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강규섭 의원 발언

강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인 노무사 자문비 500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생태공원화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시설비인 동양택지에서 39번 국도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3천만원 삭감,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비 3천만원 삭감,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비 2천만원 삭감,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 국도간 교통신호기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섭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인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자산취득비 중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삭감, 민간이전에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4,2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이전 중 보훈단체 지원비 500만원 삭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삭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섭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섭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자치도시국이 예산이 없고 주민복지 쪽에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계신데, 추경안 설명서를 보니까 다양하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설명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 특별회계 4건하고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필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채워주는 의미로서의 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관석위원
경관녹지과 기본설계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수리시설 목적으로 23억이 기반공사 쪽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을 줬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생태공원화 사업은 사실 시 사업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멋있는 생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비로서는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시나 이런 데에 가서 강력히 의견 주장을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 줄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해 달라든가 하는 기초적인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3천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뽑은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천만원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60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60억이 나올 지 70억이 나올지, 100억이 나올지는 기본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9억 편성한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그림을 한번 프리하게 그려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상을 해 본 건데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겠다는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60억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원관석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줬을 때 시나 이런 데 가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용역비를 올리신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이 됐고요. 1차적으로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하고 미팅해 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65억을 다루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경관녹지과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을 얘기하셨는데, 김덕수 과장님, 이 구간이 봉화로 사거리 한진태화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사이,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하는 용종동까지의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김용헌위원
그 밑의 남쪽 구간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에서 도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더 이상 제가 재론 않고요. 저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이게 부활될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봉화로 사거리부터 산업도로까지 해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침수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34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만 작전서운동에는 약 3만명의 인구가 있죠. 그리고 대동이나 한진태화에 한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양구 전체 인구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인구가 살죠. 그러나 민원도 작은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것을 용역을 해서 검토할 때 하단부분 남쪽구간도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 도로가 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에서 작전서운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한 것 같이 한 쪽을 내기나 두 쪽을 내거나 도로를 내면 사실 40미터 구간에 하천 중에서 공간을 쓸 수 있는 구간은 1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말이 수변공원이지 사실은 하천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민의 여론이고, 해당 동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하나 붙이셔서 분명히 용역할 때 용역업체에 첨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문화공보실장님, 구민의 날 행사 기념 한마당이 시에서 8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4,200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삭감된 부분 말고 기본예산 가지고 살림해 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년도에 행사를 치러봤고, 올해 또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4,2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장 근래를 따져보면 2천3년도에 9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매년 증액을 해 왔습니다. 매년 증액을 해 오다가 전년도에 1억 2,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작년에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행사에 가수나 사회자를 수준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질 높은 공연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보조가 4천만원이 삭감됐고, 구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 동결 수준으로 4,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지 결코 수익성이 생긴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또 이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자긍심과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날을 축제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낭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행사를 더 질 높게 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요구되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동결수준으로 가는 만큼 이 4,200만원 삭감을 전액 그대로 예산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면 저희가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만 50%라도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작년에 초청가수가 이동원씨, 하사와병장 등 4팀이 왔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헌위원
그런데 만약 전액 삭감된다면 그 수준도 안 된다고 보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불꽃놀이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양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불꽃놀이니만큼 예산이 적으니까 다음 해에도 기획사에 가급적이면 너희 줄 테니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불꽃놀이 하나만나 가지고도 500만원에 한 사업인데, 올해는 별도로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가 인건비도 상승되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4,200만원 적은 돈 가지고는 작년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산취득비에서 PC가 993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장애 발생시에 고장 접수되는 대로 계약을 6개월 동안 체결하셔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는 99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지 보수가 없다면 일반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가 90년도부터 전산화가 되면서 공무원 1인 1PC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안이라든가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 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해서 한다면 오는 사람 출장비라든가 소요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정해서 입찰을 받아서 상주시키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런 데에서 신청 들어오면 나가서 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서에 사실 3천만원으로 상정됐다가 1,500만원으로 본예산에 의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1,500만원가지고 1년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봤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입찰 들어오는 사항이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했던 업체는 3,200만원에 계약이 됐던 업체였는데 거기가 TG삼보 쪽 업체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도 가능하느냐고 해 봤더니 그 금액 가지고도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안 들어오고 1,500만원 가지고 6개월로 입찰했더니 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유비텍이라고, 그래서 6개월로 입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장애발생 처리 건수가 총 2,908건인데, 여기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부활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안 되게 되면 만약에 고장 나서 등·초본이라든가 인감 PC 담당자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
물론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설명 들을 때는,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루실 때는 충분히 설명이 안됐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럼 이 부품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약할 때 어떤 부품은 무상처리, 어떤 부품은 유상처리인데, 고액 단위는 무상이 될 수 없죠. 3천만원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상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에 대해서는 유상이 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는 부활이 된 상태로 있는데 국장님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선을 맞춰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사분기에서 1반기 가 거의 끝나가는 3월의 시점에서 판단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삭감을 상임위에서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대로 아껴서 살림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1년 12개월 회기년도 안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서 전국적으로 단위가 정해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느끼고 계신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일단 이것이 먼저 번에 30% 삭감됐던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사실 쓸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돼서 분기별로 쪼개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다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춘다면 같이 부활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상반된 도시국과 주민자치하고 상반된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국장님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예산 올릴 때 후반기에 이런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을 올릴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7분 예결위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2개월 만에 다시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가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때 당시에 동양택지 가로등 설치공사라든가 평동 부근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예산액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간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미비 된 관계로 다시 한번 설치공사라든가 지금 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 건축과에 정립되어 있지만 시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설명이 미비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을 볼 때 동양택지 39번 국도간 가로등 설치공사와 동양동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사실 CJ 북인천방송에 민원까지 떴던 사항입니다. 떠서 동양택지 주민들과 농민 여러분들과 모여서 3차례 회의도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빨리 추경 때 예산이 서는 대로 설치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과속방지턱 문제가 있고, 청소문제, 신호기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동양택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8천이 순수하게 필요하게 되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2천 내지 3천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평동교 부근의 도로개설과 효성동의 도로개설은 이것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부족사업비입니다. 또 이번에 이 예산들이 삭감됐을 경우에 2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공사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든 민원 및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성 있는 사업계획은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셔서 그 전에라도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무관리비 노무사 자문비에 대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선 노무사 자문비는 용어도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기간제하고 무기간제 일용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법령이 공포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관공서 내에 있는 비정규직 관계로 해서 각종 노무분쟁이 일어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평구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천시 같은 데는 공인노무사를 별정직으로 해서 고용해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정규직 분쟁시에 노무사 자문비를 천만원 정도를 해서 일괄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 관내에도 지금 9명이 노동위에 제소한 상태에서 일부는 저희구가 승소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소한도의 자문비를 우리가 추경에 올려놓은 건데, 이것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노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공원화사업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난 회의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천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