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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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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각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5차 회의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특별교육 중 공무원직장특별위탁교육비 6천만원 삭감, 청경대기실 운영 청원경찰 피복비 방한복 100만 8천원 삭감,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료 300만원과 동주민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비 330만원 삭감, 건전사회단체활동지원중 각종사회단체보조금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경영과는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사중 정화조처리약품구입비 5백만원 삭감, 청사시설유지보수관리중 흡수식냉동기 화학세관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는 노점상단속중 노점상 단속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인․허가관리 중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 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련 위원회관리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 삭감,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 7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1억 1,98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1,505억 4,244만 3천원 중 1억 1,98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각과장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양 행정을 종합해서 보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행정에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계양구 행정은 기본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참석해 주십사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안나오셨지만 과연 이런 맥락으로 계양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행정이 거듭나는 그런 자세로 국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이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무너진 행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서를 요구했습니까?

원관석위원장

전 실과가 계수 조정하는 날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이유로 안 나오셨습니까?

원관석위원장

행자부에서 감사 나와서 어려우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수조정하는 날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과별 할 때는 바빠서 못 온다고,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감사가 잘 끝나면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러면 분과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을 다루는데, 도시개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예산을 짜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나요, 본인이 계양구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와주셔야 됩니다. 각과에서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하고는 다 했겠지만 대표로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이 종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도시개발국 운영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짰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내년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자체가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국으로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적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벌려서 기반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칭예산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매칭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도시개발국에서는 많은데 계양구 예산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차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전반적인 아이템을 잡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래요, 왜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분과는 기획주민복지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총 집행을 하는 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십니다. 먼저 와서 항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저는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틀에 짜여진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국 경우 도시개발비가 창조적인 계양구 예산을 짜는 국으로써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국장님이 도시개발쪽으로 사업비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뒷받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익히 아시다시피 예산대비 국시비보조가 650억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추진방향은 새로운 복지 사업보다는 매칭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확보하고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 사실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개발국보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운동 도서관운영비 같은 경우 4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인 즉 위원장님이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몇 년 안 있으면 재개발을 하는데 신규로 돈을 넣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4억 5천만원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 중론이 있었지만 그런 이유가 있듯이 여기서도 본 예산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자치도시위원회와 우리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많지 않지만 각동에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료라든가 공무원직장 특별교육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병학 위원장님이 여기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이거든요, 서두에 전문위원님이 써 준거는 삭감내용만 발표를 해 줬지 무슨 이유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왜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예산삭감은 금년에 자치도시위원회는 510억 정도 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삭감이 1억 2천만원정도 1억 1,980얼마인데, 1억 2천만원 정도의 삭감내용을 보면 큰 건으로 봤을 때 공무원특별연수교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적은 예산가지고 내년 살림이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이트하게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부터라도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특별교육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각동을 누가 관리를 하지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료가 3백만원씩 올라 왔는데, 이 공사료가 무슨 공사료 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콤을 두개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개 회사로 단일화시켜서 하는데 당초에는 공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신규회사가 선정이 되면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에 300만원, 각동에 30만원씩 33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삭감 동의한 것입니까? 동의 하셨으면 뭐 그러면 다른 것은 일부 10% 삭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 직장특별교육 전액이 삭감 됐습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특별교육은 지난 6월에 강화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2기로 나누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4,5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한 내용은 CMS고객만족 특강 참가자교육, 미니올림픽, 도미노게임을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교육 성과가,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야외 1박 2일 교육비 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1년에 한번씩 한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꾸준히 해 왔는데, 전액이 삭감이 된 겁니까?

곽성구위원

그 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 끼리 심의 할 때 우리들에게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삭감했던 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결정을 할 때 도시분과에 질의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정회해서 우리들 끼리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0% 삭감한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00만 8천원입니다.

지경주위원

몇 벌씩 옷을 해 주고, 몇 명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6명인데요, 피복비는 매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방한복 같은 경우 는 사실 밖에 나가서 순찰할 때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해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2년에 한번 올라오는 피복비 입니까?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올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한복은 하루 종일 입는 것이 아니고 순찰 나갈 때만 입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삭감해도,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올렸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겨울이고 방한복은 해 줘도 무방한데 그렇게 안해 줘도 된다면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청원경찰 고생하는데 옷 한번 해 주는 거 그거 깎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깎아도 되는 거면 올리지는 말아야지, 올려놓고 동의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있으면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러고 불필요한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청장님한테 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승낙을 했어요, 미리 올리지 말아야지 왜 올려놓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계양구의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올릴 때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저희가 밝히면 삭감하고 안밝히면 안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방한복은 매년 신발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해 주는 건데 방한복을 설사 많이 입지 않는다고 해도 갈아입고 바꿔서 세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경주위원

얘기가 저렇게 나와야지 세워줄까 말까 하는데 예산지침상 올렸다 경우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한 벌씩 방한복을 해 주고 싶어서 예산지침도 있고 그래서 올렸다고 그래야지 밝히면 다행이고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사람이 이런 것은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삭감에 합의를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은 정확히 끊고 맺음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삭감이 자치행정국이 많이 됐네요, 297쪽에 무인경비시스템 300만원 어디 거 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00만원하고 동사무소 330만원동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인데 흡수식냉동기 화학세관비를 작년 자료를 봤을 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료조사를 해 봤고요, 지금 작년에 두 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중에서 작년에 두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두 대, 두대를 계속하는 거지요, 작년에 한 거를 한대 더하고 올해 안했던 것을 하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세대 중에 두대를 하고 나머지 한대를 올해 하는 겁니다. 앞으로 3대를 3년에 한번씩으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1대 55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야지만 원활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자료에서 280만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봤더니 550만원 맞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데 참가를 못하고, 지금 2번째 할때 참가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기보다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모든 회사나 가정이나 군대나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 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지휘 절차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 부회장이 있고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을 어떻게 잘 움직일 것이냐 지휘관 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무엇을 어디다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출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630명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구청장이고 각자가 국장이고 과장이고 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35만 구민들의 행정을 담당하겠느냐 이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온 것도 각 지역하고 맞추다가 숫자 틀리고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이것은 원숭이들이 하는 일이지 인간이 판단하는 지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계양구 참모와 구청장과 참모지휘 절차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휘절차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 전결규정에 맞게 구정의 종합계획은 청장님 결심을 맞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부구청장, 그 다음 국장,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전결권이고 지휘 절차순서가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지금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우리 구가 운영해 나갈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입니다. 목표를 예산편성이라고, 2008년도 예산편성 1,940억에 대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 우리 과는 어떻게 쓰고 우리국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첩보제공을 받은 지휘관 구청장은 지휘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하고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첩보에 대해서 교육 안 받았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맞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요. 지휘지침을 하고 받은 각국의 참모들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계획을 작성합니다. 우열 순위에 따라서 계획, 작성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정찰을 실시하는 겁니다. 부대 지휘절차 순서, 정찰을 실시합니다. 정찰을 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명령하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감독을 합니다. 그것 보고 부대지휘 절차 순서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각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전 거 그대로 복사하고 삭감할 거 해서, 재검토는 누가하느냐 부구청장이 해야겠지요. 그때는 결재 순서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해야겠지요. 지금 부구청장은 구청장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의회가 열렸으면 먼저 와서 부청장은 지휘관이고 의회의 장인 의장이 의회의 책임자니까 같이 의논해도 됩니다. 구청장 따라 다니면서 같이 있다가 의원들 회의하느라 앉아 있으면 그때 올라와서 있어요, 부구청장이 구청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구청장 와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오늘이 뭡니까? 어떤 행정감사인지 행자부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의 감독을 한다면 부구청장이 여기 와서 뭐가 잘못되는지 지침을 하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구청장에게 뭐 할줄 알아야지, 구청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국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순서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 원숭이 노릇하고 작년 거 빼고 해서 원숭이 노릇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의원들 눈이나 속여서 해 먹을까 하고 눈만 속이려하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판이나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인 행사나 하려고 하고 점수나 따려고 하고 그런데 힘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경주 위원께서 공무원들 외부 나가서 1박 2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서 어떤 사람은 국장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하들 있는데서 소리 지르고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6천만원 들여서 신문에 안 나서 망정이지 구가 무슨 창피 입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경주 위원님 우리끼리 있을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하다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공무원입니다. 35만 국민들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35만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한 단계 더 감시를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 어느 국은 약한 국이니까 빼주고 주민자치 그런데도 주민자치 운영을 못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엉뚱한 구민의 날 행사에 꽃을 꽂아놓는 길거리, 일시적인 행사로 많이 투자를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구민의 날 행사에 처음 참가해 봤습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노래자랑을 한다면 정당성 있게 해야지, 추첨을 하는데 정당성이 있어야지 제일 끝에 부구청장이 하는데, 냉장고 번호를 호주머니에 넣어줘 가지고 이것을 부르십시오. 해서 타게 만들고 노래도 거기 1, 2, 3등 다 주고 잘 부르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대지휘 절차순서를 모르고 부구청장이 자기의 임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부구청장이 이런데 참여안하고 1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가하지 않고, 행자부 심사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 시간 내에 가 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오늘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를 받는데요, 인천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중앙평가를 받는데요, 행자부 직원, 시도에서 착출된 인원 5명이 와서 하루 종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 때문에,

곽성구위원

하루 정도는 중요할 때 참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의원들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까, 부구청장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얘기해 본적 한번 없습니다. 쓸데없는 행동이나 하고 말이지요, 행정에 도사라고 해서 얼마나 행정을 잘하나 했더니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정의 도사입니까? 앞으로 이런 기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인 부구청장이하는 행위 다시 한번 주시해서 감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3%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구 예산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구민의 불편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26%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개발국은 6% 정도로 도시개발국의 경우 내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 336쪽을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정화조처리약품을 매월 사용하는 겁니다. 올 125만원씩인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만원 삭감됐는데,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몇 번씩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매월하는 겁니다. 5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이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점상민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용역은 먼저 구정질문에 강규섭 위원님이 하신대로 필요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 노점상용역이 사실상 없을 경우에 저희 건설행정팀의 직원이 팀장 빼고 4명입니다. 노점상 문제로 하루에 민원 전화가 통상적으로 15건에서 20회 정도가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역이 없을 경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1명이서 노점상 20여회 들어오는 민원을 용역이 없을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진입로 문제 그래서 용역은 필요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3천만원을 올려서 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2009년도 도시엑스포 문제 때문에 명품도시인천 건설의 일환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홍보기간입니다. 홍보를 내년 6월까지 하고 6월 이후에 강제집행 할 이유로 인천시에서 추진 순서대로 정하고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 너희 관내 노점상에 대한 것도 대집행을 하고 할 계획을 세워서 1억에 대한 예산 말고 더 추가되는 2천만원은 대집행에 대한 특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할 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원관석위원장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신규사업도 못하고 충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도 같이 동감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2007년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실적이 없어서 제가 5월, 6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월달부터 일을 하신데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용역회사 인부들이 일을 안 하시고, 6월, 7월부터 하신다고, 왜 2007년도 7월부터 하시느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됐으면 일을 하셔야지 왜, 7월부터 하시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포장마차가 용역회사가 2월경에 선정이 됐는데 노점상이 그냥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강규섭위원

노점상이 대로변 20미터이상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의 도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침이 시에,

강규섭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있기 전에 상담을 드렸더니 20미터이상 도로는 포장마차가 그냥 있고 자료를 보니까 먼저 노점상처리를 하기 전에 일단 사진을 촬영하고 난 뒤에 정리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 노점상을 철거하신 것을 자료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대로변에는 그냥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존에 존치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신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철거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은, o 위원 강규섭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된 노점상이나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대로변에 있는 것은 치우지 않고 생계유지형 포장마차는 철거하고 대로변에 있는 기업형으로 있는 것은 철거하지 못하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힘든 서민들만 노점상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사업장에서 세금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손해를 본답니다. 기초생활 질서 생활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던히 외치면서 그분들은 왜 기초 질서를 왜 안 지킵니까? 뭐하면 계양구청에 와서 직원분들 근무하시는데 방해되게 무력에는 약하고 단체행동에는 우리 구청직원이나 구의원이 약하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강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노점상단속을 8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5명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으므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굴착복구비가 3억 편성을 하셨는데, 2007년도 굴착복구비 구조물정비비 내용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 예산이 부족해서 굴착복구비하고, 굴착복구비에서 구조물정비비에 주부토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지 턱 시설설치공사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굴착복구비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굴착복구비가 없어서 구조물정비비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굴착복구비 시설복구비 구조물정비비나 시설비로 한목에 있습니다. 굴착복구비 전체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두개를 합산해서 예산집행한겁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편성목이 다른데 한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7년도에 2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계양구청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소규모사업비는 1억 5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더 깎으시겠다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임학어린이 공원조성 계획용역입니다. 계산고등학교 뒤에 연희아파트 부근에 있는 겁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면적이 현재 3만 7,743훼배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그 뒤에 무단 훼손된 토란 밭이 있습니다. 그 토란 밭을 확장해서 공원부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용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현재 계양구 관내에 우리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동네쉼터 많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오래전에 건설됐던 공원이나 호수가 정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에 하신 말씀 중에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으면서도 신규사업은 절대로 예산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노후된 벤치가 다 망가져서 앉지도 못하고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고 담장 밑에 청소년들이 다칠까봐 염려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터에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단속이나 공원조성계획,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도로굴착복구비, 구조물정비비등 많은 사업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외에 사업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하수특별회계가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례지요, 그런데 1억 8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1억 8천만원에 수입근거는 지하수로 전수조사해서 물량을 파악하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완전히 조사가 끝나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늘어날 요지는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법정사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수입은 있는데, 지출에는 검침비 밖에 안나왔는데 기금이 모아지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하수 특별회계니까 그것과 관련된 유지관리 계량기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고,

이준홍위원

계량기를 유지 관리하신다는데, 그런 사업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침비용만 잡혀있지 거기 지하수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금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걷어 들이기만 하고 집행은 안하시느냐 이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집행은 추후에 방치된 지하수공들이 발견이 됩니다. 소유자가 없는 폐공들 이런 것을 원상복구, 폐공 처리할 때 이 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방치된 폐공이 지금 현재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방치한 지하수 폐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리 폐공을 시켜야지만 오염이 줄어 들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데도 사업계획도 안 잡아놓고 1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는 지하수 오염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돈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돈은 없지요.

이준홍위원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니까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방치 지하수공이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까지는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o 건설과장 구완서 특별하게 전면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수입이 들어 왔으면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올해부터 처음 생기다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그런 안을 잡아서 세출로 잡는 그런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 때나 이런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반회계하고 별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른 부서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초기 집행하는 것이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설명서 8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봐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님이 얘기를 하다가마무리가 덜돼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억 6천만원이 서서 올해 1억 1,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삭감이 43%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43%가 그 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무슨 돈입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 건의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건설과만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고요, 금년도에 왜 줄었느냐 가장 큰 문제는 예산편성에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올해는 가용재원이 13억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경주위원

건설과에서는 얼마 올렸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3억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 예산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687쪽에 보면 관내 신규지원을 우리 조례에 예산에서 몇%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관련조례는 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경주위원

우리가 3%인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립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합한 금액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지경주위원

이해 갑니다. 소규모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짰는데 우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사업비입니다. 구조물정비비도 있지만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주민의 민원이라 든가 이런 것을, 좋게 보면 이헌진 청장 있을 때 같은 경우 한 동에 1억씩 10억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생색이라고 하나, 민원 들어온 것에 한번 생색을 내고, 초선같은 경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생색을 내는 홍보활동비인데, 이번에는 돈 1억 5천만원이면 1,500만원씩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무슨 돈이냐 여러 이유가 많지만 우리의원들은 그래요,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동네 민원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솔직히 의원이 되면 처음에는 당선이 돼서 흥분돼서 지나가고 임기 왕성하게 할 때는 2년차입니다. 또 1년 남기고는 회의도 잘 못 나오고 출마할 사람들은 열심히 동네 일하러 다니다 보면 민선의 꽃은 2년인데, 구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08년하고 2009년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붙일 데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반영을 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저희가 세외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문제점이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 만큼 가용재원이 없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감은 하는데 구조물정비비가 3억 그렇게 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실제 금년에는 2억 6,600만원이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3억정도 왔지만 우선은 본예산이 이렇게 되면 각실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으면 부서간 조정을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장님 도시개발국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만큼은 그래서 협의적으로 많이 했다 이겁니다. 외부에 나가면 모순된 점인지 모르겠지만 각동에 11개동을 나누어서 주는 돈이었단 말입니다. 각과에서만 협의하고 저희한테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예산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큰 방향과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큰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아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쓸 데 쓰고 안 쓸 데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데 쓰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잘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른 만큼 필요한데 세워주면 다행인데 우리가 잘라서 청장님한테 승인을 얻지 않습니까? 막말로 승인 안해 주면 돈이 예비비로 가 버리는 겁니다. 예비비로 가버리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돼야 된다고 이 만큼삭감할테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국으로 넣어주십시오 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도시개발국은 공무원직장연수비 빼놓고는 큰 돈이 아니여서 이렇게 승인이 된 것 같은데, 기획주민복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감정이 상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알아요. 100% 안 됩니다. 그 돈은 예비비로 가 버리는데 깎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것은 이런데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돼서 삭감이 되고 승인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의논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보나마나 승인 안해 줍니다. 구청장은 이런 예산해 가지고 깎은 것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오늘은 감사 때문에 안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봤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내일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하 실장 이상 국장님 사이에 두고 미리 의원님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더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3일전에는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의회는 우리가 일한 사람 발목이나 잡은 줄 알고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깎아놔도 걱정입니다. 안 세워주면 깎은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실장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구청장까지는, 예비비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숙원사업비도 이헌진 청장 있을 때는 1억도 세워줬습니다. 1억원은 못줘도 3, 4천만원은 줘야지 돈1억 5천 가지고 어디에 붙이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 말이 무슨 얘긴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그러더라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승인을 하라고 그러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것이고 승인 안해 주면 안올려 버립니다. 조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깎아만 놓고 예비비로 가 버리면 의 회도 안 좋고 구청도 안 좋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해 보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좁혀가는 거지 너희들은 잘라라 우리는 일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삭감을 자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깎아요, 작년에 50%를,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경주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일어난 상황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이러니까 1,500억이면 1,500억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o 위원 지경주 50%가 깎였으니까 문제잖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3억이 금방 다 써지는 게 아닙니다. 추경 재원요인이 발생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보는, 의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깎는데 깎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는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줄 알았더니 이 순간까지 협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장님, 어떻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합의 했습니까? 합의가 된 일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좋은데,

지경주위원

합의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경주위원

합의가 건설과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월요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깎을 것이 천지니까 월요일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침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동의여부를,

지경주위원

대충 나왔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예결위에서,

지경주위원

이 정도 깎을 거 같으니까 이것을 깎은 만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약속을 못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말씀 안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동의 여부를 하시는 것인데,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원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결론이 나와 있어, 확정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월요일날 연락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증액해 달라는 얘기 안한다니까요, 구청에서 틀어버리는데 증액하면 면목이 없는 거지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안 해 준거를 굳이 해 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최승학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청장님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예고가 돼야 되니까 약속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9분 속개

이준홍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 177-4일원 1개소 도시계획결정 용역비가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간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효성동, 계산동 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까지 집어넣고 소규모숙원사업비 얼마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데 쓰느냐가 중요한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용역비가 아니라 신문 공고료입니다.

이준홍위원

3월 29일날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215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2,3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효성복지센터, 계산복지센터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용역은 추경을 하던가 예산을 잡아서 하실 부분인데, 숙원사업비에서 빼서 쓰면 진짜 숙원사업비로 하는 부분은 3억을 세우면 뭐하고 5억을 세우면 뭐할 겁니까, 합당한 곳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남동 체육공원 손실보상금도 나갔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지시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각과에서 집행이 되는데 긴급 시에 사용하는 예비비 성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옳으신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총13개가 배정이 돼서 나갔는데 의원들이 요구해서 여기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은 2건입니다. 나머지 건은 타과,

이준홍위원

건설과 그것은 구의원들이 건의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아나지 턱 낮추기 공사는, o 위원 이준홍 구의원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까?
계산여중,

이준홍위원

정비공사요, 어느 분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부분은 엉뚱한데 쓰여서 좀 더 예산을 세워 놔봤자 엉뚱한 데 가 버리니까,

곽성구위원

기본을 압시다, 기본은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준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의 사용에 대해서 기본을 알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기본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은 항목에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항목에서 항목을 변경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을 때는 의회에 결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항목에서 항목 이전은 청장님이나 실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내부 결재 지휘관의 결재지요. 구청장님 결재지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전결규정이 있다면 실국장,

곽성구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는 항목은 어떤 항목을 구의원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산편성 되기 전에는 심의를 받지만 편성된 이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용은 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항목변경도 안 시켰고 그대로 예산 사용한거고 편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항목변경을 해서 빼서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 들어온 부분을 빼서 쓴 부분이고 도로 굴착비는 예치금이 있지요, 도로 굴착하는데 예치금은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3억내지 3억 3천만원정도 선에서 들어옵니다.

이준홍위원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관내 상반기 맨홀공사가 이 구간만 하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착복구를 하고 굴착 후에 재포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맨홀공사입니다.

이준홍위원

자료에는 관내로만 써 있는데 재포장했을 때 낮아진 만큼 인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관내로 해서 전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포장 공사를 올해 집행을 계속합니다. 이 재포장 공사로 인해서 효성동도 있고 작전동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관내라고 통상적으로,

이준홍위원

예치금 재포장하는 금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들어오는 금액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구조물정비비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애매합니다. 필요할 때 아무 거나 맞춰서 사용하는 금액 같은데 이것도 구조물정비비 해 놓고 소규모숙원사업비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던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조물정비비는 건설과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구청 전체가 쓰는 비용입니다.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건의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구조물정비비로 합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구조물정비비로하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소규모사업비로 합니다.

이준홍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하고 구조물정비비하고 애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도 꼭 필요한 거 용역비같은 거 여기는 들어오지 않을 부분을 들어오지 않게 해도 1억 5천만원이라도 알차게 쓰면 됩니다. 2006년도에 예산 다룰 때도 얼마 올렸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3억 올렸습니다. 예산서에는,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 거쳐서 올라올 때는 추가라 더 증액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6,600만원이 됐는데 적게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이것을 깎아 가지고 예산을 깎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깎아놔도 이것은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올려줄 거니까 다른 데로 집어넣고 자른 거 여기에 넣을 거니까 이것을 적게 잡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10억을 세워주게 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알뜰하게 씁니다.

이준홍위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알뜰하게 쓰셨는데 집행되는 장소가 사업이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지요,

곽성구위원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들도 발의 할 수 있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출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각 예산항목에 어떠한 무슨 비는 어떠한 것에만 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시정비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숙원사업은 우리 예비비로 두는 천재지변에 쓰는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각동이나 반상회 통하거나 이런 사항이 왔을 때 예산을 항목별로 쓰이는 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정비비는 건설과만 쓰는 것이고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것을 통틀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저도 어느 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자금이 있고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전용을 못하는 기금도 있고 전용 가능한 기금도 있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다른 데서 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항에,

곽성구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도 이러한 항목외에는 빼갈 수 없다고 도시정비과에서 조례를 작성해서 조례로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같은 시설비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이준홍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도 빼가서 용역도 맡기고 그랬다고 하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준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규모숙원사업비 중에서 각과에서 집행한 것 중에 용역사업도 있고 한데 용역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 지경주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이준홍 위원장님도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면 의원들이 주민들 여론을 듣고 필요한 그 사업에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례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 자체가 건설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건설과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것을 일일이 챙겨 보겠습니다. 가급적 주민숙원사업 원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대답이 제가 좋아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에 맞게끔 완벽하게 카바는 안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소신있는 말씀 좋고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도 뒷받침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소신있게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입장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입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너 자른다, 너 다른 데로 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 뭐 하러 편성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설비가 거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준홍위원

누가 보더라도 주민숙원사업비가 되는 것도 있고, 용역비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다 집어넣고 아무거나 나누어 주면 되지요, 도서관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하고 각실과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모든 행정업무가 제대로, 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큰 문제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일련의 계양구의 행정시스템을 보면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안 된다 정말로 필요한 데는 예산이 배분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엉뚱한 데 집행이 된다는 논리로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