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5억 7,713만 6천원대비16.43%, 금액으로는 9,481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7,1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부조화로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 6억 691만 3천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6,5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록 제작이 편성이 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록이 제작되는 관계로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551만 2천원을 증가시켰고 월정수당이 의원 한분당 111만 2천원에서 166만 6천원으로 54만 4천원 인상되어서 연간 7,20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10만원씩 인상이 되어 연간 1,263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은 10%씩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인상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제교류사업 예산인 국외여비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의장단은 70만원, 다른 위원님들은 50만원씩 인상이 되었고, 국제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여기에 따른 국외여비가 2007년 108만원에서 2008년 3백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총78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해외연수수행공무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돼서 26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 의장단 협의체 부담하는 부담금 120만원이 신규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비로 대부분이 필수경비인 관계로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부속실 직원인건비가 임금체결에 따라서 385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 및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운영지원에 6억 691만 3천원과 행정운영경비 6,504만1천원, 총6억 7,195만 4천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5억 7,713만 6천원 대비 9,481만 8천원이 증가하여 계양구의 일반회계 총1,505억 424만 3천원에 약0.38%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회의록제작 340만원, 의원 월정수당 7,207만 2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51만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612만원, 의원해외연수여비 782만원, 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385만 1천원입니다. 예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73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2007년도에 심의가 한번 열렸었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네.

이재희위원
의정활동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1인당 40만원씩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특정한 세부적인 항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복 지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하고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한정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저희가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가 회기 중에 식대비로 90%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갈 때는 비용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 2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묶어놓지 않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갔을 때 쓰는 비용이고, 국내여비는 세미나라든가 다른 데 비교시찰 이런 데는 세미나 비용에 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라든가 다른 의회 비교시찰 갔을 때 또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여비는 국내든 국외든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200만원이 국내여비입니다.

이재희위원
세미나 비교시찰 비용은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기타의정활동 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는 없고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님의 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여비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타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시행하는 예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양산 골프장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타시도도 유사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신다면 그때 필요한 여비로 쓰시는 비용입니다.

이재희위원
2006년도 하반기 이후로는 한번도 이러한 일로 지출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재희위원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난번에도 삭감이 돼서 1인당 월17만원이 인상이 된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의 비용,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포괄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현안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의원님들 간에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시고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렇다면 각상임위원장이 주가 되니까 상임위원회가 진행돼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든 화합을 위해서든 그런 부분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주민들 만나서 하는 부분도 당연하지만 1순위는 의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장 그 부분하고, 의장님같은 경우 213만원 그 이전에는 얼마 였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9쪽부터 10쪽 사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원래 의장님이 200만원 편성이 돼야 되는데 10% 절감해서 월180만원, 부의장이 100만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증액된 것이 의장, 부의장이 651만원, 상임위원장님들이 612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희위원
의장님 같은 경우는 한달에 30만원 증액된 것이네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절감된 것까지 하면, 조금 전에 설명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30만원, 부의장 20만원이 인상된 폭이고, 상임위원장들이 17만원 인상된 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다음에는 의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의회사무국주요업무추진비가 11쪽에 보시면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72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집행기관의 국장들도 같은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글자 그대로 직원들하고 일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시책추진은 의원님들과의 관계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쓰는 것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국장님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국장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재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하면 1천만원이 넘네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74쪽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0만원씩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여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전국의장단협의회는 부담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의장단협의회는 안나갔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요, 협의 회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400만원하고, 인천시 구군부담금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이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400만원은 기존에 있었던거고요, 120만원이 내년부터 신설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74쪽에 보시면 의회비에서 국외여비해서 국가공식행사 국제자매결연 국외여비가 있는데, 1천만원에 3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제외한 별도의 자매도시라든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같은데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용하고는 별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지난해는 108만원이었습니다.

이재희위원
108만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기준 산출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30% 가산해서 하는 비용은 원래 연간 편성한도액으로 합니다. 지금 2008년도에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2,120만원인데, 사실 2,120만원의 30%를 확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올 연초같은 경우 베트남을 갔다오셨고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재정에 따라서 적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좀 더 교류가 활발히 된다면 좀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천만원을 잡았었는데, 2,120만원 30%가 돼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1천만원에 30%를 잡은 겁니다.

이준홍위원장
2,120만원에 30%를 잡아야 되는데,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30%를 잡아야 맞는 것인데, 재정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를 들어 공통경비로는 의원들 전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경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비 그런데 여기서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부족할 경우에,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출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여비로 지출하고 부족할 때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
여비는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출을 할 수 가 없다는 얘기네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여비가 다 쓰고 없을 경우 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세미나 가는 거 말고 타지역에서 하는 세미나 등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세미나 비용하고 여비하고 목적대로 써야 지요,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

이재희위원
지금 까지 1년반 넘게 보면서 세미나에는 참석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었는데 사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질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경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의회 구성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초선들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움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 외에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출이 된다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산이 편성된 목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더 필요할 경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의 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재희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의회 건물 내외벽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일반운영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청사보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경영과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구본청 청사나 동청사나 의회청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재무경영과에 요청을 해야 되지요.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속개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삭감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528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0만원을 삭감하여 총638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4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각상임위원회실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5억 6,4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인 5억 6,443만 4천원 대비 15만원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액 5억 7,723만 6천원 대비 1,25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계약직근로자 보수인상분 189만 3천원과 상임위원회별 회의록 제작에 따른 증액 500만원 총689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원세미나 개최비용 해외연수비에 대한 집행잔액 총67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와 관련된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 2007년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도 10월 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재희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재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이 전부 개정․공포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하며, ‘영제15조’를 ‘영제33조’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하는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 및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서류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재상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바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