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병선
정병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과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폐회중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12년 3월 09일 부터 3월 23일 까지로 15일간입니다. 주요일정으로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4일, 전원위원회 1일, 의원연찬 3일, 휴일 4일이 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안건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연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정읍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과 정의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연구모임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개 연구모임은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연구모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모임에 관한 등록사항으로 등록시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의 변동시에도 통보토록 하였으며, 연구모임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의정담당이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연구모임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위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제 8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할 경우 활동계획의 변경신청서를 제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연구모임의 활동비 사항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안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안 채택의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0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 통보하였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여「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을 2006년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것으로 도내 10개 의회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 의회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최근 여행사 로비사건으로 불거진 연수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원 1명, 교수 1명, 시민단체 남·녀 각 1명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정담당을 간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최근 여행사 로비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행사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후에 여행보고서 제출과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우리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대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연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전체의원 국외연수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행되도록 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3명, 삭제 2명으로 현행 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도진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안 제5조 1항 1호 중 정읍시의회 부의장과를 정읍시의회 운영위원장과로 하며 제2항 중 정읍시의회 부의장을 정읍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장
방금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정도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