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회기는 임시회 45일간, 정례회 35일간으로 총80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집행부로부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128회는 제1차 정례회가 실시되겠습니다. 회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의장단 임기가 7월 9일에 끝남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선거와 구정질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선거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31회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시찰과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세미나 일정은 매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인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도 의회 비교시찰 일정입니다. 잠정적으로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타시도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5월 31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정은 잠정적인 안으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그때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125회 임시회 기간을 4월 달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세미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난 세미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자체 내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제125회 임시회 일정을 4월로 변경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의회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도 상반기 중에 한번 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규섭위원
예.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 공통경비, 세미나 관련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제125회 임시회를 4월로 변경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4월 9일날 총선이 있으니까 4월 9일 이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규섭위원
네.

이재희위원
4월 9일 까지는 개인적으로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 생각도 4월 9일 이후로 미루어 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장
지금 회기운영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날짜를 확정짓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건수에 따라서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연간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되, 변경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상의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부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계획일 뿐이고,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다 수정하기는 힘든 사항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항목만 보시면 되요, 날짜는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내내 회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일정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를 하고, 조례심사도 올라와야 하지 안 올라오면 못합니다.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내용만 이런 스타일로 간다는 것만 숙지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의장단 선거가 있는데, 7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지요, 그것은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불일치돼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임기가 다른데요, 가능하면 일치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제 판단으로는 일단 어느 분이 의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신다면 다시 상임위원장을 또 뽑아야 됩니다. 이중으로 뽑게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일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의장단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준홍위원장
조례에도 포함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지 조례 개정 없이도 의원님들의 협의만 있어도 되는 사항인지.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례회 일정은 1차, 2차 정례회 기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례회 개회는 1차 7월 1일, 2차는 11월 25일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정례회는 나온 대로 하지만 임시회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운
이기운의사팀장
오늘은 제124회 일정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잠정적인 거고, 금년도 회기가 시작되는 제124회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장
최초로 되는 부분이 임시회 제124회 인데, 이 부분도 논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타시도 비교시찰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이 일정을 지금 여기 나온 일정대로 한다면 제124회 임시회 다음에 그때 논의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간다면 오늘 여기서 일정을 논의해 주셔야지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비교시찰을 상반기 1월 달로 몇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몇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세미나든 비교시찰이든 겨울에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같은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반이 지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 까지는 겨울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니까 이번 경우는 지금 여기 잠정적으로 3월 달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3월 달쯤에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홍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유인물에 나온 대로 3월 달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그 내용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의문나는 사항을 국장님께, 관계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124회 중에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것은 며칠이고 조례안 심의는 며칠인지 최종 9일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례가 몇 건 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은 넘어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세부일정은 별도로 짜야 됩니다. 9일간으로 결정해 주시면 실과별 보고일정을 별도로 짜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잠정적으로 잡혀있는데,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겨울철에 비교시찰을 가다보니까 춥고 그래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면이 있어서 봄으로, 3월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유인물상에도 3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제124회는 예정대로 하고요, 타시도 비교시찰은 임시회하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나요?

이준홍위원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여기 계신분들도 의견을 각자 한번씩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재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항상 겨울철에 가다 보니까 행동도 제약이 되고 볼 것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3월달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타시도 비교시찰이 행사가 없고 위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배울 점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5월이나 그때 가시면 어떨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5월 달은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강규섭위원
3월 달도 겨울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재희위원
3월말 정도로 하면 되지요.

강규섭위원
4월 달로 그러면.....,

이준홍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의견이 1월에 아니면 2월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나왔으므로 지금 임시회가 2월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임시회 기간 중에 다시 3월 이후로 잡는 것으로 결정하고,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08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이 합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으며,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2008년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강규섭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규섭 위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4조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13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에 비용지급기준에 있어서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을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은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중에 보면 “별표2”의 사항이 변경되어 “별표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4년 3월 10일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보니까 2005년 1월 7일, 2006년 1월 12일 그리고 2006년 3월 29일, 2006년 6월 12일 그리고 2007년 7월 2일, 2007년 11월 13일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돼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지나간 것은 제가 끝까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 마다 의회 관련조례는 검토를 합니다. 지난번에 일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합니다. 여러번 여비규정이 바뀌었어도 관련된 것은 없기 때문에 개정을 안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강규섭위원
동의 합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