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해마다 3/4분기 때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서 재난사고라든가 거동수상자라든가 이런 상황을 부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한 것을 주민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 받을 사람이 그 사항을 경찰서나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 보는 단계입니다. 모의훈련이지요.

이재희위원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잖아요.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각동에 한명씩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참여자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일반주민이 해도 되고, 통․반장이 해도 되고 누구든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자생단체 임원들이라든가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 정해서 실제 모의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인원은 극소수네요.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그렇지요, 보상금은 기념품이 나갑니다.

이재희위원

이것은 신고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고, 참여자보상금으로 지출됐던 내용은,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참여자나 신고자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재희위원

금방 생각에 참여자는 내가 동참해서 하는 거 같고 신고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것 같이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o 민방위팀장 나광호 신고자가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신고하는 사람을 참여자로 봐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세입예산을 보시면 잡수입해서 민방위 5명 5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난년도 수입에도 50만원 잡아 놨는데, 5명 위반내용이 통지돼서 아직 과태료나 범칙금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5명 해 가지고 50만원 부과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준홍위원

2007년도에 5명을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직 한 명도 안낸 겁니까?
광호

나광호민방위팀장

그 사항은 올해 부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낸 사람은 내년에 체납처리가 되고요, 해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5명은 저희가 현년도 수준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민방위법 위반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몇 명한테 발부가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달에 보면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해 가지고 목표액을 30만원 부과해서 20만원 징수했고, 1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해서 5명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5명분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5명이 현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과년도 체납액 목표를 50만원 잡아놨는데, 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2건 그래서 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로서 는,

이준홍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잡지 말으셔야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연도 수입을 잡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체납액이 1,04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1,040만원 중에 올해 목표치,

이준홍위원

1,040만원 미납이 있는데,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 50만원을 받겠다는 목표치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총과태료 및 미납액이 1,040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미납분 중에서 50만원은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새롭게 발생되는 사람이 5명 정도가 발생될 거를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전기요금이 15개소가 들어가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매달 여름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매출 공문을 발송해서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저희가 전기를 단절을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름에 비상급수시설을 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공원, 서해아파트 쪽, 삼보아파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20리터 이내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도 게첩을 해 놨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뭐에 쓰는 비용입니까? 비상급수시설에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 대비해서 보온이라든가 모터 그런 부분을 수시로 물탱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 수질분석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치단체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료로 해 주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여름에 열어 놓으신다는데 열어놓는 것은 기준치에 합격된 것을 열어놓으시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합격된 것만,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연구원에서 받은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얼마 만에 한번 씩,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예산증가 요인을 보니까 전부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한데 국시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증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준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이것을 나눠놨는데, 시설임대료가 7만 5천원, 그 밑에 보면 시설사용료, 임대시설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시설임대료라는 것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임대료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1층 로비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17만 5천원 정도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시설임대료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임대도 마찬가지인데, 자판기를 로비에 설치해 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판기도 있던데요?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민방위교육장 조례로 제정해서 2시간에 6만원, 추가 한시간당 2만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공공요금은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기라든가 온풍기를 사용했을 때 2시간에 2만원, 추가시간당 1만원 그래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달에 두건 정도해서 24회, 공공요금은 여름 냉․난방기 겨울철 연12회 하신거네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418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운영수당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회의수당해서 7만원씩 10명 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꾀 많습니다.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얼마나 열립니까? 1년에 4회, 2회 이렇게 열립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 대형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은 안전관리계획을 연말에 작성을 해서 연초에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서면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12월말 쯤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단체장님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금년 5월달에 기본운영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일반인 3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것은 새로 위원회수당을 신설해서 1년에 1,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7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재난에 대비한 사전적 의미로 그런 것을 회의수당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도 회의수당 이런 것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이든, 안전관리위원회든, 재난관기금운용 심의는 다르겠고, 거의 보면 그것이 그것인데 크게 보면 다 같은 건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놨는데, 실제로 회의가 열리는 것도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명으로 15명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총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공무원들도 있지만 토목, 건축, 수리, 환경, 토지, 도로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파트별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수립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하자는 주의였었고, 1년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도 없고 내용들도 검토해 봤을 때 적은 숫자가 모여도 충분할 거 같아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도 기금운용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한 틀로 묶어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크게 나누어만 놓고 물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것만큼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의 모든 금액이 국시비 매칭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가지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수당을 받는 분들은 민간인들로서 파트가 틀립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교수나 건축같은 전문분야 쪽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향성검토위원회 36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위원회에 가입만 되어 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조례에 다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을 한목으로 묶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하면 일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개별적인 조례로 제정을 해 놓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만 분산해서 금액이 적은 거 같지만 실제로 묶어 놓으면 금액이 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여성복지센터하고 병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당은 하나인데, 여성복지센터에서 하다보면 강당도 이양할 거 아닙니까? 소유재산이 명확하게 분류가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주체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민방위교육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민방위교육장시설 사용료 자체만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입은 저희가 잡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시고, 토지 값도 여기서 계상하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분할 상환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그러면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문제점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복지서비스과하고 사전에 위탁계약서 체결할 때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1층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단지 세수만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만 저희가 세입징수결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쪽에 위탁을 줬으니까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공동 사용할 수 있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민방위 교육장 시간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