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5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외 1 건, 5월 18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6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수 의원과 우천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순 의원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