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경주 의원외 5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8년 2월 12일자와 2월 29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고,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경주의원 외 5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4%가 증가한 1,996억 247만 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9%가 증가한 1,556억 83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9억 9,4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5.5% 증가한 59억9,973만 9천원, 재원조정교부금은 1.5%가 감소한 454억 3,886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3.4%가 증가한 687억 50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6%가 증가한 1,144억7,194만 4천원, 재무활동은 0.1%가 증가한 22억 1,82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는 0.1%가 증가한 389억 1,82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51억 414만원, 부서별 삭감액 12억 9,614만 3천원으로 총 64억 28만 3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인건비·공공요금 등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6억 8,005만 6천원, 용도지정 된 사업으로 계산동 절개지 재해예방 체육시설 설치 11억원, 작전동 된밭공원 도로개설 5억원, 각종 시책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 5천만원, 부서별 필부경비 부족분으로 효성2동 경로당 토지 매입대금 2,632만 3천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 부족분 350만원, 환경미화원 단체보장 보험료 1,7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에 4,200만원, 효성도서관 기능보강 5억원, 효성도서관 위탁운영 6천만원, 서운도서관 기능보강 1억원, 서운도서관 위탁운영 8천만원, 여성복지회관 위탁운영 2억원,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 2억 2,813만 2천원, 정비계획 수립 2억 8,400만원, 소규모 사업비 3억 2,917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부담금 8,997만 8천원이며, 세출은 동양택지에서 39번 국도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천만원,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 1억 4천만원, 동양동 200-1에서 39번 국도 교통신호기 설치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송대행 수수료 3,144만 6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144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잡수입 1,163만 3천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총 세입이 10억 2,663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PDA 및 관련 물품 구입 2,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3,780만 2천원, 그린 파킹 사업 2,279만 9천원, 효성1동 268-1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6천만원,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정비 29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3,1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5,184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1,32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업무 보조요원 기본급 및 부담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관녹지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추가 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등을 포함하여 우리구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재희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강규섭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 간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