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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3-07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6억 3,401만원이 증가한 총 1,996억 247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56억 838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51억 41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에서 35억 5,621만원, 보조금에서 22억 4,79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지방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고, 조정교부금의 경우 당초 예산 교부금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의 증가로 총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9억 9,409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5억 2,98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2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2,663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억 8,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6억 3,401만원이 증액된 1,996억 2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억 414만원이 증액된 1,556억 8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 2,987만원이 증액된 439억 9,40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의 76.3%인 1,188억 2,286만원으로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 증가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54억 5,421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506억 860만원, 국고보조금 385억 7,517만원, 시·도비 보조금 241억 8,48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2,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의 65.8%인 1,023억 5,893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9억 9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2,336만원이 감소된 66억 1,819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500만원, 노후PC 교체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12억 8,3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1,396만원이 증액된 38억 6,468만원으로서,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1억 2,200만원, 효성도서관 집기 등 3억 7천만원, 효성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6천만원, 서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8천만원, 부평향교 전통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2,813만원, 계양산성 4차 발굴 2억 5천만원, 계산절개지 체육공원 조성 11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6,274만원이 증액된 196억 8,929만원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억 5,584만원, 보훈단체 지원 500만원, 6.25참전 기념행사 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6,160만원이 증액된 505억 7,743만원으로서 효성2차경로당 토지분할 매입비 2,632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6억 9,660만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 1,312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2억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2억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억 166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3억 4,779만원으로서 음식문화 행사지원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8,610만원이 증액된 142억 372만원으로서 무인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및 이전, 관리비 4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및 폐토사 처리비 2천만원, 음식물 시설 타당성 용역비 4,500만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1,71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4억 301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조명시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46억 5,478만원으로서 건강생활 지원사업 445만원 삭감이 운동처방실 환경개선 445만원 증액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 400만원 삭감이 금연클리닉 선진지 견학 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항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입으로는 본예산 대비 시비 보조금 1,326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26만원이 증액된 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본예산 대비 51억 414만원이 증가한 1,556억 8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사유로는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또는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보여지나, 보훈단체지원사업, 효성2동경로당 토지분할매입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당초 예측 가능한 사업이 본예산에 미 반영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례로 보여지므로, 이는 예산편성시 각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향후 예측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 12억 8,386만원이 감소된 27억 7,52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부족분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비비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앞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예비비의 성격이나 제도설치 취지에 최대한 맞게 쓰여지도록 노력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실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산이월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 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 법규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건전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참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계상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다루는 추경예산이 양쪽 상임위원회 다 합쳐서 한 64억 됩니다. 지난 12월 중순에 정례회 하면서 추경을 다뤘고, 또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 여러 위원님들 머리 속에 다 그려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서라든가 세입·세출 현황을 파악하셨기에 질문하실 때 지난 업무보고 때와 같이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이런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간결하게 답변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약 2개월 지나서 전부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뭐가 급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관녹지과 이전에 따라서 예산 이체가 되지 않아서 삭감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시비 보조금 작년 예산이 의회 의결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결산이 끝나고 되어야 되는데 행자부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의외로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 성립 후에 내려 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계산 절개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된밭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특히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 3억 5천만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지방교부세 19억이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도 답변이지만 우리 의회가 본예산이 체결된 이후로 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을 다뤄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추경이라는 의미는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수정을 가할 경우가 있을 때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니까 4대 때도 예비비의 부분, 예산 집행되는 부분, 또 실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강조했는데도 역시 또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이 예비비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을 보면 당초 예산의 1%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1% 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원관석위원

어떻게 달리 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일반회계는 1,505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1% 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하는 예비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로 두는 예산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경관녹지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관녹지과는 우리가 본예산 다루기 이전부터도 그 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작년에 다 바뀌다 보니까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특화거리조성이라든가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런 사업이 경관녹지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체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목적 21조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녹지과와 예비비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관석위원

예비비의 목적 21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냐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관석위원

21조를 참고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어디 조항에요?

원관석위원

예비비 목적에 보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129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의 일부를 예비비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의 지침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10조에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지방교육세나 세입을 제외한 데에서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증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예비비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비비 계상을 해서 측정도 하시고, 예산회계 수정 이월도 하고, 사업종목 분리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화원 한 분이 퇴직을 해요. 그런데 퇴직하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하고 시일을 늦춰서 나중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다 충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 통제할 때 철저를 기하다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관석위원

의회를 아주 어용을 만들고 있어요. 발췌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발췌하면 답변 아닌 답변으로 답변을 하고, 위원들을 가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노여움을 푸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많이 채근을 듣고 했는데 저희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산심의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 심의하시기 어렵게 됐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정말 의회를 어렵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이런, 대한민국에 명시이월 누락되는 데가 계양구 말고 또 있습니까? 모든 추경예산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체크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정말 시급한 사항이다, 빨리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안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맞춰가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 않고,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예비비를 앞으로 전용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승인할 때 최대한 통제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또 예산집행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배정을 할 때 사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독려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시비 보조받은 사항하고 용도가 지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은 별로 되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정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구 자체로 하는 것은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필요한 데는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엉뚱한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이런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기획실이고, 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103쪽을 봐 주십시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을 다룬 지 두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내시가 460억이 됐다가 451억이 확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당해 추경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삭감한다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실제 배정되는 금액이 450이 되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줄인 겁니다. 왜냐 하면 가내시 금액과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7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180으로 올라왔었는데 또 250이 올라왔는데,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도에 올라왔었잖아요. 180,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변명 같은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예산팀의 업무추진비거든요. 이 사항이 뭐냐면 시나 행자부나 예산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러 가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가고 식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4쪽 아래에 예산총칙을 보면 예비비를 12억 8,38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14억 9,134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아시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2006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령에 보면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관련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의회 심의를 받기 전에 구청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본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4억 9천만원 정도가 예비비가 돼서 올라왔었는데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7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비비 1%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적 조항은 사실 아까 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당초 본예산의 1%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국·시비 보조사항 내려오고, 자체사업 삭감됐던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비비 기준에는 맞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2페이지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에 있어서 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누락된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잘못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명시이월 자료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실 잘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일단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전체 예산액이 남아는 있는데 불용처리 된 사항이어서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문제에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인상금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월 21일이 전세만료인데 숙소의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잘 하면 인상을 안 하고도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최소 금액인 천만원만 인상해 달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데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천만원만 인상해 달라고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08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300만원과 구민의 날 민간행사보조비 4,200만원은 지난 회의 때 삭감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2008년도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진짜 어려운 여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구·군이 전부 다 삭감된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방침을 군·구의 행사는 군·구에서 예산을 책임지라는 의미로 삭감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각 구·군이 행사시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추경에 적극 반영해 보겠다라고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200을 올린 금액은 2007년도 행사비에 맞는 금액만 동결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만약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더 나와서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액수만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부평향교 전통생활공간 조성사업비 반영에 있어서 확보된 사업비가 2억 2,832만원을 작년에 명시이월 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여 이번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업에 누락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재편성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늘어났네요? 본예산 때 올라와서 삭감된 건지,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개 단체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고엽제전후회 해서 5개 단체를 백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해서 천만원씩을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들이 거의 이 쪽 단체의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100만원을 지원해줬다가 100만원을 깎게 되면 결국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경상보조는 관련 규정에 보면 민간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는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항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쪽에는 특별한 사업보다는 주로 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고, 또 일부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사업 같은 사항들을 단체별로 별도로 시행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의료보호업무 보조요원인가요? 일용직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때는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 1월 30일 날 시에서 내시가 떨어졌어요. 사업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전에는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요원 채용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요원 채용은 저희가 기간제 보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예산에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1,326만 4천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와, 이게 시에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용관계는 1월부터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채용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설명서 128쪽을 보시면 효성2동 경로당 토지분할매입대금이 있는데, 원래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장 연찬회는 연 몇 회나 하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연 1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16만원씩 연찬회 비용을 선정했는데요. 행사운영비인데 당초 예산대로 하시면 어떻나 해서요.o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연찬회 운영을 작년에 800만원 세워서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예산을 하게 되면,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박을 할 수 없고 당일로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 원장들이 오전에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오후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올 수 없으니까 1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29쪽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구립보육시설을 새로 신축하는데, 위치를 새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1동도 검토 중이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구립보육시설이 효성권과 작전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현재 계산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동권에 구립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1동이나 계산3동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만약이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계산1동과 작전2동 경계에 저희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건립한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건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 3천만원을 올렸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해서 모자란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 저희가 납기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땅을, 지방채를 우리가 했을 때 4월 20일자에 했는데 납기는 4월 20일이 아니고 5월 30일로 40일 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 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을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및 폐토사 처리비에 있어서 이것을 원래 작년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1,700 해서 3,4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6,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액 2천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2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이전 유지관리비 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지난 2007년도 1년 동안 무인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신 분을 적발하신 것이 한 건 있다고 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무인감시카메라에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현장을 지켜보시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촬영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실적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건밖에 부과를 못하고, 이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강규섭위원

40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범죄예방도 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용회선비만 1년 간 400만원 들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인터넷비 400만원 투자해서 한 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어느 시의원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의원들이 뭐 알고 삭감했느냐,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삭감했느냐는 말이 나오던데, 그 분이야말로 무인감시카메라가 뭔지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만 400만원이 들고, 각 지역에 있는 카메라를 이동설치 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감사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사용 전용회선료를 하면서 1건 과태료 부과하고자 연간 400만원 사용하는 것과, 그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주민 분들에게 계도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그 분이야말로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청장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의원들이 예산삭감 했다고 하지만 구의원이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시고 국·과장님들만 맨날 괴롭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진언할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어느 분이 계십니까? 국장님 못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어디 가서 구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삭감했다고 얘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원 들여서 한 명 과태료 부과하고자 전용회선 400만원 사용해야 되느냐고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무인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이다라고 말씀해도, 인터넷 전용회선 400만원 편성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발된 건도 한 건밖에 없고, 과태료 부과도 한 건밖에 못했는데, 야간에는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카메라인데 우리가 일체형 카메라가 개당 400만원 돼서 우리 계양구에 10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는 지금 그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하니까 지금 설치되는 데에서 이전설치 해 가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붙이고, 인터넷 전용사용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지역이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이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지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으면서 예방차원이고 계도차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 전용회선 400만원 없애가면서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인터넷 전용회선 투자해서 24시간 판독하여 낮 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그것을 보는 그 인력, 우리 계양구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10대 설치되어 있으면 개당 10시간씩 보려면 직원이 상주해야 돼요. 그 10개를 다 어떻게 봐요? 10개 곱하기 10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녹화된 것을, 그래서 인터넷 전용회선은 필요가 없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계몽하면 되는 것이지 400만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건비 들어가야지, 판독하려면 한 대당 8시간 봐야 되고, 물론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4시간으로 한다고 해도 40시간입니다. 한명이 하루에 다 못 보죠.

김용헌위원장

주무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 답변하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회선사용료, 그것은 어차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 수리비라든가, 이것도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갑부여도 명분이 있어야 돈을 쓰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12월 본예산에서도 대화 부족으로 예산이 깎인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할 것은 해 주고, 또 정지작업이 될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12월 본예산 때 PC가 50대 올라왔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3대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20대 사 줬죠? 대충 절반을 사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 만에 130대인가 올라와 버렸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PC가 3개월 만에 고장 났거나 노후가 됐으면 그 때 175대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에 갑자기 변동이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에 구청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해서 컴퓨터가 한 천여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 2002년, 2003년, 매년 조금씩 구입이 돼서 교체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2천2년도 이전의 컴퓨터가 3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당초 160대분을 전산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가 53대만,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 50여대만 해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도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됐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끝나고 나니까 각 실과에서도 사실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각종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그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량부족으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컴퓨터를 구입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저희가 받은 상사업비 중에 거기에서 130대분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상사업비가 어떻게 나온 돈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분야별로, 기감실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정보화, 이런 데에서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같은 경우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기관으로, 10개 군·구 중에서 3억 8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5천, 나머지 3천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지만, 3억 5천 중에서 130대 분을 우선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구입하자 해서,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총괄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우수로 총 3억 8천에서 3억 5천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본예산 때 PC를 자체적으로 깎아버렸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삭감했던 사항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지경주위원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요.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지경주위원

본예산에 100대는 올라와서 상의를 했어야지 저는 3개월 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당연히 모를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고장이 안 나도 그 전년도 거니까,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 2억 2,800이 올라왔는데, 그게 계산동 향교 말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이게 시급한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2억이라는 뭉텅이 돈이 올라왔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비고요.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거기 홍살문에서 부평항교 입구까지, 하마대에서 향교 정문까지 그 주변을 고전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타 온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국비 7,800, 시비 2억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천만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타 오셨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재작년에 경관조성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중앙에서 심의가 나왔는데 인천시 전체 구·군중에 5개 구·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가 그 때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시비 2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만 쓰게 나온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경관조성 사업에 나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시비 타온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때 추경 때 깎인 이유는 솔직히 위탁문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성도서관이든지 서운작은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절반씩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위탁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과 누구하고 구청에서 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누가 주인입니까? 비싼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우리 계양구 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논해서 위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이래야 저래라 하는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보고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의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다니면서 주민들과 의논할 겁니까? 통장들과 의논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장과 의논할 겁니까? 그래도 합법적인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의논해서 위탁해서 장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제 건물을 누구 마음대로 위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아직도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끝나기 전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위탁이 되어야 되고, 위탁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 여성복지회관 위탁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설명을 갖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기회를 자주 가져서 위원님들의 관심 갖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설명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경주위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승인해 주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의회기관이라는 것은, 정확한 명분이 있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꼭 끝나기 전에, 엎드려 절 받기인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여성복지회관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어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계양산 문학전집이라는 것, 계양사 내는 것에 대해서 500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정례회의도 얘기하다가 증액을 못했습니다만 계양산 도당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됐었는데 200만원 올리셨네요. 부탁을 드리면,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정명구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쓸 수도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계양산 도당제에 200만원만 더 편성해서 400만원 가지고 1년간 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또 하나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서운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물론 저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홀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듯이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예견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부터가 저희가 불찰이었죠. 그런데 1층, 2층, 3층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1층은 다수의 도서가 구입되고, 기자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면 지금 서운동공부방이 지난 연말 정례회 때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컴퓨터가 지난해 중반에 두 대가 새로 예산이 들어갔죠. 그런 과정, 폐쇄가 됐으니까 컴퓨터가 다른 데 가서 장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 3층을 활용해서 서운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되어 있으니까 서운동 아니면 작전서운동 쪽에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서운동 작은 도서관은 글자 그대로 작은 도서관 규모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서운동 작은도서관이 서운·작전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는 사항이고,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얘기할 때 위탁을 만약 하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꼭 들어가시도록 해서 토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사항이고,

지경주위원

심의위원 한 명 가지고 안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때 가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끝으로 당부를 드리면, 지경주 위원님이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침해하는 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기 어려우면 간사제도가 있으니까 간사님과 얘기하셔서 이런 저런 단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안을 잡았으면 좋을까 하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적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일을 추진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원관석위원

실장님, 지금 유지보수가 본예산에서 50%를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컴퓨터와 프린트 유지보수를 작년에 3천만원 올렸었는데 나중에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28개 기관 의회까지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프린터가 고장 나면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직원들과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의결해 주신 대로 입찰을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유찰이 됐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유찰이 되면 방침을 받기를 6개월까지만 입찰을 계약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했고, 또 작년에 하던 업체가 작년 예산으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도 올 수 있느냐고 한번 의뢰했었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이 되더라도 못 오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보수 업체가 3천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개월간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을 왜 50%를 삭감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료하고 상반되는 의견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50%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PC 교체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85만원에서 9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다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PC 예산을 보면 110만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85만원대, 90만원대 자료를 한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달청 가격으로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사양을 해서 했을 때 11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달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제품이야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씁니다만 훨씬 더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전산망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적합한 제품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과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조달청 단가로 하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뭐든지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부서에 상신해서 시정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매일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감사 걸릴 때 나 편안하면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지금 고도화 3차, 이런 것이 당초 87년도부터 주민전산이 시초가 됐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하다가 완료되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재경부, 이런 데에서도 다 주민전산, 행자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 용량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왜 갑자기 본예산에는 그런데 130대가 올라왔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하던 것이 전자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주민등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늦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이전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발췌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느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주먹구구로 올린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원 위원님이 자료를 누가 쓰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물품이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요구가 와서, 물품관리는 되고 있으니까 몇 년도에는 몇 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돼서 이 컴퓨터는 누구 것이다 라고 지정해서 주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누구 것이냐의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 주면 누구 것인지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해당부서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실장님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는 어느 직원이 쓰는 컴퓨터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꼭 PC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돼서 자료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 쓰는 컴퓨터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이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관석위원

앞으로는 막연하게 몇 년도에 컴퓨터가 몇 대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논리를 떠나서 투명성 있게, 그 직원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을 올리시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전부 보면 공보실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민의 날, 이것이 삭감된 지 만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또 구민의 날은 10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2차 추경 때 심의해도 될 부분을 꼭 1차 추경에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올리게 된 것은, 물론 이 행사가 10월 달에 시행되지만 작년도 동결 수준으로 봐서 올린 사항인데요. 시비가 전액 내시됐다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액 감액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구민들이 더 질을 높여달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더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동결 수준은 가야 되겠다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작년하고 금액을 맞춰서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더 수준 높고 질 좋은 공연을 필요로 한다면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이고 해서 작년 동결수준은 일단 확보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미리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 재정이 좋으면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만큼 행사를 하면 좋겠죠.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날 1회성 행사를 꼭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저는 각 실·과 나름대로 욕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효성도서관이나 이런 물품들이 현재 서운도서관에도 똑같은 자산물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 작은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장님이 보고한 부분과 지금 180도로 회전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에 너무 이것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겁니다. 또 이것이 애초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겠다, 자원봉사를 단체장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가지고 놀리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일을 해 놓고 나서 무조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계획도 없이 일을 벌이고, 지금 민간위탁까지 나오는데, 실장님, 이것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다만 적은 액수라도 줄여보자는 의미로 민간위탁을 계획하게 된 사항이고요. 처음에 서운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을 줄여서 운영에 돈을 덜 들이자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도서관 자체를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줄여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저나 구청장님이 위원님들을 놀리고, 가지고 놀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말 바꾸기 하면 안돼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의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논리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저희가 올린 예산이 최소한의 안을 지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1년 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기본조사 설계 부분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저는 개인사정으로 못 갔습니다만, 이 부분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도 현장을 다녀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월 달에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송도자원화시설과 수도권매립지를 다녀왔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료화나 퇴비화는 사실 실패작이지 않느냐 하는 식의 관계자로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에너지화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시설을 준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이것이 연도별로 2010년도까지 완공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500만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귤현동 그 쪽에 설치하려고 먼저 번에 말씀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동양동,

원관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대화는 있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거기 땅 소유주가 재경부 땅과 6필지인데요. 소유주가 네 분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대화할 시기는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지조건라든가 이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또 2009년도에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부지매입이라든가 국고 지원요청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있다가 저희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해양투기는 몇 년도까지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공보실장님,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08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도 계상해서 올라와 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예.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카메라가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PD150 사양으로 그 때 당시 45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데 예산이 선 게 3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고화질로 살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고화질 비디오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의 모든 사양들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배려를 해서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본예산에도 제가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가지고 다니시는 비디오카메라를 운영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카메라로 찍어서는 새로 개국하는 경인TV나 이런 데에는 그 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장비들이 전부 고화질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450만원을 주고 산 카메라를 지금 300만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다면 상당히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수리비가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 비하면, 우리는 1대 가지고 사용하는데 타 구에는 5, 6대씩 있는데 이 부분이 꼭 반영돼서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고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됐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빈곤퇴치운동본부가 선정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빈곤퇴치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의한 결과 빈곤퇴치본부가 됐습니다. 거기가 된 이유는 현재 사무실이 계산역 주변의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12월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님 50%, 각 국장님들 30% 삭감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판공비가 300정도 되는데, 지금 9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부족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부족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가 할 때는 1년 12달 평균해서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반기에 써 보시고 하반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불과 얼마 전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인데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써보시고 하반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이라든가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심의하셨는데 저희가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300만원인데 30% 하면 210만원이 배정되거든요. 그럼 210만원을 가지고 12달을 나눕니다. 그렇다 보면 그 금액에서, 300만원 12달 하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써 보고 모자라면 올려라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배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리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월별 평균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만원 가지고 12달을 배정하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 1년 예산이 확정되면 분기라든가 필요시에 배정해 주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12달 나누어서 그 때 그 때 배정해 주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하반기에 배정금액이 평균화가 되지 않고 그 때 과대하게 되고, 지금 상반기에는 부족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유순

김유순위원

상반기 6개월 되는 거잖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고 분기별로 안배가 적절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2회 추경을 하반기 정도 예측할 경우에 상반기에는 배정되는 금액이 적게 되고 하반기에는 가중돼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 각 분과위원별로 3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 것을 보니까 성의가 너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누락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절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카메라를 300만원짜리 올린다 하면 목록이 적은 거나 큰 거나 결재라인이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퉁으로 쳐서 청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몇 백짜리는 국장과 부구청장에게 받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와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사정상 안 되니까 줄이자 해서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각 실국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백만원짜리나 10억짜리나 다 청장님에게 결재 받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은 의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정하고 각 국장님 협의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협의하고 최종안 확정 됐을 때 결재 맡아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적은 것은 쳐다도 안 보겠네요? 큰 것만 보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위에서는 카메라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고도화 되다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화소가 높아지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은 하지 맙시다. 창피한 얘기지만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반성하시라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경고성,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이것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배분 좋습니다. 배분해서 다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가야죠. 또 2회 추경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업무추진비를 원상회복 해 드리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 마인드를 가지셔야죠. 두 달도 안 된 업무추진비를 올립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예산을 잘 다루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속개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예산안 168쪽 기획감사실 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삭감, 예산안 172쪽 문화공보실 소관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삭감, 예산안 172쪽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보조금 4,200만원 삭감, 예산안 18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단체 지원금 500만원 삭감, 예산안 18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예산안 211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강규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3월 10일 월요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