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8일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제4조중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관련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21일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문정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기존 지방세법 개정의 내용에 맞게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을 이용한 재산축적의 규제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었으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구 재정 실정에 맞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인등 보훈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제공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