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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하수관리 의원 발언

17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2-05-14

하수관리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5월 14일 오늘 1일간이며,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였습니다. 먼저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2011년 12월 1일 착공하여 2012년 4월 30일 준공 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정읍사공원과 내장산 문화광장에 안내센터(15㎡), 토산품 판매장(105㎡), 자전거대여소 (171.4㎡)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어바이크를 구입 아동용 10대를 포함 1인용 94대, 2인용 41대, 3인용 5대, 6인용 2대 등을 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운영시설) 방문객 이용시설 내에는 휴게음식점, 시 토산품 판매점,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그 밖에 오솔길 안내센터 등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운영) 제1항에서 방문객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탁요령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수탁기관 선정 우선순위는 행안부 ‘11년도『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추진계획』에 의거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 사업단을 제1순위로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를 2순위, 개인을 3순위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사용료) 제1항에서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요율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적용하고 제2항에서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전국 타 시·군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1시간당 1인용 1,000원, 2인용 2,000원, 3인용 2,500원, 6인용 5,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1인용 500원, 2인용이상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여료의 50%를 전기종에 대하여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방문하는 정읍시 관내·외 이용객의 편익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치와 이용시설에 관한 것을 안 제5조에서 제9조에서는 위·수탁에 관한 절차 및 선정기준 등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탁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자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황 보고 및 손·망실 시 변상에 관한 사항과 타 조례 준용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방문객 이용 편익과 내장산 국립공원 등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조성된 방문객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얻어진 사업의 이익을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전거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재산 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문화광장에 있는 것이 약 1억4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 25/1000 정도 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시 공원에 있는 것이 1천 6백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1억 6천 정도, 나는 혹시 위탁운영에 관해서 정읍시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읽어 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 제31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 평정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한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말고,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이렇게 해서 1항 3목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있고, 4목에 보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외는 없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쭉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마, 3목 내지 4목, 그 다음에 2항과 3항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위탁받은 거에 수익금을 위탁받은 분들의 수익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고, 모든 것은 위탁받은데에다 모든 걸 해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요율에 의한 수탁대금을 우리한테 지불을 하면, 나머지 영업에 대한 수익은 수탁자한테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1억 6천에 관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연간 약 4백만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연간, 4백만원...그 외에는 그분들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도 무방하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손실되었다고 했을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방법은 .. 여기는 그분들이 변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어느 기금을 예탁해놓고, 하는 것은 없을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2조에 보면 변상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손망실, 중대한 과실로 손망실 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안했을 때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보완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운영해봤자 그렇고, 나 모르겠다. 했을 경우 나중에 책임성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자전거가 몇대가 부족하게 인수가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수탁을 주는 기준 잣대는 기 투자금액에 대한 몇분지 몇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합당한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수탁자의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수익성 문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갈 수록 오솔길 방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행사에 이어서 5월19일도 도내 전체적으로 청소년 걷기 대회행사도 정읍오솔길....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 되고 문화광장에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증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고 판단만 되신단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그런데 거꾸로 수익을 낼게 있을내야 있을게 없어요. 지금 주 수익원이 자전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편의점하고, 자전거 대여료....
천규

우천규위원

주 수입이 자전거 입니다. 자전거는 천원 빌려주면 천원이 남지만, 과자는 천원어치 팔어야 백원도 안남습니다. 인건비 나오는 것도 힘드는 것이고, 나는 자전거로 보는데, 잘 알아서 했겠지만, 사용범위 한번 보주세요. 자료 배부해주신 6쪽 ..... 시간당 1인용 천원, 6인용 5천원, 이정도가 대세다 이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한 사용료 범위는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요금에 30% 정도 저희가 저렴하게 잡은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어디에서 1인용에 천원이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한시간 단위로 ...
위윈

위윈

우천규 이를테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 내장 저수지까지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 범주네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안 맞어요. 말로는 우리 목적이 재정 이유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못해요. 타 시군 자전거 사용료 비교 현황을 봤더니 서울시는 위탁 이용료가 3천원이고, 남이섬은 1인용에 3천원이고, 선유도도 3천원인데, 남원, 창원, 순천, 화천은 천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순천만에 가면, 더 받습니다. 이거 남원시나 창원시 같은 곳은 남원 시청에다 놓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나 전라북도가 변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한철에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자전거도 나눠 주면서 수도꼭지에 물이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지도 한장이라도 쥐어 주면서 5천원이나 만원은 받아야 한다. 소득증대 안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외부인들이 오면 돈을 한 오천원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아주 좋은 목소리로 안내를 해줘야 할 책임도 느끼고, 제복도 잘 입혀서 관리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하고, 드라이도 이틀에 한번 정도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맞지, 츄리닝 걸치고, 땀흘려 가지고, 천원 받으면서 불친절하고, 이리 가져 오세요. 저리 가져 오세요. 하면 안됩니다. 저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우리가 사용료 범위는 천원이다면 5천원으로 하시되, 챙겨 줄거 챙겨 주고, 봉사 잘 해야지, 서울에서 오신 분이 5천원이냐 천원이냐로 자전거를 타냐, 안 타냐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5천원을 주고 타도 만족하고, 자전거 쓸만하게 해주고, 타이어 상태나 설명서나 지도나 물한병 딱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5천원을 주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천원을 주고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빼놓고 받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세요. 우리 구절초 같은 경우도 의외로 돈 받고, 구절초 한그루라도 주는게 좋은 방향이지, 안 주고 적당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일단 만들어 놓고, 의견 수렴한 결과 너무 저렴하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져야 합니까? 위탁기관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영조물에 관한 책임보험을 우리 시에서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수탁자에게 맡길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도 봤더니 수탁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약사항에 그 조항을 명시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서울사람이 와서... 우리 정읍사람 상관이 없는데, 서울 사람이 왔을때는 혜택을 못보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으로 보험을 넣어 줘야한다. 1시간 타도 넣줘야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전거에 대한 대물보험으로....
규방

김규방위원

자전거에 대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백제가요 오솔길 정읍사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죠.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의회에 또 올려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같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애매해서, 이것만 통과되면 그것까지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25/1000 이상으로 하라고 되있죠. 이 조례에 보면 25/1000로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돈 벌이가 된다. 하면 사용료를 수탁료를 올리 수도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면 조례를 변경해야죠. 여기는 25로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전망이 되면, 이상으로 하되, 규칙에 우선 .....딱25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25/1000 이상으로 한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이상... 이상이에요. 25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5이상으로 한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주 성업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정읍시에서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도 이상으로 고쳐야 할 것 같고, 죽으나 사나 25만 받겠다. 하면 25로 하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10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기준이 1인용, 2인용, 3인용해서 바로 6인용으로 올라가는데, 4인용, 5인용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6인용이면 길이가 몇 미터 나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길이가 아니고, 두줄 타는 경우가 있고, 원형으로 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하나고, 6명이 발을 구르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폭이 몇 미터 나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폭은 2미터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6인용은 지금 현재 1대를 구입했는데, 문화광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해서 정읍사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자전거 구입을 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 자전거 구입단가를 물어봤는데, 1인용 기준이 얼마씩 구입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4만원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2인용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인용이 약 19만원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미 입찰단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미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조달구입 가격들을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경해야 할 점이 뭐냐면, 조달가라는 것은 최상가격을 맥심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로 사야된다는 내용이지 그 이상 사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달청 통해서 의뢰해서 사면, 아무튼 지금까지 정읍시는 관례적으로 최상가격을 주고 샀어요. 거기다가 제3자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최상 가격을 주고 업체를 지정해서 딱 구매를 한다. 앞으로 이런 관행은 바꿔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서 조달 구매를 활용해서 최하가격으로 살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사용료 범위에 별표 기준이 아주 난해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내가 별표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없으면, 협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할 사항이 내용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완될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우리는 의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율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를 게요. 자전거 사놓고 집지어놓고 놀리는 것도 저희들한테 부담이 가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시지, 왜 그러면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허수아비로 생각하니까 의회를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예산이 편성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서 또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조례 만들어 놓고 오솔길 공사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왜그러냐면 집을 오솔길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협의하던 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민의 대표 기관과 그 나름대로 공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게 아닌가요? 예산 심의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전거 운영 관계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용이 지금 수정될 내용이 우리가 오전 11시에 개회해서 1시간 넘게 했는데, 수정될 내용이 아주 많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시한 사업으로 안되고, 조금만 수정해서 잘 가꿔놓으면 정읍시에 많은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미비하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하면서 대안제시 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부분이 가식적으로 검토만 한다고 하고, 무조건 뒤로만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는 문제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내부 경내에다 검토하자고 하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추후에 언제? 과장님 사업아니라고 발뺌할 거 뻔한데, 자 그게 추후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오솔길 사업에 자전거가 많은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심사를 하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관광 유발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객이 많이 이미 유입되고 있는 경내에 확장을 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세워서 나름대로 구입할 자전거라면, 그 수요인원을 배가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고, 또 담당과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냥 수간만 모면하려고 답변만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의회와 행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협의를 하고 심사를 해야합니까? 그 부분이 서운합니다. 거기 앉자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월급이라도 많이 받죠. 우리는 월급도 조금 받고, 나름대로 잠안자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말을 수용도 해줘야죠. 보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만 해놓고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일단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처음 가닥을 잘 못 풀면, 굉장히 본 취지하고 벗어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1개월 정도만 다음회기로 미룹시다. 일단 회의시간이니까 우리 과장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가 6월에 계획되어 있죠. 몇 일입니까? 6월 14일이니까 거의 한달 정도 뒤에 회기가 있으니까 한달만 미룹시다. 지금 볼때 이미 자전거 구입하고 수탁기관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담당과장님이 의욕만 넘치다보니까 일어난 현상같고, 좀더 공감대 형성해서 사업을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3조에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두군데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3번째 저희가 이미 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건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만 해놓고 명시가 안되어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가결을 못해준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회의록에 어차피 속기가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오솔길 등산객들이 그 길을 갔다가 되돌아올때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당초 취지는 계획이 되었으나, 그러나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하는 주 고객을 보면 관광객이 될 것이고, 관광객은 이 정읍사 오솔길 보다는 정읍사 경내에 오는 사람이 10배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되고,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수혜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게 좋지않을까? 그래서 심도있게 진행하려면 한달 정도 늦쳐서 진행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제 입장은 수정가결이라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치가 안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수정가결을 합니까? 위치가 여러분이 고려를 아예 안했는데, 3번째 내장사 경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번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체... 과장님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도 협의했다고 나올텐데, 협의 했다는 내용도 안나오잖아요. 결론은 답변만 하고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이번 회기 중이라도 어떻게 ...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 통과하고 공고하고 최소한 2개월이 앞으로 더 소요됩니다. 저희가 바로 5호라도 절충해서 이번 회기때라도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에 의향은 충분히 들었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다가 행정절차에 쫒겨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해줘서 사실 잘못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가식적인 협의를 하지 말고, 진실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가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합시다. 거기서도 겉으로 하지말고 심도 있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을 위한 회의 진행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공인으로 말씀 드리고 있고, 또한 그렇게 건의했었는데, 여러분께서 그 건의를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러는 겁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은, ‘96런던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09년 3월부터 우리시에서 설치 추진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12년 6월중 준공 가동 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중인 정읍 및 신태인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관내 34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노후시설 증가 및 설치사업 추진으로 관리대상이 매년 1~2개소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하수도 관련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관리·운영) 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4조(적용범위)는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는「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위탁관리업무)는 제3조에 따른 위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을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4.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성분검사 및 결과 기록 유지 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여 그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관리 업무를 소홀이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정지 또는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5급승진 리더자 장기교육으로 인해 제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입니다.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하수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 준용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8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산투자비의 부담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읍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읍시 공공처리시설 현황 :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읍시 실정에 맞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기존 위탁운영 되고 있는 정읍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장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 위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34개소의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은 직영할 때와 위탁 운영 시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승진리더자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2군데는 이미 위탁을 하고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하수처리시설이라고 신태인하고, 나머지 34개 면단위에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그 지역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업자한테 해서 전체를 관리를 시킬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문기관에다 총괄적으로 위탁을 해야.
익규

이익규위원

34개라면 한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34개소도 우리 관내이니까 한군데에 위탁을 해도 다 운영... 우리 시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4개를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문기관에서 하면 우리 시청직원이 해도 되지만, 전문기관해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준다면,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줄 생각... 현재 34개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전문가 위탁준다는 사항이 확실하지 않고,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하수처리 시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슬러지 처리시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수처리에 관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목적은 사실 슬러지 처리 시설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없던 하수처리시설 조례안을 만드는데, 아까 34개 관계는 일단 둘째다. 그 이야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하수슬러지 관계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민간위탁을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제가 그걸 웃사람들한테 승인 결재 받은 사항은 없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한다. 급한 것은 일단 그것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내용 중에 보면, 읍면시설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까지 민간위탁 계획이 잡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지? 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용은 분명히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그런 중장기 계획은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국가가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정읍시가 시민의 상대로 최소한 해야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 기간망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나 또 상수도 시설 지난번에 우리 녹색도시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가스보급사업,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국가 기간망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하수처리 시설도 우리 시가 시민에게 최소한 해야할 하나의 의무사항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초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든지, 하나씩 털어내서 편하게 갈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이 복잡하고, 또 우리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처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우선 슬러지 처리시설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단가 대비했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탁을 하면, 직영을 해도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가 약 10억 소요되고 직영이나 위탁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사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깊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탁을 한다면 의회동의 받고 해야겠지만, 우선 동네시설 34개소는 우리가 현재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위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깊이 상의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상의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장래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 부분 읍면단위는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민간위탁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됐지만, 이게 2010년도에 2011년 공공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참 이미 너무나 번복되는 일들만 계속 이야기해서 소 귀에 경 읽기다. 이런 생각이 들때도 많이 있는데, 이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비가 1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제시를 했고 다른 의원도 그랬지만, 지금 이런 쓰레기들이나 하수슬러지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되어서 이것을 고형화시켜서 필렛으로 만들어서 자체 열에너지를 생성시켜서 인근 하우스 농가나 공장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왕에 같은 돈이면, 또한 조금 더 들어간다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주장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비든, 운영비든 10억정도 계속 연간 소요가 된다고 현실화 되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주장했던 안타까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분뇨처리 시설도 그래요. 분뇨처리 시설을 하게되면, 분뇨처리에 슬러지가 발생이 되죠. 그 분뇨처리든, 음식물 처리든, 그런 슬러지들 그것을 말려서 고형화 시켜서 필렛으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이미 실용화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동영상도 저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관련 공무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내지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당한 말씀 동감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하겠죠. 당연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러지 처리시설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이나,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 이게 뭐 슬러지 처리가 전문가가 우리 공무원이 되지마라는 법은 없고, 꼭 위탁만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은 돈벌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정읍시에 환경은 더 나뻐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업무나 수질업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정말 깨끗이 될 수가 있는데, 기업은 안그러죠. 적게 투자하고, 아무튼 눈에 안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정말 어려운 사업은 우리 공공에서 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민간한테 주면 엉터리로 관리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위탁을 안하게 되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조례에 나와 있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잖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담당계장이나 소장이 이야기 할때 우리가 직접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뭐하러 자꾸 위탁을 주려고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인력도 채용해야하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단점이냐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있어요. 있는데, 위탁을 안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러므로써 우리 시민이나 후대 대대손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더 직영을 해야합니다. 쓰레기 처리업무도 그때 그렇게 직영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서 그게 돈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말 전문가를 대려다 놓고, 해보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한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다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고, 우리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 이런 부분은 정말 직영해서 제대로 관리가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대규모 시설은 전국적으로 다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슬러지 처리시설을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것은 조례를 ... 지금 조례는 슬러지 처리시설만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더 깊이 심도있게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동감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야한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가 정읍에 없느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저렴하게 맡겨야한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저렴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결국은 대대손손 피해가 갈 수 있는 분야를 방치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제가 기획감사실에 우리 정읍시 행정을 이끄는 기획감사실을 민간위탁하면 정말 예산 절감 많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위탁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가 채용해서 하면되죠. 이런 것들은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돈을 안드리고 적당히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에서 책임질 사람도 있고, 그런게 있어서 통상적으로 위탁경영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세겨 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에 추진할 때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일단 보류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이 조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민간위탁 운영조례가 슬러지 처리만이 아니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모든 조례입니다. 시군마다 다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협약체결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전라북도 세군데 밖에 없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협약 체결해서 운영해서 이걸 조례로 안 만들었는데, 우리 시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공공에 시설을 중장기적 위탁관리를 체결해줘서 특혜 의혹의 소지까지도 공공연하게 시내에서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쓰레기 소각사업도 동원제지 10년간 계약해서 매년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도 매년 20억 정도 들어가는가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동원제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매년 10억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0억씩 들어갑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에 안가면 다른 곳에 가져가면 더 돈이 많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들어보세요.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간다. 저는 제 머리 속에는 돈이 1/3 밖에 안들어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쓰레기들이 자원화해서 자원을 판매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에서 지금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형 기업체에서 그런 필렛을 생산하는 지자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애모유 체결한 후에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쓰레기 필렛으로 만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슬러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고형화 해서 필렛으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고형화해서 매각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비용은 안 나오는데, 운영비용에 약 40~50%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가야된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병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의무적인 것이 그런 것이 너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지적되는 내용도 이미 정읍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것들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원제지 건도 그렇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그렇고, 그것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자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그때 시점에 따라서 고형화 펠릿관계는 지금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형태대로 가야되겠고 하는데, 그때 옛날에 한 시설이고, 슬러지 처리는 2009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수 슬러지 건도 처음에 예산 막 세워질 때 그런것을 담당과장님한테 건의를 여러번 분명히 들였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가? 확답은 못드리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한테 동영상도 있고, 다 있어요.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09년도에 고형펠릿화 시설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예산이 계상될 때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09년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2010년도 예산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09년도 계획되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려면 와서 딱 앉아서 정식으로 이야기해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감히 담당계장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공법중에 한 가지거든요. 슬러지 처리공법이 보통 5가지 공법으로 나눠집니다. 소각, 탄화, 건조, 부식화,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고화공법인데, 이 공법을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게 5가지 공법중에서 채택된 지자체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 지역에 환경에 맞춰서 사실은 공법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조직에서 선정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1차, 2차, 3차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실 공법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공법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어 왔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중에 하나인데, 그 공법이 필렛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공법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것도 일종에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슬러지를 고압으로 태운다는 자체가 2차 오염의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물론 전문가 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채택된 공법은 고화공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토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 안되겠지만,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반드시 일일복토, 주간복토, 최종복토 해서 최소한 10센치 이상 복토를 해야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법도 일종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남는다는 거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료성분도 있는가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지금 확인이 됐는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토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복토제인지 알지만 비료성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수슬러지기 때문에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거기에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식을 시켜서 복토제로 사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건조하고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고형화가 완전히 안되고, 흙처럼 되어서 말하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야 가능하잖아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관련법에 정한 기준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운영을 해왔잖아요.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러지 처리시설 복토하려고 만드는데, 조례 통과시켜 줘도 시가 정말 직영을 해야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직영하는게 좋죠. 저도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은 직영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번에...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핑계해서 전부다 위탁을 자치단체 마다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또 비리의 온상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직영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직영하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 비용 절감한다고 무단 방류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 안하다고 해서 월급이 더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을 전한 것이고, 그래서 정읍시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까지는 없이 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몇군데... 3군데, 전라북도 3군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슬러지 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싹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태

이병태위원

자치단체 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전문화된 처리장은 거의 직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서울시고, 어디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 직영하는 곳은 지금 없지요. 처리는 .... 슬러지 처리는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나 다 버렸기 때문에 .. 돈주고 팔었어요.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결국은 그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안서를 받을 때 품질보증을 합니다. 몇년동안 품질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관리

하수관리

곽재욱 시설이 완공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실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시설을 만들면, 돈들어가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OC사업 다른 사업보다도 하수처리, 공공처리 영파동 쪽에 그 다음에 복지예산 있잖아요. 이 하수처리 시설도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슬러지 처리시설 하라고 해서 70% 국고를 주잖아요. 국고 한 70억 가져다가 7년이면 다 원금 소멸되고, 우리 시비가 투자됩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금 환경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같이 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돈 조금 주고, 몇년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시 재정으로 볼때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병태

이병태위원

유지관리로 다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다 똑같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라리 법적으로 되지않는다면, 5년,10년 늦게 할 수록 ....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그런 시설도 민간이 해도 똑같다. 그러면 민간은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드는데, 왜 관에서 하면 비싸다고 그 이유만 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관이나 민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관에서 유지관리하면 지금 토요일에도 재택근무하고 세상에 ...
병태

이병태위원

다만 관에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데, 그런 인건비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줄 수가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했더니 우리가 직접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금액이 끝전 몇 푼 차이 안나고 똑같이 계산해보니까 나왔어요. 사실은...
병태

이병태위원

인건비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만 민간이 하면 돈이 남는 다는 것은 뭔가 잘 못 운영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민간이 운영하면 인건비 5천만원짜리, 25백만원짜리 써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사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넘어서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5가지 공법 중에 이 공법이 선정되어 복토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인것 국장님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실 거고. 공법선정위원회 회의속기록 부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공법선정위원회라는게 엄청 중요한 것 이구나? 나중에 운영관리까지 다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이 연계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선정을 했는데, 5가지를 다 놓아두고, 올려 놓고 선정한게 아니네요. 속기록 내용을 봤더니 본 공법을 딱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라고 넘어갔던데요. 그래서 그때 공법선정위원회 회의속기록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제기하고 야기한 사람들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참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공법선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정말로 오픈시켜놓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이 선정해야겠다를 오늘 심사하면서도 느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미 뭐 조례가 없이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