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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3-15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 및 동의안과 지난 3.12~ 3.13일까지 2일간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등 10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방문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계약금액에 따라 관급공사의 대상사업을 규정 하고, 안 제4조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에서는 관급공사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 지불서약서 및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 확인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 8조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9조, 안 제 10조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상담, 업체의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1조는 관급공사 도급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4일 정병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병선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체불임금 없는 대상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는 임금 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임금청구 확인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체불임금·임대료 관련 상담 전담공무원 배치, 체불임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우수 사업체에 대한 홍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제 43조(임금 지급)의 규정에“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으로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 등이 손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여 기본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 자치단체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5개, 시군구는 41개 등 총 4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20%), 전라북도의 경우 4개(전북도,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대상사업(제3조)에 있어 공사는 2천만원이상, 용역은 1천만원이상 사업으로 명기되었으나(도, 익산시, 남원시 :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진안군 : 정읍시 조례안과 동일) 대상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불평과 행정력 낭비 등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과 회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관급공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체불 임금이 과다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소한 미미한 사항은 저희한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체불 임금이 부각되어서 있는 것은 2010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영파 비 위생매립장 정비공사인데, 고양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천만원 정도 체불 임금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하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부터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체에 가압류 했다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사대금에 압류가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행업체에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했는데 아직도 해소는 되지 않았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재판이 있어서 최근에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법원에 공탁하면 체불 임금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장 말고는 우리 시에 체불 임금 문제되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011년도에 한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공탁을 해서 체불 임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는 체불 임금 가지고 크게 문제화 되고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드문 상태인데 저희가 일일이 공사관련 해서 일용인부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나 공사발주에서 계약자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중기 같으면 계약서를 증거로 하고 그다음에 임금 같으면 인불 체불 임금이 없다는 각서를 받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화가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의원님 적절하니 조례를 잘 만들어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불이나 건설기계 또 인건비가 체불 된 원인이 또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공사에 수주를 못 했을 때 타 지역에서 업체가 공사 수주를 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지역에 작은 소형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수주를 했던 본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도가 났을 경우 우리 영세한 소형업체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자재 또 건설 장비 이미 투자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체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세업체들은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에 따른 제도는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채권압류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 같은 것도 표준계약서 계약 내용 같은 것은 이 하청업체라든지 중기업체에서 법원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압류라든지 정부명령 같은 것 받으려면 구비서류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를 해서 부도가 났을 때에는 이것으로 이 지역에 이 공사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전부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최후에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하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맨 마지막에 하도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 이분들한테 충분히 그게 보상이 받아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공사하도급 관계는 두 관에 민사상 하나의 행위이고 그것으로 인한 두 관계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이것을 계약자한테 지불 각서라도 받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임금 같은 것이 지불되고 안 되는 것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는데요, 물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발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 작은 업체들이 1년에 몇 건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하도를 받아서 부도가 나서 우리 지역에 영세하는 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건설장비나 인건비나 또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만약에 100원짜리라고 하면 50원 이상이 벌써 우리 지역에서는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체불 부도가 본 업체에서 수지했던 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꼭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급공사에 임금 체불 있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체불 임금에 대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두 건해서 어차피 이것은 법에서 판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 같은 것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공탁 같은 것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법원에서 가압류라든지 그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도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가지만요. 대상사업을 공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고 용역은 1천만원으로 했는데 조례 3조에 대상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여러 가지 현황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었어요.

정병선의원

2010년도에 공사를 5천만원 이상이 100명이었고 2천만원 이상이 187건입니다. 78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는 169건이에요. 5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 410건입니다. 410건이 많이 된 이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작년에 수해를 입었잖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한 200여 건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 기분을 본다면 187건입니다. 187건이에요, 2천만원이상이.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이 109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1년을 예를 들어서 364일로 잡자면 저희가 109건하고 187건하고 본다면 78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한다면 2천만원이상 영세한 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으냐 해서 이런 기준을 두고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87건이라고 하면 물론 1년 날마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일에 한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좀 2천만원 이상 무리하지 않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행정낭비나 또 건설업체 불만을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철 콘 전문 업체만 한 105개가 됩니다.

정병선의원

그러면 한 개 업체당 하나 정도 업체가 안 된다는 예를 들자면, 평균으로 나눈다고 하면 한 개 업체당 한 건도 계약을 못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건 정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래 조례제정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나 업체 자들이 불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선에 해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 2천만원 수준을 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현재 조례에는 어떻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건설임대를 중기임대를 이 업체하고 했다, 확인서 발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이 공사에 그분이 참여했다는 확인서 발급으로 인해서 모든 법적사항을 그분들이 또 우리도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상당기간 체불 되었을 경우에 순수하게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이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병선의원

권리가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그 분들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서 공사를 했다는 인부로써에 사역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또 중기를 임대해서 했다는 그 공사를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받고 준공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했던 인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체불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먼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에 기본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없어도 관급공사를 한 수급 받은 그 업체는 우리시에서는 일단 예산은 다 주지요. 일을 하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업체 사장이 또 자기가 부린 일용근로자에게 돈을 시에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일을 시켰으니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줄 경우에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내가 임금 받지 못했다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게 장치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장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억울함을 고소할 때는 증명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명을 중기가 했는데, 계약업체에 했는데 공사 얼마 하라고 하니까 그 약자 입장에서 공사를 흐른 경우도 있고 또 그 임금을 안 주어버렸을 때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착공될 때 중기 같으면 계약을 한 것을 넣어주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법에 호소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기능은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다시 이중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만들게 하지는 않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일용근로자에게 줄 수는 없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는 것 분명하지요. 이 조례가,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이러한 억울한 일용근로자들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 조례로 보면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설치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시에 여력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신고접수를 하고 또 저희시에서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업체한테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경각심이라도 주고 그리고 또 약자입장에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우려했던 바가 이중으로 어차피 공사대금을 다 회사에 주었는데 이 회사에 책임으로 넘어간 것인지 일용자가 또 이 조례 때문에 시에다가 또 하면 시에서 또 이중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인데,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공사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서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 체불 있다면 공사업체한테 임금을 해결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좀 더 덧붙어서 악덕업자죠,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 상황에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목적달성을 시키지 않고 불량한 근로태도를 보여서 이 업자가 안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을 했으면, 계약을 하고 했으면 시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계약에 근거 일용근로자를 근로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하는 일용근로자로 일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억울할 경우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과연 어떤 우리 부서에서 주무상담을 할 것이고 이 센터를 상시 24시간을 가동을 시킬 것인가, 회계과장께서 이것 맡아서 합니까?

정병선의원

민생경제과에 체불 해소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민생경제과에서 이것을 운영할 거예요.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덧붙어서 정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체불 하는 그런 기업체는 다시 관급공사를 맡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페널티를 주겠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럴 때에는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사 참가 제한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어려워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서약서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을 문구를 삽입해서 그 업체 대표로부터 서약서를 증거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는 관급공사는 못 맡을 것이다 하는 불이익.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행정적 불이익만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영소

문영소위원

일을 시키면 임금을 주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이중으로 경제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장치라고 한다면 괜찮은 견제할 수 있는 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불 임금은 언제부터가 체불 임금이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정확한 뜻은 저희도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통 임금은 14일 이내에 한 번씩 주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4일 이내라는 게 무슨 14일.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오늘 일했으면 최소한도 14일 이내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2주 이내에는 2주 분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지나면 체불 임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로기준법을 보면 월 1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급여를. 그것이 월 1회인데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겠지요, 언제라고 시점은. 그 기준일로부터 14일이 넘으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불 임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준공대금 청구 시까지 체불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남은 것을 체불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근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관급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가 자진신고 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우리는 근로자를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는다든가, 또는 건설장비를 이러 이러 어디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업주가 사업체 주가 늘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거기만 믿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근로자가 생길 때에는 그럼 여기에서는 보호에 대상에서 빠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일용 임부들은 공사에서, 업체에서 일을 시킬 때 보통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력사무소에 임금 지불을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면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일인지 제가 정확히 법 조항을 못 봤는데요. 그 이후는 체불 임금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말하자면 1일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보호에 대상에서 단 1%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인력회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짜리 일로. 이런 사람들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지 그분들은 여기에서 보호대상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명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상당하게 기업체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모아서 계속 보고를 해주어야 하니까 관급공사에 관련해서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급공사를 받은 이 업체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무엇을 써야 되느냐면 임금 지불 서약서를 써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청구 확인서 이런 것을 써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용근로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절차를 밟겠다. 라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사대금 준공 끝나고 나갈 때는 확인을 할 것입니다. 현장 공사감독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종 준공대금이 나갈 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임금 지불 서약서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 서약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체결 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그때 당시에는 명단이 안 나옵니다. 임금을 주어야 한다. 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중간 중간 끝났을 때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공사를 오늘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를 했는데 그 다리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명단을 공사 감독기관에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만, 관급공사를 받은 그 업체가 아무리 이러한 각서와 서약서 확인서를 써놓았다 할지라도 이게 뭐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도산이 되어버리거나 이게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시는 그럼 무엇을 책임져 있을 수 있어요.

정병선의원

공사대금이 나가지 않았을 때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되고.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에 그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준다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기능밖에 못 하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여기에서 먼저 공사대금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첫째 방안이 있고 공사대금이 예를 들어서 부족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이 공사를 해서 참여를 했다,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분들이 소송을 했을 때 확증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는 이미 공사대금을 이 관급공사 받은 업체에게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시 돈 지불은 못 하지요.

정병선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방지가 예방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노력해야지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이미 업체에다 돈은 주고 싶어도 떠버리면.

정병선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도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라 생각하시고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하고 관련된 계약서에 직접 체불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면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상위법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이지 그것을 상위법에서 명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병선의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여기 봤으니까, 법안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는 계약서. 그러니까 시가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계약에 계약서의 내용에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가 준공 대금에 임금 부분 해당되는 부분은 업자한테 주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우리 계약서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다 그렇게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 법률 시행령에 해당 근로자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는 상태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킬 수 있다는데 우리 계약서에 그것을 포함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 내용은 이 조례가 되면 입찰 공고에 서약서를 받겠다는 내용을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 조례까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연희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반갑습니다. 박연희의원님입니다.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에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서 3백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위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안에 목적을 안 제2조는 과태료에 부과징수와 부과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정읍시장이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제21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위반 시 3백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기회를 당사자에게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과태료 처분에 통지와 독촉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1. 이의를 제기토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과태료의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과태료에 귀속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준용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박연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연희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의료행위 등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정읍시장이,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자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차 1백만원, 2차 2백원, 3차 3백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의무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납부 및 독촉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기여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연희 의원과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해서 적발되어 고발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이후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사실 이 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간은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진일정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데, 그밖에 지도감독 권한은 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건물을 이관 해야 되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지금 나름대로 보험공단에서 이업무를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보험공단에서 그때는 검진 기본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 2009년에 생겼으니까, 2008년까지는 그쪽 기관에서 이것 승인을 해준 건입니다.

정병선위원

업무 자체가 보건소는 상당히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내주어야 하지요. 빨리 주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당연히 불법 무료 행위가 없어야 하지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요.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물리치료 기계라고 해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모아놓고 치료하는 치료실이 있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는 사실 독단적으로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가 있어서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불법이겠네요. 여기 해당이 다 되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보건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두고 하는데는 저희 보건소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전에 많은 물리치료 기계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이것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물건을 사요. 그 기계를.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 거기에서 치료기를 구입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구를 모아 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저촉이 되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크럽을 감시원을 두어서 지도 단속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유사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것도 의료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의료행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것들도 철저하니 이로 인해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잘못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또 구입을 해주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한 가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우리 지역에 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겠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많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피해를 받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어르신들 주머니를 정말 한 해 겨울이 되고 나면 다 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삽입이 되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관내 떴다방이라고 해서 농한기에 노인들 상대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눈치를 채요 빨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원을 두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하셨겠지요. 분명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약이라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기구들을 어떤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과태료 부과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은 검진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다든지, 의료기를 판다든지 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분명히 해야 하고 이 조례는 우리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지역주민 다수를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접종하고 순회 진료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이죠. 단지 그 조례에요. 떴다방이라든가,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것에 과태료를 지급 부과시키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과태료 조항이 26조에 있어요. 이 과태료는 1996년도에 이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서 과태료 조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시가 보건소가 지금까지 안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자체가 한 군데도 안 만들어 놓았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2008년까지는 법은 있되, 지도감독권 모든 권한이 보험공단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건강검진법이 생기면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009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지요. 시기가 늦었지만, 우리시민에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과태료 조례를 부과조례를 만드는 것은 늦었지만 이것 필요하다고 보고 과태료에 액수 이 액수를 1차, 2차, 3차로 부과를 했어요. 1차 위반 시에는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지금 타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시 세수도 없고 한데, 1차에 3백만원으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어떤지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어차피 이것은 위법한 것이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과 법이 지역보건법에 1차, 2차, 3차 구분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지자체는 3십만원, 8십만원 차등으로 했는데, 대세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 1, 2, 3차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3백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1차로 단번에 할 수도 있고 가능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상위법이 1, 2, 3차로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번에 3백만원 과태료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지요. 이것 안 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한 약제, 물론 강한 것이 과연 좋은가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불법은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안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명분을 맞춘다면 과태료를 구태여 1, 2, 3차로 나누어서 부과할 이유가 있느냐. 첫번에 3차 3백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이것은 검토를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박연희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희

박연희의원

사전에 문영소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지자체는 1, 2, 3차로 두었는데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3백만원을 부과를 한 지역도 있어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단번에 3백만원 이하에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 업무상에 제한이라든가, 그게 있다. 라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왔거든요. 1, 2, 3차로.
영소

문영소위원

1, 2, 3차 나누라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평택이 위반을 한 것이네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목적이 첫 번째 신건강검진에 비하고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세수증대 확보가 되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검진기관이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문영소위원님께서 적절하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지 말고 법적근거.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여기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제가 본다면 세수증대도 한다면 1, 2, 3, 하면 6백만원 아닙니까? 단번에 3백만원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위반 되었을 때. 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준이 없다면 한번에 강하게 해서 그다음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는 세수증대 확대 방안도 일목을 한다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이 확실히 맞나 법적으로 여기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한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한번 개정할수도 있지만 벌써 평택시가 위반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저희 법적근거에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문이라도 한번 받아보아서 정확히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태료는 3백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지요. 각 회당.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1차 2백만원, 2차 2백5십만원 3차에 3백만원. 3백만원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법적기준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태료 부과 기준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가 지역보건법에 첨부 별표 자료라고 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에서 만든 기준인가요.
연희

박연희의원

그러면 지역보건법 정확하게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 조항에는 위반되었을 경우 3백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한다만 있어요. 별표가 없어요. 과태료에 부과 기준은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면 되는데 3, 3, 3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집행부에 이것은 1차 3백, 2차 3백, 3차 3백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 이 부과 기준은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조례는 이 조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하고 기준은 그렇게 1차, 2차, 3차 3백으로 부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연희 의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하 철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정읍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복지여성과 소관,『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읍시립박물관 개관 초기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박물관장으로 위촉하여 박물관장의 직무 범위, 보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신설하여 박물관장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임계약직 공무원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5호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박물관장의 직무 범위를 박물관 자료(유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관람객들에게 역사안내, 유물해석과 대외교류를 통한 박물관의 위상제고,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내여비 결제와 교육훈련 여비 지급시 실비가 아닌 정액지급 근거마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교육훈련 여비지급시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고 국외여비의 경우 국외숙박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지 숙박비로 결재한 뒤 카드 매출전표에 따라 실비를 정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금년 3월 30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에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금붕 1길 214번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1,756㎡,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3,126㎡입니다. 2011년 12월말 등록 회원수는 7,008명에 1일 평균 5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시에서 년 4억원을 지원하고 위탁기관 전입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위탁기관 수행업무 및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는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금후 체결할 위탁기간이 2012. 03. 31 ~ 2014. 03. 30일 까지이나, 복지관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년도말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한하여 2013. 12. 31로 수탁기관 협의·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철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립박물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관장으로 위촉하여 박물관의 문화, 역사, 민속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위상을 높이고, 박물관장의 직무범위, 보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장의 제목인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를 “박물관장 및 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에서 제25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제9조의 주요 내용은 박물관장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장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나”(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5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될 수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장을 전문가로 위촉하므로써,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나”(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5호 지급 기준을 보면 상한액이 64,278천원이고 하한액이 36,534천원으로, 우리시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박물관에 위촉된 관장의 보수에 준하는 45,000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도내 박물관의 인력 현황은 5급이 7개소, 6급이 7개소, 팀원 3개소, 위탁 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여비 결제와 교육훈련여비 지급시 실비가 아닌 정액 지급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5조제8호 중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 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동의안은 2012년 02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및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하철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 3. 30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사무의 위임과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와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위탁시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관리)의 규정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 운영 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 수급문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복지서비스 등의 한계가 있어 민간 또는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됨으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민간 재정 및 국·도비의 지원 수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의 대체 효과가 있어 인건비가 절감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효과도 있다고 사료되며 정읍시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정읍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언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난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아서 2월 23일 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월에 제정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3월 15일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개정조례가 왔어요. 이 개정에 핵심은 시립박물관에 관장을 위촉하는 조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박물관 운영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체계 있는 관장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과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있고. TF팀이 가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한 달도 안 되어서 조례가 제정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박물관장을 위촉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주무부서에 발상입니까? 외부에 압력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박물관장을 검토할 때는 제가 위촉직으로 관장을 검토하지 않고 우리 직제의 하나로 박물관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 제시했는데 어떤 직계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계 형태의 관장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그냥 저희 문화예술과에 한 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팀 단위의 어떤 직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TF팀 형태로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설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소 성격의 어떤 직제는 불가하면 위촉직으로써 일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써 박물관장을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규모도 적고 전시 이런 부분도 미약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해서 추가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 과정에 어떤 압력은 아니고요. 박물관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에 어떤 조언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심의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전 신문에, 언론보도에 정읍시 시립박물관장 선임 위촉 선회해서 우리 정읍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얼마나 어벙하게 보고 내일 심사하는데 원안가결 될 듯 이런 보도를 왜 냅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심사하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안가결 될 듯이라고 하는 보도를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읍시 의회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유감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자가 취재를 했고 저희가 취재를 한 것을 나중에 알고 이 기사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직접 담당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회수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전보도에 어떤 그런 박물관장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한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자기들의 어떤 기사화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자 나름에 생각에서 했지요. 저희가 절대 보도내용을, 의회를 무시하고 기사를 자료화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이고 집행부가 아무리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섭을 한다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마치 다 의원들이 원안가결 해줄 듯 이런 것이 나서 심의유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기적절하지 않았고 평상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지 집행부 뜻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경시 풍조에 일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박물관 우리 의회에서 지을 때부터 테마가 있는 전문 박물관을 지으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집행부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5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6대에 와서도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하라고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시정질문을 해서도 했고 집행부 하나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종합 시립박물관으로 만들어놓고 졸속으로 해놓고 이제는 박물관장을 전문가를 해서. 출발 자체가 전문가 필요 없는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누구를 하는지 몰라서. 지금 전라북도 내에 공립박물관장 및 기관 14개 시군에 박물관들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판소리 박물관, 남원 향토박물관, 익산 왕궁유적전시관, 익산 마한관, 익산 입점리 고분전시관, 익산 보석박물관, 무주 곤충박물관,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순창 장르박물관, 진안 역사박물관, 도 남원 만인의 총 박물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도 산림박물관, 부안 청자전시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이름만 들어도 특화가 된 박물관들입니다. 이 박물관들 관장 다 행정에 합니다. 직영이고 시설6급 학예연구사, 시설6급, 행정5급, 공업6급 전부다. 학예연구사 녹지6급, 별정6급 이것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재정 1년 수입 지방세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세 339억입니다. 세외수입 순수시비 120억입니다. 정읍시에 재정이 450억입니다. 공무원들 총액 인건비로 공무원들 월급이 728억 나갑니다. 재정 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어요. 지금 박물관장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임금 연 얼마입니까? 연봉. 4천5백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최하 3천6백에서 6천4백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은.
영소

문영소위원

4천5백에 연금을 주면서 우리 정읍시 박물관에 그 공간에 박물관장 위촉해놓고 운영하겠고요. 잘 생각하시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누차 지적받아온 부분이 전시테마가, 단일테마가 아니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재검토를 해서 여러 테마를 제안을 해주셔서 그 테마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테마의 종류는 많은 대신 특정테마를 가지고 의견을 직결하는 데는 상당히 그게 어렵고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단일테마를 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테마를 바꿔서 단일화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의원님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말씀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장이 계신다고 해서 박물관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보여 지지도 않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 우리시에 학예연구사도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고 공모한다. 라고 하는 설도 이미 시민에게는 돌았습니다. 전문가가 학예연구사가 전문가입니다. 학예 연구사 박물관장 앉아 놓으십시오. 전문가하고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운영을 잘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주무부서 과장님 소관에 관이 몇 군데 관장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4개관을.
영소

문영소위원

4개, 어디어디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사예술회관, 개관이 되면 시립박물관, 우도농악전수관, 선비문화관이 있고 해서 4개관이 외부에 있는 시설로.
영소

문영소위원

다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도.
영소

문영소위원

21세기 앞으로는 시민에 삶의 질 중요합니다. 예술회관도 이게 그러면 전부다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관장도 공모하시지요. 우도농악 발상지에 맞게 우도농악 전수관 관장도 공모하시고 이게 명문화 논리가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좋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설별로 관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정 형평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박물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 규모라든가, 테마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처럼 문만 열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 맞이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특별전이라든가,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농경문화체험관이라든가, 문화관장 이런 게 연계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규모가 작은데 이것을 계속 이런 적은 규모로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할 게 많고 하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답변을 하실수록 궁색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학예전문가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분은 실무적인.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관장해서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6급이 할 수 있고, 5급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6급이 충분히 박물관 운영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라는 시설이 저희시에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경험을 가진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고요. 단, 학예사로 있는 분은 실무적인 유자격자이지 박물관을 운영해 보고 기획하고 또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하고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과 관련된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교류하고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과 위상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전공을 해서 자격을 갖고 있어서 박물관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학예사가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빙하려고 하는 박물관장은 실무적인 그런 능력자가 아니고 경험과 전문가 이런 것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추고 이런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위촉직 박물관장을 모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개정안을 내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학예사 내지 우리 과장님 아래에 있는 담당급에서 운영을 좀 해보시고 꼭 관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즈음에 관장 위촉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장 가보았잖습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은 준비가 박물관으로 갖추어지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20%, 30%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5급 대우에 관장을 모신다는 자체는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아, 이렇게 운영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장 초빙해서 관장이 주도하에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박물관 관장을 초빙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고 또 그만한 여건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관장을 모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을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 박물관 형태로나 시설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해보면서 박물관 운영이 잘 안 된 뒤에 관장을 초빙하면 그래서 새로 초빙된 관장이 활성화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승범

김승범위원

왜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예사나 과장님 아래에 있는 담당급에서 열심히 운영하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 열어 놓고 오시는 분 맞이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운영에 방안은 문 열어 놓고 오시는 손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규모도 적고, 전시테마도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행사 박물관.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람을 많이 끌어 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을 박물관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이 오셔서 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그런 어떤 실무인력만 가지고 박물관 문을 열어 놓으면 대외적으로 정읍 박물관 어떤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위상이 있는 분이 위촉직으로 오셔 가지고 같이 그 분야에 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상도 제고 되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5급 상당이 아닌, 6급 상당 전문가는 없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물론 6급 상당으로도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 차원에서 보면 5급하고 6급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상만 말씀을 하시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교수라든가, 박물관 관장을 운영해보았다거나 이런 분이 오시는 것은 6급 상당으로 격이 안 맞아서 참여를 안 하리라고 우려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수도는 있어요. 정읍 시립박물관이 6급 상당 관장. 이왕 하실 것 같으면 5급 상당 정도 되시는 분이 관장을 해야 격도 맞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든, 전시회를 하든, 전문가 세미나를 하든,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든, 실력 있는 분이 맡아야 하겠지요. 당연한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분들이 와서 설령 운영을 한다고 해도 별 특별한 수가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모시더라도 장기간으로 위촉을 해서 모시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재위촉을.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1년 단위로 하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급 상당에 전문가, 박물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라는 이야기에요. 이 문화사업이나 박물관 쪽에 정말 해박한 지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5급 상당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을 모셔 놓고 1년 단위 계약을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나가서 활동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테마 전시회 한 번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당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사람 초빙해야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시냐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초기연도는 그런 준비 기간은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급 상당이나 박물관장이 오실 정도면 누구든지 봤을 때 아, 그분 그래 실력 있고 박물관장으로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우리시민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도 공감할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1년 계약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달쯤 해서 다시 개정조례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또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관장이 과장님 생각에 필요했다. 라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함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꼭 필요했다. 라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이런 위촉직을 검토한 게 아니고요. 정규직 공무원으로써.
영섭

고영섭위원

개관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둘러 봤습니다만, 그 안에까지 다 채워지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상으로 완비를 할 계획인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관을 해서 제대로 전시도 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 라면 그때 논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관장님들 있는데도 없고 또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한 달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게 꼭 필요했다. 라면 관장도 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5월 개관 앞두고 있다 하시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하셔서 정 필요하다 라면 제 생각은 개관 한 뒤에 이것을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관 때부터 그분이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지역 도내 박물관 현황을 좀 보더라도 박물관이 명칭만 들어서도 뭔가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다 박물관 고인돌, 판소리 등등 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그 박물관이 가지고 가야 할 박물관에 명칭만 들어도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 그 이름만 갖고서도 아무런 매리트가 없어요. 일단 명칭이라든가, 내용물 만들 때부터 주재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관장하나 외부 전문가 모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읍박물관에 규모에 다른 지역 박물관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한 지역이 어디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보면 5급 관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저희시보다 규모가 좀 더 크고요. 6급으로 되어 있는 곳 고인돌 박물관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물관은 저희 시군에 있는 유사한 비슷한 그런 규모의 박물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물관 규모를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에 이 박물관 사업은 상당히 시작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는 학예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학예사는 박물관 등록할 때 종사자 기준에 학예사는 필히 한 분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관장 이외에 일반직원들 보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분은 학예사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문화예술과 인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TF팀장으로 6급을 한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물관도 방문해보셨지만, 사무실이 사무공간이 2층에 있고 아래층에 안내라든가, 이런 공간이 아래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두 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가 인력 2명 정도 더 확보한다고 해서 박물관에 외부 관장까지 모셔 가면서 해야 될 규모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 스스로를 자꾸 능력을 무능력함을 자꾸 인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개관도 안 한 상태이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박물관 운영에 관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관도 안 한 상태이고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소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몇 명이라고 규정짓기는 그렇고요. 박물관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수관계 6급 1호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5급 1호봉.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급여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알려주시고 문화예술과 산하에 4개관이 있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술회관, 우도농악전수회관, 선비문화관,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관이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선비문화관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만.

정병선위원

선비문화관 위탁관리하는데 1년에 소요 예산이 위탁비를 줍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1억7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를 포함해서 전부다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리비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선비문화관 운영하는데 1년에 2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 한 명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또 위탁해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관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에서 무기계약직 한명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기계약직은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세 명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면 세 명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체제로 보면 세 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세 명인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강사를 초빙해서.

정병선위원

그 속에 2억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TF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래 TF팀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한 기구인데요. 현재는 각 과에 6급 하나씩 배치되어서 TF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되었을 때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5명의 직원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학예연구사 보수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보수는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요. 6급 상당입니다.

정병선위원

보수 알아보셨습니까? 6급 1호봉 1백5십7만원, 5급 1호봉 1백9십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앞에서 과장님께서 5급 상당 4천5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약직.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 말씀 해보세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앞전에 진행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업무보고 진행과정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간부회의 때 저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개관 초기에 아주 시설도 미미한데 우선 운영해보고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고영섭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관 초기에 허술하니까 그것을 보다 더 박물관으로서의 확실한 타 지역에 못지않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외부 전문 있는 분을 초빙해서 박물관다운 어떤 운영이 이루어져야 기틀이 닦아져야 향후 박물관이 운영이 될 때 그런 뜻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첫째 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또한 타 지역에서 이 박물관이라는 자체의 업무 속성상 선비문화관이라든가, 예술회관 어떤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박물관의 역사성 내부에 쉽게 하는 말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이 많이 추진이 되는 박물관 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관리, 시설물관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외부 대외적인 협력체계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박물관 운영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외부전문가가 더 초빙이 되어 져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현재 검토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비용 추계서 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2년도에 1억8천7백8만7천원 넣어 주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관장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비용 추계서에 계산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학예사하고 TF팀 하고는 빠졌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박물관장 위촉에서 보면 1. 박물관 전시관 운영 경력 관련 전문가 2. 역사 문화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장이 대학교 박사나 석사 학위 소지자 그렇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에 소지자 이렇게 좀 해서 박물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을 높이려면 이렇게 가야지 이것 박물관 작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전문가로 보기에는 무엇으로 전문가로 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운영 경력자라는 이야기는 박물관 관장출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전문가는 대학 관련 학과 교수 출신 이런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넣어주어야 박물관은 관장을 위촉할 때 스팩에 맞게 뽑을 수가 있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아 버리면 좋아요. 이런 부분 등등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오전에 두 개 안건 처리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정읍시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이 어디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삼육재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삼육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노인복지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결산보고도 받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보고는 이 단체에서 수탁자가 올 예산 이렇게 집행했다, 그 결산을 내는 것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난해에 감사평가관실을 통해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삼육재단이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시설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이런 평가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고를 하면 위탁하시겠다는 분이 나올 수 있겠네요. 삼육재단한테 앞으로 더 주어야겠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런 사항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해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를 해주었을 때 수탁기관 선정을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방법은 재 위탁을 하느냐. 공고에 방법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수탁자하고 관계를 계약할 것인지 공고 해를 해서 다른 수탁자를 모집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의만 해주면 알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죠.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버거운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운영비 지원이 연간 4억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약에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소요인력은 얼마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한 2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권역에 한 20여 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16개가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변경될 시에 관리소요 인력도 전부다 다 같이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고용 승계.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물론 승계해야 할 사람도 있고 가야 할 사람도 있는데 승계해야 할 사람이 혹시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인력 관계를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4명 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어떤 분야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각종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범위는 확정은 안 지어 주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꼭 그분들이 아니면 이것을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탁계약 했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주는 것, 그렇지 않다면 조례로 지정을 하든가, 위탁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지정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전부다 바뀌면 새로 시작할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동법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만약에 수탁을 받았다면 가능하면 전부 바꾸려고 해요. 다 자기 사람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하셔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누가 꼭 필요하다,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우리시에서 원하는 적합한 그런 분들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복지관 지금 잘 운영하시지만 혹시 만에 하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에 제한적인 요건이 없다면 나름대로 수탁자가 할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분석을 해보셔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그 분야는 우리시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라도 해서해라, 그런 안을 만들어서 분석하셔서 더욱더 우리 복지관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협약할 때 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다면 저도 알아보겠지만 타 시군도 한번 견학을 해보셔서 저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2일부터 3월 13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고 방문사업장은 내장산 리조트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이었으며,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관ㆍ과 ·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