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7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6-17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구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 간 장기동에 청사 건립을 추진한 장기보건지소 직제를 설치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질병예방, 건강증진, 방문보건, 재활 의료 서비스 등을 내실 있게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여유기구 운영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를 문화공보실에서 새주소 사업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운영수요가 많은 지적과로 변경하며, 이외에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2008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감축과 장기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에서 1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이중 13명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순수 감축하고, 5명은 장기보건지소로, 1명은 계산1동 주민생활지원 분야 인력보강을 위하여 이동 배치하며, 보건행정과 정원 5명을 보건지소로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원조정 후에 우리구의 총 정원은 649명에서 636명으로 13명이 감축 조정되며, 장기보건지소는 5급 한 명, 6급 2명, 7급 이하 3명 등 총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그동안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민원여권과를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우리구의 경우 둘 수 있는 실과는 15개과에서 16개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여유 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민원여권과를 2007년 12월 13일자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실과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여유기구가 아닌 일반기구로 두고자 하는 사항과 우리 구에서는 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2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동 76-1번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코자 「지역보건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장기보건지소 청사 준공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의거, 우리구 총 정원 649명 중 1.9%에 해당하는 13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총 정원 636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직 8급 3명, 9급 5명, 기능직 10급 5명을 감축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정원조정으로는 5급 한 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으로 총 10명의 인력배치와 2개 팀을 신설하여 대민 보건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장기 보건지소의 소요인원이 당초 2개 팀 15명에서 2개 팀 10명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보건행정과에 총 5명이 장기 보건지소로 이동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향후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철저한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으로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조례 다루기에 앞서서 보건소를 이따가 하겠지만, 준공식과 개원식이 며칟날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20날 기준으로,

지경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몇 월 20일이라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월 20일 기준으로 보건지소가 개소예정이라고 해서, 보건지소 개소도 중요하지만,

지경주위원

알겠어요. 6월 20일로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지소의 여건에 따라 다른 거니까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6월 2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언제부터 예산을 따와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지어진 것이 아니고 최하 1년 넘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6월 달이나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공무원 구조조정 개편안을 다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 때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안하고 할 수 없는 겁니까? 공무원 줄이고 그런 것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예.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산식에 대비해서, 작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 현황과 인구현황이라든가 그 산식을 대비해서 5%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0%에서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산식을 대비하니까 5%가 아닌 1.9% 감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명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상부지침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안전부,

지경주위원

그러면 인원감축을 안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 문제점이 대두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중앙의 시책을 아무리 지방자치라 해도 현재 조직이나 정원 관련해서는 그것은 안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보건지소를 안 지었다고 예상을 하면 몇 명이 감축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순수한 13명 감축입니다.

지경주위원

지으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어도, 만약에 보건소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15명을 말씀하셨는데, 15명을 다 보건소로 만든다면 15명을 기존 정원에서 28명을 감축해서 보건지소로 인력을 내 보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5월 1일 날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중앙조직을 기구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조직은 추후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는 5월 1일이고, 5월 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시에서 각 구 조직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네요.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미리 감축, 증원 예상을 해서 조례가 빨리 빨리 올라오고, 실장님이 의회에 계셨으니까 항시 앞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의아심이 들어서, 우리가 6월 달에 회기를 안 열려고 했어요. 자꾸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전에, 만약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결되면 보건소 문을 못 여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항시 미리 미리, 부결될 것도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 들러립니까? 딱딱 올린대로 해 줘요? 항시 미리 미리 하시라고요. 이것은 5월 1일 날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냥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양 보건지소가 1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존 정원에서 13명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 636명 안에서 보건소를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승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감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진은 최소화, 그래서 승진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보건소와 구본청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직원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3명을 뽑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지휘 하에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안에 보건행정과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장기보건지소로, 지소장은 의무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무직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한 사람이 승진되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반 의무직이 없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직으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3명 중에 이쪽 보건지소로 넘기고 하면 계양구에서는 3명만 감축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16명을 감축시켜서 보건소에 3명을 증원시키니까, 실제로는 13명만 감축시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계양동에 신축된 보건지소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내용을 보니까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와 동구는 국을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이고, 인구 2만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 할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구는 통폐합되는 동은 없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동이 다 2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 통폐합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과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정원 649명 중에 13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636명 정원조정이 되는데 일반직 8급이 3명이고, 9급이 5명과 기능직 10급 5명이 감축되는데, 하위직으로 편중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당히 저희도 걱정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번에 정원감축 하는 것은 자연감소 될 때 까지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급이나 6급이나 이런 데를 감축시키면 대외적으로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봤을 때 하위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장기보건지소의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2개 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 도시 보건지소의 의미가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거든요. 또 이게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조직을 감축하다 보니까 우선 최소한으로 해 놓고, 저희가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듯이 보건지소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지소가 준공되고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계양1동과 2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5급이 한 명이고 6급 2명, 7급 2명, 8급이 4명, 9급 한 명이잖아요. 항간에는 보건직하고 간호직, 행정직 서로가 보건지소 가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 본인 생각으로 6급에서 보건직 한 명, 그리고 간호직 한 명, 그게 규칙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내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장기지소 직렬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저희가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형평성 있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조례안에는 직렬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6급에는 보건직 한 명, 간호직 한 명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6급을 보시면 우선 행정보건 하나, 보건의료기술, 간호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복수직렬로 해 놓는 이유가 인사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 놨기 때문에 보건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보건사업 중에 행정직이 왜 들어갔느냐면 보건지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니까 보건기술직이 한 명이고, 보건직이 한 명인가요? 행정직이 한 명인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형평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소장님도 보건직이고, 과장님도 보건직이고, 팀장님도 거의 다 보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간호직도 꼭 한 명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셔서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통보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시면 팀이 2개거든요. 보건의료기술, 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팀은 보건직이 갈 수 있고, 한 개 팀은 간호직이 갈 수 있고, 한 개 팀은 행정직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할 때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통보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팀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 직렬조정에 관한 것은 복수직렬로 해 놓고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인사의 효율성이 있게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복수직렬로 해 놓는 것 밖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릴께요.

김용헌위원장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살장님이 답변하기가 뭐 하다는 얘기인데, 그럴 권한은 없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고,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듣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우리가 직렬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 있어요. 건축과장이 동사무소로 갔어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생겼어요. 인·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단 얘기에요. 건축업자들이나 건축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그럼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직렬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보건지소가 따로 생기는데 6급 행정을 왜 집어넣었는가 하면 보건소에도 회계직이 생깁니다. 일반 회계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직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의사를 뽑아서 보건지소장을 대행합니다. 진료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직렬을 넣은 이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수직렬을 넣은 사항이고요. 보건직이 팀장으로 가든 행정직으로 가든 그 권한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모든 측면을 볼 때 간호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꼭 넣어달라고요. 아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각 구에 예정된 정원감축 사항을 보니까 시청에 136명이고, 남동구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연수구가 7명으로 가장 적은데, 각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이번 정원조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구와 같이 진행하는 데는 남동구가 70명이 돼서 거기만 제외하고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과나 팀에서 통합되어 부서의 팀이 보직이 없는 무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는 팀은 어느 부서이고,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업무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통합되는 팀은 무보직이 지금 사실은 팀장이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팀장으로 바뀌어지면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 이렇게 되어 있지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에 보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해서 기획팀장이 되거나 예산팀장이 되거나 하는데, 편의상 각 팀별로 분류를 해서 부서장들이 나누어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팀이 많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인력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에도 사례를 봤더니 서구가 45명이 무보직, 부평구, 연수구, 무보직이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에 해 보자 해서 당장 저희실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팀이 합쳐지고, 자치행정과의 사회협력팀도 합쳐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되는 팀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직원들의 조직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확정돼서 공포가 되면 발표되는데,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향후 정원을 관리하거나 조정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의 팀장들이라든가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직이 없어지는 팀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니까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 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해 확인한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정원의 적정여부 및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8년 5월 1일자 지침 시달 때문에 정원을 갑자기 감축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5월 1일자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6월 말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만 중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정원을 18명이나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조직진단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늘릴 이유가 왜냐하면 장기보건지소 15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늘리려고 해서,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정원이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다 무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달라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정원에 대해서 5월 1일 날 내려왔는데, 6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위원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에 페널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던 것을 5월 1일 날 와서 6월 30일까지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혼동이 돼서 6월 30일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일부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행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셨나 봐요. 말씀을 하셨더라도 문서화해서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안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위원

그러면 만약 계양구만 6월 30일까지 안하고 7월 달까지 가게 됐다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를 주는데, 만약 교부금을 10억 준다고 하면 20억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페널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해 달라는 것을 계양구에서 안 해주게 되면, 내년에도 이 정원조례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도리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양구는 행정안전부에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해 달라는 것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빨리 안 해주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빨리 행정안전부에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페널티예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5월 2일 날 해서 6월 30일까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여러 방면 계양구의회나 여러 부분에 충분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좀더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팀장님과 힘을 모으셔서 홍보나 자료준비를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저희가 5월 2일자 시에 회의 갔다 오고, 사실 플러스 요인,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섭위원

정원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5년간을 계획을 짜시잖아요. 우리 계양구의 정원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정원을 감축하면 현원을 잘라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는 자연감소시까지 현원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분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그것도 공무원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은 주차장 있는 데에 걸어놓으셨어요? 그것도 제거하시라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건의하시죠. 그것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부분이 조직개편 정원조례 개정조례, 설치조례 전부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일자를 잡게 됐고, 또 보건소와는 사전협의를 했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직에 관련한 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보건가족부에 올라갈 때 협의를 하고, 또 인력이 감축되면 변경계획을 보건소와 협의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준공건물은 보건소에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준공과 개소가 되면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올린 사항은 이번에 지방조직 감축계획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없이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관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는 조례가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일자 다 잡고, 또 주민들은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고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산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해 나가셔야지, 구청에서 입장 곤란하면 다 공을 의회에만 던지려고 해요. 모든 일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본 위원이 있다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계양구 행정이 과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또 기획실에서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부서와 조율을 해서 6월 20일자 예정이라고 보건소에서는 나와서 주민대표들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는 이것 이미 다 기획실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 위원이지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이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황당해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조례도 안 올라왔는데 예정일자는 6월 20일로 딱 얘기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다 되어야 이런 순서를 밟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거꾸로 됐다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사전에, 간부회의 맨날 할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그 쪽 소장님과 조율하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조율해서 이런 준공식이나 개소식 일정을 제대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야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차이가 없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돌아가서 보건소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소식을 한다거나 준공식 하는 과정을 이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적으로 가시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보직 없는 팀장관리, 마인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7개 팀이 구 본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개 팀을 없애면 80개 팀이 되는데 팀장은 뭐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팀장은 팀원들을 결재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중요한 업무를 맡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7개 팀에 대해서는 주무팀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팀 차석, 그렇지만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부서 내에서도 그런데 팀장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호칭은 팀장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명칭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팀장들 중에서 차석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데로 내려간다면 6급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좋게 말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팀장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서구가 처음에 45개 팀장을 그렇게 했을 때 혼동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업무도 팀장 했다가 보는 업무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좀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행해 보고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 있는가 하면 진급해서 팀장 자리에 앉으면 세상에 나 아니면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능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서구 말씀하셨죠? 타 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 계양구는 퍼센트로 따지면 미달돼요. 교육 받고 팀장 보직, 그런 상황이 타구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잘못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 공무원들 팀장 발령 교육 받고 오신 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것은 욕하기 전에 본인 각자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 계양구가 실장님 말씀처럼 보직관계, 바로 교육받으면 팀장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일정기간 더 자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자리 이동이 되면 행정능력도 향상되고, 그것이 좋은 마이드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타 구와 비교해서 한번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3명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했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1년에 몇 명씩 뽑았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력 뽑는 것은 인천시에서 뽑는 거고,

지경주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본청으로 왔느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온 것은 저희가 자세히 판단 안 했고요. 구조적 감축에 의해서 제가 최근 5년 간 직원 퇴직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11명, 2004년도에는 12명, 2005년도에 19명, 2006년도에 22명 등 해서 총 평균 16명 정도가 그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명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경주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뽑아버리면 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인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발령을 내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13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부작용 없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3명을 감축하는 것은 정원상 감축을 하고, 자연적 감소,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년이 돼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하는 감소를, 순수하게 본인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로 봅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감축은 고위직만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지경주위원

직원이 정년이 되지는 않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고위직이 나가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으면, 밑에서 올라가고 밑을 충원하지 않으면 감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진요인이 생기니까,

지경주위원

올해 몇 명이 나갈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한 해 평균 16명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걱정이 돼서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와서 메모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언론지상에 보니까 노조와 총무과와 여러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원감축을 할 때 항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보건소에서 6월 20일 날 개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번에 조례를 동의해 줬어도 발목을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통과해서 되더라도 6월 20일 날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우리가 안 해주면 장기리 주민들이 쫓아온다고 겁이나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오려면 쫓아오라고, 그동안 의회에 한두 번 쫓아왔느냐고, 제가 오면 기획감사실로 다 몰고 간다고 했어요. 구청에서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자꾸 의회에서 안해 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 집안 장독에 물새는 거 모르고, 본청에서 새는 것을 모르고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고요.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실장님은 우리 구본청 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와 협의가 안됐어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기 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싫은 소리 하고 끝나지만 후반기 때는 제가 한번만, 그 자리에 오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후반기 때 그렇게 하면 일절 용납이 안 됩니다. 아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특별히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회상도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보시겠지만,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의 책임전가는 아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쭉 공직에 계셨고,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하셨지만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회의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없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경주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감축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일단 법을 통과해서 회의가 열리는 것이니까 탓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페널티 문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서 부결이 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시는 불교부단체고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가 구 조례 법규를 보면 입법예고 공고일이 있어요. 여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조항이 있고, 그런데 보면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을 때는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보면 사실 민생에 밀접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43조에 입법예고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며칠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일간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월 28일까지 6월 3일까지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월 28일이 금요일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금요일 오후부터 쉰단 말이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5일을 했으면 그 3일을 까먹는 겁니다. 이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물론 불요불급하고 조급해서 이렇게 한다는 명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과연 입법예고를 해서 5일 간의, 휴일까지 겹쳐서 해야 되는가 이런 폐단이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기구가 늘어나거나 할 때는 인건비라라든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시면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단축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가 13명을 감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명 감축하고 보건지소를 15명 늘리지 않고 운영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입법예고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원이 16명이 감축됩니다. 우리가 34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구본청의 직원 등을 다 했을 때 과연 34만명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 명의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의 구민을 상대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도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준단 말이에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구가 행정안전부에 하는 것이 인구대비 1인당 공무원 수를 많이 따지거든요. 저희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로 대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비교해서 우리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보건지소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 5월 15일 날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행정안전부의 분권제도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차관보님도 보고 해서 우리 보건지소 15명은 늘려주셔야 된다, 28명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건지소 15명 합쳐서 13명만 감축하게 해 달라, 거기까지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된다, 만약 늘리면 그 기존 안에서 줄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리 없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는데 각 부서에 늘려주면 좋아도 줄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을 때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나 원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나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사전에 상의가 있어서 펴놓고 했을 때 무리가 적어지거든요.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해당 상임위원들의 모든 의견과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집행부는 수렴하여 간호전문 간호직 6급이 장기보건지소에 근무해야 함을 요청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것도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모·부자복지법」이 2007년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 세대 중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코자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인 자’에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인 자’로 변경함으로서 대상자의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서 법률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법률로서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모부자가정 세대에게 7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통합고지·징수됨에 따라 지원조례의 제명과 본문을 법률에 맞게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당초 모부자복지법이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과, ‘만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만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함은 조례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에 의거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명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된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1만분의 4.05 정도면 만원 정도 내시면 400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이렇게 변경되면 계양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 달에 약 7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전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부모 가족과 장애인 세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복지서비스과에서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과에서 1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한 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저희 구청에서 총 지원하는 금액은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이 시행되니까 지금 현재 직장 지역에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4.05%가 더 가산돼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7천원 미만 세대에 나가는 것이 월 7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4% 정도 추가 가산된다고 치면 28,000원, 약 30,000원 정도 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요양보험을 탈 수 있는 인구가 계양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요양보험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기준은 일단 65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 치매라든가 중풍 등으로 해서,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등급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인정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아직 인원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6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이 3등급 이내까지 판정을 받아야만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4등급, 5등급 하면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되어야 시설보호도 되고, 집에 계시면서 재가요양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로 바뀌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바뀌는 게 아니라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료로,

원관석위원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나 마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 과연 3등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분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신청을 하는데요. 실제로 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간호사들이 가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여러 문항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일단 기초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하더라도 3등급 안에 못 들고, 연로하시지만 혼자 거동이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4등급, 5등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보완되고, 한 동안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에서 처음,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정착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게 몇 급이다, 몇 급이다 라는 기준을 못 박아 놓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줄려면 정말 국민이 보험료를 더 업그레이드해서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고민을 하셔서 국회에 건의를 하시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이 나라는 이게 정착이 돼서 치매에 걸렸어도 사실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걸음마로 한 발짝 떼는 단계인데,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실무진에서 국회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야지 지방자치에서 이것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해소될 부분도 아니고, 등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어르신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아직 시설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들도 고민 좀 많이 하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지금 재가센터가 계양구에 몇 군데 있죠? 치매재가센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10여군데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예. 11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설을 계양구 내에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계양구 구민이 34만 대비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이 900여 분 정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산출이 나오는데, 7월 1일부터 등급을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약 600여 분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600여 환자 분들이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등급판정은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 판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우리 계양구의 노인 분들이 충분히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뜻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600명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다 틀리겠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틀리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00명이면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그런 동이 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이 최고로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계양2동에 제일 많은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수급자와 비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도 기획실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준공일자나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사전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일자 예정을 잡으시고,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그동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도 그렇고, 정원조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날짜가 잡히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못하게 해서 그런다는 그런 여론까지 확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부서 간에 잘 조율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 전의 보류건으로서 그 뒤에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늦게나마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원 관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준공일자나 위탁 수탁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접수기간이나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가 5월 말 정도에 있었는데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날짜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내일 이후에 날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계시는 준공일자는 언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준공은 건물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물준공은 오늘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과 오늘 동의안의 결정 통과여부를 판단해서 시의 조례안이 경유해서 오면 6월 27일 정도에 공포가 된다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일 정도에 보건지소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보호센터, 알코올상담센터는 지금 예상컨대 7월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조례 때 우리가 안 내용인데, 그동안 저희들한테 조례가 늦어져서 준공이고 개원식이고 늦어졌다고 화살을 의회에 돌렸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이 있어서 오늘 통과가 됐어도 구청의 계획대로 안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늦게 해 줘서 개원이라든가 그런 게 늦어졌다는 생각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면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7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이후 계양1동 주민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는 직접 운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설명회도 해서 많이 듣고 했는데 개원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관석 위원입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6월 18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