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4분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개정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이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단 사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구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서 테마관광, 레저 스포츠, 유통산업 분야의 강점과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여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지역개발로 인하여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시설관리 분야는 적극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5개년 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13명의 정원을 감축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행·재정 분야에서 2014년 아시안 경기대회 개최 준비, CCTV 설치관리에 따른 인력보강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건소에 전문인력 보강, 도시주택 분야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인력보강 등 총 12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도시주택 분야의 새주소 사업 인력보강,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보강, 구획정리사업 완공,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계양1동의 분동 추진을 위한 11명의 인력증원과 퇴직시 자동감축 대상인 지도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감축 한 명 등으로 총 13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효성1동의 분동 추진을 위한 11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012년에는 문화체육 관광분야로 2014 아시안 경기대회 시설확충 관련 인력 4명의 증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5년 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 27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및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은 임기 중에 본인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의장단 사임의 건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의정팀장 정희식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사임의 건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본 건에 대한 가부를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가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가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부가 아닌 다른 표시를 기재하시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곽성구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사임의 건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이재희 - ‘10매입니다’ )
명패수 확인 결과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김유순 - ‘10매입니다’ )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통합용지 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계표 )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분 중 찬성 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하여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다음은 계속하여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부의장 사임의 건 방식과 동일하게 가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사임의 건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감표위원 이재희 ‘11매입니다’ )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 o 감표위원 김유순 ‘11매입니다’ )

김창식의장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 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계표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얻었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지경주 의원님과 곽성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17일 1일 간을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를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