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4분 의원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지난 7월 4일자로 박기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12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27일자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2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강규섭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