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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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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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5건의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졌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다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후 안건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 보류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첫페이지에 보면 수정안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돼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이라는 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도 있고, 동도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방위지원본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통합이라는 말을 빼고, 통합 앞에도 통합이 있고, 뒤에도 통합이 있으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통령 훈령 제28호 세부시행지침 제32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이 조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32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이렇게 놓고요, 구 동은 진도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 및 필요시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한다’로 해 놓고, 두 번째 항에서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호에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행정 구역별 여건에 따라서 2, 4개반으로 구성한다’고 지시가 돼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것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대통령 훈령 제28호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명시가 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듣기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동은 지원본부고 계양구에서 통합으로 해서 하고 동은 지원본부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해는 하는데요, 통합은 지역에 있어서 단위별로 같이 연합해서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꼭 써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대통령 훈령 제28호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성인원은 30내지 50명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0명에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 선정은 누가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위원 선정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 유관기관장들이 있고요,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계양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동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기준상에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아니라요, 통합방위법 시행령 세부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선별 위원회는 없습니까? 선별하는 위원회, 방위협의회 선별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의 위촉 승낙이 있어야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된다는 요강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역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합지원본부는 지원본부 임무는 뭐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뭡니까? 임무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임무가, 유사시에 지역안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협력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찰, 군부대, 기무부대, 소방서, 관내에 유지급 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전시 진도개 하나라든가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통합방위사태 발생이 돼서 선포가 됐을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요 훈련 및 필요시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선별요령이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 회사 위촉을 한다 해도 어떠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해 져야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연직에 대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성구위원

당연직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것이 당연직이고 위촉직도 어떠한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선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자고,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을 한다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맞지 않는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업자가 무슨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택시 기사나 천막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뭔가 방위협의회 군 작전에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지 부동산이나 식당하는 사람이 무슨 위원으로 위촉될 자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청장은 위촉직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주자는 거지요. 부동산이나 하는 사람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위촉권한은 계양구청장한테 법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곽성구위원

그렇게 법, 법하는데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 규정에, 법에 정해진 것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조례가 뭡니까? 계양구에서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봐서 이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인정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법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의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지역적인 군 작전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차원에서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갖춰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34만 구민이 선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논한다는 것은.....,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자 어떠한 구청장이, 의장이 되더라도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박희룡 청장이하든 그런 자생단체들은 모가지 잘라버리고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되니까 계양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여론에 뜨고 선거 때 나가 보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생단체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관계는,

곽성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설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위주로 해서 정기회 때 주요 안건 같은 것은 상정해서 협의가 되고 임시회를 하면서 위촉직 할 때는 지역 전체적인 안건같은 것을 다루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의장이라면 구청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이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구청장이 됐을 때 한다면 전부 그것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지금 나 그만하겠다, 이사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임명할 때 보면 그 직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찾아서 위촉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 있어서 옳소 하고 박수치는 그런 위원이 아니라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재난이라든지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 가능한 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정을 정해 놓자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위임이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세세하게 직업이나 그런 것을 넣을 수 잇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하나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짚어주고 가서 우리 계양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훈령 제28호 하는데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위촉하는 자는, 의장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명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정에 맞고 실질적이고 그런 부동산 하던 사람도 안 들어가고 식당하던 사람도 안 들어가고 포장마차 하던 사람도 안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직업적인 것을 거론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화합이 되고 통합방위 작전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곽성구위원

돈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 훈령 제28호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 받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물건을 전방에 지원해 주고 전방에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헌금 얼마 이것을 하자는 겁니까? 그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제28호 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을 잘 모르고 구청장에게 위촉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 줘버리자, 규정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임무를 주자는 거지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위촉이 되는 분이 있고,

곽성구위원

그것은 당연직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밖에는 의장이 정한 자로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합방위 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인원은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밖에’ 라는 것은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의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 지역에 대해서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그러면 의장으로써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권한이 무슨 말입니까? 권한을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갖되 이러한 사람들로 위촉하라는 규정을 주자는 겁니다. 권한을 그러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성된, 위촉된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닙니까? 위촉된 위원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가장 편리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될 법 우리 구에서 지켜야 될 법이 조례인데, 가장 타당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주고 맹목적으로 구청장이 의장이 된다고 하면 구청장이 위촉직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틀이 안 맞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곽성구위원

권한을 준다면 그것보다도 통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위원이 이것보다는 지금 권한을 의장한테 줘 버리는 것보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규정을 줘서 이 범위내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8번 항목까지는 당연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위원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다는,

곽성구위원

당연직 해 봐야 10명 이내입니다. 소방, 수도, 전기해서 10명 이내입니다.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촉직은, 당연직은 이러한 사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촉직은 의장이 임명한다,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촉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로 고쳐 주자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의장이 동통합방위협의회 위촉을 하는 위원들 선별 방법, 선별 요령을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곽성구 위원님께서 위원 선별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수정은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했던 사항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실 생각이 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 해가지고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전번에 지경주 위원님이 돼서 그것을 결산을 봤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이 몇 명이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장님이 몇 명을 추천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때 당시 1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이 나머지 인원을 다 한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추천합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5명이라고 합시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번에 3명으로 되어 있었고, 지경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됐고 해서 세무사,

곽성구위원

세무사 2명이었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분은 의장님이 추천했고 한분은 청장님이 추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3명이었습니다. 지경주 의원까지 4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전번에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지경주 의원하고, 세무사 2사람을 의장님실에서 위촉장을 주고 사진촬영을 했었는데 한명은 구청장님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면 4인 했으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명이면 지경주 의원.....,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4명에서......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의회에서는 1명밖에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1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원이 반드시 의장이 되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위원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위원장의 임무가 상세하게 안나왔는데요, 위원장의 임무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계양구 결산검사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장 임무라든지 명시된 것은 없는데, 결산검사위원을 감독 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거기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구에서 위원을 구청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어떠한 임무를 확고하게 부여해야 만이 그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검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만 한다고 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결산이 되는 건지 의심나는 거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설명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유심히 봤어요, 지경주 의원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인가 두 번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위문도 가고 했었는데, 위원장이 하는 임무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어떠한 임무를 하고 뭐를 해야 한다는, 만약에 회의를 주관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장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임무를 줘야 되는데 임무가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가서 나 위원장이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힘을 쓰던지 사바사바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가서 해야겠다,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장이든지 위원이든지 임무는 결산검사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 결산위원회를 위원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임무를 부여해 주자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결산검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세입․세출결산검사,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권․채무 등을 하기 때문에 임무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듭시다, 그러면 위원장의 임무 중에서 한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것을 못한다, 또 그 사람이 그 날에 어떠한 상황이 걸려서 못한다 그럼 한사람이 보는 것을 그러한 위원장은 유고시에 어떠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에게 부여해 주자는 겁니다. 4인으로 했으면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3사람이 앉아서 하고 특별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형식이구나.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형식이라기보다는,

곽성구위원

특별한 임무를 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을 의 장에게 임무를 부여하자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부여를 안해도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가정 사정이나 개인 신상에 의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나머지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가지신 분들이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섯분 중에서 1명이 안 나오시면,

곽성구위원

작년에 4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4사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의장님이 임명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개인 신상관계로, 개인 신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투를 쳐서 경찰에 붙들려가서 구속됐다든지 또 한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됐으면 참관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러면 20일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사람 중에서 2사람이 결원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느냐,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가능합니다. 20일 이후에 다시 사정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을,

곽성구위원

그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 위원장의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의장이 임명한 사람은 의장에게 건의해서 한다, 그 다음에 검사 일정이 그만큼 못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식으로 명시를 해 주자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내용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대비표에 보면 대표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것을 수정을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구의회 의원이 된다’로 수정을 한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렇게 나오면 ‘이하 계양구라 한다’로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표위원이라는 문맥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지요, 결산검사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을 위원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대표위원보다’는 ‘결산검사 위원장’을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문맥을 바꿔가지고 수정안에 보면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설명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맥이 낫지 않습니까? 대표위원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호칭도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공통사항인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구의원 한분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 보고 대표위원이라고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 입장에서는 대표위원으로 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 해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호칭하고 있는 부분, 결산위원장보고 대표위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맥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용어자체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회의 대표를 상징하는 건데, 대표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호칭을 위원장으로 할 뿐이지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현실적으로는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위원장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은 수정가결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장의 임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장이 누구에게 건의를 해서 결원을 충족한다, 이런 말들은 넣어주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야지 결원됐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임명권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됐었을 때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계양구 의장이 할 것이냐 구청장이 할 것이냐, 위원장이 할 것이냐 결원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데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표위원한테 임무를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이 3인에서 5인 사이잖아요, 그중에 한명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다 해도 남은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20일 이내로 있지만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지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은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숭례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가정으로라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소실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가정이라는 것을 항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계양구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법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넘어가자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적발을 해 주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규정을 해주고 가자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 같은데요.

이재희위원

곽성구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번에는 왜 4인으로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유는요, 충분히 4명이서 20일동안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만일의 경우 5인을 위촉해서 하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 대안이 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곽성구위원

이재희 위원님, 그냥 흘러왔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래서 우리가 뭐가 됐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이대로 흘러가자는 것보다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자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제 생각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작년에 4인이었는데 올해 5인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곽성구위원

3인해도 관계없습니다. 4인으로 한다고 해서 트집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유고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 3분이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분으로 위촉이 됐었고 만약에 그러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건이나 무슨 이유로 인해서 본인 신상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다시 다른 사람을 재위촉 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자니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협의하셔서 더 굳이.

곽성구위원

협의한다, 우리 국장님도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임명한 두 사람, 구청장님이 임명한 한사람 그러면 2대 1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막 의장님이 임명했던 세무사들이 들이 까고 말썽을 일으켜요, 보기 싫다 이겁니다. 예를 듭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끝까지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기 싫다 이겁니다. 청장님, 의장님이 임명했던 세무사들이 너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이거 안해 하고 나갑니다. 나가면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이 이 사람으로 해 그래서 적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상상을 못합니까? 나는 상상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확한 검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규정을 넣어 주자는 겁니다.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그 세무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이 지명한 세무서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구청장님 다시 지명한다는 이런 내용을 넣자는데 왜 안 넣으려고 합니까? 명확한 그런 것이 필요로 한 사항인데, 왜 안 넣으려고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6조 제3항에 보시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에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일이 모자란다 그러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지금까지 결산 검사하면서 그런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조례가 다음 제․개정 시에라도 조금 더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재․개정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을 유고시, 제3항이지요, 대표위원이 유고시네요, 옛날 예를 든다면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경주 위원이 유고시에는 다른 위원장이 다시 뭐한다는 내용이고, 위원들이 유고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삽입을 해서라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모든 단체든 위원회든 위원장에 대해서만 유고시에 대행이 있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들은 누가 임명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이 됐지만 위원장이 구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유고시에 부의장이 한다든가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한다는 이런 조항은 있어도 위원들이 유고시에 누가 대신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장님이 지명하는 위원이 2명, 전년도를 보자는 겁니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명, 그러면 의원은 1명이고, 2명은 구청장이 임명한 세무사였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3항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대표위원이 유고시에 의장이 지명한 그것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령이 많은 사람인지 학벌이 대학교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된다하고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위원들이 위원들 중에서 유고시에는 누가한다는 사항이 명시가 안됐다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하는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유고시에는 위원이 없는 대로 결산검사위원회는 4명이 하다가 1명이유고시에는 3명이 하는 거고, 없는 상태로 가겠지요.

곽성구위원

그런 말도 없잖아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어떤 단체든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을 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일반 회원이나 위원의 유고시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었습니다. 결산을 할 때 의장이 지명한 세무사들이 심하게 했단 말예요, 낭비성이라 든지 사치성이라 든지 이런 데 뭐해서 안 써야 할 부분에 많이 썼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했었을 경우 구청에서는 좀 그렇거든, 이것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붙은 거 보니까 세금계산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계산서고 큰일 났거든 이거 물어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가감해서 옆에서 얄미운 소리 하고 그러면 나 안해 밥이 나와 술이 나와 하고 가버렸을 경우 그것이 유고도 되고 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누가 임명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그런 사항이 돌발 안 했다고, 지금 까지 잘 넘어왔으니까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니까요, 앞으로 가정을 해서 그런 거 되면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에 넣자는 겁니다. 조례에, 왜 그런 것을 안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누구든지 임무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왜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실 전문위원으로 4, 5명이 구성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제4조 제2항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2명이나 3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20일간의 기간이 있고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기간을 연장하고 대표위원님이 유고시에는 5명이나 4명에 대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분을 지명했을 때는 그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전문위원 가지고 논란이 많으신데 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의장님이 전문위원을 지명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 내용도 알 것만 같습니다. 딱 알지는 못하고요, 알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지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지표를 정해 주는 것이지, 할 것입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정을 해서 그대로 가게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숭례문 잘 보존하리라고 생각했지 술 먹은 노인이 불 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규정을 정해 주자는 겁니다. 내가 어째서 회의하는데 방해 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이랬을 때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 주자는 겁니다. 감사를 시키지 말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대처하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감도 부여하고 이런 것을 명시해 주자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정을 해서 여기에 조례를 제․개정할 때 첨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수정가결을 하면 했지 가결을 해 주고 한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에 대한 유고라는 조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위원장이라든가 대표위원에 대한 유고시에는 합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합니다만, 위원이나 회원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곽성구위원

결원이 됐었을 때 유고라는 말은....., 대표자가 자리에 없었을 때 유고라고 합니다. 결원 시에 위원들이 결원 시에 조치가 없다, 결원시 그런 내용을 한번 첨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4조 제2항이나 제6조 제3항에 보면 대체적으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 글자만 수정이 안돼서 참고적으로 첨부가 안 된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상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 어떻게 첨부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어느 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민윤홍위원

첨부는 되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3명이유고시에는 기간을 연장을 해서,

곽성구위원

유고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에 나와 있고 위원들이 결원시, 안 왔을 때,

민윤홍위원

안 왔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곽성구위원

연장은 하지만 임명은 누가합니까?

민윤홍위원

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최초 2명만하게 되어 있지 결원 시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위원들이 결원 시에는 조금 더 넣자 이겁니다. 의장이 임명한 사람은 의장이,

민윤홍위원

결원이라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굳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망 아닌 경우에는 크게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고 한데, 그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이준홍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시 해 오셨는데 수정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계속 운영된 겁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오래 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당해 지방의회 의원’ 그 문구가 잘못된 거 띄어쓰기 잘 못 된 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올린 겁니다.

이준홍위원

문맥을 보완해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구 의원이 예전에는 일비가 나갔는데 급여가 나가니까 일비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까지 운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전문위원들이 문제가 돼서 다시 재위촉하고 기간연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1명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의회에서 추천해서 충분히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가 우리가 법규나 조례나 어떤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일반 상식에 의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취지인데, 이것이 너무 세세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세하게 절차나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조례나 법 조항에 일일이 나열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 외에 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시대의 상황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데 법이라는 것이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고 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법은 못 쫓아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여기서 조례가 수정한대로 가결된다면 발생되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런 여지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 누가 추천해 가지고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했을 때는 추천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들이 재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5명도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되고 기간이 짧으면 늘릴 수도 있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해도,

이준홍위원

통과되면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 내용가지고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지겠지요, 계양구청의 성공과 실패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과장님에게는 실무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패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확인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이 사항을 확신합니다. 하는 무엇을 구청장님이 하겠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과장 입장에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나는 이러한 조례를 더 명확하고 누가 뭐 하더라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과장님이 뭣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과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누구나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조금 첨부를 하자는 겁니다. 더 삽입을 해서 이러한 위원들 위촉된 위원들 중에 결원 시에는 누가 임명을 하고 어떻게 한다 또 그 사람들이 술만 쳐 먹고 사회비판을 받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누가 해고를 시킨다 이러한 것으로도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모릅니까?

이준홍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한 것이 한번 보류된 사항인데, 보류돼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이 아니라 대안인데 또 한번 고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은 일부 문구 하나 틀리거나 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대안으로 올라오는 사항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대안인데, 문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법 체제에 맞게끔 삽입시켜야 될 것은 삽입시켜야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발의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심사검토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의원의 발의는 물론 구청에서 발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의원들이 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이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면서 여기서 보류를 시키든지 여기서 수정가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검사하면서 다시 가결시켜 놓고 다시 발의를 한다면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여기에 몇 자를 넣자는 것인데, 그것을 안한다면,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니까 넣자는 것이지요.

이재희위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가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너무 애향심이 강하셔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원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논하시는 거잖아요, 만일의 경우, 그런데 그 만일의 경우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가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 인원으로 거기서 결원이 된다 해도 가상적인 거는 만일에 한사람이 아파서 참석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결원이 돼서 한두명 결원이 된다 해도 그 부분의 진행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결원문제만 가지고 논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해 못하는 제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정회하기 전에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것인데 제 의견에, 이것이 어디 가서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어느 때 보면 꼭 저는 내가 거기에 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조례를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재무경영과장으로 오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규정을 지켜서 해 주기를 하기 위한 조례라니까요, 동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들과 정회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 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곽성구위원

결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제기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해 주는 것으로 부결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곽성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먼저 번에 보류돼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신거지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조례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처음부터 잘해 가지고 왔으면 통과돼서 운영이 됐을 텐데 미비한 것이 많아서 또 다시 올라왔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난번에 최초로 하면서 3년과 5년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셨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는 3년이 경과한 후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이라는 것이 최소 경과기간을 뒀기 때문에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5년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3년.....,

곽성구위원

3년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5년이고, 3년이상이면 5년으로 해도 되는데 왜 3년으로 하느냐 이것은 도로명 하나 다시 변경을 하려면 사람들이 빨리 익혀야 되고 오랫동안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3년으로 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5년으로 할 거 같으면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3년으로 했을 때 장점은 뭡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점은 뭡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설치했다든지 이런 너무나 자주 변경하게 되면 주민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상급 규정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따라 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시행령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나 어디서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이라고 그 무엇을 박은 겁니까? 어떠한 행정의 편의상 또 주민들의 불편,찬․반이 있을 겁니다. 3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편의상 상급기관에서도 3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에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하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곽성구위원

3년으로 한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조례로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이재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질의 보다는 먼저 번에 한번 다뤘었던 문제이고 익숙한 사항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한번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온건데,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수정이 됐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잔임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는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임기에 셈하여 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럴 때 다시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3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연장한다면 3년을 더할 수 있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연임과 중임의 차이인데요,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10인이내 입니다.

곽성구위원

눈도 안 좋고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여서 읽어 보려면 어려워서 숫자만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임을 했었을 때 타성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타성, 아시지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겁니다. 타성이 붙는다면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람보고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데요, 6년간 하다보면 타성이 붙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전부 연관해서 비리의 불씨가 솟아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같이 안 해도 그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타성에안 붙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상정하면서 타구 사례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간에 분쟁조정을 하는 건데요, 실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임이라는 말을 넣는데요, 연임이 아니고 중임이기 때문에 1회에 3년 위원을,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최근 사항, 이렇게 분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근에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쟁위원회 어떻게 해서 조치했다는 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번에 제정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연임한다는 소리를 빼면 안 될까요, 3년으로 연임한다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연임이 아니라 중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분쟁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쟁을 조정하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다루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분쟁이 조정이 잘 되니까 한번은 하자해서 넣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제가 삐딱선을 탔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노하우가 좋지 않는, 어떤 때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좋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최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임기가 180일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위원 중에 복원이 됐을 경우에 선임은 하되 임기가 6개월로 봅니다. 6개월 미만이 나왔을 때는 ‘임기를 셈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중임제한에 따라서 중임을 할 경우에,

곽성구위원

조정위원회는 한명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추천한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임시위원으로 합니다. 건이 있을 때, 그리고 시민단체와 주택관리 노하우가 있는 분들하고 저희 공직자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싸움하는데 말리자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하자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이재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환절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로 명확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장 위치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명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제2조 본문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3-7번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 소로길 26(효성동 293-7호)로 한다’로 제3조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같은 조 제2항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4조제1항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중 ‘제각호의 1에’를 ‘각 호의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시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로 한다’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관리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 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로 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1일 3회로 제한했던 교육장 사용을 1회 2시간으로서 회수제한을 없앰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개정내용은 비표준어 조문을 한글어문 규정에 맞도록 민방위 교육장 사용회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표기방법을 변경하고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미흡한 사항을 벌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동장님 때 뵌 것 같네요.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라고 해서 이것을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지금 이정표가 되겠지요,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로에 하나가 있고요, 기존도로 현대백화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설이더라고요, 나도 친구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간다고 해서 가보자 했더니 찾기가 힘들어요, 이정표를 많이 달아줬으면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해서 앞에 큰 것으로 해서 교육장 입구, 도로 입구에 크게 간판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만 되어 있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자주 사용하는, 구민이 자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를 편리하게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소 표기방법에 따라서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기 바로 전에 도로명 표지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명 부여방법이 실정에 안 맞는다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개정해 준 사항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기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개정한다는데 조례가 통과된 것에 따라서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로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정이 돼서,

이준홍위원

지금 도로명 표기방법이 80%가 변경이 될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서 80%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과에 여기는 변경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개정이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개정이 돼서 다시 부여할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도로명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전체는 아닌데요, 80%가 바뀐다고 합니다. 명칭이 길, 도로명이 바뀌는데 번호를 할 때 새길번호 해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변경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도로변경된 것이 얼마 안되거든요.

이준홍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로 수정안 가결시켜 준 겁니다. 20분 전에, 도로명이 80%가 바뀐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도로명이, 도로명 부여 방법이 틀려가지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냐에 따라서 양분하게 되면 도로명이 아니고 건물번호입니다.

이준홍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효성수로 길은 맞습니다. 도로명 맞고요.

이준홍위원

변경이 돼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을 보면 현재 개정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o 위원 이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이용시간을 처음에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1일 3회로 해서 뒤에 대비표에 보시면 별표에 있습니다. 교육장 1회 2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저녁5시부터 9시까지 3회로 했었는데 이것을 1회 2시간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무 시간에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이 관리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순수하게 민방위교육장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성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용하면서 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1층에서만 합니다.

이준홍위원

1층 기준으로 만든 거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10월 5일날 민방위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되고 이번에 처음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시간별 오전, 오후, 저녁 3개 타임으로 해서 시간은 똑같습니다. 09시에서 21시까지 똑같은데, 그러면 요금자체를 요금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6만원을 받고 초과시 2만원씩,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사용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시간 개념없이 1회당 2시간씩하고 연장이 되게 되면 대관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