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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4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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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점검 및 조직현황,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정원 및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1명, 기능직 3명, 총24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현황은 총101,300건으로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3.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총439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88단지 802동으로 64,588세대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으로는 신축 6건과 재건축 3건으로 총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은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구민의 준법정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는 발생이 4,534건, 정비는 3,379건, 잔존건축물은 1,155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1개반 4명으로 순찰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의 제작 부착을 통한 관리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 메아리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무허가 항측적발 활동으로서 제1단계로 건축물대장등 사전대사 작업을 하고 제2단계로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 조사 단계를 거쳐 제3단계는 행정 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통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유형별로 분석 및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회 및 물권 압류와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하반기 서운동 144-3등 46개소 점검결과 효성동 549외 5개소 총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2007년도 상반기 효성동 519-10등 75개소 점검결과 평동 52-3등 34개소등 12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2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박촌동 70-4외 1필지 등 100건과 2008년도 상반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무단 증․개축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대지 안에 조경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주감리자 및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현황은 작전동 852-40등 5개소로 총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팀장외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연4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감리자 공사현장 점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한 상주감리대상 공사현장과 총공사비 50억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대형공사장으로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상주감리자 근무 및 업무수행 상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 위해여부,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 할 방침입니다. 입법 행위는 시정지시 후 불응시 행정조치 및 부실공사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벌점을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아파트 공사 현황은 서운동 38-1의 107필지임광그대가외 5개소와 총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택팀장외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 연4회 점검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주택법 제90조를 근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품질관리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감리원 감리업무와 기술자의 배치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매분기 조사결과에 따른 적발사항은 행정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은 작전동 765번지 일원 계양 1구역외 3구역으로 총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구역 모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공고되었으며,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인천광역시 업무지침을 시달 및 홍보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계양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접수에 따른 설명회를 2008년 1월 1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 및 생활권을 고려한 테마선정을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선 계획 후 개발 이념에 입각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내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금년 실시해야 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 요구한 것 중에서 계산택지내 병원 부지 추진실태를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형태로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빈터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는 곳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계산택지 병원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계산동 909번지 병원부지는, 계산택지 지구내 병원부지로 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도시개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조직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데가 서울잠실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황문호 원장님이 받아가지고 매수를 한 상태에서 작전체육공원 신라아파트 건너편에 현재 병원이 있습니다. 90%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한지가 7, 8년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원장을 면담했는데 그것을 완료하고 현재 병원부지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부지는 굉장히 넓지만 일차적으로 소규모로 허가를 내고 어느 정도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쪽이 100%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차 계획으로 추가를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하고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증축이 되면서 접수가 되면서 작전동에 있는 병원이 완료되면 이쪽에 역량을 쏟아서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몇 평이나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사항은 연면적 4,749제곱미터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 3만 정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5천평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18마지기 되겠네요, 그것을 밭으로 쳤을 때 18마지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허가가 났다면 협의를 가지십시오. 택지가 개발이 되고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서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터로 놔두지 말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땅 가진 사람들을 만나 뵙고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는데 그런 일은 열심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열심히 만나서 건축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월 16일자 현대일보에 난 사항입니다.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양산 정비사업 지지부진 해 가지고 계양산 주변에 무덤도 생기고 가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정비사업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업무는, 저희는 단속을,

곽성구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단속을 안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단속은 합니다. 일반지역에 그린벨트외 지역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계양산 같은 경우는 크게,

곽성구위원

신문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과 같이 계양산 주변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계양산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작물 등의 재정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계고와 행정을 추진해야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점으로 화재발생시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계양산을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이런 것은 분명히 해서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되겠지만 이런 불법적인 무덤을, 특히 무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신고하고 무덤을 썼습니까? 신고하고 한 것은 없지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계양산 올라가다 보면 무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양산을 공동묘지 만들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쓰지 못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북구, 부평구에서 쓴 것은 저도 압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의 땅이니까 계양구의 땅이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재정비사업 계획 현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일보, 저는 이런 것을 오려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겠다 신문에 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들도 바로 직접 담당하고 하는 팀장님도 있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어느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땅에다가 자기 건물 옆에다가 약간의 크게 경관을 훼손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도움같은 것을, 법적으로는 행정규칙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단속을 심하게 해서 벌금도 먹이고 한다면 욕을 먹더라고,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좋은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적발이라는 거야 그래서 욕을 먹더라고요, 교통단속, 건축과 단속요원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편의를 봐줘가면서 하면 욕도 안 먹고, 과연 우리 구청이 우리를 위해서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34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와 관련해서 2006년 하반기에 점검대상 46개소 중 6건, 2007년도 상반기 75개소 중 33건이 점검결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치대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각각 13%와 44%가 조치대상이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 업무사항은 저희가 100제곱이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저희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가 준공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서류로서만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불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1년 전 것을 우리가 대상을 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1년전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라면 2007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하반기 서운동 46개 점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2007년도 상반기는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12건은 조치 완료되었고요, 22건은 현재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6건과 2006년도 하반기 6건과 2007년도 상반기 22건이 조치 대상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결과입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건이 지적이 된 겁니다. 75건 중에 34건이 지적이 됐고 22건은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12건은 완료된 겁니다. 여기에 표시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점검결과가 아니라 지적된 사항입니다. 점검결과라고 하지 말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75개를 점검을 했는데 34개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12건은 조치 완료했고, 2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입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화재 창고 45명의 인명을 뺏어갔는데 사용승인이 건축사의 업무대행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대상이 13%, 44%가 아닌 0%가 될 수 있도록 대행건축사의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업무대행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이천과 같은 화재참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89쪽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복잡한 절차와 의견 수렴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기반도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생활의 불안과 재개발구역내의 어떤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건축물 발생 지도 단속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많이 줄이셨는데 줄인 사항 중에서도 잔존이 1,155건이 남아 있지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잔존건축물이 주로 저희가 사실은 적발이 되지 못한 부분이 항공측량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현장 가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주택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합니다. 하면은 건축주가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비될 때까지 연1회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하고 계속 체납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속 불법건축물 잔존 이것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엄청나게 불법건축물이 늘어날 거 같은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 효성도시개발 계양1구역 서운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 추진되면 50% 이상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도시개발 재건축 되면 기존에 불법건축물이 많은 양이 줄어드니까 줄어든다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미납된 이행강제금은 조합 측하고 해서 100%,

이준홍위원

그 외에 지역에 도시개발이나 그외 지역에 불법건축물들은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허가가 되든 허가된 건물만 짓든가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물대장 관리하면서 대장상에 기존 허가된 건물이라도 불법 증․개축이나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되게 돼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84건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내에서 확인된 것이 합법적인 건물 중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된 것이 484건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다 더 많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불법건축물로 해서 시정되지 않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상가건물도 일부 1층에 사시는 분이 주방을 늘린다는 것도 표기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비되는 경우도 있고 표기 삭제도 하고 또 올라가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실질적으로 484건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 지요.

이준홍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 현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효성동 보면 금성연립 짓는 거 있지요, 계속 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금성연립 부분은 팀직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주택정비팀직원

주택정비팀에 있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 현장은 조합간에 약간의 이분된 사항이 있어서 현장은 현재 55%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요,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15층이 다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주택정비팀직원

1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부공사가......,
진숙

김진숙주택정비팀직원

1층부터 14층까지 기계, 전기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조합 문제입니까, 시공자에 대한 문제입니까?
진숙

김진숙주택정비팀직원

조합내부의 문제입니다.

이준홍위원

얘기 듣기로는 재건축을 할 때 동별로 재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동별로 재건축심의위원회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저도,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양1구역에 생기고 있는데 다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업무보고 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1구역은 1월 달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회의실에서 간부들 모시고 그쪽 조합 측에서 나와서 조합에 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장들이 다 와서 같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비 구역에서는 지금 현재 설명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와 각 우리 입안부서에 법적인 욕구를 충족하는지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제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설명회도 좋은 생각인데, 재개발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하고의 관계입니다. 시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 문제가 수지 타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양1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괜찮습니다. 그쪽에서도 만족하고 있는데 협의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대로변이라든가 그 부분은 시에서 는 제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측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는 동의 하지 않으면 제척을 원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고, 관할 시의원님께서도 주택건축과하고 시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홍위원

협의 구역이 시나 구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제척시키지 말고 집어 넣어라 시에서는 제외를 하라,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동의가 우선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준홍위원

재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제척시키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제척된 부분이 협의가 안되는 것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너무 많이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외된 지역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하루 전에도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 자기 재산권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겠지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해 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허가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나 공고는 인천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한 공고가 났지만 사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설명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 조합이,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났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이준홍위원

대화할 창구가 있으니까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갈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맡겨 놓고 풀어와라, 그리고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구역만 제대로 하면 추진하는데 힘이 붙을 거 같은데 협의구역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된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작년 5월달에 조직 개편돼서 주택정비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재개발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저희가 업무를 받았고 그린벨트 허가 부분만 해서 주택정비팀이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을 전담을 하는 팀인데, 지금 우리 이준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지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얼마 전에 조남휘 의원께서 주선을 하셔서 시 주택건축과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시에서 부딪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택재개발 포기한다는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무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운동 19번지 재개발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협의구역 이 문제로 인해서 일이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정비팀에서 물론 시에서 어떤 규제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들을 당연히 시에서 안 되니까 안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면 이 사업은 진척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팀 자체가 있으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알면서도 규제에 묶여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원칙대로만 가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작전 현대아파트 구역 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3명이지요, 적은 인원이지만 전담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자료도 주고 의논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겁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있는데, 신설된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작년 말에 법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법에서 삭제가 돼서 위원회가 삭제를 시켰다는 거지요. 만약에 건축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번 회기에 조례에 상정되는 부분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삭제가 됐는데 요, 사실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위법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불편 관계는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하고 공사장 관리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공동주택 그것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거 아닙니까? 15명 이내인가 다시 조례를 만들거지요? 위원회를.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요, 기존에 공동주택 현재 준공이 돼서 입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민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후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진 만큼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예전에 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올라왔다가 통과가 안돼 가지고 없어진 조례인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유보됐습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구 보니까 있던데요, 계양구에서는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출했다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연수구라든가 타구에는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처음부터 많은 것을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가시적으로 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늘려가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택이 아파트 아니면 공동 주택화 되니까 방치한다는 것도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아파트는 관리가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가 잘 안돼 가지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도 못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위원들이.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위원들은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과 주택 건설하시는 분 대표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임원, 주택공사,

이준홍위원

의회에서는 안 들어갔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제외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에서, 건교부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 공문으로 시달돼서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하라는,

이준홍위원

건축위원회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의원이 전문가 아닌데도 들어 가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어찌됐든 전문가가 심사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창렬

허창렬주택팀장

주택팀장 허창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도 9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주택법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12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나 그런 분을 해서 4인을 당연직으로 했고 위촉직은 6명으로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주택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그런 위주로 교수나 그런 쪽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사실 감안을 했는데 그쪽으로 시에서나 건교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역적인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시달이 돼서,

이준홍위원

시달 지침을 보내주세요.
창렬

허창렬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법규나 관계된 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관련 법규 및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속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 곽성구 부의장님, 이준홍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7개팀에서 공원팀과 녹지팀이 신설된 경관녹지과로 팀이 이동되었습니다. 현재 5개팀이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그린벨트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4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개발계획에 의하여 효성지구, 귤현지구, 서운지구 3개지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지구는 43만 5,185제곱미터에 35층이하로 3천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2007년도 12월 27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련자료 보완과 관계부서 협의 중으로 현재 구역지정을 요청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귤현지구는 18만 3,304제곱미터에 15층 이하로 1,449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8월 27일 구역이 지정돼서 11월 26일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12월 20일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서운지구는 2007년도 11월 28일 시에서 기본계획이 통보가 되었는데 현재 사업에 대한 지정제한이 접수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48쪽,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주지동에서 상․하야동간 연결도로 결정에 대한 용역사업은 우리구의 개발제한규격이 30만평이 해제된 지역간의 도로연결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연장 1킬로미터 도로폭 8미터이하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기능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성동 324-6번지 일원의 도로결정 사항은 풍산금속 내 도로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대해서 주면의 도로사항을 감안하고 도로폭 10미터의 연장 143미터의 도로를 결정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로망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주민편의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기동에 면적 32만 935제곱미터에 2,940세대에 주거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의 공적율은 70%이고 보상진행율은 66.4%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된 도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협의 보상으로 인해서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동에 면적 27만 6,682제곱미터에 2,402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1.3%이고 보상진행률은 99.1%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2월에서 3월중에 확정 측량과 환지처분용역을 발주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에 면적 6만 3,629제곱미터에 69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의 공정률은 96.6%이고 보상 진행률은 97.1%입니다. 토목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현재 확정측량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목공사를 준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는 70필지 중에서 58필지를 현재 매각을 했고,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지구는 70필지 중에 30필지를 매각을 하고 4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살라지지구는 14필지 중에 13필지를 매각하고 1필지가 주차장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체비지 매각 평균비용은 3.3제곱미터당 일반 단독주택지가 255만원에 매각이 됐고, 높은 것은 385만원에 매각이 돼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매각 추진하겠으며, 적정 시기에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제한구역 관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6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위법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팀에서는 일일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 에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계양구의 녹지 및 생태축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아시아경기 대회 인천시 관련행사를 대비해서 경기장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추진 사업으로 다남동 대중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방축동 한성아파트 부근에 어린이 과학관은 2007년도 12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돼서 현재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축동 노인마을조성 사업은 실버타운 부지로서 2007년도 11월 16일 용역결과가 보고됐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3개 지역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견인운하사업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2단계 사업이 2008년도 7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2.76으로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서 문화사업의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구간은 14킬로미터에 하폭이 40에서 60미터가 완공됐고, 굴포천에서 행주대교 서울구간만 연결을 하면 운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 구간의 폭은 80미터로 현재 수심 3미터에서 6.3미터로 추진이 되면 4천톤급의 선박 두척이 동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서울등 수도권 내륙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물류절감 및 계양구 발전에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유치사항은 지난주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시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서운체육공원이 변경이 돼가지고 서운동 일대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인천시에는 3개소가 들어서게 되어 있고 용종동에 9개 체육공원 중에서 1개의 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용종동은 소프트볼장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까지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국장님, 계양구에서 현위치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곽성구위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계양구의 도시교통장관입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차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팀장님들은 각국장님들이 되겠지요. 오늘 도시, 건축, 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오늘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지휘관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지휘관은 세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적인 지휘관, 장관과 차관은 지휘관으로 통상 인정을 합니다. 지적인 장관이 있고, 용맹스런 장관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 장관도 있고 그 셋 중에서 덕을 쌓는 장관이 가장 오래 살기도 하고 신망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중책에 있다는 우리 건설교통부장관과 차관 및 각국장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탄약고 이전에 관계돼 가지고 전번에 구청장님을 어느 단체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를 하고, 또 구청장님 스스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데모도 거기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데모를 하려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저도 같이 하려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언제 하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3군지원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서 3군지원사에 담당팀장하고 작전참모를 만나봤는데 우리가 건의도 했고 이전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3군지원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탄약고 안전거리가 845미터인데, 845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나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반려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완화해 달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군지원사에서는 대체 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남동 탄약고 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가 어디로 될거냐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탄약고 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구에서 탄약고 이전을 받겠습니꺼, 우리는 이전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완화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데모관계는,

곽성구위원

말씀하시는 중에서 대체부지를 달라 인수위에 지금 인수위에 보고는 한겁니까?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통령인수위 탄약고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의한 사실은 없는데 그때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고, 올렸다고 했었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인수위원회에 올린 것이 아니라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담당팀장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청장님, 국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했는데, 추진하는 것은 3군지원사라든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구청장님이 인수위에 보고한다면 이 말을 첨부해 달라고 하세요, 탄약고 이것을 대체부지를 달라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많은 대체부지를 줄 겁니까? 그것은 억지입니다. 3군지원사 어떤 작전참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국가에서 다른데 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말든지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 계양구에서 면적을 주라 부지를 주라는 말은 말도 안되고, 만약에 이 탄약고가 뭐한다면 각사단이고 3군지사 탄약고는 3군에 있는 그 군부대에 탄약을 지원하는 탄약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이나 쓰리스타 별3개가 지휘하는 것이 군단이라고 합니다. 군단에 이런 데에 그 부지에서 그 창고를 지으면 분산을 하라는 겁니다. 왜 집중적으로 관리를,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땅 덩어리 내놔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게 데모를 한다면 데모에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피켓 들고 있으면 나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탄약고, 이것이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우리 구민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구청장님이 뭐 했다 흘러나오는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확실히 구의원들도 어디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 홍보의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인수위에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자요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음은 다남동, 목상동 일대 롯데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신문에 좋은 것만 나오더니 요즘에는 구청장님 말꼬리를 잡고 있는데, ‘계양구청장 골프장 발언 도마위’ 해 가지고 중부일보 1월 16일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테마파크 세수가 130억내지 150억, 그런데 실제 롯데 측에서는 거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 밖에 줄 수 없다 낼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신문을 읽었을 때 구청장이 뻥튀기 구청장님은 계양구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맨 뻥튀기만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얼마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준다면, 전문 건설교통부차관급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차관들이 주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무과에 통계 숫자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면 롯데건설에서 하는 것은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제한한 거기 때문에 민간개발제한에 의해서 공사 준공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78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59억이 들어옵니다. 세무과 자료입니다. 공사 준공 시 137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매년 법인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34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7억이 들어옵니다. 매년 4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세무과에서 집계를 낸 겁니다.

곽성구위원

잠정적인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세가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민간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조금 오른 것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130억내지 150억으로 했는지, 공사 완료하다 보면 이 정도 세가 오를 것이다. 해서 한 것인지, 신문이 요상하게 주민의 여론을 흐트러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44억이라고 하면 130억하고 150억 사이의 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3분지 1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공사 완료해서 운영하다보면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사업자한테 너 이렇게 무조건 내 놓으라고 협박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그 정도로 오를 수 있을까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잠정적인 사항이고요,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3월달 정도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 봐야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지 지금 얼만데 어떻게 될 거냐 한다면 이것이 관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개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여기 이근학 기자가 구청장님하고 언제 얘기가 돼서 이런 말을 썼는지 자기 혼자 지어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신문보도 자료 오버라고 해서 조치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오버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보면 인천신문 등 오버가 나가면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상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도 기자들이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했을 것이다. 그 분이 설명하는 것 보면 팥이냐 모레냐 콩이냐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분인데, 무턱대고 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선가 이런 첩보를 얻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계양구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4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린벨트가 몇%입니까? 총72%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62.5%입니다.

곽성구위원

약28평방킬로미터 되겠네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에 62%라면 28평방킬로미터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그린벨트하면 나는 산만 그린벨트인줄 알았더니 논, 밭, 하천 지역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하는데, 어느 분야가 그린벨트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통계 자료에 보면 28.51킬로미터가 되는데 보면 제일 면적이 많은 것이 답이 많습니다. 답이 많고 임야가 많고 다음에 전이 많고 잡종지가 많고 그런 순입니다.

곽성구위원

잡종지는 어떤 것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한 지목상,

곽성구위원

예를 들면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제한을 덜 받게 되어 있지요.

곽성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을 텐데, 대충 이것을 풀어주라 어떻게 해 주라는 그런 민원사항들을 주로 큰 사건,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사건을 처리한 것이 어떤 것인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지역이 되면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에서 30만평을 풀었습니다. 이화지구라든가 상․하야지구 그런데는 풀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그나마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곽성구위원

취락지구해서 푼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보통 20세대이상 정도 되면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해서 영업손실 및 건물 균열된 부분을 보상을 해달라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굴포천 방수로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 공사에 맡겨가지고 추진단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에 따른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것은 현재 판단한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 막국수 운영하면서 그린벨트가 훼손돼 가지고 동해 막국수 측에서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해 막국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군수부대 있는데 장기지구에서 나가다 보면 군부대 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것이 동해 막국수입니다. 장기지구 밑에 보면 추어탕집 하나 있지요, 건너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동해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동해 막국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이 있는데 임야입니다. 그것이 훼손이 돼가지고 사용 승낙은 받았는데 시정지시를 내렸고 주민간의 민원이 야기돼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다 산속에 주차를 못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를 들면 임야를 훼손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려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고 남의 땅을,

곽성구위원

남의 땅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주민들 통․반장하고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고발이 돼서 양쪽에 고발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귤현동 아이파크 입주민 대표가 정문 앞에 야적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고발돼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씨외 140명이 북측도로 운하하면서 방수로 공사를 하면서 통행료가 없고 겨울에 결빙이 문제가 되고 소음 및 진동이 문제가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실에서 회의도 했고 했는데 민원을 들어 주다가 보면 그 지역의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축소시킬 수 없고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현재의 그 높이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조치도 잘하시고 있네요, 도시정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실수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장기지구를 제외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 단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되지 못한 체비지 매각이 적정시기에 이뤄지게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녹지가 보존되어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는 입장으로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셔서 적발하여서 철거하고 고발조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곽성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따라서 세수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천공항철도도 계획하는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50배를 부풀려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여기 계양산 개발도 하면서 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뽑은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해서 너무 부풀려진 부분이 없나 제고해 볼 여지는 없는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세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세무과에서 집계를 내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일회성 개발부담금이나 형질 변경해서 생기는 것은 130몇 억은 일회성이지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 주민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법인세 같은 경우 소득이 많이 나야지만 들어오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일원 한푼도 안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롯데 측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거라고 법인세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여기서는 계산을 높게 잡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근사치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너무 세수에 대해서 희망 아니면 과대하게 포장된 것을 보여주지 말고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끔 확실하게 세무과나 그런 데다 상의 하셔가지고 과연 계양산을 개발하면서 테마파크, 골프장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겠지만 테마파크는 아직도 저희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세수도 틀려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비지 매각하는데 살라리지구는 다 매각이 됐더라고요, 사업성이 있어서 다 매각이 됐는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살라리지구는 한 건이 남아있는데 규모도 적고 그리고 진행도 잘돼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팔린거나 마찬가지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동양이나 장기지구는 많이 남아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현재 2번째 유찰된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니까 현재 수의계약도 가능한부분이지만 청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추진할 사항이고 장기지구는 양이 많은데 체비지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가라는 것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적정한 시기에 추진을 하시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한 단계하고 중간진행단계라도 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하셔야 겠지만 초기사업비도 필요하니까 초기에 파셔야 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늦게 팔수록 개발이 완료 될수록 지가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공사비에 맞게끔 시기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를 바라는데 단계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양지구는 어느 정도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유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같은 경우 주위에 역도 있고 역세권이 강하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을 하면 입찰을 할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양지구 같은 경우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가 정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지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처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구획정리라는 것이 새로 선 긋고 구획을 하는 건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처음 부터 초기에 잘못된 겁니까? 할 수 없이 간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처음에 환지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자르다보면 토막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서 2번째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다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양지구에 처음에 기준단가하고 감보율을 적용한 지가가 차이가 없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는 감보율을 적용해서 당초에 감보율을 제하고 나면 땅값이 안 맞는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실에도 들어와서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해 주면 다른 지역에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차후 개발되는 것을 봐가지고 용도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학교부지는 공동주택부지 일부는 공원화가 됐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서 시개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공동주택부지로 하고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고층입니까? 2종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2종입니다.

이준홍위원

학교부지가 3천에서 4천평 정도 되는데, 몇%가 공원이고 몇%는 공동부지가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주황색도 다 포함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준홍위원

기존 아파트 부지고, 녹색부분, 파란색 부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공원입니다.

이준홍위원

학교 부지가 어디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렇게입니다. 하얀 부분이 도로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원이고 이 파란 부분이 도서관입니다. 당초에 학교 부지로 해서 학교를 지으면 환지변경도 없이 무리없이 추진이 되는 건데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주변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변경을 한겁니다.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부는 공동주택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공동주택부지로 하면 주민 민원이 생기니까 공원도 넣고 도서관 부지도 넣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서관 부지는 어디서 신축을 할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사야지요, 우리가 잘라만 주는 거고, o 위원 이준홍 지구단위할 때 학교부지였잖아요.
학교에서 돈을 내고 사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주위에 학교 숫자하고 취학아동들을 조사해 보니까 필요없다 라는,

이준홍위원

도시개발하다 보면 학교부지를 주잖아요, 그냥,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사실은 사야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사야 되는 건데, 도시개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업자들이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들어주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학교 부지였을 때하고 공동부지였을 때 지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공동주택부지가 지가가 높지요.

이준홍위원

차이는 어떻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차이가 나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다른데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재투자가 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돈이 남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회관이나 공원 등을 추가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하시면서 그 땅을 교육청에 팔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려고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도서관부지나 공원으로 내놓고 그것은 완전히 구에서 사는 것이 그것도 구에서 사는 겁니까? 공원도 사야 되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나머지 공동주택부지에서는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이니까 주민들이 다시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인프라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그러면 되겠네요.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기에는 구획정비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진하면서 준공이 돼서 돈이 남으면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 지금부터 도서관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동양동구획정리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 10억정도 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홍위원

변동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10억정도 차이가 난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예산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0억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준홍위원

40억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나머지 10억이 남는다는 얘긴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지가변동 사항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지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판단할 때 평당 400만원인데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왜 안 맞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준홍위원

왜 안 맞았냐고는 안 그랬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물어 본 겁니다. 이 가격으로 낙찰이 될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예상금액보다 적게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가 그래도 7개팀의 방대한 그런 부서였는데 녹지팀이나 공원팀을 경관녹지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인원도 30명이 넘는 과에서 20 몇 명으로 가볍게 2008년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개팀이 도시정비과 내에는 있는데 용지관리팀하고 도시계획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팀하고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용지관리 쪽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4명 중에서 1명이 또 줄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고 민원처리반이 생겼는데 정원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원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개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별도로 구청장님실 옆에 기동반을 만들어서 경관녹지과하고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각종 민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개발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만 전담해서 본다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쓰레기단속, 불법건축물 단속, 산불 등을 단속하는 거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인 정원을 만들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지관리팀 같은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종료시점이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도 업무에는 지장은 없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계획상으로 준공이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나 조직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원이 도시계획팀도 줄어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작년 연말로 인해서 임기 만료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작년도 연말로 해서 전부 해임된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명돼서 잔여기간이 남아 계신 분은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시 위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은 지금 청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위촉하는 것으로 일부 해임을 시킨 부분에서 두분 빼고 15명에 대해서 다시 위촉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2명 빼고, 위촉직 15명 중에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당연직 2명은 아니고요, 당연직 2명은 당연한거고요, 잔여임기 남으신 분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그것은 다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고요, 자료 144페이지, 건축물 맨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 있는데,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 동물관련시설 기타 했는데 작년에는 부속시설이라고 279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져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고 있었는데, 학교가 하나 있었고.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작년까지 통계를 다시 재산정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일제정비를 하면서 부속시설, 일제 정비를 하면서 없던 것을 정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확한 자료로 산출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까지는 기타도 있었지만 부속시설로 해서 279동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한 동 있었고, 그런데 전체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빠져있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자료가 언제 자료이신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도 2월달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일반지역으로 넘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30만평이 넘어 갔기 때문에 일반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그린벨트는 아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인데, 15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3억 6,755만 9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4,055만 2천원 해 가지고 징수율이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 부분이 2억 8,950만 7천원이라는 것이 납기미도래라고 하는데 납기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작년 12월말로 산출했기 때문에요, 2억 8,900만원이 미도래라는 것입니다. 납기가 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징수가 된다는 거지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돌아오는 날짜가 2월말 경으로 잡으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2월말경이 되면 징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체납만 안 잡히는 거지요. 납기가 돌아오면 안냈을 때는 체납으로 잡히는데요, 현재는 체납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예상으로 봤을 때 이행강제금 징수가 거의 되리라고 보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뺀 11%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2월 28일이 납기일이 도래가 됐을 때 징수율이 몇%정도 가능하느냐는 거지요.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20%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네요.
손권

오손권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도 일부분 복지시설 이런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납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구에서는 탕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개개인을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지만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징수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체납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먼저 번에 태산아파트 앞에 쌈지공원 있지요, 예산확보가 구비, 시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 들어갑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녹지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업체도 선정이 되고 있고 예산도 되어 있고 바로 추진 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경관녹지과로,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속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김덕수입니다. 저희 경관녹지과는 12월 28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상석, 도시경관팀장 노용식, 녹지팀장 최윤호, 공원팀장 박은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관녹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관녹지과는 작년 12월 28일자로 신설되어 정원이 21명이며, 광고물관리팀, 도시경관팀, 녹지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광고물표시허가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원현황으로는 조성공원으로서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2개로 3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 및 가로수 현황, 녹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165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적법광고물 13,493건, 불법광고물 16,289건으로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는 2차 옥외광고물 정비 5개년 정비계획의 해로서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장제로, 주부토길, 안남로, 계산길, 교대길 등 5개 노선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와 양성화추진,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유동광고물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학생봉사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참여 방안으로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현재 인천시 광고협회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60개소 중 민원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로변 4거리 등은 도시미관과 구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옥외광고문화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각군구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며, 시비 5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청앞길 400미터 구간을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경관 시범가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구간인 문화로, 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구간으로 변경해서 22개 건물 206개 업소의 간판을 특색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미 변경사업구간내 간판을 전수 조사를 해서 사업구간 변경요청을 하였고, 앞으로 디자인 전문가나 구의원님, 주민 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디자인 제안 및 공모 등을 통해서 고품격의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50%의 구비부담금의 구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연내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추경예산 요구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 수는 377개소가 존치하고 있으며, 노점상 문제는 서민들의 생계대책과도 연계된 사항으로서 정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비방법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담당 직원들이 서울과 울산 등 우수자치단체 견학도 다녀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미터이상의 주요간선 도로는 낮 시간대에는 노점상행위는 금지하고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특정지역의 노점상 허가나 실명제도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민간용역은 추진하되 1차로 6개월만 계약을 하고 비미점을 보완한 후에 6개월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차원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좀더 강력하게 정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시경관사업으로서 1구 1특화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디자인, 도시디자인 등 도시경관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런 차원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디자인 측면의 도시경관사업 일환으로 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12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조형물설치, 수로설치, 가로화단 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등 주민들이 걷고 싶고 쉬고 싶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시에서 1구 1특화 가로조성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보조금이 50%로 확정되었고, 지난 1월달에는 실시 계획수입을 위해 실무 직원들이 서울, 부산, 김해 등에 우수도시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자치단체 우수사례도 참조를 하고 우리 구의 특색을 잘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예상입니다.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예산추가확보,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화거리가 잘 조성되면 우리 계양구에 명물거리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구비부담율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함께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평방미터 늘리기 사업으로 녹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에서는 녹지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 생활권 주변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도 사업 중 구청 옥상 녹화사업과 효성1동 쉼터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재계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명로 신도브레뉴 방음벽 녹화, 주부토길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계산동 905-1번지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계양산 등산로 정비 등 4개 분야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사업 일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확보된 7천만원을 적기에 확보해서 웰빙녹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학교생태숲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작년도 까지 13개 학교에 생태숲을 조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전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7억 6천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을 했으며, 각 학교환경에 조화롭게 어울리고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발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산림면적이 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양산 및 녹지대를 중심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산불 방지대책 추진, 등산로변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 등에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임학공원 확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학공원주변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원 뒤쪽 불법경작지 일대 3,380평방미터를 공원부지로 편입해서 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산은 용역비가 확보되어 조성계획 용역을 계약을 했으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시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8월달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공사를 수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적으로 임학공원 공영주차장은 7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무단경작지 해결로 인해서 주변 경관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남체육공원은 사업비 23억 5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10월부터 조성해 온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궁도시설 청룡정 신축과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마친 상태로서 금년도에는 게이트볼 구장을 확충하고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억 9,600만원이 소요되나, 시설비 1억 9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는 확보 되었으나 시설공사비 1억 9천만원이 부족하여 시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구비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토지매입을 연부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후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일공원, 낙원공원, 효성공원, 작전공원 등 노후공원 9개소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37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주민휴식공간 확보 차원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181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부일공원과 낙원공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작전공원과 효성공원은 작년도에 용역비만이 확보돼서 작전공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전공원 9억 2,500만원, 효성공원 9억 2,500만원의 공사비가 확보돼서 연내 인조잔디공사와 리모델링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경관녹지과가 신생과이지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로 신설된 경관녹지과 첫 과장으로 업무를 맡으신 김덕수 과장님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가 탄생한지 얼마 안됐지만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김덕수 과장님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오늘 보고한 유인물에서 역력히 나타납니다. 빠른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금년도사업을 상세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기대가 많이 갑니다.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너스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보너스는 뭐냐, 학교에 지원금 그것을 구의원이나 시의원, 학교장과 협의 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니까 4개 학교가 미리 정해져 있네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 사업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별개입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학교별로 생태숲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에 별개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권장하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에서 교육차원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학교당 1천만원인가 해서 정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학교를 생태숲으로 조성을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 학교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을 하는 학교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보너스를 하나 더 줘버리지 뭐 할라고....., 학교 두가지 다 구의원들이 협의한 이런 사항들을 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보너스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틀린 것이 이 사업은 시비 사항이고,

이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고, 이 생태숲은 기 조성된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해 줄 필요가 없고 계양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순차적으로 학교 생태숲을 조성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대상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생태숲이 작년도부터 인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13개 학교가,

이준홍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몇 개 학교가 했어요,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계양구 학교 전체가 다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조금 더 우리의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팀장님인지, 저번에 나하고 같이 미루나무 정찰하신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윤호

최윤호녹지팀장

녹지팀장 최윤호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베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녹지팀장

처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15일전에 가보니까 안했던데요.
윤호

최윤호녹지팀장

주차문제 때문에 다음 날 정비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놔둔다는 나무들은 안 베었지요?
윤호

최윤호녹지팀장

네.

곽성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화로 녹화사업 및 공원화 사업이 시행은 시청이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의견은 듣습니다. 설명회도 합니다.

곽성구위원

건의사항도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보완을 해 달라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건의하면 시행이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대부분이 되긴 되는데요, 시일이 걸리지요, 예산집행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여론수렴 물론 녹화사업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좋은 건데,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밀어 붙이기 식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시설물도 설치하고 녹화도 나무를 심는데 나무 팔아먹는, 거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만 다 심어버리면 안되고, 벚꽃, 과실수도 심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어떤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시에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녹화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주민여론수렴을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을 원한다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어느 지역은 분수대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계양구가 갖추어야 할 주민의 여론이 담아진 그런 녹화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서구 간선수로 생태공원은 지금 어떻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5킬로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관내만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생태 하천으로 꾸며야겠다는 구상을 해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만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수로 관리는 농촌공사 김포지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국비가 보조된 것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지원이 됐고요, 20억을 가지고 2, 3년에 걸쳐서 정비하고 뚝 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 위에 수변 경관조성, 휴게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은 저희 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봉화로 녹화사업이나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이런 것들은 주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구의 형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말하는데, 농촌 무슨 위원회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농촌공사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공기관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공공기관입니다. 예전에는 수리 조합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수리조합이 돈이 많은데 인데,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계산체육공원 그것이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5대 개원부터 말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까지 말로만 흘려버리는 것인지 실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예산은 서있지 않고요,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시비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역 환승주차장 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계속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국비?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투자가 돼야 되고,

곽성구위원

계획을 하면 체육공원 전체 면적을 다 지하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일부 수요 예측해서 주차면수를 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일정부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몇 면을 해야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용역을 해서 수요예측을 거쳐서 해야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청이나 국가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추진이 되지 말로만 무성하게 흘러다니니까 구의원한테 물어봐요, 계산2동에 가면 언제 주차장을 하느냐 주차장 한다는 소리가 2년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여기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글쎄요,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빨리 추진해서 요청할 수 있으면 구상이 됐으면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는 협조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거기 가서 로비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작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목표달성이 되는 것이지 말만 흘려놓고 추진이 안 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기간을 뒀는데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고정광고물도 보면 실질적으로 등록이나 신고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일시에 정비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부토길, 장제로 5개 구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는데.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을 계속 조치를 하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5개 지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는 절차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물을 철거를 해야 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강제집행입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강제집행도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강제집행을 해야만이, 그것을 광고물을 어느 선까지 기간을 줍니다.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철거하십시오, 시기를 주고, 종기는 시기가 끝난 그 시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종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행사를 하는 것이 종기입니다. 거기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을 불법광고물을 철거보상금 5만원에서 3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예산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는 저희가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하게 되면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진철거 안하면 우리가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곽성구위원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런데 5내지 30만원이면 5만원짜리 철거하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간판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해서 조금 다르게 지원됩니다.

곽성구위원

철거보상금이....., 철거비용이라고 해야지,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대부분이 예산상으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보상금이랄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보상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산상의 용어 자체지 특별히 틀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철거비용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주는 것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철거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하든지 강제 집행 시 철거비용으로 해 준다면 누구나 빨리 이해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파악은 했어요, 다른 시에 우리 인접해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했더라고요, 광고 업체를 지정해서 가로로 넣을 것이냐 세로로 넣을 것이냐 규격을 정해 주고 거지 보면 신문에도 났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1월 16일 수요일날 난 것 보면 광고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광고업자, 제작자 이런 것들이 다 해 줘가지고 실명제로 해 놓으니까 말들이 없고 규격대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맞더라고요, 이것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석

이상석광고물팀장

지금 현재 작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도 실시한다는 겁니까?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팀장

업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만들 때 간판한 업소가 자기 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판을 만들게 되면 만든 옥외광고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업소를 개업하면 그 사람들이 광고업자를 선택해서 광고문을 간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간판은 어느 업소가, 누가 했다 그것을 넣는 겁니다. 구청에서 지정할 수가 없고 일반인들이 업자를 통해서 간판 만들 때 간판 제작할 때 등록번호, 업소명, 성함, 전화번호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넣게 한 사항입니다. 전업소가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지정한 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광고물업자들이 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킬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광고협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하고, 금년도에 연초에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신문을 읽어보고 우리도 광고물들이 난잡스럽게 저녁에 보면 도배가 돼 가지고 거리 개념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딘지 반사가 돼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거리의 개념도 없어져 버리는데 깨끗하게 도시엑스포, 아시안 게임,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양산이나 도로에 가로수들이나 병충해 방제를 하는 소독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녹지대를 관리하는 상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상용직이 2명이 있고, 일용직으로 5명을 고용해서 7명이 일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일용직 한사람당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하루 35,000원씩 줍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국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용역을 줘버리십시오. 용역을 줘버리면 거기서도 예산을 남길 수가 있고 봉급이 구 예산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역 줘버리면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통상 병충해를 막을 것도 작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못 막을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고 팩스로 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봉급들을 나가는 금액하고 예산편성 해 준 것하고, 예산편성한 중에서 용역 줘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가능하면 국장님 이런 것을 직원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용역을 줘버리면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아파트 소독하는 용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사항입니다. 제가 홈배달 서비스 연합회라고 해서 1월 14일날 계산 4동 파출소 옆에 있는 빌딩 2층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홈배달 서비스 연합회라는 것은 계양지회에 약 현재 인원이 68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은 중국집, 통닭집, 일식집, 각종 자영업자들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분과가 7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피자분과, 치킨분과, 보쌈분과, 중국분과, 한식분과, 일식, 양식 기타 분과해서 7개 분과로 해서 상당하게 우리 계양구 자영업 그런 업을 하시면서 계양구의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도 자부를 합니다. 왜 나를 왜 초빙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자기들의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자영업자들은 자기의 업종을 선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좋은 상품을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물을 아파트에서 광고업체 한 사람이 있어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들 협회에 들어있는 15개 내지 20개 업체에만 그 사람들은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그러면 200만원입니다. 부녀회가 되든 관리사무소가 되든 거기 다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만 거기 투입하게 하고, 나머지는 계약했던 직원들이 소각시켜 버리고 그것을 뿌리는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는 이것은 협박까지 합니다. 그것은 법 규정을 얘기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1조 제3항에 있습니다. 타인의 집 건물에 광고물을 부착시키는 행위, 이것은 통상 과태료 인데, 이것이 우리도 단속해 보면 5만원 이하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경범죄 처벌법에 뭐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5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개나 20개 업소만 장사해 먹게 하고 나머지 업소는 못하게 하니까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고 주민들에게는 골라서 먹게 해 줘야 될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몇 개 광고업체 한사람이 그것도 계양구에 있다면 가서 물어볼텐데 부천에 그런 사업 광고물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15개 내지 20개 업체만 살고 먹게 하고 주민들 맛도 없는 것을 선전해서 먹게 하고 다른 업체 480개 우리 자영업자들은 도산돼서 은행에서 빚내고 땅 팔아서 전세금 뭐 해서 장사를 하는데 또 공무원 퇴직을 해서 회사 퇴직금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도산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면 계양구의 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차후 대책이 상당하게 우리 녹지과장님 나하고 한번 이거 가지고 두 번 미팅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구청에서 하나의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법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약480내지 490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자유와 구민들이 골라먹을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이 업체 하나가 골탕을 먹이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구에서 물론 업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아파트 관리소장과 회의를 하든지 부녀회장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계양구청에서 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러한 함을 만들게 해 가지고 누구나 거기다 꽂을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 여론도 들어 봤습니다. 몇 몇 아파트 부녀회장님도 오십시오. 해서 만나 봤는데 자기들하고 계약이 된 거 같아요, 너무 난잡스럽고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설명을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순응을 합니다. 계양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의 자유, 사업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충분한 회의를 가지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라도 그 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선전물, 광고물의 통제 구청의 도장이 찍힌 것은 수거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경제가 살고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어떤 방안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말 처음 듣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처음 듣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사실은 국장님께 이 사항은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의장님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 내에 인쇄물이나 광고, 전단지를 투입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하고 그러면 경범죄 처벌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고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틈새를 보고 특정업체가 전단지를 꼽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파트 자치회나 동대표 부녀회 이런 데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월정액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비나 충당금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누구나 꽂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않더라도 업자들이 와서 오히려 수입금을 주면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약관계까지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시설보조금이나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례 같은 것이 제정이 안돼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건축과라는 부서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해도 일단 권고를 해 보고 되도록 이면 아파트에서 시설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요한 것이 그 업자들 500개 업소를 죽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10개 내지 20개업소만 살리고 나머지 업소를 죽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경제의 흐름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퇴직을 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 많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계양구가 있는 것이 뭡니까? 의회가 있는 것이 뭡니까? 주민의 여론청취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여론화 됐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것이냐, 공문을 보낼 것이냐, 방문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양구가 조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구청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좀 광의적으로 생각하세요,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3월 안으로는 어떠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내가 의회 부의장이 간담회 갔다 와서 두 번 미팅했지 않습니까? 이일로, 미팅을 했으면 그것을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틀림없이 업무보고 때 나올텐데 국장님한테 보고해 보고 청장님한테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지침을 받으셔야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직책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 데도 세부적으로 업무 파악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165쪽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과 관련해서 물론 단속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 적치물이 고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안전도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인천시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이재희위원

그렇다면 광고물을 만드는 광고협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광고물을 냉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물론 광고협회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것도 되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데 보면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매번 신고를 하면 안전도 검사해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등록된 간판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간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검사 장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안전도 검사 위탁할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6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점포에서 불만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했는데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불만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간판은 멋스럽고 괜찮은데 철거를 하고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있어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용역을 주는 건데 투자한 예산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학교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13개 학교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노후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산체육공원이 오래됐고, 현재로서는 작은 공원들도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체육공원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반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산체육공원이 리모델링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고 잔디구장을 할 거 같으면 어차피 상부하고 하부를 별개로 하지는 못합니다. 지하주차장 할 때 안전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필요한 시설은 더 넣도록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곽성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노후공원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그쪽에는 어떠한 발전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화적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좀 더 물론 열심히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획이 너무 늦어질 거 같으면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간판을 철거하는데, 보상금인가요, 주신다고 하는데 간판 철거할 때는 강제 대집행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대집행 비용을 저희가 청구도 합니다. 대집행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제로 할 때는 청구도 합니다.

이준홍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학생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노인들한테 하나씩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계양구 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데 부족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어르신들은 현수막들을 많이 철거하는데요, 현수막 뿐만 아니라 벽보, 전단지가 많은데, 학생들 봉사 프로그램 할 때 벽보, 전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벽로는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동네 별로 어르신들이 하기도 하고 방학은 학생들을 이용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면 어떤 간판할 때는 규격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할텐데 그것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조례 같은 것도 계양구의 특성에 맞는 간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서 정리했을 때 하고 자유롭게 했을 때 자유로운 조화 이런 것이 학술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업종별로 특색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조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 저기 우수단체도 다녀오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준홍위원

법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업체마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판의 디자인은 바꿀 수 있지만 한 건물에 사이즈가 가로 세로폭이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시킬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규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로만 하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 이하인데, 간판 폭을 최대로 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는 최하로 하니까 한 건물이 일정하게 맞춰줘야지만 일치감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판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지방거리를 조성하는데 신설된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해서 2006년도 1개소 2007년도 2개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계산동에 했고요, 2007년도에는 효성동 하나아파트하고 태산 상가 있는데 빈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약만 되어 있고 금년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가 해토만 되면 바로 시작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언제 착공을.....,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3월달에는 착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성1동입니다. 태산아파트, 하나아파트하고.

이준홍위원

위치는 아는데요, 거기가 1동하고 2동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원래 태산아파트가 2동입니다. 그 밑에 상가는 1동이고 태산아파트에 붙은 상가는 2동 맞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상가가 하나 있는데 1동이고 그래서 지역이 애매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구거 부지 아닙니까? 1동이라고 그래서 저는 2동인지 알고 있었는데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입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계양산에 생태늪지 보존으로 해서 지정을 한다고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이거든요, 확실히 지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작년까지는 1년씩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청장님도 6개월 정도 해 보고 거기서 잘하면 그 쪽에 재계약을 하고 안되면 다른 데로 바꾸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계약을 곧 할건데요, 2월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가 해서 6개월간만하고 하반기에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약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작년도가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금년도에도 2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다 처음 입찰에 낙찰자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약을 안했습니다. 2차 입찰자하고 계약하는 관계로 늦어 졌습니다.

이준홍위원

입찰이 매년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 세우고 예산 승인 받으면 3월달에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을 보면 시점부터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한달에서 두달의 공백기간이 생기더라고요, 공백기간 없이 우리가 예산 운영이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산이 나와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계약을 할 때 2월 달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만이 1년을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할 수 있지, 1월달에는 노점상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하실 때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하면 받아가지고 하면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공백기간 없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계양구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과 1구 1특화 가로조성 사업,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상가 주인과 업주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규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비, 시비50%씩 그 다음에 1구 1특화 가로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12억 6,500만원으로 예산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 계획대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계획이 되리라고 예산편성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50% 매칭사업인데, 구비 확보가 안돼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추경 예산 작업을 하면 그때 바로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액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질없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하반기에 대집행 포장마차 등 대집행 계획이 있으시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앞으로 대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려운 부분인데 포장마차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경관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어려운 부서입니다. 매일 노점상 연합회가 있어서 작년에도 구청 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사무실에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고 구청장실까지 점거 농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용식 팀장님이 맡으셨는데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로 녹지 2단계사업에서 작전1동 구간에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녹지사업이 끝났지요, 그런데 문제는 녹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차장 21면, 65면으로 인해서 또 분류가 되네요. 교통행정과 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다 보니까, 봉화로 안에 언제 이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봉화로가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꽃나무들이 안 심어 있어서 분위기가 삭막하고 벚꽃같은 것 아니면 무궁화나 그런 꽃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건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일부분은 꽃밭을 조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줄 수 없나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관리권은 이관을 받았고요, 금년 2007년도에 사업을 끝낸 부분은 관리권을 인수인계 작업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꽃나무를 보완하고 식재하는 것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시에 요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많은 예산이 든다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 심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이준홍위원

제가 효성동 주민한테만 받았기 때문에 꽃나무를 심었으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꽃나무하고 꽃길도 조금씩 해서 정서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이 봉화로 주변 지역이 작전서운동, 작전1동, 작전2동, 효성1동, 효성2동 그 동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녹지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그것을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 한번 정도 지역 의원님들을 불러서 건의사항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쯤 미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관리비 예산이 나오면 주로 동으로 이관을 해서 동에 지원해서 동에서 인부를 쓰고 관리를 하는데 이때도 봐서 의원님들하고 사용 문제 등을 미팅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물안전도검사기준 및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