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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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8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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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양사회복지관 아쿠아 치료교실에 노인 분들 계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하루에 250명 정도가 수영장을 가신다고 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끝나고 버스 타고 가실 때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과 저희가 지난해 감사할 때도 얘기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그게 1인당 한 회원에게 가는 비용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9만원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그게 계양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죠. 본인들 부담이 만원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1년 수영장을 다니시면 1년 후에는 그만 두시고 또 다른 회원, 요청되어 있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침에는, 일단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편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해서 아쿠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개발형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 간 이용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면 종료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재신청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다시 12개월,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아쿠아 시설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서구에도 있어요. 각 구에 있는 데가 많은데, 물론 사람이 기분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심오하지 않은 질병에 처해 있을 때나 약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차도가 없더라도 사람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 70대 중반 넘은 어머니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어른들을 모셔보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다리 관절이라든가 많은 질병을 호소하시는데 거기를 6개월 다니셨다 이겁니다. 다니다 보니까 운동한 날은 저녁에 잠도 편히 주무시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야, 이것 어디 한약방 가서 침 맞는 것보다 더 유익하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라는 것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6개월, 1년 하고 말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500명, 천명이 신청해서 밀려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 분들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올 때까지는 2년, 3년 더 연장해서, 그 분들이 치료를 수명 연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나오신다고 해야 길어야 3년, 5년, 7년밖에 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그런 예산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노인네들 바람에 어긋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면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증액 문제라든가 1회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양사회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고 무리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조금 전에 9월 달 정도면 그 시기가 끝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수영장을 그만 두셔야 될 분들이 일부 나올 거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겠지만,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일단 됩니다. 사업취지가 다른 이용자들도 더 많이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너무 한 사람이 계속 이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가 다른 분에게 혜택을 주고 해서 순환을 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게 1일 한다면, 오전, 오후반으로 하면 수용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거기가 70명 내외 정도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해서 6타임 정도를 한다고 하면 420명 내외,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250명 한다고 하면 그것의 170명 이상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회가 아니고 2회 정도 연장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봐지네요. 데이터 상으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를 많이 늘려서 인원을 더 이상 받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50명 내외 정도로 추산해서 연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7월 정례회 이 시기까지 신청해 있는 분들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회원 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409명이고, 그 분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제반 사정에 의해서 한두 달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인원은 350명 내외 정도가 되고요. 등록인원은 40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350명 되고 사정상 못 나오시니까 70% 잡으면 240-250명 정도 나오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35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청자가 더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 보셨다가 50명, 100명 더 늘어나는 숫자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는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행감자료를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만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정례회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그것을 전후로 해서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하시겠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에 작성했고요.

김용헌위원장

6월 달 126회 임시회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합니까? 6월 19일 정도부터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왜냐 하면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8-13쪽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현재 우리구에 자치행정과장이 한용현 과장으로 되어 있죠? 김남현 과장님은 시로 갔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분들이 다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작년 7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위촉 내지 해촉된 분까지 여기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자료요구가 왔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어디에서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요. 그래서 위원 현황은 해촉된 분들도, 그래서 옆에 위촉 날짜와 해촉 날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가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 하는 데를 가 보셨는데, 거기 쪽방상담소 장려수당이 있고요. 푸드뱅크 사업 보조금 나가는 현황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네요.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시비 75%, 구비가 25%고, 그런데 여기 8-26페이지와 28페이지를 보십시오. 8-26페이지에 720만원이 올라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쪽방상담소 장려수당, 이것은 액수가 같아요.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이 여기 26페이지 상단에는 3,143만원이에요. 28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3,520만원, 이것도 시비 75%, 구비25%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다른 것은, 26쪽에 있는 것은 2천7년도 예산이고요.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여기 가 보십니까? 쪽방 운영종사자 장려수당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35명 정도가 내일을 여는 집에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가 보니까 8명이 종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평균 60-70만원을 받고 자활의 능력을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러면 35명에서 8명이 그 일을 하면, 여기 기거하고 일 없는 사람이라면 27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을 여는 집에 숙박하고 기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다뤄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일을 여는 집 국·시비, 구비가 나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5명이 기거한다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 준해서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월 70만원 받아가면서 재활용센터에 가서 근무하거든요. 일주일에 6일씩,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새어 나간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는 순수 목적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욕을 먹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데로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쪽으로 넘어가고 중복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담당자와 팀장하고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 과와 연관되는 사업이 크게 3가지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또 쪽방상담소 사업이 있고, 그리고 노숙인 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 수 문제는, 거기 노숙인 쉼터에 종사자가 남자 4명, 남자 노숙인쉼터, 그리고 여 노숙인쉼터에 2명 해서 종사자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몇 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원이 35명이거든요. 남자 노숙인이 25명, 여자 노숙인이 10명 해서 35명인데, 현원은 그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시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분들 중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활용센터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생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도 하시고,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공함으로서 남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면 그 분들에게 환원을 해 줍니다. 통장에 입금시켜서 나중에 재활하실 수 있도록, 나가게 되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 예산관계는 거기에 운영되는 제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식비가 있습니다. 식비도 하루에 두 번, 2식을 할 수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의원을 가게 되면 치료비도 줘야 되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 노숙인쉼터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요? 6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상담원과 취사요원이 2명 있고요. 생활지도 해서 남자 노숙인쉼터에 4명, 여자 노숙인쉼터에 2명 해서 종사자가 6명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노숙인은 3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거기 6명 종사자 중 취사요원이 두 명 있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센터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취사자 두 사람은 인건비를 공연히 주는 거네요.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식사 관계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성 노숙인쉼터 20명과 여성 노숙인쉼터에 6명 있고, 종사하는 사람이 노숙인쉼터 분야 남녀와 푸드뱅크, 쪽방상담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너 번 가 봤지만 식사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식사시간을 별도로 알아봐서 불시에 나가서 직접 그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이 남자가 정원 25명인데 현재 6월 달에 21명 되어 있고, 여자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공원 직거래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는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센터에서 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물건을 사서 식사를 하고, 배분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 하고, 저희도 가끔 들러보면 현황 정도인데, 식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지금 30명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나가는 돈이 35% 되는데,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 5명, 6명씩 결원되어 있는 그 35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해야 될 일이 없다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식사 문제가, 그날 이 국장도 현장 나가 봤지만 제가 한 사람을 데리고 한 10여분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날 감사를 불시에 나간 겁니다. 가니까 평소에 없던 사람들이 나와서 5명인가 6명이 청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라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루에 30만원 팔아야 자기들 사업이 그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되고, 저희가 볼 때는 30만원, 거기에서 백만원 이상 팔 걸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재활용센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장로님이 외곽순환 고속도로 밑에 청소행정과에 거기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재활용 처분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노숙인쉼터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되고, 점심은 그 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도 청소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재활용품 위탁사항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배달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게 되면 그것을 개인 통장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담당공무원이 7~8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몇 명이 정확히 나와서 일을 하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종사자가 6명이라고 하는데 취사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인건비를 백만원씩만 준다고 따져보자고요. 월 200만원 아닙니까? 1년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7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저녁에 6시, 7시에 끝나고, 때에 따라서 일이 많거나 잔업이 많으면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구요. 노숙자가 돼서 빙빙 놀다가 가정도 없이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일 하다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밥해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구요? 국비, 시비 가지고 예산 다루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취사자가 다 해서 드려야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남녀 시설이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별도로 취사원이 되어 있고, 식사관계는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국·시비 위주로,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만 저희가 구비로 천만원 정도,

강규섭위원

방금 전에 김용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감사기능과 감시기능은 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정부차원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식사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숙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점심식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왜 종사자 인건비가 지출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구에서 감시기능이나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쉼터, 쪽방, 푸드뱅크 사업 하면서 감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청에서 하고, 시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쉼터, 쪽방, 푸드뱅크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시니어클럽 등 분야별로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만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설분야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법인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노숙인 남자가 21명, 여자는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의 실질적으로 숙소나 식사관계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파악하기 힘드시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인원 수가 21명인지, 실제로 21명인지 인원 파악도 힘들잖아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것은 낮에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던가, 저녁에 가면 얘기 듣고 이 방 저 방 해서 몇 명인지 짐도 보고 얘기 듣고, 그 정도로 하지 일일이 누구 어디 갔는지 다 확인까지는 어렵고, 일단 한 방에 몇 명씩 되는지 방 한번 돌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강규섭위원

푸드뱅크 사업은 거기에서 매일 식사대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푸드뱅크는 식사라기 보다는 학교와 잉여 음식물을 수거해서 내일을 여는 쉼터 거기하고, 효성동, 작전동 구분해서 배분하고, 실제 식사하는 것은 노인복지팀에서 음식물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수익을 올리고 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아니, 그것은 학교라든가 제공하는 잉여 잔여반찬 같은 것을 수거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나누어 주면 그 분들이 그릇을 받아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치료교실에 대해서 아까 김용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3억 6천만원이에요. 2008년도 사업예산이, 집행액이 1억 1,623만 5천원이고, 잔액이 2억 4,500,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천7년도 4개월 정도 운영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4개월 간,

강규섭위원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이 3억 6천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이용인원이 300여명, 지금 무슨 말씀이 있으셨냐면, 차량운행이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회를 많은 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1년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거기 아쿠아 치료교실을 이용하시려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1년으로 한정짓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데 차량 셔틀버스가 충분하게 우리 계양구 일대 전역을 순회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쿠아 치료교실 담당자에게 여쭤봤더니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계양구 전역을 순회하지 못하고 지역을 국한해서 차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담당부서에 그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교통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97 내지 98%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외지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승차하지 않으시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 계양구의 가까운 옆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담이 만원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9만원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월 10만원인데 아쿠아 치료교실, 주 3회 가는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12회 합니다.

강규섭위원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월 10만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셔틀버스가 운행 안 된다는 것은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8% 이상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100% 셔틀버스가 전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면 우리 구 관내 곳곳에 안 가는 데를 다 다녀야 되는데,

강규섭위원

셔틀버스가 어디 어디 운행되는지를 조사를 해 보세요. 김용헌 위원장님과 같이 갔을 때 그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쿠아 치료교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만원이고, 우리구에서 일인당 9만원을 지원해 주면 1인당 10만원을 수영장 측에 드리는 건데, 그런데 서비스 제공이 안 되어 있고, 수영장 수질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론 계양구 관내 수영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수영장 수질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업내용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쿠아 치료교실을 지원하고 담당하시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수질문제, 또는 이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 문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요. 상당 기간동안 운영을 안하던 시설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 금액이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을 충분히 받아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업을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수리를 하기 전에 아쿠아 치료교실을 김용헌 위원장님과 제가 작년에 갔었어요. 현장에 적합한가를 봤는데, 변화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 내일을 여는 집이나 아쿠아 치료교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야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추상적으로만 보고되는 인원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저녁시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가 볼 테니까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31쪽을 봐 주시면 다른 부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사업비 등이 50% 정도 집행하지 않고 반납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반납한 것은 6,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천7년도 1월 달에 반납액이 6,200만원 정도 되고, 2천8년도에는 반납하려고 하는 예상금액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인 예산이라 저희가 최대한 긴급지원을 해 주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내려달라고 작년 8월 30일 날 시에 공문요청 했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8개 구, 2개 군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6년도, 2007년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억 9천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한 예산액보다 많이 배정돼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것은요?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납 예산이 많은데,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는 사업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6종에 대해서 나가는데, 연간 15억 중에서 6,900만원 정도 반납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액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갭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연초에 계획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세우고, 물론 추경 때도 조정하긴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일을 하면 문제 아닙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와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추경시기와 우리의 시기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진행할 겁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급여 나가는 금액을 잡아서 추경이라든가 최대한 정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비 반납은, 물론 정부나 시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안일한 사업집행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 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관 주도의 형태로 운영해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같이 참석을 하여 토의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도 해당위원회 위원이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 운영을 했지만 5회에 걸쳐 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5회 중에 4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보시면 심의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대면심의까지 하기에는,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같이 참석해서 토의식으로 회의를 해야지, 서면심의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들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된 것을 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긴급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타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가 많으면 통합적으로 해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별도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않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비슷한 위원회끼리는 통합을 시켜야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단순한 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의 꺼리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긴급복지위원회 사업이 어떻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정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튼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각 부서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필요한 위원회 수는 줄이고, 통합하는 우리 구청의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위원회를 조정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작전동 된밭공원 옆에 재경부 소유의 국유부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7년도부터 19억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서면계약상 4월 1일부터 공기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상으로는 4월 1일부터 착공이 됐습니다만 관급 철근 문제가 제 때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올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약 공정이 50%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9월 경에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가 계약상 준공기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준공된 후에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과 시설의 입주가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단체는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지금 현재설계상으로는 고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상 사무실 배치관계를 그렇게 해서 설계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바닥면적이 한 92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단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보훈관련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단체가 8개 단체인데 그 8개 단체가 다 입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황어장터 확장사업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동은 보상협의 관련된 4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농협 창고가 걸려 있거든요. 농협창고에 물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 농협창고를 철거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기반정비 작업을 같이 하면서 확장작업을 해야 되는데, 농협창고가 오류동인가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동하고 해서 9월 말 정도까지, 창고에 대한 도시정비과와의 보상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농협에서는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되고, 창고가 철거되면 확장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까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려면 아무래도 10월 달 이후에나 황어장터 확장공사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농협 창고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철거 시기 등은 장기지구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에 상의해 보시고요. 계양농협도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농협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도시정비과와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촉구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8-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를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를 보면 국민기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보장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에 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약 1년 기간 동안에 부정수급 세대가 33세대 약 4,800만원에, 미회수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결손처분 금액이 83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집계를 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하고, 나중에 연금수급 사실이라든가 또 군 입대를 했다든가 또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그 분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을 지급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형태가 많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고, 안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연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령해서 은닉하고, 나중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비용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돈 백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2~ 3개월, 어떤 때는 6, 7개월로 600-700만원씩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받아야 되지만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분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얼마씩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상당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도 이것을 가급적면 빨리 회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미회수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갚고, 정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5년이 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를 거쳐서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회수를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규책정 관계는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모든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황을 조사해서 적합자로,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상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무원 교육도 다시 시키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됩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금수급 관계는 저희가 처음 조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라든가 그런 자료가 통보 오게 되면 그 때 저희가 색출해서 중지를 시키던지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책정 당시에는 우리가 체크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정 당시에 체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를 못하면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형편이 안 좋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럼 우리 구에 여지껏 고발조치 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발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죠.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에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사회는 국민기초 생활자가 상당히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법적인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환준씨라고, 그 분이 환수대상이 되셨어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죠?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강규섭위원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16세대에 20건의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16세대를 다 나가볼 수 없잖아요. 사실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다 취합해서 주시면 심의위원인제가 현장도 가 보고, 그 분이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 어느 정도 어려우신가를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현장방문을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임환준씨 같은 경우는 환급대상이 됐어요. 환급은 100% 진행이 되나요? 그 분이 만약 능력이 안 된다 해서 환급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임환준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담당자가 이 과정을 생계가 곤란 또는 의료상 의료비를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게 판단되면 출장복명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조사에 잘 응하고 하는데 간혹 자기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얘기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 하는 과정에서 전국구 자산조회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조사하는 것처럼 각종 조회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분이 징수한 것과 담당자가 자산 조회한 내용이 상이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자료 드린 것처럼 6명 가족인 경우에 256만 8천원이 기준인데 지원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조사된 결과는 28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결정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임환준이라는 그 가족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실되게 얘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고 통보했고요. 본인이 한번에 내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환수 받기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사전에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려우신가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이 긴급지원제도는 보통 90% 이상 의료비 지원이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를 못 내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병원 원무과나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상,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나가서 일단은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선지원 해 드리고 사업 후에,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한 달 이전에 재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2천6년도에 2세대, 2천7년도에 2세대, 2천8년도에 1세대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전부 환수를 받으셨어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2006년도에 됐는데도 아직 환수를 못 받으셨어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이 분들의 상황이,

강규섭위원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이런 부분에서 반납액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는 반납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반납이 안 되도 되는데 반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런 경우는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수요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파악만 정확하게 됐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일단 수급자 책정관계라든가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일단 본인들의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적정 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기준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비수급자로, 책정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쪽에서는 수시로, 만약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용료가 체납이 돼서 단전, 단수가 됐다든가 하는 명단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위주로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신청을 하도록 일단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신청 안하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강규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현황파악이 돼서 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신청을 전부 해서,

강규섭위원

반납액이 6,200만원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예산액이, 각종 복지관련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데요.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변경 내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난 뒤에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덜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중앙에서 금액 내시가 변경됩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자체 변경 내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추거든요. 다만, 변경내시를 할 때 저희 시군구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백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 정도라면, 금액은 6천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0.6-0.77% 정도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강규섭위원

가급적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환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 반납액이 가급적 최소한으로, 6천만원이 본예산 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파악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시금액 산출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부터 제출하라고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표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 단체가입을 하려고 하는 보조금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본 위원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기네도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단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년부터, 보훈관련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일반 경상보조라든가 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와 관련된 8개 단체는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빠진 데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도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와 관련된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8-2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기초보장비용이라든가 긴급지원비용, 수급자 선정이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장비용이라든가 긴급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수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돼서 저희가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년도를 보면 국민기초보장 비용이 4,041만원이고, 회수한 금액은 622만원에 징수율이 15.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 대부분이 사실 회수대상이 돼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만 생활이 다 어렵다보니까 상당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또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실태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 되는 사유가 왜 그런 건지, 이런 생활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연락두절로, 그리고 교정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유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놔서 나중에 추심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민기초보장 예산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비용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이 13.8%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구청에서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연락이 두절돼서 고지서를 발송해도 수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월별로 수시로 주민등록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서 이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고, 또 취업여부 등을 파악해서 이 분들에게 징수독려를 할 계획에 있고요. 교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출소날짜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출소가 되고 나서 징수독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월별로 얼마씩 분납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말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감 때라고 해서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24페이지, 현년도에 83만 8천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징수 노력 없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재산이 없고 해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건 했습니다. 83만 8천원을 부득이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우리 계양구 각 실과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방치하다가 결손처분하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걸손처분 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세수확보 차원도 있고, 윗분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아이템이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과거와 같은 그런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구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31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긴급복지사업으로 국·시비 6,24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6,267만원, 자활근로자사업이 2,993만원, 의료급여사업으로 3,149만원을 반납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또한 2천8년도에 5,848만원, 지역서비스혁신사업으로 6,875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5,207만원, 자활근로자사업 4,748만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시비 사업예산이 이렇게 매년 많이 반납되는 것은 수급자가 많이 있음에도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 김유순 위원님과 강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복지관련 예산은 중간 중간에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리추경 할 때 수요를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액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팀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이런 보는 반납금액도 최소화 될 수 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 된 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신청자라든가 복지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이웃에 혜택을 받을 분이 계신데 발굴이 안 된다거나 신청을 못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한다거나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나를 최대한 발굴해서 그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1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서 농협 창고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6월 11일인가 저희가 황어장터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장님과도 대화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창고철거 문제를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협조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5월 14일자 인천일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은 보셨어요? 황어장터 기념시설 확충사업 난항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신문을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는 관람객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창고를 제 때 이전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념시설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기념관 방문객이 지난 2천5년도 5,787명, 2천6년 3,055명, 2천7년도에는 2,655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앞으로 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람객 관련된 사항은 그 쪽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쪽에 확장을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외부라든가 다른 이용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쪽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쪽으로 행정이 넘어온 것이 문화공보실로 넘어온 것이 얼마 안됐는데, 사실 준공 당시에도 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안상수 시장님하고 (사진을 보이며) 이 쪽과 농협창고 있는 데를 다 녹지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차 공보실장님에게 시에 예산을 요구해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공보실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계획이 난잡하게 되다 보면 빌딩 숲에서 묻혀서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인천광역시에서 만세운동 한 장소는 여기가 최초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는 공간을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앞으로 시설확충 사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마인드를 바꾸셔서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화적인 공간, 주위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8개 사회단체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8개 사회단체가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 8개 단체가 잘 관리가 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무리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 진정이나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는 단체, 그런 데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고엽제전우회의 건의사항이 한 가지, 거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경주위원

이유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를테면 현 회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경주위원

이유는 알아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처음 취임 당시에 회장이 몇 가지 공약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지경주위원

나가서 조사해 봤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약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나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금년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사항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경주위원

공약사항은 이유가 안 돼요. 정치인도 이유가 안되는데 회장이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불신임 이유는 안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약사항 말고 그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고엽제 중앙회라든가 시지구나 이런 쪽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감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단체가 무슨 단체고, 우리 세금이 지원되는 데는, 지원 안되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책임 있게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권력이 좌시하지 않고, 또 예산이 나가니까 다 할 수 없고 진정이 들어오는 데부터 예산이 잘 편성되고 있는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공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사가 할 때 금전부터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잡는 겁니다. 관청에서 권한이 아니다고 생각해 버리면 예산전용이 마음대로 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진정이 들어왔으면 그것 조사해서 깔끔하면 현 회장 문제를 회수시켜 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단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권한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엽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누군가 한사람은 거짓말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건의서 접수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 공개가 부족하다 이런 게 주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보조금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도 받고, 집행이 적정했는가를 조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면 돈을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금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카드입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조사를 같이 카드에 맞게 다 확인하세요. 식당까지 가서, 알겠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서 안 하면 경찰, 검찰이 다 해 줘요. 구청이 제외 되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온 데는 미리 해 봐요. 샘플링으로 하나를 잡으면 7개 단체는 잘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어린이집 하나 잡아서 구속시킨 거 아시죠? 확대는 안했지만, 제가 검찰에 한다니까 나중에 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필요 없으면 검찰, 경찰 있는데 제가 왜 구청에 얘기합니까? 공약사항은 죄가 안 되고, 예산, 직권남용 등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고생해서 보훈회관을 잘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중에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몇 개 단체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개 들어가고, 4개는 밖에서 콘테이너 같은 데 있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콘테이너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만 되어 있고요.

지경주위원

보훈단체는 다 성향이 비슷하니까 8개가 다 들어가서, 아까 좁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나라 일을 했는데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콘테이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콘테이너 서너평 보다 방 하나 못 만들어주겠어요? 8개 회사가 깨끗이 들어가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콘테이너에서 보기도 싫고, 첫째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콘테이너는 벌금 내고, 이런 콘테이너는 놔두고 하면, 보훈회관을 몇 억씩 들여 지어서 그런 데로 유도해서, 이유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입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8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신경을 쓰십시오. 준공이 언제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까집니다.

지경주위원

9월 안에 준공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콘테이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가서 화목하게 서로 국가 일을 한 사람들이, 다리 밑에 사무실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세워준 건데, 그래서 8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김 위원님 얘기하니까 팀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산이 많이 나와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납이 지금 58%, 68%, 52%, 이렇게 예정을 두면 안 되죠. 돈이 많이 나와서 반납한다고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돈이 많이 나와요? 돈이 적게 나온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작업 하면서 정리추경 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은 구비로만 하다 보면 거의 정리추경에 정리가 다 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정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번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반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 3, 4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경기에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찾아서 다 집행을 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연말에 불용액 처리됐을 때는 제가 표시해 놨다가 이것 가만 안둡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왜 반납이 되어야 되고, 재활근로사업이 왜 반납이 되어야 됩니까? 일을 시키고 어려운 데 지원이 되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반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요. 저는 아까 팀장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문제 있는 데는 더 지원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을 가 봤어요. 지금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고생을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이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수당이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관변단체도 새마을에서 한 6~7천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한 3천만원 정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차라리 써서 100, 200만 나가도 되는데 왜 예산 절반 이상이 국장에게 나가느냐 하는 얘기를 구청장님한테도 했는데 우리가 국장 하나 먹여 살리려고 예산 절반을 탕진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내일을 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2억 이상이 나가는데 너무 월급으로 많이 나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노숙자도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사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상이 없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을 써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유도할 생각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 관련된 제가 현재 알기로는 내일을 여는 집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인 쉼터, 쪽방사업,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으로 인건비가 월 얼마가 나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으로 해서 국·시비가 1년에 총 얼마가 집행되는지, 상여금까지 나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문제점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유도 해 주십시오. 너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면 다행인데 정식 월급이 나가면 그건 시정될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쓰게 유도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무는 장애인이 볼 수도 있어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장애인들을 쓰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발은 못 움직여도 컴퓨터나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렇죠.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건강한, 다른 데에 가서 일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있더라고요. 아가씨고 남자들이고, 그런 데에서도 시정이 안 되면 누가 장애인을 쓰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종사자 채용할 때는 자격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되도록이면 장애인을 쓰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목사님과 그렇게 의논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봐 주고, 장애인 있는 가정은 이 사람이 월급을 몇 십만원만 받아도 웃음꽃이 피어요. 그런데 안 써주니까 항시 짐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 단체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써 줘야 되는 겁니다. 법인은 장애인 몇 %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 보조금 나가는 데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써서 세금이 절약되고, 장애인 일자리 해소도 되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강권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국·시비가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게 제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헌탁 팀장님이 그런 일을 보고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준비하기 전에 10시에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작전동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에 몸이 불구하신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분 80명을 모시고 거주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씩, 한달이면 4주 내지 5주가 됩니다. 그래서 물품과 한 달 먹고 쓸 기름까지, 난방비까지 1년 간 연간 대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순수한 목회가 아니에요.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벌이는 목회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들 유념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 그리고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일을 여는 집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액과 보조금액 중 인건비로 지급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액이 약 1억 5천 포함해서 총 2억 3,300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1억 7천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공익사업과 수익형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해설가라든지 경비원 파견업무, 희망택배 사업, 이런 것은 수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공익형 사업은 숲 생태해설, 이 부분은 공익형 사업인데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형 사업은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수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수익형 사업은 예산 없이 시니어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해설가라면 문화유산 해설가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시설의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만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사업성과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지원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규섭위원

지원금은 다 지원이 됐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억 5천만원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국비를 자기네들이 따서 자기들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시니어클럽 사업 개발비를 3천만원으로 지난해에 예산편성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천만원 중에서 절반 정도 지급됐습니다.

강규섭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감사는 상급기관인 시에서 감사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상급기관에서 점검이 나오고, 저희도 자체점검을 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감사는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문제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계양구민을 상대로, 계양구민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계양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 차원에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어르신 분들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계양구가 아닌 타구의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그 분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가시게 되지만 본래 숲 생태해설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야외수업에 그 분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인데, 계양구 인력이 아니고, 계양구에 보탬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유산해설이라든가 경비원 파견, 희망택배사업 같은 것은 수익형 사업으로서 내일을 여는 집의 시니어클럽에서 1억 5천만원 정부지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양구에 국한돼서 내려주는 돈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대상이라든가 대상기관에 나가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인천시 구·군 중에서 우리 계양구만 시니어클럽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강규섭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계양구에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계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문화유산 해설가나 숲 생태해설가 분들도 우리 계양구 주민, 또 혜택을 보시는 것도 계양구 주민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죠. 물론 인천시에서 시니어클럽이 계양구에만 있으니까, 물론 계양구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양구 관내에 있으니까 계양구 주민들이 우선 지원 받고,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계양구민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 분들이 전부 계양구 관내 분들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수익형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포함되고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양구 관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양구 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전액 시비라고 해서,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하겠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이런 모든 부분이 계양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 클럽 사업개발비 3천만원은 감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떤 명목으로 감액하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에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할 예정이고, 물론 한두 번 더 검토할 생각입니다만,

강규섭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지난해 손주사랑, 그런 사업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니어 클럽에서 수익성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안하신 것 같은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수익성이 아니고 실적이 저조해서,

강규섭위원

실적이 좋은 데도 있었는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좋은 반응을 보인 학교도 있었지만 전체 학교가 우리의 실적 계획대로 실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편한 대로 하려고 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50%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학교 측에서 한다고 했던 사업을 더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 목적보다 신청율이 50%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이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폐지시킨 겁니다.

강규섭위원

일부 학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수요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16쪽을 봐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2천7년도에 121건의 사업이 지원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인돌봄이 바우처 지원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진행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지원이라든지 노인돌봄이 바우처,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수요를, 물론 저희가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인 수요를 책정해서, 또 장애인 생활안정시설 같은 경우는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서, 그것도 120% 수요를 예상해서 우리에게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사업들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요보다 높게 책정해서 저희에게 국·시비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수요판단 미숙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1건이나 되는데, 이것 다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사업진행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와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2천7년도 당초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시비가 지원되어 구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가 약 21억원 등 15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인 증가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에서 수요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위탁 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현재 2천7년도에 추진되었거나 2천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보육시설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노인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2천7년 10월 5일자로 개정해서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회처럼 일정기간 위원을 위촉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개별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가 있지 않은 경우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한번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 조례개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추진하고 관련계획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동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 사업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병방동 계양병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양병원 뒤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26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22억 6,800만원 소요되고 있는데 기타 3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타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기타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법인에서 자부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법인 자부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양병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병원 뒤 주차장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주민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도 좋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설명회 같은 것 개최했습니까? 그 뒤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건축법규에만 맞고, 또 저희가 현재 노인 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제한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 문제는 없다지만 거기 주차문제라든가 골목 안이 상당히 복잡해서 민원발생이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현재 건물 중에서 지하층 부분은 전부 주차장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지하 2층, 1층 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부근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빌라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부지 선정할 때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신청 들어오는 데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기준조건에 적합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법적 제한을 갖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생략했던 사항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일보를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대개 신정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정부에서는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현행 70세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는데 신청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노령연금의 신청율이 이 같이 저조한 것은 신청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청은 얼마나 신청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2차 신청기간을 운영했습니다.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6,5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집행된 것은 현재 60억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노인 분들이 신청하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어쩔 수 없는 것이 수입이라든가 이것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소득액이 40만원, 연금액이 월 84,000원 정도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연간소득액 재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재산조회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또 거기에 채무까지, 은행의 통장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또 자기 사생활을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으로 정부에서 신청대상 연령을 낮추면서, 연령이 낮아지면 노인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의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양구 방축동 한성아파트 옆 부지에 들어설 어린이과학관 사업이 국비 확보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립 예정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추진이 늦어진다고 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변경안이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잘 진행되었는데 정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이 들어가 있고, 공사업체 선정도 있고, 도시개발계획 결정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수시분 지방채 승인 100억을 추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이고요.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승인을 해서, 부족액을 지방채 승인을 100억 정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37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어린이과학관이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 선정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국비 지원도 어렵고, 또 시에서 추진도 잘 안되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은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하여튼 구 입장에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구민 홍보는 물론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한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과학관이 들어서면 집값도 오른다고 부풀어 올라 있는데 지연되고 있으니까 실망이 크더라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이 총 232개소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직원별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이 현재 나갈 수 있는 인력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말 않고 감사 때 어린이집을 나가봤어요. 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파악을 하고 있죠? 어느 어린이집을 갔는데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 인원이 3명이면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 점검표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동 노인문화센터하고 계산동 노인문화센터를 가 봤는데, 작년에도 갔는데 그대로고, 올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20억이 넘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총사업비가 37억이 넘는데 이게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효성 노인문화센터는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업체의 발주가 끝났습니다.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계산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토지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동 문화센터 보니까 노인정이 있죠? 그 노인정과 그 옆 세모로 된 거기까지 다 합쳐서 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 어려움이 뭡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효성 노인문화센터는 어려움이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대로고, 올해도 그대로인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계획이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수월하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여긴이 안 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안할 수도 없어요. 제가 김유순 위원님과 다녀 본 바에 의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악취도 있고, 소변인지 뭔지 모르는 물도 있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도 점검을, 232개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하시면, 그리고 연찬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시설 면이나 환경개선을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현황에 보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여가문화개선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충분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예산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요. 단지 저희가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규섭위원

그것을 좀더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확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나마 저희가 6천만원 정도 되는데 10% 절감하다 보니까 5천만원 밖에 못쓰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2008년도 경로당 운영비 인상 지원 된다고 하는데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전반에 걸쳐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고, 환경이 부족한 경로당별로, 시설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안 되는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행정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이 8건이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지적과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런 조치결과를 기재해 놨어요. 지적한 사항과 조치결과가 미흡하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치결과 내용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미흡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게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는 완료사항으로 넣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피부에 닿는 조치결과물이 나와야지 이렇게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러면 행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 조치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식행위에 그치는 조치결과를 행감자료에 올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9-67쪽, 이것과는 별개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육시설 하는 병방동, 이런 데를 쭉 보면 그런 데는 도시가스를 진입해도 상관없는데도 구에서는 매설을 해 준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병방동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국공립인데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매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노인정, 보육시설, 구립의 경우에 현재 경유를 떼는 데가 있고, LPG 떼는 데가 있고, 전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가스로 전부 교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시설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데가 노인정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되고, 보육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이 되는 대로 도시가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 8개월 이상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진전이 없어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9-93쪽, 지금 여성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강생이 어느 정도나 늘어날 전망이 보이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프로티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1사분기보다는 2사분기가 20% 더 많았고요. 2사분기보다 3사분기가 10%에서 20%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나 과장님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사분기까지의 세입을 보면 8,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면 1억 6천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원관석위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감자료에도,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몇 명에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행감자료에도 앞으로 시정해서 올리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내역, 일반비면 일반비 내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9-94쪽, 희망스타트 이 부분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폭넓게,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기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다. 의회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 회기가 아닐 때 의원님들이 들어오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실무과에서 의회 주차장이 댈 수 있는 면이 몇 면인가, 직원들이 차량을 다 한 대씩 가져왔을 때 주차장이 과연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의원님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부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재무경영과와 검토해서 직원들은 그런 데에 주차를 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직원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폭넓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다른 의회만이 아니라 다른 장소라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주차장 문제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350억 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500억이 좀 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데 나름대로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잘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9-10쪽, 보면 받는 사람은 200, 300 적다고 하지만 하도 단체가 많아서 총액으로 모아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단체를 가서 확인하고 그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집행내역은 서류를 제출 받고요. 사업계획서 낼 때는 현장 점검을 나가서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원 수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런 세부내역들을 확인하고 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번 나갑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각각 한 번씩 나갑니다. 사회보조금 주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위해서 한번 나가고 해서 두 번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예산 받으러 올 때 간사나 회장님이 한번 구청에 들어오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적은 돈을 쪼개서 단체를 주면 거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에만 매여서 있어요. 추접스럽게 200, 300만원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자기가 좀 돈을 보태서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아주 1년에 이것 한번 하려고 눈이 빨개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돈은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도 전화하는 것 보면 그것 단돈 50만원, 100만원 더 타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회는 하지도 않아버린 겁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과장님이 회장님들을 정신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목을 매지 말라 이겁니다.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은 조금밖에 안 되고 받으려는 돈은 욕심이 많아요. 회장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 된 단체 많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사고라면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특별한 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9-10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및 생활개혁운동 교육을 하는데 경로당 사무국장님이 374만원을 다 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이게 노인회에 주는 돈입니다. 계양노인회에서 쓴 사업인데, 이것은 거의 투명하다시피 합니다.

지경주위원

활동이 매끄럽지 못해요. 370만원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소현숙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총무님들입니다.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전 경로당, 138개소 경로당 총무님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식대라든가 그런 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저는 적은 돈이지만 행사내역을 보면 하루에 일회성으로 끝내버려요. 그러지 말고 꾸준히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딱 해서 사진 찍고, 돈 타갈 때 담당 팀장도 안 만나보고 직원 만나보고 가서 하루에 다 줘 버리고 끝나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다 하면 교통장애인협의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예를 들어서 신호등 지키는 방법, 기본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런 세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실효성있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하루에 끝나버리고, 회장님한테도 돈이 적으면 맨날 업체 찾아다니면서 손이나 내밀고 말입니다. 불법적인 행사나 하려고 하고, 자기가 돈을 내 놓아야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격일제라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12월 달에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에 집행내역만 하지 말고 그 옆에 무슨 날 어떤 행사를 했는지도 다 적어서 올려주세요. 며칠 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테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9-55쪽을 봐 주십시오. 이익진 청장님이 들어온 뒤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유달리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건강하게 일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보면 옛날보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것은 사실이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취업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308명이 취업을 희망했고, 230명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된 사람들이 1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디에 취업 시킵니까? 회사에 시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요원 같이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일을 하신 어르신들이 많던데요. 벽보도 떼러 다니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일회성이죠. 봉사 플러스 수익형 해서,

지경주위원

그것은 우리 세금 1,740만원가지고 하는 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환경지킴이도 있고 공원지킴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몇 달씩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경주위원

골고루 어르신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환경지킴이를 하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한번 했던 사람은 제외시키고 안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려움을 전산으로만 확인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 신상명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죠.

지경주위원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전자시스템이 돼서 건강보험을 딱 치면 재산이 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전산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자식들이 퇴거만 올려놓고 안 찾아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재산이 실지 있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것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동네도 보면 저 양반은 자식들도 잘 사는데 퇴거를 분리해서 세금만 빼 먹으려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반면에 진짜 어려운데 퇴거를 부모에게 놔두고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불효한 자식들을 가진 부모는 이런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 데리고 가서 말 하면 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추려서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어디 까지 한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법의 모순점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1억 미만인가 9천미만 어르신들 보면 8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경주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그 증거를 없으려고 돈을 많이 빼버려요. 그래서 재산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이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돈의 출처를 캐도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은행에서 내역서가 딱 있어요. 은행지점장들 보니까 어르신들 돈이 갑자기 많이 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30%인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비에서 내려 보냈지만 지자체에서 30%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내서 어느 정도 담당관들이 출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위장을 해서 잔고만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돈이라는 것은 골고루 돌아가야죠.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면 저희들이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9-66쪽,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는데, 우리 계양구가 236개 보육원이 있어요. 학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7,50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선생님들도 많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옛날에 제가 고발한 것 알고 있지요? 박정권 과장 있을 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돈을 빼먹느냐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육교사를 짜서 거짓으로 써요. 그런 데도 있고, 학생수를 막 부풀려 버리는 수도 있어요. 검사가 저도 만나봤지만 계양구만 236개를 조사를 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 한번 철퇴가 내려졌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 조금 돈 주고 나온 것으로 하고 말입니다. 학생수 부풀리고, 시간을 교묘하게 하고 말입니다. 또 원장들이 가관이 아닌 것은, 안 그러면 운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구요. 운영을 못 하겠으면 안 해야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대로 해야죠. 주변환경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실지 우리 감사는, 우리들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한 군데를 알았어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생이 몇 명 있는지도 면담을 하고, 계속 지켜보고 그럴 겁니다. 꼭 담당들이 돈을 안 먹었다고 해서 깨끗하지는 않아요. 묵인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으로 9-9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려는 모습은 보여요. 내가 원했던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특히 여성들을 많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문제점은 현재 주차장 문제하고 예산확보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주차장은 아까 얘기했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만큼 수입은 둘째 치고, 인원 같은 것 주부님들이 생각만큼 많이 오고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목표수준에는 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수준이 한 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 명정도가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어디로 천 명을 정한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전체 수강인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천 명밖에 안 잡습니까? 계양구 여성분이 10만이 넘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수용능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거기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42개 과정에서 수시로 없어지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2개에 천 명이면 너무 적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아카데미 교육처럼, 다른 데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 하는데 우리는 3만원 받고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 수가 넘쳐흘러야죠. 다른 학교 같은 데는 몇 십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3만원밖에 안 받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집사람 다니는데 3만원인가 2만원 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이겁니다. 적게 수강료를 받는데, 뭐가 잘못됐지,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사설기관이 아니고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내 얘기는 이유를 떠나서 더 많이 모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더 다운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수강료는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하던가, 아직도 계양구에 모르는 데가 많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주차장을 할 때 똑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민방위교육장 할 때나 똑같이 하고, 제가 막 해 대니까 4층을 증축했으면 4층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항시 미리 말리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뻔히 4층으로 하면 주차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 못한다는 자체는 남이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주차장이 완료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주차장 소요예산이 2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비 14억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 6억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6억도 이번 추경에 시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차질 없게 교통행정과와도 의논해서 똑같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되니까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 여성복지회관이 몇 개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2개 있고, 저희와 중구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선전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해요. 무슨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 부르는 데만 있는 줄 알고,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직원은 몇 명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직원은 5명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왔다가 서류 정리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경주위원

자기들이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리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신문에도 넣고 해서 사람이 미어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홍보활동을 안하면, 아까도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을 다 써요. 그럼 그것보다 더 나으니까, 월급도 반 가격만 주면 되니까, 안 그러면 나가서 활성화될 때까지 전부 전단지 작업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효성동 사람도 거기에 여성회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42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수영장만 없고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잘 활용을 못 해요.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관변단체가 그럴 때 필요하지, 선거 할 때 관변단체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 홍보해서 있는 건물에, 있는 전기세에, 있는 강사에 사람이 미어터져야 경쟁률이 치열하구나 하고 돌아가야 우리도 좋고, 세금이 안 아깝죠. 괜히 우리가 공사할 때 돈벌려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데이터를 뽑아서 한 달에 몇 명 들어오는지를 해서 안 좋으면 그것도 문 닫으라고 할 겁니다. 문 닫고 다른 데 월세를 줘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학생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시설에 대한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이 적기 때문에 교통버스 노선이라든가 전철에서 10분 이상 걸어야 되는 소요시간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귤현지역이라든가 작전서운 지역 그 쪽에서는 상당히 오기 꺼려하고,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끌고 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해서 수강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도 올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민간위탁을 그렇게 원해서 해 줬으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운동도 가 보면 텅텅 비어 있고, 관리도 엉망이고, 병방동도 가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 죽어가고 말입니다. 착공은 잘 해요. 착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더라고요. 거기 회원 수를 제가 안 가 봐도 뻔하지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도 구 구청 앞에 회원 수도 별로 없어요. 그런 좋은 건물이 있으면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싹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보이는 행정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다 점검 한번 해 주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강규섭위원

9-12쪽 보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인천계양지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가요제를 지난해 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인가 보죠? 그런데 아직 5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직 행사를 안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지난해 행사 때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했던 청소년가요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단체에서 한 행사가 아니고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이 행사 때 청소년답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청소년 행사를 취소한다는 구청장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청소년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9-13쪽을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현년도에 430만원 부과됐는데 징수액은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보면 부과액은 5,545만원인데 징수액은 545만원,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체납액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있고 청소년업소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거의 다 체납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90%이상은 받은 거고요. 문제는 청소년 업소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이나 단속 때 걸려서 오는 건데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또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 이주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2004년도에 청소년 일제단속이 있었습니다. 담배 파는 것에 대해서, 그 때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발생되는 대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행위를 한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백 만원인데요. 저희가 백만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감액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판매했다 하면 노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감액하고 해서 최하 60만원까지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어린이집 지도점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9-18쪽을 봐 주십시오.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주처 요구사항에 의한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상휴게 공간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이 좀 남아서 치매환자들의 휴게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4층 보호실, 공동놀이실 시설변경은 벽면을 햇빛이나 이런 공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리로 하다 보니까 치매노인들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혹시 유리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유리벽면 쪽으로 앉아있기 편안하고, 또 손을 잡고 한 바퀴 운동할 수 있는 마루시설을 변경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과 3층 천정마감재는 천정의 조명이 일반조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민원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3층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 등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부득불 천정마감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폐창문 방충망 설치는 저희들이 이 설계도서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단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개폐창문 방충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은 토목공사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가 처음에 땅을 한 20미터 쯤 파서 들어갔는데 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를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반고 토목공사는 돈을 변경하다 보니까, 남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방화벽 설치, 가스배관 공사 등은 우리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까지는 가스배관이 저 쪽 동네 끝 빌라있는 쪽까지만 나 있었습니다. 낮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바로 앞 도로까지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리고 설계에서 오류 및 누락에 의한 변경을 보면 유리공사 수밀코킹적용 오류가 유리공사가 설계서에는 크기가,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생각나지 않는데 원판으로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한 유리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사이즈를 보니까 그렇게 큰 유리 사이즈가 나오지 않고, 그 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밀코킹이 좀더 들어가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잔디식재 누락은 애초에 설계도서에 있던 요건에 의해서 정원에 의한 잔디만 하면 충분했었는데 그 앞 계양1동사무소하고 맞물려서 화단이 쭉 넓게 있었기 때문에 앞뒤 부분에 잔디식재를 좀더 하는 바람에 변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 콘크리트 파일 등 품질검사 정산이 발생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천정마감재 등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바뀌었다, 설계변경이 됐다 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개폐창문 방충망은 신축을 하게 되면 방충망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방충망은 설계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을 1층과 3층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1층이 처음에 설계 나와 있는 것은 실내공간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미적 감각이 아주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비부분의 천정 일부분을 바꾸고, 다른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처음과는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 전대로 했으면 볼품이 상당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창문에 방충망 설치하는 것은 모기를 예측해서 방충망을, 저녁에 모기가 돌아다닐 때까지 그것을 쓸 일이 뭐 있냐 해서 방충망을 설계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건산업진흥원에 갔다 오면서 거기 검토사항에 지적돼서 나온 건데 저녁에 있을지 모르고, 혹 아이들이나 저녁까지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방충망 자체가 망 자체를 끄집어내서 걸쳐놓으면 다시 말려서 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좋게 시공이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제가 실무자들과 토목공사 할 때 얘기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질검사를 했고, 또 거기가 옛날 지질검사를 하다 보면 그 땅 위치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흙막이 설치를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한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흙막이 설치공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질검사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지질이 무른가, 마사땅인가, 개혁토인가 다 해 봤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것을 놓쳤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그냥 저희가 안고 가야죠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흙막이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질검사는 설계하는 사람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한 사람들이 검사했을 때는 옆에서 쓸어내려서 흙이 주저앉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예측치 못한 상황이고, 이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주저앉아서 별도의 빔이나 박고 나무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파일 및 품질시검비라고 해서 정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뭘 실험했다는 것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넣고 박는 것인데, 아마 전체적인 숫자보다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표기가 파일 및 품질시검비 정산이라고 해서 동지하 실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파일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파일 부분은, 파일은 숫자가 덜 들어간 거고, 품질시검비는 거기에 콘크리트 친 것, 굳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으면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때리던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는 이런 건축의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에 관계되는 건축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해서,

원관석위원

행감자료에 표기가 됐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소장과 만나서 물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덜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갖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기성콘크리트 파일 및 품질시검비 정산이라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지하 실험을 하는데 비용이 정산이 됐다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파일은 덜 들어가니까 그 파일 값과 시검비 이런 게 같이 줄어들어서,

원관석위원

그러면 동지하시 시험도 하나도 안 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했는데, 숫자가 줄어들면서,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파일숫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일 15개를 쫙 기계로 돌리든지 전주 세우는 식으로, 아니면 때리든지 해서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일이 박히는 미터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1미터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미터가 들어가는 게 있고, 땅 지질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공사라는 것은 왜 하느냐, 이 하중을, 파일 하나가 하중을 얼마나 지탱하느냐, 이 땅에 파일을 설치했을 때 하중의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동지하 실험인데, 그런 부분들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관계규정에 맞게 애초 설계도서보다 더 들어갔으니까 정산을 해서 나온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파일을 파면서 집어넣으면서 검사는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죠.

원관석위원

여기 보니까 약 9,600만원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당초 공사액보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늘어났죠. 그 내용이 옥상에 한 것이 3,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게 옥상에 함으로 인해서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치매보호시설에 있는, 이용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프로그램도하고 할 때 그냥 공간으로 있는 것보다도 나무도 심고, 약간의 조경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프로그램 하는데도 활용하려고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통해서 변경하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업이 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가 안 들어갈 것을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입찰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잔액을 그 쪽으로 활용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설계가 없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 비용을 다 해서 설계를 잡다 보면 예산이 초과해서 설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찰 잔액 가지고 보완한 거죠.

원관석위원

이런 것을 설계상에 조감도를 제대로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또 역으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업은 되겠지만 따로 추가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96,00만원 돈이 더 든다고 하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처음부터 설계를 많이 해 놓고 그 부분에 남을 거다 생각해서 바로 입찰을 붙이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집행 발주하게 되어 있지 줄어들 것을 예측해서 발주하는 것은 없어요.

원관석위원

다음에 12-22, 지금 행감에서 세 가지를 지적 받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의약업소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한다고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의약업계는 의료기관을 어떠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 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점검은 연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 의료일반 점검 298개소에 점검업소가 119개소로, 위반업소는 2천7년도에 4개소,2천8년도에 3개소가 점검이 되었고, 2천7년도에는 의료일반 무면허 업무가 2건, 진료과목 표시위반 업무가 한 건, 기타 한 건 해서 처분내역은 정부 시정명령이 하나, 고발이 2, 과징금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저희들이 지도점검 합니다.

원관석위원

의료법에 있는 것은 방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점검표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거기를 보면 의료인의 수, 과잉진료,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 등등,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구 내에 있는 병원을 보면 마취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보고된 마취사고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으로 해서 피해사례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주위에서 보면 한 사람당 어떤 수술에 따라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용량이 물론 틀리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외적인 단속이 된다면 한번 그런 지도점검을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해서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으로 마약법에 의한 마약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고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의료사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없을 때는 개인들의 민사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주 내에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병원마다 마약 사용하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관리하는 리스트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환자마다 용량표시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용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쓰여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다하게 지출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부에 의한 용량 여부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사용 대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 환자에 어떤 양을 몇 그람 쓴 것이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마약용량하고 쓰여진 잔량하고 정확하게 체크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몰라서 우리 구민들이 인체에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마약용량이라든가 데이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세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행감 때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고 각 동에서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는 그 분들의 봉사정신이 좋아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실적도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더 자기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할애해서 이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연 1회씩 간담회도 갖고, 합동방역대도 같이 활동하고 하는데, 더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각 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역단 나름대로 고생하시면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소홀로 해서 보건소가 지적 안 받도록,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다 라고 하면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의료기기의 점검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방사선 기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원관석위원

아니, 물리치료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기기도 무면허 의료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만약 무면허 의료기기로 의료보험 수가를 청구하였을 때는 금방 노출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에 가면 골절을 당하셔서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차고 운동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발에 차고 하는 근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도가 지나서 폐기해야 될 의료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이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품이나 기기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주머니 같은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입원환자가 입는 가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세탁법에 의해서 세탁만 하면 됩니다.

원관석위원

세탁해서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면 아주 폐기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게재가 되느냐 이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세탁을 잘 하거나 바꾸라거나 하는 행정지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번 팀장님이 오후에 시간이 나시면 정형외과 병동이나 이런 의료 쪽에 나가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보건소 소관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환자 분들이 깨끗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받아도 깨끗한 의료기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주택가 주변에 해충과 모기 같은 것은 많이 날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여 방역을 실시해 달라는 민원이 6월, 7월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용을 보니까 특히 잡풀이 무성한 서부간선수로하고 용종동 지역 일대에 민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요즘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기 방역계획을, 2천8년도 방역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비롯해서 웅덩이나 수풀이나, 이런 데는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수로는 사실 물이 흐르는 지역이고, 그 옆이 수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방법이 없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 봄에도 유충제로 해서 미꾸라지를 넣어볼까, 별 생각을 다 해 봤는데도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봤고, 그 잡풀을 일제히 주기적으로 깎아서 수풀을 없애는 방법이 있겠고, 또한 간선수로변 옆에 나무가 우거져서 그것을 각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방역소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모기가 많이 나온다고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기동반이 출동해서 방역소득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에 방역장비는 어떤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역장비는 차량연막소독기가 12개, 휴대용 해서 전체적으로 수동식이 5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것은 차량용이 많이 각 동에서 하고, 저희가 두 대 계속 운행하는데, 연막소독은 새벽과 저녁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낮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방역차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저녁에 어두워지면서 하고 새벽에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쉬지 않고,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율방역단이나 보건소 방역단이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이 다른 데 보다는 앞서가지 않느냐, 또 시각적인 효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막소독도 다른 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환경오염 쪽을 우려해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여름철이 돼서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불러일으키게 해 줄 생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넓은 지역을 모기를 잡기 위해서 일반소독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지금 한창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이 때쯤 되면 동에 나가서 격려도 한번씩 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 자체는 하는데 숲 속은 도저히 숲이 우거지고 하는 데는 모기 서식하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 하기는 것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취약지역으로 정해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낮에도 저희가 초미립자 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가축사역 하는 데라든가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는 숲에 사는 분들보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불을 켜놓고 하니까 벌레들이 들러붙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으로 해 줘야 할 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 단지는, 저희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실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서부간선수로 같은 데는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모기나 날충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정비될 예정이지만 관리청인 농촌공사와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주변 잡초를 제거하시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한 관련법 전염병예방법 40조에 보면 공동주택은 소독의무의 시설대상으로 주민 자체가 전염병에 필요한 소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도시근로자에게 도우미 파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못 받은 임산부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목표는 350일 과정이고요.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모두 1억 9,269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수보다 지원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정이 신청했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부터는 신청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안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하반기에, 작년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하반기에 지원을 더 해 주면 그 때 가서 또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보건복지부가족부나 시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면 안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많은 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애초에 선정가정 제한을 좁은 폭으로 뒀으면 충분히 했었을텐데 출산정책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추후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사전에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치매클리닉 설치사업은 사업집행액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지, 아니면 그 해 사용을 못 해서 다음 해로 예산이 이월된 건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12월 31일, 19-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 만성질환관리사업과 32번의 치매클리닉 설치사업, 19-9쪽 21번, 왜 사업집행액이 없는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상반기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일부 집행이 된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집행이 됐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간이 하반기에는 없고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고, 뒤에 있는 치매클리닉 설치는 금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넘어온 겁니다. 명시이월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연번 15번에 저소득 암검진 사업과 16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31번의 치매센터 운영, 33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액의 집행비율이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한데,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서류작성 자체를 하반기에 한 것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을 써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도 70-80% 사용했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19-25쪽을 봐 주십시오.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성도약품에서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총 쓰는 사용량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것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만 되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냥 규정상 한 천만원 이하로 합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입찰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매년 많은 예산으로 많은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많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와 협의해서 바꾸어놓던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미리 제약회사와 할 때 많이 쓰는 약으로 바꿔서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우리가 예산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미리 미리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19-66쪽을 봐 주십시오.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2천7년도에 한 건이 있었어 요. 경고됐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없어도 좋겠지만 위반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이 된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으면서 한 건인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의사선생님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나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운영부분 부분을 각 단체에서 의료기관이 약업소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업소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이 크게 무리가 가는 위반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경고 있고, 준수위반 내용 등에는 별도로 내용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마약류를 관리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경고를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보통 계양구는 약국 지도가 위반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약단체들이 굉장히 활성적으로 업무교류를 잘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점검시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약국은 뭐가 위반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국에도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혼합해서 진열해 놨다거나 약품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각종 교육을 미필했다든가, 처방전을 변경해서 처방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법대로 보건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되겠지만 의약물관리팀에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팀장 이하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정신보건 치매시설 담당하는 담당자고, 한 명은 약사법, 또 한 명은 의료법,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적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한 명씩 되어 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법적이라기보다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최서 인력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장기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원인데 불구하고 인원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은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명으로 정해졌습니까? 계양구에 약국이 260개가 되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한 명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법적 사항은 아니고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팀 자체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가 진행되는 시기나 중요성에 따라서 가끔씩 인력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죠.

지경주위원

그러면 신고만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60개인데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못 나가겠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거의 1회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수시점검이 떨어지면 그 때 해당하는 업소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신고하면 나가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요즘에 사회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약제실에 왜 약사가 아닌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제실이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약을 조제했다거나 팔았다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약제실 안에는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근무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약사가 근무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약제실에 상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마디로 약사는 그냥 들러리고 그 사람이 다 약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판례에 의하면 약사의 지도하에 약 봉투를 싸준다거나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약사가 아닌 자가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하면서 약사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점검조치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약을 지으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비싼 월급을 주고 거기서 풀만 붙이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업소를 알려주시면,

지경주위원

많이 그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노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나중에 잘못 되면 어떡하려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사 한 명당 몇 명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 규정은 없고,

지경주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 한 명이 200명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짓는 것는 가능한데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70명이나 그 이상 되면 인정을 안해 줘요.

지경주위원

70명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80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얼마 하던 안하던 관계없는데 더 한다고 하면 그 수가를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병원에서 3, 4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2천원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얼마 청구 받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이 30% 정도 보험료 개인 부담으로 보면 되거든요.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항시 약사협회장들, 자기들끼리도 아가씨를 둔 데도 있고, 안둔 데가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율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약사협회에서 자정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얘기하면 낮에는 안 그러겠지만 저희 근무시간이 아닐 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약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기네들끼리 지역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연 1회 정기총회 때 한번 나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나가서 고지를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각별히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번씩 나가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병원 행정처분 내용을 보겠습니다. 병원도 자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고발내용이 있어요. 무면허 의료기 사주, 이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기사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의료기사가 여러 분이 있는데, 의료기사가 아는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구급차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이용하도록 허가를 내 준 차입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멀쩡한 사람이 타고 가면서 사이렌을 켰다던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병원에 보면 구급차라고 해서, 구급차가 아닌데 일반 봉고차로 해서 십자가 그리고 무슨 병원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은 구급차가 아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용도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병원도 요즘에는 그래요. 저도 딱 보면 의사가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사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주사를 안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약은 의료보험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주사 없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건에 얼마 안 되지만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것도 큰 액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으로 영수증이 오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한 건, 한 건 누적이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의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두고 그런 정도의 장난을 치는 의사는 우리 계양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없긴 왜 없어요. 있으니까 얘기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전에도 정형외과 같은 데 교통사고 환자들,

지경주위원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병원비 청구하고, 그게 습관이 오래되면 문제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주사약이 들어갔는데 안 놓은 것 같아요 하니까 맞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올려도 깎입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병원에서 과다청구라든가 허위청구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도 정형외과 같은 데에 그런 게 적발되는데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산으로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그 때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복지부 담당하고 보건소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사실이 적발되고, 그 때도 자격 없는 사람이 했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생각보다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들이 많아요. 슬금슬금 눈 가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또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과다진료를 해 버려요. 진료를 강요해 버리더라고요. 약국도 그래요. 제가 언제 그 병원을 혼내 주겠지만, 너무 약이 세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생각 외로 대개 3~4천원, 열흘 해야 1~2만원인데 한번에 4~5만원씩 약을 짓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은 병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약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값 자체가 5천만원이상 넘어가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병원에 대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수가를 포괄수가나 의료보험 그 쪽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과다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물리치료를 괜히 받게 한다거나 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 외 필요 없는 부분을 하는 것은 없는데,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물리치료는 받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내시경을 하러 처음 간 사람마다, 그래서 약값이 4, 5만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한번 저에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고발을 하지 그랬느냐니까 의원님이 보건소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사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혔대요. 약도 안 지었대요. 그런데 4~5만원어치 영수증을, 안 아픈 데까지 다 하더라는 겁니다.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로 수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의사들은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면 안 권하는데, 혹 의사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직감으로 해서 넘어가면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의사로서 충분히 봐야 할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의료분쟁이나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거나 손으로 만져본다거나 하는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라든가 엑스레이촬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픈데 머리를 찍었다거나 했을 때는 얘기가 되는데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과잉진료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당히 잘 집어냅니다. 이 사람이 약을 이런 약을 썼는데 검사를 엉뚱한 데를 했다면 그런 것을 집어냅니다. 1년에 많이 나온다 하면 실사를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초과된 금액의 7배인가 더, 나중에 더 환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건강보험 수가가 깎이고 안깎이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법보다도 의료가 약해요. 그러면 어디를 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잉진료가 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양구 보건소는 현재 과잉진료로 해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신고가 안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대로 봐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과잉진료를 안 하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아픈 부분만 봐야지 병원이 어렵다고 여기 저기 다 해서, 약값도 타고, 또 건강보험에서 또 타고 해서 병원유지를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고가 안돼서 그렇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점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병원에도 조사하는 것이 많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라든가 향정신성 관련 약품사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점검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거기는 우리 보건소와 관계없고 교통사고면 보험회사하고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서 그런 환자를 강제 퇴원하도록 규정하는 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경주위원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의 지도점검 범위가 아니었는데, 이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경주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에게 아직 관보게재가 안되어서 며칠부터 시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수일 내로 되겠네요. 약국, 병원 그런 데 행정처분을 더 강하게 점검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겟습니다. 19-58쪽에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에이즈 양성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 자료에 보면 에이즈 양성자인 이 분이 어떻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천7년도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2천8년도에는 안됐고, 현재까지 양성자 되는 사람이 저희가 26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원관석위원

표기에는 2천8년도에는 양성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표기방법이 누계표기 방법이 아니라 2천7년도 하반기와 2천8년도 상반기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누계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만 보면 에이즈 환자 양성자 한 분, 200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로 봤을 때 에이즈 양성자라는 관내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목을 보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19-67쪽을 보면 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경고, 의원 쪽에는 경고밖에 없는데, 우리 계양구에 종합병원 수준이라든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몇 군데를 선정하셔서 마약에 대해서 수치와 쓰여진 용량과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약사용량과 남은 잔량 데이터를 몇 군데를 선정하셔서 수술을 많이 하고, 준 종합병원 정도 되는 병원을 몇 군데 선정하셔서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일 사용량을 하면 어려우니까 월별 사용량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서두에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장기보건지소, 이게 저번에 저희가 준공식을 했는데 업체 주소지가 어디였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남동구 구월1동이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업체 선정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조달청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김용헌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 입찰을 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얘기가 없었나요? 우리 계양구 관내 업체에 하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으셨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물론 있으셨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을 인천광역시로 뒀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공사비 액수가 커서 그랬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계양구로만 두려고 심의를 검토해 봤는데 그게 관련 법에 맞지 않아서 인천광역시로 뒀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다룰 때 총 공사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27억정도였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적하신대로 9,400만원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보건소에 관여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히 그렇거든요. 건축업자들의 횡포라는 것이, 더군다나 관공사라는 것이 보통 5%, 10%를 상회하는 선에서라고 그 사람들은 합니다. 공사를 벌여놓고 60% 공정하다가 추가 설계변경 해서 공사를 확대시키는 그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입찰공모 해서 확실치 않지만 80 몇 프로에 입찰,

김용헌위원장

수주계약금,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충당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더 이상 검토하거나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은 없습니까? 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누구와 나가서 검토해 보셨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소장님과 저와 행정팀장하고, 예산담당 직원과 해서 주 1회씩 나가서 검토하고, 의논하고, 또 다른 건축주하고도 토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소장님이나 여기에서 나가신 분들이 검토해 봤을 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가 설계변경 한 공사비를 나가게 했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안한 게 꽤 많은 액수가 있었는데, 건축주와 수없이 줄다리기 해 가면서 인정 안 해 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공사를 애초에 남동구 소재해 있는 건축업체와 공사할 때 그런 것 명시를 안 하나요? 추가발생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계약한 대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달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그 건축도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생겼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어차피 오늘 감사기간이니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건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를 하고, 그 업체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상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원 마약류 월별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