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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4-20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관실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0.3%인 41억 9,9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41억 6,329만 1천원, 경상적 경비 3,7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지원 3,725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분 253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기획예산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추경 예산(안) 규모 총545,348백만원(기정 대비 5.2% 증)이며 세입 및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2억원 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5,453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972억원으로 기정예산 4,761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1억원으로 기정예산 421억원 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170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국·도비사용잔액 36억원, 보건진료소 적립금 등 기타수입으로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6억원 감액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는 65억원이 감액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3건에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44건 96억원으로 국비 79억원, 도비 17억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액은 42억원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를 분석해본 결과 64.3%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 산출 공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2012년 제1회 추경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64.3% (15.1%)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지원 20백만원 정읍사오솔길 녹색길 등록기념 전청원 한마음걷기 화합행사 30백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200백만원 한정보수 정비 60백만원 황토현 구민사 내부위패 봉안대 제작 및 설치 16백만원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비제외한 국·도비 금액) 유선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107백만원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14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지원 212백만원 종합 의견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1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215억원), 지방교부세(△56억원), 재정보전금(1억5천만원), 보조금(111억원) 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심사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144건에 138억원과 2010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등 8건인 목적지정 불용 사업 38억원, 도지사 교육 간담회 재정건의 등 시책추진보전금사업 3건 1억 5천만원, ‘11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24건에 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국 비-24억원 / 도 비-12억원 우리시 재정자주도(64.3%)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7.2%)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77.2%) / 전북 시ㆍ군 평균(69.3%)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세출분야 7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편성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수입에 비해서 이번 추경은 예비비 삭감을 해서 일괄 추경편성을 일부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삭감 얼마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1억 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얼마이지요. 예비비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가 72억 3천 9백이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41억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과연 이번 추경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편성 할 정도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면 굳이 1회 추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 않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재원판단 보고를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판단을 해보니까,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1백9십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자체 재원 가지고는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도비 매칭에 포함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세출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하니.
승범

김승범위원

불가결한 사업 아닌 일반사업 꼭 필요한 아까 매칭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 일반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 190억 속에서 필요한 것만 고르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매칭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추경을 했어야지 일반사업까지 편성한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교부세 65억 감소하였는데 65억이 왜 감소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교부세.
승범

김승범위원

과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과다 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년도 교부세 내려온 것을 비교해서 당초 예산액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결과가 그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정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5월에 국세청 결산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교부세가 다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이 되면 증가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세입의 결함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감액을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월 말로 교부세 조정이 되어서 다시 증액된다면 다시 또 추경편성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저희가 도보다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FTA 관련해서 농업예산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정 이후로 도에도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추경 편성해도 되지 않나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보조 매칭 하면서 농업예산 쪽에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국도비 때문에 한다고 봐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5월에 교부세 조정이 되고 나서 추경 편성해도 그게 지금 5월이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한 달 이후로 6월에서 추경을 해도 그것을 조정하는 것 보고 우리가 추경편성 했으면 되지 않나 그 이야기죠. 구태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나중에 교부세가 또 증액이 되었을 때 증액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증액 되었을 때 나중에 또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그 부분이 추가가 교부세가 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또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할수도 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하려 이중으로 추경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이번 추경이 그렇게 사업이 시급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 보면, 예산서 보면 시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매칭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쪽 교부세 조정된 이후로 추경편성해도 매칭이 전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한 이후가 따로 있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영농시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을 한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월 교부세가 다시 조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또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단은 교부세가 최종적으로 국세 결산이 된 뒤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기정액을 2천3백1십5억을 추계를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보통교부세가 64억이 감했는데, 추계 근거 행안부가 가내시가 오지요. 그런데도 감되게 확장 추계 편성을 해놓았었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안 와서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정산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예산에 예산절감과 부기변경이 많아요. 부기변경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부기 변경한 내용만 뽑아서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 예산절감을 일괄 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경상비 쪽에서 일반재료비하고 행사비 이런 것을 절감을 했지요. 5%에서 10%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정책 행사비에서 5%에서 10%까지 절감을 했고 그러면 이 절감을 한 부분을 추경 어디에 편성을 했어요. 어디에 특별하게 어디에 편성하려고 절감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디든지 깔겠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업무추진비 부분도 절감을 했나요. 보니까 다 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절감을 했어요. 몇 % 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다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런데 제가 이 업무추진비를 다 절감을 예산절감 한 것 같은데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절감되었는가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시장과 부시장에 업무추진비는 절감 안 했나요. 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모든 기관에 업무추진비가 다 절감된 흔적이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절감 흔적은 없거든요. 못 찾았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의회도 사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 다 되었던데요. 의회도 다 예산절감 했어요. 찾았습니다. 읍면동장까지 다 업무기관 못 찾은 부분이 시장과 부시장이에요. 그분들은 왜 기관 예산절감 안 했어요.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면 모범을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안 한 이유가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그것 절감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예산절감에 근본취지 목적에 합당하게 했는지, 좀 절감을 하면 그 두 분을 것을 절감을 해주어야 그래도 액수가 조금 잡아질 것 같던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비 속에서 전체적으로 5%, 10%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관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예산을 다 총괄하시는 이것은 좀 모양새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본 예산에 부채상환 몫이 있습니까? 부채상환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채상환 30억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12년도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 잡혔다는 것이지요. 부채상환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53쪽에 기타수입에 보건진료소 적립기금이 있어요. 이게 기정액에는 없거든요. 26개소 8천5백만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건진료소가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용이 되어오다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 재정 세입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거기에 독립채산제가 다시 우리 자치단체 재정 운영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으로 거기에 있던 돈들을 세입으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특수 어떠한 사업 목적에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료소에서 나온 수입 진료를 마을 주민들 진료해주고 나온 수입을 여기에 잡은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세출은 보건소사업에 세출로 잡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잡혔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앞으로 이후에 들어갈 것들은 다 잡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실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방부 시설본부에 시설단들이 전국에 나누어져 가요.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전라 이렇게 여섯 군데 시설 단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라시설단이 호남지역과 제주까지를 맞고 있는 국방부에 모든 시설에 계약과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것이 상무대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시장님께서 어떻게 했던 전라시설단을 여기에 유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병력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군무나 장교적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아쉽게 유치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3천7백2십5만4천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관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나누어졌나요. 어느 과에요. 그럼. 지금 여기 기획예산관실에는 1천7백만원만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같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같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산이 3천7백인데, 1천7백보다는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예산에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체력 이런 것 부대주변 제초작업이나 물론 체력단련 기구구입 이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뭐냐면 거기에 군무원들이 많아요. 관사도 아파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운동이 부족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몇 명 근무해요. 시설단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 인원은 66명인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에 다 살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는 2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나머지 46가구는 어디에 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6가구 나머지도.
영소

문영소위원

출퇴근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대 내에 가서 독신 숙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숙소를 다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산다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단은 유치하는 과정 중에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해주고 그 앞을 청소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군인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군인이 아니고 군무원들이 대개 보면 민간인이 직장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장으로 다니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국방예산으로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우리시가 해준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해마다 해줄 거예요. 그럼 좋아요. 처음에는 유치과정 중에서 하는 것이지 해마다는 안 해주지요. 해마다 그 집 앞을 청소해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이 지원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이후에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해줄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정읍에 유치가 되고 정읍에 유치를 했으니까 환영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장이 한번 무슨 액션을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구태여 한다면 한 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쪽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예산 때라도 내년도 예산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데 야 공단이 밖에 나갔거든요. 넓은 운동장들이 잡초로 쌓이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거기 관리는 조금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열악한 재정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일을 좀 연마해 보십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절감 시장, 부시장 몫 예산절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비비 72억3천9백여만원 되는데 이번에 사용을 41억2천여만원 했네요. 아까 80억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잔액이 한 30억 남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폭우, 폭설, 가축전염병 등등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폭우, 폭설, 가축전염병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예비비 30억 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있으면 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할 것은 해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비비를 자꾸 편성해서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예비비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왜 예비비가 필요한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 빼서 써버리고 예비비 일괄회계 0.1%인가 1% 해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빼버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 30억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부 할 수가 있을까, 또 이것 아니고 다른 것도 소송문제나 등등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책이 있는가, 대책이 없겠지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상책이겠지요. 비가 적당히 와야 하고, 눈도 적당히 와야 되고, 가축병원 등등 피해 안 가고 그러면 되지요 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홍보영상촬영 인부임이 현재 영상촬영을 누가 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영상촬영에 ENG 들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무기계약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더 추가하시겠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두 명이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명에 대해서 오른 인건비에 대해서만 추가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인건비 오른 이유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가 처우개선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상 만큼에 무기계약도 같이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미래전략 자문단에 운영하는데 인부임 무기계약 근로자가 필요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한 명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분 인상분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재정자주도를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낮거든요. 정읍시가. 그렇지요. 이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자주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갖고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재정자주도 높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자체수입해서, 자체수입 플러스해서 교부세가 늘리는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교부세 늘리는 방법인데, 저희가 교부세 산정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부세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 는 것이 그 이상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에 증가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인구는 갈수록 감소는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체 재원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인구가 줄고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시책이 또한 그만큼 인구 늘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시책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 시책차원에서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교부세를 인구수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산출해 보면 1인당 3십7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등의 목에 국정시책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9백2만8천원이 증액된 총3억6천9백7십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2012국정시책 합동평가대비 컨설팅 및 워크숍에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예산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9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및상급기관감사 일반운영비 등 7개과목에 대해 총 5,105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010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 3백13만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 인센티브 여러 목에서 받은 합계이지요. 몇 개 내용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내용은 항목별로 본다면 대략.
영소

문영소위원

1억5천이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가, 한 목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2010년도 총 정읍시 국정시책 9개 분야에 38시책 105개 지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1억5천만원을 전라북도 2위를 해서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라북도로부터.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1억5천을 감사평가관실에서 잘해서 받아 놓았는데 감사평가관에서 세출로는 하나도 안 잡았지요. 그것을.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2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 이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환을 시켜주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벌어가지고 다 주었네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천3백3십1만원으로,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 도비보조금 2천3백3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 예산보다 2억6천3백3십7만원이 늘어난 총1백8십8억9천5백4십만8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십1억3천3백9십6만원이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십7억1천3백6십9만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7천1백3십2만원, 공무원 소통에 2십8억5천1백2십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1백9십2만원,국민운동단체지원에 6천6십4만원, 인력운영비에 1백2십5억4천2백8십7만원, 기본경비에 1억7천1백8십9만원, 보전지출에 7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사추진 예산으로, 영자신문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및 시민영어학습지원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시민의 날 개회식 이벤트용역비 9십8만8천원과 시민의 날 초정자 실비보상비 1십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관리 예산으로, 당초 시비로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확정 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2천3백3십1만원 감액하고, 도비 2천3백3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관리 예산으로, 정읍시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예산으로, 정읍사오솔길 녹색길 등록기념 전청원 한마음 걷기화합행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1백5십만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지원 1백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무원 체육대회 3십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 예산으로, 각종시책 및 주요행사 추진 예산절감으로 4십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훈련 예산으로, 창의력향상 현장체험 교육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 예산절감으로 직원직무역량강화 특강 2백만원, 중앙 및 지방교육 공무원 여비 2천2백6십8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행정구현 예산으로 공무원 연구모임 참여자 워크숍 5십만원, 공무원 연구모임 전문강사(멘토)참석수당 3십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증진 예산으로 도ㆍ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절감으로 5십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예산으로 청사용품 및 화장실 용품 구입 5백만원과 정맥인식기 설치비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우수자치센터견학 및 신규회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십4만원,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십8만원 주민자치센터 위탁교육비 1백5십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 참가보상 6만원, 주민자치센터 교육(평가)강사 수당 1십2만원,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예산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실비보상금 3십만원, 국민운동 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4십만원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예산으로 영호남교류 화합실천대회 참가 실비보상 2십만원, 전국산악대회 참가 실비보상 2십만원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무기계약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속실 인부임 증액분과 신규 시설물 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을 포함 2억8천9백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공무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8천9백1십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정원가산금 1백3십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십1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으로 국비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반환금 2만4천원, 도비사업인 영원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반환금7십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87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2억 8천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읍면동에 있는 무기 계약직까지 전부 합친 예산액이 2억 8천이다,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전환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하고 또 3.5% 올라가는 예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건 건별로 부속실 영양사, 청사관리, 인사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라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다른 부서도 무기계약 많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차피 다른 부서도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시 전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 부서별로 무기 계약직 예산을 따로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지원관에서 풀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했어요. 작년에 문영소위원님께서 무기계약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그때 해서 직원 하나 별도로 주어서 임금체계 한번 잡아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읍시의 어떠한 단독적인 입장으로 하기가 방법이 나오지 않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사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 않나. 일하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무기 계약직들 업무분석도 했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가 처리된다면 그런 자료를 주어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 보시게요. 87쪽 사무관리 영자신문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및 시민영어학습지원이 기정액에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청 시홈페이지에 영자신문을 기사원문하고 관련 사진 한글 해석 원어민 음성파일까지 해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아이들 영어공부를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저희 시하고 비슷한 여주 같은 곳은 한 30명 평균 30명에서 40명씩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있겠다 해서 한번 교육차원에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좋은 시도인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이게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통하는 바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영어콘텐츠를 도서관에서도 홈페이지 올려놓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산하고 별개로 또 이렇게 행정지원관실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게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느닷없이 나오기에 속성에 정책인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이니까 교육체육과나 도서관 이쪽에서 해야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행정지원관실에서 이 정책을 시도해서 정착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체육과나 도서관 쪽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 기존에 본예산에 영어콘텐츠 실어 놓는 것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성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가 이게 과연 맞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세출 88쪽에 행사운영비 오솔길 전청원 한마음 걷기가 있어요.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것을 왜 오솔길이 전청원이 같이 걸으려고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오솔길 관계도 우리 청원들이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오솔길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시민께서 직원들 먼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청원들의 단합도 같이 겸하면서 항상 5월 노동절 되면 같이 하는데 그 행사를 있던 행사로 이왕이면 이런 행사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문과 논리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창의력향상 현장체험 교육이 본예산에 5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왜 배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돈 5천만원 가지면 교육이 당초에 1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 했는데 도저히 5천만원 가지고는 작년에 6급 이상은 교육을 다 했습니다. 공모사업문제, 국가예산확보문제 또 직원들 함양 마인드 교육 같은 것 했는데 7급 이하를 하려고 보니까 50%밖에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7급 이하를 교육다 시키려면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같이하자 해서 5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할 부분인데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 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1억 요구를 했었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모든 부서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다 절감했습니다.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왜 절감 안 했어요. 모든 기관이 전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했어요. 5%씩... 왜 시장은 시장을 위해서 절감 안 해주셨나요. 많이 쓰시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행정지원관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장, 부시장도 업무 다 똑같이 예산절감을 해야지 솔선수범을 보여야, 모범을 보여야 할 계층이 안 하면 안 되지요. 다 실과소 읍면동장 얼마 되지도 않은 읍면동장 기관업추진비도 다 절감하는데 가장 많은 시장, 부시장이 예산절감 안 하면 됩니까? 시장님 위해서 안 해주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지원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맥인식기 현재 31대가 있어요. 대당 얼마씩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대 당 4개가 될 것입니다. 설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2십만원에서 3십만원씩 몇십만 원씩 차이는 나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본청하고 수성동 출장소에 두 개소에 설치를 추가하시려고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샘골보건지소가 없었고 수성동 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샘골보건지소에 한 대가 있고, 한 대 더 추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2년도에 하반기에 설치계획이시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하반기때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8백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먼저 쓰고 이것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직원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에 할 때는 예산을 다 안 세우셨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성동 출장소 이 사람들 발령을 인사 있고 난 뒤에 금년에 수성동 출장소로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지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경 이번에 세워지면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각 사회단체도 다 예산절감을 했나요. 경상경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경상경비나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모든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회단체보조금도 행사 실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절감을 했는데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청원 한마음 걷기라든가 다 예산절감을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갑자기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어차피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달았는지는 몰라도 노동절행사 매년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동절행사를 이 행사로 대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노사하고 같이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동절행사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는 노조에서 하는 예산이 좀 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동절 행사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노조하고 같이 합니다. 노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갑자기 직원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요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올라와서 심의를 마쳐서 했으면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해서 남은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같이 예산을 하는 때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조그마한 예산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2쪽, 세출분야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일반인도 관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정읍시마을 공동체지원센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비영리법인으로 중간 지원조직 행정하고 민간인들.
승범

김승범위원

행복네트워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관련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된 것들은 완주나 진안 전국적인 사례를 본다고 하면 행정보다도 어떤 중간 지원조직이 역할이 더 크다라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간 지원조직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조례에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에 사업을 하는 중간조직이라는 분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급료 확인이 조례가 확정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급료를 지급해준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는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조례 제정이 되면 그때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간 지원조직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합당한 분이 사업에 관여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가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중간 지원조직을 서울시나 완주, 진안같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강릉시 같은 경우 수원 의제 21에서 어떤 일정부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되나 따라서 위탁금을 주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거나.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의제 21 어디에 관리를 합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의제 21하고 관련.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공동체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내부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 하나에 방법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 의제 21 예산을 가지고 활용56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도로 자료로 드렸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과목, 부기변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향토자원 전수조사해서 그냥 마을에 자원만 조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려고 약 5천만원 정도 20개 마을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보통 실행화까지 가는 데는 마을당 한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한 2백5십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같은 것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3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연구원들 또 중앙공모사업 때 필요할 때 중앙정부 상대에 필요한 그런 네트워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6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 부담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2개하고 계속사업 1개가 있습니다. 7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씩 해서 4개 마을 2억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창안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되는 가장 실행 가능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활력을 찾기 위해서 4개 마을 정도는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4개 최소화시켰습니다. 4개 마을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 추경예산안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관, 민생경제과, 농업정책과, 자원개발과에 편성된 예산을 이체를 받았습니다. 이체를 받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과목하고 부기를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이관에 4천8백만원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도 슬로푸드형 오곡 생산 체제 컨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작물하고 연관성이 깊다 해서 다시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체를 받았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자원개발과로 다시 재 이체를 해주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을공동체사업육성 하시는데 집행부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 갑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감사평가관으로 있을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쪽에 있는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마을주민들에 의지에 따라서 편중이 되었겠습니다만,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마을 선정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니요. 이것은 창안대회 해서 심사해서 심사위원들도 시민들로 심사선을 한 50명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을 않고 시민 심사단을 구성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계속 시작이 되면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4개 마을 선정할 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을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어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우리 농도인 정읍에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 일환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인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창안대회 계속 홍보중이시더라고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창안대회를 주체는 시민창안대회 조직위원회라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주관은 정읍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여기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조례에 설치를 하려고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가 심의에 거치지도 않은 상황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승인을 해준 바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원센터라는 이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라는 개념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정읍시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의제 21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의제 21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각종 같은 사회단체하고 같이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쪽이 비영리 법인이고 초기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주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오정례 씨가 소장으로 있는 센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창안대회 예산이 본예산에는 서지 않았는데요. 본예산에는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창안대회 계획은 있었는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창안대회 계획도 TF팀이 설치가 된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창안대회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마 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저희들이 집중 영향을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안대회라는 뜻 용어도 상당히 시민들은 생소하게 여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사회단체 회의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조금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특히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예산까지 접목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시행착오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홍보를 현수막 걸어 놓고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계속 가셔서 홍보는 하시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붙어진 현수막도 글씨가 작고 현수막 자체도 작고 그것으로 홍보 효과가 참 없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을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또한 연구를 더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현재 여기 코디네이터 20명 심사위원 10명 전체 회의 70명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코디네이터는 당초 계획에는 2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60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100명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이렇게 코디네이터 그룹들 지역 내에 전문가 그룹들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요. 다녀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는 끌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100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계속 지금 모집을 선정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1차적으로 모집한 부분들을 교육도 일정 부분 시켜서 매칭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 심사위원 포함해서 현재 선정되신 분들 명단 하고 자격, 근거 자료를 주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육성지원 조서 6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9월에서 12월 사업을 하는데 4개 마을이 아직 선정이 안 되고 9월 중에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희가 창안대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것을 코디네이터 그룹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주민들하고 같이 숙성을 시킨 다음에 심사해서 1단계 사업을 거쳐서 1단계 사업 중에서 정말로 이것은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다시 심사위원들이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서 4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4개정도는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면 이것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마을인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2단계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문은 이상이고요.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았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정읍시가 기획을 해서 야심 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참고해서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부서가 본위원은 다른 주무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와요. 그런데 유독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감이 안 와요.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 면도 물론 있겠으나 아울러 말하면 어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 사업들이 기술센터 사업들,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빼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들 꽃두레 권역 단위 이런 것 제가 기술센터 예산에서 보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와서 있고 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변경 부서이관을 해서 또 네트워크사업단에서 하겠다. 라는 사업들이 또 기술센터로 가고 이런 것을 일련에 과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사업단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은 많아요. 여기가. 예산은 많이 들고 있는데 무엇을 마을공동체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누구의 주도할 것인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될 것인지 이런 것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2억은 순수 시비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순수 시비 2억을 들여서 마을공동체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4개 마을에 5천만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그 공동체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소득창출을 시키겠다, 이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소득창출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마을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출퇴근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마을에 우리 정읍에서 5천만원을 우리시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어떤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이 되어지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또 모집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지금까지는 지역 정책이 관 주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도 지자체를 보면 지역정책의 흐름이 이제는 관에서 지역주민들 또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쪽으로 중심 이동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 주도로 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민 주도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면 저는 그것은 된다고 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정읍시 23개 읍면동이 그 시골 마을 읍면은 거의 고령화가 되어서 그 마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져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누가 일을 할 것이며, 어제 제가 상교동 시골 마을에 비가 오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노인 분들이 밭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에게 어떤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될까, 그리고 무슨 소득창출이 되고 누구를 일자리 창출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게 아, 우리 정읍시하고 맞나.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놓고 결과가 미리 걱정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만, 좀 기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 네트워크사업단이 부서가 창설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농촌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보니까 아,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 역량이 있는 마을, 리더를 주민들 마을 리더들이 주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지난번 마을 리더 교육 4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역량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지도 있고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 또 마을 농촌뿐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게 본다고 하면 시내권에 젊은 층 자원들을 이끌어내서 시골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시간 있는 대로 도와주고 또 그분들에 각 마을에 특색 있는 마을대로 개발해주면 지원해주면 조금이라도 현재보다 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77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마을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선도적으로 가는 마을들이 있고 또 2차적으로 따라가는 마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행복네트워크 팀에서 구상하는 비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주민소득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삶의 질까지 한번 향상시켜보자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저희 사업이 예산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꽃두례 권역 사업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꽃두레 권역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관 주도했는데 이제는 행정에 틀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행정 운영에 틀을 한번 바꾸자. 이제는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위주로 해서 가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조금씩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예로 태인면 소재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공모를 엊그제 중앙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께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중앙공모단계까지 가고 물론 여기 의원님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었지요.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의원님께서 지원해주었는지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표를 못 하는 것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되면 발표가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보니까 아, 정말로 이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에 틀을 바꾸는 부서다 보니까 아직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진안은 한 10년, 완주 5년 정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은 거기보다도 조금 더 단축을 시키겠다 하는 2년에서 3년 정도 그동안 열심히 하면 현재보다도 지역 활력이 많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더디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96쪽과 97쪽에 예산이 감되어진 부분 특색 있는 자립형 공동체 육성 10억 했다가 4천8백 감했어요. 대체작물개발 기술센터에 업무이관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이것은 슬로푸드형 오곡생산 체계적 컨설팅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담당자 김원심씨가 TF팀 합류를 하면서 이것하고 꽃두레 권역까지 같이 와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작물개발하고 시험포이니까 고유기능을 되찾도록 생산체계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시 또 시장님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이체 받았는데 다시 자원개발과에서 하도록 이관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하려고 다 예산을 세워놓고 정책을 세워놓았는데 또 시장님 말 한마디에 다시 부서가 이관되고 하는 것들이 아직 제자리를 못잡았다 라고 하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시장님 말씀보다도 이쪽 자원개발과에서 강하게 자기들이 좀 해야겠다고.
영소

문영소위원

기술센터하고 여기 네트워크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연히 들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비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원개발과에서는 하겠다, 처음에는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들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또 자원개발과에서 그 후에 자기들이 한 번 더 열심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억2천에 예산이 자원개발과에 다시 편성된 것이지요. 다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자원개발 쪽에 안 봐서.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부서이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7쪽 예산서 보니까 귀리 체험 전시시설 구축 광특으로 예산확보를 해준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국도비 사업인데요.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당초에 이것뿐만 아니고 그쪽 농촌진흥청 소관에 사업들은 지침에 자부담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20%를 자부담으로 예산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침대로 따라가면서 100분의 80만 세웠던 것들을 자부담을 다 없애고 국도비 사업으로 가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을 없애는 비용은 예산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니요. 부기상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1억2천 곱하기 1 * 곱하기 100분의 80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80을 없애고 이것뿐만 아니고 저쪽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침대로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지침에 자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100분의 80이 1억이었는데 20% 자부담 없애버리니까 그냥 이것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이게 기존 예산에 세워졌다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기존 예산에 부기가 1억2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광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광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게 포괄보조사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 관련 사업도 광특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포괄보조사업으로 공모 사업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장님! 대체작물 이게 부서이관 자원개발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원개발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쪽에 편성 없어요. 그 예산 어디로 갔어요. 제가 자원개발과 예산서를 보는데 4천8백만원 대체작물 개발에 관한 건이 자원개발과에 제 눈에 제가 못 찾고 있나, 안 보여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없다고 그러면.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예산을 홀딩 해놓고 지금 그 부서 이관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에서 쓴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부서하고는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원개발과에 없습니다. 꽃두레 민간경상보조 8천4백만원 그것도 과목변경.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체를 해주고 예산서를 정리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확인해보세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307쪽에 있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대체작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대체작물과 연계한 개발과 관련한 4천8백만원 예산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4천8백만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정책 명을 바꿔서 하는 것인가 봐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산을 효용적으로 집행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TF팀이 신설한 다음에 예산편성 했으면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 후에 TF팀이 신설하다 보니까 일부 과목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향토자원 전수조사는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향토자원조사는 완주나 진안에 전문기관에서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실행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일종에 용역까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마,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서는 향토자원조사하고 실행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데 역량은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초중고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도 이것도 용역인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이것은 주 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아원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마을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선정은 아직 안 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이 세워지면 하시려고 하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것도 5일제 수업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 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8쪽 세출분야 101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부분 105쪽 한정보수정비 한정 어디에요. 여기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칠보 시산리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조서에 보시면 지붕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다녀왔던 곳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한정은 의원님들 안 다녀오셨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 요구했다가 반영을 못 받고 시급해서 우기 이전에 해체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5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본예산에 1천5백이 섰고 부족해서 1천5백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는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전국대회인데요.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3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풀비 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천만원 요구를 했다가 반절밖에 반영을 못 받아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 꼭 세워져서 벌써 15회 맞는 행사인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곤욕 치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온 사업은 어떤 성격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개 보면 의원님들 건설과에 풀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을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부서를 이관하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풀 사업비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경상사업에 대한 것까지 지원을 하나요. 의원 사업비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에서 경상보조금으로 권장하는 예술행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 재량 사업비 안에 자본적 보조금, 경상사업비 있고 경사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문화사업으로, 의원사업으로 이쪽으로 할당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15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본예산에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1천5백만원을 더 요구하셨잖아요. 요구하신 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시상금 심사수당 홍보비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천5백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래 예산요구 할 때 이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1천5백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도 이런 사업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1천5백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심사위원이 몇 명인데 3백만원에 심사수당이 들어가요. 여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보통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전국 국악대전 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구절초 축제기간에 하실 계획인가 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 30회째이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까지 같이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개최하지 않는 시군이 6개 시군인데 올해 정읍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절초 행사기간에 하도록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비가 4천만원 무료이고요.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대부분 행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자부담 1천만원은 자부담 내역은 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국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내력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자부담으로 1천만원을 부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도비 4천만원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체 8천만원 총 사업비가 여기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총 국악대전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하는데 총 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4천만원, 시가 3천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인데 그 내력은 재원별로 내력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수에서 3천만원 지원해서 작년에는 장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회대회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를 똑같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시군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설과 부서이관인 것으로 보아서 서초등학교 관악대 활용 육성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게 숙원사업비에서 온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의원 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데에 지원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어질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우리시 관내에 관악대를 육성하는 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초등학교하고, 학산여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5백만원 육성지원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1천만원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의원님이 부서이관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거기 단원들에 단복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지원.
영소

문영소위원

일회성이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회성이고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3쪽 시설비 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시설 개보수 설계비하고 이게 일부 부기 변경해서 4천4백이 감 되었어요. 이것 어디로 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이 1992년도인가,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법에 따라서 현재 있는 무대 시설을 안전 상에 문제로 전체를 개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약 7억이 일시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반영을 못 받고 7천4백만 반영을 받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일부만 개보수를 해서는 효과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7억에 소요되는 것은 광특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할 목적이고 올해는 이 돈에서 설계만 3천만원 들여서 설계만 해놓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들, 감액된 4천4백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 공연장 개보수를 1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큰 안전에 위험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해야 한다고 권고는 받았는데요. 예산이 허락을 안 하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확보를 못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광특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정보수 정비가 있네요. 시설비로. 이 한정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칠보 원촌마을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존의 필요성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해서 유지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사진을 보시면 지붕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해체 보수하는.
영소

문영소위원

한정이 그러니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사당입니까? 정자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당.
영소

문영소위원

사당이면 누구를 모신 사당이에요. 누구를 모시는 사당이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거기가 문화재로 선정되었다면 문화재 보수정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에서 보수가 되어졌을 것 같은데 문화재 국도비 보수정비에는 끼지를 못했어요. 따로 나와서 한 것 보니 문화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당이면 누구를 보신 사당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고요. 우리시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1호로 지정 받은 정자 조선시대 때 정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자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사당이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유패가 모셔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정자인데, 정자에 지붕이 헐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놓아두면 계속 방치하면 여름 우기 때 무너질 정도로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붕을 해체해서 연자하고 기와를 전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정자도 아닌데요. 사당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자의 개념이 아니지요. 정자는 벽이 없어야지요. 벽이 다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에 특정인에 유패나 이런 것은 모시지는 않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집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터지지 않고 현재 저희는 정자로 분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중들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문중이 어디 문중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디 문중입니까?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칠보는 도강김씨 문중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강김씨 문중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중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도강김씨 문중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문중에서 유지보수를 해야지 왜 시가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정화하게 해주세요. 어디 문중입니까?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칠보는 도강김씨 문중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강김씨 문중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문중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야지 왜 시가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에서 관리했다면 더욱더 문제이지요. 시에서 관리 했는데 이지정이 될 때까지 이대로 방치했어요. 왜 관리를 이정도로 갈 때까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예산요구를 했다가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고 이렇게 놓아두었다는 것 평상시 관리가 안 된 것이지요. 주무부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제130회 전국 국악대전 이것 본예산에서 3천만원 안 세워졌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30회 국악대전하고 전북 시군 경연대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삭감되었던 부분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이게 왜 추경에 세울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국악협회 전라북도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14개 시군을 순회해서 매년 개최를 해요. 작년에 장수에서 했는데 올해 우리 정읍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구절초 축제 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2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북방문의 해 KBS 연중 기획 시청자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이것 시급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2천만원 세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KBS에서 연중계획으로 월 1회씩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게 문화 소외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연중 교향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왜 계상을 못했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교섭하는데 당초 예산 때에는 교섭이 안 되어 있었고 3월에 교섭이 되어서 우리 정읍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고 다음 주 28일 날 녹화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합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저희가 섭외하는 그런 성격상 저희가 미리미리 하지를 못한 것은 양해를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행사 프로그램 예약한 것 취소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프로그램까지 다 되어 있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우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 정서적으로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나 급하게 급조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예산에서 못했던 국도비가 그 후에 내시 되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민간경상보조에서 유사한 음악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이것 말고도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고 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이러한 시민의 질 향상 음악공연도 재정 인센티브에서 받은 것으로 또 2천만원짜리도 또 있고 그런데 자잘 자잘한 음악회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또 추경에 예산 가용도 얼마나 열악한데 추경에 또 KBS 연중 계획 이것을 정녕코 하고 싶었으면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섭외를 사전에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아서 또 2천만원 음악공연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다. 무엇을 없앨 수 있어요. 음악회를 이렇게 우리 시민 심기도 요즈음에 정읍에 살아서 별로 신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음악회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 음악회를 하나를 한다면 무엇을 죽이면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KBS 찾아가는 음악회는 여기에서 90분간 녹화를 해서 전국에 70분간 방영이 되고요. 그 내용 중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시민에 삶의 질 향상 음악공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주회는 영국에 왕립 음악학원에 나온 관현악이 있어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저희 시민께 수준 높은 음악을 좀 공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영국에 왕립 음악학원에 다니시는 분을 초청한다는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졸업하신 남매 연주자를 초청해서 음악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아닌데 혹시 무대차량 지금 맞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당초 예산에 섰던 것. 예술회관 무대차량 산다고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무대차량은 그때 이야기 되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취소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했는데 무대차량 여러 가지 활용하는 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신중하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안 세워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량도 하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예산이 몇 천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집행부가 너무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요. 포스터가 이미 붙어져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장님 풀비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져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꼭 삭감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계획 잡아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줄 것이다고 하는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도진

정도진위원

충분히 듣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결과에요. 이게. 이미 계획 다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주어라, 그렇다면 이렇게 시급하고 그러면 시장 풀비가 10억이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2천만원 빼서 조용히 썼어야지요. 그렇게 해놓고 포스터까지 다 붙어놓고 세상에 해달라고 하면 너희들 어쩔 수 없이 해줄 것이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70분간이나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이 예산 삭감되면 무슨 돈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행사 취소는 이제 못 하지요. 우리 정읍시 체면이 있어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취소되면 시장 풀비 갖고 해야지요. 취소는 안 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풀비는 경상보조금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써놓고 부기변경 하면 되니까. 2회 추경 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번 이것은 삭감합시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스터까지 다 붙어놓고 예산도 없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의도야 없지요. 의회를 무시해버렸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늦게 잡았으면 추경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5월 프로그램 밖에 여유롭지 않아서 부득이 조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담당 PD가 우리 정읍 분입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좀 계획을 세웠다가 했어야 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담당 PD가 KBS 전수경 PD님인데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퇴직을 하면 가족과 함께 우리 정읍에 와서 나머지여생을 보낸다 해서 퇴직에 앞서서 우리 정읍에 쉽게 이야기 하면 사감이 있는 개인 어떤 그런 유치가 어려운데 정읍에 꼭 퇴직하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단은 선 집행해놓은 것입니다. 결정 다 해놓고 선 집행하면 포스터 비용도. 좀 모순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의회가 아무런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요. 향토문화유산이 많죠.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비지정 문화재라고도 하고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영섭

고영섭위원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산은 다섯 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 유산으로 지정된 게 다섯 개소입니다. 또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한 열 몇 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우리 향토문화유산도 이런 관리를 시에 제안을 해올 때 해주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먼저 지정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절차가 그런데 올해도.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보다도 더 물론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곳도 있는듯 싶습니다. 알았고요. 106쪽 내장산 진입로 차단기 설치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장산 문화재 관람료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민이 내장산을 찾게 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찰 내에로 사찰까지 시민들이 차량 갖고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사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주문에서부터 사찰까지 일반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찰에서 이런 것은 해도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개방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외에도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단기 정도는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개방이 되어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부러 보면 몰라도 볼수가 없고요. 사찰도 자체도 문화재 들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찰에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불편하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진산동 영모제 보수정비가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5천만원. 감 되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연유로 보수정비가 예산이 감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당초에 추가로 5천만원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내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변경되면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이후로 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영모제 보수정비 안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로 5천이 더 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오기로 당초에 배정을 했다가 조정이 되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천5백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왔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순서를 바꾸어서 복지여성과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복지여성과 부터 먼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7쪽 그리고 59쪽, 60쪽 세출분야 135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로당 신축비 얼마 지원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촌 경로당 신축 9천만원 써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민자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5천만원 가지고는 못 짓고요. 모촌 경로당은 천원천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교량을 사실은 동네하고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시유지를 마을에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금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뒤에 민자본으로 5천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시유지 민자본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천만원을 들여서 땅 값까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땅 값 아닙니다. 땅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로당은 왜 시유지에 지어 줍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원래 읍면단위 같으면 부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희사도 하고 동네에서 자체사업으로 구입도 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이나 시내지역은 자부담으로 부지확보하는 경우가 어렵기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준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모촌 상황은 천원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교량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보상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상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형성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의 경우에는 경로당을 짓고 싶어서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이런 선례가 남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디는 보상차원이고 얼마나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었는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내권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공공 부지를 떼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범주를 벗어난 곳은 땅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건축비만 9천만원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제가 있는데, 몇 평을 짓는데 9천만원 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2백5십만원이면 경로당 짓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짓고 다 그러는데, 얼마 호화스럽게 평당 4백5십만원이 들어가서 그런 주택도 호화주택이에요. 4백5십만원이면. 그렇지요. 20평이면 평당 4백5십만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문제 있어요. 어디서 4백5십만원짜리 경로당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경로당 지으면 민자본으로 주면 그 동네 분들이 어떤 분들은 1백8십만원도 짓습니다. 경로당을... 현실하고 너무 3배가 비싸 버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부 돈 거져 먹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것은 안 되지요. 4백5십만원짜리 건축 경로당 시설비 없습니다. 이것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단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꼭 수급자를 선정을 잘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말 꼭 잘 보셔야 합니다. 꼭 관리를 하실 분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꼭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아동 성 범죄 예방용 CCTV 어디 어디 15개소 27대 어디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동 성 범죄 예방용 CCTV는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데는 도시 공원하고 놀이터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CCTV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15개소 27대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에 6개소에 12대 설치할 계획인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공공요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일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장애인은 복지여성과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 보장구사업은 복지여성과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생활지원원과하고 시도비 485쪽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과입니까? 세입예산 특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과에 152쪽 반환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52쪽을 보니까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3억이 반환이 됩니다. 이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3억 반환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 같은데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있으니까 수급계획 때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죠. 저희가 얼마만큼 수급인원이 확보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대비해서 인원이 감 되니까 이만큼 사용액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확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만 큼에 지급할 인력이 수급자가 없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무부서에서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들어 곳에 정책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다 편성을 미리 홀딩을 예산을 잡아 놓았다 이 말이지요. 과다 하게 편성해놓았다, 이 말 하고 같은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좀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예측력 이것 필요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확하게 근사치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이런 시설 운영비로 3억씩이나 미리 잡아 놓고 예산을 홀딩 해놓고 있다가 집행되지 않으면 다시 복구를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동기부여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가 국도비 내시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 이미라기보다는 시설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영소

문영소위원

노인생활시설인데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요양원을 말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요양원이 15개 입니까? 15개 많지도 않는데 15개에 요양원에 운용비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차후에 운영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에서 59쪽, 세출분야 113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사관련 되어서 먹거리 부스 올라 왔는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작년에 먹거리 부스 운영 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추경 때 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사실상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황토현 전적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하려면 자기 해당지역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읍면동에서 준비해서 나오려면 사실상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해결하느라 고생들 하시는데요.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본 행사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라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먹거리 부스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부녀회라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날짜 채우기 어려워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5월에도 농번기라 사실 지역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틀, 삼일 하루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행정에서 날짜를 채워야 한다고 하고 하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아마 그래서 지금 먹거리를 이렇게 읍면동 별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읍면동별로 설치하지 말고 공통으로 해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실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했을 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로 이름 바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불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이 기념제는 저희가 45년째 해오고 있는 행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고 또 읍면에서 농번기라는 취약한 시기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황토현 전승 기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사 문화제 행사 때도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황토현 전적지 광장에 청보리밭 조정하는 부분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보리를 간다거나 유치를 간다거나 하는 것도 전년도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겨울을 나고 생동하는 봄에 맞추어서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확보를 해서 겨울에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랴부랴 해서 씨앗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보리하고 종생종 심어서 지금 싹은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챙겨줘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그것을 저희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챙기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올해 아니고 내년도 것을 확보하는 것이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풀을 갈았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같이 뿌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뿌렸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3월 하순 경에 뿌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번 5월 행사 때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파릇파릇하니 이게 생물의 습성이 그러더라고요. 습성이 겨울에 뿌려서 충분히 동면하고 나면 총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하는데 봄에 뿌리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는 대신에 일찍 목이 나오는 그런 식물들 습성이 있어서 키는 작지만 그래도 파릇파릇한 경관 이것을 보여주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은 나서 내일 모레 비가 오고하면 많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17쪽에 시설비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및 개보수 사업 이것 기금이 왔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기금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이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 하시려고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9백만원씩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신국도 1호선이라고 해서 태인 교차로 하고 왕림 교차로 그 다음에 임실, 산외 경계, 산외용도 교차로에서 새로 국도지원 지방도 나눈 곳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왕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던데 이런 곳 저희가 4개소를 선정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국도 1호선 임실, 전주, 산외 교차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다음에 태인 교차로. 이게 외부에서 우리 시로 진입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그런 유치에다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설치를 적절한 장소를 잘 입구 들어오는 정읍에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기 좋게 그런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거나 아니면 국도를 지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꼭 들어갈 진입로 놓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정읍에 길이라는 것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동학 선양사업에서 최연식 선생 추모전을 1천만원 기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이 왜 진작부터 말씀을 하시던데요. 시기는 어느 정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시기는 이번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같이 특별기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일단은 이분에 대한 그간에 어떤 공적, 발자취 이런 것을 더듬으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유품들을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존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 우선 이분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시민이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업적을 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마련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모전을 하는데 그 행사의 일환으로 집어넣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황토현 구민사 위패 봉안 대를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추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구민사 내부를 의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봉안 위패는 161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확인하거나 신청을 받은 게 3,644명의 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봉안 대기하시는 분이 3,483위가 됩니다.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주시더라도 100위정도 모실 그럴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구민사 내부 공간이 협소하니까 무한정 거기에 위패를 모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위형 보관소다 해서 거기에 지금 한 구민사 내부가 1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국비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100평정도 확보를 해서 충분한 참여들에 위패 봉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참여만 하신 분들도 위패를 봉안해야지만 지금 100위 정도는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 안에 우선 모셔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유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정읍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적지 정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황토현 전적지 관련된 부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적 정비 예산은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에서 봐가면서 앞으로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전봉준선생 고택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명칭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정읍시 전체에. 어디는 장군 어디는 선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칭에 통일을 하라든가, 우리 스스로에 필요한 부분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4년 3월 5일 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용어정리가 안 되고 그런 정의 규정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지역에서 정책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 가져 주셨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정책건의를 하거나 할 때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그런 용어 정리도 되고 또 저희도 그런 혼란을 예방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산 최연식 추모전 이 분이 누구입니까? 최연식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마지막 동학농민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조선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통사도 쓰시고 많이 연구도 하시고 업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정읍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또 정신선양에 기여하신 그런 공적이 크기 때문에 이 분에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자 해서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이번 추모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비에서 행사비에서 할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사업조서만 봐서는 이 내용이 무심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내장산리조트 원주민 생계 대책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장산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원주민들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생계지원을 보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 가시고 지금 내장산리조트 내에 무속신앙을 하시는 이귀연씨다고 이 분이 다른 곳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 돈을 나가시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실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했다가 세웠다가 삭감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저런 장소를 알선을 해줘도 이 분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무속신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거기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면서 저희에게 장소도 물색하고 아니면 그전에 이주단지 내에 집을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다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키고 계속 그분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또 확보해서 저희가 리조트 내에서 이주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쪽하고는 최종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전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분이 나갈 장소 무속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관광공사 하고는 건물이나 토지는 관광공사에서 보상을 받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것은 끝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생계대책 이주 보조금으로 최종 협의는 안 되었지만 최종 협의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59쪽 세출분야 123쪽에서 13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 485쪽, 세출분야 486쪽, 48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반환금 130쪽 긴급복지 지원비가 1억1천2백이 반환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려온 국비를 우리가 긴급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찾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잘 찾고도 다 지급하고도 남은 돈입니까?
너무나 충분히.
1억1천2백이나 반환을 해서 더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죠.
485쪽 장애인 보장구 예산 2억2천9백이 감 되었어요. 그것 장애인 보장구 왜 이렇게 감 되었어요.
도비로 왔었는데,
국비로 1억이 왔지요. 1억2백.
그러면 486쪽 세출예산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억2천7백만원 왔지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어디에 편성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편성 그게 없어요. 몇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2억2천9백은 감해지고 국비가 1억2백이 왔어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했어요.
신청한 대로 주어요.
돈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얼마가 왔다는 소리에요.
기정액은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당초 내시는 없었잖아요. 국비 없었잖아요. 486쪽 보면 국비 없었지요.
그래도 1억이 없어졌지요.
우리시로는 안 왔지요.
왜 줄었어요.
예산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그래도 아무튼 우리 시로써는 1억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차상위계층 생활안전 급여지원 9천만원 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정용어로 씁니까?
엄밀히 말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건 일반계층 중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이 분들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 수급자로 선정이 되셨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 말고도 일반계층에서 흔히 말하는 이분들은 가족이 자녀가 있거나 다 하지요. 소득에 관해서 100%에서 120% 사이에 계층에 끼신 분들이잖아요. 자녀가 다 있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낀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라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 일반계층 중에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낀 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그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도와 줄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이 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있어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몰군경 상이군경 미망인에 무궁수훈자에 추경 1백만원씩 다 올라온 것은 왜 그래요.
이 사업들은 산출기초를 보니까 다 똑같아요.
위로금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지급을 하더라도 산출기초를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현충시설 자연정화 활동 다 똑같아요. 그래도 각각에 단체가 다 지금 자율성을 가지고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활동하는 사업이라도 좀 차별성이 있게 해야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 55쪽, 57, 58쪽, 60쪽이며, 세출분야 157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9쪽 세출 행사실비 보상금 2012년 시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 실비보상 23개 읍면동 1억3천8백 이것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과목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예산증감은 없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 실비보상을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실비보상을 해요. 참가자에.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거기 체육대회 참가하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8천인데, 당초 예산이 1억8천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체육협의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서 각 읍면동에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겠고요. 이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은 저희시가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하나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런 추가적인 행사운영비 예산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은 방법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3천8백을 읍면동에 6백만원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인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실비 보상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면에 읍면동에 예산이 섰을 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읍면동 체육회에 넘겨서 동에서 집행을 하게끔 한다 라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23개 읍면동이 규모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는 인구수도 다르고 많고 적고 크고 작고 한데,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다 6백씩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체육회에 나누어주게 되면 체육회에서 물론 선수로 뛰는 사람에게는 보상비를 주겠지만, 또 단순참가자 응원객들은 안 주잖아요. 응원하는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집행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예산을,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동에 사이즈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지원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지원이 될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주기 식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6백만원씩 일률적으로 23개 읍면동에 배분하는 것은 1개 읍면동이 행사에 참여하는 6백만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6백만원은 일률적으로 나누어져도 기본적인 경비는 최소한 이 이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장상동 같은 경우에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니까 2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누어주기 식이 아니다, 실지로 소요되는 것은 읍면동별로 2천, 3천,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요. 물론 이게 6백만원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요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개인들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 저런 돈 다 모아서 말하자면 참가하는 응원단들도 같이 동민들, 면민들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집행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 통으로 묶어서 집행이 가능한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선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수단에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고 면민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민간경상보조 160쪽에 그러면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과목변경 된 것.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읍면동 6백만원씩 해서 1억3천8백을 떼어내고 나머지 4천2백만원 이것은 체육협의회에서 그날 행사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억8천을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억3천8백을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영소

문영소위원

4천2백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4천2백은 그날 시상금 대회 운영비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체육대회 때는 먹거리 부스 운영은 안 해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읍면동 자체적으로 다 해결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체 부스도 운영하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예년에 보면 읍면동별로 부스가 다 마련이 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1월 초에 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해진 기준은 11명이고요. 현재 한 명이 충원이 안 된 상태로 10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준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뽑은 게 아니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거기 과정에서는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도 생활체육협회에 저희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5일제 수업으로 가정과 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 학교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이런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주기만 하고 사업종료 후에 어떤 일반사회단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거나 하는데 이런 교육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똑같이 다 받습니다. 정산도 다 받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하고 8천4백이 감 되었어요. 이것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교과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우리시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3억9천6백이고 여기에는 교특 9억2천3백이 포함되어서 13억1천9백만원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사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통지를 학교에 했습니다. 학교에서 곧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추경 성립전 사용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는데요. 1억2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사님 방문시에 저희시에 2억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 사업 중에서 1억2천인데요. 나머지 편성이 안 된 8천만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 1회 추경을 거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1억2천은 다섯 개 초등학교에 어떤 시설보수 이런 사업입니다. 태인, 칠보, 소성, 서신, 교암초등학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숙형 고교 기숙사 급식비는 많이 감해져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한테 조식, 석식 방학 중에 중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정읍고등학교에 30명, 호남고등학교에 한 40여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해진 것은. 8천8백 감해진 것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물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 내시 된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세출분야 16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면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각 지자체에 무엇을 도와줍니까? 무슨 이득을 줍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세정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관리하는 우리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 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받는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이득을 받는다기보다도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세정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조세에 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 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세출분야 173쪽에서 1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세출분야 179쪽에서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49쪽에서 35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시설사업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천변 고수부지 그 안에 분수가 있었잖아요. 이것 확인 점검해보셨습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수해야 할 부분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동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 천변 공사 하느라고 물이 약간 흙탕물이 내려오더라고요. 흙탕물이 있는 가운데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모터나 그런 기계에 흙탕물이 흡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시민중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저번에 벚꽃이 만개되어서 분수대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물테마 유원지 여과기 여과재 교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 여과기 교체는 여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과제라는 것이 있어서 물을 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내 수영장도 아니고 우리는 실외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것을 개장하기 전에 여과제를 교체해야 아이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이것을 한번씩 해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거기가 유일하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여름에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은 시민 또 이웃 주변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공예관에 강사수당이 절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당이 어떻게 절감이 되었어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 소모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한 10%씩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감을 했는데, 절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약감 줄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교육시간이 줄어서 강사수당도 줄었다, 줄은 것이 아니라 줄인 것이네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다섯개 과목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강생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이 어려운 과목은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수강생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다섯 명인가 모집을 해서 그 과목 하나를 퇴강을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퇴강을 하면 그 강사분도.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강사분은 저희가 딱 정해진 강사분이 아니고 그 어떤 과목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실 만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공예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개 강좌를 지금 하시는 것이네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좀 주세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수강 인원도 같이 해서.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3억5천 기금으로 사업을 해요. 3억5천 기금가지고 이 사업 못해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실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매칭을 꼭 해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량이 체육기능 기금에서는 최고 한도가 3억5천이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에 하려면 3억5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합쳐서.
승범

김승범위원

1억5천 근거가 어디에서 1억5천이 나왔어요. 어떤 근거로 1억5천 편성했어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사업규모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5억으로 봤을 때 1억5천은 시비부담을 해야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 그 말씀이에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5천 근거는 전체 사업을 놓고 1억5천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 것이네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야간 조명이 필요합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인조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야간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도 필요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 주는 모양이네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으로. 앞으로는 자치 능력이 약한 시군은 교부세나 이런 기금이 내려와 있을 때 시비 매칭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아까 산외초등학교나 이런 체육관 같은 데에는 교부세 보내주면서 시비 매칭 30%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매칭은 안 해도 자치 능력이 약간 자치단체는 매칭 능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꼭 매칭하라고 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3억5천 기금 가지고 동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 예산이면 인조잔디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데 1억5천 시비로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시비 매칭 1억5천 과다하지 않나. 1억5천 근거가 어디에 나왔느냐. 의무적으로 1억5천 편성해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억5천에 근거를 말씀하셔야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근거는 여기 전체 사업이 이 사업을 할 때 한 5억이 필요한데 3억5천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금 3억5천 받아 올 때에는 1억5천 매칭한다는 것이 없이 3억5천 받아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이 여기에 의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의무적으로 1억5천 매칭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지방비가 필요하다고 매칭 하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 3억5천, 1억5천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로 봐서.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비 부담 조건이 1억5천 이상을 조건을 해야 기금 3억5천을 최고 한도에 3억5천을 매칭을 해주는 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5천을 시비부담을 해주어야 3억5천을 시비부담을 해주어야 3억5천을 내려 보내주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조건입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건 같으면 3억5천만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1억5천 어쩔 수 없이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야 5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기금을 3억5천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이네. 이 사업하기 위해서 1억5억 시비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동초등학교 어디 갑니까? 동초등학교 운동장 활용을 못 합니까? 그러잖아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학교에서도 개방을 학교 운동장을 개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학생들도.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천연잔디 같으면 몰라요. 앞으로 인조잔디는 인제 보세요. 정읍에 각 학교나 시설에 인조잔디 설치된 곳 제가 보기에는 유출을 해봤을 때 5년을 전부 걷어야 합니다. 이것. 아이들 피부에도 안 좋고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이제 보세요. 5년 후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때 그분이 왜 이게 5년 후에는 인조잔디 전부 걷을 것인가, 전부 철거해야 할 것인가, 왜냐? 지금 시골에 안길포장 같은 것 5년 안에 전부 걷어야 합니다, 이것. 그런데 물론 다른데 다 했으니까 동초등학교도 해주어야 되겠지요.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1억5천 시비 매칭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좀 불합리하지 않나. 꼭 1억5천 아니고 5천을 한다든지 위에서 기금 내려 보낼 때 1억5천 매칭 해주면 사업을 주겠다, 이것은 그런 사업을 안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3억5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1억5천을 편성해야만 3억5천을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부담을 해야 기금이.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예산은 3억5천인데, 우리 체육기금에서 3억5천을 줄 때에는 지자체에서 1억5천을 분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 3억5천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는 1억5천 안 해도 되는 무슨 조명, 야간조명 5천4백만원 트랙4천9백5십만원을. 지금 잔디구장만 또 못하지요. 트랙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4억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일고나 호남고나 우리가 다른데 잔디구장 다 조성해 주었거든요. 트랙까지 그런데 그렇게 5억이 들어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상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이상이 들어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여기에 지원 자치단체 지원하는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여기에 야간조명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할 경우에 야간 조명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들이 야간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 활용을 하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향후 나중에는 무엇이 좋을지 몰라요. 야간은 캄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로등도 무분별하게 너무 밝게 가로등 켜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논 주변에 있는 가로등 같은데 밑에 있는 벼라든가 이런 생육이 제대로 벼 같은 게 생육이 안 됩니다. 아무튼, 밤은 캄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안상 시민들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 보안등에 기능을 할 수 있고 야간 운전을 할 수 있게 가로등을 켜주는 최소한에 그 빛을 바라 주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많은 조명을 켜대고 너무나 많은 하지 않아도 될 다리에 오색등을 달고 하는 것들이 도시경관에도 아름답지 않지만, 도시경관에 미도 해치지만 생태계도 환경적인 면에서 교란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또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3억5천 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명시설을 아주 슬림하게 살짝 했다고 해서 5천4백만원을 다 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3억5천 물어내야 합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산을 해야 하는데 물론 조명시설이라는 게 어느 기준이 밝기라는가 이런 사항들에 기준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도 여기에 5천4백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조명시설 한 것은 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서치라이트 이렇게 밝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에 운동을 즐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조명이지요. 너무나 밝은 것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집행 하는 것 보면 사실 의원들이 그 예산집행 할 때에는 예산만 심의하지 어떻게 집행 해놓은 것 보면 1년 만에 2억5천주고 샘골 다리 조명기구 2억5천 들여서 샘골 다리에 설치한 조명 다 무용지물 되었잖아요. 그게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또 범할까봐 가로등도 쓸데없이 본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무슨 장식을 들게 하고 여인이 항상 들고 서 있게 하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도 저 여자는 얼마나 백제 여인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져요. 그게 쓸데없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게 다 돈이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고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돈이 적게 예산에 편성이 되면 간단하게 최소한에 조명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 구장 결코 좋지 않아요. 향후. 그런 의미에서 352쪽을 보면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가 또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비로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가 얼마나 시급해서 추경예산에 예산 가용하기 얼마나 힘든 예산인데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를 4천만원을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시립테니스장이 어디입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가 6면 중의 테니스장이 6면 중의 5면은 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조잔디로.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인조잔디입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하나만 토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토사하는 테니스장 관리도 토사는 많은 어려움이 또 있고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이용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물이 고이고 요즈음에 인조잔디를 보면 약간에 우천시에도 테니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회장기 하고 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말리그, 단체 전국대회에도 여기에서 개최를 하고 그러거든요. 토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아서.
영소

문영소위원

테니스장이 원래 인조잔디에서 합니까? 윔블던 테니스를 어디에서 해요. 국제경기 테니스대회를 잔디에서 합니까? 토에서 하지요. 왜 테니스장이 인조잔디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를 쳐보기는 했는데 토에서 쳤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잔디에서 합니까?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조잔디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윔블던 테니스를 잔디에서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조잔디는 없고 천연잔디는 있어요. 하드코트가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하드 클레이코트가 있고 하드코트가 있어요. 진흙은 바닥이 있고 간단하게 세면포장된 곳이 있기는 있는데 인조잔디를 쓰지는 않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 상식으로는 잔디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조잔디를 쓰게 되면 그게 인조잔디에 물론 길이를 길게 하고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인조잔디 속에 서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칩을 넣습니다. 검정 고무 칩을 넣어야 합니다. 이 검정 고무 칩을 만드는 게 요즈음에는 친환경 소재로 쓴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 칩이 아주 폐암을 발생할 수 있는 폐암 그런 소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안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것 부딪치게 되면 이게 화학제품 인조 화학 폴리에스테르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넘어지면 골절 당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 우리 시민들을 예산을 들여서 좋게 쾌적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가 되고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하는 것은 더욱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예산을 주었나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인조잔디가 현재 이런 축구장이나 그런 인조잔디하고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그 면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고르면서 모레를 살짝 잔디 위에 설치를 하고 칩을 넣지 않고 모레를 넣어서 공이 그게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튀지 않는 그런 특수 잔디로 그렇게 하고 있고 테니스 협회나 동호인들도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두 면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시립테니스장 옆에 저쪽 건너편에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영소

문영소위원

6면 중의.
진섭

유진섭위원장

6면은 맨땅으로 되어 있고 건너편에 2개에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테니스코트가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혹시 생각이 들어지는 게 공이 신체 핸드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튀어가는 것 좀 일정한 방향으로 튈 수 있게 그런다면 모르지만, 스포츠는 그냥 우리 일반이 하는 스포츠 테니스장은 땅이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 단단한 성질에 구장 그래야지 다른 데로 튀어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게 기량이고 연습하는 선수이지요. 이것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네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있는 장애인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설운동장 안에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왼쪽에 6면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면은 현재 인조잔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6면 중의 1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 놓아둡시다.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 고찰을 하는 해보는 의미에서.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토사이다 보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좀 더 다져 보든가, 흙으로 보강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조잔디로 다 깔지 마시고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해보시는 분에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도출해 보고 분석해 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면 장애인들이 테니스치자고 해서 두 면을 만들어 주었어요. 몇 개 면을 줄여가지고 그분들은 공간이 좀 넓은데,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장애인들 테니스치냐고 했더니 한 분도 안친다고 했습니다. 정상인도 운동하는 하기가 힘든 것이 테니스인데 장애인들이 테니스치겠다고 만들어달라 해놓고 이용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 행정이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칠보 물테마 여과비 여과제 교체는 해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마세요.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처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업체에 알아보고 또 다른데 수영장 운영하는데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는 단가가 평방미터당 6만7천원인데 왜 동초등학교는 9만원씩 선정이 되었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테니스장 인조잔디가 훨씬 질이 좋은 잔디를 깔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운동장보다는 테니스장 잔디가 훨씬 더 고급잔디를 깔아 주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단가 차이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요, 이게. 왜냐! 기금 3천5백에다 1억5천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두께라든가, 올라오는 높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고. 테니스장은 지면과.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조잔디 업자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먹여 살리려고 그래요. 무엇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인조잔디가 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말씀입니다. 5억으로 천연잔디 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해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약속하실래요. 그러면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5억 편성해 드릴게요. 천연잔디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천연잔디 해주어요. 그러면 제가 5억 저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천연잔디 해 드릴게요. 인조잔디 아니고. 왜 이렇게 단가도 달라요. 이게 지금 뭡니까? 1억5천 매칭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괜히 1억5천 매칭 시켜놓고 왜 근거가 1억5천 주어야 3억5천 준다, 대한민국 그런 기금 주면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100%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5천 매칭 시키면서 그것도 교육청에 주고 아무 권한도 없이 교육청에 돈 5억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행정은 뭐하는 것입니까? 행정 돈 다 들여놓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85쪽에서 18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 185쪽 민간자본보조 내장산 정보화마을 빔프로젝트구입 내장상동에서 이관 되었어요. 1천만원. 내장상동에서 할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내장산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3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내장산 정보화마을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값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빔프로젝트 좋은 것 쓰나 봐요. 많이 보편화 되었다고 하던데, 단가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양한데 1천만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몇 년 되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2003년에 설치했으니까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활용을 내내 못했어요. 진작에 했어야지요.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 전산실 확장에 따른 서버이전 및 네트워크 회선공사 이것 순수 시비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산실 확장이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본예산에 3천5백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전산실이 비좁아서 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예산만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선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중단 시켜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서서 같이 회선까지 하려면 4천5백정도 예산이.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확장공사만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산실을 확장할 계획이 미리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확장에 3천5백에 유선공사까지 같이 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방음처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확장밖에 못한다, 해서 설계를 내보니까 확장 밖에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2쪽, 세출분야 357쪽에서 36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봉도서관 국비, 도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매년 이것 주었던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매년 주었는데 지난번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 포함된 건 그것입니다.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명봉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이다, 그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거와 별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개이면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이것을 넣어 버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잘못 이해하면 예산이 이렇게 신축해서 모자라서 5백만원 더 도서구입비로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매년 주었던 것이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되는데 빠진 모양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감사관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 민간자본보조 하고 도서관 운영에서 도비 1억3천8백이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8백이거든요. 1억이 감되었어요. 도비 1억이 안 왔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도에서부터 작년에 그 예산이 왔습니다. 내시가,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에 내시가 되었는데 1억으로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도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에서 안 온 게 아니고 올해 와야 될 것이 작년에 왔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했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같은 맥락에서 358쪽 민간자본보조 수성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있죠. 태인 명봉, 도비 5천 있었지요. 그런데 안 왔습니까? 왜 도비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성 작은 도서관은 도 공모사업에 된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 없이 시비 1억2천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5천이 왔는데 올해 예산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에 왔으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남은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도서관 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내려 주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민간자본보조 수성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태인 명봉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성 작은 도서관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 매칭 사업이고 시립 도서관 명봉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순수 시비로만 하고 도비없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63쪽 보세요. 도비가 기정이 5천 있다가 수성, 초산 작은 도서관 5천씩 있다가 이번에 다 감액 되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미리 온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이해가 안 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작년에는 그 예산을 안 잡았을 텐데,
영소

문영소위원

도에서 주기로 한 돈이 저는 안 온 것으로. 왔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사업소 예산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계속 작은 도서관 예산이 감 되어 있고 또 정읍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도비가 감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추경 끝나고 난 뒤에 내시가 왔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때 내시가 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금고에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는 도비 1억을 예산서에 부기를 안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기 달아 진 것에 대해서 추가로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산 이후에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도 맞지요. 그런데 부기에서는 감액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부기에 1억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감액을 해버리면 1억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산팀

예산팀기획예산관

박양수 작년 사업부서에서 2012년 도비로 확정된 줄 알고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1년 3회 추경 후에 2011년 예산으로 내시되어 편성할 수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불용처리 후 2012년도 예산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 확인 서류를 여기 주세요.
산팀

예산팀기획예산관

박양수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서로만 보면 도에서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작년에 주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인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다, 이렇게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증빙서류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 회의 할 때 위원님들께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만 보면 알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소관 과ㆍ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ㆍ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61쪽, 세출분야 271쪽에서 277쪽 건강증진과소관은 세입분야 58쪽, 61쪽, 세출분야 281쪽에서 286쪽 샘골보건지소소관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289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 세입을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세입세출을 예산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세출로 편성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셨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바뀌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지역에서 잘 모르니까 왜 시에서 그 예산을 다 가져가 버리냐 저에게 항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예산도 그 문제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 조례 심사도 행정지원관실 정원조례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 또 저희가 보건소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정7급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6급까지 갔었습니다. 별정직으로 오래 80년대부터 30년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되고 싶어서 많이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희망을 했는데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보건진료원들을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을 하나 행안부에서 신설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위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 정원조례도 고쳐져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 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보건소, 지소 운영 조례에 보건진료소도 삽입을 시켜야 되고요.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 협의가 구성이 되어서 민간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식으로 기구가 되니까 전부 세입이나 세출 관리를 시에서 전체를 총과를 해야 될 그럴 입장이 되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회는 유명무실 되었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유명무실 가능성이 많은데,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이 없으면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협의회가 농특법에 모법이 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부터 표준안이 와서 이번에 조례는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큰 기대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에는 진료직이라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 진료직 생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해서 보건 진료직.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술분야에서 보건 진료직.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에 늘어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별정직 26명을 일반직 보건 진료직 26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원은 똑같은데 진료직으로만 바꾸어 준다는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대개 별정 6급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다수가 6급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7급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진료직으로 바꾸어졌을 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6급 승진까지는 가능한데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은 안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직렬 내에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위에 직급은 앞으로 사무관 과장 직렬이나 이런데 복수직으로 해서 끼워 들어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또 법이 바꾸어져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면 직제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별정 6급으로 계셨던 진료직이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희망도 보인다, 그 말씀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불가능하다고 앞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두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을 보시게요. 53쪽 보건진료소 적립기금 보건진료소가 26개소에서 기금이 적립기금이 8천5백만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별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체계로 협의회 체계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시 재정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26개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던 기금 중에 남아 있는 돈을 세입으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세출분야도 저희가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해결 해주어야 되고요. 그 세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으로 잡혀진 것이 세출로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관련 예산과목에서 해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8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3억9천이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억9천이 5월부터 이번에 1차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나가는 약재비라든지 제반 전체적인 비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시민이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신 시민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요양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한 4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수입은 수입대로 해서 세수조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경이 된 후에 그때부터 12월까지 제반 비용, 약재비 등등 전부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결산제로 해서 했을 때에는 본인이 썼지만, 이번에는 지소하고 똑같은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서 5억을 벌여 드렸으니까 5억을 다 준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수입하고 이것은 별도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용역비 한방 휴양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왜 또 올라와요. 추경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고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그냥 심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용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본래 풀비 광역 풀비를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도에도. 그런데 그쪽에서 아! 이것이 있어서 여기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부득불 안 해야 되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17개 항목에서 3억2천9백2십5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은 17개 항목에서 3억2천9백2십5만4천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