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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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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용현입니다.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원은 44명으로 정원보다 1명이 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원형 팀장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중입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8년도 세입예산 208억 9천만원으로 구세수입 176억 3천만원, 세외수입 32억 6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9억 9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1천만원으로 자주재원확충에 5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증가요인은 쌍폭고지서 사용증가 및 부과건수 증가 등 지방세 표준정보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및 납세의식 제고방안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자동이체,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적용고지서 발급, 전자고지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용납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의식제고 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기분 지방세 부과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5월 중에 지방세 포스터 공모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민원실 및 교통행정과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해 납세홍보를 하겠으며, 구홈페이지, 현수막, SMS문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납세의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안정적 운영 및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추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재산세 관련 자료정비와 각종 인․허가 신규변경 및 폐업 사업장 정비 등 면허세 관련자료,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 사업장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과 징수의 기틀을 다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1억이상 법인 및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서면실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문실사도 병행하겠으며,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힘쓰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에 활용하여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총5,091호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시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 관련대장 대사와 개별주택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상 주택 특성파악에 주력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서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정립은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 중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혜택에 대해 집중홍보를 하겠으며, 독촉기간 경과 즉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과 폐차 말소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대체압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차량 및 감면차량, 연납, 분납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전입, 전출등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터넷, 케이블 방송, 구정홍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병행하여 저조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현년도 징수액이 1,500억원으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징수액은 17억 5천만원으로 39.8%의 징수율을 올려 총 1,518억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97억 8천만원으로 과년도 2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원칙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현년도 97.2%, 과년도 25%의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3회 9개월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별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의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 현황 보고 및 징수대책 논의를 활성화하고 징수기동팀 운영으로 전문성 및 기동성 있는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엄밀한 체납실태 조사 후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관내 여론형성층 6,800여명 중 체납자 249명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 발송과 SMS문자발송 및 유선독려를 1월중으로 완료하였으며, 각동을 방문하여 직접 독려를 한 바 있으며, 1월 30일 기준 124명에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안내책 비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세의식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에서 각종 표창 수요 시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함과 함께 신규통장 및 자생단체위원 신규 위촉 시 체납액 경유 확인 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주고, 설명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납세의식제고 방안 확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구청민원실 및 교통행정과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정기분 나갈 때라든가 독촉기간 이럴 때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서 4거리 쪽인데요, 주요 설치한 곳이 4개소나 6개소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협조공문을 교통행정과로 보내서 우리가 정기분 나갈 때 같이 자막이 홍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서는 지적과 쪽 있는데 민원실하고 시민과 홀 그쪽에 두군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계속하고 있고요, 정기분이 나날 때 일정 기간동안 합니다.

곽성구위원

한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계속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구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해서, 사업소세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일제조사, 330제곱미터는 몇 평 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100평정도 됩니다. 사업장이 큰 데, 뭐라고 할까요, 유흥주점도 되겠고, 사무실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곽성구위원

대강.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숫자가 사업장이 유동적이거든요, 기준 일자 별로 해서 달라지는데 최소한 저희가 하는 것은 800개에서 850개소,

곽성구위원

약100평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를 부과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평방미터당 사업장 유형별로 그 금액이 다릅니다. 평방미터당 250원이니까,

곽성구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은 얼마고 일반생필품은 얼마고 하는 겁니까? 유흥주점은 얼마를 책정을 하고 생필품 같은 데는 얼마를, 정확한 금액말고 대충,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금액 차이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 같은데, 대충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기준점 되는 것은 평방미터당 250원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이 잘 되는 데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수를 가지고 따지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따지지 않고 평수를 가지고 따진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사업소세가 구청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런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사업도 안되는데 주민의 성향도 모르고 사업장을 벌려놨다가,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잘 안되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서 나는 평수만 가지고 할 것이냐 사업내역,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내 여론형성층 대상 체납액 정리 정례화라고 했는데, 재산세팀장님? 전번에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제가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영수증도 받았는데, 그럼 연수구에서 나온 영수증입니까?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저희가 인천 관내에서는 고지서를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화 받았습니다만 창피한 것도 있었는데, 나도 그것을 속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구청 팀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어렵지만 갚았습니다. 그러한 의원들이나 공무원이나 구청에 관련된 자생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체납을 완료한 다음에 임명들을 하겠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의원님이 관내 여론형성 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 사항은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은 1년에 몇 번씩 체납여부가 통보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깜박 잊고 못 내실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주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른 분들이 아시면,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려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관내 여론형성층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1월, 2월해서 구청에서 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각종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곽성구위원

좋았습니다. 저도 전화 받고 오해 한다든지 기분 나쁜 표현은 안 썼습니다. 팀장님, 제가 전화 받고 기분 나쁜 표현은 안 썼지요?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오히려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래야 되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 메시지보다는 전화로 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 여기 6,817명이 있는데, 대상인원들 안됐다고 하면 메시지나 통지서보다도 통지서는 보지도 않습니다. 전화로 해 주면 효과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는 체납자들을 징수하는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주목적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금 예를 들었는데 전화 통지나 메시지나 홍보물보다도 전화가 가장 좋더라, 전화해 주는 것이 가장 좋더라, 어느 때는 창피한 마음도 들고 반성의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럼으로 해서 빨리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가 좋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보니까 팀장님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전년도에도 5%정도 세금을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더 높이겠다는 각오도 엿 보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자기 업무, 우리 업무가 뭔지를 파악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침체와 능력저하로 인해서 체납액 증가는 세수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과는 타부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굉장히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항상 비춰집니다. 강하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희위원

77쪽에 보면은, 체납액징수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되어온 징수대책이 늘 반복되는 사항으로 발전적인 내용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체납액 내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재산이 없든가 거주지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 39%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이라고 해서 60%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별로 1인당 183명에서 200명 넘게 할당을 해서 개인별 내역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해 놔가지고 몇 월 며칟날 전화방문해서 하는데 저희가 고질체납자 위주로 많이 해서 재산 있는 것을 가족이나 본인위주로 파악을 합니다. 멀리는 전라도 쪽까지도 충청도 이쪽도 한 두건씩 있으면 가서하고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재산관련이 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하면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우려하시는 그런 시효, 말소나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 했다가 재산이 다시 노출이 됐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체납을 징수하는 기법은 거의 어느 구나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저희는 한발 더 나가서 각자 고액은 징수기동반하고 저하고 우리팀장님들이 고액체납고자들을 별도로 할당해서 찾아다니는 쪽으로 하고 과년도 100만원미만은 직원들한테 할당해서 징수 독려하면서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은 그때그때 결손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월부터 2월 현재까지 신교훈 팀장하고 류성현 팀장하고 같이 우리 관내 위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담당한 것이 15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억 7, 8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 보면 진짜 걷을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돈이 융통이 안돼서 막혀서 그 흐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징수하는 입장에서 그쪽 사정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서 즉각적으로 경매나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하고 2월달에는 차량번호판 영치도 새벽하고 저녁에 하는 것을 월요일날, 수요일날하고, 징수기동팀에서 하는 것은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동안에 9월 11일인가부터 해서 걷어 들인 것이 3억 3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걷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체납사유별 징수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체납정리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금액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느끼고 계시지만,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테고,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텐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이제 전국에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니까 실시간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연구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은 집행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잔존하는 차량가격보다도 과도한 압류를 무분별하게 하는 관행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일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에 손쉽게 압류하는 관행도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우선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해야 전반적인 지역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손쉽게는 페널티 주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에 올려서 표창을, 그전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때는 감사패를 해 드렸습니다. 은쟁반 식으로 해서,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에 추천해서 시에서 시장님 표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을 찾아보도록 하고 찾아봐서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2월 13일 현재 31억 정도를 걷었습니다. 당초 목표한 것이107억 중에 77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40억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중에서 31억을 걷어가지고 77% 정도했는데, 2주 남았지만 2주간 지속적으로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관내 여론층 대상 체납액정리 정례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관내 여론층이 통장 및 자생단체 그리고 구청 사회단체는 각실과 사회단체 및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 6개 주로 어느 자생단체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로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거기에 보면 자유총연맹도 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유총연맹은 구청 단위이고요, 구청에 있는 것이 체육회, 자유총연맹, 계양지회, 통합방위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바르게살기운동 계양구지회, 새마을운동 계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계양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계양구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연보호운동 계양구협의 회, 농업경영인 계양구지회, 계양구경영자협의회 그리고 각실과에 있는 위원회 위촉직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5,263명, 각동에서 1,554명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나 어떤 안내문 발송하는데 거기서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반발이 전혀없는 것은 아닌데요, 구청 내에서는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통장님들 몇 분이, 명단을 그렇게 해서 동장님한테만 메일을 보냈더니 동장님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언짢게 하는 동이 있는지, 한 두 개 동에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냈습니다. 통장님들은 다 냈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하기 전에 체납자가 몇%되고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몇%로 줄어들었는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총249명에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월 30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됐는데요, 1월 30일 현재 소인 기준으로 해서 124명에 2,700만원 정도가 냈습니다. 30.6% 밖에 안 되는데 안내는 이유가 위원들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1인이 1,600만원, 1천만원 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흐르지 않으니까, 압류는 다 해 놨는데 압류를 해 놓고 절차나 경매나 공매를 들어가는 사항인데,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면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받는 쪽으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들어가신 외부인원들은 오시면 수당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액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질의드릴 사항이 지금 체납액징수대책 강화해서 일부는 결손처리를 하시고 있지요, 결손처리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건수로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결손은 그때그때 다른 데 건수로 하면 1만여 건은 넘는 것으로, 결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돈 5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절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력 손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작년에 시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거 시세를 넘기기 전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결손을 큰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이후로 과년도 이런 것이 시로 넘어가고 현년도 5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까지 결손한 것이 5억 조금 넘는 것으로,

이준홍위원

작년에는 총 얼마나 했어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작년에는 79억 정도 했습니다. 결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노출되면 바로 부활해서 합니다.

이준홍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재산이 노출되면 바로 다시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노출돼서 부과된 금액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79억정도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매년 결손처리 해 나온 사항인데, 그 중에서 재산이 형성이 돼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다시 징수한 건수나 금액을,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건수하고 금액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 보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007년도 같은 경우 몇 회씩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열린 바 없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7년 3월 16일 서면심의로 해서 1회 열렸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의결사항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도 12월 11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개 위원회 중에서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야 좋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3월 16일날 열린 것은 어떤 건으로 열린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동양동 쪽에서 들어온 건데, 심의회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만히 처리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세부과징수의 안정적 운영 및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에서 보면 2007년 10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 2개월간의 징수현황을 비교를 해 봤는데 2006년도에 20 몇 억에서 10억 6,80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을 2개월동안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2007년도에도 9억 6,800만원이 10월말과 12월말에 대비 했을 때, 그래서 약20억 정도로 징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짧은 기간동안 상당히 많은 징수효과를,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TF팀 하고 난 다음에 31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저희가 구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구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17억 8천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는 당초에 우리가 징수목표가 20%인데, 39.8%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것에 두배 정도로 올리고 있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8개 구에서 낮은 편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평가를 받을 때도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상으로 보면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신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징수기동팀,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2008년도에도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4명하고 상용직 여직원 1명이 있는데 상용직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기간제 직원 1명을 써서 5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직원은 4명이고, 기간제로 해서 5명을 해서 매일 매일 자동차번호판 징수를 하고 또 일부는 관외지역으로 해서 고액자들 위주로 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관내에 많이 있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과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관내 여론형성층 체납액정리 정례화가 상당히 많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 사회단체 또는 위원회 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양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2007년도 같은 경우 35개단체인데 전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성과도 있었지만 이것을 하는 의미는 납세의식제고를 계양구 관내에 퍼트리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납세 체납된 금액 8,7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여론화 시켜서 납세의식을 제고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 사항을 다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체납된 사항은 우리가 체납을 각 직원별로 할당해서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일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납세의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화상으로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라든가 어느 단체에 직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 누구 총무면 총무 해서 전화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꼭 내야 되겠다는 분위기 형성에서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도 작년에도 신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옛날 우리 의회 의장님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좀 봤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방문도 해 봤고요, 전화도 드렸고요,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곽성구위원

압류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시 관련 일부는 먼저 번에 일부는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그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한테 남아있는 것은 일부 하고,

곽성구위원

일부는 받았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자금 운영관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관계로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이 예전에는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해서 보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방문해서는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로 집 앞에서 전화통화로 했는데 형편이 풀리면 내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압류 후속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납독려 카드가 있는데 계속 정리를 해서 이관할 것은 시로 이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목 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나 경매를 해야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실정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경기가 살아서 일부 풀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쪽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기가 좋아서 징수도 빨리되고 그 분도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손처분액에 대한 2007년도 부활 후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속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현원현황입니다. 정원22명,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등록현황입니다. 지목별로 전, 답, 임야, 대지 등 필지수가 33,688필지, 계양구 전체 면적은 45,568제곱미터입니다.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대장으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전산화일이 13만 5,601필지이고,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전산도면 706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전산화일 6,216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입니다. 지적측량 시 기초가 되는 기준점은 지적삼각점등 1,10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수행법인으로는 대한지적공사 부평계양구 지사에서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시설물 현황입니다. 480개소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총1,089개, 건물번호판 8,9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분중개업소는 646개 업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 현황은 한국공인중개사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등 9개 사업과 그밖에 유사한 사업이며,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사업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9건에 8억 1,42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납액 2건 2억 4,150만원을 징수하였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5,200만원을 구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지목변경 수반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과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모든 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4회 정기, 수시, 지도단속하고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부동산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주변 부동산 시장 동양을 파악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새주소 법령시행으로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법적주소 전환에 앞서 새주소 법령에 맞도록 새주소를 2009년 12월까지 일제정비하고, 시설물 관리와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새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9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 도로명판 등 기반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으며, 2003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세수안내지도 제작 등 주민홍보사업 추진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적주소전환 대비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에 추진된 우리 구는 새주소를 행정자치부 정비 지침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정한 새주소 부여기준에 맞도록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2009년 12월까지 법적주소 전환에 앞서 정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 시설이며, 정비내용은 도로의 교통흐름에 따라서 도로구간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든지 도로의 기점과 종점 설정이 적정한지 또한 도로 위계별 즉 도로폭에 따라서 도로명이 부여됐는지 그리고 도로명이 추상적이거나 부적절한지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사항입니다. 귤현, 동양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작년에 신설 도로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새주소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여 주민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사항입니다.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되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동 중 14개 동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용종동 등 9개동 9천필지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허가대상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 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초과가 될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305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리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이행공고 60건, 이행명령 18건을 조치하고 과태료 50건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억 5,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위장전입자나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 수 없는 조상 땅을 토지대장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찾아주는 업무로서 그간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여 83명에게 289필지 재산소유현황 전산자 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고 2008년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게 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세금 추징 일정을 준수하여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열람 등 조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진계획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또는 부분중개업자가 신고하는 업무로서 지연신고시 500만원이하, 허위신고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고위반 과태료 20건에 4,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신고지연자나 허위신고자를 색출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136명이 신청을 했고, 찾아준 것이 얼마지요? 인원수, 필지 수, 면적 그것이 전부 찾아 준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289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45년도 해방되고 50년도에 6․25사변이 발생해서 춘궁기를 견디지 못해서 농사를 지어봐야 소득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떠나면서 머슴보고 머슴이 아니면 동네 가난한 사람한테 이 땅을 우리 올 때 까지 당신이 부려먹고 있어라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법이 개정돼가지고 3년이상 주거지에 없고 부려먹지 않으면 벌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 관리했던 머슴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땅 찾아주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도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신청한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일단 찾아가지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등기권리증이라든지 해가지고 타인이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점유한다든지,
판례상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대지같은 경우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등기가 자기거라도 점유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일 전에 우리 고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진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질문을 하던데, 글쎄요, 나는 그런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대답을 했는데 과장님이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계양구에 해서 찾아줄 수 있는지 대충 알아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있어도 일단은 조회를 해서,

곽성구위원

판례가 3번인가 바뀌었는데, 그 법 이름이 뭡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작년에 만료가 됐는데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이전이나 상속같은 경우에 찾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작년말로 끝났고, 조상 땅 찾기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이름가지고 조회를 해서 찾아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최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 한테 통보를 해 줘서 알았더라고요, 각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그래서 알아서 했는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한다면 찾을 수 있습니까? 판례는 그것이 못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충분한 기간을 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찾게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찾을 수는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찾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님, 중개업소하고, 계공사모라는 것이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사항은 아닌데요, 계산1동이나 2동, 계산동 관할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종에 친목단체로 해서,

곽성구위원

친목단체입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이런 여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공사모에서 부동산을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건들이 올라오면 컴퓨터에 올려놓고 서로 같이 중개를 같이 하고 사람 대는 쪽이 있고 물건 대는 쪽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계공사모에서 거기에 친목계에 들지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겠다고 그것도 모르고 계공사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을 하겠다고 높은 금액을 주고 계약까지 했는데 계공사모에서 그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망설이고 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단체를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작년에 담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특별히 행정지도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항이라서 작년에 그런 사항을 접하고 전지역을 지도 점검할 때 집중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봤던 사항은 크게 우리가 행정처분대상이라든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정도로 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민원인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양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중개할 때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곽성구위원

부동산에 대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중개는, 이쪽은 이 사람이 먹고 이쪽 것은 이 사람 먹고 그러던데, 계공사모에서 공동중개를 못하게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밥 그릇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새로 부동산을 개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안한다, 그래서 조금 계공사모의 힘이 무서워서 그런지 많은 권리금을 주고도 보증금을 내고도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공사모 혹시 그런 행위가 있고 그런 지도 방문이 있다면 회장님들하고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다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원활한, 계공사모가 계산동 공인중개사 사랑하는 모임이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언제 지도 점검을 할 때 확인해 보시고 어떤 때는 권력기관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청보다 더 센 그런 부동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친목단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공동주택, 공동중개도 여기서하고 저기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오는 사람하고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어느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지도 방문 했을 때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이번에 1/4분기 점검에 효성1동, 효성2동, 계산4동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 작전동에 있는 어느 부동산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 두분이 고발을 해서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지요, 행정 처분했습니까?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업무정지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중개확인설명서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인을 10인이상 근무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고의무 위반하고 중개확인설명서 설명으로 해서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다시 부동산업은 개업을 못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업무정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신고한 사람들 거기 보니까 포상금을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지적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신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공소제기가 진행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신고했던 서울 사람들 50만원씩 받아 갔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원사항으로 확인해서 행정처분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포상금은 안나갔군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곽성구위원

토지거래허가 하시는 팀장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한사람에 대해서 범칙금을 물리고 있지요, 거기 보면 미이용방치, 임대,미승인, 이용목적변경 등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이의 신청은 얼마나 지금 금년 들어서 몇 건이 되겠습니까? 이의 신청한 사람들.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통계는 정확히 안나오는데 25건 정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받아서 어떤 절차를 밟지요?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내용이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 과태료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과를 했을 때 2차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법원으로 이송 조치됩니다. 저희는 과태료를 감액시켜버리고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까?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1차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의견진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정됐을 때는 과태료는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제외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부과를 해서 두 번째로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어느 부서 기관은 이의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같은 거 가지고 불복 해 가지고 법원 뭐 까지도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심판을 받고 그러는데 통상 그러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많이 냅니다. 1차로, 2차로, 1차로에 갔었을 때는 좌회전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직진을 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경찰서장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절차들을 구 어느 서면 어느 서에 과장이나 계장, 팀장들 교통선진질서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몇 사람해서 심의를 하던데, 구청은 바로 법원으로 보내버립니까?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을 조치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벌말 또 계양1동 지역, 서운동 지역, 효성동 일부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양구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주민을 다소나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걸리면 그것을 큰 위법인 것처럼 해서 불상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러한 조금의 변경을 해서 이익 창출이 안되고 자기 활동범위에 편리를 도모한다면 여러 사람 자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면 이익창출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은 조금 봐주고, 그것을 봐주면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봐 줬는데 돈 먹고 봐줬으면 큰일 나지요. 과장님, 그런데 봐줘서 그 부분의 편의를, 없는 사람들이 조금 농사를 짓게 차량이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다 차 몇 대 세워놓고 이런 것을 토지이용 변경해서 거기다 콩을 심어야 되는데, 안 심었다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거의 6, 7백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원통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만들어 놓고 주차한 차량의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이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뭣을 한다면, 그런 주민의 편의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걸리기만 걸려라, 그런 사항입니까? 공정관리 행정집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의 편의가 된다면, 그것이 이익창출에 의해서 한다면 고질적인 나쁜 사람이지요, 그 분은 구속시키고, 고발해서 영창을 살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직무태만이 되고 직무포기가 되고 그렇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1년 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해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쓴 대로 1차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보고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제3자가 가 보더라도 위반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것은 거의 돌이킬 수 없다든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지도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과금액은 평수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조례상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매라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하는 경우에 조례상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의원의 입장의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의 공무원의 입장에 생각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양구의 구민을 위해서 있는 각급기관입니다. 구청도 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는 의회기관으로서 기관인데, 이것은 계양구가 잘되자 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 이런 공통적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조그만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것을 이용해서 당신 땅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조그만 자기의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넓힐 수 있고, 거름이나 이런 농사짓는 재료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농사를 안 지었다고 부과금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구가 오히려 구민들을 괴롭히는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무조건 세수를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면 목적상에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됐다고 하면 크게 감찰이라든지 무엇을 먹어놓고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면 나쁘지요, 안 먹었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던데요, 나도 할만큼 했는데 관계가 없더라고요, 포장마차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시장내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라고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몇 시간, 우리도 기간을 줍니다. 지금부터 포장마차를 단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30분 후에 다시 올테니까 정리하고 가십시오.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줍니다. 시기를 주는 거지요,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나타나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한 집에 남아 가지고 계속 포장마차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안가고 손님들이 있으니까 영업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그 사람을 데려와 보니까 한사람은 폐병 3기고 남편이, 여자는 허리가 완전 굽어서 곱사입니다. 파출소에서 어떤 직원이 진술을 받으면서 진술을 못 받고 울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것을 받아서 검찰에 넘겨서 벌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막 울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 소장님 진술 못 받겠습니다. 양심상 못 받겠습니다. 뭐 때문에 자초지종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시간 내에 접고 갈 수 없는 그런 신체불구자들이었고 그리고 가정사를 물어보니까 지하에서 어머니, 할머니, 새끼들 데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포장마차해서 하루 벌은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더랍니다. 좋다, 무조건 훈방 그랬더니 신문기자들이 그 집만 훈방 조치하니까 파출소장이 돈 먹고 했다 신문에 지방신문에 떡칠을 했더라고, 그러나 좋다 감찰들이 나와서 어떻게 된거냐 묻고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그러한 식구들과 병이 있는 남편 폐병3기로서 거기서 콜록콜록 하면서 그것을 연탄불이나 물을 갖다 주고 흘러나오고 물로 몰래 숨어서 닦고 누가 폐병환자가 해 주는 음식 좋아 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그러고 있고, 마누라는 곱사입니다. 가정실정은 다 얘기했습니다. 사진 다 찍고 가정실태까지 감찰반에 내놓으니까 보더니 잘했다고 장려장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전혀 부정부패, 그 집에서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주를 먹었겠습니까, 그 공무집행한 경찰관이 울면서 진술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데만 뭐하지 않고 그 주민 편의에 의 해서 한다면 누가 어떤 감찰이고 어떤 사정 기관에서 와서 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직무태만으로 그런다면 징계 먹겠습니다. 그 징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경고조치 내릴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주민편의을 그렇게 한달에 500만원이나 계속 연말에 내게 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 업무보고를 받던지, 행정감사를 하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은 절대 사가 개입되지 않고 그러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절대 처벌주지 않습니다. 안줘요, 국가에서 어려운 시기에 절대 안줍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팀장님이나 공무원들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점을 정리를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우리구 지적과는 타구에 비해서 조직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고 서구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시정비과로 3개팀을 이루고 있고 부평구는 도시관리국 산하에 4개팀으로 부평구가 우리와 같은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인력과 든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가 99년도부터 시작한 새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구가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도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오고 법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주민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작년 4월 5일부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홍보도 더 잘하고 그래서 주민이 잘 알도록 홍보도하고 그 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비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에 홍보를 했어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행정제도가 아니라 주민들 생활속에 자리잡은 문화이며,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강한데 오랫동안 생활속에 자리한 기존주소를 버리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모든 업무를 새주소로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위해 타구에서는 발 빠르게 새주소 관리팀으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많은 인력과 조직을 갖춘 우리 구에서는 아직 조직도 정비하지 못하고 대주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어요, 어찌됐든 일제시대 이후에 사용되어 온 주소체계를 바꾸자면 업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어야 하고 대민홍보도 철저히 되었다 하여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부터 새주소 전환이 가능한지 2012년부터는 전면사용이 가능할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추상적인 도로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2월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새주소 정비물량은 몇%나 파악이 되었는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주소가 그 동안에 생활주소만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4월 5일부터 추진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거리에 설치해 놓은 것이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법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위계별로 해서 도로폭에 따라서 대로같은 경우에 무슨 대로인 경우에는 40미터이상은 무슨 도로, 12미터에서 40미터미만은 무슨 도로로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전에는 이런 구분없이 음률에 따라서 아니면 소리나는 대로 따라서 구분없이 무슨 대로 무슨 로, 무슨 길 심지어는 무슨 골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이것이 지금 법에 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말까지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지라든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은 저희 정비대상물량은 85%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재희위원

100% 파악된 데서 85%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부적절한 것도 있고 도로구간이 연속성이 안 된다든지 전에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 도로를 다 끊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가 연속성이 유지되게끔 도로를 연결하고 해서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희위원

옛 지명을 연구하셔서 도로명으로도 채택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된 도로명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70년도 도입되어서 30년간 뿌리내린 우편번호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나중에 도로명이 고지․고시가 되면 도로명에 따라서 우편번호도 전산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법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업무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용역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판까지도 용역을 줘서 도로명판 디자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시도별 길 이름이 겹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겹치는 것은 없고 도로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암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골목길도 많은데 골목길을 없애버리고 주도로에 편입한다든지 해서 도로명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행초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비에 따른 편람도 제작 중이고 그런 것이 다 구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재희위원

한나라의 주소체계가 중요하고 통합되어야 하는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각 추진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고 불편해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시 자료부족,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제각이어서 서로 호환성이 결여되어 지금의 주소와 달리 전체적으로 새주소가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있는데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1년만 관리하지 않아도 엉망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새주소에 대한 것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DB하고 이런 관계는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전산용역을 줘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도 지금 이 업무자체가 10년정도 됐는데 처음 초기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명에 전산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로니 뭐니 길로 해서 3단계로 정확하게 구분지어가지고 도로마다 도로명 코드를 부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되어 있는데 중앙의 작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재희위원

행자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명부여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구비가 85%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해서 국비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전에 시행초기에 저희가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거의 50% 정도 받았고 시비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정비물량에 대해서도 국비 50% 정도 지원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도 지금 지원해 주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다음 95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토지특성조사 기간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기간에 현장조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동절기에 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 많이 건의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과세관련 이런 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조사요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보조 받아서 공익하고 일용직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 거 같은데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이잖아요, 감정평가사 검증 기간이 4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방화자의 의식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개발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결과 4억을 요구하는 토지보상비가 9,680만원으로 제시가 됨에 따라서 숭례문 방화의 불씨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과에서 지나칠 수 없는,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방대한 토지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문제점과 공익요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토지특성조사에서 부터 지가산정 및 심의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해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표준지 650필지가 대표성 있는 필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표준지는 그 지역에 있어서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이라든지 그 가격을 대표할 만한 것을 표준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고용한 평가사가 작업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표준지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7. 5%정도 인상이 됐고요, 올해는 8.5%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조사 대상이 우리구의 모든 토지 32,644필지로 100%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공공용 토지도 조사대상이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조사대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생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하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되어 있는데,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중앙은 지금 합쳐졌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합쳐졌는데 지회는 아직 지회장들이 아직 근무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정리가 되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중개사라고 대부분 그러는데, 요즘은 공인중개사로 부르는데,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중개인은 한인공인중개사협회에 되어 있고, 대한은 순수한 공인중개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해서 개발부담금이 도시지역 사업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것이 면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택지개발사업 이것이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면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활발한 지역이 계양동 지역인데요, 2006년도 8월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거기는 활발합니다. 거의 부과대상지가 거의 그 쪽이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목변경, 형질변경 이쪽이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 때문에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 합병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것을 피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660이 아니더라도 5년이내에 바로 인접 지역에서 개발하게 되면 확산하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준공업지역에서 개발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가 어딘가는 새주소 사업을 전에 하셨다가 법규에, 지침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거리에 붙어있는 주소명판을 다 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소로를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해서 찾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다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신다는데 그 현재있는 명칭에 달려있는 표지는 다 갈아야 되겠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전에는 행정자치부 방침이 기존시설물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었다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말씀하셨듯이 법령에서 지침이 안 맞는 것이 85%가 안 맞는 겁니까? 신규로 해서 다시 붙여야 되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건물 정비해서 다시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국비 지원해주면 구비도 일정 부분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0% 정도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는 몇%나 완료됐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는 완료됐는데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준홍위원

100% 완료 돼있는데, 85%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도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다 정비된 다음에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이중으로 예산을 많이 낭비해야 되네요, 다른 데 보면 랜드마크나 큰 기업이 있으면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쓸 수 있게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계양구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로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위치가 어딘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부여하는 사업 아닙니까? 계양구에도 그런 큰 건물 오래 존치될 만한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서 도로명에 부여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렇게 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옛날 땅을 찾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계양구에는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아직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부평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는 친일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받은 땅 같은 거,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하시면서 계양구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아직 땅이 국유지인데, 발견 못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일본 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재무 부서에서 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100% 계양구에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귀속 처리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국유재산을 못 찾은 것이 없다는 거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했는데, 옛날보다 신고기간이 많이 늘어났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0일에서 60일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금액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과표에 따라서 5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거래금액에 따라서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이준홍위원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에 대해서 여기 계양구에는 도시개발하는 구역이 3군데가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이 정확하게 갯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매매를 할 때는 이 거래가 가능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전답이 많은데요, 전답 같은 경우는 농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서운동 같은 경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용도가 적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실 예로 서운지구가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서운도시개발지역 내에서 생산녹지 내에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매수를 하겠다면 토지거래허가가 일어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생산녹지같은 경우 아직은 용도를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협의를 봐서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협의를 봐서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용도에 맞게끔이라는 것이 생산녹지라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거의 불가하고요.

이준홍위원

토지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기간은 모르겠지만 행위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일어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된 후로는 가능합니다. 된 후에 주택건설사업이라 든지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생산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겠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지목이 전, 답 이런 거기 때문에 농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 와야지요.

이준홍위원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 도시개발은 지정이 돼야지만이 개발이 되는거고,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 답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자가 지정 이전에는 농사를 짓겠다하면 토지거래허가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어차피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개인이 취득한다면,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농사용 목적으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용목적 변경이 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은 개인간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금은 농사목적 밖에 안됩니다.

이준홍위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중간에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2007년도와 2008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금년에 위원이 한명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왜 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민간단체는 없기 때문에 한명을 더 증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한명을 늘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는 거지요? 몇 명까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우리 부동산 쪽에 거래가 위축이 됐다고 느끼고 있고 판단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개업소가 늘은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침체기 였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대감 때문에 많은 허가를 내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공사모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실은 거론을 했었습니다. 정몽순팀장님 기억하시지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상하게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친목단체개념을 넘어서 횡포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계공사모 치게 되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들이 새로 신설되는 창업하는 이런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그 분들 새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팀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상 땅 찾아주기에서 신청인이 136명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이 83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53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열람을 했는데요,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나름대로 있을 거 같다라고 해서 접수를 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인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처음 한거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몇 년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89필지 면적이 60만 6천평방미터인데, 굉장히 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민을 위하는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개의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총5,914필지 6,1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전수 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행정재산 관리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를 1월에 시행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연중 시행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잡종 재산화된 토지발굴을 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국․공유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를 저희 건설과에서는 차량출입시설 654건, 돌출간판 324건, 사설안내판 70건, 기타 138건해서 총1,18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월달에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도로점용실태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계양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6내지 15미터이나 평동교와 맞춰서 실개설폭은 4미터, 연장 100미터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중에 있고, 보상협의 완료를 하여 7월달에 착공 9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축동 한성아파트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8미터인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폭은 15미터 연장은 17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으로서 현재 보상협의가 한9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6월달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6미터에 길이 150미터로서 소요예산은 9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운동 남일금속 봉화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12미터에 연장 160미터 소요예산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써 5월달에 사업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목적입니다. 다음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8미터에 연장 186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16억입니다. 16억 전액이 시비로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와 보상협의를 거쳐서 올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전동 된밭공원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4내지 8미터에 길이 250미터로서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실시 설계 중으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적인 절차 및 보상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친중인 계산3동 공영주차장 부지 진입로로서 폭은 8미터에 연장은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으로서 현재 이 사업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적인 철차 후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조물정비사업 3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굴착복구사업 3억해서 총7억원의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각종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먼저, 방축천 하류부근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관 300미터를 묻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축천하류 서부간선수로로 여기에 오수가 집수돼서 나가는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계산택지 박촌동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오수 2라인과 연결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이 사업은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하수관 암거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0%를 사용하고 하반기에 30%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에 사용하는 연중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작전서운동 일원에 오․우수 분리사업으로서 1단계가 2,374미터, 2단계가 5,252미터 총7,626미터의 하수관을 신설하고 계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33억 6,700만원, 2단계는 36억 감리비는 3억 3,800만원 총7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시와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마치고 2007년 8월 29일날 1단계 사업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7년 12월 26일날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기해서 1단계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작전서운동 지역에 하수관 오․우수가 분리되어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시설사업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시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2쪽, 부적합 가로등 조사는 자체조사를 1월부터 2월 중에 시행 중에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4월달에 조사가 나옵니다. 이 조사를 기초로 해서 중점 해당 노선은 장제로 벌말로가 부접합가로등 정비추진에 중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곳은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저희 관내 3,830등의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계양구 관내 3,322등의 보안등을 소요예산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연중 교체 및 보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 5억 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 시비가 8,600만원, 구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산자부 지역 에너지절감 경진대회에서 저희구가 무전극 보안등 전기료 30% 절감의 테마를 가지고 발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 8,6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전극보안 등 신설 및 교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또한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를 작년 군구 실적평가에서 상사업비 3억 받은 중에서 1억원을 배정 받아서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 각동에 2개소씩 22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CCTV보안등은 우리 구에 28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공원 등 계양구 관내 보안등을 3천만원을 들여서 연중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장님 금년에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부터 국장님, 계산 시유지 털보꽃게탕 집 앞 인도 그 공사를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해 준다는 것은 언제 착공이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동 건의사항이나 각종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보꽃게탕도 현장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3월이면 공사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각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 연두순시를 하면서 경영인들이 구청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1월달에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신말씀 중에 모든 공사는 계양구의 주거지를 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사로 하겠다 그것은 계양구 세수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것에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약부서에서 수의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 업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구청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데로 시공사를 해서 맡겨 놓으면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구에 세금내면 안 되는 거니까 구청장님 말씀을 적극 지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많은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914필지를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8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금년 계획에 넣었는데, 몇 명이서 이것이 조사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명이서 합니다. 전체는 못하고, 그동안 민원이 들어온 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월까지는 국․공유재산 정기분을 부과하고 부과한 다음부터는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용직이든 같이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직원 혼자서 업무를 다한다는 것이 과중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원요청도 많이 했는데 여건상 힘들어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계양구의 세외수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한명이라도 붙여서 정확한 실태조사, 정확한 부과를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보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서 보면 지금 조사기간이 5월 1일부터 7월31일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8월달에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또한 연장 허가없이 사용한다든다 그 기간에 적발이 안 된다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취지가,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잡은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데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이고요, 8월달 이후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기간 3개월 동안은 허가내준 도로점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허가할 때 마다 확인을 하고 그때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신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월달이 되다 보면 3월달, 4월달 되다보면 각 지역에 크고 작은 도로 파손이라든다 해빙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도로포장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작전동 765번지 일대 신진주택을 지으면서 소도로입니다. 골목도로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작전동 옆에 보면 영산교회 앞입니다. 제가 엊그제 나갔다 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건축주 홍영섭이라는 사람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그런데 홍영섭이가 약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에서 95%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보니까 짧아요, 거리는 10미터정도만 포장이 되면 된다는데, 그 포장을 하면서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자갈 같은 것이,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시멘트가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자갈이 다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산교회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약10미터 정도 차는 못 들어갑니다. 조그만 도로인데, 10미터 정도만 포장이 되면 된다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봄에 만약에 그런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이수영 팀장님께서 담당을 하시지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분 소유든 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필요한 사항이니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저한테 전화주시면 동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병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국․공유재산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나 불법사용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09쪽에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변압기 분전함은 물론이고 불법안내 표지판이나 돌출간판 등으로 보행이 침해 받는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점용 허가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공사인 경우 이용자의 위험방지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123쪽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 20개소에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사를 결정해 놓은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안등 설치는 20개소가 아니라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2개소씩 할 겁니다.

이재희위원

123쪽 맨하단에 보면 20개소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방범이 가장 취약한 곳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이재희위원

주민들 의견은 반영 안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방범이 취약한 데는 경찰에서 잘 알겠지요. 경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구에서는 올라오는 곳만 같이 협조를 해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위치를 건설과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할 때 주민들이 이런 자리를 원한다 검토할 때 이곳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이재희위원

언제까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언제라도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하반기에 전기팀이 생긴 거지요, 최익선 팀장님이 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 무전극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러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존에 전구보다 무전극 전구의 절감효과가 30%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수명은 5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하차도, 공원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전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필수품인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억 5천만원 예산 가지고 들어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안등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원등도 가능하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전기 절감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작년에 몰랐던 사실인데,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만 전기 절감 효과가 있어도 굉장한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팀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