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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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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6-7페이지, 행정소송 총괄 해 가지고 결과 패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패소된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경로 건입니다. 이경로씨가 법인의 명의를 빌려줬는데 사실상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법인세, 주민세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인데요, 주민세 부과를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것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 안 했으면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만약에 제기를 안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곽성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담당 서범석입니다. 이 건은 국세를 위해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경로라는 사람이 운수회사 대표입니다. 사실상으로 운수회사에서 법인세가 된건데 회사 자체가 청산돼가지고 끝난 상태입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부과될 세금을 국세청에서 개인한테 이것을 부과 한겁니다. 2차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거지 실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부과취소가 됨으로써 지방세가 부과 취소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세무과 고생 많이 합니다. 받아들여서 세수를 올리려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는데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한테 그러한 부과를 했던 것은 그 전에 수사전에 알고 그런 것은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과된 사람한테는 고통을 준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통제를 받았다면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상당한 고통을 받았겠지요.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분은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자기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인 착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우리는 절차상 법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법, 법 그러는데 법도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법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낱말 하나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재판을 건다 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서 하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만이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하느냐 현장답사도 하고 뭘 부과를 시킨다고 해도 맞느냐 애매한 거 있으면 법적 질의를 해서 첨부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한 것을 첨부하고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결재할 것이니까 어떤 때는 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금에 대한 것은 적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결재를 하실거란 말입니다. 재판까지 가서 패소가 된다면 억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억압으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엄청 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전직원들은 세무과에서 나옵니다. 하면 주민들 벌벌 떱니다. 그런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부과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맞냐 안 맞냐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자동차세 연납시에는 할인율이 1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납부율은 몇%나 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 10%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연차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증가하고 있다면 전년도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은 시행된 거니까 몇% 씩 증가가 됐나,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6년도 1월달에는 4천여건이 있고 징수한 금액이 9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는 4,322건으로 10억정도 징수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4,800건으로 1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6년도보다 5% 증가했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17% 증가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홍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청홈페이지나 계양산메아리, 동주민센터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인 적용을 받으니까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돼도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환부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20% 정도가 환부액이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면 환부한 이유와 환부액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7억 5,400만원 환부되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의 환부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 착오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 액수가 큰 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납세의무자 착오납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 착오와 국세 경정에 대한 환부가가 160건, 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착오한 경우 전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줄여서 관청에서 과오납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납세자 착오납부라는 것은 이중납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이중 납부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과세표준착오 신고 과세표준이 잘못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다음에는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6-25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신용카드납부와 가상계좌 납부가 있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었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네,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가상계좌납부는 과세자료가 발생을 한 다음 동시에 자동으로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인공과금 수납기, 은행창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시키는 것과 납부와 동시에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곧바로 연결이 돼서 처리되므로 신청인이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주민을 위한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6-26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법인이 총 몇 개소인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 지금 1,600개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 세무조사를 44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개인 세무조사 경우 976개에 대해서 실시했고 1,600개 중에서 1,380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1년에 한번 집중적으로,

이재희위원

1,600개 정도인데, 100%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 신규등록한데를 보통 보면 법인세무조사인 경우에는 취득세 미신고나 과세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액추징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개인세무조사인 경우 사치성 재산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과세감면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직접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것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사업소세와 주민 세무조사 실시실적은 없는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사업소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취득세, 등록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6년도에는 72건 8억 600만원정도를 저희가 추징했고 2007년도 72건 16억 4천만원정도를 추징했고, 2007년도 75건 5억 6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유사한데 액수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미신고과세신고 등 불성실신고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로서는 총44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5개소에 대해서 추징했고 그리고 개인 세무조사인 경우 저희가 사치성 재산사업자의 33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개소에 대해서 추징했고 비과세감면 17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저희 관내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체납액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6개의 자생단체에 한해서 그분들이 구청에서 표창수여시 신규통장이나 자생단체위원으로 위촉시 체납액을 확인해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표창이나 시상을 할 때 각과에서 각과나 동센터에서 그 분들이 지방세체납이 지금 되어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 대상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활동하신 분들이야 파악하기가 쉽지만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동사무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명성사회복지관 체납액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체납액납부확약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구비가 2,4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있는데 하반기까지 체납액 전부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까지 전액 납부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희위원

2007년 12월말까지 납부를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연되는 건데 2008년도 12월에 가서 납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면 어떤 방법,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금년 하반기까지는 납부한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이재희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일보 3월 14일자 기억납니까? 제목이 ‘계양구 지방세 15억원 과오납 돌려줘 빈축, 공무원 전산입력 오류 미숙 많아 눈총’ 공무원이 업무파악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원 제목 밑에 그렇게 항목들을 달아서 풀어놓은 사항이 있어요, 패소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5억원을 많이 걷어 들였다가 다시 돌려줘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전산입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전산담당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전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걷어 들이면서 착오부과가 아니고 전산업무 실수로 이중 부과하는 등 과오납 부분을 환불실시하고 있어 업무미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계양구가 자동차세 26,750여건 주민세납세자가 4,900여건 등 12,300여건에 모두 15억 6천여 만원을 과오납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이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 담당 서원석입니다. 그 건을 3월달에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 건이 자동차세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라는 것이 1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1월달에 납부하게 되면 1%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많이 유도를 하고 납세자도 좋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자동차가 중간에 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팔고 사고 폐차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연납됐던 세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자발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할 때 등록원부가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계좌번호를 받아서 환불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많이 환불이 되는 이유가 주민세라는 것이 우리가 균 등할 주민세는 1년에 한번 5,620원을 부과를 하지만 그 외에 법인균등하고 양도세할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세에서 양도세나 법인세, 소득세납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10%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자료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 10%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급되고 국세가 조정이 되고 다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연차적으로 4, 5천건씩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도상 전산착오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은 안정화되어 있고 직원들도 세무 전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크게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시켰다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냈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절차를 물론 명의만 이전 했으니까 그러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데 자발적으로 당신 명의이전 했으니까 돈 얼마 받아 가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느냐,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양도받은 사람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금년도 것만 합시다, 명의이전한 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 명의 이전시킨 차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명의 이전 중에서 연납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 자동차명의 이전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이 환불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환불을 안줘야 될 사람이,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지방세 감액처분 10만원이상 한 것 보면 감액사유의 차량연납 후 감액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항으로 합계 건수하고 금액하고 될 거 같은데 지금 통계는 뽑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과세를 정확하게 하고 환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민원인에게 피해 가지 않고 과세 관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전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는 15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 나는 명의이전 시켜줬으니까 당신이 내면 된다고 가는데 우리가 내줘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내서 내줘야 하는 구에서 구청장이발행하는 안내서를 내줘가지고 받으러 온 사람이 그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는 거지요. 고지를 해서 당신한테 집으로 쪽지를 보내든지 해서 당신이 명의이전 했지만 그 전에 납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만큼 찾아가야 된다고 고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자동차를 이전하게 되면 자기가 돈 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

곽성구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통지를 해서,
원석

서원석자동차세팀장

환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지금 전번에 내가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2차에 걸쳐서 111명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최초에 보내준 것을 보면 주택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 체납을 우리 구청 세무직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분하게 됐나 현장답사 하려고 가보니까 최 아무개 동그라미 작전동 주택 동그라미 이거 가지고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위원이 활동기간에 조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인권 문제 뭐 그런 것은 법에 대한 의회활동기간에는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팔아먹든지 그 분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난번에 찾아뵙고,

곽성구위원

다시 역정을 내서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확인할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름까지 대고 했는데 그분은 체납이 안됐네요, 내가 얘기하는데 몇 사람 있지요. 의장했던 그 사람 이름을 잘 잊어버리네요, 의장도 했었습니다. 구의원의 두 차례나 했고 그분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 구청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사항이고 시청 분이 남아있긴 한데 이것은 저희가 독려할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다 받았습니까? 구청은.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4월 28일날 다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잔금이 2,19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냈고 잔금이2,190만원 있었는데 완납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청장님도 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그 분이 혹시 명단에 있나 다른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전부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111명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어떤 사람한테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요건이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라고 있습니다. 5년인데요, 5년경과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분명한 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했는데 더 이상 받을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체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항에 맞춰서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압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영수증을 재발급하는 것은 5년 되기 전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하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보통 독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했다고 해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종기는 15년만 지나면 그것으로 소멸이 된다, 독촉장을 보내고 했다 해도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 영수증 발급해도 소용이 없다.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채권확보를 하려면 압류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 놔야 지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111명은 압류처분도 안하고 5년이 지났으니까 자동결손처분된 겁니까?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5년이 지나서 낸 분도 있고 재산확인이 안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받다가 중지하고 결손처분한거는 뭡니까? 연수구 김희용씨 같은 경우 9번, 체납액에서 얼마 냈는데 나머지 100만원정도 166 김희용씨 체납액이 결손액 중에서 체납액이 이것인데 이것을,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이런 경우는 재산이 일부 있긴 있는데 일부 금액이 재산이 너무 미미해서 그 부분만 남겨놓고 결손한 부분입니다. 부분결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곽성구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130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액이 그거 아닙니까? 체납액은 166,780원 아닙니까?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이 분이 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말이 안 됩니다. 재산이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재산이 일부있는데 경미한 부분이고 일부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산이 일부 있어서 남겨놓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숫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얼마 있고 결손액이 16만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결손액이.....,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김희용씨는 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재산이 저당 잡히고 거기에서 채권 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지만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체납자가 차량이 한대 있어서 저희가 결손할 때 부분 결손이라고 채권액이 남아 있으면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80만원 결손 털고 2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부분 결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매그너스 이글입니다. 6년 됐어, 그 재산이 살 때는 3천 얼마 였는데 그 중에서 3천 얼마가 안 되니까 얼마 떨고 그 말도 안 맞네요.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예를 들어 저희는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동차 환가 따지면 10년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말소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환가가치가 10만원내지 20만원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을 떨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111명에 대해서 결손처분 해 버렸으면 차후 우리가 그 사람들은 떼어먹는다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면 10년내 안 잡히면 예를 드는 겁니다. 꼭10년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보아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잡혔을 때 10년 이후에 11년이 잡혔을 때는 처벌 줄 수 있는데 절대 못 받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는 소멸을 하는데 과세관청 징수 유예조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징수유예한 상태가 결손이거든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 결손처분이 있다 해도 압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연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 상반기에 759명에 대해서 3억 3,800만원을 결손 부활을 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받아낼 수는 있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는 안 되는 거지요, 체납자가 죽었을 때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절차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돈 때먹고는 못 살겠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최대한 연2회 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의문이 나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곽성구위원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거 있지요, 환불했던 거 통제를 하고 돈을 구청에서 내줬던 거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 두위원님께서 감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오납환부가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납세자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목은 다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인원은 전년에 259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한쪽 자료에는 276명이고 한쪽은 277명인데,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77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는 숫자가 중요한데 오타가 난 거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같은 비슷한 인원인데 큰 금액차이가 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금년 같은 경우 총277건이고 금액은 15억 1,700만원 정도인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7억 5,400만원 세목이 틀립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가 과오납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를 해서 다시 그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환부를 해 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납세자 잘못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잘못,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관세청 착오부과인데요, 전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는 납세자 착오 국세청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잘못한 케이스는 7%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오납이 많아서 납세자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과오납환부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수감별지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조치 및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압류일 미도래 압류 무재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압류일 미도래라면 언제가 돌아오는지 사실 자료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차후에 내년부터 라도 기일 % 표시를 보고란에 도래하는 날자 표시를 해 줘야 나름대로 체납액의 계산도 해 볼 수 있고 월별로 날자가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든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날자를 기장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압류하는 것은 과세를 부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미도래 인원이 69명이 있고 건수가 76명으로 기일이 도달을 안했습니다. 압류기일이 도달이 되면 저희가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다음에 강분희씨는 어떤 분입니까? 고질적인 체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강분희씨라고 나오는데 원미구상동에 사시는 분인데 체납건수가 종합토지세를 비롯 14건의 체납을 했는데 체납을 봐서는 2천만원 넘고 그런데 이렇게 14건씩 안내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제가 알아봤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체납자 강분희씨 체납액은 1억 3,300만원정도가 됩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우리 구청이 한국자산공사에 이중으로 청구를 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중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이 부분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군데에 대해서 도 저희가 민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에 청구를 한 것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하나만 받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하더라 도 하나만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서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납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좋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14건씩이나 계속 체납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이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사소송이 있는데 승소 가능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하반기 내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호사비도 들어가 있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받을 가능이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 보면 20건 정도로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강원천씨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2억 1,900만원 큰 금액이 체납이 됐는데 어떻게 받을 경우 공공으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박문태체납정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질적인 체납자징수실적을 보시면 강원철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계산동 유흥주점을 하시던 분인데 저희가 2007년도 9월 12일자에 저희가 공매를 추진해 가지고 2억 1,900만원을 받아낸 겁니다. 체납세액이 유흥주점이 공매로 진행이 되다가 저희한테 낙찰이 돼서 징수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체납이 없고 공매가 진행되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끝난 거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액징수실적 사항을 보면 1,991건 362만 6,851만원인데, 올해는 13억2,687만 6천원으로 1,097건 증가했는데, 3배 넘는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8년도에는 3천 건으로 증가를 했는데 1인당 20건이상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한데 기인이 되고요, 2007년도에는 36억정도 2008년도에는 13억으로 고질적인 체납이 감소했는데 시세체납이 금년 3월부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시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작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현년도 분에 대해서 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1년치로 해서,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1년치로 해서 시로 넘어갑니다.

이재희위원

별지자료 23페이지에 지방세결손처분현황 중에 별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28페이지 138번과 29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네요, 건축물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빨리 시행하면 시효소멸을 시킬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물이 있는데요, 시효소멸을 시켰는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재산세 같은 경우 부과를 하게 되면 납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실제부과는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고 납부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독촉기간 다음 달에는 독촉기간을 주는데 납세기준일하고 그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그것을 미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매매로 인해서 바뀔 경우,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작업 관계 때문에 미리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7월하고 9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추가 발견되는 것 이렇게 해서 압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

61페이지 7번과 63페이지 70번은 같은 사람으로 각각 8,400만원과 9,100만원 등 금액이 굉장히 큰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51페이지에 727번과 63페이지에 70번 이근배씨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이 종합금액이 큰데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성현

류성현취득등록팀장

이건은 당초에 취득 등록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비과세감면이 되는 사항인데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서류를 첨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과세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과세해서 본인이 검토 조치해서 한 사항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 중에 보면 종합토지세를 안낸 체납자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토지가 있는데 굳이 압류를 안하고, 시효소멸을 하는 건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그런 분들은 재산이 있다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로 이전됐다 던가 공매 부분 이런 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거지요.

민윤홍위원

토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압류를, 다른 재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다른 재산을 조사하는데 발견이 되면,

민윤홍위원

전혀없는 분들이 넘어간다고요.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자동차, 예금 여러 가지 신용카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번호영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치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영치건수가 줄은 이유는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07년도에는 20,984건 있고 액수는 5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83건이고 액수가 4억 4,345만원이었는데 이 같이 번호판영치 건수가 1천건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체납자가 번호판영치에 따른 부분을 인지하고 사전에 납부한 케이스라고 생각되고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번호판영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체납자가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기 싫으니까 체납액을 미리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번호판영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윤홍위원

영치대상자는 세금을 얼마정도 미납했을 때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이상 체납한 사람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납된 분들은 영치예고를,

민윤홍위원

금액은 상관없이 2번이상,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1번 한사람도 영치를 한 거,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한 거 같아서 1번은 영치예고를 하고 2번 한사람은,

민윤홍위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안 찾아가는 분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계속 번호판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영치를 하면 차량등록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영치가 돼가지고 번호판을 분실하고 분실신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실신고해서 재발급을 못하게끔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지방세징수계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현년도, 과년도 시세, 구세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과년도 보면 연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3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과년도에 보면 연간 목표액, 부과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세무과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과년도 맨 밑에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연간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같아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그 사항은 연간목표액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실제부과액은 실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세 8억 1천만원이 과년도 목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얼마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예산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놓고 부과한 것이 100%는 안 맞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누락시키고 세워놨다가 추경에서 걷었으니까 다시 본예산에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저희 체납액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연간목표액은 징수 가능한 금액을 세입목표로 해서 8억 1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징수계획은 이만큼 바꿔서 부과해서 징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현재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 총액이고 연간 목표액은,

이준홍위원

과년도 분을 체납액이라는 겁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체납액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해는 안됐지만 내용을 보면 목표액 정해 놓고 부과해 놓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라고 했는데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보면은 지금 징수비율이 합계가 23.9% 합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4월30일 현재입니다. 23쪽에 자료를 보면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참고로 금년도 목표징수율은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 현년도96.8% 과년도 징수율은 23% 였고, 과년도 50%입니다. 작년 전년 동기작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대비 해 보니까 현년도 94.4%에서 95.5%로 1.1% 증가한 상태이고 과년도 0.9% 증가 했고 작년 동기가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결손액이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것은 받지 못해서 결손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세에는 없는데 구세에만 재산세,
경자

박경자주택조사팀장

면허세 세액이 아마 연도가 88년도 부과된 면허세인데 차량이 말소가 되면서 실제로 받을 수가 없는 세액이었는데, 다른 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어서 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자동차 말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맨 처음에 과년도 것을 보고 금액은 적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현년도로 넘어와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징수비율이 시세는 높은데 구세가 많이 떨어지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체납정리기간이 5월 1일부터 내년도 2009년도 2월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7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준홍위원

전년도 것은 시로 넘긴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네 것만 관심을 가지고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구에서도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정리 근거를 해서 현재 진 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체납고지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체납세 충당이 가능한 실익있는 압류 부분 차량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고, 3회이상 체납된 관허사업대상자는 취소요청하고 독촉기간경과 후 부분 급여 압류 체납처분을 하고 말소자 무재산자 등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세는 70%까지 징수비율이 올라갔는데 구세는 19.1%입니다.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비율이 맞게끔 징수비율이 돼야 되는데 많이 떨 어 지는데, 구에서도 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계획 있게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셔가지고 시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영치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고해서 영치할 때까지 기일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영치는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고지되고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납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동차소유자한테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영치예고하고 두 번이상 체납된 것만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고하고 영치할 때 까지의 기간,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예고는 별도로 안하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이재희위원

영치하기 전에 예고를 하신다고,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한번 1회 체납자만 영치예고를 붙이고 대부분 납부를 하고 연락이 오고 합니다. 차에 노란딱지가 붙어 있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번호판 할 때 밤에 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차주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사전에 재산세결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결손이지요, 지금 금년에 보면 건수도 그렇고 결손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90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손액이 작년에 보니까 16,702건이거든요, 82억 5,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일을 잘해서 그런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5년도에는 48,000여건이고 2007년도에는 14,000건으로 결손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열심히 하고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장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계양구 지방세 업무연찬회 최우수 기관, 모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축하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결손현황이 결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주민세 이 고지서는 어디서 발행을 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주민세는 저희가 발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주민세 고지서 발행을 잘못해서 만약에 회사로 해야 되는데 집으로 했다든가 중간에 착오가 생겼을 때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가산세, 제가 저희 종합소득세를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주민세가 같이 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산금은 구에서 다시 보내지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 주민세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납세자가 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가산금으로 별도로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세무서에서 보내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의제기를 해도 세무서에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납자중 환불통보건수 및 과오납환부건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지요, 지금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1시 40분 감사시작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 보면 장정복씨 같은 경우 2005년 6월 14일 임기가 끝났네요,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까?
공석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촉, 해촉이 됐습니까? 만기가 돼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미자씨는 남아있고 그런데 정미자씨 같은 경우 지금 계산동 북인천세무서 앞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2007년도에도 회의를 참석 안했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했습니다. 7월 2일자 이의심의 때 했습니다. 세무과하고 거기 주택가격 개별통지에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7월 19일부터 금년 5월 21일까지 5번 개최를 했는데 정미자씨 같은 경우 1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사적인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하는 건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하다고 왜 안 나오냐고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하는 분은 1년 남았는데 금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여부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정국씨는 해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도 7월 1일날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면 7월 1일날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날 심의를 하고 했는데 같은 날 2007년 1월 1일 의견 제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다시 이의 신청 받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한달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7월 1일 이의 심의해서 우리 회의 참석수당 할 때마다 나갔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7월 1일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심의한 날자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기 전에 5월 31일날 결정을 하는데 그전에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결을 받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같은 날 7만원씩 3번이 나갔는데 7월 1일날 3번이 나갔는데 노행판씨를 봐 주세요, 2005년 9월, 5월 9일날 위촉이 됐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007년 7월 1일 의견 심의되어 있는 것은 1월 1일, 7월 1일 개최가 아니고 기준일자입니다. 개최일자는 별도로 있고 개최일자가 별도로 안 돼 있는데 7월 1일 기준일로 해서 심사일자는 별도로 있고 7월 1일날 개최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여기 노행판씨도 공석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 끝났잖아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올해 9월달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우리 세외수입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부과가 7억 8,322만 1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억 2,591만 3천원 징수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50%, 54%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개별부담금이 있는데, 납기가 길고 납기미도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날자가 금년 2월 28일로 했는데, 미도래가 그 이후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2007년도 10월경에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체납처럼 잡혀있는데 납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9건을 부과해서 8건, 7건에 대해서 2억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4월달하고 5월 19일 날짜로 완납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감자료를 만든 이후에 표기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수원이라든가 보고서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실장과 대표자가 중개자격증 있는 분이 걸어 놓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표자는 일반 중개자격증도 없는 분으로 되어 있고 실장이라는 분에 들어가서 사실 대표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대표자 자격증 액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작년에 모든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모든 중개소에 전파를 했고 공문을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개설등록시 이전신고라든지 받을 때 계속 동참하라고 유도하고 있고 올 초에 시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구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8월 8일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실시를 하라고 했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것은 없었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40개소가 동참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0개 구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하는 사항이고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책사업을 하는데 시책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이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표자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하는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행히 시에서 이런 사항을 시책사업으로 전구군에 적용을 시켜준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부분을 이용하는 분도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분들의 불필요한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적극 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돼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7-23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어떤 개발에 대한 부과내용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이익은 몇%를 징수하는 것인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에서 대상면적 200평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개발구역지정 당시 원주민에게는 500평이상을 개발할 경우 대상이 되고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사업이라든지 23페이지 보면 거의 근린생활 신축하는 사항이고 4번 같은 경우 주유소 신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개발이익을 몇%를,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25%입니다.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대상면적이 200평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원주민은 500평이상이라는 것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주민한테는 200평 개발할 때 안하고 500평이상일 경우,

이재희위원

7-29쪽을 보시면 지목변경 현황에서 69번부터 328번까지 변경된 토지의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등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7-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65쪽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조치 현황에 있어서 4번과 20번, 21번은 허위신고로 있어요, 지연신고와 허위신고로 있는데 허위 신고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가격이 5억 3천만원인데, 4억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 3배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21번은 이것도 거래가격의 1억 2천만원을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 1배를 부과했습니다.

이재희위원

3배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허위신고 내역을 세무과에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통보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허위신고 7-68쪽에 보면 토지거래 68쪽 토지거래계약처리 현황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5일입니다. 내부적으로 10일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법적으로 15일인데, 내부적으로 10일 안에 처리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24번의 경우 26일이나 28일이 규정처리 기간인데, 오히려 10일 목표일이 10일인데, 그 이상이 걸렸습니다. 24번의 경우 그러면 서비스헌장대로 지키려면 목표일수보다 오바가 됐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이런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했거나 그래서 보완을 띄워서.....,

이재희위원

넘겨서 처리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서류 보완 문제 등으로 지연이 된 겁니까?
어찌됐던 주민과의 약속은 법적으로 15일이지만 주민과의 약속한 처리기한은 13일로 알고 있고 목표는 10일로 세우셔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그 인원은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

지적과에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 지가조사팀 4개팀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새주소 관리는 어느 팀에서,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적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팀을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

새주소 관련팀을 신설해서 새로 도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있잖아요, 주민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 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이 교육은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홍보도 덜된 상태이고,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건지 대상은 통장에 한해서만 하실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법 개정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한거고요, 내년까지 서로 사실상 도로명을 세수정비사업을 내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

변경같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취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명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법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하고 주민들한테 의 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인터넷이나 반상회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전번에 내가 어느 업소를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가봤고요, 공동중개를 한 관계로 확인해 보니까 이상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곽성구위원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았다고 합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2,600만원이고요.

곽성구위원

그 부동산은 양심이 있는 부동산인데, 공동 중개하면 어떻게 그 돈 수수료를 나누는 겁니까?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을 텐데,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은 2천 얼마 받았다,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0.9% 이내로 정확하게 2,655만원이거든요.

곽성구위원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 사람 말만 들었습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서류 자체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런 부분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점검사항으로 보지마시고 정보를 줬으면 판 데와 판 사람과 매도자와 매수자를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뭣이 있어서 했다 당신은 법정수수료를 더 줬다 해서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점검상태로 해 버리면,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저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곽성구위원

위반사항이 되면 위반이 된다는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5천만원 상 받았다.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는 서류상으로 밖에 확인을 못하니까.

곽성구위원

판 사람한테는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곽성구위원

수사권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고발은,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고소 관계는 당사자가 하실 문제고요.

곽성구위원

당사자들이 그 부분은 요상하더라고 나한테 내놨는데 요상하더라고요, 혹시 나 아는 사람이 그런 뭣을 해서 내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줬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었었다면 세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고 업하고 다운계약서 쓰고 상당히 장난을 치는데 그것은 뭣이냐 부동산 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 질서가 아주 나빠집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에 지도점검 나가셨지요, 이번에는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80개소를 하고 있고요, 6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30개소를 아직 못했습니다. 10개업소 정도 행정조치가 나갈 겁니다.

곽성구위원

점검한다면 계산2동도 하고 3동도하고 계산동 이쪽, 움직이는 것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데 지적되고 걸려 본 적은 없습니까?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건.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10건 확인설명서 설명 안한 거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던가 그런 신용금고,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업무정지도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얼마나,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개월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업자들이 계양구에 날로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간혹 움직이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부동산 하는 사람을 많이 알지요. 이 지역에서 오래 했던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래서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연합회 계산2동만 가면 계산2동 친목계가 있고 상당히 어느 때는 자기네들이 권역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의 묘한 그런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자기네들 구상하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높이고 낮추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양구가 살기 좋아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이 높아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놀아버리는 상황이라면 우리 계양구 발전과 민심과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동산업자들이 많아요. 이준홍 위원장님도 자격증이 있다는데 부동산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다 보면 틀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범죄를 잡으려면 묘안도 있어야 되고 철조망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를 잡으려면 CCTV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서 한번 지도단속을 해서 하는 임무를 맡은 팀장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한번 점검을 정확하게 해 봐야 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 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나한테 답변서가 온 것 중에서 전년도 3월 3/4분기까지 두건이 등록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등록취소를,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무단사업장을 폐쇄해서 2차로 저희가 두 번을 등록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설등록기준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해 가지고 등록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번까지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상시 3번 정도 여유를 주지 않고 2번에 등록취소를 해 버렸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6개월이상 무단폐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계도를 했었는데 할 의향이 없는 분들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했겠지요? 지적과장님 하는 업무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본인의 의사나 그만두겠소 해도 단속이 심해서 자기가 폐업신고를 내면 받아줘야지 또 하십시오.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받아줘야 겠지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한 가지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그 사람은 유예기간이 몇 년 후에 재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줍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3년 내에는 등록을 못한다 영업정지 3년이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꾀 많이 허가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일반 대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에 맞게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농업용 같은 경우 우리가 농업을 경작할 수 있는 반경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킬로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킬로수는 인천시 거주자는 요건이 인천시 거주자면 됩니다. 거리제한은 없고 단지 기존에 농업인 경우 부천시라도 20킬로미터 이내면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까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인위적으로 여기서 정한 겁니까?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실제거리로 따졌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직선거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 경작을 하려면 보통 20킬로면 어디까지 갑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20킬로면 남구, 연수구,

이준홍위원

인천시는 관할구역이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서울은 목동, 양천구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데이터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들어올 때 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도면상 전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거기서 100미터, 200미터 상간으로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20.1킬로나왔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건 안 되지요.

이준홍위원

일단은 이용목적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용목적은 농업용으로 했는데 다 본인이 농사짓게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확인을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정기조사도 하고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주변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근거는 어떻게 잡으세요,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본인이 하는 건지 임대를 준건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주변에 농지위원이나 통장님들한테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농사 안 짓는다고, 사진도 받고 그러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임대 줘 놓고 양복입고 와 가지고 양복만 벗고 모자하나 쓰고 논에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더라고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매번 쫓아다닐 수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농사지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감은 올테니까 다 조사하는 것은 힘들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사람은 집중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 편익시설 이용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전에 다 복지편익시설 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근린생활 같은 거 짓는 거거든요, 형질변경 해 가지고 대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입니다. 저쪽에 평동, 상야동 그런데 지역입니다. 기존에 대지였다든지 기존,

이준홍위원

기존에 대지가 아니라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박촌동 같은 경우 되어 있는데 이용목적이 복지편익시설 해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근린생활지역입니다.

이준홍위원

전으로 사서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전환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대지로 전환시킨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봅니다.

이준홍위원

복지시설 편익시설용이 많이 있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근린생활시설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근린생활시설 1종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종이든지 2종이든지.

이준홍위원

2종도 가능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 현황 중 허위신고자에 대한 지적과에서 세무과 통보 내역 및 추징내역 등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유철훈 위원은 이때 당시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시 05분 감사시작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사발령 받을 때 마다 수시로 바뀌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분이 다른 분이 오셨지요. 지난번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건으로 인해서 서운동에 태화, 한진아파트인가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를 하고요, 일부는 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해달라 서부간선수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시에 그런 입장을 대변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나왔던 개설보다도 더 친환경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85억인가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 사실 작전서운동 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시비를 가지고 서부간선수로 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구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수변공간도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친수공간도 해 주고 좋은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 부평구는 반대가 심한데요, 남북도로 연결로 봐서는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의 저희 구의 주민들은 찬성하는 쪽이고 태화, 한진 쪽 주민들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도면도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된다고 그래도 박촌간 연결이 그렇게 되면 도로가 개설이 돼야 중점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태화,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쪽이라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무조건 도로만 내는 것보다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 재검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부 주민들의 큰 목소리가 전체를 반영하듯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같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목소리가 가로막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만한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찬성하는 사람은 묵시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기에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찬성 쪽만 했었으면 용역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 들어갔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만 지나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동에 삼우빌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 하수도 문제가 아니고 개인 배수설비 문제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공공하수도까지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관계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그 현장에서 건축주하고 슬기롭게 얘기가 잘돼서 해결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번 오르내리고 그래서 큰 방치를 하는 것처럼 신문보도를 하고 그래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천일보인데, 인천일보에도 항의를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성홈플러스 있는데 가 보니까 이런 도로 보셨습니까? 한가운데 전봇대가 있는데 이소영 팀장님 담당이신데, 안 나가 보셨습니까? 위치가 삼성홈플러스 출구 주차장 그 쪽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그 길이거든요. 이쪽에는 진명스포츠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량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보행자가 많아요, 도로 정 중앙에 큰 전봇대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한전에 이설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국회의원들 선거기간에 제가 한번 싸이클경기장 올라가는 보도블럭 공사하는 거 현장 답사했지요,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하던 것을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조물정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곽성구위원

과장님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동네 주민들 만나서 일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늦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체육공원 그것은 공원 관리는 여기 아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장났다 든지 그런 것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을 불러서 현장답사를 시켰던 겁니다. 체육공원에도 체육시설들이 낡은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민원사항이니까 고쳐라 했더니 새로 신설은 못하겠고 지하주차장하고 거기 공원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도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20억정도 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20억 요청을 했는데요,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의원님이 얼마 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요청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3억정도 얘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20억 요청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하셨는데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일부 구비로 나와 있고 한데요.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이 착공한다고 했었는데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하긴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를 해서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곽성구위원

90억 정도 100억 정도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120억인가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는 90억정도 예상했는데, 100억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물가 때문에 주민들 만나서, 통장이 살고 있어요, 올라가서 전기 빼낸 데 그 앞에 사는 사람이 통장입니다. 여성인데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13-7페이지 집단민원 고질민원 접수처리 현황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두번이나 진정을 냈네요. 곽성남씨가,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통보해서 해결이 끝났는데요, 개인 땅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전에 건축행위를 위해서 자기가 토지를 분할신청해서 분할을 했고 자기 토지를 도로화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축허가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는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이 안 이루어 졌으면 거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상해 달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설득을 해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두번이나 설명을 해서 두번이나 진정을 냈네요. 잘못된 행위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요, 건설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부가현황에 있어서 기타란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타란은 쉽게 얘기해서 버스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구두박스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된 국・공유지 용도폐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도폐지 한 다음에 자산관리로 넘깁니다. 그 쪽으로 하면 뭐든지 권한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처분이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처분권은 다 거기서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재희위원

계산3동에 보면 도로측도 주차장 공사하는데 있지요, 거기 지나다 보니까 도로는 차 다니는 도로는 위고 그 밑에 지대가 낮잖아요, 그 낮은 지대를 이용해서 보행자가 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몇 번 관심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나갈 때 마다 보행자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위험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살펴보니까 오늘은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보행자한테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행자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공사가 끝나면 그 위도 다 덮어서 인도로 조성이 되는데 지금은 다니기 불편하고 우기철이기도 하고 해서 재활용공사로 토설을 해 놔서 위에 도로를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빨리 해서 재활용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걷어서 나갈거고 빨리 매립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0월입니다.

이재희위원

3, 4개월은 남았는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CCTV일제형 보안등이 있는데요, 상반기 20개소 설치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월 6일날 CCTV 2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재희위원

한 장소가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은 없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반기에는 시비 5억 9천만원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희위원

추가 설치할 때 장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자치지원팀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봐서 경찰서에서 여기저기 취합해서 이 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다 하는 거지요.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재희위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내고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 실사해서 본 다음에 한 두 사람 얘기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설치할 때 의원님들이 각동 대표되시니까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굴삭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굴삭기가 지금 2대잖아요, 그런데 이 2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하나는 노후 돼가지고, 굴삭기 자체 유지보수비가 문제가 아니라 굴삭기 한대마다 직원 한명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옛날부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2대가 꼭 필요한거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리고 지금 굴삭기가 구청에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중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굴삭기가 엄청 많아요, 명단만 확보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유사시에도 그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급한 거는 한대만 운영하시고 한대는 임대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임대를 해서 쓰시는 것이 비용절약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예전부터 계양구 창립되기 이전부터 직원 두 명이 사실상은 우리 계양구 창립 때부터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삭기를 한대로 하게 되면 한명이 사실 그런 면이 있고 또한 건축과에 한명, 건설과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배치된 직원이 공교롭게도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장기요양 중에 있습니다. 간이식은 받았는데 간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신장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준홍위원

개별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과에서 하나씩 장비를 운영한다는데 편의주의 때문에 과가 운영하기 편하게 두과에서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 같은데 다른 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하나씩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굴삭기 두 대가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이준홍위원

굴삭기 가동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행일지 있는데 연간 며칠을 운영하고 며칠을 가동을 하는 지 다 제출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정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굴삭기가 대중화가 안돼가지고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하려고 하면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꼭 필요한데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장비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도 장비 임대해서 계양구 주민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직원 둘을 채용해서 두 명한테 많은 일을 시켰는데 그때 수해도 엄청 많았고, 그 때 굴삭기가 많은 일을 해 줬습니다.

이준홍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을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있지요. 집단민원으로 효성동에서 들어온 거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두 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집 그 옆에 도로개설인데요, 예산은 4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 본예산하고 올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 4억 8천만원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상 다음에 하자 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큰 부분은 중기 도로건설계획 현황해서 순위가 돼서 언제쯤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한데 소액은 언제 된다는 것도 모르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소액은 언제든지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준홍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단점유자현황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 점유한 것이 도로를 점유 했네요, 구거 하나 있고, 변상금부과 및 징수, 자진철거가 있고, 자진철거하고 변상금부과 징수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그 동안 돈 안된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인허가를 해 주지요, 그러면 당신한테 허가를 해 줄테니까 그동안 사용한 돈은 내라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사람들은 냅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다음에 징수를 한 다음에 허가 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진철거는 그동안 무단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그 다음에 추인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 강제철거를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자진철거하고 나간 겁니다.

이준홍위원

자진철거한 사람들은 기존에 무단 점유했던 부분들을 이전 것은 안 받을 테니까 철거하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철거하고 나가시오,

이준홍위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는 계속 사용할거니까 예전 것부터 내고 계속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통행 같은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장은 없는 거지요. 지목만 도로지 사실은 집들이 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수목식재 같은 경우 신규로 도로에 수목식재한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전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수목식재는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발견을 한겁니다. 그동안 산속에 있어서 발견을 못했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도로부지에 도로는 같지 않은데 도로부지지요.

이준홍위원

필요없는 도로라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지금 도로점용시설관리 현황을 보면 가로등 신규보수 했는데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수도 많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건건이 가로등정비사업 단가계약으로 1억 5천만원이 세워진거고요. 2007년도에 가로등설치비 보수공사해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자원들이 없으니까 50%를 줄테니까 너네가 50%해서 매칭사업을 해라.

이준홍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가로등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더라 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엄청난 예산은 아닌데요. 일부 따지면 돈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4번하고 10번 두개를 비교해 보면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계양구는 규격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도로폭에 따라서 10미터 도로냐, 15미터냐 도로폭에 따라서 지주가 높았다 낮았다 합니다. 조도계산 때문에.

이준홍위원

거리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리는 똑같은데 지주 높이만 차이 납니다. 지주 높이가 높을수록 비싸지요.

이준홍위원

4번이 방축동 도로가 4번에 비해서 본수도 적고 그런데 금액은 엄청,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부근은 시비로 내려준 건데, 현대아파트 부근에 8미터 도로에 작년 단가고요. 방축동 한성아파트는 올해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암만해도 올해는 더 비싸졌지요. 비싸지고 한성아파트 도로개설은 15미터도로입니다. 지주가 높습니다.

이준홍위원

두동이 적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4번은 보안등이 4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50만원인데, 가로등 4본하고 보안등 4등이니까 차이가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소규모사업비하고 지금 보도블럭 교체공사 있지요. 사업비가 두군데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또 구조물공사해서 보수공사 두 군데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도블럭공사가 종류는 한가지인데, 두 군데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구조물정비공사로 집행하다 보면 조기에 구조물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청장님한테 여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와서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물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아껴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지면 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을 해 주지요.

이준홍위원

건축과인가 개발부담금도 다 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쓰고 있지요.

이준홍위원

보도블럭 하나 공사가지고 두 군데에서 나눠 쓰니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예산을 다 쓰면 끝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나 집행해 놓은 거를 별도로 아무데서나 끌어다 쓴다는 그런 늬앙스를 풍기니까 집행된 예산에서만 쓸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도로 재포장 공사가 많은데요, 재포장 공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재포장 공사기간 계획서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포장 공사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길 다 재포장 공사를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준홍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실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는 실사해서 이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 안한 것도 많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30%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호하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o 위원 이준홍 판단은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도로굴착이 안 돼있고 깨끗할 경우 그리고 입자, 아스팔트의 입자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는 시기미도래다.

이준홍위원

명확한 규정은 없고, 공무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공정성은 결여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약간 결여는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끔 무조건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기준이나 내부 방침이 있어서 어느 선까지는 해 줄 수 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의 전체를 파악해 보셔서 그것대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화조 있지요, 신규 건축현장 정화조가 건설과 담당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청소과입니다. 저희들은 하수도입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김응석 도시개발국장님이 실력도 좋으시고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구완서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양구 건설에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2페이지 수감자료를 보시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현황이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보면 하반기 현황하고 상반기 현황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6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방동 원창빌라 부근에 7개소 계산동에 959-31번지외 6개소, 북인천세무소일원 외 14개로 하수도 유지보수 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하수도 준설사업은 여름철 장마철에 침수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장마철 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외에 사소한 작업들은 지속적인 보수 준설사업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하반기 정비보다는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지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자료가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사는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 2007년도 상반기에 공사는 하반기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7대 3 정도로 상반기에 70% 쓰고 하반기에 30%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금년도 장마철 대비는 철저하게 하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뒷장을 보시면 2008년 1월 1일부터 5월달까지 상반기에 한 공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우리가 7월 2일날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소영 팀장님이 상하교 가셨는데, 재난안전관리팀하고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병학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준공 연도가 71년도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지면하고 다리하고 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큰 트럭이 가는 것을 봤는데 뒷바퀴가 충격에 의해서 위험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어제 현장을 다시 나갔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아스콘을 깔아 놓은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우선은 임시조치를 한겁니까?

민윤홍위원

임시조치를 빨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추진력이 좋다고 하셨는데 큰 인사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스콘을 깔아놓으셨는데 아스콘을 깔아놓은 것도 먼저 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턱이 있으면 완충작용을 안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털컥하니까 아스콘을 깔려면 경사가 없게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턱이 있이 해서 너무 성의 없이 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민윤홍위원

어제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보니까 공장이 100여군데가 있어서 화물적재함이 다닌다고 하는데 아스콘을 깔고 나서 2차적인 것은 제한높이해서 차량 통제하는 거 있지요, 그것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상・하교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니라 전액시비로 해야지요. 빨리 시비를 해서라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높이 규제는 실패입니다. 중앙농로를 저희가 하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높이 규제를 했다가 구비 5천만원 까먹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농사지을 때도 트레일러 위에 농기구를 싣고 들어가야 된다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규제높이에 대고 차가 밀면 규제높이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 때 마다 예산을 들여서 세우고 또 하면 또 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원 위치가 됩니다. 인천시 어디나 규제봉은 실패입니다. 상・하교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올11월달에 실시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육안으로만 보고 일부 기술자들이 와서 봐도 어떠한 육안 데이터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인천 시에서 상하교는 C급으로 시설물상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C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C급은 뭐냐 계속 관찰하는 등급입니다. 공사하라는 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표출해 달라고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표출이 나오면 저희가 시에 예산이 15억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예산을 안주냐고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15억이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C급으로 판정이 돼서 시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단부분만 금이 가 있는데, 하단도 하천도 물이 더럽습니다만 너무 다리 지탱하는 부분이, 인사사고 나기 전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하는데,

민윤홍위원

빨리 시급하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기술자들이 나와서 C시급으로 해 놨어요, C급은 당장 공사가 안 되고 D급이 돼야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도시개발국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 전체의 모든,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천에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폐기물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장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스콘을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굴삭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굴삭기가 두 대를 보유하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대는 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사는 건축과에 한 분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굴삭기는 거의 세워놓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 할 때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분은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사가 없는 상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분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약에 공사가 터지면 굴삭기는 누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리비가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후되어 있는 게 서 있는 겁니다. 수리도 안하고 2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이후에는 수리비로 지출한 부분은 없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연말에 방범용 CCTV안내판 제작을 했는데 안내판 제작을 몇 개를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0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때 당시 52개 설치했고, 20개 더 하셨다고 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래서 총52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질이 뭐지요?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알루미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나가서 봤는데 사이즈는 규격이 몇 대 몇이지요.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900에 6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설치비까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924만원에 그때 50개를 마쳤지요, 설치비는 메달아주면 되는데,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설계가 25만원 계약은 21만원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0에 60짜리가 그렇게 비싼가요?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겉에 반사지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고 작년에 50개를 하면서 924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사실 안내판 가격이 20만원대가 된다면 계약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겉에 보면 도로에 이정표처럼 빛 반사도 되고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때 단가 계약을 할 때 한 업체만 세계공사 외에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견적 반은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건설과로 물어 보라고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입찰은 재무경영과에서 기본적인 설계는 우리가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을 받고 하는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다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의 계약이 아니고 단가 계약 아닙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단가가 아무리 알루미늄이고 반사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20만원이 넘는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계약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안 쓰고 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견적 2, 3개 업체는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3-36쪽을 봐주시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 면허를 사고팔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그런 쪽에 잘 아시지요. 면허를 사고팔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면허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회사가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슨 공사를 따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를 내라고 하고 면허를 만들어 줍니다. 다른 데 회사 거를 사다 넘겨주고 그런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무슨 건설 114라든가 해서 생겼어요, 입찰이라 든가 들어갈 때 거기에 맞는 업체 면허를 사서 넘겨주고 공사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팔고 이런 경우를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관내 건설업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등록말소한 업체들도 있고 또한 영업정지 3월, 5월 이렇게 행정처분하는데 이분들이 행정처분 돼가지고 영업정지 5개월이다 해서 5개월이 끝난 후에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행정처분 규정을 둬가지고 1년에 2개월짜리를 2번이라든가 2년에 3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찰에 참여 제한을 둔다든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등록 말소가 되는 거지요, 말소시키는 겁니다. 2번 이상 3년 내에 두 번 이상 이런 행위를 하면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들어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법적사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되면 참여를 못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에서 근무해 보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 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을 잘 아시네요, 재무경영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더 시원시원한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근무를 안했지만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면 입찰하는 부서에서 발주하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되지요.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이 도로공사입니다. 싸이클경기장 등산로 도로공사하지 않습니까? 인도공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던 사람이 그 도로공사를,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 든다고 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소방서 앞에 길이요, 1,500만원내지 2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리가 약150미터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2천만원이하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깔끔하지 못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하는 업소로 수의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어느 업체를 도로 인도 까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많지요.

곽성구위원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계양구에 그러한 업소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실적이 돈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에 따라서 세금내는 금액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평성있게 한사람한테만 수의계약으로 맡기지 말고 이 사람도 해 보고 저 사람도 해 보고 서로 먹고는 살아야지 한 사람만 배부르게 하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깔끔하게 처리한 데를 이쁘니까 그런 형태지,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세가 아니다 그것을 옆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서 좁혀 들어가면 부조리가 보입니다. 부조리가 저질러져 있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얘기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천만원이하대 공사는 특히 2천만원 공사 때 재포장이나 아스콘 공사 때는 저희들이 업자한테 사정을 합니다. 공사 안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제가 계산로 계산역 인도 보도블럭 할 때 2천만원이 넘었다면 내가 실무자라도 이쁜 사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잘라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2천만원이 넘으니까 전체를 못주고 이것은 한달 늦게 해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줄 수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줄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줄 수가 있다. o 건설과장 구완서 네, 맞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독하면, 나도 독한 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업체가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계양구청은 그 사람 아니면 인도 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o 건설과장 구완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얼마든지 위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재무경영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정말 다른 업체 수의 계약한다고 광고 내서,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공사 몇 월 며칟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수의 계약 입찰이 몇 군데가 와서 이 업체가 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하는데, 또 어떻게 되게 해 놨냐, 수의 계약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서 지정업체를 정해 주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준다 이런 형태로 간단히 얘기하셨지요, 전문위원님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건은 사이클 경기장 이 건은 이 업체로 입찰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립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해서 그런 거 까지 들었는데,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계할 때 결재하고 이것이 과연 설계가 적정한가 그것을 검토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어디를 줘라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공평하고 직원들 법규에 또 공무원의 뭣에 맞춰서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수행을 하나 안 하나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거거든요. 집행했던 것이 타당성 있게 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건을 하수도 공사 보면 7개, 8개소 구조물공사, 정비공사 이런 게 나오지요, 이것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 다음에 좋은 공사 나오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스콘 공사 이거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아스콘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안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가장 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보도블럭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안하는 업체한테 억지로 시켜서 준 공사니까 다음에 너 한테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간혹 가다 보도블럭 공사 이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다들 안한다고 그랬을 때 사정사정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까지 행정감사 중에 가장 양심이 바른 과장님이십니다. 그런 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보니까 가장 양심이 바른 과장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업무수행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추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상에 손해 볼 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당신 그만둬 하면 잘라 버릴 수도 있는데, 또 뭐가 인연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남는 걸로 줄게 하고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비화돼서는 안 되겠다, 제 뜻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우리 팀장님들 실제 일은 팀장님들이 주로 할 겁니다. 기안부터 점검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결재라인이고 급수가 틀려서, 우리 여성팀장님부터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담당하는 업무가 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명신

이명신하수팀장

작년 11월 13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계양구에서 근무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애로사항을 여쭤봐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끌어주시는 편이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최익선전기팀장

CCTV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익선

최익선전기팀장

다른 기관 같은 데는 전기팀에서 하는 데가 없고요, 사실은 CCTV말고 본 업무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듭니다.

곽성구위원

그 고민은 가장 좋은 고민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CCTV팀장님만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소영

이소영토목팀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파손, 포장 민원인데,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해요, 쓸 수 있는 게 구조물정비비하고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쓰고 하반기 되면 민원을 감당 못해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에 참작하세요, 왜 못 올립니까? 팀장님들의 그런 사항을 안 듣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들 그런 애로사항을 안 듣습니까? 세부적으로 파악하세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설행정팀장

저희과는 도로개설하다 보니까 예산협조가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 파트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올리세요. 여기 이병학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올리세요, 올리셔서 위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줘야지 계양구 전체 예산을 눈치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곽성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남지를 않으니까 하지를 않으려고 해서 과에서 사정사정해서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보도블럭 재포장 교체는 공사금액이 좋아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고 보상차원에서 같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재포장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도로재포장 공사는 다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남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 조그만 뒷골목 포장공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공사를 발주해도 실제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불과 400만원 나머지는 자재대입니다. 자재대 빼고 장비 쓰고 이러다 보면 남지가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관급자재 해 줘 가지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관급자재를 해 줍니다. 장비를 사야, 휘니셔 같은 것이 들어오려면 그거 한번 쓰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 도급액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35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 공사를 해도 한번에 밀어버리면 되는데 뒷골목 차량이 정차돼 있지요, 다 끌어내야지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봐도 안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면적당 단가가 올라가는데 계산은 큰 면적을 하나 조그만 면적을 하나 비용은 똑같이 책정 되는데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보도블럭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거기는 줄여야 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 20% 줄었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한 공사에서 다 끝날 수 있게끔 이 공사에서 적자보더라도 다른 공사를 주겠다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게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데, 사실 현실성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최소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희위원

이준홍 위원님이나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에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는 실시해 본적 있으신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경리팀에서, 재무경영과에서 저희 관내업무 전체를 관장해서 이 업체는 뭐 뭐 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는 없지만 재무경영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질의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 건설업체를 공사가 부실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업체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업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필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해 주셔서 업체 선정하는데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최소화 하는데 신중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팀이라든가 주민의 도로포장 파인 곳, 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는 중요한 건설부서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민원도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곽성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소영 팀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형제아파트와 삼천리 아파트간의 분쟁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형제 쪽에서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삼천리는 삼천리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토목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형제하고 삼천리하고 중재를 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거의 합의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형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지금은 삼천리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먼저 주까지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서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위원회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던 것이 경관녹지과로 갔지요?

15시 28분 감사시작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었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조례에만 있고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두개만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성은 안됐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조례에만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은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두개가 건축과 소관으로 돼있는 거지요. 분양가심사위원회보면 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안됐나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분양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된 것이 없고 사업계획서가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2007년도 9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감자료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시비가 2007년도 2억 8,400만원에 시비를 받았는데 집행이 전혀 안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2억 8,400만원 시비를 받았는데요, 구비가 일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일부 반영이 안됐고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도 안 된 상태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7천만원인가 구비가 반영이 되면 시행을 할 거고 이 용역은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에 관한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할 때 조사가 됐고요, 재건축 8군데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7천만원 올려놓은 상태인가요. 이것이 반영이 되면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중앙건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줬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해서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정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 구에서 그쪽으로 물어주는 소송비용은 구에서 물어 주는 건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돼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지연에 따른, 이것이 2, 3년이 걸린 사항인데, 중앙건설에서 그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잘 돼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수감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께요, 여기 보면 하야동 64-17번지에 변창순씨 이 분이 7건에 위법건축물을 위법했는데, 지금 고발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고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은 사전에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허가가 나가건 안 나가건 간에 허가가 나갔는데 위법건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해서 위법건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고발이 되고 적발이 되고 해서 계속 고발이 되면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경찰서에 고발이 되면 거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가 돼가지고 적법절차에 의 해서 벌금을 내고 다시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 있는 7건은 불법으로 한 거지요. 판넬, 주택, 창고 이런 거 크지는 않아도 조그만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경찰서에서 고발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고발은 토지주하고 행위자에 대해서 거주지 경찰서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로 고발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창순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동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박동호씨 작전서운동 914-8번지, 2008년 3월 14일날 두건 적발이 돼가지고 6월 4일날 고발한 내용인데, 평수가 좀 큽니다. 무슨 교회인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이것은 신축보다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면 교회, 식당이면 식당, 2종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용도를 위반해도 고발이 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고발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도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 주소지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고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벌금을 물릴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이 사유서를 써가지고 가야 되고 같이 조사를 받아서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하고 기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벌금같은 경우는 국고로 들어가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4-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4번에 서운동 147-8 박청우씨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요, 아직 징수가 안된 건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징수현황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일단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냈는지 안 냈는지 찾아봐야지요, 양이 많으니까.

이재희위원

징수가 안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징수가 안되면 1차적으로는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2차적으로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건축물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면 와서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아니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우리가 일제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매년 한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누적된 것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항공측량을 합니다. 항측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것은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실 옆에 불법건축물 단속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해서 누계를 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항측은 언제 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1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양쪽에 겹치는, 작년에 불법건축물이 발견된 사항하고 올해 신규가 발생된 것이 표기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든 신규든 발견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허가 내 준 것은 허가 내줬다고 통보를 해주고 아닌 것은 부과를 해야지요.

이재희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들었는데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연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14-5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우민웅씨 계시지요, 많은 건수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우민웅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년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보통 보면 10년전 것도 우리가 압류명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왜 소멸을 안 시키냐면 독촉장이 나가거나 고지가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을 할 수도 있는데 하다가 보면 예전에 압류시켜 놓거나 아니면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해 놓으면 다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을 해 줄 수 있어도 계속 예전 것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10년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6번, 7번, 8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20번, 23번, 27번 같은 경우는 체납자는 40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40건 정도가 압류가 안돼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993년도 것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가된 것이 3,235건입니다. 징수된 것이 2,792건이고, 체납된 것이 443건인데, 그 중에 팀장들이 독려해서 재산조회하고 아니면 재무경영과, 세무과에 의뢰해서 재산을 조회합니다. 전국 재산조회해서 압류 건이 295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것은 등재되어 있거나 행불된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찾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윤홍위원

체납처분은 시효소멸이라든가 결손처리 있지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연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년만 되면 없애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독촉장으로 고지하거나 내지 않은 돈에 대해서 체납된 액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큰 저기는 없는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멸시효가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과감하게 체납 때문에 실적 올리기 위해서 소멸시키는 경우 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압류 못한 체납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면 위법건축물의 경우가 대부분 보면 영세민들에 의해서 증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요인이 그런 것이 최고로 많고요, 그 다음 2번째 발생요인을 보면 전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또 부과시키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산을 압류하고 낼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부과를 시키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재를 맡아서 연도도 오래됐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키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은 단체장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민윤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민웅씨요,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팀장님 중에서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이분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 약5년간에 걸쳐서 체납이 9건인데, 금액도 2,400만원이 넘고 이런 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만나본다던가 오랜기간 동안 체납을 고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안내는 분들이거든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버티기로 일관하는 분들인데, 금액이 큰 분들은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김노라는 분 아시지요? 덕흥사 스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덕흥사 스님이 김노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에 듣기로 김노라는 분이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약10년 동안 96년부터 2005년까지 체납한 것이 7,414만 9천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때문에 체납이 된 겁니까? 10회씩이나.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체납요인은 위법건축물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거니까 덕흥사 김노라는 분이 주지스님이시라면 덕흥사는 무허가 건물일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근 2005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체납금액만 해도 7,400만원입니다. 절이나 이런데 부자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압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압류만 시켜놨는데 최초에 체납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이 된 겁니다. 매년 자료상으로 기록만 되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덕흥사 같은데 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내려고 하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민들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5년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아서 조치해 버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금 체납을 하는 부류가 정말 없어서 그런 분들 아무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고 또한 이런 분들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것을 의지만 있다면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만 한다면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주거지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덕흥사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거 같은데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건데, 이런 분들은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5억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이어오는데 큰 부분들은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중점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사사항에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문에 난건데 계산 버스터미널 호텔건립 전개 계획안 추진 계양구 특혜 묵인해 주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 사항은 터미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 도시정비과장 할 때 청장님 지시로 검토해 봤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용도라든가 아니면 7대 3으로 되어 있는 지분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변경이 돼야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 이상이.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장님이상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신문에 우리 계양구 이익진 청장 지난달 협의 마쳐 논란 클 듯, 이익진 청장이 이런 바람에 흔들리고 부조리에 휩싸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인천 신문에 2월 15일자에 난 그런 신문으로서 이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청장님 이런 것을 당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계양산 골프장도 청장님이 세수를 많이 올렸다 해서 신문에 떠들고 있는데 청장님이 얘기한 사항처럼 우리가 세수를 그렇게 걷어 들일 수 있는 건지, 계양산 골프장은 어떤 수준에 있고 세수가 사실상그대로 걷어 들일 수 있는 건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축법이라든지 대충 좀 느끼는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느낌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속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빼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느낌상으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골프장 관련해서는 사실 건축과 일은 아니고 도시정시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세수가 얼마나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개발 준공 당시에는 100 얼마가 들어온다, 준공 후에는 얼마가 들어온다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정치에 가까운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최소한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국제골프장 같은 경우 1년에 15억정도 구로 낸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만 들어오더라도 구로서는 상당한 세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 외에 테마파크 그린공원이 6만평 규모로 들어서니까 그거하고 겹쳐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니까 그것도 중부일보에서 1월 16일자 계양구청장 골프장 발언 도마위 테마파크 세수 130내지 150억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실제적인 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업무하면서 그 정도 나온다면 해 줘야지요. 해야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준공할 때 계양산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그린파크 공원이 준공이 될 때는 그 때는 준공 당시에 내는 금액이 있고 매년 운영하면서 나오는 세수가 있습니다. 준공했을 때에는 130억내지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비용들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운영을 하면서는 서구에 있는 골프장이 15억내지 20억정도 들어온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한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신문만 보더라도 신문 읽어보는 사람들이 중부일보를 얼마나 읽어 보겠습니까 만은 관에서 중부일보를 다루고 수사시 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는 보고 말이 말로 퍼지니까 나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양산 개발 계양산이라니까 주민들이 어색하게 들을까봐서 다남동 일대 개발 이런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찬성한 겁니다. 찬성한거고 들어와야 만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그런 뭣에 좋은 뭣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130억, 150억이 된다면 쌍수를 들고 전체가 계양구 구민들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을 너무 나 잘 압니다. 등반을 자주하니까 잘 압니다. 지금 썩히고 냄새 풍기고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 조금이라도 세수 들어오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되고 그런 것들이 그 옆으로 운하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이라든지 워터파크가 되든 테마파크가 되든 많이 할 수 있고 스포츠, 레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 세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세수라 하면 물론 처음에 내는 것도 세수로 볼 수 있겠지만 매년 내는 것을 통상 사람들이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 해 봅니다. 국장님 혼자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상식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를 내가 건축에 관계되는 문제, 도시개발 하는 것은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급 건축업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뭣을 알아봐 주십시오. 하면 내가 전화로 해서 물어봅니다. 많이 알고 있고, 사람이 깨끗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고맙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 밑에서 일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 우리 계양구는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시아게임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건축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고, 세수 문제 정말 덕흥사 제가 불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잘 봐주시고, 도와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법대로 조치는 하라고 그랬지 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절이 생긴 것을 잘 압니다. 86년도에서부터 그것이 터 닦기 아마 국가 땅일 겁니다. 국가 땅에다 그렇게 터 닦고 해서 스님이 싸움도 잘 해요, 스님이 파출소도 끌려와서 경찰서 넘기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뭣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재산적인 것은 절에다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놓은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재건축, 재개발현황 중에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요, 계양1 구역이나 서운구역 신축이 나왔는데,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14-6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재개발구역이 있지요. 210%로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재개발이 4개가 있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개발이 4개가 있고, 재건축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표시대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은 기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심의를 함에 있어서 종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할 경우에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을 3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2종까지는 5층이고요, 3종은 높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양구역이라든가 서운구역이라든가 효성구역이라든가 현대아파트 구역이라든가 3종으로 가능하다니까 전부 3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겠지요, 지금 사전 검토 중이고 현대아파트 구역만 빼고는 4건에서 3건은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건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3종으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종 상향을 하는데 당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밀도가 기존밀도가 있기 때문에 밀도 가지고 효성도시개발구역도 밀도 때문에 많은 싸움을 했거든요, 200% 미만으로 내려라 올려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다보니까 밀도는 양보하고 3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최종적으로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이 몇%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계양1구역은 이렇게 나갑니다. 초고층으로 나갑니다. 교대 있는 데서 작전역 밑에 까지 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스카이라인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양산에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쪽에 유보구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협의구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 뚫리면 여기서 올려주더라도 시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도로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부터 뚫어라 완충녹지부터 확보를 해라 그래야지만 대화가 된다, 3종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은 안 된다, 기본계획에도 있듯이 공공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이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기부체납해라, 종 상향시켜 주는 대신에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내놔라 그런 것을 밀고 당기는 겁니다. 협의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협의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민들은 구역 안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데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청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협의구역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릴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구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올렸는데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계양구에서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 위하는 일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재건축은 나름대로 25년인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재건축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을 보면 기본계획에 지정된 것에서 20년에서 25년 이상이 되면 노후도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안전진단을 해서 8군데가 있는데 계산동에 한우리 아파트도 유지보수로 떨어져요, 유지보수로 떨어지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안전 진단하는 회사에서 재건축이라고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지보수로 판정이 나면 리모델링으로 밖에 못합니다.

이준홍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요, 건축물이라는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 안에 내부구조도 바뀌고 건물도 강도만 따지는데 내부구조도 현실에 안 맞는데, 강도가 높다고 그래서 유지 보수하라는데, 내력벽을 안건들이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건물을 잘 지은 데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날림으로 지은 데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건물을 잘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통 20년에서 25년 됐는데도 어떤 것은 자기네 보다 늦었는데도 재건축 판정이 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거는 오래됐으면서도, 한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음에 또 냅니다. 그래서 오래 되면 재건축으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지요.

이준홍위원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복도식이 아닌 데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증축하기가 쉽지 않아서 못하는데 아파트가 물론 아직까지 구조가 강도가 있어서 살 수 있다, 내용연한은 지났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더라 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연한이 딱 차면 25년부터 30년까지는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그 이상 30년은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요, 국토해양부의 관련 규정에 보면 재건축을 판정하기 전에 허물거나 아니면 유지시킬거냐 판정을 각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제3자인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허물어라, 유지 보수하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준홍위원

구조안전 진단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2군데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에서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계양구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2군데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군데에서 하는데 계양구에서는 대부분 한군데에 가 있더라고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잘 하지요.

이준홍위원

잘하는데 가면 힘들잖아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유지 보수로 떨어지든 재건축으로 떨어지든 그것은 실사 나왔을 때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진단하시는 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이상하게 계양구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면 한군데에서만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쪽이 잘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소개를 하는지 두군데로 하고 있어요. 건설안전공단하고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아 보면 한군데에서만 받아왔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택권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해서 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일률적으로 주민들이 한쪽만 선택했느냐 이거지요, 우연의 일치인지, 유지보수가 떨어지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건데,몇 개월이 지나면,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유지보수 하면은 바로는 안 되고 1년 후 입니다.

이재희위원

1년 후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업체가 두군데라고 하셨는데,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선택하는 거네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주민들이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여건이 안 되니까 담당과장인 제가 나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마무리 지을께요, 어찌됐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옛날에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너무 잘 지어가지고 비양심적으로 지었으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양심적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물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례를 만드셔가지고 건의하실 부분은 건의하고,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활공간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데 콘크리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를 실생활 구조에 맞게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