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오늘 2008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출석의원님 중 최고 연장자이신 곽성구 의원님께서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나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은 처음 5대 개원 시부터 지금 5대 전반기 끝날 때 까지 처음과 끝을 제가 항시 맡게 돼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전반기 2년 동안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기 때 한 일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에서 우리 의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는 의사봉을 잡는 저의 심정은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구민여러분,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의장단을 선출해서 구민이 바라는 계양구의회가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반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구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장단 선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계파라든지 어떠한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친 의장단 선거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저 자신부터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34만 구민이 뽑아준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잠시 권한을 위임한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명예를 갈취하기 위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후반기를 짊어지고 갈 의장단 선출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단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이거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를 이끌어 갈 2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후보자 추천이나 별도의 정견 또는 의견 개진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특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을 위한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 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의정팀장 정희식입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11분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님의 성명을 한분만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하게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식별이 곤란한 표기는 감표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유순 - ‘11매 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이재희 - ‘11매 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이준홍 의원님 6표, 김창식 의원님 3표,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이준홍 의원님께서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홍 의원님 2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의장석에 자리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의회가 침체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 삼아서 2기에는 의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하여 계양구 발전에 의원들이 구의회가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한 부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하여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 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김유순 - ‘11매 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표위원 이재희 - ‘11매 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지경주 의원님 6표, 김창식 의원님 1표, 김용헌 의원님 1표, 민윤홍 의원님 1표,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지경주 의원님께서 제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경주 의원님의 2기 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전반기 때 낙선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10분과 특히 존경하는 곽성구 부의장님의 전반기 열심히 했던 것을 뒷받침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본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기에 2008년 7월 10일자로 그 직을 사직하여 이를 처리코자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김창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0일자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김창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