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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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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구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2호로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제1조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고,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보험 공제등의 가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제20조에서 제36조로 개정됨에 따란 본 조례안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밖에 미흡한 사항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 ‘~이라 함은’ ‘~을 말한다’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서술어가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이 됨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고쳐 씀이 올바른 표기일 것으로 안제2조 제1항 중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함은’과 제2항 중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안제5조 제2항 중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인감담당 공무원에게’로 하여 일상적인 표현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직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안제5조 제2항에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만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고, 안제6조 제2항에서도 보험가입상황 정비 등에 있어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변상책임과 보험관리대장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할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제5조 제2항 중 인감담당공무원으로의 앞과 안제6조 제2항 중 인감담당공무원의 앞에 각각 ‘주민등록및’을 삽입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안제5조에 보면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만 초과액을 변상할 수 있고, 이런 제6조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서 보면 지금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만 변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것을 보니까 주민등록담당이나 인감담당이나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담당이 빠져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행에서 법령 그것만 바뀐 것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구에도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도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겠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넣어야 됩니다. 인감 사고가 나면 주민등록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되는데 저희가 할 때 제5조하고 제6조에 있는 사항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크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고쳐야 될 사항이고 띄어쓰기를 해서 읽기 좋게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저는 잘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신문에 한번 보니까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시위를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양구 전공노 계양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인 시위를 하는 직원은 해직된 여직원이고요, 교대를 하는 직원은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무처 직원입니다. 일부는 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인가 와서 한번 하루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청 북쪽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존함이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메일까지도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곽성구위원

공문을 하달 받았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어디 공문을 하달하셨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하달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공문취지가 노조에서 유포하고 기자회견한 것 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기자회견 한 것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들이 먹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과장된 그런 광우병에 대한 사항을 국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역안정종합대책에는 6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반드시 알려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되는 사항이고, 공문 시달한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왜곡시켜서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 시달한 것은 각실, 과, 소, 동에 시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달된 공문이니까 하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양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고생보다는 이렇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신문이나 또한 시위에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고생도 안하고 뭐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인데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가슴이 찡 했습니다.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1인 시위가 되든 100인 시위가 되든 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나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신문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중했으면 하는 마음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5조 제2항의 내용을 보시면 ‘변상책임액등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당해’를 ‘해당’으로만 고쳤는데,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2호로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제2조 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을 ‘주민등록법 제24조’로, 제2조제2호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8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제2조제3호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21조’를 ‘주민등록법 제37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밖의 미흡한 사항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1조와 제2조 중 ‘관장하는’을 ‘맡아 처리하는’으로 하며, 안제3조 제2항 중 ‘동장으로 하여금’을 ‘동장에게’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가 있는 바, 주민등록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별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둘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추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조례안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위원들끼리의 자치행정과장님의 조례안 제안 설명 중에도 바쁘시지 않으면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형평성 있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의 자치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의미있는, 구청 담당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일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떠나서 다른 제안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각팀장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시는데 자리를 뜨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상임위원들끼리 모였을 때라도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가 이것을 한참 찾아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조례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기획감사실로 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법규상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신 검토보고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가 있는데 동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동사무위임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직원복무에 관한 연가처리, 병가처리, 공가처리, 특별휴가처리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이 밑으로 삽입을 시켜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봐서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위임일부조례안이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거 맞지요? 동사무조례가 있는데 거기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 주민등록업무라는 고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적법하다고 하면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별도로 하지 않고 동위임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의 안건에 보면 제24조,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제24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들어가고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간 계양구청 들어가겠지요,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자가 원하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원하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급 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좋은 법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주민등록에 혈액형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안 넣는 것보다 넣은 게 낫겠지요. 이런 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신규 발급하는 학생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도 계양메아리에 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부분 모르고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계양구의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에 자기 혈액형을 넣었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봤을 때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공무원여비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항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제1호 또는 제2호’에서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제1호 라목’으로 정비하고 안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표에 신설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5조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으므로서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제로 환원된 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후 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에 어려움과 혼선이 있고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한 후 사후 정산해야 하거나 정산상 어려움이나 실질 교육비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점이 발생하여 정액제로 환원시키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준용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여비 정산제를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여비지급 구분을 별도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등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2항 중 ‘용무’를 ‘볼일로’하고 안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를 ‘구청장은’으로 하여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함으로서 쉽고 간결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으로 하여 즉시 이해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는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약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며, 안제5조 중 제목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표준적용’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같은 조 중 일본어 조사를 직역한데서 생긴 오류사항인 조사 ‘~에’를 ‘~에서’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되,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여 중복 표현되어 복잡해진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1호 제6호와 제7호중 ‘준용하지’를 각각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인용된 제2호 소속장관, 구청장, 제3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4호 중 공영차량관리 규정, 제4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공영차량관리규정 별표1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 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7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제8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계약직 공무원 규정,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일반계약직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각각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된 인용문을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해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요? o 자치행정과장 한용현 네, 그렇습니다.
실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사후 정산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정액제로 하는 거거든요, 중앙공무원 같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2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이후로 실시가 된 거지요. 조금 늦은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현실에 맞게끔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제명 띄어쓰기 비표준화 조문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숙박비 지급기준표를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등급은 어떤 사람이 1등급이고 2등급은 어떤 사람이 2등급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호하고 2호는, 31페이지를 보시면 1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중에서 가항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나오고요, 거기에서 1호 라급에 보면 1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국장급에 한다로 쭉 나가다가,

곽성구위원

쭉 나가지 말고요, 질문한 사항만 해 주세요, 구청장은 몇 등급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호 라급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호 라급입니까? 1등급 중에서도 가, 나, 다, 라,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라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몇 등급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호에 나급입니다.

곽성구위원

금액 차이가 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금침대고 2등급은 돌침대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곽성구위원

조례로서 1등급 라급 구청장님이나 팀장내지 9급 공무원이나 잠자는 것은 땅에 등 대고 잠자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우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거기서 같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한 예우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됐는데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예전에는 봉건주의 사회고 지금은 21세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1세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인간적인.

곽성구위원

옛날에 언제 사무실 앞에서 촛불 들고 물러나라 언제 아버지가 때리고 이빨 빼고 코피 내고 해도 우리 아빠를 고소하고 했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식한테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요,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의 해 보세요, 행자부나 이런 데로, 1등급 사람은 등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느냐 돌덩어리로 되어 있느냐 먹는 것도 똑같은데 차등을 두느냐 해서 질의를 해서 대답을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홍위원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에서 정액으로 변하면 예산집행이 얼마정도 더 늘어납니까? 정산에서 정액으로 넘어가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정산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정액제로 했는데, 정액제로 간다고 해도 예산상에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준홍위원

정산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증빙자료가 미비된 자료가 있어서 신청 안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액제는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야 잡아놓은 것이 똑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정산제하고 정액제는 집행률이 틀려질 것인데,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 거 같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제로 하다가 사후정산제로 했다가 다시 정액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책정된 예산이, 이것이 관내 업무시간 중에 통상적인 업무를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외 쪽에 나갈 때 4시간이상일 때는 2만원,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알겠는데, 정산제와 정액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보면 그것은 나중에는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 만큼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근본취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금액보다도 사후 정산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굉장히 어렵다는 것 보니까 돈을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쓰고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개정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부분으로 중앙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준홍위원

불합리하니까 바꾸는 것이고 원초적인 것은 증빙자료를 만들기 힘드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지만 포기해서 돈을 안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이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돈을 주는데 증빙서류가 만들기 힘드니까 포기하고 돈을 못 타 가는 거 아닙니까? 서류 만드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정액제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증빙서류를 안 만들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 가는데 지금까지는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제로 할 경우와 정액제로 할 때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차이도 생기고 서류상으로 증빙자료를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불만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준홍위원

정산제로 할 때 하고 정액제로 할 때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날 거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 각과 모든 출장은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실과별로 직급별로 다릅니다. 6급이하는 부서장이, 5급은 국장 선에서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출장 가려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산에 들어가서 하게 돼있는데요, 전산으로 들어가서 출장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 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의회에 왔잖아요, 이런 것은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지급이 안 되고요.

곽성구위원

출장 통제를 전체적인 통제를, 우리 구청에서 하루 외출 나가는 거 통제하는 것이 인원통제 아닙니까? 인원통제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의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관외 출장을 나갈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여비 나가는 관계 때문에 예산팀의 협조도 받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출장은 각실과의 부서장, 국장선으로 전결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비가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절반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을 때도 10월정도 되면 여비하고 급양비가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모자랍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출장여비 여기에서 편성금액이 얼마였지요? 예산을 얼마편성 받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돼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많은 데는 더 편성되어 있고 팀별로 팀원이 많을 경우 조금 더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국장님도 인원통제를 하고 다른 데로 보면 인사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제 세무과장을 제가 제 사무실로 오게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탕감한 불용처분이....., 결손처리한 것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결손처리,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자들의 결손처리 명분을 달라고 했더니 탁OO 계산1동, 계산2동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부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법 여기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놔두고 이것이 정당성 있는 불용처분이냐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해서 작전1동에 가서 박OO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 있냐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명분을 줘야지 그런데 사생활 뭐해서 빨간책을 가지고 왔는데 빨간책을 보지 말고 우리 계양구 조례를 봐라 조례를, 지금 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답변 나온 것도 있다. 조례를 안보고 당신이 법관출신이야,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냐고 막 해서 그것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 가느냐, 출장을 나가고 전화연락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출장비는 다줘서 보내느냐 관내일 때는 안주고 관외일 때 부평구, 서구, 우리 계양구는 안주고 다른 구에 갈 때는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복명서를 받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얼굴 색깔만 붉었다 푸르렀다 고개를 돌렸다 고개운동을 하고 얼굴 색깔 운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복명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답변이 내가 질문한 대로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한 그 날짜하고 복명서하고 요청할 겁니다. 각과별로 그것을 요청해서 그것이 맞느냐 주민한테 그 날짜에 그 사람이 만났다고 복명서에 썼는데 전화할겁니다. 이런 사람 만난적 있느냐 안 만났다고 하면 허위입니다. 신문에서도 읽었는데 출장 간다고 하고 싸우나에 있고 고스돕 치고 당구치고 있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지요.

곽성구위원

과연 우리 계양구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잘 된 사항이 있다면 구청장님한테 결과보고하면서 이런 사람은 표창 상신을 해 주시오, 이런 구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잘된 사람은 상을 줘야 겠다 그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인사, 사람 관리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장자를 통제하는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6개월 정도되면 다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10월말 정도되면,

이준홍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전에 떨어지시겠네요? o 자치행정과장 한용현 정액제가요, 사후정산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2월 29일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에로사항이 많으니까 개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후정산제는 얼마 운영이 안된 겁니다.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산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이 2월 29일날 되고 나서 우리가 3월부터는 조례개정이 안됐어도 정액제 상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4시간이상은 2만원, 4시간미만은 1만원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정산제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확보해 놨잖아요,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하니까, 정액제로 하다보니까 정액제는 그 만큼 비용이 누락되는 비용이 없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달정도 되면 여비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시점이 빨리 오지 않겠느냐,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정액제로 나갔던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우리가 여비나 급양비를 각 실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를 못합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때 예산계에서 처음에 그것을 치거든요, 전년도 기준해서 증감을 거의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지금 까지 여비가 자료증빙,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정액제로 된다 하더라도 여비가 팀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100만원 서 있다면 그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 4명 된다면 월별로 얼마씩 나가는 식으로 하지 요청한다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각부서장들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비가 다 떨어졌으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비없이 나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관내 출장 같은 경우 여비 없으면 자기 차 끌고 나가는데 관외 출장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풀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해서 특별한 사항은 쓰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비가 일찍 떨어지면 추경에 편성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여비는 추경에 편성을 거의 안했지요.

이준홍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비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준홍위원

여비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여비 없으면......,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른 기관들도 똑같겠지만 저희가 급양비나 여비를 실제 쓸 수 있는 만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이준홍위원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까지 불합리한 자료 요구가 많아서 못 가져가는 부분을 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는 것 보다도 어차피 정액제로 하든 사후정산제로 하든 금액은 모자라는데 지출하는 증빙자료가 어려운 사항이 많으니까 하는 거지 정액제로 하든 사후정산제로 하든 여비가 100원이 필요하면 현재 서있는 것은 40원, 50원정도 밖에 안 서있다고 보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정액제든지 정산제든지 남지 않고 무조건 공통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경상경비는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속상한 거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여비없이, 10월 되면 없다는데 1월, 12월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 의원들 각성합시다, 쓸데없는 데 예산을 많이 해 줬어요. 이준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다시 생각해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넘쳐서 다음 해에 분납을 하도록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12개월로 나눠서 적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1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정례회 때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희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정산제를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여비지급 부분을 별도 기준금액으로 규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