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8,608만원이 감액된 총 1,710억 2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1,436억 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8%가 감소한 274억 280만원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 특별회계가 증가하였고, 동양구획정리사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436억 1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7억 4,343만원보다 78억 5,6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가원인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12억 3,778만원, 지방교부세 1,86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693만원, 국·시비 보조금 48억 7,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436억 1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7억 4,343만원보다 78억 5,6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6,738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77억 8,011만원, 예비비 등 1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75.2%인 1,080억 5,553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억 9,722만원, 조정교부금 12억 2,693만원, 국고보조금 32억 9,744만원, 시·도비 보조금 15억 9,66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63억 1,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세출현황으로는 총 세출의 64.8%인 930억 9,6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5,2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기획감사실 일반관보 구독료 862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2억 6,060만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천만원 등 총 1억 2,2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7천만원, 세계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7,64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1,741만원 감소와 보훈단체 지원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억 4,266만원, 긴급복지사업 9,848만원 증가 등 총 10억 4,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무료 및 실비 노인생활시설 운영 8,139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7,327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8,22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9억 8,400만원, 경로 교통수당 9,655만원, 효성노인문화센터 건립 5억 8,626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54억 2,7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3억 4,60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5천만원 등 증가하여 총 4억 8,5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국내 체제생활비 375만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 4천만원 감소 등 총 9,0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임차료 140만원, 보건지소 신축 3,753만원이 감소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치매보호센터 장비구입 6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1억 2,8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45억 2,415만원으로 행정절차 및 보상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예산 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23.9%로 기정예산 대비 0.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리 및 집행잔액과 불용액 처리, 부분적인 사업계획 수정 등을 위한 추경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삭감 및 신규사업의 재원확보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