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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8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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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27일부로 근거법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근거법령에 맞도록 본문 중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개정하고, 2006년 10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규정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기에 관한 사항이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법을 표준 적용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어문 규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된 건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정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전에 이런 국기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말씀하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제정할 때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태극기선양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발족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때 병행을 한 거 같은데, 작년에는 태극기선양운동분부 중앙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을 작년에 봤거든요. 태극기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기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선양하는 차원에서 관련규정으로 되어 있던 그것을 격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기는 같이하는 겁니까? 구기가 계양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계양구에 대한 것인데, 구기에 대한 조례 중에 국기에 관한 규정이 대한민국 국기법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기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면서도 크게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7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표기 및 용어 순화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제7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조항을 표준화된 우리말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항의 표시와 본문간 띄어쓰기 등 법명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밖의 미흡한 사항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을 ‘보험료’라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손해 보험의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 하므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안제7조 제1항중 ‘보험료를’을 ‘보험금을’로 같은 조 제2항중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3항중 일본어 직역 표현인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를 ‘변상하게 할 때에는’으로 알기쉬운 우리말로 고쳐 써야 할 것이며, 안제8조 제2항 중 ‘단체장’을 ‘구청장’으로 자구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제7조 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료를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기타보험료라고 있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어떤 사고나 만기가 됐을 때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약자가 기타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용어상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가지고 보험을 보험회사에 드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만약에 그 담당직원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직위에 대해서 드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는 130개 직위에 대해서 들어놨는데, 보건소가 장기보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132개 직위에 대해서 들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 관계없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드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개인한테 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돼서 보험금을 탄 적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도 가끔 인감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인감사고에 대한 것도 금융권에 책임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라서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32개 직위에 대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월124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인당 1만원이 조금 안 된다는 거네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가입금액은 저희가 14억 6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직위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러셨는데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경력 이런 것을 다시 보내 줘야 되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위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사람의 인감을 보내주는 거지요, 도장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감도장은 아니고 직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명단만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줍니다. 참고할 수 있게끔 몇 월 며칠부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바뀌었다.

곽성구위원

인적 사항과 사인과 도장을 해서 보낼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희위원

제7조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해서 자구정정하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이견은 없으니까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명문화하여 활동 지원하므로서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자치기능 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장을 주민자치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케 하므로서 위원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기여하도록’을 ‘이바지하도록’으로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그간 정리하지 못하였거나 그밖의 미흡한 사항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안제6조 제3항 중 ‘인근지역’을 ‘가까운 이웃’으로 안제7조 제2항 중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의 동장과’를 ‘동장과’로 ‘수탁한’을 ‘위탁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여 같은 조 제3항과 같게 하고 ‘적정 수준의’를 ‘알맞은 수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제11조 제5항 중 ‘노후 및 하자 등으로’를 ‘낡거나 결함이 있는 등으로’ 하며, 안제17조 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을 ‘당연직 고문이 아닌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안제21조 제1항 중 ‘1/3’을 ‘3분의1’로 하고 제2항 중 ‘명의’를 ‘이름’으로 하며, 안제23조 중 ‘30,000원’을 한글 ‘3만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안제23조 실비보상금 중 3만원 이것은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을 실비보상이라고 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이라 함은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회의참석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석한 수당이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의할 때 마다 나갑니까, 월3만원으로 지정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로 회의가 월1회이상 되는데요, 월1회 회의 참석했을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회의 참석할 때 마다 나가겠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월1회 나가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평균 각동마다 얼마씩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만, 25인을 구성으로 했을 때 나가는 것은 월75만원 정도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각동마다 동일하지 않지만 거기에 기준해서 그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동 실태는 어떻게, 그냥 나누어 줍니까? 공통자금으로 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 간사 그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활동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별로 나누어 주지는 않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개인별로 날인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간사 쪽에서 전체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활동할 때 공익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규정은 없지요. 다시 회비를 걷던데, 이것 말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 나가는 회비 말고 각자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하고 우리 나가는 회의수당하고 어떤 행사 있을 때 특별회비를 내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분들이 동에 어떤 많은 공익적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회비를 내서 사라는 그런 것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운영 세칙에 만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지금 위원회 개최시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개정 됐지요, 초기에는 2만원 아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만원은 통장님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인가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4년도 인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 초기에는 2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3만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출석을 했을 때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 위원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개인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체적으로 3만원씩 회비를 받는데 그것 가지고 주민자치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만원을 내주면 3만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동마다 틀린데요, 동마다 3만원이 들어가고 나서 5만원 내는 동도 있고 2만원을 더 내는 거지요. 그런 동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비를 쓰고 나머지만 하는데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구성 자체가 자생단체장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회비자체를 3만원 회비를 낸다면 3만원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자체가 적립이 돼서 지역 동에 필요한데 좋은 사업 쪽으로 아니면 좋은 쪽으로 돈을 쓰고 하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가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시연합회도 출범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것이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주민센터에 어떤 핵심적인 동정자문위원회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것이 지난 우리 조례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안 돼 있는 건데 11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당시 구성될 때 효성2동에 김대기 위원장이었고, 조정재씨가 총무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구성이 안 돼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표준안도 내려오고, 그런 것에서 위상정립도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에서도 먼저 번에 협의회 말고 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구성은 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임도 하고 있지요. 조례상만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에서 연합대발대식을 한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4월 24일날 올해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례상으로 해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기 협의회장님이 시연합회 부회장님이 십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제는 강화에서 1박 2일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2시에 출발해서 작전어린이공원 준공식에 참석을 하실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제17조를 보면 부의안건 3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조례인데, 수정안을 한건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을 3인이내의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해당 지역에 해당 동에 구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 고문 외에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을 거친 분들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작전 지역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4명입니다. 작전 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에 4명이다 보니까 다 한동으로 3개동에 넣을 수가 없어서 자기 거주하는 해당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작전2동 같은 경우 강규섭 의원께서 해당 동이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작전1동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전서운동에는 2분이 있었는데 김용헌 의원과 김유순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적용한 분이 김용헌 의원 만하고 김유순 의원은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동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누구는 고문으로 넣고 누구는 빼서 되겠느냐 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빼놨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기분 나빠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들이 지적 못하는 부분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주민자치협의회장이 구성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11개동이면 위원장이 11분이면 구성원이 현재 활동하고 계신분이 11분인가 아니면, 거기 내용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협의회 위원으로 활성화하고 계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 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것이 협의회고요, 주민자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같은 경우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자문위원회에 협의회 회장, 각동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장 되시는 분 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익진 구청장이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장 그 다음에 경인여자대학 김규남 부교수님, 새마을 부녀회 김선애씨, 한국조경학회 인천발전연구원에 권현우, 자연보호운동 계양구협의회 조용석씨, 성원환경 회장 한기문씨, 통장협의회장에 김종덕씨로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자문단 명단이 행감자료에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든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26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제6조 제1항 중 별표에서 대회의실을 구민예식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에 발간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정리하지 못한 부서의 명칭과 법령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정 준수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민예식홀로 신청을 많이 하셨을 텐데 확인란에 보면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용이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팀장으로 별지 66쪽을 봐 주세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조례개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제명칭으로 정정만 해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희위원

조례 상정된 것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처음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진행이 됐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할 때의 문제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민원 쪽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저희가 행정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한과장님은 세무과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작년 5월 4일날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총무과 총무팀장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종합해서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챙기지를 못하셔서 그런 거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대강당 6층을 가지고 대회의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6층에 대강당이 있고 옆에 예식홀 맞은편에 대회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명칭은 대회의실이지요, 구민예식홀에서 사용할 때만 예식홀로 명칭을,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수리를 해서 그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대회의실보다는 구민예식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대회의실에 구민예식홀이라는 간판을 붙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다 구민예식홀에서 사용할 때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식홀이라는 간판은 안 붙일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쪽에 임대한 데서도 지금 계속 홍보도하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하는데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식홀로 쓴 데가 지금 젊은 애들이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예식홀을 사용할 때는 더 싸게 해 주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식홀에 대한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해 줍니다. 문제는 임대를 한 분도 내부를 수리해서 일반 예식홀처럼 잘 꾸몄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권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몇 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재산관리팀하고 이루어진다면 다시 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반 밖에 정상적인 예식장에 비해서 수입도 저조하고 시설도 떨어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예식장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데서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시설만 된다면 일반예식장보다 좋은 장점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돈을 들이더라도 만료됐을 시점에 다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늘 나오는 얘깁니다만 구민예식홀이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보완이 돼야지만이 임대하는 분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시설 가지고는 수익을 올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하신 분하고 재무경영과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창출을 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준수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 그 동안에 정리하지 못했던 부서의 명칭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으므로 그 부분만 용어를 변경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6월 26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재원을 세입예산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당면현안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대비 41.65%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매 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과 내부의 회계상의 수입으로 발생되나 예측 가능한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이 과다하게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절약해서 남긴 예산도 있겠지만 세입예산을 과소편성하거나 세출예산 예측을 잘못하여 발생함에 따라 투자재원을 사장시키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편성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는 60.63%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산되는 재원으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기반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세교부법 제10조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60%이상 반영되는 것은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통교부금 10억을 감액하였고 금번에 재차 감액하는 바 당초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과다 세입편성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 또한 세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보다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폭보다 자체 세원인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다소 큼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추가경정예산보다 약간 높아 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문화 및 관광분야의 구민생활 체육대회, 농림해양 수산분야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80.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과의 2008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서운동 도로개설과 청룡정 진입도로개설, 시비보조사업인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방범용 CCTV 설치, 서운동 계수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다남동 청룡정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와 도시정비과의 서운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용역비, 경관녹지과의 1구1특화가로 조성 및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오조산 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리면 먼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배분이 요청된다 할 것으로 예산의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따라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예산안에 증감폭이 결정 될 것으로 예산의 세입세출 추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한 재원배분 사항으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고 재정 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가능한 세입 재원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세출을 누락시키거나 법적 필수경비의 매년 반복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사항으로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에도 예견되는 세원을 초과 계상 후 감축 운영하는 것은 과다한 지출요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예측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향후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세수 예측과 배분 및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세입추계로 무리한 세출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터 간단하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1억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천 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의결과로 해서 증가가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300포인트를 잡았는데 각 구를 비교해 봤을 때 400도 되어 있고 시청은 550입니다. 그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남구가 450포인트를 기본 점수를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 각 구가 통일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직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같은 차원에서 복지 포인트를 상향을 해서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150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50이면 15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콘도미니엄 구입 3억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10개 구군에서 저희 빼고는 콘도를 임대 아니면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연2박에서 3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계나 평상시 연3박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돼서 직원들 후생복지 쪽을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치가 어디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설문을 받았는데 한화하고 대명콘도를 많이 나왔는데 평형은 한화는 큰 평수, 대명은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는 21평에서 25평 그래서 대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개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좌로 따지는데 12구좌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 사항을 봐서 추가로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12구좌를 하면 2박에서 3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의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8페이지 보면 구민의 날 행사 개최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모집을 하고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패 제작비로 해서 1,300만원입니까? 운영비하고 다해 가지고 1,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6개 부문으로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을 하고 있는데, 34만 2천명 중에서 한 분야에 한 명입니다. 11개 동에서 공로가 크신 분들을 추천해서 11명 중에서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명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고 큰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표창장 하나에 꽃다발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내더라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만나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하면 6개 분야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큰 상인데 속된 말로 종이 하나 받고 꽃다발 하나 받는 것이,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한 냥이면 10돈인가요, 그 정도 범위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자랑스러운 계양구민 상 했을 때 금 한 냥으로 해 가지고 매달을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상패하고 메달을,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상패에 일정양의 금을 거기다 붙여서 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서 상패를 15만원짜리를 주석으로 하다보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으로서 위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쟁반으로 해서 안을 잡았는데 은쟁반으로 하면 1인당 드리는 상패가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금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존에 15만원 서있는 것을 15만원 더 해서 30만원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받는 상 표창장 같은 경우 부상이 없다 보니까 큰 의미를 안두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14회 구민의 날 인가요, 자랑스런 구민상 추천을 받고 있는데 동에서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반갑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도 있고 그런 쪽으로 그 쪽에서 시상하는 쪽으로 하면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 상에 대한 위상을 높여줘야지,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거거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을 세우더라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원에서 상품을 만들어 준다해도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서 해 달라고 하든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비에서 지원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행위로 간주가 돼서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 받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31페이지,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증지수입이 세입에서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지요?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민원 발급양도 늘었고요, 호적관계에서 호적등본이라고 해서 600원이었는데 지금은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다음에 세무과에 보면 번호판영치용 피디에이 구입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대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가지고 있는 게 두 대입니다.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36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세무과는 포상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세입을 보니까 3,840만원을 상사업비로 다 받는 거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는 일을 잘했다는 거네요, 언제 구입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2,897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의전차량, 구청장 전용차량이 무슨 뜻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의전용 차량이 3호차인데, 내구연한이 2002년도 1월달에 구입해서 금년도 1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차량 1호차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2002년도 구입해서 작년도 7월달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의전용 차량은 6년입니다. 전용차량은 5년이거든요.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직은 구입 안한 상태지요. 이것이 2,897만원이 돼야만이 구입을 하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 이전을 하는데, 6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을 추경에 올리신건데, 작년부터 CCTV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보니까 54억인가 55억인가를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시비로 보조받고 국비 보조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전비 1억은 어느 금액입니까?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커미션 3%인가 받는다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들어오겠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는 거의가 국시비보조사업이지요, 드림파크 유지비 전액 시비이고 가로등 청룡정 진입도로 전액시비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억이 시비고 2억 9천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 여기서 남여 양궁,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9월 18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서운동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로 이것이 부족한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당초 예산이 도로용역비로 5천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금년 3월 14일날 효성동 풍산금속 부지 외에 3개소를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 4,268만원이고요, 그 나머지가 732만원입니다. 732만원은 이번에 반납이 되고 2차 추경예산에 서운동 공장 들어서 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운동 149번지 일원인데요, 거기 공장하고 창고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도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2, 3군데를 도로시설 결정을 하려고 용역비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원 환지예정증명발급 관련 전산장비구입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1,15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환지예정증명이 수기로 발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산화가 되면서 신형으로 개발이 되고 변환이 됐는데요, 변환이 되는 것을 구형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장비는 있었고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살라리, 동양지구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구입을 해 놓으면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니까 오조산 공원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분수대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언젠가 제가 4월달인가 가 보니까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분수가 물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고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리를 해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고장 났던 것을 수리를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2, 3백만원대.
병학

이병학위원장

1천만원 정도 안 들어갔나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봤는데,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받는 거지요. 구비가.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가 8,900만원,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설계용역을 줬는데 1,05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썼습니다. 수시정비비에서 그것까지 합해서 2억 5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는 확보 가능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확보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문에서 이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1억 5천만원 시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구비를 1억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보가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확보가 된 겁니다.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야간에 조명까지 해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억 5천만원 들여서 기존 분수대를 전면 개・보수를 하고요, 1억정도를 추가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일산에 춤추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음악분수까지는 못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음악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생각 수준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분수 정비하는 데만 1억 5천만원 들고 조명을 1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1억 5천만원이면 분수에 조명이 들어가고 밖에서 안에서 분수를 쏘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발을 담글 수 있고 분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이 저녁에 그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앉아있던 돗자리 깔고 앉아있든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몰릴 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순히 분수대 불 들어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 자체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우선은 2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거기까지는 부족합니다. 일단 분수 개・보수하고 경관 조명하는 것까지만 하고 다른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내년에 본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빨리 추진해서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화단지 수목원단지 조성에 5천만원 해 놨는데 용역비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드림파크로를 가다보면 쓰레기수송도로 장기4거리에서 가다보면 주유소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5만 1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구유지입니다. 청장님 구상이 공동묘지 묘를 이전시키고 구유지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구릉지가 됐는데 거기에다 야상화 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계양구의 좋은 볼거리가 될 거 같다고 그래서 그린벨트 기본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일단 기본조사를 해 보자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5천만원을 편성을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는 서구하고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구민들이 그 쪽으로 드림파크로 쓰레기수송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서 구경하고 그런 거는 외지지 않나요. 거리상으로 위치상으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접근을 한다면 쓰레기수송도로에서 주유소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동에서 오류동 가는 뒷길 거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태숲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해도 많이 안 가던데요. 홍보도 계양산 메일에도 하고 하는데도 가 보면 가까운데도 오는 분들이 없더라 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양산생태숲은 규모가 작고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 가꾸어 놓으면 외부에서도 올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근자에 한번 말을 들었는데 거기가 앞으로 운하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요, 계양역 뒤에 선착장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선착장이 있으면 위치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은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용역비가 다 3천, 5천, 7천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왜 예산을, 대략 해 가지고 이정도 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충 견적을 뽑아보고 올리는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올려놓고 3천을 예산 편성 해 줘도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5천을 내줘도 하고 하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엔지니어링 사업 기준에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 산출하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로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60%, 50%를 잡아서 끊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어린이교통 교육관 거기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택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교육관 2층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공근로요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유치원생 경우 연간 30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집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고 저는 세무과에 번호판영치용 피디에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체납자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체납인식 휴대용 소형컴퓨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대면 언제 어느 때 체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번호판에 대면 자동으로 내용이.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곧바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

경관녹지과에 노점상단속정비물품 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양문화회관 올라가는데 계산초등학교 있는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교대 쪽으로 가다 보면 교통연수원 앞 쪽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 거기에 노상적치물 수거해 온 것을 놓고 있는데요, 거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훼손이 돼서 고쳐야 됩니다.

이재희위원

복개천 방향으로 있는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도로방향으로 우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584 노선이 있는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카센터 있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1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지금 장학금은 대학생들까지 줍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이 나오는 것이 지금 무이자로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억이 되어 있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통보를 해 주는데 금년에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8천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자녀들 대학생 대여장학금은 4년 졸업 하고 나서 2년거치 4년 균등상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자는 안내고 무이자인데요, 자녀에 대한 것은 무이자입니다.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자내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은행에서 대학생들 무이자로 20년인가 10년 해서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이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은행도 무이자인데 10년인가 지나면 그것을 갚게 되어 있는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반대학생들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저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국비나 구비를 가지고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무조건 대주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나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억 8,200만원인데 대학생들 몇 명이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약8,200만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1억 8,200만원 소요예산이 되는데요, 나중에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이자 혜택만 보고있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 이상은 대학생들 학비를 전액 보조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공무원은 아직 후생복지면에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외부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도 대학생 학비를 보조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자만 안내는 거지 저희가 다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가지고 대학교 학생 한명도 힘든데 두명 정도 다닐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잘 됐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되어 있는데 몇 명 지급해 준 것도 잘 모르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어림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님들이 갑자기 어제 의장, 부의장 저도 부의장에서 날라 갔습니다. 평의원이 됐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피로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들쳐보고 따져보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부르는 과장님들께서 솔직하게 편성 안해 줘도 견딜만 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하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이것은 안해 줘도 깍아줘도 좋겠습니다하는 항목이 있다면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떤 것을 깎을까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깎으시면 하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100%다 해 줘야만이 하반기 업무에 지장이 없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당연히 작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될 걸 구가 그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는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역에 우리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가 기초질서생활화운동, CCTV유지비, CCTV유지비 같은 것은 현재 52대인데 하반기에 122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진선

정진선민원팀장

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저희과는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금 700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잘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관용차불량구입하고 두개 사업을 올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님,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가 2007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

곽성구위원

세금 많이 받아서 세수가 올랐는데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출이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크게 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지방 재정관련시스템 용량 증설 비용으로 나가고.

곽성구위원

그대로 해 주면 세금 많이 걷겠습니까? 세수를 올릴 수 있어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적과장님.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내역서 재산정 비용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깎아 달라고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깎을 수는 없고요, 필히 세워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나 밖에 없습니까? 후반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상반기에 6건 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후반기에도 10건이상 개발비용 산출 재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고, 지적과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구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곽성구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59페이지입니다. 기 편성된 것이 얼마지요? 2억 6천만원정도 되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 이용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 민간인 제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고발비용인데요,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몇 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총시설비 7개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바로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수도사업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특별회계라 없고요, 도로개설하고 구조물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조물정비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바로 민원인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사항을 구조물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계산동에 소방서 앞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하반기에 할 것을 구조물정비비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인도 까는 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도 구조물정비비에서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반기로 늦게 잡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추경 서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몇 개 사업이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는 사업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로 사업시행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효성동 3-68호 토지매입비 추가 증가 예상에 따라 부족한 부분 반영 8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81페이지 세입사항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두산건설에서 그것을 하면서 나중에 증가된 매입비용에 대해서 내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서울에 두산건설을 찾아가서 3천만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것이 없어요, 계양구에 하지 마라하고 홀딩시켰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은 사업시행이 민간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린벨트 허가 부분에 있어서 민간방식이 많습니다. 자체 시행하는 것이 도시정비나 건설 쪽 보다는 약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삭감하겠다고 양심에 따라, 솔직히 고백을 해 보시지요, 이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제발 삭감해 주십시오. 귀찮아서 하는 것도 많을텐데.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희 과는 3개 사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운동 149번지 일원에 대해서 도로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증명을 지금까지 복사를 하고 수기로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형컴퓨터에 매치시켜서 발급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전산장비하고 칼라프린터 구입하는 사항으로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도로용역비가 5천만원 예산을,

곽성구위원

용역을 맡기면 도시정비과장이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맡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입찰로 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한 곳으로 집중하던데, 전체를 상대로 합니까? 인천을 상대로 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인천 특히 계양구를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용역을 맡길 만한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번에 서운동 도로는 어디에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우리 구에는 용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인천시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10개 이상 될 겁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0개 업체를 전자입찰로 해서 계양구는 어느 업체 서구는 어느 업체 정해 진 거 아니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신문에 날 일입니다.

곽성구위원

큰 일은 무슨 계속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몇 개 사업을 하반기에 하시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4개 사업정도가 있는데요, 특화거리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오조산 경관조성사업, 다남임학공원 확장 사업 그래서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공원녹지관리 수시정비비 부족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과는 대부분 다 공원이나 녹지대 이런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편익시설이나 문화생활, 생활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4개 사업이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구비하고 시비보조된 것이 맞춰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나 시비나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돈인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 못한 사업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필히 확보가 돼야 만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장님, 계속 좋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녹지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나씩 사오는데 어디서 사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입찰을 해서 사옵니다. 금액이 적으면 일반 수목시장에서 사고요,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사서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나무에 얼마 있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나무를 사게 되면 나무 품목이 있겠지요. 거기에 수경 가로가 몇센티고 수경이 어떻고 해서 금액이 크면 공고를 하면 입찰에 응합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좋은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몇 개 사업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큰 사업은 계산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이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5대 5매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돈이 없을 텐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도 이번 추경에 1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곽성구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만 13억이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님이 뭐 어쩐다고 그런 말은 안 들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정도 따온다는 것도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확정된 사항이 없으니까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4억 가지고 만들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1천억 정도.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9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가 올라서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되고.

곽성구위원

용역비를 얼마 줬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은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용역, 용역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사업은 안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정례적으로 실무자들 회의를 거쳐서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시설물에 따라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앙선 분리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표지명 같은 경우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파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은 개당 4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제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봉 하나에 45,000원씩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동그스름 해 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지는 것은 얼마씩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좀 비쌀 겁니다. 봉 하나에 45,000원 보다는 비쌀 것인데,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지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지 자꾸 깨지고 하다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자체가 중앙선에 견고하게 하게 되면 완충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고가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3거리 쪽에 보시면,

곽성구위원

거기 보니까 봉으로 된 것이 있고 동그스름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망가진 거리 질서적인 문제 지금 봉은 탁치면 이것이 날라요, 비행기도 아니면서 날아다녀요, 지나다니는 행인의 눈을 파 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전사고 위험이 더 큰 것이지 안날라가고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통 안전사고에도 좋고 사고도 안 나는데 대충 보면 견고한 것은 얼마 설치를 안하고 봉 같은 것 날아와서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는 봉을 많이 했던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제품이나 품질상태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제적인 효과도 따져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몇 개가 깨져 버리고 이것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1년에 몇 개가 깨진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면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그러한 안전시설물을 한다면 이것은 곧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매일 민원 받고 스티커 등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마른장마가 돼서 재난안전과에 돈 들어 갈 것이 있습니까? 비나 많이 와야 돈이 좀 들텐데.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폭염주의보라고 해서요.

곽성구위원

일사병으로 쓰러질까봐 소금을 길거리에 놔두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은 없고요.

곽성구위원

일반경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훈련강사 수당이나 훈련시간 당초 계획대비 300여명 정도를 통지서를 발부했는데 참여율이 50% 미만이다 보니까 회수를 증편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이고요. 민방위대원 동원실비 100여만원 정도 필요한 부분만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벌렸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번 추경은 가능한 한 우리 위원들과 다시 세수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추경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일을 못 하겠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를 하고, 앞서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각과 별로 과장님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된지 6개월이 됐지만 사실 예산편성이나 추경에 대해서 다뤄본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저는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6개월 지나 1년, 2년이 지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신대로 믿고 우리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명품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려면 우리 과장님들이 세운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바라는 밝은 미래도시로 갈 수 있게끔 국장,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곽성구 위원님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차선규제봉이지요, 혹시 예전에 PD수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선규제봉 구조물에 대해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규제봉 하나를 45,000천원에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볼트를 세 개 네 개 박습니까? 네 개 박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개 박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개 박는데 용역을 줘서 15,000원씩 주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한 시간이면 수도 없이 많이 해요,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15,000원을 벌어 가는데 이것이 다 거품인데 45,000원은 싸게 받는다고 보고 다른 데는 70,000원씩 하더라고요, 이것이 1만 얼마라고 하는데 다해서 해봐야 30,000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은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시간에 수십 개를 박는데 하나 하는데 2분밖에 안 걸리고 기계장비 가지고 그것을 2분에 15,000원씩 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조달청에서도 구입했는데 인천에 모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파헤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원가 개념으로 뽑아보니까 3만원이 안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이런 것 할 때 이웃 구나 타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이런데서 사실 돈을 버리는 겁니다. 재질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 간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서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승강장을 어떤 개념으로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전단지 부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두 명이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부착할 수 없게 페인트 칠을 해서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2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800만원은 작전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예전 것이 있습니다. 교체비가 800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들었는데 임학공원 3천만원 전액 구비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구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이 몇 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임학공원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경작지를 3,936평방미터 1,300평정도 되는데요, 공원 쪽으로 확대를 하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있는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5억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3억만 편성해서 빨리 땅 값이 오르기 전에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하고, 협의하는 대로 사자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5억 6천 중에서 3억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 주차장을 하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윗부분은 공원으로 하고 아래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억 6천 중에 확보된 예산은 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용역만하고 있습니다. 8월달 시설결정이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3천만원 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입니다. 임학공원이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당초에 3억으로 하게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3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나오는 것으로 8억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나오는데 우리 구비를 3천만원을 보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1학기 43명 1억 4,800만원이 대여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추경은 2학기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2학기에서 해서 부족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급 이정표들을 각과별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 같이 교통안전시설물, 중앙선 분리대 같은 이런 것도 그것을 설치해 놓고 정비를 안 하니까 정비를 하면 새로 갈아 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세탁도 정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세탁이 안 되가지고 청소가 안 되가지고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몰라서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표도 아예 빗물에 젖고 어떤 노후화 돼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것에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도 청소하는 것은 없어질 때 까지 놔둡니까? 청소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1/4분기에 전체 조사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세척비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일순간의 효과만 볼 뿐이지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1/4분기 일제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각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선분리대를 못 보고 간혹 술 먹은 사람들도 있고 눈이 침침한 사람도 있고 눈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와이셔츠 단추 구멍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반경도 좁고 그런데 컴컴할 때는 간혹 치고 가는데 훤히 야광으로 비췄을 때는 중앙선이고 잘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사고자들한테 물어서 경찰서한테 물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람의 목숨도 재산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첨부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일회성이라고 하지 말고 분기에 한다 월 한다, 사람들 세척기 가지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차량을 보니까 아파트 가서 청소 각종 쓰레기 담는 통도 닦아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우리 계양구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거 몇 군데인데, 사람이 걸레로 손으로 닦았을 때는 얼마 산출 근거가 나올 거 같은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있는 것은 매연에 찌들어 가지고 화공약품을 써서 세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도로상에 화공약품을 써서 세척을 하면 제3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물로 정류소 같은 경우 비누거품을 해서 닦는다든가 하지만 중앙선 같은 경우는 약품처리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고압 살포를 해서 세척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세척을 해 놓고 망가지면 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이 찌들고 하니까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찌들지 않습니다. 매연, 담배 니코틴만도 안 될 텐데 청소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대로 현재 안한 것보다는 청소를 한 것이 낫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 중앙분리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정표 같은 것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 내년 본예산 지금 추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세척비 얼마 각분야 별로 각과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첫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이 재산입니다. 발전이고 문화시설이고 하지 말고 제일 우선이 구민의 안전이니까 거기에 맞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속개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54쪽, 경관녹지과 소관 갈현근린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시행경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61쪽,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보수 시행경비 500만원 삭감, 총5,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하고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 및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