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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5-21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계획표를 보면은 이것이 기초의회가 생기면서부터 통상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양식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을 그대로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양식에 의해서 그려놓은 것을 몇 년째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원님들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던 사항, 구의 고질적인,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써오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만 작년 것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틀리게 정리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틀린 것도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사항을 틀린 것도 약간 있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여기서 펼쳐가면서 이것이 틀렸구나 저것이 틀렸구나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4-5가지를 하나의 에프엠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들을 구청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민간단체가 하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할을 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 인사소개라든지 또한 인사말, 축사 이런 것들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면 그 행사에 걸 맞는 우리가 알맞게 맞춰야 할 그런 실수를 해서 여유있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오늘도 보면 감정적이다 이겁니다. 전부 감정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어떤 사람 선까지 인사소개를 하고 인사말이라든지 격려사, 축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그 행사에 알맞고 누가 보더라도 잘 된 행사다 하고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각종 행사,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사시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행사를 볼 때 전부 감정적인데 감정적으로 행사를 해야 겠느냐, 구청장이라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누가 찍었든 안 찍었던 구청장이라면 안 찍은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단결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전 구민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은 내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주 엉망이 되고 거기서 싸움이....., 무슨 창피입니까?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사람들 많은데서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 그것이 과연 이끌어가는 구청의 행사냐 이겁니다. 주민들을 반대로 갈라놓은 행사라는 것이지 올라른 행사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요구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내줘야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첨부해서 이번 감사시에 타당성 있다 없다 지적해서 그런 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것도 양식으로 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제가 8가지 청구한 사항을 뽑아서 미리 의회사무국에 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느끼는 바겠지만 수감자료를 보면 매년 전년도 대비 계속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이번 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뺄 것은 과감하게 빼고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부서별 자료요구 현황도 전년대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돼야지 자료자체만 방대하게 늘어놔서 그런데 치우치는 것도 과연 옳은 행정사무감사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수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목록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나 아니면 하다가 결정해 놓고 나서 중간에 자료요구를 해도 무방하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무방하긴 한데요, 기간이 3일 이전에,

이준홍위원

수감하기 이전에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온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백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3일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넘어갔던 것,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네.

이준홍위원

하나 하나 하실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부서별로 132건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더 넣고 싶으신 부분은.....,

이준홍위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봤는데요, 건축과에 보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준홍위원

이것부터 얘기할께요. 건축과에 광고물이 경관녹지과로 넘어 갔는데 단속현황이나 조치현황이 있을 겁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 관내 각종 이것은 구조물은 상관없고 8, 9번이 경관녹지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부서별 자료요구 건수가 132건으로 나와 있는데 각 과별로 한번 씩 보시고, 각과별로 공통에 보면 11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 추가해야 될 것은 별도로 메모를 해 주시고 여기서 이런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수감자료 요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작성을 해 놨는데요, 굳이 이런 부분들은 빼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를 보시지요. 공통 넘어가고요. 10개 항목이 있지요. 거기다가 각종 단체 및 금융기관 및 보조했던 현황,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용한 실적,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 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신한은행에서 효성동과 작전동에 독서실을 만드는데 모든 물품을 거기서 대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신한은행이 농협을 물리치고 됐는데 우리 야외에서 여성위원님들 쫓아 다녔던 부구청장이, 시에서 내려온 양식을 대조해 가지고 점수 같은 것을 뭣해서 이런 못땐 짓을 하더라고요, 부구청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신한이 됐는데, 거기서 얼마를 받았으면 실제로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0개가 있는데 중복한 부분 등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또 한 가지 구청공무원과 종사자들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 징계 및 조치사항, 징계를 받아서 어떤 조치, 징계사항, 파면 시켰으면 파면이라든지 경고, 감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재희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자치행정과에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는데 일용직, 상용직현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가지 중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고, 또한 선거법상 쓸래도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희위원

우리가 몇 번 감사도 실시해 보고 그랬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삭제시켰지요?

곽성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4번에 아름다운 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서 1, 2, 3등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동을 심사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에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폭넓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의 하나니까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현황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가꾸기, 워크숍 등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9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민윤홍위원

4번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각과 별로 많이 올라왔는데, 감사를 처음 다뤄 보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감사는 구에 대한 사업계획,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느낀 것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같은 간단한 것은 굳이 이 감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감사 항목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항은 몇 가지 안되는데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성의를 봐서 놔두지요, 민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민원여권 발부하고 이 사항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가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차라리 저는 이것 보다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법등록제가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 진행, 접수를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첨가를 하는 것이 새로운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법.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족관계 등록 시행에 따른 증명서발급 현황을 종전의 호적등・초본이 바뀐 거니까 비교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한번에 여러 과를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이 한번에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 민원처리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안에 뭔가를 줄이시기가 그러시다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운영을 잘했는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한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했는지 그런 실적보다는 현황을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족관계법에 대해서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발령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인사가 보면 좀....., 자기 직렬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특성상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배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료로 감사 자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는지를 보면 되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봐집니다.

이준홍위원

직렬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합쳐졌는데, 예를 들면 세무직이 건설직으로 가 있습니다. 담당이, 그렇게 되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전문 분야하고 자기가 앉아있는 부분이 일치 하느냐 안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인원을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무직이 건축과에 가 있다면 거기에 세무직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직렬을 해 놨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직렬은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면 전문직이고, 세무도 전문직인데, 세무하던 사람이 다시.....,

곽성구위원

이준홍 위원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직렬에 맞지 않는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사항도 느려질 수가 있고 우리 계양구 발전이 조금 저조되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무직에 근무할 사람은 세무직에 근무하고 건축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건축과에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은 인사권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집어주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준홍위원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선 동장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것을 하는 게 우리가 인사권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선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끔.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 TO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준홍위원

자료가 어느 정도 넘어와야 되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자료가 가능합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준홍위원

현황과 자기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다른 직에 가 있는 사람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스컴에서 그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간부공무원이 아닌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많이 타깃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초과수당입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었는데 2006년도인가 7년도 같은 경우 그것이 초과된 부분이 금액으로 봤을 때 약3,500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현황이 어느 분이 몇 급이, 어느 분이 한달에 1월달에는 몇 시간, 2월달에는 몇 시간 있는데 많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퇴직자명단 200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임용, 최근 임용자 이것을 넣어주세요.

이준홍위원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아니면 임용현황, 인원현황이 아니라 누가 임용됐는지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 왔는지.

곽성구위원

청원경찰 같은 경우 용역으로 넘어가니까 퇴직을 하면 안 뽑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가 보니까 또 뽑아 가지고 임용장을 주고 하는데 처음에 개원했을 때 청원경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차차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년 퇴직하는 것으로,

이재희위원

추가는 안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재무경영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각종 사업관련 입찰관련 사항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포장, 건설 이런 입찰....., 이런 것이 입찰을 그것은 돈 때문에 입찰을 재무경영과에서 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에 1,100만원이상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했던 업주가 누구고, 어디에 사업장이 있으며.
병학

이병학위원장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방법, 계약일, 설계금액 예정가격,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입찰 업체 수.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했는데, 입찰할 때 입찰했던 각종 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해서 반짝 너희만 해라 하고 한군데만 해서 입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입찰업체가 몇 군데 했는데 그 업체가 입찰로 해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 현황은 이 공사는 어느 업체가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통상보니까 도로, 인도 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며칠간을 내며 그때 등록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됐다.

이재희위원

과정을 확실하게,

곽성구위원

위원님들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장난인지 구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집고 가자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인지.

곽성구위원

가만히 보면 인도를 공사하는데, 그 업체만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업체만 입찰이 되는지 궁금해서, 입찰 전자시스템을 다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어떤 컴퓨터로 전자입찰 하십니까 봅시다 해서 한번 해봐야지요, 다른 컴퓨터를 갖다 놓고 업체들보고 찍어봐라 하든지 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은 들어갑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앞에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적해서 조치현황, 진행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이준홍위원

입찰에 관해서 재무경영과에는 재무경영과로 넘어오는 부분만 입찰을 시키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입찰 나가는 거 있나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재무경영과에서 다 같이, 재무경영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이준홍위원

계약은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입찰만 재무경영과에서 대행해 준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입찰은 전부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가 11개가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성명, 체납자들, 결손자들 성명, 주소, 체납액 결손내용 이것을 결손기간만 되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시 기간이 넘기 전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면은 다시 그 기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체납자들이 잘 알고 하면 그 기간만 넘기려고 안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내고, 그런 것을 기피하고, 기피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 기간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놔두느냐 겁니다. 고지서 새로 발급을 몇 번 했느냐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내가 얘기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수감표에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감사 자료에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손처분현황을 받으시면 그것을 보고 그 결손처리 자료를 보시고 그것이 왜 결손됐는지 큰 건 몇 건을 집으셔서 역으로 가셔야지 여기서 전부 다 해 달라고 하기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7번 항목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2008년도니까 이것이 2007년도, 2008년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곽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결손처분현황 그것에 포함해서 지방세 보면 감액한 것도 있는데 결손뿐만 아니라 감액이라든가 부과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감액과 부과취소를 받으시고 결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꼭해야 되는지 기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취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그 내용에 들어 가셔서 대상건수를 몇 개 잡으셔서 역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고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의장까지 한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도 몇 천만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어도 답변이 안 나와요, 가압류를 시쳤는지 안 시켰는지, 그런 것을 파고들라면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8개 수감자료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개인적으로 다 가서 확인해서 보는 사항인데 행정감사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4번 대출에 대해서 민윤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및 이의신청 현황.

민윤홍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곽성구위원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봐가지고 공시지가를 잡은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없겠지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간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에 대한 행정감사가 필요한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적과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자료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든 안 하든 자료상으로 수감 자료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개발공시지가 내거는 내가 봐서 알지만 계양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추가사항 있습니까?

곽성구위원

검토를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방 다 끝납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도점검 현황인데,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2번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인데 결과를, 지적된 현황을 몇 개업소 지도 점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과,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및 결과,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병학

이병학위원장

600개 가량 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문제없으면 다 가고, 위반자들만 조치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지도 점검에서 결과는 안 나올 거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몇 건을 지도점검 했는데 적발도 돼야지 단속을 몇 건을 하고, 단속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벌금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재희위원

적발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나와요, 위반사항, 처분결과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곽성구위원

그러면 별 사항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내용은 했던 거고, 각 건물 상가 이런데 보면 차량이 출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출입하면서 터놓은 부분만큼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그 현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준홍위원

대부료는 재무경영과에서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이 도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 추진현황, 중장기도로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도로계획이 있는데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만들어 놨는데 건설과만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내역이 있지요, 중요사업부터 순위별로, 이것이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순위를 중간에 변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서 순위별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도로건설이고 어떤 것이 뒤에 해도 되는 건지 순위별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어요.

곽성구위원

건설과 1번,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빼기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8, 9번은 경관녹지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 12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 건축물무단용도변경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돼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올라오면 신규로 건물에다 사업자등록 할 때 제한을 받아요, 제한된 내역을 추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내역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각종 인・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조치사항을 지적과로 보내면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실에서 거기에다가.....,

이준홍위원

그 다음에 그 건물에다 사업자를 낼 때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위반조치사항이 올라가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네, 해 주면 안 되지요.

이준홍위원

그것을 삭제를 하려면 건축과 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확인해서 지적과로 다시 통보를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보면 건축과든 건설과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현황들이 다 빠졌습니다. 원래 들어갑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각과마다 첫 장에 붙는 거니까 공통사항은 하나만 앞에 붙은 것이 아니라 과별로 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3번의 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은 어느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양구 전체입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귤현지구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요, 귤현지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황을.....,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하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윤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현황인데,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에 어떤 양식으로 나왔습니까, 작년 것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양식으로 돼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요.

곽성구위원

그럼 내가 이것을 해서 줬는데 이것이 감사계획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준홍위원

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절차가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총체비지 매각비용은 얼마,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각해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큰 타이틀로 기반조성, 기반 공사할 때 전기 공사할 때 큰 타이틀로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현황인데, 거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몇 번 양도, 양수가 된 것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내가 해야 되나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는 거 보고 나중에 미비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현황, 추진현황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직 철거가 안된 부분도 있고 끝나 가는데, 문제점, 향후조치 계획까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관녹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는,

민윤홍위원

작년에는 경관녹지과가 없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지금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생태숲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일반계획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이고, 업체선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양산 가로수 병충해 방지계획 지금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나무들이 갑작스럽게 말라죽고 하는데 병충해가 왔으면 살살 꼭대기부터 한다든지 껍데기가 벗겨진다든지 그런 징후들이 있으면서 말라 죽는데 갑자기 말라죽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동물을 탔는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계양산 및 가로수 병충해 방지대책, 방지계획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일반계획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에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에 은발의 주차헬퍼라고 노인네들이 지도 점검한 것이 있더라고요, 은발의 주차헬퍼 운영현황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복장 및 장비는 어떤 것을 주고 그 사람들이 했던 실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서 관리업체, 또 민간이양 했으면 민간이양 운영실태를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전에 보니까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그것이 편성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금액은 대체적으로 소액인데 반납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반납현황을,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국시비보조라면 반납을 안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공통사항에 넣었는데요, 작년에는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만 있어서 올해는 괄호하고 반납현황해서 포함을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납을 안하고 잘 쓰는 것이,

곽성구위원

그런데 국비같은 것이 내려오면 이 항목외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이 금액을 이러한 것으로 전용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가 내려줬던 부서에서 허락만 되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봐야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는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만 반납을 하다보니까 구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 항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용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쓰겠다고 건의해서 허락만 받으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반납했느냐는 알아볼 수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네가지가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통장 조례를 했나요, 안 했지요?

이준홍위원

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안 올리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통・반장설치조례는 우리 의회에 보류중입니다. 의회에,

곽성구위원

올라오기는 올라 왔어요?

이준홍위원

여기서 상정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가결만하면 되는데 상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난번에 계산3동 예를 들께요, 통장이 몇 통인지 정확하게 그 때는 알았는데 가물가물합니다. 통장에 여러 사람이 응시가 됐었던가 봐요, 동에서 어느 한 사람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동에서도 있었겠지요, 그 사람 나는 3동장한테 이런 사람 신청한 사항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해요, 몇 명이 되느냐, 6명 정도 된다,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해당 되느냐 그런 심사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여자동장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떤 심사내용을 보자고 하기 찜찜해서 그대로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통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일단 홈페이지에 내고 현수막을 걸고 계산3동에 통장이 결원이 돼서 통장 선발을 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있습니다. 5, 6명을 앉혀놓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심사위원은 동장이 들어갑니다.
그 동에 해당 동에 자생단체장들로 구성이 돼서 해당 동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계산3동이라고 하면 계산3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분구와 분동이 언제 됐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이력서를 복사해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심사위원 각자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먹이는데 집계를 해서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표는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하니까 채점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개별적으로 가서 달라고 그러기가 뭐하니까 감사자료에 넣고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꼭 큰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 구성자 또 심사내용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자치단체장들로 한다,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자치단체장들은 조금 물을 먹었어 뭣을 먹든지 먹었단 말야, 심사위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살고 있는 노인정, 노인회장 또 조례 심사할 때,

이준홍위원

조례 심사할 때 논의하자고요.

곽성구위원

위원님들 의사가 동일하다면,

이준홍위원

조례 심사할 때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준홍위원

동마다 어떻게 하는지 받아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리를 해 놓으면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 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동사무소 나가는 것은 전년도와 같이 해당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해당 동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1개과 12개 동사무소까지 12개과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추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