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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4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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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간을 할애해서 배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효성도서관은 예정보다 앞당겨서 5월에 준공 예정이고, 서운 작은도서관은 작년 11월 19일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의 창달과 독서증진 및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위치, 명칭, 이용시간 등 기초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향후 도서관 운영시 운영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소규모인 구립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시립 및 타 도서관 등과의 자료의 교환, 이관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효성도서관 및 서운 작은도서관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 개관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증진활동을 활성화 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10시에서 20시로 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시설이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구분하여 이용시간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9조 본문 중에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속개

원관석위원

실장님, 효성도서관과 서운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타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나서도, 운영도 안해 보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구와 비교해서 중구라든가 공공도서관 쭉 구마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 구는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남이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뭐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인천시에 있는 전체 도서관을 다 검토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고요. 다른 데보다 시간을 저희가 더 두 시간 앞당긴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다른 도서관에서 하는 그대로 모방해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효성도서관은 5월 달에 준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5월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준공이 5월 달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이고,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례라는 것은 미리 미리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효성도서관은 이미 골절은 다 마쳐서 동절기에 공사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내부공사가 들어가면 5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건축하는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만큼 그런 의미 있는 달에 개관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얘기가 그 쪽에서 5월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실무진으로부터 듣고 가급적이면 그 때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구에 건립 중인 도서관 효성, 서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의 제5조 이용시간에 있어서 이용시간이 10시에서 20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구의 공공도서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평도서관 등 6개의 공공도서관과 우리구의 계양도서관, 거기도 보니까 6시에서 22시로 이용시간이 되어 있고요. 시의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07시에서 22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설 중인 도서관과 같이 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계양도서관과 시의 시립도서관은 이용시간대를 구분하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람실은 22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디지털자료실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5조 5항의 이용시간을 구분하여 인천시의 공공도서관과 시립도서관과 같이 열람실은 06시에서 22시로, 디지털자료실은 09시에서 6시로 하는 것이 현재 운영되는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볼 때 본인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서 5항에 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는「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위의 18조 5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시에는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용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22시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5조의 밑에 보면 이용시간을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조항을 넣었고요. 22시에서 20시로 당겨진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죠. 2시간 갭이라는 것이 예산상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자리에서 22시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것은 임의대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때는 위원회를 물론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다 참석하시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법인격 단체를 가지고 하지, 자격 없는 곳에 위탁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다른 구에도 보면, 부평구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재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할 때는 자격이 있는 법인격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지 순수한 민간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 의원 수는 2인이상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평구의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그맨들과 캠페인 벌이면서 건립이 된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12억 중에서 시비가 9억이네요? 구비가 3억이고, 여기도 현재 10시에서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만 20시로 되어 있네요. 목요일은 하루만 20시로 정해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목요일을 20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운영시간 정하는 부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 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휴일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 때는 출근하고 월요일에 휴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정하는 사항인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정이 있으면 정하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목요일 날 20시로 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먼저 서운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로 지금 도서를 각 11개 동에서 수집하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현재 몇 권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1,000권이 수집됐는데요. 11,000권을 수집해서 저희가 분류해서 사용한 게 8천권 비치를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기적의도서관 보니까 문학서적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류를 해 보시면,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8천권 중에서 골고루, 여러 군데에서 수집하니까 골고루 나왔는데요. 지금 부분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한 5천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해 놨는데 그 예산이 서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구입하는 도서로 채울 계획입니다. 약 25,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듯이 효성동도서관이 만약 개관예정일보다 늦어져서 한 6월 정도에 개관한다고 하면 해당 실장님으로서 봤을 때 이 도서관 문제를 일부 보류해 놨다가 다시 한번 거론하고 상의해 본 다음에 다시 재발의해서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례라는 것은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도 부서를 옮겨 다니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조례가 늦게, 법이 다 제·개정 됐는데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즉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하루라도 빨리 개관돼서 주민이 이용하면 더욱 편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 때 늦춰서 한다고 해도 변하는 내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될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정되는 부분이 수정되면 그 이상 이 조례가 6월 달, 7월 달에 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헌위원장

조례제정안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2월 시기에 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네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지난 2007년도 중반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5억 넘는 예산에서 1억 이상을 삭감하고 비용을 드렸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사실은 서운동이 개발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는 위원님들 간에 그런 결론이 많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예산에서 전부 4억 5천을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불어닥칠 파장도 예견을 해 봐야 되거든요. 조례안을 만들어 드리고 예산 안 준다는, 또 번복되는 얘기지만 연초에 구청장 순시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있지 말아야 될 일인데, 사람은 개나 돼지 같지 않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지난 것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데, 실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은,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실례를 들어서 우리 4대 때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립조례안을 통과시켜줬어요. 똑같은 사례인데, 아파트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 몇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이 서운 작은도서관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류를 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틀림없이 예산얘기가 나옵니다. 작은도서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또 말을 하실 거냐면 그럼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지 왜 조례 통과시켜 놓고 예산 안 주냐, 이런 논리로 밀어붙일 거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런 예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또 지금 실장님은 일하는데 딜레이가 된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6개월, 1년씩 조례를 상정도 안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보류를 해서 좀더 실장님과 위원님 들과 더 세부적으로, 지금 통과가 돼도 운영할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기획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산과 조례는 우선적으로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도 제가 와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때 가서 위원님과 똑같은,

원관석위원

문화원을 봅시다. 문화원 조례 통과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인력이고 인건비고 예산 1원 한 장 필요 없고 다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어요. 조례 통과 딱 시켜주니까 한 달 만에 예산 올라왔어요. 직원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우리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운영되는 거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것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럼 예산 안 주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층은 어린이 서적 4,500권을 비치 완료했고, 성인도서는 8천권을 완료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문고가 해체되면서 집기를 일부 갖다놨고, 1층은 집기가 완료됐고, 그래서 1층은 당장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국비 7천만원을 타 온 것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으로 활용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다루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산 설명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 때 가서 이것 조례해 주고 예산 안 주냐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얘기를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정 실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만 가면 사람이 변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안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를 국·시비를 받았을 때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충당해야 될 부분으로 한 것이고, 지금 출연금은 그 사람들이 돈을 이 만큼을 가지고 기금을 모아나가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일부 충당을 해줘야,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록을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조례만 해 놓으면, 해 놓고 나서 분명히 실장님은 여기에서 회의록에 작성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것저것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추경안에도 예산반영을 올려놨는데, 예산심의는 그 때 가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도 조례를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운영을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서운도서관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1층을 지금 운영해야 될 입장이니까 예산은 추후에,

원관석위원

이것 보류시킨다고 해서 국비 당장 반납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당장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실 거니까 조례는 제정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관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조례심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보류를 해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수정할 것만 수정하고, 조례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강규섭 위원님 의견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방시간이라든가 이런 문구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이군요. 지경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이것을 예산과 결부시키는 것 보다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의논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정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도서관 이용시간을 10시에서 20시로 한다’를 ‘도서관 열람실은 06시에서 22시로, 디지털자료실 및 기타 시설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류의 경제규모 확대, 소가 평균액의 증가, 소송건수의 증가 등 현실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임금 수당, 소송수임료 등 소송 제반비용을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송수임 사건이 최종 판걸시까지 2년여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1년으로 된 된 임기를 2년으로 임기를 조정하고, 고문변호사 임기 중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정당한 해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게 하며, 고문변호사 자문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고문변호사 해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안 제4조 제2항에 고문변호사가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자문절차 규정 신설을 안 제5조에,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상향기준 조정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때 상정됐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변경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제20조의 2 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및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의뢰 승인에 관련된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대상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직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의뢰의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고, 의결사항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에, 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항을 안 제6조 제5항에, 간사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2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3일 조례제정을 통해 1999년 12월 24일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오던 조례로서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자문활동과 책임감을 부여, 우리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소송수행의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고문변호사의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자문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안 제7조는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며,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조문 중 제6조 규정에 ‘별지 제1호’를 ‘별지’로,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별표 1의’를 ‘별표의’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통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재정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 변경에 따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자 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만을 심사토록 하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우리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계양구청에 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변호사와 접촉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면 저희가 법무팀이 있어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소송수행은 해당부서와 저희 법무부팀과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합의부 사건이라든가 고액 수가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그동안 했던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기획실에서 법무팀이 있죠. 거기에서 담당하고 그럽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총괄로 담당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 약 10년동안 20만원씩 줬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10년이 지나고 하니까 변호사를 맡네, 안 맡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수당으로 생각하면 변호사 분들이 안 맡는다고 해요. 작년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구청에서 소송을 하면 잘 해 줍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 받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자문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조문사항에 보시면 왜 기획감사실과 사전협의 받도록 했느냐면 각 실과에서 원래 자문을 받아서 저희에게 이런 사항을 자문을 받았다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라든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사실 고문변호사로부터 고문 오는 몇 건만 저희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 확인해 보면 자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2년 전에 변호사 한 분이 바뀌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홍준 변호사,

지경주위원

그 분이 우리 구청에서 그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그만 뒀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를 어겼어요. 조례에 맞지 않게 행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례도 자치법규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어겼다 그러면 조례는 범위가 상위법의 범위 안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경우에,

강규섭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야 되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강규섭위원

행정심판을 할 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느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의 등록이라든가 면허라든가,

강규섭위원

구청 직원이 조례 유권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문변호사도 법리해석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것인 행정심판 결과가 더 유효합니다.

강규섭위원

행정심판에 가기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충분히,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분이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이 맞다고 수용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계속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본안은 1999년 12월 24일 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조례로, 주요내용을 우리시와 타 구의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안 제4조 제1항의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중구, 동구, 남구 등 3개 구청을 제외한 시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청이 임기를 2년으로 하여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개정한 이유가 있으며, 안 제7조에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수당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시를 포함하여 각 구와 군을 조사한 결과 시청을 포함한 4개 지역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중구를 포함한 5개 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확인해 보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20만원 주는 데가 중구와 남구, 남동구, 서구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한 지역은 부평구 지역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게 다른 구는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한번 제정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 나름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5년 분구된 이후에 개정해서 1차 개정을 거쳐서 해 온 건데, 저희도 그동안 고문변호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만원 수당으로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를 승낙하는 분들은 없다고 해요. 다만, 다른 구도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떡할 거냐 그건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구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보다 앞서 고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만 25만원으로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소송 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국가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뭐냐면 국유지 관리 같은 게 만약 소송에 걸렸다 하면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 받아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지위를 받아서 대행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적용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구와 군 등의 운영상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구를 제외한 4개 지역이 직업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외 6개 구와 군은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급기준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기준이 소송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착수금이라든가 본안 사건에 들어갔을 때 금액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사실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원인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사실 현실화 되지 않은 소송비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라든가 다른 구청 바뀌어진 연수구, 시를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두게 되면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본안 사건의 2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정하면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줄여요. 그리고 변론이 있는 경우는 40만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많이 주게 되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소송 본안 사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4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우리가 33만원 최고로 줬었는데 6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최근 3년 간 소송사건에 대해서 금액을 비교한 결과 평균, 소송이 접수됐을 경우에,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접수 될지 예측을 못해서 평균적으로 해 본 결과 6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사건의 착수금이나 지급 주는 것은 대법원의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면 저희가 그렇게 못 주거든요, 대법원은 그 때 그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 하면 30%나 40%밖에 안 되고요. 바뀌어지면 7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수행자가 고문변호사가 더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받는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안 올려주면 열심히 안 하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고문변호사들이 돈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안 바꾼 데도 있지만 바꾼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의 법률고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생각은 이번 사항은 우리시의 구와 군의 운영조례를 확인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사항 중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사항은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은 부평구 한 개 지역으로 개정전 안대로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상황 조정도 변경하여 지급하는 지역이 시를 포함하여 4개 지역에 불과한 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안대로 그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 의견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25만원 주는 데가 연수구와 부평구구요. 22만원 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22만원 주고요. 인천광역시에서는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5만원 증가된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도 그동안 사항을 봐서 서울시라든가 전체를 보면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올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타 구를 비교하지 않은 개인 실장님의 소견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도 94년도에 바뀌어진 이후에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그 때 2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계속 그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게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이 금년도 현재 진행하는 것이 총 28건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업무추진 하다 보면 자문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은 이렇고 우리 의견은 이렇게 해서 최종 집행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당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고문변호사들 인상요인을 타구와 비교하는, 또 답변과정에서도 타 구를 비교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한다고 답변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사고를 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실장님의 견해를 확실하지 밝혀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인상요인이 되는지를,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에 와 닿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비교해서 인상해야 된다라는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촉하게 되면 임기 1년이라는 규정을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은 본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용헌위원장

사건이 20만원짜리 수임료인데, 사건 수가 연간 따져서 상당히 많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28건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에 수임료가, 우리가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보더라도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서 사건 자체도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수임료가 낮고 높은 것에 따라서 변호사의 소홀성 같은 것은 없는가를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사건에 따라서 변론을 않고 서류상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 600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각과, 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난관에 봉착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화상으로 문의를 많이 하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것으로 상당히 변호사들이 시달리기도 하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 받는지 곤란해서 아예 조례로 명시해서 해당 과에서는 자문을 받을 때는 꼭 기감실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28건만이 아니고, 형사나 민사건이 아닌 다른 상담할 수 있는 여건도 1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겠네요.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인상요인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주는데 구태여 이것을 인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얼마나 줍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현황을 보시면 가액에 따라서 전부승소시에는 착수금의 150%,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0% 이상 승소시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인상을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임해서 승소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20만원에서 25만원은,

원관석위원

실장님,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폭행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수임하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보통 400, 500만원을 줘야 돼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바꾸는 게, 오히려 현재 그냥 뒀을 경우에는 신청사건일 경우 본안 사건의 2분의 1을 착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경우를 보시면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만 주고 끝나고 거고요.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고문변호사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이 안 되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할 것인가 보다도 우리 구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소송수행도 위임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차이가 있죠. 있는데, 제 얘기는 사건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까지 이렇게 인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반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개개인으로 사인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예 조례로 명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 연간 추가로 더 나가는 액수가 얼마라고 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0만원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양질의 서비스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 산하에 고문변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상향조정 해 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런 것을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전 안대로 하고, 기타사항은 제출자 의견대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청의 결산검사 위원도 20일 하는데 150만원을 주는데 세무서에서 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 경험을 해 봤습니다. 오지 않는다고요. 세무사가 하루에 7만원씩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추천하는데 제일 막내를 보내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야 되겠지만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소송에서 져 버리고 성의가 없으면 안한 것만 못하니까 저희가 현실화 해 주고, 다른 구도 얘기를 하는데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구청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변론을 물어보고, 또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잘 이용을 받는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현실화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질문은 그만하고, 위원들끼리 토론하죠.

김용헌위원장

예. 각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토론할 일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만에 모처럼 현실화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해 주고 구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줘야만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나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더 주면 자신 있고 믿어지고 하지만, 지금 일반변호사 수임료가 330만원인데 330만원만 주면 저도 불안해요. 그러면 150만원 더 줘서 500만원 해 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계속 해 주면서 계속 이기게만 해 달라고 하면 성의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을 봤을 때 5만원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 임시회시 지적한 조례안 제3조에서 1항에 3-5규정을 규정안에 없는 것을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으며, 그 외 지적사항이 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변경이 일부 개정된 사항은 당초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청장 소속 직원, 구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항까지 관할하였으나 개정된 사항은 관할사항이 구의원과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청장과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고, 지난 121회 임시회에 지적한 사항이 수정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조례제정안 3건 중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도 7월 2일자로 협조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개정하고,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는 사항과 예산범위 안에서 보건복지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이들 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도 4월 18일자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이 협조되어 제정방침 및 입법예고 되었으나 조례 진행과정에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협조됨에 따라서 보훈관련 조례를 일괄 제정코자 했습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들에 대한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 예우와 기념일에 유공자 등의 표창과 예산 범위 안에서 안보, 향군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총 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보훈지청에서 2007년도 4월 24일자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조례 제정사항이 협조되어 제정방침 및 입법예고 되었으나 조례 진행과정에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이 협조됨에 따라서 보훈 관련조례를 일괄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와 더불어 장애인 등 보호대상 계층에 대한 지침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사전 공고하는 규정과 계약시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 등 신청대상자를 일반인에 우선하는 내용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들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계약 해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보훈지청 조례 권고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그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문 중 제11조 제11호 규정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1호나목 규정에’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 예우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중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에 대해서만 정의하였으나,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 단체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조례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 조문을 신설하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 가정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계양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제공하고,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중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8개 단체가 계양구 보훈단체가 올라왔는데요. 이 분들은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신 피해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에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판매기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보훈관련 조례가 세 가지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항들은 주로 근간이 되는 법이 국가보훈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도 5월 31일 날 제정이 됐고, 그 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사항들은 오래 전부터 이미 제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령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지경주위원

제가 법령을 여쭌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세대,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줘서 경쟁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약권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판매기와 매점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용역도 해당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상정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인데요. 그것도 매점이라는 것은 15평방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에 한해서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혹시 계양구는 매점이 어디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김용헌위원장

계양문화회관과 서운동 체육공원 두 군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운체육공원에 현재 매점이 하나 있고요. 계양문화회관 1층 로비에 매점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면적이 15평방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공식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데는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지금 그것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이미 계약자가 계약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행정이 자꾸 늦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진작 하지 지금 와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매점과 자동판매기 하면서 매점은 15평방미터 이하인 매점에 한해서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경주위원

미리 미리 하시지, 저번에도 연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을 잘 직시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이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이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나 하는 염려에서, 그럼 사업도 두 가지밖에 없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은 그렇지만 자동판매기는 많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자판기는 푼돈에 불과한 거고,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얘기는 매점사업은 제6항에 다룰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루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보훈대상자 예우가 자판기와 매점밖에 없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명시된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해서 국경일, 기념일 등 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해 국민의례를 실시한다든가 의전상 예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많이 명시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10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내지는 보훈회관을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면 운영에 따른 시설의 건립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이런 달의 각종 행사시에 예산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감면사항들을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2일 인천 보훈지청의 조례 권고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훈지청의 조례안대로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한 구나 군이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는 2006년도 10월 달에 이미 제정됐고요. 그리고 5개 구·군이 제정이 완료됐고, 현재 4개 구·군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10조에 단체예산지원 사항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정하였고, 제11조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및 각 구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는 2006년 10월 16일 제정된 조례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4개 구청은 시 조례를 구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와 옹진군, 강화군 5개 구·군은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조례제정은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각 구의 조례 제정시기와 개정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맞춰 추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관리주체가, 그럼 계양구에서 관리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은 보훈청이라고는 하나요? 보훈부서, 거기에서 보훈단체에 예우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훈지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는 자치단체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가기관은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려면 법률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우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훈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도 계속 나갔고, 금년에도,

원관석위원

향군도 나가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은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 예우라는 것을 과연 자판기나 이런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지방자치, 이게 꼭 필요한지, 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분들에게 예우를 한다는 내용이 보건소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매점, 자판기, 그 외에 크게 예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53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12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자동판매기 관련된 사항도 물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사항, 이런 사항들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65세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65세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무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의료혜택 부분도 그렇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복지 쪽으로도,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혜택을 더 주는 것이죠. 이를 테면 매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 이외에도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마인드고, 이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는 별다른 예우를 해 드리는 것도 없이 이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김유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 한 중에서 우리 계양구로 볼 때는 시기상조고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듣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각 구의 상황을 볼 때나 우리구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조례제정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안건은 부결처리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처리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사항은 제5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정이 완료된 구가 3개 구가 제정이 완료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 연수구, 강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 조례안이 시 조례와 거의 비슷해요. 시의 경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2007년 1월 8일 조례를 제정하는데 각 구에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중구와 연수구, 강화군이 있고, 나머지 부평구를 포함한 7개 구와 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조례제정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3개의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이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하지 않거나, 더군다나 우리구의 형편에 별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이미 법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구와 군이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으시다면 제5조의 예산의 지원에 있어 2항의 보조지원대상 사업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 되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향군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양순호 회장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김하연으로 올라왔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관석위원

전문위원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 요청해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정정해서 서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조금 그대로 다 나가죠? 재향군인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6.25전쟁 사업비를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지금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우리 구에서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원관석위원

보훈단체 거기에서 얼마씩 책정해서 해 드리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신청을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던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일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배분된다 이 말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 보조금 나갈 때는 한 분 한 분 단체별 명수에 의해서 나갑니까? 보조금을 줄 때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회원수는 아니고요. 물론 회원수도 감안하지만 그 외에 사업성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지, 꼭 회원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검토 되어 다시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부결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때 계양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를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의 수정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자료에 넣어줬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위원님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경주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버스판매소하고 자판기만 올라온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그것입니다.

지경주위원

매점도 없어요.

김용헌위원장

맨 위에 있죠. 윗 단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매점하고 자동판매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는 매점이 없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정하게 자기들은 했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여러 부서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가 계약이 만료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수의계약, 경쟁입찰, 또 계산4동은 불우이웃돕기로 나가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같이 경쟁입찰을 해서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경주위원

수의계약 같은 것은 한번 하면 영원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집니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분들이 몇 년 한지는 모르겠어요?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현재 자료가 없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경주위원

계약기간을 갖다 주세요.

김용헌위원장

과장님이 팀장님께 얘기하셔서 지경주 위원님께 수의계약 된 기간, 연장한 기간,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2동은 계약이 만료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계약이 만료돼서 2월에 철거 예정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어디 안 정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할 계획이라는 거죠.

지경주위원

왜 철거를 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월 달에 철거할 것으로,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복지총괄기획팀장 이헌탁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용허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3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선권을 주고, 모든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되고, 나머지 동사무소가 됐든 소관 부서에서 관리할 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계양2동은 우리 구청 돈으로 이것을 샀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동사무소에서 자판기를 할 때는 지금 경쟁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지만 저희는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 조례를 준용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계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가 없다 보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이 계양2동의 기계는 우리 예산으로 산 거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기계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장소만 저희가 제공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가, 저희들이 보훈회관 그 분들을 예우 해 주면 여기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종전에 저희가 노동복지회관 앞 임시청사로 있을 때 대부분이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시 시 조례가 있어서 계양구는 새청사로 오게 되면 구에서부터 시 조례를 준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모·부자 가정, 그런 사람들로 해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동에도 그런 형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경주위원

아니, 혹시 이것을 하면 반발이 없겠느냐구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반발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반발이 없다고 보십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 쪽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의계약이 1년이 남았다 그러면, 혹시 지금 통과돼서 바로 3, 4월 달에 되면 1년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현재 계약되어 있는 사람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공고하고 신청 받아서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왜 없었어요? 조례가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례를 상정했어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안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구는 각 구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빨리 상정을 하셨어야지 조례가 없이 어떻게 자동판매기와 매점이, 현황에 보면 우 리구에 자판기가 11개소 20개 설치가 되어 있고, 매점은 버스승차판매소 14개소나 있는데 어떻게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에 시 조례를, 지금 복지팀장이 얘기했듯이 시 조례를 준용해 왔고요. 작년도에 인천보훈지청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각 구·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경주위원

혹시 수의계약 한 사람 중에 우리 보훈대상자나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조순옥씨라고 국가유공자고, 강송금씨가 모자가정 세대가 됩니다. 김기수씨 상여군경회고 고재규시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들어 본 사람입니다. 고재규씨도 장애인협회 회장인가 하고, 밑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1층, 3층에도 한국장애인 어디에서 와서 하고 있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 다행히 보훈대상자가 위에 누구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가 조순옥씨, 김기수씨,

지경주위원

조순옥씨나 김기수씨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이 분들은 보훈대상자로 가니까 가나 안 가나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재규씨와 한국장애인 워크인가 이 분들은 여기 장애인들이 밑에 어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혹시 임기가 끝났어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동사무소든 구청의 각 소관부서에서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다른 장애인이, 즉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는 공고를 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훈대상자도 준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훈대상자보다 이런 장애인단체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바뀌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훈대상자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단체도 장애인인데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생활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보면 보훈대상자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생각해 보셨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공고를 해서 그 분들에게 경쟁이 되는 거죠. o 위원 지경주 여기는 보훈대상자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장애인들은 거기 지원에서 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맨 뒤의 하단에 보면 별표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를 만듭니까? 같이 수의계약해서 어려운 사람 줘버리지,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이 있을 때는 복지서비스과와 상충되지만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어느 부서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얼마가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생활고라고 했을 때, 이 분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봤나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됐을 때 저희들도 현재 아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안배를 한다거나 해서 어느 장소에 계약이 사용허가가 종료가 되면 그 부서에서 일단 이런 사항이 계약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것에 의해서 신청하라 하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해당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되면 다행인데, 조례를 보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서 민생고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야 상관없겠죠. 수의계약한 사람은,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기에서 수입을 갖고 노후를 대처하거나 학교를 보냈을 때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느냐고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같은 대상에서 우선권에 들어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장애등급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이 장애인들이 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때 대책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어려운지,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봐서 합니다. 수급자 중에서 등급이라든가,

지경주위원

그런데 덜 어려운 사람이 되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배제 됐을 때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러니까 사전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서류 검토해서,

지경주위원

대책을 세웠느냐구요. 제 얘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100% 갱신하는 게 아니고, 여기 8조에 보시면 계약 해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반 원칙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관리를 태만히 했을 경우, 그리고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공익상 필요해서 폐지하는 특별한 경우, 기타 조건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말 어귀가 안 맞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경신하는 게 아니고,

지경주위원

대책을 세워 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태만이라든가 관리를 현행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진짜 의도대로 이 쪽을 해 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배제가 됐을 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이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생활고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배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별표를 보시게 되면 경신할 경우에는 별표 보시면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1번, 2번, 3번 대상순위를 매겨놓고, 65세 이상도 순위가 1번, 2번, 3번 해 놓고, 한부모 가족도 1번, 2번, 국가유공자도 1, 2, 3번 순위를 매겨놨거든요. 중복이 될 경우 우선순위가 1번이 분야별로 두 명, 세 명 왔을 때는 저희가 추천한다거나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위 1번, 2번, 3번이, 1번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대상이 어려운 사람만 신청하도록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규칙에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게 다 정해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 판매시설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경주 위원님 의견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와서 수탁이 되면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수탁을 주거나 했을 때 상당히 엄정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중에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를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2호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회사무처 예규 제8호,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는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변경함에 따라서 본 조례 제1조 본문 중 근거 법령 명칭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종전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제18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제명변경 및 1조 목적과 관련하여 관련사항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과 같이 2004년 2월 9일 전면 개정된 사항을 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사실 2004년 2월 9일 날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제안된 내용을 확인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최근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면 청소년기본법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32호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2월 9일 이후 개정 순서대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내용 및 관련 법조항의 변경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과 관련하여 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조금 전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조례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이 이것 외에 얼마나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것 외에 한 건이 있습니다. 보육관련 해서 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이런 조례를 뒤늦게 상정하고, 심의를 의뢰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다음부터 이런 조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26조가 18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다가 지금 위탁을 하자는 조례안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근거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조항을 저희 목적에 다시 변경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줬잖아요? 그런데 제18조 3항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그 전에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있었는데 청소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조항을 다시 정정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지경주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나중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요. 조항만 바뀐 사항입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 조항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이게 2004년 2월 9일 날 한 건데 몇 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지난 것은 안 올라오고, 안 해도 될 조례는 올라오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국장님,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도 다루었지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보다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2월 20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