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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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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네 분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31일자로 강규섭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 1월 17일자, 1월 31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4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고,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