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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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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일수 사용현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입니다. 제127회 임시회에서 각상임위원회 별로 다룰 심의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회 건 등이 되겠습니다. 2쪽에 심의예정 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8년 6월 16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심의안건 자료 3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안건으로는 각상임위원회 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등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국장님,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의장단 사임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희위원

만일의 경우 의장님은 가결이 되고, 아니면 두분이 다 가결이 됐을 때, 의장만 가결이 되고, 부의장이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가결이 되고 부의장님이 부결이 됐을 시에는 부의장님이 잔여기간에 대해서 의장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다 가결이 되면 보궐선거를 합니다. 임기는 현의장단의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장자순으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날 하는 겁니까? 16일날이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결이 되면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날짜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정례회 일자가 35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17일을 이용하고 나머지 18일은 12월달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의원들 간에도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잡힌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총회에서 통과된 대로 하고자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원안대로 하자고 강규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