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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4-23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조사업 시행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대여를 막기위해 재산권 확보조치를 함에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 제7호에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제4호를 신설 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 수행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1년 전 부터 정읍시 관내이어야 한다는 제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중 “기타 물품 등의”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으로 하고, “보조금 상당액”을 “보조금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보조금 상당액이 1천만원”을 “보조금액이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기간을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제3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호중 “참작하여”다음에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이병태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병태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1항 제7호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후 2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중지 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중 제4호 및 제2항은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은 기계·장비 및 물품 등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시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제2항은 보조금 지급후 재산권 확보 조치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으나 제외할 수 있는 보조금액을 “1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근저당권 설정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제2호는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사업을 수행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4호와 제19조제2항의 “보조금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 의원과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먼저 제가 개정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가 더 빠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이렇게 개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께도 이런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이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 하겠다, 걱정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례를 막상 작년 9월에 제정하고 2012년도에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민들이 불편해 하였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불편해했고 세 번째는 농업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사업을 못할 아니면 정말 열심히 우리 수혜자를 도와야 할 우리 공무원이 그렇지 않고 그냥 법으로써 제한만 하고 법대로만 한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모든 제도는 완화를 해라, 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상위법에 있음에도 우리 정읍시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병태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현 실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 필요한 사업자가 농가나 농촌에서나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이 정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와 원활한 조율 통해서 우리 지역 일선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 조례가 잘 준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제가 조례안을 먼저 냈는데 이 조례안 중에서도 안을 내놓고도 제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도 아,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낸 안 중에서도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쉽게 이 글자 자체만 해석을 하면 민간한테 자본, 돈, 돈을 보조한다, 공짜로 준다, 국가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돈을 주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짜로 주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해석을 잘못하고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하면 보조금을 받은 우리 시민들께서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마디로 나는 일을 않고 조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안 예산집행 기준을 내려 보내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 보조금을 잘 집행관리 또는 대여, 매매 못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우리 조례로 강화만 해놓았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배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을 한다 하면 우리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막상 집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게 또 사유권 침해에요. 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주지 전액은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을 일정하면 내 개인 재산이에요. 그러면 아, 이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사유권도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조례로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무엇이라고 정해 놓았느냐면 여기에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대로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가지만 들어갔어요. 무엇이 하나 빠졌느냐면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것을 빼고 조례를 정했어요. 작년 2011년도 9월에. 다섯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빼고 네 가지만 조례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넣으면 사유권도 다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편하니 가고자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병태의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면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가 강화해야 할 부분은 강화를 하고 일선에 우리 시민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병태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안부 상위법에 의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른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무슨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고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에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자체는 우리시비를 재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물론 모든 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긴 해야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 실정에 맞춘 특별한 법이다. 라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 위법 이런 논의는 맞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보조금을 지금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에 의식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전체 100% 안 주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이 70% 되어야 되지요. 보조금이 30%죠
병태

이병태의원

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3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보조금에 비율이 전체 액수로 본다면 지금 통상 30%로 보고 그러면 이게 과연 영세한 시민들 농업하시는 분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세한 시민에게 주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폭제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의미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 다 주어서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거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당연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일부 개정인데 17조, 18조, 19조를 조금 손을 봤어요. 그중에 19조의 경우에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제 5천만원이다 하면 30%만 잡고 사업 총액이 1천5억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원을 주면 자부담이 1억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자부담 1억해서 1억5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금사업 이 자체가 영세한 시민이 이것을 받아 가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
병태

이병태의원

어렵죠. 못 하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못 하지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항목을 신설하게 된다면 있는 무슨 법인이라든가, 부농. 부자들이 다시 이 보조금을 타갈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상한선을 5천까지 하셨는지?
병태

이병태의원

문영소위원님께서 저도 이 5천만원을 넣어 놓고 이것이 지적이 안 되면 어떨까 하고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고민 끝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많이 올렸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아서 법을 뒤지고 다 뒤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도 잘 못되었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5천만원이 아닌 그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들어가야 더 적절하다고 표현되어서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넣으면 사실 돈을 가진 시민께서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영세 우리 시민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지방계약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행안부에서 내시를 해놓았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자부담이 30%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바꾸면 정말 영세 농가들도 1천만원, 5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우리 농가들도 무난하게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이 30%이면 이것은 또. 70%가 보조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거의 다 100%가 다 나가요. 사회복지시설에 100%가 나가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어디 표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계약법 대로 하면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0% 이상에 자부담을 할 때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영세 시민들도 사업을 무난히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30%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보조 그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시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나 국가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공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보조입니다. 그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문을 열어 주는데 자치단체는 우리 공무원이 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강하게 정해놓고. 그런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열어놓고 공무원이 제대로 이 법에 맞게 집행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지요. 그래서 신태인 현대 RPC 공무원이 다 책임 졌잖습니까? 그런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마치 우리 시민 전체가 다 보조금을 빼먹는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30%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어디엔가 석연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들면 더 질의를 해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할 때 매칭으로 국비 50%, 도비 30% 시비 10, 자부담 10%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 국한을 시켰을 때는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이 30%부터 100%까지 있다고. 그러나 100% 것은 당연히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80%짜리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70% 이상 되는 것은 이하 되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자부담이 30% 아닌 더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30% 이하다는 것은 보조금이 70% 이상이다는 소리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율 30%라고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병태

이병태의원

보조비율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 자부담이 30%.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이 30%가 아닌 매칭을 30%가 아닌 자부담을 10% 할 수 있는 사업.
병태

이병태의원

아, 그런 사업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거의 100%짜리 주면서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해라, 잡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저당 설정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근저당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의원

작년 9월에 개정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요구를.
병태

이병태의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정을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혼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의원

행안부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상위법은 없잖아요.
병태

이병태의원

없어요.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근저당설정 보조금액을 1천만원으로 법문화를 시켰거든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래서 이것도 잘 못되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승범

김승범위원

이병태의원께서는 금액이 5천만원 아니고 30% 쪽으로 해주면 보조비율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의원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비에 30%.
병태

이병태의원

전체 사업비에 30% 자부담할 시 지방.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비에 30% 자부담을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 뜻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마치 수의계약도 정당하게 세금 냈고 다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수의계약은 뭔 꼼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까봐 제가 수의계약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지방계약법만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외로 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라, 그 뜻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쓰면 잘못 이해하면 그 수의계약도 당연히 우리 법으로 보상되는 계약인데 다 세금을 냈고 하는 것인데, 잘못 이해하면 마치 무엇을 빼먹고 보조금을 빼먹고 세금을 빼먹고 하는 것으로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다 내요. 정정당당 다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 표현을 안 쓴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는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병태의원님께 발의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도 9월에 심의 과정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어떠한 재산권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위법이나 아니냐 그것을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작년도에 조례 이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농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 확보 문제 계약의 절차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물론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행정력 낭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일정부분에 일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뭔가 철저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발의가 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이병태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도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금액의 제한을 두고 이 재산권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오늘도 관련 부서장들도 나와서 의견도 좀 듣고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위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18조 4호를 5호로 하고 안 제18조 4호에 전체 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신설하고 개정안의 제18조 5호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과 생활습관과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하여「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조항인 안 제13조 제6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 다자녀 가정이란 막내자녀가 1995년 9월 1일이후 출생한 가정을 말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 제6호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같은 조 제7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읍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정읍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인구증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우리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병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병선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6호에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달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초래 하고 있는바 인적자원 부족으로 글로벌시대에 대처하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구증대 촉진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 가정과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미흡하지만 정읍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사회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2012년 4월 5일현재 정읍시의 막내자녀가 2005. 9. 1일이후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은 1,873세대 2,737명이며 다문화 가정은 598세대 1,703명이고 타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의 시설이용료 감면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3개, 시군구는 9개 등 총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에서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내자녀가 1995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정병선위원

2005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문화가족에게 이런 혜택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외형적으로 금방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다자녀 가정을 어떻게 증명을 하실 것입니까? 신분증에 꼭 표기된 것도 아닐 텐데요.

정병선의원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주어야 하지요. 저희가 미리서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방법도 시행규칙에서 해야 되겠지요. 미리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정병선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병선의원

다자녀이니까 종합민원과도 있고 다문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요.

정병선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 감면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하고 다자녀 가정하고 감면 했을 때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병선의원

지금까지는 사용한 누가 누군인지를 몰라요. 작은 것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안들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라도 아이를 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 나와 있는 시설현황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지역 내에 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동지역에 있는 자치센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에게 지금 감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병선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시설 쪽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에 시설물은 또 나중에 그 조례에.

정병선의원

별도로 집행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병선의원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물만 필요한 조례이고. 아까 이야기한 수영장이나 칠보 물테마나 이런 쪽은 또 그쪽에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병선의원

각 부분에서 분야별로.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또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병선의원

예, 그래서 이 관계를 관련부서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들을 어필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병선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이에요. 우리 정읍시 체육시설이라 하면 총 11개소 있는 것이지요. 11개소 체육시설을 1년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횟수를 보니까 1,422회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별로 이용 안 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만 별로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사용료 징수 수입세원도 보면 8천8백만원 정도에요. 이 중에서도 다가정 자녀와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게 혜택을 주어보자 이런 의도죠.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여기에 다자녀 가정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다문화 가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병선의원

그것은 못하지요.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자녀인가, 다문화인가 증빙자료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무엇이 나왔다는 현황이 나오죠.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게 감면인데 감면이라 하면 몇 퍼센트 감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금을 전액.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면제죠.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인가, 전액 감면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인지 전액 감면입니까?

정병선의원

예,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전액 감면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공설운동장 트랙 하나 이용하는데 200원이에요. 공설 종합경기장 트랙이용료가 얼마에요. 한 사람당 200원입니까?

정병선의원

2시간 사용.
영소

문영소위원

2시간 200원.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을 열악한 재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것도 전면 감액이나 마찬가지죠. 2시간 당 한 사람이 200원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한 사람이 다른 이용료는 2천원, 3천원도 있고 하네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집니까? 종합경기장 운동장 사용료하고 트랙사용료하고 또 다릅니까? 트랙을 어떻게 부분 짓습니까? 들어가서 전체 입장료 발급해서 트랙이용하면 또 어떻게 체크를 해요. 이 기회에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계기도 되면 좋겠어요.

정병선의원

다문화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하기 그 취지로 하기 때문에.
상목

김상목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용사용료라는 것이 있고요. 이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개인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을 위해서 일부분을 체육시설 중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을 예를 들면 트랙과 어떤 운동장을 단체에서 할 때는 이용료라고 하지 않고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료라고 해서 거기도 1회 한번을 사용하는데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에는 주관에 경기장과 트랙을 같이 이용할 때에는 공휴일에는 20,000원을 하고 평일에는 15,000원씩을 받고 또 주간과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조명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조명료도 별도로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안으로 제한된 사항은 개인이 어떤 운동장이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하지 않고 일부분 어떤 개인이 트랙을 잠깐 달리기 연습을 한번 하겠다, 가정이나 개인이 할 때는 이용료로 해서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고 또 대부분의 개인이 이용하는 사항은 어떤 체육시설보다도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알아요. 종합경기장을 이용할 때 필드는 이용료가 2,000원 트랙은 200원인데 필드를 들어가서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때 200원 못받는 거잖아요. 2,000원에 해당이 다 되잖아요. 그런 것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트랙, 필드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요금 현실 체계화 구분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요. 실제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정은 감면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에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건 이런 종합경기장 이런 규모가 아니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에 문제 이런 것 일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에 있는 것인데, 자치센터에서 감면 받는 것은 이 조례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 자체로는 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운동기구를 활용한다거나 아마 그런 일거예요. 그래서 묶을 수는 없지만 또 여기를 조례를 터놓아 주어버리면 감면으로 가면 자치센터 운영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또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또 복잡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병선의원

그래서 차츰차츰 확대해 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이것은 아주 작은 액수에 감면료 이기 때문에 그다지 복지차원에서도 서비스차원에서도 별 부담이 없는 조례입니다만, 이게 확대되면 장차 복지예산이 이렇게 점점 늘어지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어깨가 무거워진다. 지자체가 앞으로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해요. 이것은 아주 작은 액수라 감당 할만 하지만 향후 이런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복지예산들이 확산되어서 전부다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지자체가 얼마나 운영하기가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걱정도 됩니다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도에 체육시설 감면하는 것은 상당부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구가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섯명, 여섯명, 일곱명이면 그 다섯명이 전체가 다 해당 된다는 것이지요.

정병선의원

다 해당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모도 해당이 되고, 자녀도 해당이 되고.

정병선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체력단련실 하나 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서 감면 받기가 어려워요.

정병선의원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학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23개 읍면동 분회와 22,90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노인복지법 및 보조금 조례 등에 의해 정읍시에서 매년 12억원 정도의 운영비 및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1년 3월 30일「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원 근거 규정 및 지도·감독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3조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활동과 관련한 보조금 등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조금 등의 집행 투명성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장학수 의원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0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학수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안) 제3조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행활동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한노인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과 비용의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절차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각 사업별로 지원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괄적인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치 단체는 4개소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우리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12년~’16년까지 노인회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평균 소요예산은 1,232,79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도별로 예산 지원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노인관련 사업들의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되리라 사료되며, 보다 체계적인 예산지원으로 노인들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 의원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수위원장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원이 있었죠.
학수

장학수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라기보다도 상위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각종 상위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도, 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근거가 타당했는데요. 어차피 지원되는 것을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해서 알뜰하고 투명하게 지원해주자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봤는데요. 4조에 공유재산에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제4조에 국유 공유재산에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해서 그 내용이 본 조례와 동일하게 법률로써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한노인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그 쓰고 있는 건물이 전용공간이죠. 노인회 전용 지회 사무실이죠.
학수

장학수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누가 지었어요. 우리시가 무상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상지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무상 쓰고 있는 것을 더 합법화시켜주는 조항이네요. 이게.
학수

장학수의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미 기존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정읍시 조례가 없이도 사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명문화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산 같습니다. 그간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은 되었지만 정산은 잘 안 되었는데 각종 사회단체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하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준용해서 정산하자. 이 내용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지회 노인회. 정읍시지회는 감사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감사를 해야 되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필요하면 감사받을 수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2010년부터 계속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가 오히려 2012년에는 지원 내역이 좀 줄었어요. 11억에서 16억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11억으로 되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액 증감에 추이는 분석 해보셨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현재 더 소요되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기존에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전제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인 부분은 예상치이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소요될 예산인데, 본 조례와 관련 없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요인을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더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평균 11억 내지 12억 1년 예산인데요. 그중에 한 10억이 국비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이고요. 1억 정도가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거든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크게 더 이상에 확대 지원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상위법하고 정읍시 조례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은 가능해요. 그동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 대한노인회 지원법이라고 보기보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지원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은 국비 사업 위주입니다.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사실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예산 자체를 지원해주었다는 것은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 조례 준해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그렇게 준해서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대한노인회 시비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한노인회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면 활동에서 법 제2조 따라 그랬는데, 법 제2조를. 법 제2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지 않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법 제2조는 상위법인 법률 2조에 근거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 법률에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노인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안이 지금 법 2조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활동에 법 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그렇게 하는 게. 정읍시 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이렇게 가야 맞지. 대한노인회를 여기에 붙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대한노인회 조례가 아니고 우리 정읍시 노인회 조례이니까 정읍시 노인회는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까 국비가 예산확보가 되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신다고 허셨지요. 국비가 대부분이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대부분이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노인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이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이 8개 기관이 됩니다. 전체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했던 사업은 뭐예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은 읍면동 분회에 나가는 사업. 시내동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에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일자리사업을 위탁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을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협약한 것도 없잖아요. 정읍시 노인회에다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특별한 협약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준 것입니까? 일자리사업 자체를 근거해서 준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 활동에 어디에도 없어요. 권익 신장 복지여성도 아니고 자원봉사활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더욱... 노인건강 취미활동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은. 그밖에 노인회 목적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쪽으로 봐야 타당한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취업활동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취업활동 및 사회적 기업지원 이쪽으로 봐야 한다. 활동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것은 노인회 운영비 지급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가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여기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자리사업을 대한노인회에 주었는지? 정읍시지회에 주었는지? 또 활동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활동 안이 없는데, 주는 것인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의견은 여기 지금 자료를 내셔서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집행부에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등에 보고 결산 등에 보고를 삽입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나 결산 등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지원보조금을 줄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어서 구태의연하게 다시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업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예산 등에 보고로 가름할 수 있고 또 사후에 정산하거나 결산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하면 여기에 결산에 보고된 것 다 포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기타 사항 중의 하나는 2조 2항에 대한 노인회원이라고 하면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에서 단체회원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까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위에 정의할 때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으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자구에서 우리 장학수 의원님! 2조 2항에서 단체를 말한다를 단체회원을 말한다로 해야 앞말이 맞을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원이라고 함은 했으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그러겠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의하시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그리고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1년 3월부터 조례 준비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더라도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가 아닌 정읍시 노인회로 사실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위법에 대한 법령 문제를 적용시키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문위원하고 한 6개월가량 이것을 공부하다가 결론은 대한노인회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또 있고 일반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조례로 갈 수가 없구나.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가기로 하고.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사실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서 지금 많이 가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굳이 정읍시 노인회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요. 그것을 정읍시 노인회는. 대한노인회라는 것이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 준용되어서 사실 조례도 그것을 국한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대한노인회를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조례 또한 대한노인회를 못 벗어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은 구태여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대한노인회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 국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사업다 시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데 모든 법령은. 모든 법 조례는 사항이 법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때 조례가 제정이 가능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상위법은 대한노인회 법이 아닙니까? 이게 조례가,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맞지요. 상위법이 있을지언정 조문이나 이런 것이 꼭 상위법에 100% 따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는. 우리 형편에 맞게, 재정 형편에 맞게, 사업형편에 맞게 조례를 바꿔야지. 대한노인회 법이 있는데 뭐 하러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제4조 공유재산에 대부 및 시설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읍시 노인회라고 범위를 열어 놓아 버리면 법률 적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이 공유재산에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이 국한되어 있는데, 정읍시 노인회로 열어놓아 버리면 대한노인회 아닌 어떤 데도 다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상위법이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해주어야 한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결론은 그것 때문에 문턱에 걸려서 그래서 조례를 이원화해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최종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게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위에 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한노인회 말고 다른 노인회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노인회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의원

별도로 정읍시에서 노인회를 만든 것은 없고요.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 대한노인회를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북지회가 있고 정읍시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나 정읍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그다음에 어떤 예산지원을 위탁해서 해왔는데, 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단체 가입에 대한 의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려면 경로당 한군데 1년에 가입회비 6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가입회비 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싶은 경로당은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680회 단체 중에 약 한 10개 정도는 가입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노인회는 현재 없고 대한노인회에 가입한 노인회와 가입하지 않은 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조도 안 바꿔요. 3조도 법 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이것을.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말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에 2조에서 정의를 대한노인회라 하면 여기에서 쓰는 아래쪽에서 대한노인회라고 쓰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하고 읍면동에 있는 분회를 다 포함하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학수

장학수의원

1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첫 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조에 법 제2조에 따라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과 결산 등에 보고 이것은 안 할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6조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원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게 사업계획서 의해서 집행이 된 이후에는 사후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덧붙이는 것은 별 필요가 없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한노인회는 자부담률이 있어요. 자기들 자본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금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로 되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자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모든 세 보조금을 받을 때 예산신청을 할 때 자부담 몇 %로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시에 신청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사단법인이라 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별도에 자산은 없고요. 자산이라 하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노인회 회원 1년 회비 경로당별로 6만원 거둬들이는 것, 그 6만원 중에 다시 4만원은 노인회장 참석 수당으로 여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금이 5억인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에서도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이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해주는 것인지, 다른 노인 단체에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노인회에 5억 정도 기금이 있어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거기 기본 운영을 해요. 그게 한 1년에 2천5백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2천5백만원 있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이자로 나오는 돈이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소속된 노인들은 몇 분이세요. 회원들은.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체 노인 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90%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90% 가입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수정은 아까 그것만 할게요. 단체회원을. 질의 답변 중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승범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2호에서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를 소속된 자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 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관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리·통장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리·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①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② 모범 리·통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③ 연수 및 산업시찰 ④ 정읍시 리·통장협의회 운영사업비 ⑤ 정읍시 리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⑥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기존 조례에 규정돼 있음) ⑦ 그 밖에 리·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총 7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보하고 업무량이 증가된 구제역 등 방역 , 농기계 임대·순회수리 분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합니다. 또한 오지·도서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보건진료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정원조정은 총 정원 1,064명에서 1,077명으로 13명 증 되었고 일반직은 855명에서 905명으로 50명 증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135명에서 122명으로 13명 감 하였고 별정직은 31명에서 7명으로 24명 감 하였습니다. 정원증가는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10명 (2014년까지 총액인건비 별도정원 인정) 기능직 인력충원 2명 수의직 인력충원 1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일반직 전환은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24명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13명으로 총 37명입니다. 참고로 2012. 3. 13 ~ 4. 2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청직원의 자녀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시설면적 122.37㎡ 2층 건물로 연면적 256㎡이며,『구)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수리하였고, 2011년 7월 19일자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읍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도 위탁운영 예산지원은, 인건비 2억3백2십1만7천원과 기타지원금 2천2백5십2만원으로 총 2억7천5백7십3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5천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야외 놀이시설 기구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과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 6. 1일부터 2015. 2. 29일까지 2년 9개월로 위탁하고, 위탁조건으로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범위로 종사자 인건비와 기타지원금 등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정읍시청 직원의 자녀만을 입소 및 취약보육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는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레(안) 정읍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지원관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재 행정지원관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리ㆍ통장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임무 수행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은 리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으로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리·통장 편의제공 등 지원에 관한 자치 법규를 분석한 결과 전 시·군이 리·통장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김제시, 완주군을 비롯한 9개 시·군은 리ㆍ통장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리·통장협의회 운영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과 순창군 2개 군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선 행정에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리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리·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수준의 인력확보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하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당초 “1,064명”에서 사회복지직 충원인력 10명, 농기계 임대사업·순회수리 인력 2명, 방역인력 1명 등 13명을 증원하여 “1,077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진료원(24명)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15명)을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증원되는 인력 13명의 추계비용은 연간 335백만원이 예상되며 년차별 추계비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라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동의안은 2012년 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내 근로자 자녀의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24조(보육 시설의 운영기준 등)에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한 규정을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조(위탁 및 운영)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예산은 275,737천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여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의 연계성과 보육 종사자의 임면, 아동입소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2년 9월로 하였으며 2012년 6월 1일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영의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운영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 어디어디에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주시, 군산시,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이 똑같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비교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비교 다른 지역 것을 주어 보시고 직무교육은 무엇이고, 연수는 무엇이고, 또 워크숍은 무엇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찬회는 무엇이고. 이렇게 표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등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에요. 연수는 다른 데로 나가는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 통장님들께 지원되는 것들이 더러 있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현재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던 것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다시 이렇게 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자칫하면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는 그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제 와서 선관위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선관위에서 전화가 온 것이 이번 선거 기간에 전화가 온 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읍시와 무주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이 있다. 물론 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칫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열거를 해서 조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거기간이라도 입법예고를 해서 이 관계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왜 리통장들이 문제가 되냐면. 하부조직이에요.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모범 리통장 표창, 공로패 이런 것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평상시에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번 하나 넣고 6번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꼭 저는 이것 느낌이 완전히 선심성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산업시찰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3백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 안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보세요. 비용추계 3백만원 아니에요. 연수 및 산업시찰 연간 3백만원 곱하기 20명 6천만원으로 추계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사업비 4쪽에 예산 추계를 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추계를 한 것인데, 예산이 서면 이런 것도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통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요. 정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내용만 삽입하고 나머지는 다 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 연수, 산업시찰 그것도 리통장 운영사업비는 왜 들어갑니까? 통장님들 역할만 제대로 하시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도 있고 각종 혜택이 있는데 무슨 사무실을 해서 운영사업비까지 여기에 주어야 되고 리통장 직무 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에 필요하다고 또다시 이렇게 정해놓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뭔가 이상이 좀 있다고 봐지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따진 것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 놓고 왜 이번 선거에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해서 지금 구체화 시킨 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혀 수반이 안 되게 하세요. 그러면 선거법위반이 안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도진

정도진위원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무실 운영경비가 왜 또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항 안을 보면 1조에 1호에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이것보다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라고 넣어 주면 안 되겠어요. 나열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상관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직무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다 직무교육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러 가지 의견이 써지는데,

정병선위원

듣기만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넣을 것이 아니라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하고, 리통장 협의 운영사업비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5호에 보면 정읍시 리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라고 했어요. 통장은 안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병선위원

반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표창하는데 반장은 안 됩니까? 반장도 표창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반장은 표창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시민 포상조례.

정병선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그러면 포상조례면 거기에 리통장은 안 들어갑니까? 포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 보면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아닙니까? 반까지 들어갔잖습니까? 리통반 하부조직. 그런데 왜 반장을 제외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반장만 특별히 포상조례에서 한다. 하부조직이 있는데, 조례가.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까 리장단이라고 했는데 오타 나온 것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도 물론 세분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서 알아듣게 간단명료하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를 넣었냐면 다양한 이야기 쓰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포괄적으로 직무능력향상 등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집어넣어라,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다 풀이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조례가 조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작성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나열식으로 전부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고 물어보았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물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이렇게 하라고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사람들은 포괄적 조항으로 하면 그 포괄적 조항 하나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를 다만, 1에서 7까지 6 조항까지 없애버리고 리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를 해라, 그래서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시군 조례도 한번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읍하고 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병선위원

진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른 곳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진안도 나열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인데,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영어하고 한글하고 한문이지 않습니까? 워크숍 영어죠. 연찬회는 한문이죠. 전부다 = 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나열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상대편에서 또 선관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전북도 시군 중에서 권고를 받는 곳이 정읍시하고 무주군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도 전라북도 시군을 다 파악해 보니까. 정읍시하고 무주군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 열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무주하고 정읍시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정읍시 리통 하부조직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리통 반이라고 하면 아까 반장은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리통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관련 법령에 있다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법령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리통장 후생복지를 하라고 했는데 관련 법령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요. 왜 꼭 우리가 리통장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었는가,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일선행정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리통장이 선임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일련의 일들을 주고 또 그분들 사기 진작 등등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법령에 리통장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동안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직무능력 활동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라도 하기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리통장에 대한 표창 공로패 수여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공로패 다들 주더라고요. 연수 및 산업시찰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산업시찰은 하지 않고.
승범

김승범위원

연수만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산업시찰은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리통장 운영 사업비는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리장단 체육대회 화합행사 경비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해보험 가입해주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조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연수나 산업시찰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업시찰을 빼고 리통장 협의회 운영비 삭제하고 제7조 그 밖에 리통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여기를 삭제하고 제1번에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등 직무능력, 복리후생 향상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그 밖에 해놓으니까. 이것, 저것 다시 포함될 수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다 묶어 놓으면 이것은 그동안 다 해왔던 것이니까. 선관위에서 제재가 있으니까 전부 사업별로 부기를 달아라.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연수나 산업시찰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산업시찰 따로 할 것 없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협의해서 하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위원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2항 중 제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을 제1호 직무교육, 워크숍,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3. 정읍시 리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비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직 135명에서 122명에서 13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3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면 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5명씩 45명을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명 이렇게 감하고 채용이 그 대신 농기계수리센터 거기에 2명이 증 되고 농기계 수리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직을 줄이라고 하면서 왜 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술직 파트에 여기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기. 농기계 수리요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기계 임대사업수리 여기에 국한되는 인력을 배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의직 인력 충원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채우라고 AI 관계 때문에 정읍시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의직 인력 충원을 하라고 하면 수의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채를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급으로 공채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급으로 공채를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급 공채로 해야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2명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우선 1명만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액 인건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이 전체적으로 1,07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열세명분이 더 왔는데 이것을 4월 안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에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 예산 별도로 준 것만 인정을 하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3명 추계 비용 연간 3억3천5백정도가 더 추가가 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돈이 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억3천5백이라는 돈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도 매년 이부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정원은 인정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 정원에 안 하려고 하려 했는데 그것을 또 중앙부처에서 알고 안에 넣어 주어야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13명 포함해서 총 정원은 1,077명으로 저희들이 알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 정원에 1,077명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3명 늘어났는데, 13명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3억3천5백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굳이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직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전문적인 것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곳을 보니까 대부분 직영을 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지금 90% 정도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 법인, 개인이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정읍시도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할 거라면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상자들 어린이집에 위탁을 주어버렸으면 오히려 낫지 시설 우리시에서 다 해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험도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탁하는 사람들 경험 있는 자나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지 않고 하던지 해야지 겸임해서는 다른 곳을 보니까 겸임하는 데는 없고요. 이것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만 위탁을 받아 서 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있고 또 다른 데는 법인이 기존에 일반으로 하다가 이것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 것을 접고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놓았다가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 몇 명 이야기한 거예요. 인건비가 2억 얼마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0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40명 잡고.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가 몇 명분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종사자는 9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명 인건비가 2억밖에 안 됩니까? 연간 2천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건비 계상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인건비가 약해요. 그러면 또 시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높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인들 하는데도 약하다고 우리시도 약하게 해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준의 범위를 벗어 날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원래 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평어린이집 여기도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인건비가 높다고 봐야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표에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원율이 60~70%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시에서까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논란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위탁을 주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청직원만 운영을 하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세요. 읍면동. 옹동면에 근무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상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사는데 주변에 아이를 맡기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을 들렸다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라도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원이 40명 되는데, 개원을 하면 60여 명 정도가 맡기겠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로 본청 직원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동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 왔다 들렸다 이중으로 그리고 시간되면 다 끝나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여기는.
도진

정도진위원

몇 시까지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운영을 늦게까지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지 사설은 가능해요. 그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 때문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대부분이 여직원들 휴직을 내는 것 보니까 0세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0세 이하로 했고 지금 휴직을 내는 여직원들이 1년에 한 평균 30여명 되거든요. 그렇다면 휴직을 내는 것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밤늦게까지 하면 시간외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매일 시간이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야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위탁 자체가, 좀 해보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버리겠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0세에서 3세 미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설치 할 수 있는 근거에 정원이 있을 텐데, 정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40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40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직장어린이집이 법으로 정원 몇 명이상을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원 규모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법에는 정원 20명 이상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다 달라요.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이쪽 이 분야 쪽에 운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20명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세에서 3세까지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0세에서 3세까지 20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린이집 설치근거가 법에 의해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맡긴다는 사람이 한 60여명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위탁을. 위탁자, 수탁자 결정할 때 60명으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60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40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40명으로 수탁자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위탁자 선정을 할 때 40명을 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40명이 안 되었을 때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 되었을 때는 분기별로 예산지원이 나가니까. 인건비는 분기별로 하니까 숫자대로 가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영유아 한 사람 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차이는 40명으로 봤을 때 40명이 안 될 때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원 숫자대로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위탁할 때 위탁자하고 잘 조정을 해서 협약을 해야겠다, 그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40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40명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40명 계약 했으니까. 40명 전부 자치단체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위탁계약서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수탁자가 생각할 때 40명이라고 하면 야, 이게 수익이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30명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40명하고 했어요. 정부에서 직장어린이집 한 사람 앞에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지원액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 계산해보면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지원할 때 똑같이 지원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그 차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어린이집 40명 기준으로 선생님들 채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무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신고만 하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수탁하는 그 비용 우리가 인건비는 어차피 지원을 해야 하고 그 나머지 유아 지원하는 비는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직접 수탁자에게 주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제가 4십만원을 받으면 그 4십만원 그대로 수탁자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사람이 맡기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들이 소요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겨우 강제적으로 다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어린이집보다 일반 어린이집이 훨씬 강사진도 낫고, 교육내용도 낫고 여러 가지 나을 때에는 그 돈을 이왕 국가에서 주는 것 공무원들은 그 돈을 꼭 직장어린이집에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다, 그랬을 때 4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수탁자는 40명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40명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계산하면 40명씩 다 안 주어도 되겠지요. 어린이 한 사람씩 계산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수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들은 공고하면서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이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고 0세에서 2세까지는 얼마만큼 지원해주고 3세는 얼마 지원해 주고 또 강사는 얼마 지원해주는지 이런 분들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차질 없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질없이 한번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0세에서 3세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두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중 장치가 되어져서 조금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영유아라 하면 직장 어린이집이다 하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 어린이집인데, 영유아라 하면 6세미만을 총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3세미만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아야 될 것이다, 6세미만으로 본연에 영유아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운영상에 이게 매끄럽게 되는 것이지 3세미만으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다 지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타 지원금이 있고 야외놀이시설 5천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런 것 야외놀이시설은 이것은 한번만 시설하는데 조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번만 비치하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갈 것이고 특별하게 투여될 예산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타 지원금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한 2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간식비나 이런 교재비나 이런 것.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간식비, 냉난방비, 교사 교육비 등.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전체 시설면적이 256평방미터에요. 1층, 2층 나누어서 약 77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77평이 37명에 정원을 관리하기에는 좀 쾌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동적이지는 않아요. 다동적이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하나에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 공간에 면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영유아 한 명 당 적어도 몇 평에, 이런 평수가 있으면 쾌적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규정이 맞았겠지요. 이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맞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나이별로 수용을 하려고 방을 분류 해놓았습니다. 0세하고 3세하고 같이 못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간을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모집을 할 때 0세까지 몇 명 그런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다 준공 되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준공만 남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임위가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고 싶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내일이라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직장 1천명 이상 대단위 공공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것에 핵심은 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법이 하나 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출산 하는 것이 일과 직장을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과 직장과 가정, 가정과 일을 양립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해결 차원으로 이런 직장 보육시 설도 하게끔 강제 규정으로 해놓은 것으로 보고 어차피 지어진 것 운영이 잘 되질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을. 사실 영유아 아이들 집에나 탁아시설에 맡겨놓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쉬는 시간에 잠시 들어다 볼 수도 있고 수유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신청 맡아서 하겠다는 수탁기관이 있나요. 공고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없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많을까요. 서로 하려고 할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공고 문안에 또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이들 맡기는 것이라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등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 정읍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거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공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8조에 사업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사용 제한사항을 안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으며, 행정과 주민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지원조직의 설치 규정을 안 제23조에, 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등 지원조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안 제24조 내지 안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도시과 소관「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이 접수되어 조례규칙심의회시 주민의견을 부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비용 추계의 전제 조건을 감안하여 추계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 향토자원조사, 마을기업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2012년도에 7억9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5년간 총39억 6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등 사업 예측이 불가능하여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14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태용사업단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이념을 기초로 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역공동체 육성과 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 및 사업주체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장(제5조에서 제13조까지)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지원에 있어 사업공모 및 사업신청,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케 하고,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 조치, 사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제14조에서 제22조까지)은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장(제23조에서 제30조까지)은 지역공동체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지원센터)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항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기 추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은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기틀이 마련되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중 3개(완주군, 양양군, 울산광역시 북구)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크워크사업단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폐지된다고 그랬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 조례와 지금 현재 만든 조례가 특별히 다른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 조례는 도시과 소관 조례는 단순하게 도시형 시범마을만 해당되는 조례였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된 조례가 아니었고 특정한 한 마을 시범마을만 상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에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결과 폐지하고 총괄적으로 저희 조례에 적용을 시켜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없었던 것 나온 거 특별히.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같다는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그 조례가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도 도시과에서 만들 때 행안부에 어떤 표준안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다른 여러 가지 마을을 상대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범마을을 하기 위한 특정한 조례로 그렇게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정병선위원

행복네트워크가 이름이 명명해진 건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닙니다. 비공식 조직으로 TF팀을.

정병선위원

위에 상부기관에서 준칙안이 안 내려왔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이 조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병선위원

예.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 조례는 준칙안은 없고 최근에 3월 15일 날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공포 되었고 강릉시, 완주군, 진안군, 순천시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관련 조례들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기존 틀은 아까 말씀하신 것 도시과에서 추진한 조례 내용은 어느 정도 같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몇 분이 안을 내셨네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3명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13분 마일리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조례를 토론해 보자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대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의견도 있네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했는데 안을 낸 사람에게 검토의견을 내기는 냈잖아요. 일부. 어떻게 할 것인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승범

김승범위원

관께서 검토한 내용 을 여기에 이분들이 한 내용하고 검토의견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과 12년도 예산편성이 마을공동체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근거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승범

김승범위원

행복네트워크가 발족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 예산은 도시과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편성이 일부 되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행복네트워크단이 발족하면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것은 마을기업하고 시비사업들은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그러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비라고 이 말을 꼭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이게 시비사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 사업방침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용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쪽에 기재부쪽에서 하는 중앙정부 사업들이고요. 마을기업도 행안부쪽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니까 내역은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꼭 이런식으로 쓰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고쳐 쓸 수 있는 안이 없나 이 말이죠. 마을기업은 잘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공동체사업으로 묶어갈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시비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에 넣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질문 되겠습니다만,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해왔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도시과에서 일부분.
영섭

고영섭위원

일부분 해왔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한 사업도 있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도시과에서 한두 개 정도.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초산동에 효자마을은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덜 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존 사업들은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나 2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현재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해주는데요. 그 지원조건이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보고 만약에 주민공동체가 조직이 안 되었으면 팀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공동체를 좀 회복시키고 마을간 주민 단합을 시킨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을 해서 살고 싶은 마을 조례가 폐지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그런 마을이나 단체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이 사업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살고 싶은 마을 조례는 초산동 효자마을 하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아서 단장께서 이 조례안 보고 들어도 아직 들어오는 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진안 같은 경우에는 10년차 해오고 있고요. 완주군이 5년차 하고 있거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직접 현재 각 마을 들어가고 또 리통장들 또 각 사회단체 교육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게 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설명하고 계속 이해를 시켜도 저희들이 확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교육해도 과연 피부적으로 얼마나 느낄 것인가, 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동안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사업할 때 뿐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에 직접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문화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보면 예산투자 할 때뿐이고 관심이 그때 밖에 없어요. 그때 지나가버리면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예산 얼마 투자한지도 모르고 왜 거기에 지었냐고 물어보면 시에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운영도 안 하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산에 지원이 되었으면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분위기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TF팀을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맞는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초 고령사회 진입했는데 70대, 80대 사는 동네 가서 이 사업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선정들을 잘 해야 할 것 아닌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사업방식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행정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사업발굴까지 시행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내 주머니에 몇 푼 들어오고 내 마을에 무엇이 생기니까 이런 정도로만 국한시켰지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 이렇게 좀 살려보고 우리 수익을 이렇게 내보자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에서 운영했던 사람은 그동안 우리 정읍시가 별로 못 보았다. 그냥 어떻게 보조금 조금 나오면 이 사업은 다르다고 제가 보고 보조금 나오면 어떻게 그것이라도 활용하고 그때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산에 고사리를 심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정도 넣어 놓고 보조금 한 2백만원 받아서 어떻게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 왜 심지 않느냐 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 안 해주니까 우리 그만 심을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장님! 저는 지금도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예산이 7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어서 소요가 되잖아요. 이 예산에 내역도 보더라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4개 마을만 하는 곳이 4천만원씩 4개 마을만 하겠다는 데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은 30개 마을에 3백만원씩 30개 마을이고 또 민강경상 보조로는 또 3백만원씩 10개 마을을 또 어디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 육성지원을 4개 마을 5천만원씩 4개 마을 하겠다고 하고 또 향토자원 전수조사는 20개 마을이고 도대체 우리 정읍시에 그 많은 마을 중에 어떤 마을에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2백씩, 3백씩, 4천만원씩 나누어 주는지도 감이 오지 않고 이 조례가 생겨 버리면 나중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또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7억9천2백인데, 그것 말고도 이 조례에 제가 보니까. 몇 조입니까?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에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시장은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또 운영하는 사람들에 인력도 나와야 되고 그 인력들에게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업 프로그램비도 운영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지원센터는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원센터는 설립이 되지 않아서 그 예산은 배제되어 있지만,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몇 조 입니까? 지원센터가, 25조에 지원센터 운용 이런 게 설치 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행복네트워크추진단 이것 자체도 벙벙한데 옥상옥 또 하나에 또 뭔 센터가 또 있어요. 그 센터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순수시비로 7억9천말고 8억 이것 말고도 또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혹시 지원센터를 염두 해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셔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염두 해 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중간 조직 행정과 주민에 어떤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또 거기를 또 하나에 센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벙벙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도대체 시하고 우리 마을공동체 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데 시 말고도 이 마을에 공동체 4개 마을 육성하는 곳 4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는 30개이고 어디는 또 10개이고 핵심이 없어요.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에 중간 뭐가 또 하나가 이 조례상으로는 있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지원센터를 맨입으로 운영은 안 되겠지요.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벙벙해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복원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을에 있는 자원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령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떠나시면 그 마을에 역사자원이라든가, 숨은 자원들을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도에 매핑작업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핑작업이 끝나면 또 저희들이 한 단계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자원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그 자원을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까지도 저희가 자원조사로 보고 있고 자원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창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들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5월에 받거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은 주민들에 어떤 공동체 주민들 자립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을 2백에서 3백 정도를 주어서 30개에서 40개 정도 마을을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된 경우에는 아, 이것은 또 2단계 사업으로 시책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5천만원정도 4개, 5개 정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는 각종 중앙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은 억 단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까지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마을에 그냥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야 실패가 없지 않으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초기에 자원조사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성공 여부를 봐서 2단계, 3단계까지 간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센터 중간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거에 지역정책들이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라든가, 시비사업이라든가, 공동체 복원 등은 지역에 다양한 위에 관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어야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 내용이 핵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20에서 30명 정도로 조직을 하고 구 단위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4명에서 7명 정도 구상하겠다. 또 완주군이나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히 이런 중간조직에 역할들이 위원님께서 옥상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떤 지역에 다양한 해결 방법들은 행정보다도 그렇게 지역 내에 우리 지역에 각종 단체라든가, 그 분들끼리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조직에 기능이나 역할 성공 같은 경우는 이미 잘 하는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각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서울시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 단위, 구 단위까지 중간조직을 매개 활동을 해서 어떤 지역내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크 시키겠다라는 큰 조직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써에 어떤 중간지원 조직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중간지원 조직을 시장이 설치 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읍 의제 20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만약에 중간조직을 설치해서 어떤 사업 위탁을 준다 그러면 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서도 정해 놓았습니다. 시장이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해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도록 조례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투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혜소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하는 좋은 사업이다면 조례도 많이 있겠지요. 지금 전국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세군데에요. 우리 정읍시는 상당부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진적이에요.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관하고 따라 가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없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 없이 일단 사업을 한번 핵심 면 마을을 선도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가꾸기 이 사업과 비슷한 유사에 규모나 여러 가지 차원은 다르지만 유사한 마을가꾸기 조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대수는 아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 핵심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미니 규모로 잘 시행을 해보다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윤곽이 들어날 때 그때 어떠한 역으로 그때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에 방법이다, 꼭 이 조례를 지금 무리하게 감도 오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고민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어떤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마을공동체 그런 개념으로 다 하거든요. 저희는 거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마을개념도 있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 어떤 지역에 그런 공동체도 있다, 그렇게 보고 지역공동체 개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정도가 자꾸 중간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가고 선도적이지만,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TF팀이 생겼으니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부딪쳐 보는 것도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력을 되찾자는데 최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뭐 특별한 사업은 아니에요. CB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지 아주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저는 지금 제 사는 마을에서 이것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사는 마을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종교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불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여러 계층에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매개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중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철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뭐냐면 메주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메주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수익금도 개인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모아 적립할 수도 있고 메주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니까 다 저마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날을 하루 잡든, 주말에 날을 하루를 잡든 해서 일정량에 메주를 생산해서 그것을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이런 분들이 팔로 개척해주고 팔로가 개척이 되면 그 분들 사이에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실은 그렇게 해서 마을간 소통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마을 구성원들 간에 소통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주말에 한 번 정도 벼룩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벼룩시장 해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불씨를 튀겨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동에 휴먼시아는 한 900 몇 세대가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해서 벼룩시장을 한 번 해보자 처음부터는 다 동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태동이 되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벼룩시장을 한번 열자 해서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는 단절되어 있지만 소통에 문을 열자 하는 뜻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묻고 하니까 감이 잡히지 않는데 실은 그런식으로 가시면 실은 결국은 지역 이웃간에 단절을 말하자면 극복하자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그것이 생산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 비전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창안대회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맥락이다 하면 더욱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주민들에 소통이라든가, 이것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 마을 공동체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시골마을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로 끌어주겠다. 이런 기폭제 역할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 사업을 바라보았지 주민들 간에 소통 마킹 이런 것으로 이 사업을 저는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창출과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마을에 공동 그러면서 마을사람들이 응집력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일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는 이런 것이 행복 지역공동체 사업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식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더욱더 주민 간에 응집력이라든가, 친화력, 소통 이런 쪽이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목적이다면.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유진섭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마을하고 시내권 마을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또 지역사회단체 의견을 받아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일단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TF팀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판을 깔아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득형 마을 기업쪽으로 나가고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역공동체라는 지역이라는 말을 써서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례 위주로 문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말하자면 생산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역사가 있는 고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소재로 생산성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숨은 자원들, 공통된 자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만이 점이 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지요. 마을 다수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되었든 유무형에 생산성으로 말하자면 전환을 시켜 내자는 거예요. 내가 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것하고는 나이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콩이라도 쌂아서 메주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른 마을보다 특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 하루를 정해서 거기는 칠보산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주말에 주막 같이 시설은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주막거리를 한 두 세 집이라도 만들어서 다니면 파전에 동동주라도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실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일을 해놓아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상당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전문적인 지식으로 계속 지원도 해주어야 되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마을에 한 20명에서 30명씩 장기적으로 1년, 2년 계획을 잡아서 마을 주민들 의식변화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창안대회 준비하면서 그 지역에 각 사회단체를 접촉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 도와주겠다. 라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혹시 TF팀이 계속 존속이 되어서 간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 교육시키는 문제, 주민들 역량강화 이쪽에 비중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시간 나는 대로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장에 지원조직설치 및 운영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까? 꼭.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 지원조직이 어떤 행정하고 주민 간에 어떤 자원을 연결 해주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이 일정부분은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각 분야별로 한분씩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분야보다 직렬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업, 건축 모든 분야 다 있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4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진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에 성공사례들이 중간지원 조직에 역할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못 했느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병선위원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을 전문직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직접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초기단계이니까 일정부분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 전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을 쌓아간다고 하면 중간조직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차라리 그분들한테 맡겨버리자 그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에서 보면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중간지원조직을 연계시키는 데는 공무원보다도 민간사회단체 쪽에서 지역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4년간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중간지원조직은 비영리 법인 단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 지역 내에 봉사단체나 어떤 조직도 중간조직이 역량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있죠.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4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단장님과의 대화가 상당히 지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향후 지원센터에 TF팀에서 하시는 그러한 역할에 이것 지금은 처음에 계도만 잡아주고 지원센터에 이것을 전부 일임을 전부 다 맡길 거예요. 이런식으로 가겠지요. 우리 관이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은.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관에서 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생길 때도 만약에 본청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기능들까지 현재 귀농문제도 있고요. 도농교류 그런 문제까지 그 사업들까지도 전부다 TF팀에서 가져서 일괄 원스톱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조직 개편하면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TF팀이 연구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보고.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정식 기구화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것이 한 과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간다고 해도 무슨과 팀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도.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도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정책과에도 마을 만들기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모르긴 몰라도 지원센터로 위탁을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에.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데는 있겠지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원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중계하고 연계시키는 지역사회 자원을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행정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원 간에 네트워크.
영소

문영소위원

우수한 공무원에 행정 능력을 지원센터를 만들지 말고 우수한 공무원 조직이 직접 한 번 이것을 해보면 안 됩니까? 지원센터를 민간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일단 계도가 잡힐 때까지는 한번 해보는 것.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중간지원조직 꼭 굳이 설치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중간조직이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중간지원 조직에서 현재 공모사업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도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단체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보조금 사업도 할 수 있고, 위탁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설치근거만 해놓았고요. 만약에 중간지원 조직이 설치를 시에서 한다 하면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계층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런 계층이 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의도에 두고 지역센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지원센터가 개인 이런 비영리 법인으로 단체가 되어 있고 설령 거기 아니고 중간지원 조직이 그렇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정읍 의제 21이 어떤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의제 21이 중간조직 역할을. 역량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중간지원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간지원 조직은 아직은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목적과 설치,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위원회 설치, 협의회 임원, 위원의 해촉과 수당, 협의회의 재정 등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지원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 하면서, 본 조례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보건진료소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삽입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갑성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목적과 설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협의회 임원,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해촉과 회의참석 등 수당 지급,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 ⇒ 일반직)등으로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으로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시는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청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참조안을 통보하여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은 별도로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익산시 등 4개 시·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 제정안과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함께 제출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면서, 본 조례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장 제명에 “보건진료소”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자에 “보건진료원”을 추가 삽입하였고, (안) 제7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진료비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를 준용하였으며 제3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종전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중앙에 준칙안이 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를 꼭 넣어야 합니까? 설치 및을. 그냥 운영조례안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운영조례 그렇게 했었는데 이쪽 법무팀에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더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정병선위원

밑에 보면 설치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법을 다루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설치 및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영조례하면. 여기에서 고칠 수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임원은 어떻게 해서 선출을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진료소마다 자기가 진료를 하는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 전부 협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운영위원을 15명 이내로 해서 선출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15명 주민이 될 수가 있는데 15명을 선출할 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각 진료소별로 이런 협의를 하겠다는 공지를 해서 마을주민이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마을에서 추천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마을주민이 아, 나는 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그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해서 선출할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구성이 된다면 회의가 많이 필요가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료소가 첫째 목적은 주민참여를 관심을 많이 갖게 해서 참여를 하는 것에 있고 그다음에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계몽, 계도 이렇게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준칙안이 와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정을 보시게요. 회원의 회비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원이 회비를 내고 기부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할 때 땅같은 것을 낼 때 십시일반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으로 되는 분들이 아까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낸다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재정이 어떤 예산에서 이번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지급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협의회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럴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운영을 일반회계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해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데에서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비 기부금을 누가 얼마나 내겠느냐고, 그리고 협의회장 활동수당도 예를 들어서 진료소 협의회장이 정읍에 보건소 본청에 회의를 왔다, 그러면 점심도 먹어야 하고 차비도 달라, 그러면 누구보고 달라고 합니까? 진료소장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진료소장이 재정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 예산을 주냐는 말씀입니다. 회비 기부금 낸다는 게 과연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 전체적인 회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이나 감사나 부회장이나 이 분들이 몇 푼씩 내서 그분 회의수당 또한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역할이 실제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협의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협의회장의 결재를 통해서 전부 집행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시로 다 오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협의회장 하려고 하겠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희생정신 내지는 요하는 분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조례 이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줄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회비를 내든, 기부금을 내든 그분들한테 정산이라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것을 재정을 우리가 많이 간섭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협의회장이에요. 그런데 기부금이나 회비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정읍시청 회의를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수당을 타가야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전에 그런 회비를 받아서 월에 얼마씩 한다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재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회의 나갈 때니까. 1만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타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만들에 그게 없을 때에는 실제는 따른 것처럼 꼭 돈을 받고 간다. 그게 아니라 구성을 할 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의된 두 가지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들에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후속조치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취지는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조례를 하도록 권유가 와서 중앙이나 도 명분은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는 농어촌동 보건 특별조치법에 협의회를 두도록 조항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상에 있는 지원이나 건의 업무를 기능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도 여러 군데 협의한 것 결과 대개 의견은 같이 하면서도 그러나 중앙방침에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대로 대다수 시군이 제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그동안은 보건진료소장이 감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감면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부분도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주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근거는 농특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으로 정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훈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조례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료소를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진료소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지역도 감면이야기가 특히 대표적인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 되는데 감면이야기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을 하고 안 하고 범위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겠지만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장이 감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도 해주고 그랬는데, 보건진료소장은 그런 권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진료원으로 바꾸어지면서 그런 권한까지 삽입을 하는데 감면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유권해석은 진료소 진료원. 보건진료소장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일괄 정해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규칙안이 없고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해서 감면에 대한 규칙은 내려 보내겠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행 제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외래만 오기 때문에 자기본인부담이 5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부 감면을 하고 있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감면규정이 없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보건소는 일괄 누구나 500원인데 지소는 의약분업을 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서 진료비가 상당히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보건지소에서는 상한선을 9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900원을 감면하고 나머지만 징수를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에 경우도 보면 며칠 것 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가령 하루 것 같으면 본인부담이 900원에서부터 한 달 것으로 하면 11,3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소의 경우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여부는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여부는 범위나 그 기준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정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까?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따르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내부 의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보건소 이용자나, 지소 이용자나, 진료소 이용한 자나 거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의적으로 금액 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규칙으로 삽입할 수는 있다, 그 이야기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하 철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산업과 소관『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읍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유치에 공헌 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제5조에 반영하여,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등에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안)제7조에 반영하여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박람회, 사전답사 경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안)제8조에서 (안)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시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부터 (안)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업무 위탁대상 업무를 (안)제19조에 반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보면 소재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영벽정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기부채납 토지는 칠보면 시산리 524-1번지 외 2필지로 총 3필지 1,766㎡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 소관의 칠보 영벽정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1,962㎡에 성토 및 포장·조경을 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80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기부채납 한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으로 조건 없이 정읍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철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우리시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장(제5조에서 제7조까지)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 숙박업소 등 모범업소,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제8조에서 제13조까지)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의 설치와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장(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에서는「관광진흥법」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장(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은 관광 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장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과 천년전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형상화한 정읍사, 갑오동학혁명의 숭고한 정신 등 산재해 있는 귀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최대한 활용 관광자원화 하고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계획(안)은 2012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칠보면 소재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영벽정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사업의 조성지역이 태산선비문화권의 중심부인 칠보 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산외 김동수가옥 등 인근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각종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화 시설로 기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예산지원을 관광 쪽에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안내소 설치운영이나 해설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안에는 관광안내소라든가, 문화관광해설사 물론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통역안내원들은 그 안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관광안내소가 지어지니까. 운영할 인력을 사안별로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요. 또 문화관광 해설사는 문채부에서 그런 지침 관련법이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관광해설사는 운영을 했고 관광안내소는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안내소에 채용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근거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들한테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합법적으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종합적인 관광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례 제정해서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비용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이 뒤에 추계서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왕에 관광 해설사라든가, 안내소에 통역 안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전부터 계속 지출해 왔던 사항이고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CT투어 운영하는 그런 관계, 관광 박람회 참가하는 관계, 홍보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기존부터 예산은 계속 서 왔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에 모아 지지 않고 운영을 한 군데로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자기 편리할 때로 지금 운영을 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비용은 2012년도를 놓고 봤을 때 13년도, 14년도는 얼마정도 늘어나겠는가, 지금 이대로 시행을 했을 때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비용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표를 보시면 5억8백정도 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적게는 10%에서 5~6% 많게는 10% 적게는 5~6% 이렇게 해서 계속.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단체 관광 인센티브로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지원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다른 안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안내를 했어도 이 행사를 했어도 우리 지역에서 투어를 안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우리 정읍 관내에 관광지를 투어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러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철도관광이 전국에서 정읍이 가장 높다고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읍관광투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정읍을 경유하는 전라남도로 이웃으로 따 빠져나가요. 하물며 보성 녹차 밭까지 테두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는 정읍에 와서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숙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정읍시에서 자는 사람들 또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관광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지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다만, 각 전국에 시군이 경쟁적으로 오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차등이 납니다. 5천을 주는 데가 있고, 1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2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에 의해서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곳은 이왕에 주는 곳으로 가지 아무것도 안 주는 곳으로 올 동기부여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년 전에 서울, 경기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준 예가 있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구절초 축제 때도 지원이 되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런 지원도 참 좋은 방안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우리 지역 여행 업체에서 알선을 해서 우리 지역 관광투어가 되는 단체에만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읍을 그냥 경유해서 철도 관광 여기가 기점이 되어서 여기에서 잠시 차만 바꿔 타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로 투어를 가는 단체는 지원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당연하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산이 더 주어져서 이런 사업에 목적 일환으로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확보가 된다면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니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타지에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한 내용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숙박했다는 아니면 체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왔을 때 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확인 불능에 그런 상을 가지고는 절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100%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관광 해설사는 예산이 기금 도비, 시비해서 1인당 4만원씩 책정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 통역 안내에는 3억8천4백5십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유급휴일, 명절휴가비, 정액급식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도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및 지급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추계비용액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먼저 문화관광 해설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봉사활동 임했을 경우에 4만원씩 13일 기준해서 실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기금이나 도비, 시비 매칭해서 현재 주고 있고요. 관광 안내소 통역 관광 안내원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내부 인사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직 전환이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관과 협의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 안내소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2년 계약해서 해촉시키고, 1년하고 해촉시키고, 1년하고 해촉시키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2년간 계속 계약을 했을 때에는 무기직 전환을 시켜주어야 할텐데, 이것도 재정부담이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산업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시의 인력 운용 내부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분들하고 상의 해가면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광 안내소에 있는 필요한 자원이나 문화관광 해설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줄지는 않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줄지는 않아요. 우리 정읍시에 오는 분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인센티브를 자꾸 주니까. 그러잖아요. 또 늘어나는데,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계속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 5년 단위 추계 해놓은 것 보다는 훨씬 예산은 증액이 늘어날 것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관광 해설사는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와서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완전히 명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많다, 이게 지금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의원님 말씀을 확장해석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읍관광이 활성화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요. 소기에 성과를 못 거두니까 그렇지요. 계획은 좋아요. 오시면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올해도 보니까 작은 사업은 아니네요. 5억 얼마 정도 전체 합쳐지니까. 5억 이상 되는데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5억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쓴 것이 수익이 5억 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외지에서 다 와서 여기에서 숙박하고 쇼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하고 다 여기 온 관광객이 정읍에 쓰고 간 것이 순수익이 5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손익계산을 맞추어보면 그런데 꼭 손익계산을 꼭 맞출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여지는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학여행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여행사에게 주었든, 숙박을 했든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못주겠다, 내후년에도 못준다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원 지원 했는데 1천원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나 숙박업소나 1천원 가지고 안 된다, 우리 2천원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도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이나 기초가 너나할 것 없이 다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는데요. 또 우리시가 만약에 그런데에서 뒤로 쳐졌을 경우에도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인식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또 늘어나는 인력에 증감 문제는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 하에 진행을 시켜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장에 관광 업무위탁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위탁업체에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9조에 보시면 위탁대상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광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차후에 이런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명문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관광안내소라든가, 국내외 관광객 보시는데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이 만약에 지원되게 된다면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하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확보된 예산에 안에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양쪽 두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 포함한 위탁범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뭐냐면 관광안내소에 연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및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안에서 무엇을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시설관리와 인력운용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관리?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 업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관광프로그램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소 운영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게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직영하던 것을 위탁주면 그 인력 내지는 그 관리. 시설관리.
영소

문영소위원

시내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하게끔 한다, 이런 것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예산 2천만원 섰습니다만, 꼭 위탁이라는 개념이 어떤 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사업을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관광안내소가 역전 앞에 있는 종합안내소에 있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내장 구 매표소자리에 설치되어서 지금 두 군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는 누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저희가 선발한 일어, 중국어, 영어 통역자들이 각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명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들에게 위탁대상 업무에 보면 관광 업무를 꼭 관광안내소에만 준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누군가에는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법이나 단체는 위탁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말고 별도예산이 저는 또 필요하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포함한 그런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맡아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있다면, 그것도 위탁도 가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좀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또 별도에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기존에 특히 또 전북방문 해를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어떠한 저는 하나에 몸부림이라고 봐요. 이것도. 이 관광진흥을 우리 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우리시에 오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하면서 이 혜택에 재정적 지원을 여행관계사 데리고 오는 사람 업자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모범업소를 선발해서 또 당신들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행사에 주는 돈은 3천만원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그리고 모범업소에게는 2천만원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천만원은 그것은 아니고요. 2천만원 우리 시티투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그 시티투어를 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티투어를 2천만원에 1회 여행사 관광객 유치해온 여행사에게 한번 유치할 때마다 얼마를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0명 기준해서 저희가 4십만원에서 5십만원 정도 한 차 당 그것은 어디를 저희가 샘플로 하냐면 전라북도에서 순환관광이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시군별로 연계관광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 해서 부안, 고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꼭 어린아이들만 국한 할 일은 아니다, 정읍사람들도 정읍을 알아야 한다, 차원에서 우선 정읍관광부터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는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시티투어를 할 때 한 차에 40명이 타면 차 당 4십에서 5십만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중식비는 별도로 부담토록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천만원 예산이면 몇 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5십만원 잡으면 40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년에 40회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의외로 많이 왔다, 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되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안 온다 하면 예산이 남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할 부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차 당 5십만원 잡고 이 5십만원은 여행사에 가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여행사가 자기 지입차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버스사장 운전자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차를 가지고 그 회사로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회사에 지급하면 자기들이 적정하니 분배를 해서 나누어 갖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분배는 알아서 할 것이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여행객 유치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3천만원 이면 그러면 5십만원 잡고 몇 차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한 40 몇 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구체화 시켜야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잠정 계획을 잡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한테 20명 이상이 왔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루 저녁 잔다, 그러면 3천원 2일 잠을 잔다, 그러면 7천원. 외국인이 한 10명 이상이 왔을 때 하루 저녁에 잘 때는 5천원 이틀 잘 때는 1만원 그리고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할 때는 이것이 확인되면 체험비로 2,500원 지급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수학여행 학생이 오는데 40명 이상이 왔을 때는 하루 저녁 잘 때는 2,000원 이틀 잤을 때는 5,000원 그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숙박이나 음식 테마 여행 이런 저희가 인정하는 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업주 확인을 받아 갖고 왔을 때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대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저희가 많이 오면 이 예산이 금방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고. 기준은 차 대수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담당하는 공직자가 누군가가 전담을 해서 할 것인데, 누가 하실 거예요. 체크를.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분은 1년 내내 정읍시에 숙박시설 누가 몇 차 40명 몇 명이 왔는가,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있다고 해석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관내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전체 회의를 해서 지침이라든가,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일괄 교육을 해서 전체적인 협조체제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돌아가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잘 운영이 되리라, 그리고 또 이것이 비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싶으면 정읍에 방문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혹여 이러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숙박업소나 내지는 버스 관광업체가 이것을 또 악용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결과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바르게 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장치를 우리가 못가지고 있다, 양심에 맡기고 양심에 그 결과로 평가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로 또 여행사, 숙박업소 우리 세금으로 또 나누어주려고 하는 조례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현상일 수도 있고요. 저희 민도도 높아지고 서로 하면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도 사전에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후불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영소

문영소위원

후불로 지급한다는 대목이 오히려 편법이 더 있을 수 있겠다, 현장에서 그때 바로 체크가 되어서 실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때 체크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하겠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제가 정읍지역에 시즌에 철도 역전에 가보니까 버스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버스를 기발 따라서 다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우리 정읍은 하나도 안 거쳐요. 전부 전남 보성 녹차 밭, 장성, 다 백양사로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역만 정읍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관광차는 정읍시 관광차에요. 전부다. 이 차들 버스 한 대 당 다 줍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보성이나 담양이나 거기 가면 거기에서는 받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는 데를 가지 안 주는 데를 가겠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그 사람들이 서로 구경을 하고 잘 때 되면 우리 관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요한 것도 그것을 주느냐, 마냐 속여먹는지 안 속여먹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분들이 우리 정읍을 거쳐서 빠져 나가면 그 분들은 안 준다 이것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는 일단 40명 이상이 잠을 자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미리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미리 신청을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것 해당 안 되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넣어 주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상해보험 넣어 주어야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해보험.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상해보험. 그것은 지금도 들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넣어주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도 그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해보험 넣어 줄 때는 나름대로 근무시간 제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관광 업무 위탁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차후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까지 생각을 해서 관광 업무 위탁을 조례안에 삽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 게 무엇이냐면 이게 조례에 제정이 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19조2항을 보시면 정읍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위탁, 어떤 청탁이나 내용들이 온다 하더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왜 관광 업무 위탁을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자치단체가 관광 업무를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시군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만들 때도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지원 조례를 다 망라해서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준비하려고 이런 안을 가지고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례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 업무를 공무원들 무엇을 하려고 관광 업무를 위탁을 줍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엇을 하시려고 관광 업무를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발상 자체가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실래요. 다 위탁 주어버리고. 여기 보면 운영도 전산 나가고 유치 설명회 박람회 참가 등등 다 민간인 주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 할 일이 있어야지 월급을 받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다 시급한데 앞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은 게 이렇게 하십니다. 관광 업무 위탁은 삭제하고 들어가게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승범위원입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 안에 대하여 제5장 제명인 관광업무 위탁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9조 위탁 대상 업무를 삭제하며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건설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치를 보니까 소공원 예정지는 소공원은 필요가 있어야 하지요. 공원에 목적이 주변에 필요가 해서 소공원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을 옆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게 공원을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마을 바로 앞에 송산마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송산마을이 있는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로 옆에 만드는 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동진강 제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가 동편제가 누구 것입니까? 영벽정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영벽정은 거기에 있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칠보 면민께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칠보 면민들께서 마을 옆에다가 하려면 우체국 옆에 공원을 만들어야지 떨어진 곳으로 누가 가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땅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기부채납 공시지가가 7백3십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 만드는 것은 8천만원 들여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땅 7백만원 사서 공시지가 8천만원 들여서 여기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벽정 예산이 서서 영벽정을 지었는데, 이 위치에다가 이 영벽정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칠보면에서. 칠보면에서 세우다 보니까 칠보면에 필요한 사업은 이 8천만원 때문에 한 가지도 못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동진천변이고 송산교 들어가는 입구인데 경치나 풍경은 괜찮은데요. 바로 옆에 교회도 있는데 아마 이 땅이 송연섭씨라고 있죠. 전 국회의원 그 분 땅인데, 그래서 이 분이 기부채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벽정이라고 정자는 지어져 있어요. 그것도 일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3분의1인가, 3천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송연섭씨가 7천만원을 내서 1억짜리 정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영벽정 정자만 있으니까. 공원을 조금 만들자 내가 땅을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칠보면 예산 8천만원 선 거예요. 칠보면 예산 이 8천만원 쓴 것 때문에 저희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하나도 못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은 면이 칠보면 뿐만 아니라 비단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땅 조금 몇 백 평 내놓고 만약에 고부면에 무슨 천 옆에 여기에서 만들어 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문제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영벽정이라는 정자는 지어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데에 인구 몇 되지도 않는데,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이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참 떨어진 곳에 8천만원 들여서. 그러면 여기에 무엇 무엇을 할 것입니까? 8천만원 들여서. 이게 지금 700평 되지요. 700평도 안 되네, 5~600평 잔디 깔면 돈 1천만원 가지면 포장도 다 해버립니다. 8천만원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성토해서 포장도 하고 조경공사도 하고 또한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 했으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사업은 없으니까 내년에 하든지 조금씩 해서 하고 면 사업 할 수 있게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가지고 풀 사업으로 쓸 수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러실 것 없이 기부채납도 하시고 영벽정 지어져 있고 공원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여름철이면 아마 물놀이 하는 데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정자 위치로는 좋습니다. 정자만 있으면 미관도 좋지 않으니까. 공원정리를 해 주십시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골에 공원 만드는데 8천만원씩 들어가 버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소공원 하나 1천만원짜리 사람 많이 지나가고 주차장 조정하는데도 그 하나 못하는데, 진짜 이것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옆에 이 분 땅이 또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