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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6-15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할 계획이며, 다음주 월요일인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항상“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천 6백만원으로, 이중 54억 1천 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2천 3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2천 9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에 7억 8천 3백만원(14.5%)과 녹차 동해피해복구비에 8백만원(0.1%), 2011. 7. 7 ~ 7.14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23억 1천 7백만원(42.8%), 2011. 8. 9 호우피해 복구비에 22억 9천 5백만원(42.4%), 기타 LH분산배치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1천 3백만원(0.2%)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결정 내용은 LH분산배치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1천 3백만원과, 자치행정위원회 관과소 공무원의 호우피해복구 참여에 따른 급·간식비 및 물품구입비로 2천 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박스안에 각부서별에 예비비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괄은 80억5천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7억6천4백만원이며 총 75건입니다. 지출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이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6백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75건 54억 16백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47억 64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관 2011년 호우피해복구 참여자 급식 등 19건에 4천 6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2011년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등에 27백 4십만원, LH분산배치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3백 2십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관ㆍ과ㆍ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호우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호우피해로 인해서 22억9천5백만원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8월 달 호우피해로.

정병선위원

그 부분이 재해복구 지원 정부 기준에 의한 시 부담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원된 금액은 아니고 시비부담 해야 할 건입니다.

정병선위원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로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은 별도의 사업비가 나중에 조사가 끝난 뒤에 확정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그때 응급복구 식으로 집행하는 예산들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뒤에 사업 예산 세워서 다시 집행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모든 일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호우피해에 따른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들으셔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불만을 표출해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라도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러한 민원에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실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우피해가 누락되었거나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당장에 시급해야 할 것들은 금년도에 2억4천6백입니다. 이것을 투입해서 농사짓는데 시기를 잃지 않도록 집행을 했고요. 예산을 고려해서 차후에 복구해야 할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집행은 관련 법규나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외라는 사안들이 또 나와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분석해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소리를 내시는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충분히 안 된다면 그분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23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요. 시급한 것만 예비비에서 2억5천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파악해 가면서 복구를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누락된 곳이 우리 행정에서 파악한 것하고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제2에 인재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비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는 3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 폭설이 많이 오는데 올해도 이른 더위와 긴 가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느낌이 그래요. 작년에도 워낙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올해도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면 또 지난번에 완성되지 못한 복구가 인재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문제나 지난번 피해복구에 누락된 부분까지 정확하니 파악하셔서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지원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정지원관께서 아침에 느닷없이 병원을 갔습니다.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제 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참석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혹시 정말로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다면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LH 분산배치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들어간 비용에 시군에서 들어간 비용은 보존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은 것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는 왜 어떻게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도에서 아마 보존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쓰고 보존을 안 해준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도비로 전체적으로 했고 그 이외에 시군이 같이 역량 결집을 위해서 같이 할 때는 시군 비로 하도록 내려왔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려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 지출 사용 요건에 맞지 않아요. 나름대로 행정지원관실도 다른 행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돈을 사용하고 절약을 해야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목적하고 다른 게 된 것 같아서 저는 혹시 이렇게 하고 도에서 보존을 받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천3백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별도에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도에서 연석회의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에는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보면 KTX 역사 때문에 많은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2점, 3점씩 게첩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라고 유도는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읍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플래카드 건 것은 얼마나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정읍시에서 별도로 예산.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도 걸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 자체적으로 한 점도 플래카드를 게첩을 안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문에 한 것만 있는데,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전라북도 현안문제가 이렇게 안 되었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마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도 분명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도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LH에 빼앗겨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뺏겼는데, 마치 그때는 도민들에 힘을 빌려서 자기들 그랬잖아요. 잘못은 정치권에서 하고 우리 시민에 혈세 가지고 플래카드 백날 수천. 수백 장씩 붙어봤자 효과도 없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 자체부터 맞지를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칙을 정하고 갑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54억1천6백만원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내주신 예비비 지출 내력은 53억7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가요. 그리고 지출액이 47억6천4백만원인데, 여기는 47억2천3백만원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출액이 47억6천4백만원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47억6천4백만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에는 안 맞는다. 그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월 있고 잔액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출 결정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아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맞잖아요. 54억1천6이고. 이것은 53억7천4백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회에서 빼준 자료인가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것 말고 전체적인 자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이 하나 있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출 결정액을 54억1천6백하고 지출 47억6천4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월이 4억2천3백만원이 남았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출 결정액을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출 결정액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고 예비비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서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그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는 성격상 미리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한 게 아니고 우선 급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욱 올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이 남았다.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액하고 잔액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월액은 우리가 예비비 결정을 해준 속에서 사업집행은 개별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월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도 다음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은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다음연도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기 위한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쓰고 남은 잔액이 또 사업성격상 이월을 시켜야 하니까, 이월시키겠다, 예비비 성격하고 안 맞지요. 잔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잔액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천 상 예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비비에. 그렇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성격상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 긴급하니 해야 할 사업인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비비 자체를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자체를 이월시키겠다. 라는 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월시킬 목적은 아니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충분히 집행을 하고 기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이것을 이월시키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 한번 해보시고, 잔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는데, 지금 이때 예비비로 구입한 자산 물품 같은 것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초소에 난방기기라든가, 시청 본관 앞에 소독기 2백2십만원 구입하셨고 그런 물품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잘 쓸 수 있도록 보관이 필요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정읍시에 구제역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생한 게 처음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발생은 안 하고 예방차원에서 했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번에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는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그러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구제역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가까운데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내적으로 이미 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은 축산세가 상당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가축질병이라든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예방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방에 관련된 매뉴얼이 정읍시 현실에 맞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미리 대책 대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혹시 이번 결과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셔서 우리 정읍시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수해복구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보면 지금 복구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누락이 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 피해 발생사항이 소방방재청으로 들어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입력 대상이 아닌 사업들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입력 대상 사업이 아닐지라도 시민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별도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긴급하니 복구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은 것을 보니까, 숙원사업에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별도로 예산을 복구대상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추가로 2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파악된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련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도 덕천지역에 있는 하천에, 하천 제방이 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큰 물 피해가 있을 때 2차 피해로 또 이어질 텐데, 아직까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한 천재지변에 발생했을 때 지출하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을 보니까 거의 과목이 제대로 그러한 쪽에 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 녹차 동해 피해복구비에 8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차 동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 자생차 단지인지 녹차가 우리 정읍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동해 피해복구비를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내역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피해복구를 하신 내역인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만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 8백만원이 나갔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엄청 면적이 넓고 한데, 어떤 부분에 복구비가 8백만원이라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가 붙어 있는 피해복구 예산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특별한 대단위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한 집을 복구를 해주었는데, 아니면 전체 면적이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 복구를 해주었는지 이게 알고 싶은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의 내용자체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응급적으로 한 피해복구비는 바로 복구가 되어질 수 있는 성질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큰 산외 척곡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조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6월 중에 완료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예비비 지출로 결정된 사업 응급복구는 바로 바로 사업이 이월 될 성질에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왜 이월이 이렇게 4억여 원이 이월이 되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이 이월이 되는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말씀입니다. 8월 달에 이미 이렇게 쓴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긴급하니 쓴다고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맞게 단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영소

문영소위원

이월되는 것은 사업량이 큰 것을 재난 기금이 다 있을 것인데, 복구비가. 예비비 지출로 지금 이건 지출결정된 것 중에서 4억2천3백이 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로 복구하는 것은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이월된 것은 어떤 사업에서 이월을 시켰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제건설 쪽에 들어가 있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급한 전화를 받고 해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관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를 하는 부서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오디, 복분자 등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인력이 동원 되는 것을 시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읍면동지역에서는 풀을 뽑고 있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분석하셔서 농번기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공공기관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중단하고 일손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공공근로 분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해당 관ㆍ과ㆍ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하철 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 2011 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6,503억 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54억 2,28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8억 8,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611억 3,997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6,503억 800만원이며, 5억 7,37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 5,819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44억 1,04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454억 2,282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970억 1,5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9억 7,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8억 8,517만원으로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638억 5,42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55억 5,144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54억 7,94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281억 1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으로, 시관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39억 9,393만원을 포함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173억 975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0년도에 163억 3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88억 7,091만원이 발생하고, 36억 6,87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현재액은 215억 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 737억 8,280만원에서 2011년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88억 4,92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699억 3,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332억 3,116만원이고, 2011년도 취득 등으로 964억 1,435만원이 증가하고 782억 882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 현재액은 6,514억 3,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0년도 물품 현재액 38억 7,539만원에서 2011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929만원이 증가하고 946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8억 9,522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1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7,129억 9,150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699억 3,360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446억 7,852만원을 포함하여 총 1,146억 1,212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983억 7,938만원입니다. 또한, 2011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033억 3,080만원이며, 총비용은 4,410억 6,661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22억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바꾸어 말하면 결산이란 예산에 의하여 수입 지출을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1. 5. 21일 부터 6.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2건의 결산검사 건의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중 개선 의견 10건, 우수사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04,874,418천원, 징수 결정액 588,001,848천원, 수납액 578,640,862천원, 결손처분 573,776천원, 이월액 8,787,210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4%로 전년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미수납액은 9,360,986천원으로 불납결손액 573,776천원을 공제한 다음연도 이월금은 8,787,21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9,360,986천원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경·공매 진행 대상 물건중 무배당금액, 시효완성 등 결손처분된 573,776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8,787,210천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04,874,418천원 지출액 487,580,621천원 이월액 90,665,805천원 집행잔액 26,627,992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8.3%보다 높은 15.0%로 90,665,80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4%로 전년도 보다 0.1% 높은 26,627,99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26,627,992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8,752천원, 예산절감액 152,454천원, 예산집행 잔액 20,622,59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384,191천원으로 분석되는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68건에 90,665,805천원이며, 명시이월은 51건에 60,161,681천원, 사고이월 116건에 30,251,579천원, 계속비 이월 1건에 252,545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승인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으로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으며, 별지 결산검사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관ㆍ 과ㆍ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징수 결정액이 총6천6백 11억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세액 결산액은 6천5백3억이고 징수결정액은 6천6백억 약 1백1십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입 징수를 결정했으면 받든, 못 받든, 무형에 재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액은 6천5백이고 징수결정액은 6천6백억인데, 2억을 이월했다고 그랬어요.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총 결정액이 되면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세출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잡지를 않고 세출 현액은 또 6천7백억인데, 그렇게 되면 돈이. 금액이.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하고 또 2백억원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이 지금 총 6천7백4십4억을 세출현액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은 실제 수납액은 6천5백입니다. 2백몇억이 차이가 나고 또 102억을 갖다가 이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미수납액은 현재 징수액 대비에 대해서 100억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체납이에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불용잔액들.
도진

정도진위원

세출결정이 된 불용잔액이라면 세출이 결정이 된 것 중에서 쓰고 남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세출하고 맞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이월까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2012년도 12월 말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결정액은 12월 말로 들어오고 지출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음연도로 넘어가 주어야 세입세출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야 대차대조표가 맞을 것 같아요. 최종 12월 말까지 세입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세출부분이 또 맞아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세입세출이 맞은 다음에 거기에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식부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답변들을 확실히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저는 세입분야 갖고 말씀을 드려야 하고 지출이나 이월에는 기획예산관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세입세출이 12년도 말로 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보기에도 난해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세정과장님! 전년도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결정한 것이 6천6백억이죠.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6천6백11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총 세입입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세출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세출부분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세출결산은 6천7백44억이에요. 133억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요. 이 보고서 내용을 따져보면 이 사유를 이야기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입은 6천6백억인데, 세출은 6천7백44억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차이점 133억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해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보고서 내용 보고 계시지요. 2쪽에, 2쪽을 보시면 다음세입결산으로 해서 세입징수 결정인 6천6백11억인데,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6천7백44억이에요. 133억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보고서 갖고 묻고 있는데, 지금 찾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세입결산 13쪽을 보면 예산현액이라고 6천7백44억 나오고 세출은 15쪽 보면 예산현액이 6천7백44억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묻는 게 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한 내용 갖고 계시지요.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세입결산이 6천6백11억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은 6천7백44억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니까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출이 6천7백44억이에요. 왜 차이가 세입보다 세출 많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이 적은데 어떻게 세출을 많이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 세입결산이 6천6백11억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6천5백억 아닙니까? 그런데 세출결산은 6천7백44억이에요. 2011년도 세출이 6천7백44억으로 세출로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죠.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안설명한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2쪽을 보세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니까, 징수결정액 총괄을 보면 6천6백11억인데, 그뒤에 15쪽 예산현액 6천7백44억 예산 세출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현액이 6천7백44억이에요.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자,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12개월 동안에. 이것 최종이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것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보고서 2쪽을 한번 보시면 세입결산이 6천6백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6천5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출결산으로 6천7백억이 나왔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수납액 갖고 예산을 짭니까? 아니면 세입징수결정액 가지고 6천6백11억 갖고 세출예산을 짭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세출결산으로 그다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현액에서 그러니까 세출이 아니고 예산현액. 지출액이 실제적인 지출액은 5천4백5십4억이라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모든 대차대조표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요. 결산에 가서는. 딱 떨어져야 맞지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징수 결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못 받을 것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면 당초에 세입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6천6백11억 것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6천7백44억이 나왔다는 것은 오버가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133억이. 왜 이런 사유가 나타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세입징수결정은 6천6백11억 가지면 1년 동안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최종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도 여기에서 맞추어서 세출예산이 짜져야 되고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넘어가야 그렇게 맞아야 만이 정확히 맞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현액은 예산상에서 나오는 수치의 어떤 편성한 액이고 이 징수결정은 세입을 돈을 받아야겠다. 이정도 돈을 받아야겠다 한데, 그러니까 이 예산현액 수치상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날수밖에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수납액이 6천5백3억이다고 했죠.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은. 그러면 지출액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까지 다 빼고 순수 당해연도 지출한 것만 따진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순수.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 쓴 것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액이 1천억이 그것은 맞아, 그것은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천6백 부분에서 세출예산 부분액이 6천7백억이 되니까, 여기에서 언발란스가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 이해를 해요. 실제수납액이 6천5백인데, 지출액은 5천4백... 그러면 6천5백 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러면 6천5백 갖고 예산을 짠 거예요. 6천6백11억 갖고 예산을 짠 것입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맞춘 것입니까?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6천5백3억을 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출액은 5천4백54억이 되어서 나머지 약 1천억은 이월로 이월사업비로 넘어가 버렸어요. 1천48억이. 이월액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이 나오면 세출액도 거기하고 맞는 다음에 거기에서 이월금이 발생이 되어야 세입세출 이원이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체납도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체납도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징수결정액에서 체납속에 들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징수결정에 체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세입을 얼마를 잡았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세출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징수결정액은 징수를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할 때 징수결정이 예상된 것이고 예산을 짤 때는 예산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입을 한 것이죠. 여기하고 연말에 결산할 때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부분에 늘어날 수가 있지요.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 이월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결산서에서는 당해연도에 들어온 돈 최종 징수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서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야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자료 17쪽에 보면 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현행 대로 6천7백44억 나왔고.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 앞에 말씀하신.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이 6백10억이고 사고이월이 3백52억1천억이에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얼마에요. 이게. 2억 이것은 얼마 안 되고 1천억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지출액이 5천4백이에요. 지출원인행위가 5천8백을 했고 여기에는 6천7백이 지금 예산현액인데,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오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시나리오 상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나리오 상에 문제가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이 났습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되었지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저도 매년 이것을 보면서 올해 보고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잘하셔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정합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내력을 보면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관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1천4백밖에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70억 예산에 지출액이 42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7억이나 예산집행을 못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가 26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행정지원관님! 주무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관실은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할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프셔서 못 오셨으면. 아니 담당과장께서 못 나오시면 답변을 주무계장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야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해도들 너무 하시네요. 잠시 정회를 합시다. 직속상관인 부시장 출석요구하세요.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지원관님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셨습니까? 김종삼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예산이 199억이죠.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출액이 182억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죠. 99억에서 182억이면 17억 정도 되지요. 예산현액 대비 17억이죠.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7억인데, 지금 명시이월 6억2천 빼니까, 10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못했는지?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가장 많은 부분이 공무원 연금부담금 같아요. 한 6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결산추경때 사실은 털어 냈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하죠.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털어 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월 말로 해서 이게 예산상에 전부 실제로는 소진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털어 내지를 못하고 서류상 털어 내지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출을 못 한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공무원들이 대출을 많이 해가고 또 갚고 그러면 변동 있는 수치인데요. 사실은 이게 결산추경 때 털어 냈어야 맞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털어낼 것은 못 털어내고 그대로 이월시켰다는 것은.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이런 게 반복되지요.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정에서 한번 지적이 되면 다음연도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행정에서 일을 안이하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내년부터는 확실히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행정지원관

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계시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선 이렇게 하지요. 앞에 3실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3실에 관련된 것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이월액이 211년 15%로 해서 2010년보다도 6.7%가 증이 되었어요. 이월액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증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2010년도에는 8.3% 증액이 되었는데 2011년도는 155 증이 되었고요. 906억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 당초 예산자체가 국비가 600억이 나중에 내려왔어요. 수해복구사업에 이월된 것이 600억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회계과장님! 채무액이 699억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현재액이 6천3백32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님! 그러면 현재 채무액에 대한 평균 이자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채무부담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채 이자율은 저희가 공공자금은 4% 지역개발자금이 4% 정도 되고요.

정병선위원

적은 재원은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은 재원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관리를 하면서 일부분을 차환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율이 높은 부분은 이율이 낮은 부분 교체해서.

정병선위원

교체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회계과장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매각 가능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자료는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매각 언제쯤 할 계획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하고 또 매수신청이 오면 수시분으로 매각을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현재 채무액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획예산관님과 회계과장님 참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덧붙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채무액이 6백9십9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당해연도에 88억4천9백만원 상환했습니다. 이게 만기 상환액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기상환 30억을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기상환 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나머지 58억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획상환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을 한 것인데,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281억 발생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과서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한다. 이게 교과서에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281억 발생한 분은 다음 회계연도 일반 예산을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렇죠. 세입으로 잡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자꾸 세입으로 잡는 거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 분에 몇 퍼센트는 채무상환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하고 세입으로 다시 잡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어도 우리가 지금 조기상환 30억 한 부분도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지방채들 이런 것을 상환을 했고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갖다가 지방채로 상환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채무상환보다도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채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방채가 투자에 효율성을 나타나기에 지방채는 그래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한 여유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사실 이 결산 심사는 이미 다 집행된 예산을 우리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 이게 정책심사거든요. 사실은. 예산숫자 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 이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이런 것은 사업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편성하자 라고 하는 사후 심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기 상환을 30억 하셨는데 조금 더 하시는 것이 건전예산운영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채무결산이 좀 그런 의미를 받아 들여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사업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51건인데, 지금 2012년도 현재 이 명시이월 사업은 몇%나 진행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명시이월 사업비만 갖고 본다면 작년에 수해복구 그것이 480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 금년에 제가 계획은 6월말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된 예산은 어느 정도 올해 6월말까지 몇 건 정도 얼마나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고이월 사업에 수해복구는 9건 밖에 안 됩니다. 120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 116건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해복구 사업이.
승범

김승범위원

수해복구 말고 다른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몇 % 정도나 진행하고 있는지. 사고이월 사업은 다 마무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용전용은 경제건설쪽 위원회 사업이니까, 보증금, 보관금 보관하고 있죠. 보증금 성격은 어떤 성격에 예산을 보증금이라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이행 보증금을 잡고 있고요. 보관금은 개발행위에 대한 보관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보증금은 나중에 반환을 해야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보증금, 보관금도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관금도 나중에 반환해야 하고 시장 같은 장옥 그런 경우도 보관금으로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신태인이나 정읍시장이나 우리시 소유시장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성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별도로 임대료는 받고.
승범

김승범위원

사용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경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천상 내주어야 할 돈이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월액 세입 사유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이 많은 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게 이월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이월된 것입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과태료가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전용이 3건이 있어요. 그러면 전용이나, 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용은 가능하면 이것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용도 있어요. 문화예술과 쪽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올해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전용 우리시가 예산 전용을 잘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부 전용을 한 것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고질적. 무재산 행방불명은 불납 결손처분할 때 한 5년 정도 봅니까? 아니면 몇 년 정도 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사후관리를 5년 정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년 정도 했을 때 5년 계속 요구하고 부과하고 했는데도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한다. 그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리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계속 5년간을 더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다. 그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결손처분 했어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대개 결손처분하면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예산에 붙어서 따라다니까, 서로 이게 안맞는 거예요. 결산하고 안 맞고, 세입하고 안 맞고 다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가면 맞을 텐데,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도 50억에 채무가 발생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내용이 주신 자료에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 해주었던 수해복구사업에 50억, 100억중에서 50억은 지방채 차입을 하고 50억은 융자금 수입에서 하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47억 정도 되는데, 이 대책은 없어요. 전체 미수납액이 53%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고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몇 년 차를 고질적이라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체납은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년이 넘어가면 고질적이라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무재산이라든지 나왔을 때 체납 불용처분하고 수시로 그 안에라도 처분하는 사람들은 무재산으로 오래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47억 정도가 되었는데, 체납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열심히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열심히 받는 게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공매처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체납이 오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해서 저희가 공매처분 자산공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리 이동이 자주 있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자리 이동이 자자서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담당업무별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빨리 이동이 되는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고질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볼 때는 상당히 이게 큰 어떻게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온 것이 하늘향 노인복지센터 하고 자생차 제품 생산라인 구축,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등 3건이 전액이 다시 다 또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민자본 사업들이 대개는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투자할 사업비들이 당초에 그사업 목적에 맞도록 자금 확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러한 민자본 사업들이 집행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사고이월 되어서 2012년도 넘어간다고 하면 계획에 사업추진계획은 있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이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 차입 부채하고 복식부기상 부채 446억 얼마 그래서 총 1천1백46억이라고 그러는데, 복식부기상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부채는 예산결산에서 669억인데 저희가 복식부기상 부채가 약 447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447억은 장기 미지급금 상수도 민자유치라든지 그것도 저희는 채무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249억이 나왔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수도 민자유지사업.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같은 곳을 분양할 때 매각 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납이 되어야 만이 이전을 해주거든요. 그 안에 받은 것도 저희가 보관한 것도 일단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단 분양을 하는데 선수금을 제가 10억을 우리시에서 받았어요. 나중에 공단 분양을 하면 선수금 받은 것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완납이 끝나가지고 넘어갔을 때는 토지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채에서 감해주지 그동안에는 선수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부채로 본다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일반 미지급금 보조금 집행 잔액도 저희가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기로 했는데 한 50% 주고 50% 남았으면 50%도 부채로 본다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기간제 퇴직금도 퇴직을 하게 되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그것도 빚이다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된 것 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또 많은데는 사유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여기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 거기하고 집행잔액은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주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나오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552쪽에 사고내역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되어서든지 지금 납품기간이 미도래 했던지 그런 것들은 일에 스타트 시점이 절대공기 부족은 늦은 거잖아요. 예산을 늦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대개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 말고도 사고이월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문제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
영소

문영소위원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광역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 이게 무슨 결집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 되는 이월 사유를 보니까, 물론 경제건설 쪽에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미루어 짐작하지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시켜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것을 이떻게 빨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 추진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가능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상이라든가, 다시 이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다 마무리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마무리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설비 쪽은 다 마무리 되는데 아까 염려했던 민자본 사업들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어떠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장산 관광특구 사업 이런 것들은 올해 안 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되는 부분은 돌려서라도 집행을 하려고 하죠.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집행을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안 되는 것이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추진력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해당 관ㆍ과ㆍ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연희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따른 답변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등 홍보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 안 제 11조 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와 학교폭력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6일 유진섭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 장려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직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인식됨에 따라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여겨졌으나, 갈수록 범죄화 조직단의 성격을 띠고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도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기관 및 단체와 담당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 의원,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이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혹시 정읍 관내에서도 청소년들 학교에서 폭력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지역은 작년도 자료를 보면 4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요. 자녀들이 안심하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시에서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학교폭력 예방이 작년 연말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이미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법에 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없었네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학교폭력에 관한 정읍시 역할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이야기인데,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2월 8일 자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 공문에 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몇 명이나 구성을 했습니까?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법에 따른. 시행령이 법에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을 하라고 이것을 참조해서 저희시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유진섭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조례안을 내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이 추후 학교폭력이 그 뒤로 계속 대두됨에 따라서 그 후에 3월 20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그앞 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학교폭력에 관하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읍시 역할이, 행정에 역할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유진섭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전에는 미흡했다고 봐야죠. 작년까지만 해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부 교육청 쪽에서.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부 그렇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해가면서 학교폭력예방을 했다. 그 이야기죠.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자체 내에서는 그전에는 별로 학교폭력은 거의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담당했는데, 3월 20일 자로.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이나 그쪽에 맡겨둘 수도 없고 시민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가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진섭의원님! 제3조 시장에 책무에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한 예산이 그냥 시장이 요구하면 전부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예산내력을 보시면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예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동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실은 교육청이 주 소관이기는 한데, 일단은 발생이 된 이후에는 경찰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이게 치안서비스가 또는 그렇게 라고 용어를 규정한다고 하면 이제는 공동으로 치안서비스를 생산해야 된다 하는 게 정부에 방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회의를 할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영상물 보고.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폭력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자, 그리고 과거에는 폭력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그랬지만 어찌 되었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방치되어서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차단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에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보면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또는 어른들에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학교 내에 폭력 또는 그 폭력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또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주의도 환기 시킬 겸 또 예산도 집행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이 협의회 운영이 되면 당연히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한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수당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유진섭의원님!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보니까 법률도 상위법도 20명인데,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 20명은 많지 않나.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 당연히 교육청, 경찰서 오셔야 하고 또 공무원도 한두 분 참여를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유진섭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유진섭의원

저는. 지금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게 상위 공문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관계자들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원봉사, 청소년 이렇게 주~욱 있는데 그것은 15인 정도 해도 현재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대동소이하네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15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원이 많을 것 같지만, 막상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활용하려면 귀하거든요. 다 참여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진섭

유진섭의원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협의회든, 무슨 위원회든 구성을 하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 중복되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여비도 조금씩 지급하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 15명이라는 자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조례 안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유진섭의원과 국장님께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해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지요. 그러면 시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조 사항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략 무엇에 필요한 항목은 안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첨부시킨 서류가 수당하고 포상금 지연 근거를 관련 법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포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예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면 아까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대책위원회를 할 때 나가셨다고 하셨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정병선위원

그때 필요한 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제가 그 부분. 예산이 눈에 확 띄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경찰서나 교육청 중심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생기면 117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학교폭력을 바로 경찰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 추적이 되고 또 애니 케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몸에 호출기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누르면 담당 경찰이 직각 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어른 중심에 조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려냐면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피해를 입은 학생인데,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누른다고 해서 폭력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게 예방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실효적인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인데, 지금 현 분위기로 봐서는 교육청은 소극적이에요. 학교폭력예방과 대체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실은 정읍시가 더 적극적인 입장이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이고 그래서 교육청이 학생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은 좀 더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하고도 이것과 가지고 예산 가지고 줄다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겠다, 교육청은 정읍시에서 하라, 이런식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이게.
진섭

유진섭의원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현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는 경찰서도 들어 있고 교육청도 들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잠깐 구분해서 설명을 뜻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뜻을 한계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당연직은 시, 경찰서, 교육청 여기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으로 위촉직을.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는 당연직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위촉직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공무원들은 당연직 되면 자리가 이동 있어도 그 자리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따라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촉직은 민간인에게 위촉을 하면 그 사람이 바꾸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사람에 대해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직책, 자리 갖고 항상 승계를 이어받아서 당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이고 위촉직은 위촉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졌지요.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유진섭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저는 거기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폭력하고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직무상 그 업무하고 직접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당연직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하고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실은 학교폭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 각 단체들 중에서 전체를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분지어서 들어오면 그게 위촉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병선위원

두 분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첫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학교나 경찰서에서 제대로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폭력관계는 경찰서관계가 단속하고 뭐하기 때문에 폭력관계는 경찰서에 또 관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학교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6쪽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당연직.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교육청이 주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원을 받고 경찰의 지원을 받고 해서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당연직에다가 집행부의 행정 국장, 과장들만 넣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관련 과장을 당연직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진섭의원님과.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관련해서는 당연직은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위촉을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지금 현재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들에 수당은 당연직은 배제하고 위촉직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분들도 물론 시청 내에 있는 국장, 과장은 우리 조직안에 들어 있는 분들이니까, 수당을 안 준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경찰서에 또는 과장급들이 들어와서 당연직으로 활동 해주면 그분들이 수당 관계없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조직이 다른데 거기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로 업무적인 것은 구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은 그 중심에는 경찰과 교육청이 당연히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에 대해서 타기관이라도 못줍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하여 맞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당연직도 줄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교육청이나 경찰서를 당연직으로 좀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렇게 하면 위원회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직이라고 해서 수당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당연직을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촉을 하면 항을 보면 1항에 위촉하는 의원님 또 학교 담당과장, 장학사, 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일관성을 가지라는 뜻에서 우리시조직을 아애 명시를 해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한 학교폭력하고 관계된 유관기관 단체들이 위촉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학교폭력, 학교라고 하면 학교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폭력이라고 하면 경찰서 아닙니까? 사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소속에 교육청, 경찰서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러나 별개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써.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먼 훗날 먼저 당겨서 보고 지자체 보고 하라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당연직 문화행정복지국 복지여성과장, 교육체육과장, 부시장 행정에서 4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 2명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시군구는 당연직 의원으로써 원래는 저희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할 때 국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 저도 따져 보니까 타 기관에 나온 분 과장들이 다 과장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국장을 뺀 것 같습니다. 행안부 나온 지침을 보면 위원장은 시군 부단체장, 위원은 시군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의회 의원님, 경찰서 담당과장, 교장 대표 이렇게.

정병선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행안부에서 구성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시달 되었습니다. 시달 된 구성 개요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저는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하나의 모임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장 나오시고 과장 나오시고 또 계장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위원들이 안 나오시면 행정 공무원들끼리 한다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신다고 하면 유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적절하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만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도 일으키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나 입장이 기존에 있는 다른 사회문제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이 당연직 하면 과장급만 들어가죠. 아니면 국장급이 들어가는 데는 다 국장급만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부시장 들어가고, 국장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협의회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 시기에 생길 수 있는 폭력에 피해들 또는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것이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 그동안에 소극적인 또 방관자적인 입장을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대책에 임에 달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기왕에 구성된 협의회 위원님들 한번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대책 이후로 저희시에서.

정병선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의하신 유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 관계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직으로 교육청하고 경찰서는 행정하고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행정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참여했다면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국장만 참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양 과장께서 참여를 하든지, 국장을 하나 없앴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양 과장께서 하기 때문에 한 업무 가지고 계속 국장 나오지, 과장 나오지, 계장 나오지, 부시장 나오지, 시장만 참여를 안 하다는 결론입니다. 한 업무를 갖고. 그래서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라도 줄여서 나름대로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진섭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는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각 조항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어떠한 우리 지자체에 역할 그런 책무는 있는데 대책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발생한 그 시점 이후에는 경찰서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 이전에 미리 예방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맞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물론 상위법이 하나에 타이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도 유진섭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 자체에는 만약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시장이 어떠한 것을 행위를 무슨 예를 들어서 형을 주겠다, 라고 하는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타이틀을 대책을 빼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대책도 있지만 사전대책도 있거든요. 이 대책이라는 말을 사전대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폭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정읍시나 교육청이나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상습적인 폭력이 되었거나, 이미 또 피해 학생이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서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귀속적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하자면 청소년기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로 선도, 계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친구들이 일진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폭력에 조직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대책이라는 풀이는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폭력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학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성적중심에 교육을 지향하다 보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라든가, 이지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그 친구가 분명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그 친구를 보호했다가, 자기도 왕따를 당할까봐, 그런 학교 내에 아이들 사이에 문화 때문에 그런 집단 폭력이라든가, 또는 폭력들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인데, 실은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대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조례에 내용을 각 조항을 보면 물론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5조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첨부 이게 예방차원에서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대책에 관한 조례 그러면 우리시 지자체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하나가 구색적으로 한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했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보호업무와 관련된 국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참여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있잖아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진섭

유진섭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하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도 그 지역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뺐어요. 혹시 뺀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섭

유진섭의원

판사, 검사는 광역단위에서, 광역단위도 그 지역대표 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에는 행안부, 교과부, 여과부 이렇게 구성이 합동으로 되어 있고 광역단위에도 아마 있는데, 지역대책 위원회라는 타이틀로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협의회는 판사, 검사 그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사회적으로는 그런 문화가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관점에서는 참여해주면 고맙지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교육을 해주어도 좋고,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그런데 실은 그런 문화가 아직은 그 조직에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참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넣는 것도 모양이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광역단위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판사, 검사가,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조금 역으로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더 작은 중소도시에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 지자체에 조례라 하면 약간에 강제성 법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 만에. 그래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이미 예방,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조례로써 우리 시 법으로써 그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참여를 시키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위법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판사, 검사, 변호사를 그 지역 협의회에 위원으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 이것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 법령 및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 때문에라도 그렇지 않고 당연직에게 주려면 그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혼란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당연직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원래 상위법에 타이틀대로 우리 정읍시 것이니까, 우리 만에 독특한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래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우리는 지원을 해주고 정책을 해주고 할 것이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구 수성구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교 조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 이렇게 따라서 발의하신 유진섭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정회 하기 전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7조에 협의회 기능에 1항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심의 및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것인가, 다른 지역에 조례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시장이 책무에 들어가 있는데, 제안하신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것인가, 질의를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은 당연히 여기 협의회에서 당연히 기본계획은 심의하고 수립하고 또 차후에 평가하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다고 보면 결국은 이것에 업무는 결국은 정읍시에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장의 책무에다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삽입을 하고 대책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 기본계획 수립까지를 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체계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어느 단위에서 하는 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시 자체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학교 교육단위에서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경찰서 차원에서도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표현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명시를 해주어야 책임 한계선을 정확히 끗는 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승범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6조 제2항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안 제6조 2항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안 제6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되며를 안 제6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청 교육체육과장,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로 안 제6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을 법률 전문가로 안 제6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5호를 4호로 안 제6조 제3항 제6호를 5호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범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김승범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연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박연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정읍시 거주 저소득 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1조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만2천원 이하로 확대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6일 박연희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정읍시 거주 저소득 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정읍시 거주 저소득 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1조 개정조례(안)은 만 65세이상의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2천원 이하”로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1개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대부분 1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25,731명(2012년 4월말)으로 정읍시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저소득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2천원으로 개정할 경우, 저소득 노인 100여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시행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연희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그렇죠. 1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에 한해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소득이라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는 어떻게 대비해 놓은 것이지요. 이 예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맥락을 보는 것인지?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조례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있고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도 있고 대개 월 1만원씩 지급을 해줘요. 우리는 조례가 복지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노인복지 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안이. 다 같은 맥락으로 보냐. 다른 시군하고 다른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해서 월 1만원씩 줍니다. 우리는 복지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월 1만원. 다른 시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타 시군은 세분화 되어서 조례가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급여 지급 조례에 장수수당, 아동수당, 건강보험료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결국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1만원은 노인요양장기보험하고 같다,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박연희의원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네요. 12,000원이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래도 12,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도 보험공단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금년 들어와서 보험료 2.8%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신 분들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한 18세대 탈락이 지원대상에서 되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보험료 인상되고 해서 1만원 기준을 12,000원 상환을 두고자 하면 추가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추가예산은 한 달에 한 1백2십만원 정도 1년이면 한 1천2백 또는 1천3백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운영 하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그렇죠. 큰 무리는 없는데, 기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 조금 인상폭 때문에 전혀 탈락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예산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행일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금년 예산이 이 문제 때문에 7천5백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연중 집행해야 할 금액이 한 7천4백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세워진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 조례가 바로 공포되면서 실행을 하게 되려면 추가예산이 소요가 된다,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예산확보 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저희 부서에 의견입니다.

정병선위원

발의하신 박연희의원님!
연희

박연희의원

예.

정병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편성해서 활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글쎄요.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예산에서 전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추경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확실히 해놓고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공포 시행한다고 나오면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책 없이. 그래서 집행부 의견과 발의하신 박연희의원님의 의견 일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책이 있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저희는 추경확보 해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시기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을 부칙으로 달수도 있을 것 같고.

정병선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박연희의원님 조례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 노인에 건강보험료 했는데 저소득 노인이라 하면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까?
연희

박연희의원

포함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라 하면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1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1만원이하짜리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수가 우리시가 몇 명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1,260세대입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건강보험료에 인상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금년 들어서 18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약간에 예측해놓은 예산에서는 조금 돈이 남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그것은 그렇게 남는 예산이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7천5백 예산 세웠는데 7천3백5십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탈락된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 줄 알았는데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대가, 왜 그러냐면 자꾸 65세대가 늘어나잖아요. 노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사실 1만원에서 1만2천원 하면 액수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이 계속 된다거나 그다음에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노인층 세대가 계속 증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보험료 부담액이 커져요.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 정읍시는 노인인구층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를 보면 다 1만원씩 해요. 그리고 1만원씩 하기도 하고 아직 시행도 안 하는 시도 있고.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3개 시군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김제시의 경우는 5천원이고 그래서 분명 노인세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본위원은 또 예산이 수반되고 또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것도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1만원선에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너무 앞서서 1만2천원으로 인상을 해주자, 이것 좀 어떠한 특정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이야기이지만 또 우리시로써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증가 폭하고 노인 고령화 비율하고 이런 것 보면 향후 한 3년 이후에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을 해보셨어요. 3년 이후에는 이 건강보혐료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것 좀 미리 추계 예산을 뽑아 놓은 것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추계 를 안 했고요. 금액 단위별로 추계를 해보았어요. 11,000원 올린다거나, 12,000원, 15,000원 간다고 할 때 그게 기준액을 높여 갈수록 당연히 저희 예산은 추가확보가 더 필요하겠지요. 현재로써는 크게 부담은 없다, 12000원 갔을 때 저희가 판단하면 93명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혜택을 보시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계층.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매년 기준액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어떤 상황을 봐서.
영소

문영소위원

65세 이상으로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인구 층이 추이 분석을 해보셨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이내에 변동사항 소요되는 예산 고령화 진입에 노인층에 숫자,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예측은 하는데요.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게 65세 진입하는 연령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연금보험제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렇게 또 많이 증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러한 것은 물론 예산만 많으면 이것 복지 다 해야 하죠.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한번 인상을 또 해놓으면 보험료가 인상되면 또 우리가 해주어야 되나.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월 건강보험료를 1만원 내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이면 1만원을 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1,260세대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상당히 빈곤층에 속한다, 보유 어떤 토지, 건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 소유에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와주어야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증진과장

그렇죠. 차상위를 약간 벗어나는데 해당은 안 되고 차상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안 받잖아요. 의료 혜택을 주고. 그렇지만 이 분들은 보험료 조금 내면서 가서 보험료를 내야 의료 혜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자 그 취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차상위는 월소득 2백3십인가 되는데, 차상위는 월 소득이 2백3십이면 차상위까지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상위보다 저소득이 더 아래 단위 아니에요. 차상위가 더 위단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급자 말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빠지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는 차상위계층에는 이미 그 수준이 높아서 차상위로 들어가 버린 분은 거기에서 보험료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고 거기에는 아직 진입을 못했지만, 그렇잖아요. 소득이 이분들은 좀 더 낫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차상위보다는 소득은 더 발생하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재산 이런 게 소득. 보험료 기준을 판단할 때 1만원 이하 나온다고 하면 재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의원

그렇죠.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1만원 이하 보험료가 나올 정도 되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확보대책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발의하신 박연희의원님께서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바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은 연초에 확보가 되어서 12월 것을 다 확보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쓰고 추경에 부족분은 채우면 되니까, 지금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말하자면 1천여만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세워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승범위원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괄호 시행 일 괄호 닫고 이 조례중 제7장 제21조에 따른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김승범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승범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학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편의시설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읍시에서는 23개 읍면동 667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면서 지원 근거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인 선거법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성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역 및 경로당 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설치와 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3조에 보조금 등을 통한 경로당 지원 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경로당 신축 시에는 신축 부지 확보의 경우에만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사용에 목적외의 사용 위반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명기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명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장학수 의원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설치ㆍ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설치비, 개ㆍ보수비,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 법령 등 위반사항 발생시 반환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노인인구는 2012년 4월말 현재 25,731명으로 정읍시 전체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의학 발전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98개소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7개 시군이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12년 4월말 현재 정읍시에서 운영중인 경로당은 667개소이며 최근 3년간 지원액은 무분별한 예산지원은 지양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예산은 31억 4천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안식처인 경로당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삶의 질적 향상이 증가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경로당설치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이 들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법에 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경로당 지원한 예산액 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국도비가 오는 예산은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있지만 임의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위에 상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어떤 경로당은 적게 해 줄 수도 있고 자치단체 장 의지에 따라서 지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많이 해주고 2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학수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경로당 신축을 하다 보면 부지제공은 그 마을에서 하거든요. 대개 부지는 시에서 매입 안 해 줍니다.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부지매입하고 예산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부대시설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예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최근에 금년 들어서 신축계획이 있는 게 상동 중사지구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합 경로당인데요.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동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상동 중사지구는 도시개발 구획구역이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땅을 부지 매입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신축을 해준다, 신축되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근거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는 그래서 마을회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짓기 때문에 마을회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시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자산가치는 우리시로 온다 그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지를 시에서 마련한 것은 보조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건물을 신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경로당을 마을회나 노인회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땅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지어서 활용만 그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자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지금 경로당도 우리 자산으로 나중에 지역에서 땅 매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주어서 경로당 지어도 전부 우리시에 등기 이전 해주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을회로 등기가 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회로 등기가 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상동 중사지구는 우리시로 전부 재산 가치가 우리 것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보면 부지매입 경과 신축은 어렵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면단위는 사실 주민들이 돈을 모금하고 토지가 들이 나서서.
승범

김승범위원

기부도 하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제공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면단위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동 단위는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동지역이 조금 지가가 높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란 상황이.
승범

김승범위원

제공하는 자도 없고 기부채납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한다는 것도 무리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시내 동은 마을단위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는 아니고 중사지구도 마을단위가 아니고 통합 경로당입니다. 여러 동네가 묶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내지역이 부지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안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서 시내지역이 제일 문제인데, 아까 시내 지역은 통합경로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내지역도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촌지역은 사실상 갈수록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반대가 되는 시내지역에 대한 경로당 설치 계획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으로 시내지역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지역에 경로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 사는 사람, 저 지역 사는 사람이 아파트 경로당 못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시일 내에 마련되리라고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은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되었지만 그러나 조례안에 따른 시내지역 앞으로 경로당 설치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수성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시내동은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 달라,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요. 시내도 건물 2~3층 소요하시는 분들이 몇 층 정도는 내가 놓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마, 경로당을 등록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를 걷어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등록이 저희가 예를 들면 경로당이 경로당에 어떤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화재 대비시설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등록 요건이 되면 등록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하게 되면 자연히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꼭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물을 재활용해서 경로당 등록해서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그런 것 세부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는 부지가 없을 때에는 임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을 관련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 지역은 절대 경로당 못 짓습니다. 원하는 곳이 많아요. 원하는 곳이 많은데도 임대해서 해야겠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되어서 이 조례와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학수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작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님!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나 시설 환경 기능보강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있는 지역은 완벽하니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굉장히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 정읍시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우리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게 다음에 이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많이 지역에서 요구를 할 텐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마을 경로당에서 요구한 데로 저희는 수요충족을 100%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보수 이런 게 꼭 수요조사를 해서 당해연도에, 익년도에 사업을 시행 해주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은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경로당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일선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골고루 소외감 받지 않는 이런 복지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어요. 경로당 3조부터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있는데, 정읍시가 지침으로 1마을 1경로당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부지침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을 제가 서류상으로 본 것은 없어요. 지침은 어떤 규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이면 설치에 대한 기준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학수

장학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조 뒷장을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광범위한 부분을 이 조례에 다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도 많고 또 지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규약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형평성이 있는 지원을 해갈 수 있게끔 주목적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주목적은 사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확대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원칙을 통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사실 참 불균형하게 지원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틀 속에서 전문가인 관계 공무원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집행이 된다면 예전보다는 좀 더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지침서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내부 문서인데요.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만, 필요 물품을 정했습니다. 7가지로 필요 물품을 정해서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더 지향을 하고 7가지 필요 물품은 TV, 냉장고, 싱크대, 보일러,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대로 우선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지침이 어떻게 보면 또 수시로 가끔 바뀔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 조례가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시행을 규칙을 만들어서 또 의원님들께 협의도 한 번 드리고 설명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시행규칙이 더 세세하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진짜 기준다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회원수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지을 수 있나요. 회원수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35개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거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갖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1마을 1경로당 하다 보니까, 따로 몇 분이 노시는데 이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똑같이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국도비가 수반되는 간식비 같은 것은 인원수 제한을 두어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장학수의원님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경당도 인원 규모에 아니면 경로당에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 같은 것도 차등 지원이 되지 않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장학수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미등록 경로당 중에도 이 회수가 20~30명 이상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등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안에 5조 수익활동 지원은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6조 프로그램 개발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명시한 이유는 있을까요.
학수

장학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법 23조에 이 본문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을 운영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생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매년 거의 30억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인복지법 37조에 보니까,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설치에서 사망에 국가 및 지방지자단체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로 37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었어요. 하여야 한다로 그런데 발의하신 조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로 하셔서 이 부분을 법에는 하여야 한다데,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바꾸셔서. 혹시 이 부분...
학수

장학수의원

구속력을 두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로 해서 일단 우리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조금씩 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만드는.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오히려 5조가 할 수 있다 하고 6조는 하여야 한다. 라고 좀 더 6조가 더 강제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의하신 의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프로그램 개발 같은 부분이 상당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일자리 알선 같은 부분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5호 6조로 오히려 바꾸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무튼 5조나 6조나 구속력 부분은 좀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력 부분을 두어서 좀 더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운용의 묘를 조금 남겨주느냐. 그 선택에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해야 할 경로당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잡아 놓으셨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 예상으로는 기존 큰 동네는 경로당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시골에 가보시면 많이 떨어진 동네 몇 가구 살지 않는 동네가 이동을 옆 동네로 가서 한 동네라고 해도 부락이 단위로 나누어진 곳 이런 곳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그런데 요구가 들어오는 곳은 과거 오래 전에 지어서 아니면 누가 희사를 해서 동네 분들이 모금을 해서 지었다거나 최근에 옆 동네를 보니까 신축건물이 상당히 좋게 지어지고 하니까, 우리도 새로 개축해 주라고는 하지 않고 다시 우리도 부지 마련하려니까 다시 지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없는데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런 경로당은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옛날 건물이 다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 드리기로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부분을 해서 등록 경로당으로 옮겨줄 수 있는 데는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의 경로당은 다목적 경로당으로 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농촌 같은 지역에는 숙식까지 할 수도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마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경로당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오락도 하고 또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먼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시골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마을에 몇 분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공동체 어떤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개념으로 라도 앞으로 먼 미래에는 그런 상황이 올 상황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앞으로 부락단위가 없어진다는 결론이에요. 읍면지역은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면단위 지역으로 그런 큰 다목적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학수의원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면 경로당 하면 시골 이렇게만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동지역도 경로당에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식과 독립적으로 거주하려고 하거든요.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곳은 실은 이런 경로당에서 어떤 공동 주거 또는 공동 숙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법에 따라서 지원되던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하나는 3조 1항 1에 조례 명이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요. 그런데 설치하고 관련된 것은 딱 3조 1항 1호만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는 괄호 열고 닫고를 좀 삭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로당 설치 및 이렇게만 내용을. 그런데 지금 시내 지역은 어찌 되었든 그동안 불문율처럼 되어 있던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로당을 못 짓는 것이 지금은 좀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거든요. 1개통에 1개 경로당을 짓기가 어려워서 몇 개의 통을 묶어서 같이 통합경로당으로 같은 것처럼 해서 통합경로당 1호가 중사지구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장학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라고 해버리면 너무 강제적이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여지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그래서 아까 장학수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좀 유연한 진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저도 이 부분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문구 같아서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시행하고 관련된 규칙은 또 세부시행규칙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제3조 1호 부분에 대한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 부분이 사실 이 조례에 대한 핵심입니다. 모든 예산은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누차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집행을 해놓은 것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시골 땅보다 가격이 30배, 40배 비싼 땅은 시가 사서 편법으로 시 자산으로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제공을 하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데 반해서 시골 땅은 5만원도 안 되는 것을 경로당 지원 요청을 하면 지어줄 테니까, 땅을 제공해라 지금까지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됩니다. 평등과 자유에 정신에서 아주 위배가 되는 부분인데, 또 특히나 우리시내 일원에는 가장 큰 경로당이 있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경로당이 있죠. 노인복지관 또 그로 인해서 차량운행도 하고 있어요. 차량운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해가면서 많은 예산이 현재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세부적으로 각통마다 다 경로당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어주어서 운영을 해달라가 주목적입니다. 자, 이미 선례가 두어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분들이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도라도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형평성에서 맞을 것인가,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은 과연 그러면 실패한 작품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세부적인 각 동네별 점조직 경로당 쪽으로 가려면 노인복지관도 결론은 폐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자산에서 불용처리도 해서 매각도 통해서 대안으로 동네마다 경로당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재는 좀 뭔가 원칙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 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있어요. 이 문제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지를 제공 안 했는데 지어진 경우가 있었어라고 물어보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는 거의 다 90%가 시에서 부지를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요. 이런 편법 운용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검토의견에 낸 사항 중에 제4조 보조금에 반환 조항에서 4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노인회원이 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어디 노인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그런데 노인회원이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 아니다, 이런 조항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동네 가면 노인 분들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대신 이장님이 관리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돈 집행할 때는 분명히 노인회로 경로당 대표한테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 4항에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연로하신 부분 문제로 이장이 맡아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경우보다는 이장님이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에 대한 간식비하고 연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돈을 많이 아껴버리고 마을 공동자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원들에 원래는 한두 명이 이의만 제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불법으로 운영해서 쓴 경우가 발각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협의 중에 과반수이상으로 표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또 달라지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렇게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사실 방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안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장님들한테 편안하게 주~욱 지금처럼 쓰던 것처럼 써버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한 동네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체면 때문에 잘못 된지 알면서도 지적 못 하는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정산도 받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저희도 통장 지급이 개인 통장으로 나가지 않고 경로당 어디 노휴제 이렇게 봐갑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동네에서 안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장이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인 분들이 일임을 해준 상태에서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도 된다는 소리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경로당 회원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또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3자인 경로당 회원이 아닌 사람이 해도 된다는 정도에 담당과장의 인식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드린 4조 4항 이렇게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노인회원들이 운영이 잘 못되었다 이의제기 하면 잘못 집행이 되면 회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통장이 노인회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까 장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전적으로 이장이 갖고 있다 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그 분들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가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동안에는 노인당 앞으로 예산이 지원 되었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약간 아무래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조례안 이 안이 삽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행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낱낱이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것이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가자, 앞으로는 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과에 2월에 왔는데, 가까운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시내 모 아파트에서 한 분이 찾아 왔는데,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니 쓰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는 아니었다, 또 상대방에 말씀을 들어보면 또 다른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었다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노인회원이 운영 및 그래서 어떤 과반수라든가, 노인들이 인정할 만한 이렇게 넣어주셔야.
학수

장학수의원

과반수 표기 되었잖아요.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내용이 4항에 과반수라고 써져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니까 우리 위원들에 뜻이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결합시다.
학수

장학수의원

1분만 참조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시골 같은 경우는 약 50%나 60%는 이장님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관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는 없고 노인회원이 아니더라도 관리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지도자가 대신 관리는 해줄 수는 있되,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었을 때 그 경로당 회원에 과반수이상이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환수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아주 많이 있는데, 대놓고 왜 마을자금으로 씁니까, 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앞으로 마을자금으로 쓰는 부분은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간식비로 써야 하는데, 노인 분들 간식비도 안 주어요. 왜 그러냐면 아껴야 하니까, 아껴야 마을 놀러 갈 때 쓰기도 하고 잔치할 때 쓰기도 하고 하니까, 노인 분들 1인당 주어야 되는 간식비를 안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취지를 알았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잠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자료를 받고 약간 과반수가 표기된 자료를 미쳐 받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장학수 의원,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하 철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정과 소관『정읍시 시세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의 일부가 법으로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2011. 12. 31로 적용시한이 만료된「정읍시 시세감면조례」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정읍시 시세감면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7개 조문과 감면시한이 종료된 2개 조문은 삭제하고 9개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의 변경이 없는 7개 조문은 감면시한만 2014. 12.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입니다.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①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변경사항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 ①항 제1호에 의거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제도이며,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96년 개정된 정읍시 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현행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교부세 배분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현실화 정도를 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노력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이라는 전국시부 최저세율로 지방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삭감액 최소화 및 징세비용 현실화를 위하여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의 세율중 제1호 가목 중 동지역『3,000원을 9,000원으로』하고,『읍면지역 2,000원을 8,000원으로』인상하고자 합니다. ② 다음은 자동차세 세율변경(안) 제24조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 3. 15일 발효되어「지방세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제24조 제1호 표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여비조례 제4조별표1,『국내여비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 30,000원을 40,000원으로』인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12월 31일로「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과 일몰기간 적용으로 미분양 주택 감면 조문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안 제2조)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안 제3조)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이며, 기타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등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면 조례 시행 연장을 2014. 12. 31일까지로 하는 등 본 전부개정조례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별로 통보받아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월 기준으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등이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그 외 시·군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다음은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 ①항 제1호에 의거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제도이며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정읍시 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현행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교부세 배분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현실화 정도를 자치단체의 재원확충노력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이라는 전국 시부 최저 세율로 지방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 삭감액 최소화 및 징세비용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이 2012.03.15일 발효되어「지방세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현실화 정도를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노력으로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액 최소화 및 징세 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내용과 2012. 3. 15일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안 제6조제1호 가목)를 동지역은 “3,000원”을 “9,000원”으로 읍면지역 “2,000원”을 “8,000원”으로 자동차 비영업용 표준세율(안 제24조제1호의 표)를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지방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자치단체장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전라북도 시·군별 주민세액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2,000원~4,0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가 14개 시군 모두 삭감되는 등 문제로 대두된 바,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증액시키면 2억 7천만원의 추가 세입이 늘어나고 보통교부세 삭감액은 5억원 가량이 줄어들어 총 7억 7천만원 정도의 자체세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탄력적인 표준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적용하였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세를 분석해 봤을때 개인균등할 주민세 증액은 현실적으로 타당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고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201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의거 숙박비 인상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기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도를 포함한 3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행정 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한 감면에 시각장애인 4등급이 이번에 감면대상이 되네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몇 등급까지 감면을 했어요. 3등급까지 했나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전에는 3등급까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등급까지 감면이 되면 세수감소가 될 텐데, 얼마정도나 갑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모양입니다. 몇 대나 됩니까? 시각장애인들 정읍시 전체적으로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시각장애인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특별히 시각장애이라고 해서 이용하지는 않는다, 큰 의미는 없다, 그 이야기네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줄어드는 그런 큰 것은 없다, 그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배기량이 세율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세율변경으로써 2억8천8백 세수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올해 금년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2억8천8백 세수감소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세율 개정안 낸 지역이 있습니까? 상향시켜서.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현재는 전라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가 제일 먼저 주도해서 한번 끌어가보자,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변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꼭 보고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어떤 분위기도 봐가면서 하시지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재정진단을 해서 정읍시에 컨설팅을 한 결과물로 이게 주민세 인상관계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억1천5백만원 쪽에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우편물과 인쇄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1천5백에서 한 20% 정도가 비용이 발생되고 9천5백만원 정도가 시세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원, 3,000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진납부율이 말하자면 재산세가 80% 정도 되고 저희가 보통 75% 이정도 자동차세도 됩니다. 자진납부율이. 그런데 제일 자진납부율이 작은 이유가 현재 주민세로써 금액이 너무 하향되어 있다 보니까 96년도 재정 당시일 때는 사실 2,000원, 3,000원 한 게 주민에 정서하고 맞습니다만, 그이후로 분석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명절 때 준비하는 것도 전에는 5,000원짜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즈음 기본이 10,000원짜리 준비를 하는 것이 시세로.
승범

김승범위원

의도가 다른 자치단체 전라북도 우리보다 규모가 큰 전주, 군산, 익산, 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저희가 알아 본 결가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가 요구한 대로 9,000원, 8,000원 올렸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쪽에 어떤 분위기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다른 데에서는 재정 컨설팅을 아직 자치단체에서 안 해봤고 저희는 재정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패널티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 삭감된 것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쉽게 8,000원 얼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8,000원 쉽게 이야기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을 때에는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향을 시킬 때 600%, 700% 이렇게 상향을 안 시키거든요. 그냥 100% 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금 개인균등할 아닙니까? 이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말하자면 형편과세 사실 보편적으로 읍면동장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세금을 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민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세를 냈다고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 입장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에 입장에서도 일명 봐야 한다. 자꾸 시에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피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세를 상향시켜서 많이 내야 한다라고 재정부담이 오는데,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주민 다수에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시민들이 추가 부담금이 2억7천3백하고 또 패널티를 받은 4억9천9백을 합쳐서 7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부과 저희 납부한 그 비율로 의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다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물론 예산이 이렇게 해서 국비가 배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냐. 아니냐 라고 따지면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요구를 하겠지요. 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균등할 주민세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익이 안 되는데 왜 올려요. 부담 들어가면서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작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사전 정기작업이 들어갔어요.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세율을 올려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읍면동 순회 하면서도 계속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요구해 놓고 의회에 던져 놓고 너희들 올려라,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의회에 던진 것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단, 이것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어요. 시장께서 읍면동을 순회하는 과정에 지방세 세율을 변경해서 상향을 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고 우리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세율 올리겠다라고 외쳐본 일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잖아요. 행정 편의적으로 가서 올려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올려야 한다라고 계속 하시고 나서 우리 의회하고는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한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희들한테 우리 시장께서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지방세율 올려야 한다고 홍보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고 다 나름대로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것을 다루어야 할 우리 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본인만 나가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세율을 올려야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무시는 안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무시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시한 것이 되었습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저희도 사실적으로 어떤 간담회도 요청한 경우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경우만 있으면 뭐해요. 해야지요. 이것을 먼저 자, 지방세율을 이만큼 올렸을 때 우리는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야겠는데, 시장인 본인만, 행정 본인만 가서 홍보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왜 올려야 하는지 라고 홍보할 수 있는 서로 상호교류가 있었어야지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올려야겠다고 밖에 나가서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보고 한 것도 없고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례 올려서 올려 달라,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언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을 때는 큰 것입니다. 지방세율 이렇게 생기고 우리 인센티브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좀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동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우리 의원들 동의도 받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상향해야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부과하면 내야 합니다.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본인만 가서 홍보하고 우리는 따라가라,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덧붙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시민들의 여론은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는 분은 또 아세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요즈음 바쁜 시기라서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이통장 협의회 때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통장 협의회 가서는 여러 번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통장보다 더 중요한 우리한테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세율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간담회 자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해주어서 우리도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홍보하고 얼마가 올리지는 몰라요.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 혼자만 다니면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해봤자, 과장님 오시면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평가 이렇게 답변을 하지 그러잖아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 점 김승범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느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근본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주민세를 인상하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서도 이해를 상당히 구하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시민들에게 너무한 처사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올 것이 더 많더라도 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시민에게 좀 더 열어 놓고 좀 더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일단 결과가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단계를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시에서 시장님이나 연초에 시정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도 누누이 전체 읍면동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드렸고 또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누차 그런 관계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연희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하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단계적으로 96년도에 되었고 2012년도 했지만 그런 과정은 충분히 누누이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정 설명회 때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을 시정에 대한 것을 다 다루잖아요. 보고회 형식으로 다루는데 거기에서 이 주민세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토론에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참석하신 시민들도 그냥 시정에 대한 것을 보고 받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붙었어야 맞다고 보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것은 전임 과장께서도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또 저희가 농민교육을 통해서 그 장소에도 읍면동에 직능단체별로 있을 때 와서 충분히 홍보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에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고 그게 희망제작소 결과물이고 사실적으로 거의 시대에 따라가는 모든 세금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가는 조류에 맞추어서 형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법 취지에 제정에 맞지 못하고 지금까지 언제까지도 사실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놓아두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고뇌는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상 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생각이에요.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수가 찬성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충분한 설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꼭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민들 50% 이상에 찬성자를 끌어내기에는 우리 시정이라는 게 일단은 어찌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시민들한테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요소를 이미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지금 상정된 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을 내주어야지 시간을 마냥 미루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또는 집행부한테도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부결을 하든지 해야지 시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더 하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갈등을 의회가 나서서 조금은 계기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이 모아지면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다수 의견대로 하는 게 저는 우리 의회 생리상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에 대의 기관인데, 우리 의회도 다수가 이렇게 가자고 한다면 이런 안에 대해서 그 안을 갖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어 놓고 거기 부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개별적으로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간이라든가 절차를 위해서라도 보류를 한다든가, 본위원은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해서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이게 세대 부과 되는 저는 형평 과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종류는 형평 과세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낼 수 있는 세금이 이게 주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국가적으로써 국민이 납부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그 기본이 이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되는 것을 국가가 10,0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10,000원을 정해서 우리가 그런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본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세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사실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납세의무를 갖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8월 1일부로 부과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선진의식을 갖는 시민께서는 다 이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상위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차상위는 감면이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민께서 불만요인과 대상은 제가 볼 때는 대폭 인상도 요인이 될 것이고 또 대상은 저소득층이 대개 그런 분들이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세법률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기초수급자이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감면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법으로 명시.

정병선위원

앞으로.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정병선위원님께서 하시는 생각에서 저는 사실적으로 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이게 없고 우리가 공동사회로 해서 살아가는데 누구나 세금을 냈다는 납세의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세금이 굉장히 국민에게 보람이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도 지혜를 짜놓으면 그것을 꼭 그 몫으로 환원을 해주면 안 되지요. 법으로 강제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주민세를 50%만 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인센티브에서도 반영이 되겠지요. 하지만, 차상위라든가, 아까처럼 이런 분들은 다른 혜택을 좀 더 부과를 더 혜택을 더 제공을 해주면 되지요. 주민세를 인상시키더라도 다른 혜택을 좀 더 거기에다가 혜택을 지원해 주면 그게 실은 그것인데, 우리가 패널티 받는 것 받지 않고 더 가져오지 않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패널티 받는 것과.
진섭

유진섭위원장

집행부가 지혜를 짜면 어차피 그 5억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그것을 현재 저희로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증액되는 7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되면. 특히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마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고추를 널어서 말려 놓았는데 잊어버렸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할 때 아, 내가 돈 만 있으면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서 그런 예방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또 좀 되어서 주민들에게 복리가 되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불만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패널티 받지 않고 있으니까, 삭감액이 있는. 삭감액이 패널티를 받아서 지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올렸을 때 제대로 들어오는 그 보조금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하든가, 목을 박아버리자 이거예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CCTV해서 다 공통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데는 그래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7억7천2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방향으로 제정하는 문제라든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정병선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민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들으면 다 본인 욕구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님 다 의견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을 좁혀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그게 이익인지 조금 알면서 또 시민에 불편함. 또 시민들한테 나올 원성 이런 것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장님들 회의에 가서도 의견들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찬성하는 통장님들도 있고 반대하는 통장님도 있고 한데 저는 반대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요.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는 가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시민들이 지금 우선 부담하는 것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포기하기에는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려서 우리 통장님들하고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아마 통장님이나 이장님 정도 할 정도에 상식이면 아마 시간에 따라서 조금 노력을 들이면 아마 그분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또 마을에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괜찮을 성 싶어요.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좀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오르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더 가져가자 하는데 찬성할 분들은 없지요. 없지만, 또 조금 더 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이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한 사업을 해서 보람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의원 정도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에 불편한 경제적인 손해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이쪽으로 인사이동 넘어가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계획들이 아까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 몇 가지 대책이 있더라고요. 재정 확충 분 전액 시민 환원해서 거기에 보면 안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배분도 하는 그런 안, 읍면동 자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도 하는 그런 안도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 읍면동 민의 날 행사 때 지원하는 방안, 또 전 시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쓰레기봉투 지원, 사회 취약계층 및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원 이런 안들은 이미 이쪽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민에게 환원시키겠다는 계획대로 지금 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안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잘 좀. 저희시 입장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수는 없나요.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읍면동에 충분히 다시 두 번, 세 번째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은 것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마을단위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더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에 작은 것까지도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다 각각에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동네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온다는 것은 내 피부에 바로 와 닿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 시민 무료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온다면 우리시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냥 일단 오늘은 반대를 합니다. 저도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분명히 시 행정에서도 절차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분명히 회의록에는 우리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에 의견을 표시한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원님들은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낸 안대로 원안대로 심의를 할까 합니다. 다만,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여타에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억7천2백에 대해서 시민한테 골고루 권리가 있기 때문에 12만분의 1라고 하는 권리들이 그 돈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가볍게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시민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등 4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