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의원님 모두가 착잡한 마음속에 제1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으로 법조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리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계양구 보건지소 설치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그에 따른 각 가정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계양구 보건지소 개소에 맞추어 수준 높은 구민의 의료혜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전문기관에 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리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조위원장님과 계양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께서 오늘 부의장실에서 약간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 노조측에서 시간을 갖고자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로의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o 의원 지경주 의석에서 -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실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속개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