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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2-01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 하고, 안 제4조는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 6조는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익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2일 이익규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익규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는 새마을사업비의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에 대해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과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체의식,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타 시·군별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230개 자치단체 중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4, 시군구는 86, 총 90개 시군에서 제정한(39%) 사례가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한곳도 제정한 곳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제 3조에 따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 8조의 2에는“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의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통장의 경우와 같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많은 예산(150백만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및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보험가입)에 따라 “1365자원 봉사 포털사이트”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는 국·도비 보조 등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함으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자로 가입자원봉사활동시 적은 시비 부담〔1인당 2,887원(국비50%, 도비25%, 시비25%)〕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이익규 의원,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회원이 3개 단체 1,518명입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18명 제5조의 전문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1,518명이 재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이나 공개 가입을 시켜야 합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예,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가입을 시킨다고 할 때 앞에서 또 언급이 있었지만 이통장, 과장님 이통장 보험이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천7백.
승범

김승범위원

7천7백이면 전체가 몇 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77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배가 되네요. 1인당 1십만원씩.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억5천.
승범

김승범위원

777에 1,518명이면 배인데,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억5천입니다. 1인당 1십만원씩 1억5천이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과중하네요. 첨부되어 있지만, 기존에 새마을 조직에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비나 경비를 조례에 제정해서 명문화시켜서 해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1, 2, 3, 4조까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대동소이하고 제5조만.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 회원이라는 게 숫자가 유동적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러니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새마을 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 협의회 회원들이 지도자 협의회 회원 516명,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가 692명, 그리고 새마을 문부회에서 11명해서 약 1,219명 가량이. 1,500명 중에서 1,219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했을 때는 국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2천8백8십7원만 소요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19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험.
익규

이익규의원

예, 자원봉사자는 국가보조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1,219명이 새마을 운동이나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가 한 300명 정도만.
익규

이익규의원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전부 새마을 회원을.
익규

이익규의원

예, 나머지 부족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자.
승범

김승범위원

300여 분을 더 자원봉사에 해주고.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자원봉사자에 등록되는 것, 거기에 가입 보험가입 관계는 그쪽으로써 유도를 하면 예산상에 연중 약 1백여만원 정도면 해당.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보험입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에 대해서 제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1십만원씩을 하기 때문에 상시 이장업무를 안 보고 상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행위만 할 때에는 자원봉사할 때만, 할 때의 사고 났을 때 보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봉사에서 가입을 하는 것은 국비 50% 되기 때문에 1,500명 다 한다 하더라도 4~5백만원 가지면 자원봉사할 때만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이통장하고는 구별이 되겠네요. 이통장은 상시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조직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할 때 그때만 상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우리 시비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회 정도 합니다.

정병선위원

분석한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의원

참고적으로 1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또 활동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업무를 행정지원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가, 자료 관계를 질의 해보고 혹여 분석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전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만 해결이 된다면 이 모든 사안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했기 때문에 제가 언듯 분석해본 결과 1,518명에 대해서 한 1백8십만원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하나에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언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관님! 새마을조직 구성법에 보니까 새마을 1조 목적에 새마을운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한다고 있었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거에 다르게 지금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새마을운동,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지붕 개량이든지 농촌환경 구조개선 그런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회의식개혁, 기구나 그런 형태로 새마을이 당초에는 물질적인 운동에서 나중에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바꾸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새마을운동을 의식개혁 위주로 새마을활동 의식개혁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총괄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회 모든 범위 분야가 해당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새마을운동의 정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검토보고서에는 새마을조직 내역 사업을 한 10가지 정도 2010년도, 2011년도 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운동도 하시고 꽃길 조성사업도 하시고 사랑에 고추장 나눔행사, 청소년 문화캠프, 김치 문화사람, 중고 책 나눔 장터, 독서에 관련된 것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있고 전국대회 참가하시는 것도 있고 이것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사실 다른 사회단체와 사실 구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어요. 저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 많이 기여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지원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면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업으로 차별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도 또한 지원을 보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지 않느냐.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런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통장 보험처럼 1십만원 상시에 보험가입을 시킨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단체도 자원봉사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보험을 할 때마다 가입을 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보험을 하면 자원봉사 할 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활동 신청을 하고 보험가입 요청하면 봉사기간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원봉사활동인지 활동이 안 인지 어떡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봐서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이 자원봉사활동인지 안 인지를 구분하는 근거가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가입하는 곳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인가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쪽을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가, 자원봉사가 아닌 다른 것을 했는지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해놓고 다른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이 해당 되냐. 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도 10년이나, 11년이나 같은 사업을 12년도에도 하시지요. 새롭게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나요. 10가지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가지 사업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보조금 외의 일반적인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가지 앞에서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은 통계에 정확하니 잡혀 있지 않거든요. 주로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큰 행사성 그런 것만 자원봉사 잡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안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익규의원님께도 질문도 드릴게요. 2011년도 한 사업 중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 사업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익규

이익규의원

지금 이 사업내역은 정읍시 새마을지회 속에 속해 있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은 읍면동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개별적 방문 그분들보고 또 한가지 경로당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함께 부녀회 활동, 마을단위 일반 잡스러운 일을 도와주는 이런 협의회 활동, 이러한 일들이 거의 다 새마을단체 내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여기 김치문화 사랑운동 전개하는데 9백만원 예산이라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년이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에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회 내에 사업만을 보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업까지를 봐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부분만 지원내력으로 있지 나머지 비예산 사업이나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홉 개 사업 빠져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익규의원님 조례를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회원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 새마을조직에 지회에 이 아홉 개 사업 내용 이것은 우리 시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난 8월 9일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새마을회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폭우 속에서 뭐라고 할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역할은 충분히 알지만 저는 이 조례에서 제5조가 어쩌면 사조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중에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회원들이 그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로 등록을 할 때 일시적으로 등록, 자원봉사를 나갈 때 어떠한 사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나갈 때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 일시적. 한시적 자원봉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한시적 자원봉사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더욱더 이 보험가입을 저는 이 항목을 안 두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안을 찾으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공식적으로 정읍시에 정규적인 자원봉사 회원들이 몇 명 등록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에 10,037명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러한 새마을운동조직에 회원들도 일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해 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새마을회원들 중에 대다수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요. 이통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통장들 중에서도 이 새마을회원들이 있고 이렇게도 보험이 들어져 있고 또 자원봉사로도 보험이 들어져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회원들 보험가입에 대상자들이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 만약에 이통장인 사람이 새마을회원인 경우에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적용받아서 한쪽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로만 선정하는 것이지요. 액수 큰 것으로 받으면 좋겠지요.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이통장 중에 새마을회원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분이 새마을을 그만두었어야 하지요. 그것은 자동이에요.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반장은 함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장이나 통장은 함께 될 수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장을 그만두고 이통장을 이번에 신임으로 되었는데,
익규

이익규의원

그러면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회원인 경우에는.
익규

이익규의원

일반 회원이라도.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회장은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새마을회원이에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분이 관두고 새로 뽑아 주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회원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시골에 인력이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러니까 새로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많이 겹쳐진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선진국화 후진국에 저는 바로미터 또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이 자원봉사자라고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마을회원들이 자기들의 기존에 이러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대로 자원봉사를 굉장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로써에 어떠한 보장, 혜택 이런 것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타 단체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타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성 상황에 맞추어서 행사를 많이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그들이 또 요구할 때에도 다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위원장님께 정회를 해서 그중에 상의를 해서 보험가입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행정지원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금 개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지요. 자원봉사자 개인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실무 과장은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집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지여성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알기에는 단체로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 시민들 중에서 봉사단체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수치가 12,000명이라는 자원봉사 숫자가 허구라는 이야기가 여러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그 단체가 또 가입을 해요. 중복되어서, 실제 자원봉사 하는 분은 저번에 수해복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면 과연 2,000여 명이나 제대로 하는가, 일반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그냥 명목상 단체로 단체 숫자에 따라서 봉사 이름만 올려놓고 보험료만 나가고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새마을단체는 나오시는 분은 나오셔서 복장을 갖추고 해요. 그래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일반 자원봉사는 저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 등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정읍 자원봉사 이 자체도 뭔가 한 번쯤 정비를 하고 또 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문영소위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원봉사 보험료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 이장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들어가서 중복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하면 수해복구 대해서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다 가입시키고 이통장 다 시키고 부녀회장 다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사회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누구누구 해서 100명이 간다, 그러면 100명을 그대로 가입을 시켜주고 또 그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기간까지 정해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다른 자원봉사로 다시 그다음에 한다면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각 사회단체로 공문이 와요. 2년 전인가, 자원봉사 거기에 등록을 하라고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회원명단하고 전체 회장이 몇 명해서 딱 하면 전체가 가입이 됩니다. 신청만 하면, 그러니까 중복 가입이. 제가 정읍에서 단체를 몇 개 하고 있는데 80%가 다 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셀작업을 해서 중복되는지에.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말로만 자원봉사 할 게 아니라 실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비상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인원들이 즉각,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문만 자원봉사로 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들은 있어요. 그런 조직이 하는데 반감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 반감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조직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정읍시민이 12만입니다. 열 명 중의 한 명 제대로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물품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시고 자, 기술로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는 정읍시 자원봉사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많아서는 이제는 아무리 효율성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하던 식으로 가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해서 변화를 주면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교육도 하고 해서 정말로 지역사회에 일을 위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조례 저는 새마을조직이 봉사인데, 이렇게 시에서만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익규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보다도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그렇지 라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 자료에 같이 나왔더라면 이해의 폭이 더 좋을 텐데 순순히 이렇게만 보면 새마을조직은 시에서 돈만 받아서 그런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미리 자료가 다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첨부를 했더라면 더 이행의 폭이 넓었을 수도 있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류를 챙길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익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정읍시지회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도자하고 회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익규

이익규의원

전체를 지도자라고 부르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회장이 있고 또 면에 회장이 있고 각 부락마다.
익규

이익규의원

지회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단체장이 있고 새마을부녀회 단체장이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면단위에 보면 회장이 있고 마을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마을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반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반장하고 중복이 안 되지요.
익규

이익규의원

본래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단장님들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마을단위도 도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면단위 읍면단위는 중복이 거의 안 되고 지금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회원들이 따로 있지요.
익규

이익규의원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회원이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도자가 회원이다,
익규

이익규의원

예.
영섭

고영섭위원

1년 소멸성이죠. 보험이 들어진다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죠.
영섭

고영섭위원

일선에서 얼마 전부터 이통장들 보험제도가 되어서 해주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한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정회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정회요청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안 제1조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리고 안 제5조에서 회원이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을 사입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되는 기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익규 의원, 행정지원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시에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3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까지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과 비용 추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3일 정일환,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일환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수행사업, 사업비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등 도내 4개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기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읍지역내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 시키는데 각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정일환 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것 하고 관련은 없지만 국비 지원은 없는 모양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영비만 지원을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급식비, 간식비는 지원을 안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타 교재 교구비라든가, 체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녀보면 지역아동 센터가 상당히 상황이 열악하던데,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악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일환의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기존에 다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위치 자체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설치 위치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은 약 60% 모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인은 40% 정도 이렇게 해서 100%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다 보니까 효과적인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도중에 조례가 없었음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지급했던 것도 중단시킬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정읍시가 조금 지원 폭은 넓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 지역아동센터에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이게 지정이, 정해져 있냐 이 거예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됩니까? 정일환 의원님!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100개소를 허가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참된 봉사 정신으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 내지는 또 어렵지는 않지만, 또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맡길 때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해서 약 100%, 60대40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취약아동들이 있는 지역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의하면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조례 4조 때문에 이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한계를 또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사업비지원이 있어요. 7조에 사업비 지원인데 제3항에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 교사 등 이게 있어요. 이것은 상담교사 등 어쨌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교사 인건비를 준다 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나머지 1항에서 9항까지는 경비거든요. 경비인데, 이 3은 좀 시설운영비이고 급식비이고 교재 교구비이고 체험활동비이고 유지관리비이고 냉.난방,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인데 3항은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 교사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교사 인건비입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강사 수당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센터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8항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중에 아동 수는 800명.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741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교사는 20명, 아동복지교사 몇 명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2개소 센터에 아동 800명에 교사 20명이네요. 그러면 언뜻 산출적인 숫자가 계산해 보면 한 명에 교사가 4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 명에 교사가 아동 40명을 지금 담당해요. 이 계산이 맞아요. 20명 기준으로 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 단에서 파견한 교사가 20명이고요. 종사자는 현재 64명입니다. 정원이 30인이 넘으면 정원이 넘으면 교사 한 명이 추가해서 1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41명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 총 수는 몇 명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64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들에 인거비가 얼마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지원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이들의 정식 명칭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요. 뭐예요. 64명에 명칭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장 및 복지사,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각 센터에는 복지교사는 20명이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파견 교사가 20명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죠, 20명. 64명 플러스 20명이어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교사라고 칭할 수 있는 시설장 및 복지사에 관한 인건비도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지원에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 분들에 인건비는 시설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평균 이 시설장 및 교사들에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책정된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최고 1백3십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최고 1백3십5만원에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한도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최저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최저는 9십만3천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최저 9십만3천원에서 최고 1백3십5만원까지에 교사 임금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열악하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그 지원 내역을 보니까 급식비하고 간식비 다 나갔어요. 방학중에도. 그런데 석식비가 하나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석식비 채택을 해놓았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석식은 학기 중에 석식을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줍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급식비는요. 방학기간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간식비는 학기중에 내내 간식 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간식비는 지금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식비는 안주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도비 사업이었는데요, 도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급식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조 액수가 얼마였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 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9억5천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연 얼마 들어갑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액수는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많이 올랐는데, 연도에 보면 교재 교구비도 오르고 3십5만원에서 4십2만원으로 오르고 했는데 어떻게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더 조건이 훨씬 지원사업이 늘었는데 총액이 변동이 없다라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계속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우리 지역 32개의 관내 3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었던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비 미만에서는 운영비가 월 2백만원이었거든요. 10인 이상은 3백5십이었는데, 올해 좀 운영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은 운영비라고 하지 안 찮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가도, 사업내용에 단가도 상향이 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가 상향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7억에서 19억5천으로 증액이 되었고, 특별한 것 없는데, 지역아동센터 교재 구입비 같은 것은 일괄로 센터장한테 다 맡깁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2만1천원씩 1인당해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6조 사업에 있어서 5항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 있어요. 가족까지 이것을 확장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인데,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까지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또 이게 확장이 좀 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가족은 저희들이 상담 정도 자녀들을 위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상담 정도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여지를 또 열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뭐 비예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언어를 선정해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환

정일환의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사실 문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개념이고 자칫 예산소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동을 위한 가족과에 상담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이 사업을 교육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세우거나 예산 소요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도.
영소

문영소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4조가 취약지역에 이 설치 및 운영을 이게 나중에 지금 32개 정도 기존에 있는 것이 우리 전체 정읍시 사이즈에 비추어 볼 때 많아요. 적어요. 적정해요. 뭐예요. 앞으로도 더 생길 여지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9개 읍면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문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히려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지만 요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시골에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필요한 곳은 도심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잘못생각할지는 몰라도 도심권 일 것 같은데 이 4조를 설치 운영을 해놓아 버리면 나중에 이것 조례 때문에 도심권에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기재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4조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환

정일환의원

시장은 그 뒤로부터 읽어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을 설령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면 시장은 방과 후 돌보미가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이렇게 들어가도 별 본문에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법적으로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 제한이 법적으로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밀집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향후에 지역 아동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32개 지역 아동센터자체가 포화상태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전체 사이즈로 볼 때 또 누군가가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게 될 경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또 문제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위해서 없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32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리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 된 건들이 어느 사례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통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비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일환의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 내용에 의하면 32개 중에, 대부분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지원 받기 식으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다 지원이 되지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센터에서. 다시 일부러 받아서 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재정이 열악해서 어떻게 보면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공부상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에 70% 정도 인건비로 지급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비가 20% 이상을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다루었어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한데, 6조 사업에 센터장의 장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한다,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일환

정일환의원

지역사회 내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편부, 편모슬하에 자녀라든가, 결손가정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센터로 유입을 시켜서 정신적인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동에서는 특히 죄송해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상당히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것을 견주어 볼 때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획의해서 사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지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조 사업에는 1부터 7까지 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만 갖고 이런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조례에 들어 있어서 지금도 하는 사업이 몇 가지 네 가지 사업이라든가, 나누면 몇 가지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건강, 영향, 적응 사교육비 절감, 문화활동, 복지사업, 지역연계사업, 정읍시에 우리 복지여성과 주무부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조례에 이렇게 없을 일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8조에 사업비 환수가 있는데 환수에 1항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업비로 사용했을 때 환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조 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모색이 10조에 4항도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모색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용이 모호하면서 너무 포괄적인 것들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14조에 지도 감독에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 및 심사만 해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심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여기 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환수조치는 누가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심사를 해요.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럼 센터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심사는 또 어디에서 해요.
일환

정일환의원

지원을 심사한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에 지도 점검에 의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이 전개가 된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환수에 목적이 정확히 뚜렷이 나타났다면 꼭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목적외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꼭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환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 선정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무원이 이것을 판단해서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하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장은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8조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심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위원회 역할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장께 보고 가면 시장이 환수하는 것 결정을 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원이 된, 사업비가 집행이 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에 거쳐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거든요. 명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꼭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는 민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회에 역할이 기능에 있네요. 기능에서 방향과 정책수립도 하고 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는가,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위원회 기능에, 이 조례는 혹시 다른 지역 어디 조례 참고한 거예요.
일환

정일환의원

타 지역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상정했던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지역에 특성에 맞게 들어가 부분이라든가, 일반 다른 지역에 조례와 같은가요. 내용이.
일환

정일환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8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회수조치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고요. 10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4항 복지자원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모색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에 후원회가 또 결성이 되어 있어요. 각 센터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또한 자문도 받고 자기들이 센터장들이 센터에서.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속에서도 별도로.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또 몇 분 있어요. 지역인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도 하는 후원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한 거죠. 과장님!
일환

정일환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똑같습니다, 센터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즉 예산심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복 같은 것을 맞추면 그 심사를 해야 통과가 되듯이 그런 기능이 바로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지출현황 보고 받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게 운영위원회 역할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급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이 운영위원회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나요.
일환

정일환의원

이것은 이대로 있고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이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후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건 있는 지역인사로써 그런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각각에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학교처럼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회는 의무사항이다고요. 각 지역 센터마다 32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하겠네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 민간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또 조직을 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다, 우리시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강제 의무사항이에요. 시에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에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중앙에도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총괄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실히 한번 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시 조례에도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요, 저는. 그냥 이 조례에 제목을 정읍시 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는 가면 더 이게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결국에서는 이것 지원에 근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침에 보면 자체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아동센터에 자체 지원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시군구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선정 심의위원회이지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 자체에 운영위원회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32개 각각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체운영위원회는 둘 수는 있어도 우리시 조차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과연 둘 필요가 있느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보다는 심사라는 말을.
영소

문영소위원

심사위원회이겠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시적으로 무슨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 올 때 한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발의하신 정일환의원님 어떻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은 거의 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심사를 하거나 심의를 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전반적인 제목에서부터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금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 심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평가관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등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업무 취급 등의 승인등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상춘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 근거를 안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평가관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당규정 사항을,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공직자윤리위원회”는“정읍시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다른 법령인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 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상위법에 개정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평가관님! 9조에 소속 위원회가 몇 명이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다섯 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중에 공무원이 한 분 계셨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수당 지급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된. 당초에 원래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준칙 안이 왔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공직자들에 취업승인 업무취급에 승인 조항이 있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퇴직공직자들에 취업 제한이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 사항도 이번에 저희 조례에 넣어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어디 기관에 가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보통 법에 보면 사기업체 경우에 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 이상에 어떤 취직을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퇴직공직자들에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우 이런 예 때문에 제한을 시키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조금 열어놓은 것이지요. 할 수도 있되, 퇴직 후에 취업을 하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전에는 법에 의해서 취업 제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퇴직공직자는 우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면 취업할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그렇다라고 보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오히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사실상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퇴직공직자들이 2년 동안 2년 후에 퇴직 2년 전에 취업할 때는 사기업체 자본금 50억 이상 되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었는데, 여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초 같은 데는 광역이나 기초단체장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아마 그러면 더 사실상 법이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취업 제한조치를 강화 시키겠다는 목적도 있다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같이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공직 선배가 퇴직해서 나갔는데 그분이 다시 어디인가에 취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절, 승인을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정상... 업무와 관련된 부분 5년간,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공직 윤리위원회가 법 쪽에 판사하고 사회단체 추천한 2명하고 정읍시 의회 의원님, 또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 산하에 어떤 다른 단체, 시 산하 단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50억 이상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 후 2년 이내나 후에나 마찬가지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런데 무조건 제한이 받는 게 아니고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업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무와 연관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관련 된 것,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관계로 과장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5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립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에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 내지 8조에는 개관과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관람료 징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해서 개관초기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3조에는 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을 설치하여 박물관의 운영과 주요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14조 내지 22조에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물 구입시에는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유물의 평가 및 고증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내지 25조에는 시설의 대관과 이용에 관한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읍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박물관에 관한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의 금지 및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유물수집 및 관리, 활용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박물관의 대관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정읍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작품 및 전시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천년의 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정읍의 역사ㆍ문화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15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고요. 관람료, 징수만 14년 말까지 유예를 했다가,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유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증, 기탁 받은 유물하고 전시내용물에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복사본이라든가, 모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물 설치 제작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전시물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런 유사한 박물관들이 운영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애물단지로 전략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료로 개관을 해서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관람을 함에 있어서 좀 다른 곳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을 관람하기 위해서 간 전시 해놓은 유물들이 시민들이 참 거기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작품들이 있다, 유물들이 있다, 처음부터 그런 시민들이 가서 접근하고 서로 그것을 관람을 하고자 했을 때 활성이 된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민속자료관이 있습니다만, 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간혹 그런 유물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싶어요. 처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료관람이 되더라도 전시해놓은 우리 유물들을 정말로 외부에서 와서 느낄 때 우리가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가 잘 되어야 되고 유물이 확보가 충분히 되어져서 이 박물관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떤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몇 점이나 소장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시물은 그간에 여러 차례에 논란을 거쳐서 토의를 거쳐서 전시테마를 여러 차례 변경도 하고 확정을 했고요. 전시물은 일정 기간 전시를 하면 또 이렇게 다시 교환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다 박물관에 대한 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운영하면서 못다 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보완을 하고요. 기타 또 다른 어떤 그때그때 어떤 필요한 전시는 저희가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특화된 유물을 전시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으로 해서 개관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도 황토현에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작은 민속자료가 있고 아무튼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읍에 문화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람시간을 10시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무시간이 9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중에 일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아침부터 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10시부터 개관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정병선위원

오시든, 안 오시든 근무시간에 보면 쉬는 것은 쉴 때마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매주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찍 와서, 왜냐면 내장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 보고 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근무시간으로 정해진 곳도 있고 10시부터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도내 박물관 현황을 보면 거기에 9시부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박물관은 못하고 다른 어떤 관람시설이 대개 9시부터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 제목이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참 재미가 없다, 시립박물관 이제 타 지자체에 박물관들 보면 다 자기에 특화된, 지자체에 특화된 자연을 하나씩 넣었어요. 예를 들면 김제 벽골제 어디 반딧불 그렇게 다 특화된 보석, 보석 박물관 하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자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시립박물관, 애초부터 박물관 이것을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악박물관, 소리박물관, 정읍사 박물관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이 테마를 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물 기증 기탁 받은 것들이 악기들이죠. 그러면 정읍 악기 박물관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악기에 소리를 해서 소리박물관 이런식으로 하든지, 정읍이 계속 정읍사로 한쪽으로 가니까 사랑박물관, 아니면 단풍 박물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지,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라고 한 것은 좀 그렇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일단 조례가 왔는데 이 조례에서 그 조항에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행정공직자들에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에 넣어 놓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누락되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이 박물관에는 인원배치를 행정 공직자들에 인원배치를 몇 급 누구를 둔다, 누가 관리 감독을 한다, 지키고 있다, 이런 인원배치 학예사를 둔다, 이런 것 조항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명시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별도 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 소속 어떤 시설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기구가 별도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운영계획은 우리 과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끔관 형식으로 6급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TF팀 형태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운영조례에는 그런 기구는 여기에 명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시립박물관이 우리 정읍시에 기구.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사업소 어떤 박물관 관리사무소 이런 행정기구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사부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저희 박물관은 별도 기구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별도 기구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술과에 한 시설로 업무로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규모가 큰 곳은 어떤 박물관 사업소라든가, 어떤 박물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별도 기구화 하지 않고 담당부서 소속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박물관에 지휘를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시립박물관에 관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관장은 누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기구가 있어야 그 기구에 장이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 어떤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기구화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아까 TF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기구화 하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야 희망사항이지만 인사부서에는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박물관에 관장도 없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도 관장이 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별도 기구화 되어 있으니까 예술회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스스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물관을 한 것에 징표가 서서히 나타날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도 산림박물관 같은 곳도 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스스로에 우리 정읍시에 자체 박물관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에 기구나 인력 배치 이런 것을 스스로 격을 높여주기를 부탁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박물관에 특징이 없고 잡동사니 무슨 창고같이 이것저것 테마가 없이 모아 놓은 것에 전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창고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시 테마와 관련된 청사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런식에 명칭을 못하고 종합박물관은 아니지만 전시 테마가 단일 테마가 아니라 보니까, 특화된 명칭을 못하고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즈음 자기 PR 시대이고 지자체를 홍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늦게 한다라고 하는 게 후발 주자라고 하는 게 그렇지요. 여기 뒤에 보니까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익산 보석 박물관, 유적전시관, 남원 향토 박물관, 김제 벽골제, 진안 역사, 고창 판소리 박물관, 고인돌 박물관, 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테마가 단일 테마로 되어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특화가 되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 정읍에 가면 그것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런 식에,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에 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물관 자체에 위상과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무부서에서 내용과 또 인적 자원 배치 이런 것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공무원이 5일 근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6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6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에 따른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자체 복무 기준 같은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 지금 5일 근무 아닙니까?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보완대책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겠지만,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와 같이 6일 근무하는 시설이 우리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우리 예술회관도 있고 이런 곳은 대체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 5일 근무로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복무기준을 자체적으로 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정해서요.

정병선위원

생각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결심 맡아서 시행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제정이 되었을 때, 과장님 계시고 또 담당자 계실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지 이 안만 통과시키고 다음 분들이 또 모르겠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제정되었을 때 바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누차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 테마를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별도 단일 테마로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세 가지 소리 박물관으로 진행이 오다가, 민선 5기 들어와서 또 다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실 어떤 단일테마로 저희시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를 정하는 데에도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하나의 단일 테마로 전체 의견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흐트러져서 하지는 못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준공단계까지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박물관에 부대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부대시설이라고 정하는 것은 기획전시관 외부에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체험 다목적 시설하고 기념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해서 그 부분은 일반 시민이라든가, 외부에서 대관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서 일정 비용을 받고 대관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전시실은 한 곳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시공간이 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장고도 있겠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지 않는 유물을 일정 어떤 조건을 갖춘 시설에다 보관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실이 또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기념품 만들 만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층 로비에 어느 한 코너에 방을 막는 것은 아니고 한 코너에 3평 내에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시실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상설 전시실이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세 군데가 있고요. 기획전시실 1개 공간, 체험교육실이 1개 공간, 총 다섯 개 공간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보유한 유물이 몇 점 정도라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몇 점이라고는 이게 패널형식으로 되어 있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모조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딱히 몇 점이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있는 유물은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시 제작하는 부처에서 모사품이라든가, 복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다가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이 5월이라고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이 5월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어떤 것이 몇 점, 몇 점 이런 게 정확히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상설 전시하는 전시유물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설전시로 확보된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1전시실이 정읍사와 관련된 유물인데요. 여기는 수제천 악기라든가, 고문서 등 한 30여 점이 되고요. 2전시실은 정읍농악, 우도농악과 관련된 그런 악기료 이런 제작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36점이 되고요. 3전시실은 정읍에 역 사실이라고 해서 시대별로 유물이라든가, 또는 고문서라든가, 한 50여 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여 점 되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세 군데 상설 전시실은 일상적인 상설전시라 대관이 안 되고 기획이나 체험공간 대관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교가 100주년이라고 하면 100주년 기념 어느 특정학교 기획전 하면 학교에서 학교 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일반관중에서 공개하고 이런 용도로 대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기존에 우리 정읍시가 갖고 있는 유물이 넘쳐나고 너무 많아서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설 전시관 세군데에 전시를 하고 또 공간이 남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느 박물관이나 전시하고 수장품이라고 해서 수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교대로 해서 일정 주기에 교대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유물 전체를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종합박물관에 형식이 성격이 좀 짙고 박물관이. 지금 대여라든가, 대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에. 그래서 이런 전시실에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박물관이 아니어도 지금 정읍시에서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존에 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지금 구 군 청사 거기도 전시실이 또 있고 하지요. 그런 전시실이 많이 있는데 시립박물관까지 전시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여하는 것은 꼭 대여하기 위해서 기획전시실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개 상설 전시실에서 전시하지 않는 그때그때 어떤 특화된 기획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그런 기획전이라든가, 아니면 어진이라든가, 이런 그때그때의 어떤 테마 기획된 테마로 주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기획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기업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 일정기간 거기에 와서 기업과 관련된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이런 전시를 할 때 대관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관람료는 관람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관람료는 사실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관람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람료는 많이 받아서 운영비를 빼고 수익을 남기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만. 지금 대부분 전주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대부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는 해놓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 징수는 않고 있습니다. 청사박물관 또는 보석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좀 고가이고 한 곳은 그래도 지금 유료화했어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은 무료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한 관람료는 극히 기본적인 경비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1, 2, 3 전시실에 수제천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정읍에 역사와 관련된 그런 보유된 유물 갖고 관람료를 받고 보여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람료를 내고 올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유물 가지고는 차라리 이렇게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지요.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조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람료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고 명칭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정읍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상산에 있기 때문에 내장산 박물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읍사 박물관이라든가, 내장이기 때문에 내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장산에 이런 박물관도 있더라, 정읍에 내장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또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 한 가지 것으로 된다면 예를 들면 우도농악에서 우도농악만 있다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물이. 그래서 내장사 박물관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명칭은 명칭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테마 자체가 전시테마 자체를 박물관 명칭에 연계시키기에는 단일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시립으로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런 내장산 박물관도 좋은 명칭 같은 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미 정해져서 조례까지 왔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여론 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명칭은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병선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자리에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정병선위원

굉장히 급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5월 개관 준비를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물을 확보한 게 130여 점 된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저희가 전시하는 유물은 저희가 아까처럼 확보하는 유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전시물 제작 회사를 통해서 복사본이라든가, 모사본이라든가, 판넬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혹시 청주에 금속활자 박물관 여기 가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직 못가 보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가면 박물관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백운스님이 첫 활자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들었던 곳이 그분이 백운스님이 정읍출신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것을 갔다가 청주에서는 박물관 도시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되돌려서 가져 올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황토현에 우리 박물관이 하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황토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박물관 성격이나 다름없어요. 거기 지금 몇 점이나 있어요. 소장 되어 있는 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섭

고영섭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기념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에 유산을 기증을 해서 우리에 유산을 기증을 해서 전시해 놓은 전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또하나 고부 군에 민속자료관이 있지요. 거기 몇 점이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200여 점 가까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300여 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박물관이 그쪽 여러. 전 단체장님 계실 때 논란이 있어서 저도 여러 군데 같이 모시고 다녀봤는데, 만속자료관을 하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되어서 정읍시립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을 쉽게 기증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작은 공간에 1,300여 점이 있어요. 가치도 있고. 우리 민속자료도 되고 역사 자료도 되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돌려가면서 전시도 해 줄 수 있고, 만들어보시고 꼭 청주에 가서 금속활자 박물관 거기를 한번 가셔서 보셔서 우리 것을 갖다가 그 지자체에서는 박물관에 도시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 올 것은 반드시 가져다가 우리가 정읍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은 백운스님이 우리 정읍출신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 분이라고 인정을 하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실에서 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런 유물도 서로 교환해서 대여 해가지고 기획전시 형태로 해서 전시를 일정기간 하고 그렇습니다. 고부에 있는 것도 가끔 적이면 박물관에 다 이렇게 모아서 소장을 하면서 전시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지역에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기증해서 내놓은 것을 그때 거기다가 분명히 당시 단체장은 거기에다가 민속자료관 박물관을 짓기로 약속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유물들을 우리 기획전시실을 통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영섭

고영섭위원

어차피 논란 끝에 테마가 없이 두리 뭉실하게 박물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꼭 우리 지역에서 소장하고 우리 역사로 대대로 알려야 될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순회해서 테마없이 두리 뭉실하니 박물관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것도 찾아올 것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여러 논란 끝에 특별한 명칭을 못 찾고 그냥 시립박물관 해서 특화를 못시키고 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검토보고나 전국 일원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이 실은 이것도 하나에 유행처럼 번진일이기는 하지만 특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특화하려고 했던 것은 실은 종합박물관을 만들기에는 각 지자체에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 작은 박물관으로 특화를 시키면서 박물관이 전국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땅덩어리에서는 또 역사가 대부분 비슷비슷한 나라에서는 과거 유물을 전시한다고 해도 실은 전국 어디를 가든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정읍에 고창이나 고인돌 이런 집단지가 있어서 특화시키면 괜찮겠지만 정읍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독특성이 없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리 뭉실하니 우선은 시립박물관으로 했지만 이 조례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은 지어졌고 어찌되었든, 또 이 박물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기획전시를 통해서 각종에 전국에 산재에 있는 각종 전시상황들을 여기에다가 전시해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조례안이 심의 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 박물관은 특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백화점식으로 특별한 특징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화에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 하는 위원 있음 )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 박물관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안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정읍시와 진안군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다른 시군은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참전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조례 용어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1호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1조, 제2조, 제9조의 조례 용어 중 의하여 정의는 의거 의안을 따라 뜻은 따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수당 지급액이 14개 시ㆍ군 중 최하위며, 인근 시ㆍ군과 형평성을 감안 참전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매월 2만원”을 “매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소요 예산을 보면 현재 전라북도 시ㆍ군 참전유공 지원 수당은 2~5만원 사이 지급되며, 정읍시가 14개 시ㆍ군중 최하위로 분석 되었고, 현재 매년 참전 유공자 지원 수당은 1,150명에게 월별로 지급되며 12개월 예산으로 보면 기존 276,000천원에서 414,000천원으로 매년 지원비가 138,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은 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지원 대상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소요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고령자로서 자체 수입이 없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참전 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자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당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최하위라고 하는데 다른 군산이나, 익산이나, 남원은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서 수당이 정읍보다는 3만원, 5만원 좀 높거든요. 그 지역에 연령 대 그리고 인구 숫자 대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분석을 좀 해봤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6.25 참전한 군인하고 경찰,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을 제외한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일부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일부가 65세 이하가 되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분들 빼놓고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망위로금은 정읍이 5십만원이 상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금액이 5십만원으로 전라북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이후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그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분들이 실은 이렇게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수당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생활 자체가 다들 어렵다고 봐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장재비에 일부라도 시가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일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시에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3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까지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과 비용 추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일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3일 정일환,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일환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수행사업, 사업비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등 도내 4개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기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읍지역내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 시키는데 각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정일환 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것 하고 관련은 없지만 국비 지원은 없는 모양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영비만 지원을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급식비, 간식비는 지원을 안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타 교재 교구비라든가, 체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녀보면 지역아동 센터가 상당히 상황이 열악하던데,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악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일환의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기존에 다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위치 자체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설치 위치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은 약 60% 모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인은 40% 정도 이렇게 해서 100%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다 보니까 효과적인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도중에 조례가 없었음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지급했던 것도 중단시킬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정읍시가 조금 지원 폭은 넓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 지역아동센터에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이게 지정이, 정해져 있냐 이 거예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됩니까? 정일환 의원님!
일환

정일환의원

예,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100개소를 허가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참된 봉사 정신으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 내지는 또 어렵지는 않지만, 또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맡길 때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해서 약 100%, 60대40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취약아동들이 있는 지역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의하면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조례 4조 때문에 이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한계를 또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사업비지원이 있어요. 7조에 사업비 지원인데 제3항에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 교사 등 이게 있어요. 이것은 상담교사 등 어쨌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교사 인건비를 준다 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나머지 1항에서 9항까지는 경비거든요. 경비인데, 이 3은 좀 시설운영비이고 급식비이고 교재 교구비이고 체험활동비이고 유지관리비이고 냉.난방,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인데 3항은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 교사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강사 및 상담교사 인건비입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강사 수당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센터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8항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중에 아동 수는 800명.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741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복지교사는 20명, 아동복지교사 몇 명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2개소 센터에 아동 800명에 교사 20명이네요. 그러면 언뜻 산출적인 숫자가 계산해 보면 한 명에 교사가 40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 명에 교사가 아동 40명을 지금 담당해요. 이 계산이 맞아요. 20명 기준으로 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 단에서 파견한 교사가 20명이고요. 종사자는 현재 64명입니다. 정원이 30인이 넘으면 정원이 넘으면 교사 한 명이 추가해서 1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41명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 총 수는 몇 명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64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들에 인거비가 얼마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지원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이들의 정식 명칭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요. 뭐예요. 64명에 명칭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장 및 복지사,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각 센터에는 복지교사는 20명이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파견 교사가 20명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죠, 20명. 64명 플러스 20명이어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교사라고 칭할 수 있는 시설장 및 복지사에 관한 인건비도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지원에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 분들에 인건비는 시설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평균 이 시설장 및 교사들에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책정된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최고 1백3십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최고 1백3십5만원에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한도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최저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최저는 9십만3천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최저 9십만3천원에서 최고 1백3십5만원까지에 교사 임금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열악하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그 지원 내역을 보니까 급식비하고 간식비 다 나갔어요. 방학중에도. 그런데 석식비가 하나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석식비 채택을 해놓았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석식은 학기 중에 석식을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줍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급식비는요. 방학기간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간식비는 학기중에 내내 간식 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간식비는 지금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식비는 안주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도비 사업이었는데요, 도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급식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조 액수가 얼마였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 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9억5천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연 얼마 들어갑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액수는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많이 올랐는데, 연도에 보면 교재 교구비도 오르고 3십5만원에서 4십2만원으로 오르고 했는데 어떻게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더 조건이 훨씬 지원사업이 늘었는데 총액이 변동이 없다라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계속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우리 지역 32개의 관내 3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었던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비 미만에서는 운영비가 월 2백만원이었거든요. 10인 이상은 3백5십이었는데, 올해 좀 운영비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은 운영비라고 하지 안 찮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가도, 사업내용에 단가도 상향이 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가 상향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7억에서 19억5천으로 증액이 되었고, 특별한 것 없는데, 지역아동센터 교재 구입비 같은 것은 일괄로 센터장한테 다 맡깁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2만1천원씩 1인당해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6조 사업에 있어서 5항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 있어요. 가족까지 이것을 확장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인데,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까지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또 이게 확장이 좀 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가족은 저희들이 상담 정도 자녀들을 위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상담 정도 가정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여지를 또 열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뭐 비예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언어를 선정해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환

정일환의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사실 문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개념이고 자칫 예산소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동을 위한 가족과에 상담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이 사업을 교육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세우거나 예산 소요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도.
영소

문영소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4조가 취약지역에 이 설치 및 운영을 이게 나중에 지금 32개 정도 기존에 있는 것이 우리 전체 정읍시 사이즈에 비추어 볼 때 많아요. 적어요. 적정해요. 뭐예요. 앞으로도 더 생길 여지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9개 읍면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문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히려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지만 요즈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시골에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필요한 곳은 도심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잘못생각할지는 몰라도 도심권 일 것 같은데 이 4조를 설치 운영을 해놓아 버리면 나중에 이것 조례 때문에 도심권에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기재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 4조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환

정일환의원

시장은 그 뒤로부터 읽어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을 설령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면 시장은 방과 후 돌보미가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이렇게 들어가도 별 본문에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법적으로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 제한이 법적으로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밀집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향후에 지역 아동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32개 지역 아동센터자체가 포화상태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전체 사이즈로 볼 때 또 누군가가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게 될 경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또 문제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위해서 없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32개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리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 된 건들이 어느 사례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통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비한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일환의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지적한 부분들 내용에 의하면 32개 중에, 대부분 열악한 시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지원 받기 식으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다 지원이 되지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센터에서. 다시 일부러 받아서 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재정이 열악해서 어떻게 보면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공부상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에 70% 정도 인건비로 지급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비가 20% 이상을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다루었어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한데, 6조 사업에 센터장의 장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한다,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일환

정일환의원

지역사회 내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편부, 편모슬하에 자녀라든가, 결손가정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센터로 유입을 시켜서 정신적인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동에서는 특히 죄송해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상당히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것을 견주어 볼 때 지역사회 내에 문제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획의해서 사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지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조 사업에는 1부터 7까지 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만 갖고 이런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조례에 들어 있어서 지금도 하는 사업이 몇 가지 네 가지 사업이라든가, 나누면 몇 가지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양한 건강, 영향, 적응 사교육비 절감, 문화활동, 복지사업, 지역연계사업, 정읍시에 우리 복지여성과 주무부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조례에 이렇게 없을 일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8조에 사업비 환수가 있는데 환수에 1항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업비로 사용했을 때 환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조 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모색이 10조에 4항도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모색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용이 모호하면서 너무 포괄적인 것들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14조에 지도 감독에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 및 심사만 해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심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여기 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환수조치는 누가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심사를 해요.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럼 센터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심사는 또 어디에서 해요.
일환

정일환의원

지원을 심사한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에 지도 점검에 의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이 전개가 된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환수에 목적이 정확히 뚜렷이 나타났다면 꼭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목적외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꼭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환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 선정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무원이 이것을 판단해서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하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장은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8조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심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위원회 역할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장께 보고 가면 시장이 환수하는 것 결정을 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원이 된, 사업비가 집행이 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에 거쳐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거든요. 명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꼭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는 민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회에 역할이 기능에 있네요. 기능에서 방향과 정책수립도 하고 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는가,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위원회 기능에, 이 조례는 혹시 다른 지역 어디 조례 참고한 거예요.
일환

정일환의원

타 지역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상정했던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지역에 특성에 맞게 들어가 부분이라든가, 일반 다른 지역에 조례와 같은가요. 내용이.
일환

정일환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8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회수조치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고요. 10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4항 복지자원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모색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그 지역에 후원회가 또 결성이 되어 있어요. 각 센터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또한 자문도 받고 자기들이 센터장들이 센터에서.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속에서도 별도로.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또 몇 분 있어요. 지역인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도 하는 후원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한 거죠. 과장님!
일환

정일환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똑같습니다, 센터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즉 예산심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복 같은 것을 맞추면 그 심사를 해야 통과가 되듯이 그런 기능이 바로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지출현황 보고 받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게 운영위원회 역할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급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이 운영위원회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나요.
일환

정일환의원

이것은 이대로 있고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위원들이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후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건 있는 지역인사로써 그런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각각에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학교처럼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회는 의무사항이다고요. 각 지역 센터마다 32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하겠네요.
일환

정일환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 민간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또 조직을 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다, 우리시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강제 의무사항이에요. 시에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에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중앙에도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총괄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실히 한번 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시 조례에도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요, 저는. 그냥 이 조례에 제목을 정읍시 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는 가면 더 이게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결국에서는 이것 지원에 근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침에 보면 자체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아동센터에 자체 지원시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시군구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선정 심의위원회이지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 자체에 운영위원회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32개 각각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체운영위원회는 둘 수는 있어도 우리시 조차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과연 둘 필요가 있느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보다는 심사라는 말을.
영소

문영소위원

심사위원회이겠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시적으로 무슨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 올 때 한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발의하신 정일환의원님 어떻습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은 거의 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심사를 하거나 심의를 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전반적인 제목에서부터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금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 심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top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평가관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 한 해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등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업무 취급 등의 승인등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상춘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 근거를 안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평가관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당규정 사항을,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공직자윤리위원회”는“정읍시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다른 법령인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 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상위법에 개정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평가관님! 9조에 소속 위원회가 몇 명이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다섯 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중에 공무원이 한 분 계셨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수당 지급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된. 당초에 원래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준칙 안이 왔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공직자들에 취업승인 업무취급에 승인 조항이 있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퇴직공직자들에 취업 제한이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 사항도 이번에 저희 조례에 넣어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어디 기관에 가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보통 법에 보면 사기업체 경우에 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 이상에 어떤 취직을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퇴직공직자들에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우 이런 예 때문에 제한을 시키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조금 열어놓은 것이지요. 할 수도 있되, 퇴직 후에 취업을 하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전에는 법에 의해서 취업 제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퇴직공직자는 우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면 취업할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그렇다라고 보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오히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사실상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퇴직공직자들이 2년 동안 2년 후에 퇴직 2년 전에 취업할 때는 사기업체 자본금 50억 이상 되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었는데, 여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초 같은 데는 광역이나 기초단체장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아마 그러면 더 사실상 법이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취업 제한조치를 강화 시키겠다는 목적도 있다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같이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공직 선배가 퇴직해서 나갔는데 그분이 다시 어디인가에 취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절, 승인을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정상... 업무와 관련된 부분 5년간,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공직 윤리위원회가 법 쪽에 판사하고 사회단체 추천한 2명하고 정읍시 의회 의원님, 또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 산하에 어떤 다른 단체, 시 산하 단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50억 이상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직 후 2년 이내나 후에나 마찬가지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런데 무조건 제한이 받는 게 아니고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업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무와 연관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관련 된 것,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관계로 과장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5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립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에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 내지 8조에는 개관과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관람료 징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해서 개관초기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3조에는 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을 설치하여 박물관의 운영과 주요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14조 내지 22조에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물 구입시에는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유물의 평가 및 고증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내지 25조에는 시설의 대관과 이용에 관한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읍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박물관에 관한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의 금지 및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유물수집 및 관리, 활용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박물관의 대관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정읍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작품 및 전시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천년의 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정읍의 역사ㆍ문화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15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고요. 관람료, 징수만 14년 말까지 유예를 했다가,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유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증, 기탁 받은 유물하고 전시내용물에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복사본이라든가, 모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물 설치 제작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전시물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런 유사한 박물관들이 운영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애물단지로 전략되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료로 개관을 해서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관람을 함에 있어서 좀 다른 곳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을 관람하기 위해서 간 전시 해놓은 유물들이 시민들이 참 거기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작품들이 있다, 유물들이 있다, 처음부터 그런 시민들이 가서 접근하고 서로 그것을 관람을 하고자 했을 때 활성이 된다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민속자료관이 있습니다만, 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간혹 그런 유물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싶어요. 처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료관람이 되더라도 전시해놓은 우리 유물들을 정말로 외부에서 와서 느낄 때 우리가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가 잘 되어야 되고 유물이 확보가 충분히 되어져서 이 박물관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떤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몇 점이나 소장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시물은 그간에 여러 차례에 논란을 거쳐서 토의를 거쳐서 전시테마를 여러 차례 변경도 하고 확정을 했고요. 전시물은 일정 기간 전시를 하면 또 이렇게 다시 교환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다 박물관에 대한 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운영하면서 못다 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보완을 하고요. 기타 또 다른 어떤 그때그때 어떤 필요한 전시는 저희가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특화된 유물을 전시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으로 해서 개관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도 황토현에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작은 민속자료가 있고 아무튼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읍에 문화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람시간을 10시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근무시간이 9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중에 일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아침부터 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10시부터 개관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정병선위원

오시든, 안 오시든 근무시간에 보면 쉬는 것은 쉴 때마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매주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찍 와서, 왜냐면 내장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 보고 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근무시간으로 정해진 곳도 있고 10시부터 하는 곳도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도내 박물관 현황을 보면 거기에 9시부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박물관은 못하고 다른 어떤 관람시설이 대개 9시부터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 제목이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참 재미가 없다, 시립박물관 이제 타 지자체에 박물관들 보면 다 자기에 특화된, 지자체에 특화된 자연을 하나씩 넣었어요. 예를 들면 김제 벽골제 어디 반딧불 그렇게 다 특화된 보석, 보석 박물관 하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자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시립박물관, 애초부터 박물관 이것을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악박물관, 소리박물관, 정읍사 박물관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이 테마를 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물 기증 기탁 받은 것들이 악기들이죠. 그러면 정읍 악기 박물관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악기에 소리를 해서 소리박물관 이런식으로 하든지, 정읍이 계속 정읍사로 한쪽으로 가니까 사랑박물관, 아니면 단풍 박물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지, 이렇게 시립박물관 이라고 한 것은 좀 그렇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일단 조례가 왔는데 이 조례에서 그 조항에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행정공직자들에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에 넣어 놓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누락되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이 박물관에는 인원배치를 행정 공직자들에 인원배치를 몇 급 누구를 둔다, 누가 관리 감독을 한다, 지키고 있다, 이런 인원배치 학예사를 둔다, 이런 것 조항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명시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별도 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 소속 어떤 시설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기구가 별도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운영계획은 우리 과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끔관 형식으로 6급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TF팀 형태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운영조례에는 그런 기구는 여기에 명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시립박물관이 우리 정읍시에 기구.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사업소 어떤 박물관 관리사무소 이런 행정기구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사부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저희 박물관은 별도 기구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별도 기구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예술과에 한 시설로 업무로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규모가 큰 곳은 어떤 박물관 사업소라든가, 어떤 박물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별도 기구화 하지 않고 담당부서 소속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박물관에 지휘를 굉장히 낮추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시립박물관에 관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관장은 누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기구가 있어야 그 기구에 장이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 어떤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기구화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아까 TF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기구화 하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야 희망사항이지만 인사부서에는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박물관에 관장도 없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도 관장이 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별도 기구화 되어 있으니까 예술회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스스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물관을 한 것에 징표가 서서히 나타날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도 산림박물관 같은 곳도 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스스로에 우리 정읍시에 자체 박물관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에 기구나 인력 배치 이런 것을 스스로 격을 높여주기를 부탁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 기구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박물관에 특징이 없고 잡동사니 무슨 창고같이 이것저것 테마가 없이 모아 놓은 것에 전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창고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시 테마와 관련된 청사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런식에 명칭을 못하고 종합박물관은 아니지만 전시 테마가 단일 테마가 아니라 보니까, 특화된 명칭을 못하고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즈음 자기 PR 시대이고 지자체를 홍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늦게 한다라고 하는 게 후발 주자라고 하는 게 그렇지요. 여기 뒤에 보니까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익산 보석 박물관, 유적전시관, 남원 향토 박물관, 김제 벽골제, 진안 역사, 고창 판소리 박물관, 고인돌 박물관, 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테마가 단일 테마로 되어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특화가 되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 그것이 있다, 정읍에 가면 그것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런 식에,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에 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물관 자체에 위상과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무부서에서 내용과 또 인적 자원 배치 이런 것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공무원이 5일 근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6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6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에 따른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자체 복무 기준 같은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 지금 5일 근무 아닙니까?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보완대책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겠지만,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와 같이 6일 근무하는 시설이 우리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우리 예술회관도 있고 이런 곳은 대체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 5일 근무로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복무기준을 자체적으로 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정해서요.

정병선위원

생각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결심 맡아서 시행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제정이 되었을 때, 과장님 계시고 또 담당자 계실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지 이 안만 통과시키고 다음 분들이 또 모르겠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제정되었을 때 바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누차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 테마를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별도 단일 테마로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세 가지 소리 박물관으로 진행이 오다가, 민선 5기 들어와서 또 다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실 어떤 단일테마로 저희시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를 정하는 데에도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하나의 단일 테마로 전체 의견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흐트러져서 하지는 못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준공단계까지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을 앞두고 있는 박물관에 부대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부대시설이라고 정하는 것은 기획전시관 외부에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체험 다목적 시설하고 기념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해서 그 부분은 일반 시민이라든가, 외부에서 대관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서 일정 비용을 받고 대관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전시실은 한 곳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시공간이 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장고도 있겠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지 않는 유물을 일정 어떤 조건을 갖춘 시설에다 보관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실이 또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기념품 만들 만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층 로비에 어느 한 코너에 방을 막는 것은 아니고 한 코너에 3평 내에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시실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상설 전시실이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세 군데가 있고요. 기획전시실 1개 공간, 체험교육실이 1개 공간, 총 다섯 개 공간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보유한 유물이 몇 점 정도라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몇 점이라고는 이게 패널형식으로 되어 있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모조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딱히 몇 점이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있는 유물은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시 제작하는 부처에서 모사품이라든가, 복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다가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이 5월이라고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이 5월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어떤 것이 몇 점, 몇 점 이런 게 정확히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상설 전시하는 전시유물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설전시로 확보된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1전시실이 정읍사와 관련된 유물인데요. 여기는 수제천 악기라든가, 고문서 등 한 30여 점이 되고요. 2전시실은 정읍농악, 우도농악과 관련된 그런 악기료 이런 제작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36점이 되고요. 3전시실은 정읍에 역 사실이라고 해서 시대별로 유물이라든가, 또는 고문서라든가, 한 50여 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여 점 되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세 군데 상설 전시실은 일상적인 상설전시라 대관이 안 되고 기획이나 체험공간 대관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교가 100주년이라고 하면 100주년 기념 어느 특정학교 기획전 하면 학교에서 학교 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일반관중에서 공개하고 이런 용도로 대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기존에 우리 정읍시가 갖고 있는 유물이 넘쳐나고 너무 많아서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설 전시관 세군데에 전시를 하고 또 공간이 남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느 박물관이나 전시하고 수장품이라고 해서 수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교대로 해서 일정 주기에 교대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유물 전체를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종합박물관에 형식이 성격이 좀 짙고 박물관이. 지금 대여라든가, 대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에. 그래서 이런 전시실에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박물관이 아니어도 지금 정읍시에서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존에 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지금 구 군 청사 거기도 전시실이 또 있고 하지요. 그런 전시실이 많이 있는데 시립박물관까지 전시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여하는 것은 꼭 대여하기 위해서 기획전시실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개 상설 전시실에서 전시하지 않는 그때그때 어떤 특화된 기획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그런 기획전이라든가, 아니면 어진이라든가, 이런 그때그때의 어떤 테마 기획된 테마로 주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기획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기업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 일정기간 거기에 와서 기업과 관련된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이런 전시를 할 때 대관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관람료는 관람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관람료는 사실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관람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람료는 많이 받아서 운영비를 빼고 수익을 남기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만. 지금 대부분 전주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대부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는 해놓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 징수는 않고 있습니다. 청사박물관 또는 보석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좀 고가이고 한 곳은 그래도 지금 유료화했어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은 무료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한 관람료는 극히 기본적인 경비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1, 2, 3 전시실에 수제천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정읍에 역사와 관련된 그런 보유된 유물 갖고 관람료를 받고 보여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람료를 내고 올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유물 가지고는 차라리 이렇게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지요.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조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람료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고 명칭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정읍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상산에 있기 때문에 내장산 박물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읍사 박물관이라든가, 내장이기 때문에 내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장산에 이런 박물관도 있더라, 정읍에 내장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또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 한 가지 것으로 된다면 예를 들면 우도농악에서 우도농악만 있다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물이. 그래서 내장사 박물관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명칭은 명칭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테마 자체가 전시테마 자체를 박물관 명칭에 연계시키기에는 단일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시립으로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런 내장산 박물관도 좋은 명칭 같은 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미 정해져서 조례까지 왔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여론 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명칭은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병선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자리에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

정병선위원

굉장히 급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5월 개관 준비를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물을 확보한 게 130여 점 된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저희가 전시하는 유물은 저희가 아까처럼 확보하는 유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전시물 제작 회사를 통해서 복사본이라든가, 모사본이라든가, 판넬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혹시 청주에 금속활자 박물관 여기 가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직 못가 보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가면 박물관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백운스님이 첫 활자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들었던 곳이 그분이 백운스님이 정읍출신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것을 갔다가 청주에서는 박물관 도시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되돌려서 가져 올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황토현에 우리 박물관이 하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황토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박물관 성격이나 다름없어요. 거기 지금 몇 점이나 있어요. 소장 되어 있는 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섭

고영섭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기념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에 유산을 기증을 해서 우리에 유산을 기증을 해서 전시해 놓은 전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또하나 고부 군에 민속자료관이 있지요. 거기 몇 점이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200여 점 가까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300여 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박물관이 그쪽 여러. 전 단체장님 계실 때 논란이 있어서 저도 여러 군데 같이 모시고 다녀봤는데, 만속자료관을 하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되어서 정읍시립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을 쉽게 기증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작은 공간에 1,300여 점이 있어요. 가치도 있고. 우리 민속자료도 되고 역사 자료도 되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돌려가면서 전시도 해 줄 수 있고, 만들어보시고 꼭 청주에 가서 금속활자 박물관 거기를 한번 가셔서 보셔서 우리 것을 갖다가 그 지자체에서는 박물관에 도시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 올 것은 반드시 가져다가 우리가 정읍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은 백운스님이 우리 정읍출신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 분이라고 인정을 하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실에서 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런 유물도 서로 교환해서 대여 해가지고 기획전시 형태로 해서 전시를 일정기간 하고 그렇습니다. 고부에 있는 것도 가끔 적이면 박물관에 다 이렇게 모아서 소장을 하면서 전시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지역에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기증해서 내놓은 것을 그때 거기다가 분명히 당시 단체장은 거기에다가 민속자료관 박물관을 짓기로 약속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유물들을 우리 기획전시실을 통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영섭

고영섭위원

어차피 논란 끝에 테마가 없이 두리 뭉실하게 박물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꼭 우리 지역에서 소장하고 우리 역사로 대대로 알려야 될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순회해서 테마없이 두리 뭉실하니 박물관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것도 찾아올 것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여러 논란 끝에 특별한 명칭을 못 찾고 그냥 시립박물관 해서 특화를 못시키고 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검토보고나 전국 일원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이 실은 이것도 하나에 유행처럼 번진일이기는 하지만 특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특화하려고 했던 것은 실은 종합박물관을 만들기에는 각 지자체에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 작은 박물관으로 특화를 시키면서 박물관이 전국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땅덩어리에서는 또 역사가 대부분 비슷비슷한 나라에서는 과거 유물을 전시한다고 해도 실은 전국 어디를 가든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정읍에 고창이나 고인돌 이런 집단지가 있어서 특화시키면 괜찮겠지만 정읍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독특성이 없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리 뭉실하니 우선은 시립박물관으로 했지만 이 조례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은 지어졌고 어찌되었든, 또 이 박물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잘 기획전시를 통해서 각종에 전국에 산재에 있는 각종 전시상황들을 여기에다가 전시해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조례안이 심의 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 박물관은 특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백화점식으로 특별한 특징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화에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정읍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 하는 위원 있음 )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 박물관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안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정읍시와 진안군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다른 시군은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참전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조례 용어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1호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1조, 제2조, 제9조의 조례 용어 중 의하여 정의는 의거 의안을 따라 뜻은 따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수당 지급액이 14개 시ㆍ군 중 최하위며, 인근 시ㆍ군과 형평성을 감안 참전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매월 2만원”을 “매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및 제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소요 예산을 보면 현재 전라북도 시ㆍ군 참전유공 지원 수당은 2~5만원 사이 지급되며, 정읍시가 14개 시ㆍ군중 최하위로 분석 되었고, 현재 매년 참전 유공자 지원 수당은 1,150명에게 월별로 지급되며 12개월 예산으로 보면 기존 276,000천원에서 414,000천원으로 매년 지원비가 138,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은 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지원 대상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소요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고령자로서 자체 수입이 없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참전 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자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당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최하위라고 하는데 다른 군산이나, 익산이나, 남원은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서 수당이 정읍보다는 3만원, 5만원 좀 높거든요. 그 지역에 연령 대 그리고 인구 숫자 대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분석을 좀 해봤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6.25 참전한 군인하고 경찰,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을 제외한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일부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일부가 65세 이하가 되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분들 빼놓고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망위로금은 정읍이 5십만원이 상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금액이 5십만원으로 전라북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이후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그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분들이 실은 이렇게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수당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생활 자체가 다들 어렵다고 봐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장재비에 일부라도 시가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님에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유진섭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 내용을 정의하고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 보육시설 보육료 다자녀학자금 또 출생아 의료비 등을 제3조에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계획수립과 추진실적의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출산장려 유도를 목적으로 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는 보육시설에 이용 중인 셋째 자녀 중 만 0세에서 2세까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및 지원금액에 관한 내용을 또 안 제16조에서 18조는 관내 고교 재학생 중인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을 또 제19조에서 22조는 출생아 의료비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입원 시작일 기준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은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서로 협의 거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근거를 두고자 하고요. 이상으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에 따른 혁신안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료 다자녀 학자금, 출생아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의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지원방법 및 지원중단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보육시설 보육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지원방법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다자녀 학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출생아 의료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보칙으로 장려금, 보육료, 학자금 등의 환수와 대장 등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 등 9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조례는 없고, 자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원이 많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 출산장려정책에 일환으로 건강보험 지난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도가 있다가 그게 소멸이 되었어요. 소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상황에 있어요. 또한 16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몇 번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제도를 삽입이 되었으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장려금 현금과 보험료를 같이 지급하다가 작년에 지원자가 없어서 사실 보험료는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도 보험료 문제를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하면 어떠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또 현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금을 지원해주면 자녀들한테는 별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돌아가는 율이 적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율이. 어찌 보면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 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현시대에 맞게 이런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서 출산율이 낮은 우리 지역에 출산율이 상향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련된 주무부서 여러 관련 주무부서에 함께 공동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런데 다자녀 학자금 제6쪽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제한보다는 저는 조금 판로를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6조 학자금 1항에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그랬어요. 우리 정읍에서만 학교에 다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무리 다 하는 것이지. 유학시킬 수 있지요. 다른 타도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출산장려도 있고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차원으로 감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 내용으로 관내 학교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이들을 꼭 우리 정읍 고등학교에만 보내야 한다라고 또 이미 나져 있는 아이인데, 부모입장에서 보면 아이 교육비 책임을 일정 부분 해주어야 되는데, 정읍에서 안 다닌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 부모는 정읍에 사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전주나, 부모에 주소지가 정읍에 있으면 이것은 혜택을 봐주어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 판단은 대학교는 타 지역에 부모나 그것에 규정을 둘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교육환경 여건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관낸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다시 생각하시게요. 우리 다자녀학자금 이미 출생된 이미 이 아이들은 저출산 시대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앞으로에 출산할 수 있는 가임부에게 독려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 중학생에서 30여 명이 부모 직장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내나 타 지역에 있는 학생보다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재학생한테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인구 유출 방지를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도 봐야 합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대학생은 또 국내대학이네, 글로벌시대에 국외유학중인 아이들도 학부모 부담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장학금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이것도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원안대로 해주시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올해에 처음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사항이고 또 그 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관내 고등학교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그러면 예를 들면 직업학교 같은 것, 특수학교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지가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 당연히 가는 것이고 대학 나오면 고학력 실업자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자기가 홀로 서서 세상을 인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교육 이 제도 시스템은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는데 이 특화학교들 있죠. 특수목적 학교들 예를 들면 자동차학교, 미용학교,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학교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인가하는 학교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규정해놓은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제빵학교 이런 것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과부장관이 인가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데서 제빵 같은 것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다만, 그것을 규정한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또 혹시 규정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 학교로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남일초중고등학교만 평생교육법에 설립된 학교이지 기타 학교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관내로 묶어 버리니까, 아니 우리 관내에 있든 않든 우리 시민이 부모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우리 시민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 시민이 정읍에 살아서 행복해야지 내 아들을 관외에 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이 부모가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특화학교 특수목적학교 제빵학교, 자동차학교 이런 직업학교 있죠. 직업학교들에 셋째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 저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일자리 분야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학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빵학과도 있고 미용과도 있어요. 그러면 학산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우리 과내에 되는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약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행해가면서 이것을 폭을 넓히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16조 1항, 2항 이것 2호인가요. 2호에 3항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원래 우리 지원대상에서 안 주지요. 이 항목 자체는 의미가 없지요. 이것을 꼭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부모가 여기에 주소가 있던가, 지원대상 학생이 있든가 해야지 부모도 없고 그다음에 학생도 정읍시 주소를 두지 않는 학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학생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모에 주소지가 정읍이 아닌 아이가, 부모가 정읍에 주소지가 없는데 아동만 이쪽으로 오는 경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동도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고 학교만 정읍으로 온 경우.
영소

문영소위원

아!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예를 들면 전주에서 연합고지 떨어져서 부모들은 다 전주에 사는데 아이들만 여기 정읍 학교에 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들은 대상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이것은 인정하지만 부모가 정읍에 살고 있으면 셋째는 주어야 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내는 우리나라이면 다 관내에요. 우리나라는 통치권이 대한민국 하나에서 나오잖아요. 관내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관내로 봐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국내라는 표현을, 우리 정읍시 조례이니까, 정읍시 관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내 해석은 대한민국 어디든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읍시 관내 학교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용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부모가 정읍사람인데 셋째 자녀를 전주에서 학교 다녀도 학자금 주어야지요. 셋째를 낳은 것이 중요했는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모라든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약 1억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사람을 1차적으로 관내에 학교 재학생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지, 부모가 여기에 살아계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은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비용 추계 내보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추계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각 학교로 학생을 혜택을 못 받고 학자금 내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서 200명 정도가 196명이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96명 고등학생이 셋째 자녀가 196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 공무원이면 학자금이 고등학생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혜택을 보는 미혜택자가 196명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관내 고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96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외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은 파악이 안 되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외 학교도 한번 주민등록을 검토하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조사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각 세대별로 학년이 어디 학교에 있는지 실태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방법은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관내 고등학교 한정해서 우리 정읍시.
영소

문영소위원

일단 해보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행하면 미흡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에 이 조례 제정에 의도 핵심 목적은 출산을 많이 장려하는 의도이고요. 이미 출산을 해놓은 사람들에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앞으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의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앞으로 출산할 사람들은 아, 셋째를 낳아도 이렇게 다 정읍시에서는 학자금도 주는구나, 나도 자신 있게 셋째도 낳아보아야겠다, 이런 동기 유발되거든요. 정읍에서 학교 고등학교 셋째자녀가 정읍에서 안 다닌다고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은 이것은 원래 조례 제정 의도에 어긋난다고 봐요. 저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보육료 제5장.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보육료는 몇 살 이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5세 누리 반은 앞으로 부모소득에 관계있어서 70% 미만만 주었거든요. 그런데 관계없이 지원을 하겠다, 공무원 지시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뉴스에서는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셋째든, 둘째든, 넷째든 이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는 12조 보육료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없지요. 만약에 그 법이 시행된다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법이 시행된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3월 이후이기 때문에 1월에서 2월에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정했다가 그게 시행이 된 이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에 관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다자녀학자금 문제는 이것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출생아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생후 6개월 이내로 정했어요. 6개월까지 정한 이유는 뭐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출생아가 너무 어렸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거기에 대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출생아 의료비 진료를 6개월 미만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개월 그 이후에는 질병이 적다는 이야기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4쪽 비용 추계 결과에서 보니까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표에 의하면 12년에서 16년까지 계속 지출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작년도 셋째자녀 이상은 86명이었는데요. 올해 학교에 나이가 먹어서 들어가잖아요. 0세에서 2세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살 올라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보니까 73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소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까지 파악된 수를 가지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출산장려를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용 추계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변화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비용 추계가 사실 이것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산장려 정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산자체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많이 늘어나서 재정부담이 많이 될 정도로 늘어나면 좋겠는데,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출산장려라든가, 양육에 관한 정책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관련된 조례는 따로 없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별도로 없었고요. 행정지원관에서 관리하는 정읍시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보육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안 4쪽에 제3장 시행계획에 수립 및 평가에서 제5조 시장은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한다 연초라고 나왔는데, 연초에 계획을 수립시행 해서 그해, 그해 사업을 하면 좀 한시적이지 않겠어요.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연초에 지원에 관한 것은 장려를 제외한 지원에 관한 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그해에 따른 그런 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연초마다 세우면 매년 계획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물론 시행하는 그 부서가 다 다르게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수립은 전년도에 보통 다 이루어지는데 이 계획은 왜 당해년도 연초에 하는 것일까, 예산수립 시기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읍시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기본계획수립 시기를 시장이 5년 단위로 세운다거나 그런 식에 대한 계획이 수립에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출산장려를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없어요. 이 장려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육시설은 국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 말고 그 외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정책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직접 보조금 주는 것은 없고요. 의료비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했던 기본계획수립 중장기적인 수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출산장려금 조례 7쪽 장려금 지원대상 이하 출산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단,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혼가정 아빠도 다른 아내와 살다가 이혼하고 엄마도 다른 아빠와 살다가 이혼해서 이렇게 합친 가족.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 가족이 일단은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빠가 기존에 새로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가 낳아 놓은 전처에 사이에서 낳아 놓은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도 전 부 사이에서 낳아 놓은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합쳐서 새로 합쳐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만 인정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합쳐서 다입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아니에요. 합쳐서 다가 아니라 이것만 하면 부가 데려오든, 모가 데려오든, 또는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기준만 본다는 거예요. 한쪽에 기준만 보고 그 아이들만 자녀로 인정한다, 여기서 출산장려금을 줄 때에는 부나, 부가 예를 들어서 둘을 재혼가정을 데려왔고 모가 세를 데려왔으면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을 줄 때에는.
영소

문영소위원

모 쪽으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유리한 쪽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하면 가령 다섯을 데리고 살아도 셋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할 때 합쳐서 하나를 낳으면 그 아이는 넷째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확실히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재혼가정이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양쪽 부모가 재환을 했는데 아이들 다 포기하고 올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와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낳으면 그 아이는 첫째 아이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경우에는 첫째 아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첫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고 왔을 때에는 거기에서 난 아이는 첫째 아이이고 데려왔을 때는 많은 쪽을 선택해서 나면 넷째가 될 수도 있고 다섯째가 될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데려와서 낳지 않고 사는데 부부가 되었어요. 낳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쪽 아이들이 아버지 쪽 3명, 어머니 쪽 2명해서 다섯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혜택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낳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에 출생했어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했습니다,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쟁점은 하나 아까 나왔지요. 학자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조, 6조...
영소

문영소위원

5조 같은 경우에는 연초라고 하지 말고 매년. 이것은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연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다음은 금일 오전 심의시 보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 상정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2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보고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일환의원님,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에 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 제6조 센터장의 장은 각 호중에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