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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6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5-22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5호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20252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로 법 조항 인용 및 자구수정 또는 제13조와 15조의 과거 정비 누락분을 비롯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의 낫표 표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용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표준화된 용어로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 중 ‘심의신청서를’을 ‘심의신청을 별지 1호의 서식에 의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개정이 왜 이렇게 조례와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전에 다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그 때 그 때 다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조례개정을 안하고 넘어온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조례개정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으로 25조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개정된 것과 1996년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내용과 맞지 않잖아요. 피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이런 행정착오로 조례 개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중에 주로 내용이 미술장식품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와 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나 그동안 누락된 부분들이 전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전부, 과거에 못했던 부분까지 함께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항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즉시즉시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에 근무하시는 각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저는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개정안을 낸 게 벌써 언젠데 이제 와서, 그냥 묻어놓고 조례개정안은 필요성이 없는, 구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전부 기획실장님한테도 전부 발췌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이런 사항이 각 부서에 한두 건씩은 다 있을 거라고요. 이런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른 부서에도 한두 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찾아서 다전면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미술장식 심의,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저에게 답변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다 교수로 구성이 안 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원대학교 교수, 경인대학교 교수, 인하공전 교수, 시립대학교 교수, 또 건축사 대표 하나, 계양구미술협회 회장 하나, 또 의회 의원님 추천 하나 받아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건축사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건축사는 인천건축사회 회원을 한 정인건축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시고 전부 교수진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의 답변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그 때 당시에는 않고 전부 교수진으로 되어 있다라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교수와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상정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관련법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도 4월 11일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또한 표준화 된 우리말 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죠? 2007년 4월 11일 이후에 두 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조례안 심사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늦은 조례는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1년 2개월이 지났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행령이 내려 온 게 작년 9월 10일 날 내려왔어요. 전부 작년 9월 10일에 개정됐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조례는 2007년 4월 11일자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두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법이 개정이 되도 시행령이 내려 온 것이 2007년 9월 10일 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9월 10일, 2008년 2월 29일 두 번이나 지연이 됐는데,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관한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행령을 받아서 공포가 돼서 저희에게 시달이 된 후에 저희가 정비 안을 만들어서 공람 공고를 다 거치고, 이런 시일도 걸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발췌해서 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괜찮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것은 지연이 된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못한 부분들도 많이 지연된 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번에 전부 다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두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늦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피해를 안 본다고 해서 조례가 계속 늦게 올라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빨리 빨리, 시기를 놓치지 말고, 1년 2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늦는다는 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면서 2007년 10월 5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은 2007년 4월 11일자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 바로 이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올렸으면 시일이 이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과거에 개정된 사항들을 전부 조례를 개정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의 잘못된 사항이고, 물론 제가 그 때 당시에 담당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이번에 전부 발췌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이 개정되는 대로 신속히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만큼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같이 제14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의 2항을 보면 ‘심의 신청서를’을 ‘심의신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로 좀더 자세히 문구를 수정하여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돼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지금 현행 조례 14조 1항 규정을 보면 시행령 25조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시행령 25조는,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10월 23일 전문개정으로서 제1호 및 제2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조항 내용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다른 법조항과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심의기준은 어디에 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조례를 제 때 개정을 못하고 과거 법을 적용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분명히 잘못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뒤늦게나마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로 바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호와 2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다른 법조항 내용으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심의를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하고,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까?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쉽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속개

원관석위원

실장님, 이것 그 때 조례를 개정을 안 한 직원이 누구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확인해 봐야지 이 자리에서, 2000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조례개정이 늦었다고 해도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심의를 더 심도 높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무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3년, 4년 전에 이 시행령이 심의는 됐고,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명구 실장께서는 그 당시에 실장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 실이 되기 전 과장이었을 때, 그 분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법 개정이 됐는데 조례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원관석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추후에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실무를 담당했는지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도 보류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소지가 있으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조례가 과거에 법이 개정됐는데도 조례개정이 안 되고 자꾸 늦어져 온 상태에서 이 사항이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띄어쓰기나 낫표표기 등 사안 자체가 법을 벗어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조례가 자꾸 늦어진 상태에서 또 보류가 된다면 개정이 더욱 늦어지는 사항이니까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답변시간을 드린 겁니다. 전에 있었던 실무진의 자료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미술장식품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 실장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조례안이 원안으로 통과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보류하고 좀더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해서 다루자는 말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원관석 위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2000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한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전 실장님이 계셨어도 현 실장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런 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간이 늦게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늦었다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 지금 이런 것을 또 늦춰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심의한 근거자료를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도 이 부분은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1호 및 2호가 없는 법조항을 내용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경주위원

조항이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지금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바뀌고 개정된 내용에서는 별표를 갖다 붙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어요.

지경주위원

지금 몇 년 늦어졌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최종 내려온 것은 작년 9월 10일 날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 왔고, 과거에 개정된 것은 2000년도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조례 개정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년 9월 1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그동안도 늦었는데 또 보류를 하면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이 처음부터 배석하셨으니까 의견을 한마디 간단하게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오늘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빨리 처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담당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짜 큰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조례가 마구 멋대로 올라가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는 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결이 있고, 원안가결이 있고, 수정안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가 있는데, 부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상정해서 올라와야 될 사항이고, 보류사항은 다음 회의 때도 다시 보강해서 상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명구 실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희가 7월 달부터 정례회를 하고, 그 안이나 아니면 그 후에도 필요하면 임시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약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실무진과 저희가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구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사항이 법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심의도 하시고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제한을 두고 한다고 해서 이 법을 다르게 표현해서 변경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과거에 못했던 부분을 빨리 빨리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사항이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법하고 조례와 맞춰가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의원이라고 입장을 바뀌어 놓고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이 때까지 심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한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로 한 달 두 달 늦는다고 해서 행정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잘못된, 조례에 맞지 않는 법조항을 인용해서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 안 된 상태로 가는 것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 2개월 늦었다 하면 개월 수가 자꾸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두 달 늦어서라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마인드가 있고 하니까 더 좋은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질의를 쭉 하신 부분이고, 강규섭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원안으로 통과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김유순 위원님과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하고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둬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금 별지로 해서 추가하는 부분만 되는 것이니까 빨리 해 드리고, 다만, 문제되는 것은 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서 철저히 챙기시고, 지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대두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각종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는데요. 이게 물론 1년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더 생각을 신중이 하시고요. 한두 달 더 늦게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판단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 지경주 위원님은 아무 말씀 안하셨고,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년 반 못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실장님이 책임이 있네요. 이 시행령 된 게 1년 2개월 됐으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 시행령이라는 게 작년 9월 10일자로 시행령이, 작년 9월에 왔으니까 지금 올라온 거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신 뒤에 이게 보류됐으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류를 해요.

김용헌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회의 중에 말씀하셨던 전에 있었던 실무진 과장과 팀장님의 자료를 원관석 위원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속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신치매 보건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치매보호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외 6개 항이며, 위탁의 필요성은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관리를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병원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하게 함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장기동 장기보건지소 3층에 1억 5천만원의 국·시비의 위탁사업비로 운영하고자 하며, 치매보호센터는 장기동 장기 보건지소 4층에 1억 9,300만원에 국·시비 50%, 구비 50%의 재원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알코올상담센터는 6,362만 5천원에 국비, 시비 위탁사업비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정신치매 보건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 보건지소 개소에 맞추어 2008년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추진코자 함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안 3건 모두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의 높이고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모두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8년 정신보건사업 지침 및 인천광역시 2008년 치매주간보호센터 지침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인력운용 기준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정신보건 전문요원, 간호사 등 사업 특정상 다수의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의 사업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1억 5천, 치매주간보호센터 1억 9,300, 알코올상담센터 6,300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직접 운영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교육 및 대상자 발견 사업 등은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 고용의 어려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원 확충의 어려움, 위기환자 발생시 신속대처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운영시에는 전문인력 확보 및 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정신보건 의료제공으로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문제라든가 예산의 절감부분, 지역주민 이용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게 보건정책이고 복지와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윤효봉 국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윤효봉 국장님과 연관 된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윤효봉 국장님이 오셔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지소 건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경주위원

이게 복지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김용헌위원장

관련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국장님이 따로 계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지경주위원

상부와 연결이 안되고 자꾸 민간위탁 운운하니까 민간위탁 건은 복지에서 안 들어와 있고 보건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와 의논을 하자고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 되고, 또 보건소는 다행히 조례라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런 것 없이 가서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효봉 국장님이 들어야 돼요. 참석을 하게 해 주세요.

김용헌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윤효봉 국장님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원관석위원

지금 치매노인보호 가정방문 사업,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몇 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늘봄사랑터가 있는데요. 여기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30명이 이미 차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장기보건지소에 설치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규모30명 정도의 치매노인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동 그 쪽에 생기게 되면 서로 업무 연계라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단 병원에 가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 주간에만 저희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성격의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보건 쪽에 전문 신경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인천시 전체에서도 직접 하는 데는 없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위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선정을 하실 예정이신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더 이상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와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성격, 그런 데도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문호를 개방하고, 그런 분들이 정 하다 못 하면, 없으면 우리 관내 쪽으로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만 위탁운영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큰 병원이나 대학, 이런 데에서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되신 분들의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한 추계 인구는 정신질환자를 9,42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2.75%라는 학문적인 수치가 있어서 그것을 예시해서 9,42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치매노인 수의 추정은 1,46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 치매보호센터도 그렇고, 이런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양구의 정신치매보건시설 현황을 보면 사랑터 외 7개소가 있는데 그 중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24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부분, 또 늘봄사랑터나 치매센터에서 돌볼 수 있는 부분, 인천광역시 치매병원에서 돌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한 50%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점점 늘어나서 시설을 증가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하면 알코올중독자 되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알코올중독자의 파악은 현재 계양구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수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만성병 조사팀에서 아마 올해 조사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각 병·의원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보건기관에서 담당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장기보건지소가 정신, 치매, 알코올,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코올상담센터는 따로 할 겁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3층, 치매는 4층, 알코올상담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입니다. 거기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보건소에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개소되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실 계획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핵심사업 4개 사업과 선택사업 4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하고 치매주간하고 알코올상담에 대해서 일괄 상정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일괄 질의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까지 참석을 시켰고, 다 연관이 있는 계양구 복지산업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계양구에 두 개의 보건소가 들어와서, 누가 유치했던 간에 오지인 장기리까지 보건소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건강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알코올상담센터 3가지가 들어온 것은 늦게나마 고생했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약 3억 5천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고, 또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 소외계층,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그동안 보호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알차게 그 센터를 운영하느냐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하느냐, 직접 운영하느냐 그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동안 문제가 여성회관, 앞으로 생길 효성동 도서관, 또 서운동에 작은 도서관,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의논 한 마디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고 하면 원래는 공청회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인원이 많고, 민주사회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의원 다 해 봤자 11명입니다. 그런 것 일절 생략해 버리고 말입니다. 조례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 해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만큼 이런 민간위탁을 의논해서 합시다, 우리가 이것 안해 주면 발목 잡았다고 하고, 무조건 짧은 시간에 30분 안에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겠느냐구요. 30일을 두고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들어오시게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상당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안을 누가 짠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누가 짠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짠 것 자체를 누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관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경주위원

보건소장님이 자체적인 논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이익이 많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한 방안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꼭 센터장을 맡게끔 되어 있고 한데,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인력 자체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별도로 보유한다면 저희 인력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인건비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위탁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사안 자체가 정신보건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익도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고, 그런데 또 우리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처음에는 잘 해요. 하다 보면 용두사미 꼴로 모든 서비스가 뒤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3대 의원 할 때 공단창립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하더니 지금 와서 B등급을 받네, 이렇게 외면당하고 골치 덩어리가 됐는데, 민간위탁도 꾸준히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하면 자기 위주대로 해 버려요. 과거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고,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단점은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일단 정해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재위탁 하든지 변경하든지 하는 규정조항을 둘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청과 일반 의료기관이나 학교와의 경영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크게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물고 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도 반 잘라서 민간위탁 합시다, 무슨 보건소가 그렇게 방대합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이 골치 아픈 겁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장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뽑아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숙제로 남고, 그건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아까 원관석 위원님 질의에 숫자를 말했는데 지금 미확인 숫자들이 많아요. 치매 같은 것을 보면 문을 잠가 놓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것 옛날에 고발까지도 했어요. 겨울에 치매 걸린 사람을 불도 안 때줘요. 내가 도시락을 배달해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웃긴 사람이였느냐면 부인이 교통사고 나서 마비가 됐는데 교통 보험금으로 집을 샀어요. 남자 돈도 아니더라고요. 여자가 보상금을 탔는데 문을 잠가놓고 다니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서운동 있는 데에서 전기장판을 갖다주니까 가져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기세 나간다고, 이렇게 치매환자가 숨어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니까 다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불렀으니까, 지금 인권이라든가 복지혜택을 못 받는, 아까 추정치가 치매가 1,500명이라는데 파악된 것만 그래요. 파악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시비가 3억 5천이 들어가는 여기에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은 다음 문제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일본은 교육을 백년대계를 한다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찍 일찍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했으면 정신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 유류 값도 200달러 다 되고, 지금 IMF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꾸 좋다고 하는데 나부터도 정신이 공황상태가 오려고 해요. 몸은 고급 됐지, 눈 고급 됐지, 입은 고급 됐지, 짜장면 안 먹으려고 하지, 안 걸어 다니려고 하지, 수입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환란이 오는 겁니다. 집값은 오르지, 계양구가 집값이 40%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문제가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성동 여성복지회관 가니까 교수들을 불러다가 아카데미 교육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일본을 얘기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은 법원에 가면 사기재판이 20%, 10%도 안돼요. 우리나라는 법원에 가면 사기재판이 70%, 80%입니다. 그래서 떼이고 나면 정신이 나가고, 재산 날아가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미리미리 시키고, 국장님 오신 이유는 거기 교육 같은 것을 잘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가입시키라고 관장한테 해서, 처음에는 제가 가입하라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시켜서 우리 집 사람도 데려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렸더니 교육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계양구가 이준모 목사가 하는 데 알코올중독, 노숙자들에 대해 거기에도 지금 몇 십억의 돈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런 것을 많이 치료를 해야 줘야 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 기관에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딱 숫자만 맞춰서 보기 좋게만 하지 말고 돈이 부족하면 이런 돈은 써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구비로, 그런데 사람을 많이 찾고, 제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안돼요. 그것은 더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에게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통과를 못 시켜줘요. 보류를 하고 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운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시비 50%, 구비 50%네요. 제출된 관련 조례를 보면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시의 경우에 8개소 중에 7개소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위탁이 12개소인데 우리구의 경우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추가로 한 개소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존 인성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늘봄사랑터가 처음에는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0명이 넘어가고 있고, 대기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5명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24시간 보호시설을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는 우리 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연수구 쪽에 하나, 적십자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사실 알코올중독이신 분들이 나중에 금단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에서 격리된 상태로 시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그 가족과 상담해서 어느 정도 치료 받고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해야지, 별도로 독립해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증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전 단계에 우리가 사전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데 의미를 두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숫자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을 관리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신질환자가 밖에 나가서 총기를 난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됐던 몇 사람이 됐던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서 그 사람이 가정 내에서라든가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에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끌어다가 한다고 하면 그런 인력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에서 사업공간만 빼고 그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다고 하면 별도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가 안전사고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연계해서 사후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병원과 연계해서 입원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천상 그런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갖다줘야 되는데 그 때는 비용도 발생될뿐더러 책임의 한계도 상당히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어차피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직접 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신과 전문의가 필수인력인데, 지금 총액이 1억 5천, 1억 9천입니다. 그 각각의 액수 가지고 정신과 의사 한 달에 1,500에서 2천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 인력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좋겠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까지 인원 파악이 안 되나요? 알코올상담,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더 찾아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문제가 행동에서 나타나면 가족이나 그런 분들의 신고,
유순

김유순위원

가족이 창피하거나 해서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보건소에 정신담당 간호사 분이 지금 뒤에 와 있지만 하루 종일 그 분들에게 시달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담당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저에게까지 와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통과를 안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오늘 동의해 주시기를,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해 주셔서 일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억 5천이고, 치매주간보호센터가 1억 9천, 알코올상담센터가 6천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계양 보건지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가, 보건지소에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고, 계양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를 사전에 방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경주 위원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탁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정하지 않은 생각이 드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전문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보험제도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국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아서 전문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강규섭위원

그럼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 전문요양보험제도는 국비, 정부 돈이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개인이 낸 보험료 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와 상대되는 대상들이 노인수발보험을 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 온 이유는 이 분들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병원에 갈 정도면 노인병원에 갈 분들인데 그 상태가 모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누군가는 같이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집에 같이 있자니 문제가 되니까 낮에 주간시간에만 분리해서 가족에게 자기 시간도 갖고 가족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도 피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미 등급판정을 본인들이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인수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다만 얼마라도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관련 인력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노인전문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거기도 재가 치료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서 하면 같은 사업내용이 된단 얘기죠. 그랬을 때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시비,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장기동 보건지소에 설립하게 되면 우리도 보건지소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 청구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치매주간보호시설도 재가 요양기관으로 봐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보험을 청구해서 일부를 충당하고 시의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시설이라든가 인력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보험료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내일 등급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 계양구의 900여명 치매어른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일단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시설이나 그런 측면에서 1억 9천이 드는 거고, 그 후에 저희가 의료비나 치료비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앞으로 보험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시에서 납부하라면 납부할 것이고,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으라면 잡을 건데, 이를테면 앞으로 7월 이후에 보험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면 시에서 보조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규섭위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50대 50이니까 그게 줄면 저희 것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를 적게 예산편성 해도 되겠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가능한 시설인지는 추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사전에 장기 보건지소를 정부에서 원하는 시설, 규정대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낫지 부족했다가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구비가 많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가능하면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가 손해가 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겁니다.

강규섭위원

아무쪼록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주간보호센터, 알코올상담센터가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므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봉 국장님, 들어오셔서 불편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소 소관인데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배석을 원하셔서 오시라고 했고, 아까 들으셨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소를 심의하는 서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템이냐 라고 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본인이 짜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위탁을 하면 고급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급자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을 많이 치료해야겠죠. 그런데 천만원, 1,5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안 되는 그런 고급인력인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될까도 의문이 들고,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도 우리가 의사도 채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우리 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이후에 위탁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아까 도서관 문제 등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 행정에 이런 양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입니다. 집행부를 의회에서 보는,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취직자리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인지, 정말 구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급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600여 공무원 중에서 올해 13명이 감원대상입니다. 상용직 3명하고, 그러면 저런 것 5월에 급히 개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개관하면서 거기에 고용승계를 해서, 그 사람들 40대, 50대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신규로 따로 아는 사람 다 채용시켜 놓고 나중에 13명씩 감원시키면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낼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행정의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를 보는 눈이, 아는 인맥 찾아서 취직시켜 주기 위해서 개관하고 개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이 구에서 회의를 할 때 얼마나 의회에서 소신 있게 건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회사의 CEO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한다면 우리구의 34만 방대한 인구나 구민들의 생활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면모가 보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고, 질의하셨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적절한 표현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법령 명칭이 여성복지회관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경주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도 깎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상 거기에다가 돈을 벌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원을 가입시켜서 정신교육 강좌를 많이 시켜줘서 모든 사회와 가정이 편안하게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일부러 참석을 시켰고,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면 합리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 얘기는 민간위탁이 다들 1년도 안됐어요. 지켜볼 뿐인데, 저는 이런 간단한 순리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을 사더라도, 우리 막내가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막내야, 아버지가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동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을 어떠냐, 저는 우리 아이들, 중학생에게도 물어봐요. 사람은 내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같은 식구가 참여함으로서 기분이 좋잖아요. 크면 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켜요. 일방적으로 안 해요. 부모가 거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정책의 장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대표기관이니까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할 때 딱 와서 3억 5천만원 예민한 것을 민간위탁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은 항시 의논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의논 안 해도 좋아요. 그럼 청장님실에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하니까, 제가 그만큼 하라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저는 청장님에게 그렇게 시킬 거예요. 교육을 앞으로 청장님실에서 해 주십시오, 옆에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하지 마세요. 밥값 들어가니까, 거기 회의실 잘 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해 달라고요. 어느 날 와서 민간위탁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잘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데 몇 군데를 담당자와 저와 같이 탐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위탁도 있고 자체운영 하는 것도 있어서 그 쪽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자체 운영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청장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청장님 최종 말씀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민간위탁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선회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신데 3개월 밖에 임기가 안 남았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는데, 저희가 7월 달 이후 되면 개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할 때 참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보건지소를 한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듣고, 식사도 했었고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다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보건소 복지시설이고 상당히 소외계층 상대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이야말로 보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경우가 아닌 겁니다. 의회가 들러립니까?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보건지소가 6월 9일 날 개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방문도 했고, 그 때 당시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브리핑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왜곡을 해요?

강규섭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방문하셨어요?

지경주위원

방문을 안 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냐!

김용헌위원장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세요.

강규섭위원

우리가 보건지소를 사전에 답사를 했고, 저는 그 장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과장님을 찾아뵙고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들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나 개인이 대우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3억 5천을 지원 받아서 소외계층을 치료를 한다고 하고, 잘 한다는 그 마음은 공감이 가나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건소만큼은 구청의 일방적인 민간위탁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죠? 제가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분 내에 설명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질의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더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익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보건소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으니까 모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설명 안 하면 통장님들에게 설명할 겁니까, 반장님들에게 설명할 겁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민간위탁 하자고 하면 민간위탁하고, 없애자고 하면 없애자고 조례통과 해 줘야 됩니까? 강규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강규섭 위원이 한번 방문한 것으로 됐다, 본인도 안 갔다는 거예요. 저도 못 갔어요. 못 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설명이 부족해요. 모든 것을 보건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느 날 딱 조례 날짜 잡히니까 민간위탁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구의원 직을 내놓고라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자기가 할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안 한다고 해서 국비, 시비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강 위원님께 알려 드려요. 오늘 보류를 한다고 해서 국비, 시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안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지경주위원

없어지지는 않죠? 자꾸 여기에서는 국·시비가 없어질 수 있다니까, 저부터도 모르고 의원생활 하는 거예요.

강규섭위원

국·시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지경주위원

없어지지는 않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없어지지는 않는데 늦어지니까,

김용헌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막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격앙된 목소리는 낮춰주시고요. 이런 상당한 토론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가는 양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봐 지고요. 나쁜 쪽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까 토론시간이었는데 강규섭 위원님은 원안 쪽으로 얘기하셨고,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좀더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보류나 부결의 의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관석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것은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동의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으셔서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의가 딜레이가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운영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기간과 선정, 또 선정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기기를 사서 운영하려 해도 적어도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기간이 늦어지게 되고, 또 국비, 시비 예산 위탁비가 그만큼 사용을 덜 해서 나라에 반납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동의가 돼서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7월 정도에 운영되면 지금 상반기에 있는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한 1개월이 딜레이 되면 그동안의 인건비 국·시비는 반납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운영비와 그것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이 늦어져도 그렇게 반납이 되나요?

지경주위원

이것을 우리가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국가에서 지어달라는 얘기가 2년 전부터인가 내려왔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년 전에,

지경주위원

지금 예상적인 일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보건소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 안해 주면 돈이 날아가고 참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그러면 오늘 꼭 해 줄줄 알고 온 겁니다.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도 구청 관계자들은 이렇게 해 주면 너희들이 시간이 급하니까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예외가 있어요. 고스톱도 무조건 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가능 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했으면 이 앞 조례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좀 늦어지고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늦어졌기에 다행이지, 5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하면 3월 달에나, 설명회를 나중에 하더라도 3월 달에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올려서, 저는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조례인 줄 알았더니 또 상위법이라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전문위원님, 그럼 이것도 동의가 있고, 부동의가 있는 겁니까?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계양구 민간위탁사무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보류라고 하는 게 부동의인 겁니까? 우리가 부결이 있고, 보류가 있고, 가결이 있잖아요? 그럼 부결이라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하고, 동의를 못해 주고 시간을 딜레이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김용헌위원장

제가 중간설명을 드릴께요. 이 조례안이 동의안인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문화공보실 것을 다뤘듯이 여기에서 만약 보류를 시키면, 지금 126회 임시회예요. 그럼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류는 그 때 다시 상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이나 9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된다는 용어는 정식으로 구청에서 입법을 해서 공고를 띄우고 인터넷에 올려서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3~4개월이 지나는데, 제가 하나의 절충안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해당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셨어요. 만약 이게 보류됐을 때 딜레이를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4억 600입니다. 구비가 여기에 약 9,700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문제가 만약 한두 달이 지연되면 반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 9일 날 개원했을 때 정상적인 추진에 맞춰서 하는 얘기시고, 그러면 우리가 6월 달에 이 안 하나 가지고도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발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당 지역구의 원관석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경주 위원님이 상당히 격앙되셨는데 지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류 쪽으로 위원님들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해서, 우리가 잠깐도 좋고, 몇 달도 좋고 상의를 하시고 심도 있게 다루고 행정부의 소장님이나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 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위탁 운영이라는 말은 보고 드린 바 없지만 이 건강증진센터나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고, 지경주 위원님께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차후에 저희 보건소 측에서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 말씀은 선동의를 해 주시고, 후에 심도 있는 설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지경주 위원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경주위원

선동의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만약 반납이 된다면 그건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김용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안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4월에 사전에 설명회를 들은 바 있고, 또 현장답사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김유순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동의가 되어야 공고도 하고, 선정위원회도 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운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류 쪽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김용헌위원장

이게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이나 이런 결정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기명이 아닌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또 달라진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규섭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인데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고, 한 단계 성숙된 분위기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한 발 양보하시고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전제조건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조례나 안건이 의회로 오게 되면 부의안건을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부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다 이런 점을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또 한 달 연기하고, 두 달 연기하게 되면 우리 행정력에 많은 낭비가 오게 됩니다. 인력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정확히 파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한 조례를 이제 올렸느냐고 말씀을 하셔야죠. 부결도 될 수 있고, 가결도 될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시자고 얘기를 하셨다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10분이 넘었습니다. 3개 부서가 남았는데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할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속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변경 등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본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고, 또한 진료비 지급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서 제7조 1항 중 기금운용관의 진료비 지급결정 업무를 삭제하며, 제10조 회계에 대한 결산과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 ‘기타’를 ‘그 밖에’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및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법령 등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진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기금운용관의 진료비 지급결정 업무가 삭제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회계에 대한 결산과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내용 추가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상정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관련법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에 개정되어서 이와 관련된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관련내용이 삭제되어 조례안이 정리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2001년 이후 관련법은 의료급여법 10회에 걸쳐 일부 개정이 되고, 최근 2008년 2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도에 의료보호법이 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때 개정 당시에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거의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1년 이후 과장님이 몇 분이나 바뀌신 거예요? 2001년도 이후, 지금 7년이나 지났습니다. 10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건지 참 의문이 갑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 조례가 누락되다 보니까 쭉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된 것은 언제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 개정 되면서, 2001년도 5월 24일 급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 조례의 운영은 관련법 자체가 바뀌고 목 조항이 변경되어 없어진 상황에서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시에 우리구의 조례도 함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지난 행정기구설치 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2006년도 6월 26일 날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법은 2001년도 5월 2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여 그 당시 2006년 6월 26일 날 수정되었다면 이토록 늦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뒷장 연혁에 2006년도 6월 26일 날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조례를 직제가 바뀌면서 일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의료보호법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사항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안건이 여기 심의에 올라오기 전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이 먼저 검토를 하시죠? 검토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관련 상위법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즉시 수정됐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법무팀과 수시로 연계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조를 그 때 그 때 자주 함으로서 이런 일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6~7년씩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상정이 안되고,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개정이 안됐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창피한 겁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조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본 건은 관련 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발췌가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도 1년에 한두 건씩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정비 안 된 사항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무진에서도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늦었지만 어차피 늦은 대로 빨리,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발췌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그렇겠습니다. 수많은 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조례개정안을 찾아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갖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늦게나마 발췌해서 올라왔는데 현행 조례와 법과 맞지 않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맞게,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조례개정을 않고 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이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발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이 때까지 방치한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심사 위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서 시행령이나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법무팀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하고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시행하면 되지, 대관절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팀보다는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책임이 큽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4대 때부터도 제가 조례가 이런 빠뜨린 부분, 또 현 행정과 동떨어진 조례개정을 빨리 발췌해서 올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게 누락돼서 7년이 넘어 8년 째 올라온 겁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개정안이 내려오면 국이나 구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조례를 관련 상위법 인용된 문구를 수시로 대조를 해 봐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위법이 관보로 시달되긴 하지만 그 사항이 즉시즉시 저희 조례와 대조돼서 그런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거나 반기별로 한다거나 해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대조를 해서 기간을 짧게 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내려오든지 말든지, 내려오면 내려왔나 보다 하고 관심도 없었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원관석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나 조례심사 때 얘기를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만 나가면 전부 마인드가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 때우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요. 조례심사위원회가 그래도 계양구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심사위원회룰 할 때는 이미 각 부서에서 개정이 돼서 안건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작업을 해서 대조작업을 거쳐야만 발췌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각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와도, 부탁하겠는데 법과 시행령,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시라고요. 그냥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조례를 앞으로 올리시지 말라고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늦게라도 찾았으니까 고생하셨고,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인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속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 제237호 2007년 5월 7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4조 제2항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 업무 관련 국장, 분임운영관은 식품위생 업무관련 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며, 제8조 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 등을 표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에 기재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금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 업무관련 국장에서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목을 추가함으로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개정이라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상정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년 8월 4일 날 제정으로 기금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법이 2005년 8월 4일이면 3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법에 대한 것은 2006년도에 됐는데 저희가 2001년 6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고 2004년 12월 3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2007년 5월 7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도와 시군구에 대한 구군을 명칭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 5월 7일자로 운영기준이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초에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와서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례개정에 있어서 8조 1항 기금운영에 성과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금이 적절히 잘 사용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조례의 개정에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로 변동하고자 하며, 기존의 조례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 임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워탁선정 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의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책임운영에 따른 공보육 강화로 우리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10조에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에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는 많은 부분이 기 개정된 영유아 보육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금번 전부 개정조례를 통하여 현실에 맞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코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 조례」로 변경하며, 관련 내용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이 최근 언제 개정됐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최근은 2003년 1월 10일 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 10월 17일 아닙니까? 관련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것,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보육법은 2008년 1월 17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구 조례는 2003년 1월 10일 날 개정된 거죠. 지난 보육시설 재위탁 관련하여 관련법은 개정되었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조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2008년도에 보육법이 개정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지금 그 부분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개정조례가 어떠한 부분이 개정되고, 추가 명시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과 또 위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임무라든가, 그리고 위탁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심의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보육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조항이 바뀌면 그 때 그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제도로 운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최순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현재 계양구 관내에 8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5개 정도 선정되어 있어요. 일부에서의 말씀이 뭐냐면 너무 편향적으로 시설장에게 위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분이 선정됐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계시는데 그 분이 아마 어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신데 같이 근무하셨던 원장님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으로 공개채용 모집하는데 심사위원으로 계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강규섭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병방어린이집 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육심의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보육 관련단체나 기관, 관계공무원, 또 관계 위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분에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그렇게 말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영유아보육법 제안하신 분 중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은 제 소견으로는,

강규섭위원

그렇다면 일련의 국·공립 시설을 위탁 받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런 관계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감지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민간시설보다는 구립시설이 조건이라든가 대우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들은 구립에 있는 시설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부의안건을 보면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수탁을 받은 분이 10년 이상 계속 재위탁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8개 시설 중에서 6개가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강규섭위원

10년 이상 위탁 받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너무 편중 되어 있는 것 아니냐, 10년 이상 하시니까, 그런 원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일단 구립보육시설 시설장들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명예심도 있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얘기하는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구립보육시설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않느냐 하는 여론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사실상 근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용불안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제 입장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구립보육시설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고용불안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불안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구태의연한 자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자유경쟁을 시켜서, 시장논리로 자유경쟁을 시켜서, 그 분만 능력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자유경쟁 시켜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상위법이 어느 시기에 통과가 될지, 폐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위법이 다시 개정이 된다면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만약에 상위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보육조례 개정부분은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두 가지 사항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한 2년 정도 남은 분도 계실 텐데, 그 때 가서 또 기간을 소급적용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소급적용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정시점에서 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마 개정이 되면 부칙으로 그런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위탁현황이 8개로 나왔는데 현재는 9개죠? 시설장,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구립시설은 8개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산동에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번 작전동에 새로 시설장이 선정되신 분이 누구시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씨입니다.

원관석위원

보육정책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이 주위에서 이번에 결정된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시설장에 몇 군데나 참가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YWCA,

원관석위원

한 군데는 제일교회에서 참여한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제일교회는 아니고요. 개인이 둘이고, YWCA입니다.

원관석위원

시설장이라는 것은 즉 원장을 뜻하는 건데, 지금 원장의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을 다시 공개채용을 하는, 타구에 보면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 2008년도 책자를 제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재위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선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장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가 없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많다고 판단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중에서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심지어 연도수가 오래 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답변도 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일단 발의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탁 보건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탁을 해야만 한다는 귀속행위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법으로 시행이 된다면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귀속행위로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가족부로 넘어갔지만 3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원관석위원

감사를 받고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인증서를 발급을 않고 있죠? 전 여성부에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원관석위원

여성부에서 인증서 발급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증서라 하면 평가인증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예.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평가인증은 현재 선택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수수료 30만원 내고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가인증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감사 단행은 가족부에서 3년에 한번씩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감사는 하지만 평가인증에 관한 감사는 내용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감사는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점검은 하죠.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원관석위원

3년에 한번씩 감사를 단행한다고 하던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요?

원관석위원

지도점검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 용어가 잘못됐나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봤을 때, 자료 근거에 의하면 이 국·공립 조례하고 일반 학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입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잘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해 놨는데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 전면개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구 조례가, 현행조례가 규정이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이 미약하니까 올리기는 해도 상위법이 이렇게, 그러면 언제쯤 국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17대 국회가 운영되고 있고, 조만간 18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지, 아니면 18대로 넘어가서 그 때 다시 발의가 돼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냥 참고만 하고 있군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개정내용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된다 해도 우리 조례는 두 부분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국회에서 언제쯤 될 지도 알아보고, 곧 될 것 같으면 올리지를 말고, 거기에서 답이 없고 조금 예측이 어렵다고 하면 올려도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들을 성의 없게, 최순영 의원에게 그래도 연락이 된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언제쯤 될 것인지 얘기를 해서 곧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올리고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도 하기 힘들고, 우리도 솔직히 양쪽 일이 있어서 양쪽에서 자꾸 이익이 있는지 몰라도 서로 헐뜯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듣기 싫고 한데, 이런 것을 가운데에서 컨트롤 하는 데가 구청 아닙니까? 왜 국회 발의돼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안 알아봐요? 당장에 알아보세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최순영 의원에게는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대에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18대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자기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오전에 조례 올라온 것은 너무 늦게 해서 탈이고, 이것은 너무 빨리 해서 탈이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 것은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18대 의원들이 할 거니까 모르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하면서 조례를 올렸겠지만 이것을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재위탁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저희들도 듣기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9개 중에 평가를 잘 하고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문제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로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뭐 하나 생기면 서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법을 전면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민간시설 부분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경주위원

그럼 순수한 민간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에서 한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민간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재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시설들이 시설장을 할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위탁 주지 말고 공개경쟁으로 나가자는 거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경주위원

우리가 할 때는 보육정책 위원님들이 우리 구 의원님들 두 명 포함해서 14명인가 이것을 한다면서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15명,

지경주위원

그럼 위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년 하고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의회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분들도 진짜 교육에 연관 있는 사람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게 조용히 있다가 법을 바꾸니까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아까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장단점을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입장 곤란한 것은 구청에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다 돌려버리지 말고, 이것도 많이 저희들이 알아보고, 방문도 해 보고, 양쪽 말도 들어보고,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무조건 참여의식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를 짜고 오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간시설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걸 다시 한번, 오늘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시간을 두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견 없음, 별도의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일선에서 여러 말씀이 많이 의견이 분분하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때 당시는 입법예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안돼서 의견이 없었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고, 구보에도 홍보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어떤 의견이 없다가 입법예고 끝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지금 강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의가 없었는데 왜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됐느냐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상정해서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국한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면 자기들이 받는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8개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인이 5명이고, 세 군데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김숙자씨 하고 계양 새마을금고가 13년째 하고 있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이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이 사람들 5명 개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사설학원을 운영해서 병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두 개 시설장을 겸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위탁받기 전에 개인의 학원을 자기들이 사적으로 운영했던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하던 시설장을 그만 두고, 구립보육시설장을 해야 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게 보니까 8개 위탁시설이 예산액이 작게는 4천만원대부터 많게는 1억 3천까지 돼요. 복지서비스과가 예산의 30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황 속에서 개인이 학원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경쟁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셨으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겠죠. 여러 상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머리에 숙고하셔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조례안이 내려오면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게 우리 구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제6조 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계양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음, 이랬는데 지금 6조 3항과 우리 구에서 2조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계양구 조례는 법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법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누구를 당연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규정짓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6조 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2항에서는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낸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명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원활한 심의의 운영을 위해서, 심의 때마다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진행에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의 운영을 조금 원활히 진행할 것 같아서 저희는 명문화를 시켜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부위원장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호선해서 뽑는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뽑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도와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호선해서,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참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선해서 뽑는 것으로,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과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국장으로 간다면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회의 진행을 다른 일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진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를 제대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항상 위원장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정해 놓으면 계속 부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거로운 것보다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뽑는 것이 회의진행에 원활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는데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그런 문제까지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안건 자체가 어떻게 상정돼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손을 댈 때 그런 것도 삽입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건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토론해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 중에서, 그것은 우리 계양구에 맞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례개정안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위탁기간, 그리고 재위탁 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모집, 위탁기준, 회수, 위탁횟수 제한 등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히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 계류 중이므로 본 안건은 보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5월 2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