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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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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2월 12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9일 계양구의회 부의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재원을 세입예산으로 법정경비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당면현안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의 원칙중 하나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 이행한 예산편성 사례로 건축과 소관 정책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시비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어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재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시이월 시키지 못한 사례는 사유를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항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한 예산이관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직제의 변동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예산내용, 즉 사업의 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으므로 직제변동시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의회와 해당부서에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일부의 편리성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이관시 증액 편성된 사례로 경관녹지과의 신설로 건설, 건축, 도시정비과에 각각 편성되었던 예산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사례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다책정내지 당초 과소책정 여부를 살펴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경우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라 하여 추경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예비비편성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 쪽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 준지가 얼마나 됐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2월달 초순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12월 초순입니다. 11월 25일부터 회기가 시작돼서 12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14일날 끝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이 전년도 12월 중순이었는데 방금 검토보고를 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께서 규정에 있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회, 모든 조직들은 상식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어겨가면서 까지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 주어진 규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누가 막느냐 이런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독선과 아집에 의한 집행과 권한을 한다면 이 피해는 과연 누가 보느냐 그것을 막아 줘야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어느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끌려 다니는 의회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구민이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추경예산 편성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법률도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모든 법률도 상식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줬던 것을 2개월 약간 넘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겠다고, 구민을 위해서 빨리해 줘야 된다고, 이것은 과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집행입니다. 지금 국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선거를 놔두고,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기관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돈 얘기가 있었습니까? 당선되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 9일 총선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천에도 10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구에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 다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익진 청장만이 구민 34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구는 일 안하는 구입니까? 물론, 중앙에서 나온 돈이 있습니다. 60억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팔아먹습니까? 누가 돈 놀이 합니까? 지금 본예산 해 준데서 우선적으로 돈 나오는 곳이 있다면 선조치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불러서 편성해서 줄 거니까 해라, 돈 현금 갖다 주고 용역 합니까? 언제까지 몇 단계 보고 하면서 용역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원들 한 두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한달 사이를 놓고 그것을 못해서 계양구가 썩어빠지고, 그 구민들 한달사이에 어떻게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60억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판공비, 역시 의회도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부의장, 의장 30%씩 삭감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의회와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중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각국장님들 판공비 30%씩 삭감 했습니다. 그 판공비는 1년동안 쓰는 겁니다. 벌써 다 썼다고 올리는 것이 과연 추경을 하는 계양구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저는 상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상식 속에서 의원활동도 해야 되고, 상식 속에서 여러분들 감시감독과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 속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추경예산을 다루고자 예산안편성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과연 우리 계양구가 한사람에 의한 모든 것을 이렇게는 전혀 발전도 없고 민심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계양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그 한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가 수백개가 되는데 유독 인천에 있는 계양구가 3월달에 추경을 다뤘다, 영광스러운 닉네임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참 상식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약간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도저히 생각도 못해 보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같이 이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장을 벗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듣고 나가시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얼마 전에 회기가 결정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고, 물론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돈을 적기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홀딩을 시켜서 구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연시키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 퇴장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노무사 자문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1천만원을 세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노무사자문비는 기존에 우리가 정규직공무원이나 상용 노조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비정규직 대체문제로 하기 때문에 월자문비로 나가는 것은 다른 데서 이미 시행하는 데를 보면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가 되는데, 변론에 따른 착수금비용 지급을 총괄적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이재희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타구나, 타시도도 일부 세워져있는 데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하게 되면 노무법인이 있는데 노무법인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요, 시에도 노무사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구와 합동으로 비슷한 사안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시 상급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시 관련된 노무사한테 전화로 자문도 받고 찾아뵙기도 하는데 앞으로 기간제에 대한 인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노무법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가 법률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이 3월 2일자 고용되어 있는 것이 1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시점이 그렇게 개월수 별로 하다 보면 연간 예상되는 계획인원은 240여명 정도가 될 겁니다. 수치는 간헐적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고용했다 해지했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간제 중에서 무기간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노동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 놓은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다른 타부서에서 이관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관되면서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수목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시비가 3천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단속....., 경관녹지과에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당초는 2,400만원이었는데, 이관 후에 4,08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녹지과 포장마차 단속용역 건설과에서 본예산에서는 1억 1,420만원으로 당초 편성이 됐는데 경관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1억 1,588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168만원인가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당초에 단속여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단속인원이 두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월10만원씩 월액여비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 팀장급하고 실무자들 단속여비가 없었습니다. 그 단속여비를 이번에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건.

이재희위원

그러면 설명서 7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관되면서 증액된 부분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임학공원을 변경 조성계획을 하는데 용역비를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의결 승인할 때 3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최소 필요경비 1,5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5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78쪽에도 산불진화 관리에 있어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에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팀장한테 확인을 한 후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7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이관되면서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재희위원

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팀장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설명서 3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누락이 된 것을 재편성을 못해서 이것이 시비로 전액 내려왔던 부분을 구비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2억 8,400만원이 시에서 시비로 재개발기금에서 구로 80%를 지원한 금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용도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재개발이 4개 구역과 재건축 6개 구역이 기본계획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10개 구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6일날 저희한테 교부가 돼가지고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재개발 4개 구역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2개 정도가 유지․보수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위원회에서 조합 측에서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사실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렇게 가볍게 행정착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희위원

2007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온, 명시이월 올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 준비 안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반운영비 중에 노무사자원비에 대해서 이재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1년에 몇 건 정도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간제하고 무기간제라는 용어가 작년말부터 많이 됐는데 비전임에 대한 법이 7월 1일자로 2007년도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기간제에서 상시적으로 2년이상 되면 무기간제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3개월, 4개월 하시던 분들을 각실과에서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2년이 넘지 않게끔 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많아질 거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자문 받고 계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로 법률적인 자문이거든요, 노동법에 관계돼서 거기에 어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요구하는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해고사항이 정당한지 전부 노동에 관계되는 법률자문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만큼 노사 문제에 대해서 마찰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의견차이가 많아지나 본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노동청에 되어 있는 것은 9명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무과 관련된 두 명은 저희 구청이 승소를 하고 본인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상사업비에서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전체 부서별로 우리 시청에서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부서별로 상사업비를 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노고가 많았던 부서와 전체 부서에서 일부 직원들을 넣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붕타우시를 방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붕타우시를 중소기업인들도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들 격려 및 지역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이 물론 붕타우가 낙후 됐다는 뜻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70명에서 80명 정도 생각하는데요, 여행비 단가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구청 산하 20개부서, 각동사무소, 미화원, 청원경찰해서 그 인원을 채워서 할 예정입니다. 다른 면보다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개 구군에서 최우수기관이 됐으니까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하는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홍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부서마다 아니면 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으로 붕타우만 일괄적으로 보내진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포상형식으로 가는데 이왕 갈 바에는 부서에 맞게끔 포상 형태도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한지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 것이 구 행정 발전이나 공무원 질 향상에서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특색있게 시나 중앙에서 나오는 차원에서 업무상 관계되는 지역으로 해외비교시찰 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하면서 그리고 붕타우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연계도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28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책 평가 중에서 최우수나 우수 받은데 그 다음에 최우수나 우수는 못했어도 고생한 부서 각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자산물품취득비는 3개부서인데 어느 부서 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서비스과 일부, 환경위생과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부서 외에 기존에 상사업비로 해서 외곽으로 전체 교체된 과가 7개과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14개 부서 중에서 7개부서는 완료가 됐고 이번에 3개부서 하면 10개 부서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상사업비 받은 부서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상사업비 받아서 자산물품을 취득하시는데 구 예산이 없으니까 포상금을 받아야지만 자산물품을 취득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을 가지고 책상같은 거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상사업비 내려와야지만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포상금 받아서 교체를 하는데 사무기기는 책상 같은 것은 포상금 못 받으면 교체 안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를 못 받는다고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사업비로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일부는 다른 쪽에 쓰겠지만 그 부분에서 일부를 그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직원이 고생해 가지고 포상금 타 왔으니까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사실 자주 인사이동이 되니까 혜택은 잠깐 가고 마는 건데, 가만히 보면 물품 구입할 때 상사업비로, 포상금 못 받으면 영원히 교체를 못 할 거 같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4개 부서에서 10개 부서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을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타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근무 환경 상사업비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으로도 교체를 해 주세요, 돈 받아야만 해 주지 말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라온 취지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책하고 기관운영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운영은 법적인 경비 비슷하게 책정이 돼서 그 기관 운영할 때 직원이라 든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활유 적인 역할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계양구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법적경비는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먼저 번에 삭감됐던 부구청장님 50%, 국장님 30% 그 사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조금 전에도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나갔는데 물론 계양구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1회 추경에, 비용지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니까 2회 추경이나 그때쯤 올라와야지만 명분도 있고 그런데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추경작업을 처음에 할 때 가용재원이 전반적으로 1년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권발급대행이 4,942만원 정도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는데요, 추가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 운영체계가요,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2008년도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권이 이전에는 계양구에서 몇 개 기관만 했었는데 전체 구로 늘어났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4월 1일부터,

이준홍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이 분산되면서 국고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4월 1일부터 늘어나는 기관은 거의 분소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발급대행 기관하고는 비중에서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일단 지금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3억 7,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2008년도 예산으로 거기에 맞춰서 3억 1,300만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안배를 외교통상부에서 안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오류가 발생되면 깎이지요? 어느 정도 작년에는 오류가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깎여서 내려온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작년도에 3억 7,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300만원이니까 크게 감액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관녹지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예산이 1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설비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CCTV 보안등 증설로 각동에 2개씩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해서 상사업비 저희 구에 받은 3억중에서 1억을 각동에 CCTV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4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8,600만원인데, 구비 8,600만원이 확보가 돼야만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내시만 되어 있었고 구비가 2,200만원이 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구비가 전액 확보됨으로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5억 7,2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보안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거의 교체가 90%를 차지합니다.

이준홍위원

교체하실 때 계양구에서 특허 받은 그 제품으로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서 44쪽 보면 시설 및 부대비 5억 7천만원이 증감된 것은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비 나온 4건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에서 7억이 늘어난 것은 2/4분기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 4/4분기까지 4억 5천만원정도 확보되어 있고, 1/4분기, 2/4분기 7억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홍위원

시설비가 동양택지 계양1동 이것이 당초에 사업은 어디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겁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동양택지 가로등설치 공사를 못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요청해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넣게 된 겁니다. 나머지 계양1동 평동교하고 효성1동 171번지 도로개설에 토지보상비가 모자라서, 지가가 너무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까지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도로, 교량, 하수도, 가로등, 토지수용 보상 등 다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대상이 되는데, 구도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지....., 기반시설이 다른 데는 투입할 데는 없습니까? 주민들 현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민원사업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인 사업에만, 계획된 사업에만 들어가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접수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시에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준홍위원

다른 단체하고 논의해서 어디에 쓸 건지 명분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어느 사업, 비용 모자란다고 다 충당시키는 경우면 방만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택지에서 39번 국도간 그 도로에 대해서 통행하는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 문제가 있고요, 신호등 문제, 과속방지턱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제기 돼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중앙선도 잘못되어 있지요,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속방지턱이나 가로등, 중앙선, 중앙선이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중앙선은 도시정비과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개설하다보니까 중앙선이 잘 안 맞았는데 재조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다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해 놓으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교통신호기 공사 1억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 과속방지턱을 제거할겁니다. 농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당초에 원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택지주민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과속방지턱은 제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에 가 보니까 농기구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도로자체가 엉망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골농로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그렇다고 그런 농기계들을 그런 것을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원만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귤현지구 소송대행수수료가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귤현지구가 2006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구내 1,100미터에 대해서 지중하 사업을 했는데 저희 귤현지구가 구획정리사업법으로는 지중하 사업이 사업수행자 부담이고, 2000년부터 개정된 법에는 공급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게 10억원에 상당하는 지중하사업비를 먼저 한전 측에 납부하고 지중하사업도 완료하고 도로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10억이라는 돈을 절약차원에서 계양구청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국법 사업이기 때문에, 2심은 승계하는 거다 해서 2007년 10월달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수행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측 비용이 3천만원 가량되는데 올해 중으로 소송 판결이 나서 패소할 경우에는 한전 측에 지불할 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한전 측에서는 3천만원이고 구청 측에서는 변호사를 안 샀습니까?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이준홍위원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안 받습니까?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월2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20만원가지고 소송을 대행해 준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양질의 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승소했을 경우 별도의 변호사 승소금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상대는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2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물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20만원가지고 성실하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주는데 올해 부터 조례개정으로 월2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 기획감사실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성공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25만원이라는 돈은 매월 나가는 거고, 매건마다 성공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다 보니까 각과에 흩어져있던 예산을 받아오시는데 누락없이 잘 받아오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특별히 누락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녹지대가로수 정비증액이 됐는데, 무슨 얘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표시된 바와 같이 양묘장관리를 하는데 대부료를 납부하거든요, 지금 양묘장이 계산동 그쪽에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료하고요, 그 다음에 봉화로 녹지대 공사를 하면서 분수가 있습니다. 하절기 되면 분수를 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하수요금을 책정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분수대에도 하수도 요금이 붙나보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상수도 요금을 내면,

이준홍위원

순수하게 상․하수도 요금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이준홍위원

가동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해동기가 지나면 3월말경부터 얼기 전 11월전까지는 계속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겁니까, 낮에만 돌아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간대 별로 할 겁니다. 24시간 계속 돌리지는 못하고 시간을 정해서 낮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시 쉬었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대 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양묘장관리대부료 납부인데, 양묘장이 노인복지센터를 짓기로 예정된 부지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부지인데요, 그 부지가 전부 다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양묘장관리대부료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재정경제부 땅이니까 재정경제부에 내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올해 착공할 예정인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생기겠네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양묘장은 노인복지센터 지어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다, 그 자리에서 양묘장을 운영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화 사업해서 실시설계비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서부간선수로를 생태공원으로 생태하천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결과 23억이 농촌공사로 떨어져서 거기에는 수로 개․보수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태공원화를 하는데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서 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주민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시기본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 기본설계를 해봐야만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확실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초과되는 예산이라든가 소요사업비를 시에 요구하고, 만약에 국비도 필요하면 국비도 요청하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이준홍위원

이번에 연초에 각동 연두 방문할 때 구청장님께서 여기 생태공원 서부간선 농수로를 추진하면서 23억인가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확보가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께서 국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농촌공사에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농촌공사 김포지사 쪽으로 예산이 정해 졌습니다. 그 예산은 순수하게 하천정비 수로개․보수사업에 쓰는데 그것을 계양구 구간에 쓰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계양구 구간에 23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정비할, 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일단 사업자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되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구간을 정비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만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고요, 저희 사업구간하고 동양지구,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쪽하고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 금액이 생태공원화하는데, 몇%가 투입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이준홍위원

별개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예산을 60억 정도 잡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계산한 금액은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국비는 그쪽으로 갔으니까 시비는 어느 정도 받을.....,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비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와서 예산도 대략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본설계를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기본설계비가 5천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더 든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다른데 보니까 5천만원 올라와도 3천만원 해 드려도 용역은 다 나오던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행정직이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전문가들이나 기술파트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이 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최대한 줄여서 5천만원 해 놓은 겁니다. 더 든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예전에는 20억 국고 예산 잡기를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구비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구비부담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비를 계상해 보고요, 100억대가 넘어가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가서 이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을 잡다보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인데,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용역 나가기 전에 예측해서 이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100%는 아니라도 근사치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는 1차적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잡기는 1.5킬로 구간에 60억정도 잡았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농촌공사 지사장이 우리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예전에 한 공사노하우도 있거든요,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6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들여야겠느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뽑아야 되고 설계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고 다시 해 보겠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지수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수로 같은 경우 조경을 하고 어떤 것을 뭘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양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 봐가지고 사실은 60억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액 시비로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능이 강하고 주변에 체육공원으로 연계돼서 같이 되는 거니까 시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를 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 말고도 저쪽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려고 예산용역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것도 180억인가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구 재정에서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구비부담률도 엄청 많은데,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세수도 적은데, 과연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한꺼번에 꾸려갈 능력이, 자치도시위원회 보면 제일 큰 사업인데, 다른데도 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해야지만 나오는 부분인데, 두개사업을 구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실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시비를 전액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시비를 받아오려면 물론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시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용역비 산정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올라올 때 마다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정해져 가지고 올라오는데, 물건 가격처럼 그렇게 7천, 3천, 5천 나오는데 용역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용역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용은 요일대로 하면 엄청 많이 나오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이 삭감을 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5천만원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몇 천만원, 몇 억씩 해도 아무 얘기 안하고 낸다고요, 그런데 기술자들은, 기술자도 변호사 이상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박사들이고 그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해서 기술자 자격증 따고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5천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1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세워놔도 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요율을 정확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물건이 나오지, 무 자르듯이 자르면 대충 나옵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맞춰 나가요, 그것은 정확한 용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o 위원 이준홍 지금 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추정사업비로 해 봐야지요.

이준홍위원

따져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임의적으로 한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억, 200억 나오는 공사를 5천만원에 하라는 것은 안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서부간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3천만원이상 주지 말아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기술자지만 기술자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음식물자원화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7천만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자치도시위원회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송도도 가 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용역비를 세워서 하다 안 되면 말고 하면 결국은 용역비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부간선농수로에 2005년도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6억 들어갔지요, 지금 서부간선수로가 보면 물레방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전하고 간선수로 정비했을 때 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6억은 날아간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계양을 청개천으로 만들겠다 도면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60억 들어간다는 돈, 모국회의원이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수로개․보수사업비로 책정이 된건데, 우리 생태공원화하는 데는 그 돈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한다면 좋은 취지지요, 생태공원화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용역비 기준 자체가 어느 사업을 한다면 용역비 5천만원, 용역비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적은 금액이다 4천만원 주면 4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된밭공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처음에 6억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된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1억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억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6억이 시비보조로 내려 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억이 이쪽 세입․세출 이 책자를 보니까 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다시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은 12억입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준겁니다. 저희 구비로 6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6억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가 지방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1억이고, 사실상 1억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1억은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회 추경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 공사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소송비 및 철거 비용으로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소송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4건인데요, 1건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2건은 4월중으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철거 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분이지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쪽으로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소외지역 셔틀버스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특혜를 주는 부분이 다분히 보이는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구비가 7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돼가지고 셔틀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시에서 100%를 해 준다고 했는데, 왜 구비를 7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소외지역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시에서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실 2008년도 버스 2대를 구입하도록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 3,500만원인데, 차량가격이 상승이 돼서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비 700만원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차량 한대 가격을 3,5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차량 가격이 올라서 오른 부분만큼 70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신다는 거지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9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대 중에 1대를 내구연수가 지난 버스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또 한대를 구입계획에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한대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대만 구입해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하지만 돈은 건설과에서 쓰시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양택지에서 39번 국도간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8미터입니다.

이준홍위원

18미터 도로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도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미터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미터이하는 20미터까지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언제 개통된 겁니까? 12월에 준공 개설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부대시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현재 토지보상가가 사실상은 당초 예산에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토지지가가 높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간신히 맞춘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때 당초에는 가로등까지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가로등까지 할 수 있다는 금액이 올라와 있었는데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로등은 못하고 도로만 간신히 보상하고 도로만 개설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도로 개설할 때 토지보상가가 높아지는 거 같은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대부분 도로개설하게 되면 가로등까지 예측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다 별도로 올라오니까,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구정발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느낌을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불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힘을 쓰시는 국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의회에서도 결정이 됐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특정인을 비유해서 추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팀장님, 국장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와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 구정발전에 어떤 업무를 잘 배워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바랐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처음 부터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음부터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오늘 추경예산을 하면서 아침부터 분위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어떤 회기결정이든 의사결정이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또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지 꼭 이런 시간에 그런 개인적인 발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리에 계셨으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퇴장하시는 바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이 옳든 싫든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받아보면서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심사한 내용을, 경관녹지과로 이관된 부분을 두번씩이나 다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추경 자체를 다뤄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경관녹지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고, 의욕적인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 통과한지도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희위원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나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판단하고 처리하셔서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유동광고물정비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7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20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 됐는데 전에는 광고물 사업이 단속하고 일상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해서 그러다 보면 민원 거기에 주민협의 체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갈 돈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보다 14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8페이지, 산불진화관리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7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홍보물 입간판정비 그 부분에 150만원하고 공공운영비에 1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산불예방홍보용 입간판이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법규 조항 같은 것이, 벌칙 조항 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 있고, 낡고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불예방을 하는데 사용하는 무전기가 32대가 있는데 5년마다 그 무전기를 허가를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2대가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검사를 받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2대가 있어서 검사수수료 15만원 책정 했습니다. 제가 미쳐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답변이 잘됐습니까?

이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속개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96쪽, 자치행정과의 노무사자문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146쪽, 경관녹지과 생태공원화 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총2,5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251쪽, 건축과 동양택지 39번 국도간 가로등설치공사 3천만원 삭감,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 3천만원 삭감,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 2천만원 삭감, 동양동 200-1 39번 국도 교통신호기 설치 2천만원 삭감 등 특별회계 총1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3월 10일 월요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