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5분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7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대로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이재희 의원님과 이준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 간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