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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7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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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익규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익규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용수 시설물은 저수지 214개소, 양수장 26개소, 취입보 63개소, 암반관정 및 집수정 319개소로 총 62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이중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526개소로 85%에 달하고 있어,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용수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 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7조 까지는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할 경우 공고 규정을 안 제20조에서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5일 이익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명시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농촌용수를 목적 외 공급 또는 사용 시 이행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할 경우, 변경·폐지했을 때에는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용수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익규 위원님과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이거와 유사한 조례가 없나요? 농촌용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없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현재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익규 위원님 이거 하시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유사한 조례 제정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익규

이익규의원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이조례를 시행하기 전과 후를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익규

이익규의원

말 그대로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 위원회가 있고, 또 저수지 자체내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수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저수지가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해당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위원회는 되진 않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99개소입니다.

박일위원

소류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하고 중복될 수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농촌용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있는 구역을 5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동지역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가령 예를 들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규정에 불부합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구역별로 농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하고 경계를 정해주고, 우리 구역은 우리구역대로 세분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작업을 더 해야합니다. 조례제정이 되었을때...

박일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같은 경우에 소류지에 담당자로 하는가요? 관리자라고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자들이 다 정해져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

정해져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면, 그런 분까지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지개량계 조직이 되어있어서, 소류지마다 다 그분들이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책임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없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류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조직을 책임감도... 정확하게 보면 의무감도 없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재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소류지에 담수량이 굉장히 처음에 소류지를 착공했을때 담수량하고 지금 현재 수십년 동안 토사가 쌓여서 담수량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아마 담수량이 다른 곳은 반절이하로 떨어진 곳이 태반일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소유지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런 소류지를 담당자가 담수량이 적다는 것은 담수시간이 짧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비가 왔을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아마 산외 척곡천 같은 경우도 저수지 담당자나 관리자가 제대로 된 책임감과 의무가 있었더라면, 소신을 가지고 조금 일찍 가서 방류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1시간에 100밀리 왔을때 1시간 담수시간이 걸린다면 지금은 30분이면 다 차버립니다. 왜 담수량이 적으니까 지금 사방댐 만드는 목적도 급류가 내려오지 못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만드는게 첫째 목적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체시간을 잡아주...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역할을 저수지에서 못하고 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척곡제는 준수하게 저수량을 확보...
현목

김현목위원

그걸 준설계획을 하면 상당히 어마어마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그런 건 작년에도 지금 조사 다하고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가 수해났을때 수해복구사업으로 20여개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소류지는 홍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준설도 해야하는데, 기존 있는 소류지가 홍수때 터지지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리면적 10헥타짜리가 주변 여건이 변경되었든지, 농조 물이 오기 때문에 목리 면적이 5헥타로 줄었다. 5헥타 만큼 소류지가 메였다. 하더라도 소류지 관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소류지는 홍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한 목리용 용수입니다. 그래서 소류지가 다 메였다하더라도 저수지에 물이 일시에 차있다가 한꺼번에 터져서 그렇지 만수된 상태에서 비가 와도 그 밑에 수로들이 물을 방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수되었을때 넘어오는 공간보고 뭐라고 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수토요.
현목

김현목위원

여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만수되었을때 넘는 거나 거기에 소류지 없을 때 내려오는 거나 여건은 똑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쪽이 예를 들어 지난번 척곡제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척곡제 같은 경우는 척곡제가 없었더라면, 당초 비올때 척곡하천으로 내려와버렸으면 되었죠. 그런데 척곡제는 물을 담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서 물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척곡제가 ....
현목

김현목위원

그게 아까 여수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여수토요.
현목

김현목위원

여수토 쪽에서 넘어 온 양이 많았더라면, 그런 현상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척곡제가 총체적으로 척곡제 자체가 부실해서 비도 많이 왔지만, 넘어긴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게 비단 산외에 있는 척곡제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관리하면서 또 저수지 관리자나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면, 방류를 제때 이루어지는 걸 교육이나, 또 지시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법안이 농어촌공사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을 때와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때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차이점 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구역을 수계별로 고부천 수계, 정읍천 수계로 되어있는데, 만나는 것은 동진강에서 다 만나는데, 전체구역을 저희가 5개 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농어촌공사구역, 우리 정읍시 구역할 것이 아니고, 한 5천 헥타 규모로 해서 한 지구씩 해서 5개 지구로 해서 저희가 2만7천 헥타를 지금 용수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고시를 할때
규방

김규방위원

2000년도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총괄적으로 되어있지,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별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저수지가 농어촌 공사로 갔을 때는 그 전에 들어오라고 했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들어갔을 때와 안들어 갔을 때 차이점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농림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관계가 틀리다는 게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 그 쪽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물이 딸리면, 아래까지 물이 오는데, 품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은 농어촌공사로 가면 저수지 물량이 부족하면 그쪽에서 채워주니까 들어가자고 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양수장을 만들어서 다시 품어 올려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농촌공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 전에 저수지 책임자 분들이 있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계조직이 다 있어서,
규방

김규방위원

옛날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수지 하나에 돈을 얼마를 기탁을 해야하던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지개량계 조직이 되어있어서 쌀계 조직처럼 되어있어서, 수세 같이 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 없어져버리고, 거의 다 없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옛날에 수세를 농조답도 수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농지개량 조직을 해서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부 받아서 적립하면서 유지관리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농조 목리구역 전부다 국고 보조로 주잖아요. 우리는 시에서 물 여건도 안 좋은 우리시 소류지를 수세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조에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농조에다 물관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받는 걸 꺼려합니다. 옛날에 물 수세를 받을 때는 우리 시에 와서 저수지를 넘겨 달라고 쫒아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준다해도 꺼려합니다. 그건 가능하면, 쓸만한 소류지는 넘겨 줘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이익규 의원님께서 상당히 몸이 감기로 인해서 입원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시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있죠.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민들을 위주로 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각읍면동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아까 5개 권역으로 묶어진 곳만 해야합니까? 과장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구역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5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겠네요. 운영위원회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리고 시에서는 하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5천 헥타가 되니까 한 지구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회의수당도 나가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면 회의수당이 정읍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시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시위원회 참석수당 이외는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다행입니다. 해당읍면동에 전부다 위원회를 설치하는지 궁금했고, 또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시에서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었고, 참고적으로 국장님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전주시는 조례안을 엄청 시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잠을 재우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해서 시에서 조례안을 올리 때는 가급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은 단순히 농업용수 관리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 조례안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입보는 대부분 이쪽 정읍천쪽에 많이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수계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 취입보를 보면, 이번에 공사하는 것 보니까 취입보가 2미터를 1미터로 위, 아래로 나눠서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요. 옛날에 취입구 하나가 2미터씩 높게 취입보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외하천 공사하는 것 보니까 그걸 반절씩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전에는 2미터인 것은 어도도 없어요. 환경차원에서 어도도 없고, 또 농사철 끝나고 나면, 하천물이 안 흐르면, 물이 끊어져요. 땜이 되어버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천이 되어버리죠.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 고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이 흘러야 하는데, 단절이 됩니다. 취입보가 너무 높아서, 앞으로 설개는 구거공사를 해야하겠고, 손을 봐야 겠지만, 취입보를 전에 2미터인 것을 위, 아래로 나눠서 1미터씩 이렇게 낮게 해야 폭우때 피해가 덜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 걸 관심을 가져서 전에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도도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쪽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저역시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익규위원님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부 중복된 내용과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3조, 2항에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제 5조 농촌용수 수립과 중복됩니다. 제 5조항도 보면 여기 제5조항은 중장기 계획을 5조2항을 보면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계획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은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해야 한다. 이 내용이 3조2항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3조 2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대신 5조에는 농촌용수계획수립을 농촌용수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데, 5조항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이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방안과 의무적인 것 그 다음에 수당여비, 운영규칙이 나왔는데, 각종 심의위원회가 정읍시에 현재 많이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또 많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부정적 요인은 그로인해서 많은 회의 절차와 의견 절차를 진행해 가야하는 과정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제 생각에 제3조 운영계획 수립에 제1항에 정읍시장은 농촌용수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운영계획을 수립 거기에 괄호 열고, 수립하여 회계 전년도 10월까지 의회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 대신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계 전년도, 그러니까 회계 전년 10월 전에 이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해주면, 운영 위원회를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는 기능적인 측이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 승인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좀더 무거운 회의가 가볍게 일사천리로 진행 될 수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신 이익규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해놓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박일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촌용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중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를 수립하여 회계 전년도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5조 제목 농촌용수 다음 중장기를 삽입하며, 제10조 제1항 중 운영관리 위원회는 다음에 읍면동별 배분하여 5개 권역으로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 있으며를 있다.라고 하며,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있었는데, 이 동에 재정하는 위원계십니까? 정일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할까요?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소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문영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지역구 안에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평소, 전통시장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관련 근거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 동법 시행령이 2012. 4.10 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휴무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개정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영세 소상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문영소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관내에 영업장을 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읍시 관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매월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과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에서는 관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상품권 발행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 및 SSM이 들어 오면서 오히려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상대적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일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님과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조례개정안 제출하기까지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 쉬기 전날 대규모 점포에서 많은 품목을 세일을 해서 오히려 죄송한 표현이지만, 쉬는 일요일날 안찾아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묵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일을 많은 품목을 한다고 합니다. 전날 ... 머리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읍만큼은 평상시대로 세일을 하는 건 모르지만, 쉬기 전날 대폭적으로 많은 품목을 세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잘 만드셨어요. 소상공인들 힘드는데 잘하셨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혜를 한번 모아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초점인데, 그건 대기업에서 알아서 해야할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아마 지금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상위 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기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소 의원님과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시에 지난 2003년부터 공급된 도시가스는 타 연료와 유효열로 대비한 가격 비교지수를 볼 때 도시가스를 100으로 기준하면 등유168, 경유230, 벙커씨유138, LPG(프) 19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도시가스의 공급율이 지난 9년간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는 72.1%에 달하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7.4%의 저조한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외부 공급관의 시설비가 공동 주택의 경우는 가구의 밀집으로 주민부담금이 저렴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구의 밀집도가 떨어져 부담금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해성분이 적으며 일산화 탄소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적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 투자로 지원 가능한 거주지 내의 시민에게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중 “취약계층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며 제1조의 “취약계층”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공급가능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정읍시 도시 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및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4조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주민분담금의 50~30% 이내”를 “단독주택 세대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하는 50%금액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초과금액, 취약계층은 전액”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중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정읍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제5항 제2호의 “시민단체 임원”을 “시민단체 임원 또는 시민단체 추천전문가”로 전문성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9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재심사 요청한 조례 안으로 2010. 12. 31 조례966호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과한 조례」로 제정하였던 것을 서민가계 부담 경감차원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명을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안 제4조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 지원 범위를 “취약계층세대에 50~30% 이내”를 “단독주택 세대 주민부담금 200만원 이하는 50% 이내 금액,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초과 금액, 취약계층은 전액”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5항의 위원 자격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와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생각되나, 주택 밀집지역과 떨어진 가옥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 자체수입만으로 5년간 41억원을 투자해야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는 것과,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단독주택에 일률적으로 주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개정하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개정하는데 있어서, 주된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도시가스하고 타 연료가격 비교해서 굉장히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또한 가지는 현재 도시가스 공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저희 시내에 중압저압관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게 비용이 시설투자를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현재까지 14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왕에 와있는 공급관들을 중앙저압관들을 공급관을 깔아서 단독주택 보급해줘야 하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100미터 당 35가구 이하는 공급을 안해도 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은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공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저희들 다녀보면, 도시가스 왜 설치 안해주냐고, 우리시에서 설치해주고 안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지금 올해 예산도 세어졌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한 5억 정도...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산할때 단독주택이 10,16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만, 시내지역만, 중압저압관이 설치된 곳만 공급이 가능하지, 설치 안된 곳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태인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지건설 하는데도 고압관에서 중앙저압관으로 전환시키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내는 중압저압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리 연결시켜야 하는데, 공동주택은 이미 71.1%...

박일위원

쉽게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 보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상수도도 일단, 밀집지역 먼저 했다고 봐야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예.

박일위원

차근차근 여력있을때 점차 나가서 정읍시 전체 혜택안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저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한번에 다하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내에 지역구 의원들 민원 이걸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행도 좀 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단독주택은 저희가 한계치로 보는게 40% 정도 됩니다. 도시지역에 다 공급을 못하고, 100미터에 5가구 이하는 제외가 됩니다. 워낙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가구 이하는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 정도를 예측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50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박일위원

골자는 그것 밖에 없다. 그렇죠. 변경된 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단독주택 명칭변경만 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취약계층도 취약계층 빼고 단독주택으로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단독주택인데, 취약계층은 무료죠. 공급가. 이렇게 됩니다. 시설 투자가 공급관이 있고, 단독주택은 내부 보일러하고, 배관이 있는데, 내부 배관은 100% 자부담이고, 외부 공급관 말하자면 계량기까지 계량기가 안에 있을때는 외부벽까지를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올해는, 말하자면 평균 234만원 정도 예측 합니다. 그러면 100은 자부담이고, 134만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도 투자를 촉진하고, 또 시민들도 투자해서 도시가스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이 안들어와서 제가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취약계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해서 확대지원 해주자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에 대한 한정이 안되어있고, 지원을 받는 사람에 금액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뭐 잘 못된게 아닙니까? 지원받는 사람에 금액이 한정이 안되어 있어야 하고, 정읍시는 일정하게 얼마 선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야 맞죠. 그리고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40억 이걸로 해결이 안됩니다. 여기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한 단독주택 중에 일부 밀집지역만 대상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사업 추계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 정읍시에 몇 가구고, 몇 가구중에 몇 가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야지, 일부 벌써 지원할 동네를 한정을 시켜버리고, 도시가스 사업을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좀 있다가 한꺼번에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보다 시세가 더 큰 군산이나 익산, 익산시 같은 경우도 최고 지원금액이 5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금액이 지원이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주하고 똑같이 했던데, 전주가 100만원 이상 그러니까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읍시 조례하고 똑같이 초과되는 금액은 전주시가 다 부담한다. 되어있지만 거기는 전형적인 농도도시가 아니고, 일반 도심권역입니다. 우리 농도도시기는 실질적으로 밀질지역 외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시비로 지원이됩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만들어서 보급해야하는 국가 기간망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하는데, 그 예산이 아닌 정읍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별도로 어떤 관로공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사람이 주거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 같은 경우도 아직 100% 현재 용수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수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정읍시비가 다른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공급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과장님께 익산시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맞춰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익산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5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군산시에서도 시행 안하고 있는 것을 정읍시 같이 작은 시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끌어가려는 것은 선심성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 마련 대안이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일부 우려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제 하세요. 잠깐만요. 설명은 설명서에 다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현재 단독주택 어디어디 할 것인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보시면, 빨간선이 이미 포설된 중압저압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키로에 약 3억6천이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러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문학적 수치라는 것은 면단위나 이런 공급관들이 포설되지않은 곳에 설치하려면 천문학적 수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에 시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 이렇게 시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선들이 공급관이나 저압관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관을 중압저압관에서 따서 단독주택에다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 규약을 보면, 단독주택 35가구 이하는 공급사 쪽에서 안 해줘도 됩니다. 35가구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는데, 35가구 이하는 안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공급관이 밀접하게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해줬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투자....
학수

장학수위원장

35가구 이상은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 시가 안해줘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미 되어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조 몇항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급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전라북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야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어느 정도 하니까 밀집도가 떨어진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미터 당 35가구 이하 지역만 지금하고 있고, 김제, 남원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은 50만원으로 해주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추진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익산에 배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왕 확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않을까 싶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관련 법규를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법규에 있어도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좋지 그러면 취지가 맞습니다. 취지가 맞고, 그 취지가 아니라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해야 될 당연한 공사를 우리시가 시비 재정부담금 가지고 공사를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라고 익산시하고, 정읍시 권역에 대해서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맺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7조에 승낙의무에 연장 100미터 당 35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사 측에서 승낙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걸 역으로 연장 100미터 당 35가구 이상인 지역은 우리 부담금에서 제외한다. 명시를 해도 되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그쪽은 지역을 못해주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어차피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협의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시입장에서는 지방 재정부담금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당연히 공사의 돈으로 해야되고, 아까 말씀했던 취약 지역은 우리 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건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도, 결론은 우리시 재정부담을 받아서 하려고 하죠. 누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시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할때 100미터 당 35가구 이하 지역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런 때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계 부분만 복사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상수도 보급율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92.2%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92.2%면 거의 7%만 더하면 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상수도도 거의 보급될 수 있는 건 다 됐는데, 독립가옥이나 그렇게 해서 여건이 아주 불량한 지역만 지금 현재 못 놓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을 받는 것들 보면, 아직 30가구 이상인데 우선적으로 들어갔지, 10가구 이상으로 확대 개편해야합니다. 아까 단독가구 별도로 떨어진 곳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메인 관로를 설치 못하죠. 1~2가구 보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밀집지역으로 예를 들어 10가구 이상인 곳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예산이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야기 나와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못하면서 상수도 못하면서 무슨 도시가스 갑자기 돌아갑니까? 수도부터 먼저 해주고, 이런 예산으로 확대 개편해야 맞지? 물은 죽고 사는 겁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안해도 불이라도 땔 수 있고, 연탄이라도 땔 수 있어요. 기름도 땔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담당국장으로 , 우리 과장님은 당신 과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의무고, 그러나 국장님은 국장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를 관장하는 분이니까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 좀 더 세워서 마져 보급해줄 의무가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읍면동까지 저희 상수도 보급율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상태가 좋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92.2%했으니까 정확하게 7.8%만 더 하면 되는데, 7.8% 중에 약 3~4% 정도는 단독주거지역이나 동떨어진 단독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나 약 3~4% 정도는 소가구 밀집지역들 예를 들어 7~8가구 이상이지만 30가구가 안되어서 아직 지원을 못받고 있는 동네일 겁니다. 예산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물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고, 금액적인 측면만 협의하면 되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읍시에 한정된 금액을 책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3조 제1항에 단서로 단, 공급장 연장 평균 100미터 당 35세대 미만인 지역의 세대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 2호 중 초과금액을 이내 금액으로 하며, 안 제6조 1항, 같은 조 제2항, 안 제 7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2호, 안 제8조 제1항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태 위원님께서 일단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6조항에 삭제되는 내용이 특별한 개정이 요하지않는 사항인데도 거기 선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식을 줘야죠. 어떤 서식이 있는가? 서식을 이쪽에서는 조례심사를 통해서 이미 서식까지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준건데, 거기는 대안도 없이 무조건 삭제만 하자고 하면 안되죠. 그렇죠. 신청서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로 하고, 다른 사항도 거의 비슷해요.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도시가스 추진위원회인데, 이것도 개정을 왜 합니까? 정읍시만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정읍시 안 넣어도 정읍시인지 다 알죠. 정읍시 조례인데, 아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7조 5항 2호도 시민단체 임원또는 시민추천 전문가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2호에 시민단체 임원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추천 전문가도 시민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8조 1항 준공하였을 때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라고 했는데,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서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는 서식도 없이 빼자고 했어요. 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5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은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아까 이의 제기는 여기서 했어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일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정일환 부위원장님께 의사봉을 넘기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러 가야합니다. 위원님들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봉을 정일환 부위원장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원발의 조례심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윈회 참석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 10. 14일 개정 공포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와 균형을 맞추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내용은「제2조 제11호」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조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금액 1,0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을 투자금액 1,000억이상 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으로 1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하는 지원범위를 축소하여 투자유치 애로 사항을 보완 하였으며,「제4조 제1항」투자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행 투자위원회 위원 11명 이내를 8명이상 11명이내로 위원수 하한선 설정과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제한을 보완하였으며, 보조금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위원 제척·기피 회피조항「제4조의2」를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제2항」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 대규모 투자시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현행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지원을 100분의2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투자 시 인센티브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제23조 제4항」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보완유지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동의 절차를 투자위원회 심의로 하고, “투자협약 직전 의회에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로 보완 하였으며, 신속한 입주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기반시설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제23조 제7항」에 신설하였고, 전기, 가스, 오폐수, 진입도로 등 각 기반시설 투자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제23조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2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고자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수정하고 보조금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 안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안 제2조 제11호 내용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안 제4조의 위원수 하한선을 8명이상 11명 이내로 설정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제한 규정 삽입과 투자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며, 외투기업 첨단업종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위해 안 제18조 제2항의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을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범위 내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유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보고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4항을 수정하며, 신속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해 안 제23조 제7항을 신설하고, 분공장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보완을 위해 안 제23조의3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조항을 완화·확대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과, 보조금 심사의 투명성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수 하한선과 연임 횟수를 명확하게 정하고 심의 안건이 투자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회를 꼭 8명이상을 넣어야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하안선을 전에는 안정했는데, 하안선을 정하라고 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안선을 정하라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18조 2항을 보면, 최고 20억, 2억에서 20억을 시설투자 보조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내기업 투자상황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도에는 30억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억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외국인 경우... 국내 기업은 아니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뒤에 보면 30억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했는데, 합쳐보면 외국기업은 50억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네요. 합쳐서... 만약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0억은 기반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비를 20억 지원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보완하는 것도 그렇네요. 보완...대표적인게 개정하는 이유 중에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때문에 개정할 수 밖에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글로벌 경제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투자유치 함에 있어서 유치할 당시에는 각 시군들의 조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10월14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는 다 대동소이 한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박일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기업의 정의를 정할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조례 거의 유사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31조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 이것도 농공단지, 산업용지를 분양 알선한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잡는 다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을 유치할때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선진지 시찰을 보내주든지, 이런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박일위원

예를 들어 농공단지 고용인원 몇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했을 때 인사상에 이익을 주다든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종에 그런 인센티브인데

박일위원

그건 안정해져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기업의 규모...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포상은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주게 되어있었어요. 돈으로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는 것보다는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박일위원

제말은 조례를 정할 때 포상금 지급 건에 있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 지급 및 투자유치 사후 지원 우수 공무원 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해외 선진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9조에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면적을 얼마만큼 분양을 했느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1/10로, 소속 공무원 지급하는 보상금 1/10로 정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공무원이 고생을 하셔서 기업을 유치했다 하면, 포상금 부분보다 아마 신분상에 이익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인센티브도 가능 하겠지만, 다른...

박일위원

이 조례에는 그걸 적시는 못하는가? 전문위원 그러는가? 말하자면 가점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몇인 이상 유치를 했을 때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실적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사 평정규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조례에다 적시를 안해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으로 ....

박일위원

현재 우리 그렇게 해서 승진하신 분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에 있죠. 특별승진 했던 김연씨, 이호근씨 ...

박일위원

쌀때문에... 이것은 없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18조 2항에 최고 20억까지 시설투자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정말 20억까지 시설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죠. 정말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20억을 시설 투자 보조금을 주었다. 했을 경우에 우리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아직 잘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거기에 5천만원 이상은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기업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줄 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인센티브로 ...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시설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정읍시에서 인센티브가 되었든 아무튼 시민이나 국민한테 민간자본 보조식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게 보조금이라고 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것은 투자가 완료되었을 때 5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기금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주는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센티브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설투자비로 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죠. 보조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주는데,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안되고,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되었든, 외국인 기업이 되었든 일정 규모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시에 투자협약을 해서 투자 금액의 얼마 정도 지원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연구한번 해봅시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시민 불편사항 및 추가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필요성 검토에 따른 재검토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이거 보류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줄 압니다만, 올렸습니다. 시일이 없어서,

박일위원

지금 타시군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관련 조례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 다 이렇게 완료를 했다. 이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다 잘 못된 것 아니죠.
원래 우천규 위원님이 오셔야하는데, 우천규 위원님이 절대 안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그전에 보류됐던 때와 지금과 상황이나 다른 조례안에 문구나 변경된 건 없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박일위원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하면 불편하긴 불편하죠. 일반시민들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 정착되기까지 불편할 것 같은데, 일부 시민들 여론은 더 좋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박일위원

저는 좋다는 사람 아직 못들어 본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뚜껑이 칩을 대면 열리고, 손에 묻지않고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곳에 까지 전부 시행이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8월에 시행이 됩니다.

박일위원

거거하면 따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게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서 더 추가로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에 눈금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작네요. 유창아파트에 가서 봤는데, 노인분이 안보인다고 하시네요. 글씨는 크게 할 수 없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스템 개발측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은 글씨가 작더라구요. 나도 보고, 어머니도 물어봤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안보여.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 다시해서 글씨를 크게 나오게 했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그때도 우천규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저쪽으로 나가야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걸 하고 나가야 하는 불편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입구가 2개면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큰 아파트는 중전대로 거점별로 놓아져있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것을 시행하도 보니까 특히 영세민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어느 구석에다 갔다 놓는 경우라든지, 아파트 위세 봉지로 싸서 투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지하지않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시행 이후 불법투기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기기정상 가동여부 내지는 불법투기 수시로 순찰을 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순찰을 할때 꼭 순찰차가 지나간 이후에 절도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꼭 지나갈 때는 없는데, 가고 나면 던져, 그런데 던지는 것을 정말로 계몽을 잘 해야합니다. 각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지만, 시에서도 방송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거에 마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나가다 마지면 청천날벼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제도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 실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조항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분할 발주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지도감독, 개선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하도급업체 보호 규정으로, 건설공사 계약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 권장과 수급인이 건설 공사 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지역내 생산자재·장비 우선사용 조항으로, 시장은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조항으로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항목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하도급업체 보호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내용을 안 제7조에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권장을 안 제13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분할발주와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대한 권장을 통해 정읍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과, 건설사업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업의 원도급과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어음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이 수평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 내용도 없었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 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보고도 들어봤고, 제안설명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왜 이것을 해야하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정읍시에 등록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회계과장님도 앞에 앉아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우리가 하도급을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해서 10조에 보면, 하도급 대급을 제대로 주지않았을 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부과했고, 두번째는 건설공사 설계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감사때 등 무슨 규정으로 이걸 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을 일정 선을 그어 놓던지, 공정에 몇 %를 우리 정읍시에 있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는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의무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

박일위원

강제사항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강제사항은 할 수 없고, 할수 있다라고 규정은 해놓았습니다.

박일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거를 해서 예를 들어 타 시군에서 정읍시에 입찰한 건설회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근거가 되죠.

박일위원

회계과장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었을 때 저희 관내 업체로 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현재도 안받아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한다고 해서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막연히 행정 지도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가 있음으로 낙찰받는 업체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인근 고창군 같은 경우는 타지 업체가 가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하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강력히 회계부서에서도 그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회계과는 예를 들어 원안대로 된다고 했을때 한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청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라도, 타 시군에서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하도급을 안주면 공사를 못할 정도로 공포감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도시과장님, 그런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한다고 법령을 초월하는 이야기인데...

박일위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시군들은 굉장히 심한데, 우리 정읍은 유하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몰라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박일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도 자세한 말은 않하지만, 지역의 건설업자도 많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박일 위원님 말같이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역업체가 먼저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박일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안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르치고 해야죠.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록되는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단합이 안되면, 저희들이 하도급 안주면,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혼줄을 내서 빼서 와야죠. 사실 그런데 빼서 오는 것도 적정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빼서 와야지, 그렇지않으면 허나마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단합이 안되면, 그것도 안된다.

박일위원

업체끼리 경쟁해서 떰핑해버리고... 그것이 제일 문제... 결국은 그게 우리가 손해... 제살 깍아먹는 그 말도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5조에 건설공사의 분할 발주, 분할 발주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업체부도 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분할 발주가 원래는 법에는 분할 발주를 하지마라고 되어있지만, 예외 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모든 것이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분할 발주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1억원짜리를 전라북도로 풀었을 때와 5천만원씩 나눠서 풀었을 때와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들 대비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1억짜리를 6개월 준것 하고, 5천만원짜리 3개월동안 한다는 그런 것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적적인 측면이 더 앞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분할 발주를 하는 것이 저도 좋은 생각으로 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한테 한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가에서도 공구분할 발주하는 것이, 해외까지 입찰 해야할 경우가 될 경우 공구 분할발주를 다 합니다. KTX 고속철도 공구분할 발주가 우리 시도 예를 들어 도로 공사 10킬로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공기때문에도 그러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죠. 그런 사유를 대서...
병태

이병태위원

분할 발주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부정부패 있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는 못하게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좋고요. 제 6조에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으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용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좀 그러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모법에 규정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모법에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모법에 그렇게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강제할 수 없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8조에 하도급 대금직불제 권장 예를 들어 권장 안하고, 강제사항으론 안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업자들 사인간에 문제인데, 어떤 곳은 그냥 돈을 공사한대로 부금빼놓고 지급해도 좋다고,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을 통례로 삼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강제 규정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직불제를 안하지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2조에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사용한다. 이것도 상위 법에 위배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도 보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보면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국가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에서 도내 물품을 사용해야한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보면, 우리 시 물품만 사용해야한다.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 시대에서 국가에서 권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하지마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지방에서 먼저 생산하는 것을 사용해야한다. 라고 강제적으로 규정해도 법으로써 전체 따져보면 그게 국가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면, 거기서 수정결의해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우리 정읍시 법을 만드는데 우리 정읍시가 저는 안 그럴거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 해지는 안되었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건설업을 사무실을 내고, 장비를 두고 직원을 채용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받으면 참 좋죠. 자기들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설건업 면허증만 내놓고, 무조건 입찰을 받으면,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어요. 하도급만 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내려갑니다. 이랬을때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가지를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2번이상은 안된다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를 막아야지, 그런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하도급 업체들 보호를 해야겠죠. 당연히 보호해야하는데, 간혹 들리는 ... 직영처리하는 것까지 하도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직영처리를 해요. 물론 바로 하도급 주어서 일을 했을 때는 하도급을 줘야하지만, 내가 직영처리하는 것까지도 자꾸 하도급을 주라는 늬양스도 풍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외지 업자가 오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가 하는 경비도 발생하고, 장기간 체류했을 때 관리비가 들기때문에 웬만하면 정읍 관내 업자한테 주라고 권유는 하죠. 아까 말했듯이, 건설업자와 하수급자들의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지, 여기다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도급 거래가 성립이 되었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정읍업체가 진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직접 해야하는데, 자꾸 하도급을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사례가 거기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있단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그걸 100%를 하도급 주라는 게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부분적으로 ....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걸보면, 잘 못하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도급은 업체와 업체끼리 결정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연결을 해준단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연결을 해도 정읍업자한테 주어라 그러지 누구한테 주라고 하지않습니다.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야 맞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업체들의 성숙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 실력도 향상되어야 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정읍에 있는 업체들의 성숙도는 떨어지는데 자꾸 좋은 제품만 만들어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하다면, 지역업체 성숙도를 먼저 봐야하고, 이걸 잘 보야하고, 또 정일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하도급이 진짜 그 업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데, 그 하도급 얻어서 제3의 업체한테 주는 것이 저희 관내는 반절이상 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고, 하도급 대금받는 것까지는 신경을 쓰네요. 만약에 하도급에서 일으키는 비용은 책임 못지죠. 예를 들어 하도급이 개인 건축자재를 가져다 사용했고, 그런 것까지는 신경 못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원청에 있는 문제 보다는 하도급에 있는 업체가 문제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에 하도급 업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원청에 있는 보도율이 10%라면, 하도급은 20~30%가 훨씬 넘는 다는 겁니다. 이런 걸 철저히 봐서 하도급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물론 박일 위원님 말했듯이 원청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원청이 문제 되는 것 보다는 하도급이 문제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접근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무작정 어느 시군 하도급을 안주면 배겨 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도급을 하는데 일할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되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누구 주라고 하지는 않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하도급을 권장할 때도 기술적인거.. 이런 것을 잘 봐서 권장을 해야지, 아무것나 액수에 비해서 정읍업체 선정하고, 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무한 경쟁시대에 그냥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읍업체가 성숙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교통과 소관,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계획의 수립으로 교통안전 및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위원 위촉(안 제6조) 및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8조) 사항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 위촉 및 회의소집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군에 지역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명을「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 서기 등의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회의 개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6조에 전문위원 3명, 전문위원 어떤 분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를 들어 도로교통 안전협의 그런 부분에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두는데 임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임기는 2년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

수당은? 수당도 나갑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회의수당....
병태

이병태위원

회의수당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3명을 위촉을 하는 거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회요. 전문위원 3분을 위촉 안했어도 지금까지 잘 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정읍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었고, 별도로 교통안전대책 운영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2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통합해서 조례로 정하면, 나머지는 규정이나 규칙은 자동으로 폐기될 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없이도 잘 했는데, 또 갑자기 만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