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 외 2건, 4월 5일 이익규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월 6일 문영소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월 9일 정병선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 4월 10일 이병태의원외 4명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4월 18일 문영소의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건의안 이상 18(열여덟)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4월 13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5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규방 의원과 유진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이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정읍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읍시 의회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72억원, 특별회계가 481억원으로 당초예산 5,182억원 대비 5.2%인 271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212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70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36억원이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65억원 감소되었고 분권교부세가 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9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79억원, 도비보조금 1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212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57억원을 포함한 269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업등 14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보조 사업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등 8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등 3건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24건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55억원이며 그 내역은 창의력 향상 현장체험 교육등 일반행정분야에 2억 4천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등 문화관광분야에 4억 8천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등 복지 및 보건분야에 8억 1천만원, 제32회 전북농아인 체육대회등 교육 및 체육 분야에 1억 1천만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등 농업분야에 10억 7천만원, 상수도시설사업 위탁운영비 전출금 5억원, 정주고가교 교량보수 사업 등 현안사업에 10억원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확충사업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등 행정운영경비에 9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2%가 증가된 59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4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국고보조금 1억 9천만원 총 15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7억원, 유수율제고 운영효율화사업 운영 대가 5억 7천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3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5억원, 하수도사용료 2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총21억원으로 세출은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원,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 정비 4억 7천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억 7천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5천만원 증액과 보조금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의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천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2억 9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태인농공단지 분양대금 17억 9천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7억 9천만원의 감액된 세입으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7천만원의 세입으로 3산업단지 공업용수확충사업 3억원, 3산업 단지 가로등 보수 사업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산업단지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 2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규방 의원, 김승범 의원, 유진섭 의원, 이익규 의원, 장학수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박일 의원, 이상 8(여덟)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건과 추경 예비 심사등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이 있는 4월 20일부터 4월 24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