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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8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07-11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관련법이 개정되어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함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사항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 제9조 등이 바뀌고, 시행령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장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바뀌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개정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토된 대로 저희가 지난 126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성으로 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분뇨의 개념정립, 안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6조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및 대행 등 법령에 맞도록 새로이 개정하고,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동 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안 제2조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안 제4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제한지역은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이며, 일부 제한지역은 계양동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안 제6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등으로 법령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부합되도록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였고,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구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 제5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으로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을 ‘제10조 제1항’으로, 별지 제6호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구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으로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계양구의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하여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 적용하던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이것이 가결되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제5조와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서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운반과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6조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은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인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영부환경이 있고, 계양환경, 세븐환경, 영일환경, 청명환경, 황금환경, 그리고 삼신ENH 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다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요. 지도와 감독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연 1회 이상으로 조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의한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고,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5조 1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수거식 화장실 18리터당 360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본 750리터당 14,662원, 추가 100리터당 1,120원인데, 방금 전에 우리 계양구 관내는 황금환경을 비롯해서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수거차량이 보유대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자료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위가 10리터당이 아니고 18리터당 360원은, 왜 18리터당입니까? 1리터당 1원씩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기본이 750리터에 14,662원인데 단위가 십진법 단위가 아니고 18리터, 750리터로 되어 있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인천시 공통사항이거든요. 요금도 강화와 옹진군만 빼고 시내 구청들은 다 똑같습니다.

강규섭위원

금액을 20리터당 얼마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 하나 용량이 18리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750리터가 기본이고, 추가요금이 100리터당 1,120원, 제가 수거차량을 보게 되면 차량이 상당히 톤수가 큽니다. 운반차량 탱크가, 그런데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 몇 리터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어느 아파트에 정화조를 청소한다 그러면 거기 눈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눈금으로 도인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양을 측정할 수는 없나요? 100리터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돼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리터 돌아갔는데 20리터 돌아갔다고 양이 조작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거하는 양대로 메타가 돌아가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가 하수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뒤에 탱크가 있으면 개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입기, 거기에 메타기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눈금이 있죠.

강규섭위원

계량기는 눈금 계량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흡입기 자체 내에 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리터로 나타납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정화조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 내의 양이, 분뇨가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양인데도 깎아주고, D.C.해 주고, 어떤 때는 금액이 많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리고 황금환경이나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3~4일, 일주일 있다 와요. 처리차량이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2월 5일쯤 수시로 교육을 시켰지만 7개 업체 사장단과 절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을 하지 말고 정확히 산정해서 요금징수 하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92개소가 되는데 이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이 발생될 때는 청소행정과로 보내 주십시오 라는 공지사항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처리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구·군 공히 똑같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영업 이익성을 못 본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 전에 인천시에서 제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 인상된 적도 없었고. 물가는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각 구청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느 업체는 보유 차량 대수가 많이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적은 데도 있고, 전화 드리면 일주일 있다가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교육 시켜서 즉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화조 분뇨 수거하는 것이 목장에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 의구심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정화조가 찼을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내 가정, 내 업체에 급한 것 아니면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치우지 않거든요. 7개 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40% 정도는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일주일 걸리는 이유가, 정화조 가진 사람이 그렇거든요. 정기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상가 많은 세대 건물도 정화조 1화조, 2화조, 3화조가 있어서 공사할 때, 준공할 때 그것을 넣는데 넘쳐흘러야 이 분들에게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년 임기가 남았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조례를 구상해서 정화조 업체가 아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주인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하는 쪽에서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1년에 한번씩 최소한도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엽서를 매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하는 건물도 많고, 안 하는 데도 나오겠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축산폐수가 지금 얘기드린 대로 상가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중간업체가 다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축산업체는 분뇨와 토분과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청에서 사용하고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정했지만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달라진 사항이 없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대형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정례회 기간에 조례제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참 지나면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부분이 있지만 계양구 관내에 8천개 정도의 정화조가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용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화조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화조의 갯수를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일부 소규모 상가 그런 곳의 파악을 정확히 해서 리터당 가격,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요금을 명확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남동이나 목상동 쪽에 가축분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집·운반 차량이 가축분뇨를 수집을 해서, 그러면 그 가축분뇨는 어디로 가서 저장했다가 퇴비화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지만 지금 인천시 관내에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퇴비화로 재생산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강규섭위원

퇴비 재생산화 하는 곳이 계양구 관내에 어디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3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 시키는데, 이것도 신고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수거해서 퇴비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 각 축사가 있어요. 축사 옆에 개인이 별도로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가축은 전부 퇴비화 시설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라는 것은 사육하면서 바닥에 톱밥을 깔아줌으로서 그 자체가 퇴비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장하는 데를 만들어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흘러가는 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를 축사가 있는 개인이 직접 톱밥하고 해서 발효시켜서 거름화, 퇴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63개소의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축사가 있으면 그 분들이 직접 퇴비화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만약 그런 업체가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하면 그 쪽 63개 업체가 냄새가 많이 안 나나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냄새는 많이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톱밥을 넣게 되니까 냄새가 없어지나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밟고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퇴비화 되기 때문에요.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과다 저장이 돼서 계양구 관내에 위해환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앞에 상정된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관련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위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6년 9월 27일 날 하수도법 개정과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분뇨의 개념정립, 안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6조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및 대행 등 법령에 맞도록 새로이 개정하고,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동 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안 제2조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안 제4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제한지역은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이며, 일부 제한지역은 계양동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안 제6조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등으로 법령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 부합되도록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였고,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구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 제5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으로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을 ‘제10조 제1항’으로, 별지 제6호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구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으로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계양구의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하여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 적용하던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이것이 가결되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제5조와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로서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운반과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6조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은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서인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영부환경이 있고, 계양환경, 세븐환경, 영일환경, 청명환경, 황금환경, 그리고 삼신ENH 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다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1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요. 지도와 감독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연 1회 이상으로 조례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의한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고,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5조 1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수거식 화장실 18리터당 360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본 750리터당 14,662원, 추가 100리터당 1,120원인데, 방금 전에 우리 계양구 관내는 황금환경을 비롯해서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수거차량이 보유대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자료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위가 10리터당이 아니고 18리터당 360원은, 왜 18리터당입니까? 1리터당 1원씩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기본이 750리터에 14,662원인데 단위가 십진법 단위가 아니고 18리터, 750리터로 되어 있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인천시 공통사항이거든요. 요금도 강화와 옹진군만 빼고 시내 구청들은 다 똑같습니다.

강규섭위원

금액을 20리터당 얼마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 하나 용량이 18리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750리터가 기본이고, 추가요금이 100리터당 1,120원, 제가 수거차량을 보게 되면 차량이 상당히 톤수가 큽니다. 운반차량 탱크가, 그런데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 몇 리터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어느 아파트에 정화조를 청소한다 그러면 거기 눈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눈금으로 도인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양을 측정할 수는 없나요? 100리터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돼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리터 돌아갔는데 20리터 돌아갔다고 양이 조작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거하는 양대로 메타가 돌아가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가 하수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뒤에 탱크가 있으면 개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입기, 거기에 메타기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눈금이 있죠.

강규섭위원

계량기는 눈금 계량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흡입기 자체 내에 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리터로 나타납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정화조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 내의 양이, 분뇨가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양인데도 깎아주고, D.C.해 주고, 어떤 때는 금액이 많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리고 황금환경이나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3~4일, 일주일 있다 와요. 처리차량이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2월 5일쯤 수시로 교육을 시켰지만 7개 업체 사장단과 절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을 하지 말고 정확히 산정해서 요금징수 하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92개소가 되는데 이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이 발생될 때는 청소행정과로 보내 주십시오 라는 공지사항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처리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구·군 공히 똑같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영업 이익성을 못 본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 전에 인천시에서 제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도 인상된 적도 없었고. 물가는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각 구청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느 업체는 보유 차량 대수가 많이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적은 데도 있고, 전화 드리면 일주일 있다가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교육 시켜서 즉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화조 분뇨 수거하는 것이 목장에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 의구심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정화조가 찼을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내 가정, 내 업체에 급한 것 아니면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치우지 않거든요. 7개 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40% 정도는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일주일 걸리는 이유가, 정화조 가진 사람이 그렇거든요. 정기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상가 많은 세대 건물도 정화조 1화조, 2화조, 3화조가 있어서 공사할 때, 준공할 때 그것을 넣는데 넘쳐흘러야 이 분들에게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년 임기가 남았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조례를 구상해서 정화조 업체가 아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주인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하는 쪽에서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1년에 한번씩 최소한도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엽서를 매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하는 건물도 많고, 안 하는 데도 나오겠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축산폐수가 지금 얘기드린 대로 상가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중간업체가 다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축산업체는 분뇨와 토분과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청에서 사용하고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정했지만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달라진 사항이 없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대형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정례회 기간에 조례제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참 지나면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부분이 있지만 계양구 관내에 8천개 정도의 정화조가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용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화조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화조의 갯수를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일부 소규모 상가 그런 곳의 파악을 정확히 해서 리터당 가격,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요금을 명확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남동이나 목상동 쪽에 가축분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집·운반 차량이 가축분뇨를 수집을 해서, 그러면 그 가축분뇨는 어디로 가서 저장했다가 퇴비화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지만 지금 인천시 관내에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퇴비화로 재생산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강규섭위원

퇴비 재생산화 하는 곳이 계양구 관내에 어디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3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분과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 시키는데, 이것도 신고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수거해서 퇴비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 각 축사가 있어요. 축사 옆에 개인이 별도로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가축은 전부 퇴비화 시설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라는 것은 사육하면서 바닥에 톱밥을 깔아줌으로서 그 자체가 퇴비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장하는 데를 만들어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흘러가는 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가축분뇨를 축사가 있는 개인이 직접 톱밥하고 해서 발효시켜서 거름화, 퇴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63개소의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축사가 있으면 그 분들이 직접 퇴비화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만약 그런 업체가 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하면 그 쪽 63개 업체가 냄새가 많이 안 나나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냄새는 많이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톱밥을 넣게 되니까 냄새가 없어지나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예. 밟고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퇴비화 되기 때문에요.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과다 저장이 돼서 계양구 관내에 위해환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앞에 상정된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관련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위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6년 9월 27일 날 하수도법 개정과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2,234억 513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9%가 증가한 1,741억 9,16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8%가 증가한 492억 1,34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 하였고, 재원조정 교부금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특별회계와 동양구획정리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기금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1,741억 9,164만 1천원으로, 185억 8,325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세외수입 74억 808만원, 지방교부세 36억 3,793만 7천원, 조정교부금 1억 7,828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 73억 5,895만 4천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한 1,741억 9,164만 1천원으로 185억 8,325만 8천원으로 인건비 694천원, 경상이전비 12억 4,476만 2천원, 자본지출 141억 7,010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2,495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5,726만 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261억 2,664만 9천원으로 73억 378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일반회계 총세입의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세출현황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1,141억 1,098만원으로 117억 4,704만 6천원이 증가함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출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 증설 1,900만원, 정보보안장비 도입 1 억 5,250만원 증가 등으로, 총 32억 7,427만원 증액, 문화공보실은 구민의날 기념 화합한마당 2,000만원, 부평향교 동․서굴뚝 보수비 1,546만원, 욕은지 누각 초석 이전공사 1,40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4천만원 등으로 총 24억 4,76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4,236만원, 교육급여 2억 428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3억 9,264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6,965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전담 공익요원 인건비 1,019만원, 생계급여 6억 4,127만원,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4,758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4억 8,9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073만원, 계산노인문화센터 및 효성노인무화센터 시설비 32억 6,000만원,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비 13억1,200만원, 경로교통수당 8억 3,322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2,485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원, 희망스타트사업 3억원, 두 자녀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1억 1,453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1억 9,528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억 9,125만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 1,25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풍성요양원 건립 3억 8,800만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4억 4,14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56억 2,9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 2,181만원 감소 등으로 총 3,56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노면 진공청소차 수리 등 1,775만원, 불법투기쓰레기 및 폐토사처리비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금 1,252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비 1억 986만원, 음식물처리시설 환경영향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제작 723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5,350만원 증가 등으로, 총 2억 6,28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5,51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 9,000만원,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산, 작전시장 3,052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1,0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7억 1,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준비물 지원 5,40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1억 1,000만원, 차량구입비 1,800만원 등 증가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3,506만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2,9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 기간제보수 1억 4,580만원 감소 등으로, 총 5,5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6.3%가 감소된 2억 4,910만 3천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6천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163만 1천원, 융자금원금수입 90만 8천원, 기타잡수입 1,442만 8천원이 감소하여 총 1,690만 1천원이 감액 편성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시비보조금 용도지정 사업의 반영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10% 예산절감 시행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85억 8,325만원이 증가한 1,741억 9,1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사유로는 자체재원인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간 세원편제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하여 국세일부를 교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또는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 등은 당초 예측 가능한 사업이 본예산에 미 반영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례로 보여 지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각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 향후 예측 등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계상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례회 때 추경을 다루는 게 아마 드문 일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례회 추경을 다루는 것은 5월 달에, 매년 예산 2월 말 까지 연도폐쇄기가 있거든요. 2월 말이 끝나면 5월 말까지 결산을 끝내서 의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그 결산검사가 끝나면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보고하고, 결산검사에 따라서, 최대 잉여금에 따라서 추경을 반영해서 합니다.

원관석위원

추경을 하는데,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루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흔한 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는데요. 결산이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 잉여금이 나오니까 추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각 의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 의회 전례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쭉 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님, 지금 정보보안장비 도입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왜 정보보안장비 도입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아무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해킹이 많이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보안장비를 강화하도록 해서, 이게 시초가 돼서 앞으로 전산 보안관제센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전 단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전산보안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래서 전산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문서도 문서보안이 있듯이 전산보안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안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안은 그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해킹도 막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관공서에서 계획한 일반계획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

그 시스템은 이미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다 차단이 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이런 것은 우리구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원관석위원

일반인이 어떻게 행정기관에 해킹을 해서, 그런 장치는 행자부나 시에서 다 차단되게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린 것 맨 뒤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자꾸 비교는 무슨 비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구별로는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행정 해킹을 막는데 행자부와 시에서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에서 막을 수 있다면 각 구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시에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도 자체로 하는 거고요. 정보보안장비 도입과정을 자료를 보시면 최근 사이버 해킹과 원바이러스, 이런 걸 계속 공개를 하니까,

원관석위원

자꾸 다른 이론을 펴지 마시고 행자부나 행정 문서상의 문제점에 일반인이 해킹할 수 있는 차단벽이 행자부나 시와, 거기에서 차단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반인이 거기를 들어가서 해킹을 합니까? 일반인이 접근을 하게 되면 행자부나 시에 모든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해킹할 수가 없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시에서 각 구별로 이렇게 하라는 공문을 왜 내려 보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각 구별로도 생산한 문서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자꾸 말장난하는 격이 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관석위원

행자부나 시 행정기관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 외에는 행정적인 문서상의 해킹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은 할 수 없지만 전문 컴퓨터 해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한 거지, 일반인들은 안 하죠.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그 장치가 행자부나 시에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결론적으로 정의는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해킹도 그렇고요. 원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다 막을 수 있다면 구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계양구하고 어디어디 안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중구부터 강화, 옹진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웹방화벽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IPS와 PMS까지가 설치가 안되어 있구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PMS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는 세 가지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타 구가 하면 무조건 쫓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런 논리로 이런 보안장치 도입현황을 추경예산 하는데 비교분석을 하라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구도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상황인데 실례를 들면 지난 7월 6일 날 우리 홈페이지에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분이 악성코드가 발생된 것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 보니까 악성코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검토한 다음 아침 일찍 기획감사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향교굴뚝 보수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일반 건축과는 달라서 상당히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이게 견적에 의해서 시에 우리가 요구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시비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원관석위원

전액 시비라도 다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이 세금 낸 돈이지, 시비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비요청 할 때 견적을 받아서 그 사항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돈을 내려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설계해서 정당하게 뽑은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4천만원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구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전무합니다. 문화행사도 그렇고, 구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축제를 1, 2, 3회까지는 계양산축제를 해 왔는데, 축제가 중단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4년 만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구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비용이, 동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구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 계양구만큼 예산을 적게 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함께 모여서 화합된 자리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미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몇 개 동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동에 관련된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무리하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동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지원을 200만원 주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것이고, 따라서 올해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동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의미로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동별로 얼마씩 지원해 줄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동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에 천만원 정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먼저 체육대회에 천만원이라는 돈이 동에 지원되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벤트나 경기진행 할 때 각 동의 선수들 단체복, 그리고 식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쭉 계산을 세부적으로 해 봐서 동에서 선수단을 출전시켜서 대회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천만원씩이면 1억 천만원이라는 돈이, 각동의 경비를 치르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양구 동이 한데 모여 화합의 장을 여는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육대회도 약 4년 만에 개최를 한 것인데, 많은 구민들이 꼭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도 이것을 한번 시행하려는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계양구의 모든 예산을 봤을 때 이런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금년에 천만원씩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츄리닝이라든가 동별로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죠. 올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해도 다음 연도에 가면 주민들이 또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는 2주 후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있고 해서, 어느 구의 경우는 운동복을 해 주고, 회수를 해서 관리해서 다음 행사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회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은 세탁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 운동복을 해 주면 1회 개인에게 지급해서 입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도 동별로 단체로 운동복을 입고 가게 하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동별로 입고 나오게 한다거나 해서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각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때 동별로 구분이 필요하다면 그 운동복을 입고 나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진공청소차 부분에 수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500만원 예산에 5,470여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청소진공차의 토사 있지 않습니까? 수거한 토사,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에다가 31,036원씩 톤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부분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장마철에 토사가 많이 밀린다거나, 토사량이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천만원을 요청하고 구비 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시비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구비나 시비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지 시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테이블과 탁자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놓으시려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탁자가 하나 있는데 각 실과 서무담당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냥 빙 둘러서서, 일반 시장 난장판에 온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은 누가 오나가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무담당 회의를 소집하면, 보통 보건소까지 하게 되면 1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자에 쭉 앉게,

원관석위원

어느 장소에 놓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오른쪽에 칸막이 해 놓은데, 거기에 해 놓으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원탁자 긴 것, 약 2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원탁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재질은 어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작은 의자 있잖아요. 쭉 해서 놓고, 앞에 쓸 수 있는 테이블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책상같이 놓고 의자에 앉는,

원관석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해서 이용하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회의용 탁자인데 저희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면적이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물품 취득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눈을 돌리셔서, 새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고 회의를 못 하는 부분이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제출된 자료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11.9 %가 증가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각 실·과장님들께서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예산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예산절감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1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2억 7,4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설명서 163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37억 4,365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보다 30억 1,832만원이 증가하여서 국비와 시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복지사업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시비보조, 복지분야의 각종 복지시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전액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시비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짜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80만원만 쓰고 2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 50, 구비 50이라면, 그러니까 20만원 남았으니까 10만원은 국비로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국·시비 보조금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사항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일반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도 각 과에서 받아서 반환하지 않으려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반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2쪽을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고,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여기는 뭘 하느냐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와 지역홍보센터를 전국 245개 단체를 구축해서 각 자료 같은 것을 거기에 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 관련 사업을 받아 정리해서 각 지역마다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천만원 출연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전년도에 못하고 올해 올라왔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년도도 안하고 올해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거기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천 각 구를 보니까 우리 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가 안했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현재는 어느 구만 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것은 안하고 올해 것만 일단 천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0쪽을 보면,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다남동 일원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비가 반영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여기는 다남동 산32-2번지 일원인데요. 면적이 31,100 평방미터 약 9,4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목상동 개발되는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사직공장에서 이 쪽 훼손된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테마공원 하겠다는 곳 근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생태다리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있습니다. 거기 경사도가 상당히 눈썰매장 만들 기 좋게 경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눈썰매장을 만들면 나중에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테마공원 근처 아래 부분에 보면 다남동 탄약고와 관련하여 일부분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되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쪽이 아니고 지금 생태다리를 바로 지나가다 보면 좌측에 경사된, 전에 사직공장 있던 그 지역 부분의 좌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수수목원을 추진하던 곳으로 군부대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수목원 자리가 아니고 훨씬 지나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그 단계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된 거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할 사항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소요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을 봐 주시면 계산노인문화센터와 효성노인문화센터의 사업추진 사항과 사업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는 사항인데요. 구 예산 가용재원이 많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효성노인문화센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구 테니스장 부지로서 테니스장 부지를 저희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현재 2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결정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 중에 있고,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산이나 효성이나 노인문화센터와 재가노인센터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공사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공사시기가 언제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11월 말 안으로 준공 될 거고요.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계획이 올해 말에 준공되게 되어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 말에 확실히 준공이 되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올 말까지 다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계산노인문화센터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부득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 풍성요양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풍성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풍성요양원이갑자기 올 상반기 중에 사업취소 되었다는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풍성요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다른 요양원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신청한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226쪽에 여성의 삶의 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지방 10%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0%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많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10% 절감되는 것입니다.

강규섭위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이 또 감액이 됐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영아반이 축소됐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42쪽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용역비 8천만원, 지난번에 부산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다녀보신 바 있으시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이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지경주 위원님, 공무원들 해서 8명이 다녀왔습니다. 견학지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재 강서구 생곡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음식물자원화 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은 1일 200톤으로서 면적은 3,800 평방미터가 되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투입호퍼에다가 자동파쇄기, 정화조, 가스저장소, 발전설비, 보일러, 악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억으로서 전액 민자가 되겠고, 처리방식은 건식잔상 혐기성 소화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10%로서 약 연간 8억 4천만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사료는 10%로서 경남 진주시 청솔영농조합법인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오·폐수는 80%로서 부산광역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견학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화시설 건립 운영시에 우리구 2007년도 음식물처리비는 16억 3,400만원으로서 1일 백톤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715 킬로와트의 전기사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1년 간 약 4억 2천만원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용은 약 17억 8천만원으로서 매립지 내 폐수 및 축산물 처리비가 약 10억원, 인건비가 2,016명에 4억원, 그리고 운영비는 약 3억원 정도로서 예산절감 예상은 처리비 16억 3,400만원을 포함했을 때 약 2억 7,400여만원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 운영시는 연간 2억 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2012년 이후에는 우리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청라자원화시설과 대송기업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위탁처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의 가중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장비 도입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청와대 전산장비가 해킹을 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위원

그 때 상황을 아는 바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05년부터 사이버 침해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2005년 9월 달에 전자민원서비스라고 G4C가 있습니다. 이게 해킹돼서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자정보민원서비스가 1개월 간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상이 그 때 당시의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됐으며, 2006년 7월 달에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2007년 6월 달에는 악성 바이러스 감염내용인 법원 전산망 서비스가 해킹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법원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이 일반 인터넷에서 서비스가 되다가 중단됐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전산이 없이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관공서, 공공기관에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인천시 자체로 10개 시·군·구가 한꺼번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웹 방화벽, 내부망 방화벽, 이런 것이 지자체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청와대가 해킹을 당한 것은 그 만큼 PMS나 IPS에 대해서 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 해킹을 당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와대도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해커들이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강규섭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PMS나 IPS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해킹의 염려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술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해커들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해커도 그렇고, 보안도 거기에 따라서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기때문에,

강규섭위원

이 장비가 도입이 되면 해커들의 해킹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단 막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부산 자원화시설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장·단점, 그리고 시설, 계양구에서 설치해야 될 필요한 음식물자원화 시설, 기간자원화시설과 계양구의 차이점, 계양구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할까 하고 메모를 했었는데 강규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경주 위원과, 또 구청에서 두 분이 당일로 갔다 왔었습니다. 지금 강규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앞으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용역비가 4,500만원이죠? 지난 연초에 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가 보니까 쉽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혐기성이라는 특성이, 우리 사람 인체로 따지면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대변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소량으로 빼내고 전기시설로 하면서 산소가 아닌 미생물로 인해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퇴비화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특성 있게 산 밑에 짓고 산 위 골짜기 외진 곳에 쓰레기매립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동대문구청은 지하에 500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밖에 안 갔습니다만 가본 견해로는 향후로 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실지 가 보지 않았겠지만 제가 부연해서 드리는 설명도 흡족하지 않겠지만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7월 1일 날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재무경영과장님이 우리 강규섭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하셨지만 2007년도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총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9억 3,926만 8,606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안 세입총괄을 보면 기정액은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산액이 5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8억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차액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 설명을 드리고, 새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최승학 실장님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게, 그날 7월 1일 지나고 열흘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사전에 자료가 준비돼서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어야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회관을 봐 주십시오. 설명서 202쪽입니다.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기정 후 정정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죠? 이 액수가 왜 삭감된 부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억 8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재경부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대략적인 예산을 추산해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1억 3,200만원밖에 지출을 할 금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미 토지매입비를 2회분을 지출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에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단가가 나와서 보니까 4,700만원이 남더라, 그 부분이 삭감됐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다가 5년 연부로 저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회 분은 하고, 내년부터 3회분을 내년 연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옥탑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적율은 약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작전동에 이모씨의 토지, 얼마 안되는 평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만하게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협의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공부, 등기도 저희에게 이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한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오늘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은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하실 권한인데, 동앙동 쪽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에게도 원관석 위원님이나 민윤홍 위원님께도 민원이 빗발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 차원에서 미리 커버하고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속개

원관석위원

공보실장님, 본예산에서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데, 삭감한 부분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시비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건의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시에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이미 상반기에 끝난 구가 3개 구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주면 거기는 사용을 못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는 시비를 전액 삭감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행사보다 좀더 좋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작년 수준만은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2천만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시에서 본예산에는 이런 시에서 4천만원을 매년 줬던 부분이 시의 본예산에 내시가 안됐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됐다가 삭감돼서 예산을 안 섰죠. 전혀 안 섰는데, 그래서 각 구·군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매년 조금씩 증가가 돼서 지원이 됐는데, 구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했더니 회의도 하고, 각 구 담당자들 다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시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는 지원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해서는 못 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 본예산에 각 구·군에 이런 기념 행사비가 본예산에 세워 졌다고 말씀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고 이 액수만 섰으니까 그 부분만 작년과 똑같이 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2억이라도 더 높여 호화스럽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경제도 침체된 상황에서 이런 데에다 예산을 더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작년도의 행사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전야제 행사하고 교대에서 한 음악회입니다. 그 때 구민들 여론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 참가해서 보셨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너무 오래 된 가수로 초청해서 조금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 주민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작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증가해서 올린 거지 증액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과 동결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타 계양구 관내의 과들을 검토해 보니까 다 삭감만 됐지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는 배부른 행정을 하고, 어느 부서는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행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 산하에 내가 맡은 과가 행사를 잘 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적재적소 과에 배분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180쪽 눈썰매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남동 산32-2번지 일원인데요. 생태다리를 지나자면, 바로 지나자마자 좌측입니다. 목장 위에 훼손된 데 위로,

원관석위원

그게 롯데 땅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개인 사유지입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절차상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게 만약 용역을 해서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관석위원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 때 가서 또 토지매입을 하는데 용역비만 없애고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군부대 동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검토하셨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행정적으로 그 쪽에 질의를 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약고 동작거리 제한이 이 밑으로는 축소되고 위로는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용역비도 올라왔어야 정답이 아니냐 이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리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문서상으로 그 쪽에 동의를 해 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거리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실장님,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더 이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동작거리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도로 지나간 위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랬다고, 검토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실장님은 동작거리 제한에 안 걸린다고 판단했는데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는데 경계선에 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후에, 확실하게 알아볼 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경정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운영비 지원이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기본 운영비가 현재 모자랍니다. 당초 저희가 연초에 계획 세우기는 총 소요예산이 5억 정도였는데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섰고요. 또 1차 추경 때 2억이 서서 4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본 결과 한 4억 7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4억 7천이라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5천만 추가로 해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그런 예산에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2억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1억을 더 세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7천 정도를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7천만원 다 세우지 못하고 좀더 삭감해서 5천만원만 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비 지원이 1차 추경에 2억원 해 줬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액을 분석해 보면 현재 6월 말까지 집행한 게 2억 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향후 집행액이 약 2억 5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4억 6천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4억 5천정도면 추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5천만원만,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판단해 보니까 연간 1억 5천 정도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입에 1억 6천을 반영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여성복지회관 기본 운영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3차 추경이 언제 될지 확실치 않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리추경시에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추경을 언제 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별도의 국·시비 내시라든가 세입이 있어서 되는데, 복지서비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차 추경 하면 정리추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세입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정리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이 어렵다라는 과장님 말씀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은 글자 그대로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거든요. 정리추경이 12월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해 연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298쪽과 299쪽을 봐주십시오. 유기동물처리 홍보 안내문, 그리고 299쪽에 수의사 관리 해서 여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298쪽 동물보호 홍보안내문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관련업무, 애완견 소유자들이 지켜 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켜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비물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를 반드시 소지해야 산책할 수 있고, 그래서 공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들도 요구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299쪽의 공익 수의사 보상비 관계는, 공익 수의사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도서 오지에 공익 의사를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인천시, 그리고 축산업무가 많은 계양구, 강화에 배치하는 공익수의사인데요. 수의사 면허를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지자체 가축방역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일종의 산업체 기능요원들 같이 3넌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명 배치 받았는데, 물론 법은 공익 수의사에 관한 근거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예우를 해 주고, 또 중위급으로 예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은 급여를 국비로 월 130만원을 주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여비라든가 장려금은 구비로 법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월 8일 날 배치를 받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장려금을 올렸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가축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업무보조도 하고, 특히 우리 계양구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직 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혼자는 벅차고 해서 이 공익 수의사를 활용해서, 특히 이번에 AI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다행히 우리구는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피해 농가도 없습니다만, 축산농가도 현장 보면서, 주로 현장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도 백신을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지원업무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는 다 삭감되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본예산서와 작년도 것을 계속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예산이 약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생과는 업무는 지금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여비나 경상적 경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고요.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봐도, 업무량이 적은 부서가 아닌데 예산을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의 주 업무는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부분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

신경좀 쓰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보건소장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서 기정보다 경정에는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중앙에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목표량을 크게 잡았다가 중앙에서 양을 조절해서 약 220명 정도 사업량 물량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사업량을 줄여서 중앙에서 조절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확정내시 해 주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관석위원

본예산은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본예산은 당초 작년 말에 내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계상했다가 추가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건강증진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원관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삭감된 내용을 보면 과다 예산편성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일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은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말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다가 연초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315쪽에 보면 방문보건 시범운영 사업을 보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줄어듭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눈썰매장 용역비, 눈썰매장을 계양구에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눈썰매장이 1년에 이용일수가 90여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활용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곳에 눈썰매장 활용하는 것을 보면 눈썰매장으로만 활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기간동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다른 곳의 눈썰매장을 보게 되면 눈썰매장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목상동이 개발되고 하면 그 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o 위원 강규섭 애초에 롯데 측에서 눈썰매장을 시설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지금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1년에 90일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물썰매장을, 겨울 동안에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름철에는 수영장,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하는데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계양구에, 이게 나중에 위탁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런 놀이시설이 꼭 필요하다, 2천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계양구에 각종 경기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활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눈썰매장과는 다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과연 염려스럽다는 개념만 가지고 추진을 못해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강규섭위원

우리는 계양구에 서운 체육공원이 있고, 서운동에 운동시설과 체육시설을 유치할 겁니다. 2014년을 대비해서, 그런데 눈썰매장 장소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소에 하게 되면 위치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1차 추경에 음식물처리시설 용역비를 4,500만원 세워 드렸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타당성 용역비를 8천만원 또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귤현동 고가 넘어 성원환경인가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 자리는 동양동 63-6번지입니다.

원관석위원

행정동은 동양동인데,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치는 김포공항 가는 길 거기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쪽 바로 공항 담장 옆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상야동 가는 길 경계에 활주로 담 쌓아 놓은 부분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가다 보면 부천시 중동대로 가고 공항 가지 않습니까? 약 백여미터 가다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차 환경용역을 일단 해 보시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 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성 평가 예산을 같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이번에 타당성 조사만 4,500만원 세웠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환경영양평가를 하고 나서 그 쪽 민원도 들어보고, 큰 무리가 없나 있나를 듣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하나도 안하고 계속 용역비만 올리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환경성 평가하게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가 나와야지만 주민들과,

원관석위원

지금 환경영향 용역을 주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타당성 조사만,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뒤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다 국비 지원 받고 기본수립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세워서 하는지, 한 가지 일을 매듭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 주는 사항이 뭐냐면 음식물처리시설 규모 산정이라든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 또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향후 음식물 발생량 증가분 등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성,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온 수치를 가지고 분석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줬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기본계획이 나온 연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과 강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답변을 듣고 저희가 부산 갔다 온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다룰 일이니까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예.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까지 해서 이번 2회 추경이 238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74억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14개 과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교통행정과까지, 그리고 환경위생과라든가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다는 의미는 과년도 체납액이라든가 현년도 금액, 이런 것을 각 과에서 체납액을 받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74억이면 많이 늘어났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1차보다 4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방세는 172억이지만 세외수입이 252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무슨 과로 많이 왔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부동산 종합토지세가 지방교부세로 돼서 작년 연말에 19억 천만원 내려오고, 저희 실로 내려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많이 왔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지사업 위주로 많이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엊그제 감사할 때 보니까 국·시비를 아직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 소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73억까지 국·시비가 나온 반면에 이것을 어느 정도 잘 써야지 반납하면 안 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 전 부서가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세외수입이 74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무과나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추경을 다루려면 그래도 한 500억 정도는 다뤄야지 진지하게 되는데 돈 238억 가지고 다루니까 낯이 뜨거워요. 앞으로는 전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모든 세외수입, 지방세, 국·시비 다 따 와서 500억 이상 가지고 3회 추경 등을 다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외가 하나 있어요. 그 대신 교통행정과는 제외입니다. 왜, 교통행정과는 스티커 떼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너무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체납부분은 받되 주차장도 부족한데 차 골목까지 들어가는데 스티커 떼서 그런 데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교통과장께 얘기하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과태료는 별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경주위원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앞으로도 있었고, 그동안 있었지만 모든 것을 보면, 도시국은 제가 전달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이 이런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각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추경이 올라오고, 예민한 게 하나 올라오면 전부 본인들이 위원장을 위시해서 간사님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3자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본인 과장, 국장들이 위원장을 위시해서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지, 왜 제3자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가 구의원 한번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계양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도 알고, 야당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막 띄워놔서 입장곤란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시를 하십시오. 청장님이 장·단점이 있지만 인사청탁은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인사청탁을 하면 안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본인이 실력을 쌓고 자기 업무에 설명은 어눌해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승진되려고 해야지 줄이나 타고 말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깎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일침을 놓는 겁니다. 제3자를 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제가 메모해 놨다가 누가 제3자를 통하는지 봐서 그 사람을 능력부족으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으로 질의는 마쳤으니까 정회해서 토론한 후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겠습니다.

13시 30분 속개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75쪽 기획감사실 소관 회의용 테이블 및 탁자 등 구입비 200만원 삭감, 예산안 189쪽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4천만원 삭감, 예산안 190쪽 문화공보실 소관 눈썰매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8천만원 삭감 등 총 1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본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강규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7월 15일 화요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