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해당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그에 부합되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법조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보훈대상자의 폭의 확대와 경형자동차의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하여 경차보급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구립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건립과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 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시 감사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8년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기간을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감사기간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강규섭 의원님, 최희열 세무사, 이걸 세무사, 이수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