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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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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15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2011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규방 의원, 김택술, 백남문 조귀연, 오종태 이상 5(다섯)분을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기간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규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