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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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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2007년을 뒤로 하고 2008년도 무자년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월 6일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이 전부 개정 공포되어 관련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되어 관련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서 표준 개정안이 시달되고 표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 사이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공유재산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관련 조례 중 법률명과 관련조항을 근거에 맞도록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첫째 복지서비스과 소관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 둘째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 셋째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 넷째 교통행정과 소관 효성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등 4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2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와 세계인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경관녹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관녹지과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준홍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이준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원관석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4차 및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지난 11월 21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929억 6,846만 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삭감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전자결재 그룹웨어 유지보수비 115만 2천원 등 총 5,500만 5천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구정신문 제작 발간비 1,182만 4천원 등 총 6억 5,687만 4천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공무원 직장특별 위탁교육비 6천만원 등 총 1억 1,140만 8천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중 정화조 처리약품 구입비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금 2억원 등 총 2억 3,93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관리에 400만원 등 총 7,4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노점상 단속정비 및 정비지원 사후관리 민간용역비 2천만원 등 총 7,09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건축 인·허가 관리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공고 비용 44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조성계획 용역 비용 2천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 등 총 217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1,056만원 등 총 3,272만원 삭감,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중 각 동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료 30만원씩 총 330만원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2억 7,68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710억 296만 6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세계기네스북 등재수수료 350만원 삭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천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중 무선방송장비 구입비 5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보훈단체 지원금 고엽제전우회 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 입안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3,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귤현지구 컴퓨터 구입비 104만 1천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준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재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일부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삭감액 1천만원을 부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희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이재희 의원이 제안하여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