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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4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8-02-21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8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용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통합방위세부시행 지침인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 조직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구성 중 제2항 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군부대 명칭이 2007년 12월 1일자로 변경되어 “제103여단 5대대장”을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으로 변경하였고, 제601 직무부대 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협의회 운영중 제3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조직을 예비군 담당 간사와 민방위 담당 간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중 제2항 지역별로 각호의 사무분장중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과 향방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등 지원을 신설하였고, 제6조제5항중 구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총괄 인력 조정동원, 산업수송 장비동원, 의료보호, 보급급식, 통신, 전산,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 동원분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의 개정에 따라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주무가 되며를 삭제함에 따라 동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지위체계가 모호하고 법령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낫표 사용과 띄어쓰기 오탈자, 상위법 개정 등으로 잘못된 조문을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미흡한 사항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으로 차후 이번 조례개정시 정비하지 못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정비하므로서 자치법규의 체계화와 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의, 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육군 103여단 5대대장을 제17보병 사단 507여단 3대대장으로 하며, 여기서 지금 이 사항은 103여단이 17사단으로 예속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대 개편이 이루어 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자로 변경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부대명칭을 바꿨다고 이거지요. 지금 간사, 거기 보면 제4조제3항 간사를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간사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예비군 담당간사 신설, 민방위담당 간사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3페이지 제4조제3항에 보면 작전담당 간사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 중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예전에 경찰계통, 군 계통 있을 때 나름대로 있던 것 중에서 예비군분야하고 민방위분야를 합쳐서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비군담당하고 민방위담당 별도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직을 준전시라든가 어떤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들은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도 조직을 정비해야 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겠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작전담당 간사는 임명만 인천국가정보원 인천지부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상위법이지요? 우리구 자체로 만든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통합방위 세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에 간사를 두도록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임무는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한다, 작전담당 간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들은. o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조례에 임무가 부여된 것은 없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3급 비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통합방위 지침을 보면 거기에 세부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4월 15일자로 통합방위 세부 시행지침인 대통령 제28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같은 것은 방위지침 3급비밀인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나만 작전담당 간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속기중지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속기시작

곽성구위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구성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의회 의장, 경찰서장, 북인천 세무서장, 계양소방서장, 3대대장, 계양구 전계양구민회장, 국정원 계양담당,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당초 인원이 50명이었는데, 지난번에 내일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명은 본인이 사임을 한다고 했고, 또 저희가 판단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해촉할 계획입니다 내일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종 임무들 작전훈련에 지원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제가 한번 전에 본 기억은 납니다. 훈련 28호라고 해서 거기에 구성의 목적과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차량, 수송차량을 가지고 있는 택시나 화물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주인 사장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가스나 화학약품 또 약국, 병원 이런 사람들은 병원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 방위협의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부동산, 전부 통합방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친목계 형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원 채우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로 위촉을 한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정식적으로 우리가 충무훈련, 을지훈련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한번씩 메시지가 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군이나 경찰에서 는 어떤 메시지가 내려오는지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조례개정하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밑에 들여다보면 아주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계양구의 향토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몰려다니면서 오히려 표적이 돼서 죽어버려요. 베트공들이나 반란군 이런 군들이 쏴서 죽인다고 자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생소한 말들이 간사들이 더 늘어나고 해서 임무를 물어봤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대통령 훈령 이것도 법에 똑같은 법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훈령에 기준을 두니까 실질적인 방위협의회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을지훈련이나 충무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유사시에 꼭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협의해서 이런 당연직 위원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역 내에 업자들은 그러한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분명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를 보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에 충무계획상에 수송동원, 의료지원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영장을 발부해서 다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하는 사람이 무엇을 동원하고, 약국을 동원하고 병원을 하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각 해당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보면 피난처는 어디서 오는 사람들은 어느 학교로,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료시설 어느 병원, o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품 수송은 어느 버스면 버스, 트럭이면 트럭을 몇 대가 어느 회사에서 몇 대 어느 회사에서 몇 대 이것을 어디로 집결하고 다 되어 있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무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 그런 사장님들은 빠져있고 실제 차량을 하는 사람들은 빠져있고 물론 본인의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강력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반드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분들이 협의회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유사 시에 동원하는데 땅이나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나 전세나 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작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빨리 소화할 수 있겠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자기 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으면, 비고란을 보면 무슨 부동산 사장, 무슨 음식점 사장 과연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훈령 제28호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제3항에 분야별 간사가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 기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씩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청은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두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두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군 쪽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던 것을 재난 쪽에 있는 민방위분야까지 합치는 식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상적인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예전부터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분야를, 통합방위 분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업무 이관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은 충무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전체적으로 총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직도 보면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지역방위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관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간사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7개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에 정한 것은 5개밖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7개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는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맹락 아닙니까? 7페이지 보면,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해서 그러면 제2번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작전 담당간사, 정보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5가지인데, 여기서 축소도 가능한 겁니까?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총무팀장 한춘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7개에서 5개로 축소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구의 실정에 맞게끔 간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통합, 다른 데로 이전 통합하거나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훈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훈령에 의해서 한다면 7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축소하니까 개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7개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간사를 두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 제5조에 명시는 안 돼있는데, 제5조 제1항에 2호를 보게 되면 시군구 협의회에서는 5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련 법령의 발췌사항 중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시군구 협의회에서 간사를 둘 수 있는 사항이 가항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도협의회가 아니라 시군구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5개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적어놓은 것은 구가 아니라 시에 대한 거고 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시는 광역에 대해서 심리전담이라든가 정보담당이라든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조례를 보면 추가된 부분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신설이있는데요, 그 다음에 향방 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의 지원, 이것은 왜 신설이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유사시에 어떤 지역에 대한 방위를 할 때 전반적인 것을 원활하게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급식하고 수송같은 것은 충무계획에 있는 사항하고 별개로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향방 훈련하고 그럴 때도 각동 방위지원본부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건데 사실 명문화해 놓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은 없습니다. 돈이 1억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이준홍위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설치 운영을 지금까지 안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했지요. 했는데, 기존에 있던 간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무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통합방위 사무를 조정을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관련 업무가 이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기존에 대부분 군 작전을 위주로 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민방위업무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통합방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하 상황실입니다. 상시는 아니고요, 을지훈련 때 유사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전에도 유사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법규없이 관례상으로 하신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했는데요, 군작전 위주로 상황실을 설치했고 이번에 민방위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향방 작전시 동원된 예비군 급식지원은 지금까지 급식지원을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했습니다. 이번에 명문화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통합방위는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없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5항입니다. 지금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장은 주무가 되며 를 삭제함에 따라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한 지위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주무 이 부분을, 상황실장을 없앤다는 거지요?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동사무소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장이 주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이 8개반으로 구성된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되면 동에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본부장이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지원반장은 동장님이 되고 총괄 반과 동원반으로 동에 인력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두개반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지원반장이 된다면 본부장이 된다면 그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진다면 동 자체를 제외시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춘금

한춘금총무팀장

정확히 명시하시는 것이 좋다면 동 통합방위지원부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됨이라는 것을 삽입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항만 놓고 봤을 때는 동에 대해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주무가 했던 사항을 삭제를 시켜버리니까 동은 소외시킨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이 맞는 건가요? 주민센터가 맞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입니다.

곽성구위원

매끄럽지 못한 거 같아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매끄럽지 못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읽어보고 이해하려면 어지럽고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구하고 검토하고 다른 구하고 맞춰주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하고 동명칭은 그냥 쓰고 있거든요.

곽성구위원

동사무소는 위원장은 누가 되고, 간사들은 누가하고, 이런 것을 구에서 동까지 한다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법규같이 해 버리면 동에서는 헷갈려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안 됩니다. 유사시입니다. 일사분란하게 지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동은 실장은 누가하고 어느 동은 파출소장이 하고 어느 동은 소방서장이하고 이렇게 가지각색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구는 이렇게 편성하고 동은 그대로 하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개 지원반이 있던 것을 총괄하고 동원분야로 나누어서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동방위지원 본부하고 개념은 다른 겁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도 동에 대한 것은 그대로 행정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을 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의 뜻대로 하나를 잘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가 질의하니까 동은 누가 어떻게 되고 실장이냐 본부장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맞춰보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속개

이준홍위원

지금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항목에서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 또는 제6항 조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에 정확한 문구와 법령 용어를 정리한 다음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 및 2007년 10월 4월 대통령령 20,306호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지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지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로 개정하고, 제3조 제4항의 본문 중 지방자차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개정하며, 제9조 법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지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문장부호의 사용에 있어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사용하며, 같은 법 조항을 연결할 때는 가운데 점 또는 및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문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기본원칙으로 안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의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이며, 조례개정시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상위법 개정등으로 인해 잘못 인용된 조문은 없는지 조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흡한 사항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화와 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곽성구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 돈들이 많이 올랐는데,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그렇게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005년도에 했네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3인 이상 5인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 의원들도 포함되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의원은 1인입니다. 구의원들도 줍니까?
의원님들은 안줍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하면 안 될까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2만원으로, 밥 값하고 버스비만 주면 되는 것이지 7만원돈 버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95년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2005년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인상한 이유는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려면 7만원이 뭡니까? 7백만원이라든지 최하가 70만원은 주든지 해야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하루에 7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루 24시간 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8시간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세무사들 하고 그 사람들이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무사 2분하고 의원 1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지경주 의원님이 그것 안 준다고 투덜대던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중에 수당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당연직이 아닌 이외에 들어갈 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년 10월 4일날 대통령령 제20306호 여기 보면 지금 맞지 않는 어떤 어휘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해당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방의회를 표기하다보니까 해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해당 지방의회가 아니고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오면 다 그렇습니다. 단체장도 계양구청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우리 계양구 관련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나 계양구를 명시하는 것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계양구의 결산검사조례를 보니까 뒤쪽도 첨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양식에 의해서 보면 계양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그런 양식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계양구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 자체가 계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조례를 다루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양구의회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 일비 물론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 같이 맞춰서 7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례상 문구가 결산위원에 대한 일비지급 조항이.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10조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을 지적 하고 싶은 겁니다. 회기가 중복될 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회기나 회기가 아니더라 도 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는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회기가 중복됐을 때는 예전에는 회의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결산검사위원이라도 그 부분은 중복이 되면 뺐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유급제가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도 위원회 수당도 안 나오고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일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구는 틀린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재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양식부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검토한 결과 지자체 지침안이 내려올 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어느 단체로 갈지 모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아니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그 부분만큼은 고쳐서 양식을 맞춰야 되는데 양식 내려온 대로 중앙에서는 볼 때는 각 구군으로 보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보낸건데, 그것을 실정에 맞게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계양구청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군수가 될 수 있고, 구청장이 될 수 있고 다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뭐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급관청에서는 그것을 받은 대로 그것을 복사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임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말끔하게 문장하나 하나 계양구에 과연 이것이 조례구나, 누가 읽어봐도 계양구청장, 계양구 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여기서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부의 되지 않는 안중에도 제2조의 위원의 정수나 제4조의 위촉기간 제8조, 제10조에 일비 지급과 제11조 일비계산 및 제13조 지급기준 또 현실적이지 못한 문구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준홍위원

동의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간현수입니다. 계양구를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면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구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세감면 조례에 신설하고 구세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구세감면조례에만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1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단순 문구 정정사항으로 ‘지방공사 (공단에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7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구 세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문 정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단위는 천단위 미만일 경우 숫자로 1천단위 이상일 경우 한글로 씀에 제6조의2 제1호중 “1,200”을 “1천 200”으로 하고, 제2호 “3억원이하”를 “3억원 이하”로 띄어쓰기 정리가 필요하며, 제17조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구역 속에 이미 정해진 범위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을 삭제하고 띄어쓰는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다 읽어 보셨습니까? 실제 조례안을 작성한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세정팀장 황지성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감면조례 크게 어긋나는 사항들이 각조 이런 낱말과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한 이런 사항들이 되겠지요?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제 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요?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검토의견을 한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정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이 읽어드린 검토보고 사항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반론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은 뭐든지 읽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어지럽게 안자 계속 넣어 놓으면 이것이 어디에 붙은 것이냐 상당히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가결로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된다면 수정가결을 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지성

황지성세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몇 번째 다루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구세감면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것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만 수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크게 틀린 부분은 없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자구정정을 하는 조건에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변경사항과 기존법령 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는 안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상위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1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앞서 설명한 구세감면조례 제9조의2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구세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시달에 따른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구 세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이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번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지적과에서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난 100여년간 사용하던 주소를 국제적 표준인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가아니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던 것을 지난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규정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난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가 시달되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11월 5일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본문 제9장 제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면 현안과제인 법적 주소전환을 대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기까지 법리적 검토를 하였음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에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칙을 포함하여 9개의 장과 3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제2조 적용범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5조 제3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을 “또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제6조 제2항 제1호중 “1,000”을 “1천”으로 제9조제2항 제2호중 “3,000”을 “3천”으로 하고, 제8조중 “별지 제7호 서식의”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를 이 조례에서 제12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다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하며, 제19조제4항 “별표1”를 “별표1”로, 제27조 제2항중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23조는 한개의 항과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을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1항”을 삭제하고, “제반시책”을 “모든 시책”으로 조문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제29조제1항중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팀장이”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로 하며, 제31조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점진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고, 개정되는 법령에서 다른 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법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명칭 앞 뒤에 낫표 를 두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현재 띄어쓰기로 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앞뒤에 낫표를 붙여주고 법제처의 표준안대로 띄어쓰기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이 70일로 되어 있으나 표준안에서도 50일로 명시된 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표준안보다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일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중 “구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별지 제7호 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제3조중 도로명을 변경할 수 경우 각호에 있어서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3년이 적정한지, 그 이상을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방문고지를 2회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맥상 맞지 않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방법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고지가 주민생활 직결사항이고 특히 노인층에게는 통장의 방문을 통한 홍보교육이 필수적으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할 것을 국회에서 강구한 사항이므로 표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3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지를”을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로 해야 할 것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는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우편물을 통한 서면”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5조 제1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표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회수를 제정 시점부터 정함으로서 차후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또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로명 변경요건 제3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그 내용인데, 특별히 변경하는데, 3년이 소요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년에 대해서 기존에 모법인 도로명 주소 법률도 개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도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보다는 기간명시인데, 반드시 라는 그런 말은 없지요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요,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표준안의 예시가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년 이상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년으로 했는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5년이나 6년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을 정비할 경우에 그 만큼 오래경과된 후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3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정비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려면.

곽성구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은 도로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알 수가 있다든지 정확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조건, 분리한 조건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년으로 했을 때 편리한 조건은 뭐가 편리하고 분리한 조건은 어떤 것이 분리한 것인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 정비대상이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 도로명판이 1,089개소가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을 거의 85% 정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행정 처리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과장님의 행정처리 3년 보다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3년이면 충분하다든지, 계몽과 홍보를 하는데 충분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충분하다면 그 기간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타구 사례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명 변경사항도 사실상조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폐지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에 내려온 공문 거기는 3년 이상이니까 3년 이하는 안 되지만 3년 이상이니까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3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종기를 안줬으니까 3년 이상이면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끝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를 안줬으니까 우리 행정상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과장님을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도로명 변경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1항에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했는데 3년 이상이나 같은 맥락으로,

곽성구위원

3년 이상으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3년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3년이라고 꼭 그 이상이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3년 이상이면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곽성구위원

그 기간을 꼭 정해야 될 것이냐 1, 2년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1, 2밑으로 해도 되고, 1, 2년이면 좋고 어떤 꼭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한다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으로 해 주시고, 5년 이상으로 해도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에 필요한 그 기간을 어느 3년이나 5년이나 1년이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신설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다가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것을 계양구에 대부분 작업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한겁니다. 법 없이 자율적으로,

이준홍위원

조례안은 조례안으로 규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행에 일임을 시켜야지만 맞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곧 조례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조 4항하고 도로명 변경사항이 시행령에 제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준홍위원

차후에 개정도 우리가 성심성의껏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이니만큼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조에 보면 3년이상 경과 후로 규정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제 판단에 의해서 보면 도로명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산상의 낭비가 많습니다. 도로명이 바뀌면 지도 제작이나 아니면 명판제작이나 그런 예산상의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3년경과 후라는 것은 예산상 너무 자주 바꾸지 말라는 취지가 법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할 수 있는 것은 여건에 맞게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은 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만큼 변동되는 횟수가 더 적어지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도로나 아니면 건물이나 새롭게 신설이 돼야지만 도로명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데 도시계획이나 다른 거에 맞춰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연도를 다른 거하고 균형있게 맞춰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예시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기한 3년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도로명이 부적절하거나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도로구간이 적정치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를,

이준홍위원

신속하게 변경된다면 기한을 둘 필요가 없지요, 변경되면 바로 바꿔야지요. 도로명이 기존도로에 현행하고 맞지 않았는데, 바로 발견됐는데 개정해 놓고 잘못된 것을 3년이나 방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해야지요, 기한이 필요없는 건데, 기한을 둔 이유는 바꿈으로 해서 비용낭비 이런 것을 줄여가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실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이 많은 구도 아니고 이것을 최소한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기한을 다른 부산광역시 중구나 대구광역시 대전, 타구도 5년으로 한 구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도로명이 바뀌어 가지고 바로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 행정자치부에서 는 지침만 내려 줘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지침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유를 줄테니까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도를 조정하라고 그런 여유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년 이상으로 둔 기간이 거의 수도권이라 든지 전국 단위로 볼 때 60%정도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저나 토의해서 이것을 꼭 3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정에 맞게 5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년도 할 수 있는 건데, 정해 졌다고 말씀하시면 토의가 안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우선적으로 행정의 편의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구민의 편의, 두 번째는 행정의 편의 이렇게 또 세 번째는 경제의 책임.

이준홍위원

상위법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실정이나 아니면 타 법에 꼭 타법에 저촉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모든 개발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주소 고지 및 고시는 지금 통장 방문을 2회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임기도 지금 임기를 연임 규정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규정을 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느니 아니면 이것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몇 회로 정확하게 규정을 할 건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법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조문들을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조금만 더 검토하면 되는데 새롭게 신설이 되니까 명확하게 검토해서 처음 부터 시행착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조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처음 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상위법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난번에 1월달에 받았던 거하고 지금 부의안건을 보니까 많이 일부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수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4조 1항에 보면 제3조 제2호에 따라, 여기에서 제3조하고 제2호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부의안건 78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주소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8인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타구를 보니까 5인에서 10인 또는 10인에서 15인 이렇게 폭을 넓혀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8인이라고 정해 놨는데 무슨 이유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참고로 구의 지명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8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도로명지명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를 참조를 해 가지고 8인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숫자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런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심의 하는데 부족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2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여기 보면 제25조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통반장 설치조례에 있어서 곤혹을 치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임기 제한을 두려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한번 하고 나서 계속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27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위원장이라는 표현은 안쓰고 있거든요. 의장이라는 표현은 안쓰는데 의장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뭐가 안 맞는 거 같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표준안 조례를 따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계양구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구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의장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3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나오는데 위원회의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나요? 당연직이 수당이 안 나가는 거지요, 당연직은 구소속공무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 그 표기를 해 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양식입니다. 도로명 변경신청서 지금 다른 데도 보면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굳이 70일까지 이런 처리사항들은 빨리해서 민원해소에 도움을 줘야 됨에도 이런 기간을 너무 늘려놔 가지고 일 처리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간도 50일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8인으로 했느냐 하는 답변도 조금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 요건은 한마디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느냐 위원의 구성요건도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항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제24조 3항 1호 보시면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명 사업 및 도로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의원은 이런 상태라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8인 중에?

곽성구위원

끝에 그 말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이 아주 거슬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 2, 3항은 그런 대로 잘됐습니다. 경찰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명 소방도 들어 갈 가능도 있고 그런 것들을 8명이라 한다면 8명을 구청장님이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빼고 8명을 만드십시오. 거기에 학교 측에도 좋고 종교도 도로명에 따라서 종교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종교도 넣고 구의원들도 지역에 도로명이 바뀌는데 구의원들도 넣고 꼭 애매모호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이 조례로 명시를 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의 문제점들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적됨으로 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1,14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23일 법률 제7,757호로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회의 제척, 분쟁의 조정신청,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효력종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규정 비용의 부담 및 위원의 수당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지킬 수 있어야 하나 이 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의 미준수 일본어투 표현, 이해가 어렵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고 올바른 조문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문장의 표현을 간소화하고 문장을 나누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설되는 거지요. o 건축과장 강춘석 신설입니다. 타구는 전부다 됐고요,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타구 사례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취지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대부분 아파트가 공동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 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통계 내본 적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별도 자료는 없고 1년에 열대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분쟁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동대표의 자격도 있고 공사를 수선 공사를 할 때 업체가 부정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분쟁조정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구속력은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속력은 있다고 볼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권고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가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따라도 무방한 건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안 따라도 무방합니다. 법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조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큰 구속력은 없다 이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법규가 이번에 상위법이 이번에 마련 됐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5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저번 회기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조례하고 같이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건만 별개로 해서 다시 상정을 한겁니다.

이준홍위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같이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정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2005년도에 부결이 됐으면 꼭 필요한 법령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올리셔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 밀어왔는데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작 했어야 될 것인데, 늦게 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이유를 들겠습니다. 왜 아쉬운지, 우리 구청에 허가신고를 하고 구청이 감독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이나 이렇게 하면 조합이 구성되지요, 거기서 그런 개발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감독권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공사허가를 내주고, 감독권한이 뭣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을 구성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합니다. 소유자나 거주하시는 분의 50%이상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공사허가를 내주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차후에,

곽성구위원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시로, 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이 떨어지면 나중에 조합 구성을 합니다. 3분의 2동의,

곽성구위원

그런 것도 감독을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감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승인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착공 신고하고 관리처분인가 재산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 준공이 되고 재개발이 해산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세금같은 것도 구에서 하지요, 한가구당 얼마씩 하지요, 세금도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방세로 하니까 구에서 지급하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통상 보면 어느 지역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데서 책임을 허가도 내주고 준공허가도 내주고 다 내 주는 것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명의로 준공도 해 주고 준공허가 내주고 공사허가도 내주고 그런데 한다면 보편적으로 전부다 감독이 가능한 곳이 우리 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합 구성이 되면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도 개인의 신상이라고 해서 안 알려 주는데 본인이 피해자고 당사자일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누출해서 업자하고 시공사입니다. 시공사하고 어떤 것이 돼가지고 개인의 입주자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겠다 조정을 구에서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해 보겠다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쟁조정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약간의 지적, 검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항목들을 이러한 항목들 예를 들어서 조합의 문제와 조합설립에 대한 문제 또는 설계도면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하는 이런 항목들을 차분차분 하나 하나씩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만 한다 이런 뭐가 돼있어야지 막연하게 구성해서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은 어느 선을 감독할 것이며, 어떤 것은 책임을 안질 것이며 어떤 것은 책임질 것이며 이런 것은 애매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합에 관련돼서 민원사항 뭐에 대해서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항목 항목해서 조례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과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던 거지요, 거기서 빠진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법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 중인 것에 대한 사항이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하고 나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금 거기서 빼버렸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공사 중에 준공되기 전에 발생된 사항이고 이것은 아파트 주택법하고 사업 승인된 아파트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보통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가지만 검토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 4항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디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2항 제1호 및 2호는 예를 들어서 계산택지에 동아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동아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추천한 자와 당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관리주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위촉을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사건이 분쟁조정이 끝나고 나면, 끝났을 때는 해촉이 되는 거네요, 일시적인 위촉위원이 되는 거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나머지 3번과 4번과 5번은 계속 3년 동안 정기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4호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연임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한연수를 넣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어느 심의위원회든 위원장으로 하잖아요, 여기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는 것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넣어야겠지요, 제6조 제3항에 보면 여기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든가, 가부동수 이런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지금 보면 위원장 간사 이렇게 두고 거기가 속기도 있겠지만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분들을 서무라고 안하고 서기라고 하지요, 서무는 주민센터의 행정 보는 분들을 서무라고 하고 이것도 서기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 뒤에 서식들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서식들 보면 전부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 아니면 신청서 그 부분도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위원회로 바꿔도 되는 건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다 따라 다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잡아서 나가면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많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준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대상은 저희가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건축허가로 나갑니다. 20세대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20세이상, 5층이상 해서 이것은 주택법에서 나가는 겁니다. 건축허가로 나간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제52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20가구이상 20세대이상 5층 이상을 하는 겁니까? 5층의 범위는 다가구도 짓다보면 1층은 주차장 4층까지 짓는데 층수로 보면 5층인데 그것은 5층 주택.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5층이라 하더라도 4층으로 인정합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 공동주택 5층이상 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분쟁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다세대 분쟁은 제일 큰 것은 하자부분까지 분쟁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했을 때 새로 들어오신 입주자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구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증권회사를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조례는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안으로 어문 규정의 미준수, 일본 어투표현, 이해가 어렵고 자연스럽지 않는 표현 등으로 내용 파악이 복잡하고 올바른 조문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장의 표현을 간소화하는 문제점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