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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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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23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4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 일의원, 부위원장 김규방의원으로 선출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정읍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의원 5명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등 수행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와 1개의 연구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의 비치 및 관리의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위원 및 소관 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대여 방지를 위해 재산권 확보 조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실에 맞게 정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18조제1항제4호를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가정과 생활습관, 언어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배려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중 “--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를 “-- 소속된 자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책임감 있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8조제2항 각 호를 1. 직무교육, 워크샵,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 활동및 복리후생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2.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3. 정읍시 리·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 등에 따라 적정수준의 인력확보와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하여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직장내 근로자 자녀의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 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면서 본 조례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5장 제명인 관광업무 위탁 및 안 제19조(업무의 위탁)에서 안 제20조(위탁 대상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18조로, 안 제21조를 안 제19조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칠보면 소재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영벽정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정읍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의원 5명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등 수행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와 1개의 연구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연구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의 비치 및 관리의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철수

김철수의장

정병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 12.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위원 및 소관 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대여 방지를 위해 재산권 확보 조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실에 맞게 정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18조제1항제4호를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가정과 생활습관, 언어등 문화적 차이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배려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중 “--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를 “-- 소속된 자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책임감 있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8조제2항 각 호를 1. 직무교육, 워크샵,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 활동및 복리후생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2. 모범 리·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3. 정읍시 리·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 등에 따라 적정수준의 인력확보와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하여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직장내 근로자 자녀의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 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면서 본 조례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 제5장 제명인 관광업무 위탁 및 안 제19조(업무의 위탁)에서 안 제20조(위탁 대상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18조로, 안 제21조를 안 제19조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칠보면 소재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영벽정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7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 중「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이익규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용수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 제3조 제1항 중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 회계 전년도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5조 제목 중 “농촌용수”다음에 “중·장기”를 삽입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운영관리위원회는”다음에 “읍·면·동별 배분하여 5개 권역으로“를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문영소의원이 개정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심사결과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인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관내 영업장을 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사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조항을 포함, 조례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민가계 부담 경감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안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안 제3조 제1항에 단서로 “단, 공급관 연장 평균 100m 당 35세대 미만인 지역의 세대로 한정한다.“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호 중 “초과 금액”을 “이내 금액”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안 제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5항 제2호, 안 제8조 제1항의 개정안은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심사결과는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1년 10월 14일 개정 공포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심사결과는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이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중점 관리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2012년 8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심사결과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급인과 하 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심사결과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군에 지역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 각종 교통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 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53억 4,79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4,972억 2,988만원중 세출부분 4개 항목 8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개 항목 8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오천사백 오십삼억, 사천칠백 구십만 일천원( 545,347,901,000원 )로 확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조항과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경합지 폐지」반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과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경합지 폐지 반대를 건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학교라는 곳은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사,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 거주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의 시행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지역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문제 해결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교육시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규정시행이 그동안 야기되었던 지역텃세, 인사물의 등 많은 현안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해 배려없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정의 적용은 지역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육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지역의 경제에 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도시의 비대화 및 과포화 문제, 농촌 지역 교육의 피폐화문제가 발생하여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전라북도 전체가 기형적 불균형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읍에 실제거주하며 정읍교육을 책임졌던 교사들마저 강제순환시키게 되어 우리 정읍을 떠나게 된다면 정읍교육도 문제이거니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 입장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의 감소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비경합지 폐지조항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해야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며 지역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실거주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있는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농어촌교육이 살아날 때 지역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현재 농어촌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 논리만을 내세워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하겠다는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2010년에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농어촌지역 실 거주 교사들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25일, 전라북도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라북도지부장, 전북교원 총 연합회장, 전라북도교육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회기동안 안건과 추경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칠보백암초등학교 학생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