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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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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의 강규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최희열 세무사, 이걸 세무사, 이수연 세무사 등 4명의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일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곧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 규모와 결산 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959억 4,97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893억 904만9천원,대비 3.5%가 증가했으며, 세입 결산액은 2,009억 7,050만 4,038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1,530억 19만 8,050원으로서 결산 잉여금이 479억 7,030만 5,9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85억 5,694만원, 사고이월비 45억 8,453만 2천원, 계속비이월 75억 6,979만 2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133만 6,396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53억 8,770만 5,5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1,597억 9,934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0 %가 증가한 1,606억 2,339만 26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한 1,387억 2,029 만 2,889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219억 309만 7,137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한 361억 5,038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 %가 감소한 403억 4,711만 4,012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142억 7,990만 5,161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260억 6,720만 8,851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이 706억 293만 5,318원이며, 수납액은 503억 5,369만 5,286원, 결손처분액은 4억 7,58만 6,155원으로, 미수납액이 198억 4,165만 3,887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1.9%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은 0.6%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계속증가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입과 지난년도 미수입금이 176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 방안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 %인 79억 4,637만 8,111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5 %인 142억 9,156만 8,039원이 발생하여 총 불용액은 222억 3,794만 6,15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일반행정 분야 14억 1,812만 6천원, 사회개발 분야 52억 7,637만 1천원, 경제개발 분야 4억 1,298만원, 민방위 분야 2,997만 2천원, 기타 분야 8억 892만 6천원이고, 일반회계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74만 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430만 6천원, 예산절감 5,264만 천원, 예산집행 잔액 34억 1,12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814만 9천원, 예비비 7억 9,932만 3천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9%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879만 8 천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5,615 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018 만 1천원, 예비비 110억 8,64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원칙중 세출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은 경비 부족액을 장·관·항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 부족시 사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2007 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전년도 대비 23건이 증가한 총 83건이고, 금액에서는 155%가 증가한 14억 2,090만이며, 이체예산은 전년 대비 8건이 감소한 7건에 금액은 45%가 감소한 4억 7,422만 5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산 이용은 1건에 1,200 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희망스타트 관리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300억 9,065 만 5천원, 시비 246억 6,253 만 8,950원, 총 547억 5,319만 3,95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국비 21억 4,559만 7,816원, 시비 14억 2,555만 6,715원, 총 35억 8,115만 4,531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부보조금 중 예산액보다 보조금을 9,722만 6천원 적게 수령하기도 하고, 초과 23만 2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조정이 누락되었고, 집행 잔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7억 9,932만원이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예산 및 자금 관리 에 소홀한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측할 수 없는 편성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은 일반회계가 5건에 543,594천원으로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건, 소송대행수수료 1건, 손해배상금 1건, 문화회관 진입로 토지 매입비 1건 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2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분야, 기초생활 보장 분야, 일반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에는 7억 6,552 만 3천원이 적립되었고 1억 9,846 만원이 사용되어 결산결과 사회복지기금 20억 5,263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5억 8,315 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 6,358만 4천원으로, 총 35억 9,936만 8 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2억 4,833만 5천원에서 2억 206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1억 7,350만 6천원이 소멸하여 결산 현재액은 12억 7,689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 8천만원, 융자금 대여금 10억 2,658 만 1천원, 미수금 귤현구획정리 매각 대금 5,452만 3천원, 예금이자 1,723만 4천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가 많을 시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7년도 지방채는 전년 대비 2억 6,380만원이 감소한 67억 3,915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은 57만 5,508 평방미터에 1,212억 6,139만 3천원, 공용재산은 9만 3,129 평방미터에 428억 1,119만 3천원, 잡종재산은 4만 8,613 평방미터에 88억 3,288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63만 3,769 평방미터에 1,362억 465만 3천원, 건물은 8만 3,572 평방미터에 366억 9,738 만 9천원, 기타 공작물, 무채재산권 이 5건에 342만 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면적규모는 13.8%가 증가한 71만 7,346 평방미터이며, 금액규모에서는 6.2%가 감소한 1,729억 547만 1천원으로 면적은 증가한 반면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등을 참조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은 이 자리에 참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참가 안해도 되는데,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셔도 되지만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지난번에 강규섭 의원님이 하신 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세무사들은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세무사들은 참가대상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위원님들만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을 하려면 현장에서 검사를 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확실한 검사를 하려면 그 때 검사했던 분들이 별도로 자리 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이 조사했던 문제에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거기에서 조치한, 문제점으로 발생된 사항은 어떻게 해야 조치가 가능하겠다, 어떻게 해야만이 앞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듣고, 여기에 전체 실·과장님들이 다 와 있는 데에서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강규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강규섭 의원과 세무사들까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때 검사를 했던 세무사 세 분과 거기 위원으로 참가했던 분을 불러놓고 우리가 의심나는 것을 물으면 알려줘야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실제 가담했던 공무원도 있고 실질적인 검토의 장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읽어주고, 세무사가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 제가 여기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이체예산이나 불용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불용예산이고 이게 이체해도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체했던 것을 예를 들어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모든 사항은, 감사를 담당했던 어떤 외부인사나 내부인사나 할 것 없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회계감사를 했던 세무사 세 사람과 의원 한 사람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들, 팀장님도 오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 요구되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감사를 갔던 사람이, 회계사들은 은행에 대한 입출금, 잘 빼서 썼나, 안썼나, 빼서 그 사업에 정확하게 썼나, 안썼나, 영수증 철만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철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뺄셈, 곱셈, 응용되는 수학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비싼 돈 줘가면서 세무사라고, 국가에서 유능한 사람들 위촉해서 하는데, 형식에 불과한 감사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의심사항들은 각 과별로 사용했던 금액,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고 싶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감사는, 또 상급부서 시나 감사원에서 정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는 감사의 성격은 아닙니다. 결산검사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개괄적인 얘기도 아니고, 위원들이 이것이 정확하다, 아니다를 의결해 주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예산 같은 것은 심의의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심의는 세무사 세 사람과 의원 한 사람이 심의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단지 방망이를 칠 거냐 아니냐의 의결만 한다면 저는 행정절차상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의결을 해 주면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결정해 줘서, 또 가면 다수결로 할 겁니다. 여기에서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그렇게 유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표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표결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짓고 의결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회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미리 드리고, 여기 와 계시는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저도 대충은 압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전용자금 많이 이용해서 다른 해보다는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구민에게 좋은 것에 전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만, 그 지역주민들만 위해서 전용을 했는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을 한 편에만,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그 쪽만 위주로 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또 예를 들면 계산3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해 봐야 살라리나 효성동이나 뭐가 생길 수 있는 곳, 그런 데에 전용을 해서 쓴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 묻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하면 이것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

곽성구위원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이 결산검사는 지난번에 구 의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3명이 20일 간에 걸쳐서 검사한 내용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전용을 해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다른 데에 전용 했을 경우 그것을 감사한다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수시로 의원들이 이상이 있다거나 주민들이 이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 감사원의 어느 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맡으면서 느낀 점이 곽성구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강규섭 의원님 밑에서 전문적인 세 명의 세무사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보다 승인으로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다 같이 각 과, 실이 만나는 것이 두세 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나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인 승인보다는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오늘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봐야 되지만 승인이 되도 안 되도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끝나도 회계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어느 과라고 지정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딱 단점을 지적하기는 여러 사람 앞에 그렇고, 우리가 보면 법적인 이월금, 또 잉여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약 2천억 예산을 잡았는데 나름대로는 쓴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한 5억이 발생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쉽고, 지금 추경도 어제 다뤘습니다만 세입, 지방세 모든 게 238억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을 다루는데 한 500억 정도는 갖고 다뤄야지 저희들이 일 할 맛이 나지, 돈 500억도 안되는 것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나는데, 앞으로 전 국·과장님들이 세외수입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교통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은 열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민원부서인데 단속을 위주로 해서 세입을 받으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위반된 2차선 같은 데는 차를 대버리면 1차선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넓은 길은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제가 교통행정과 수입을 올리라는 말은 여기에서 안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무과나 여러 부서 세입은 많이 출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니까 그런 데에서 각자 세입을 잡고, 추경을 다루어 주시고, 지금 이 자료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강규섭 의원님과 세무사님이 나름대로 했지만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만 맞췄지 조목조목 내용은 끝나고도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고, 또 각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모이는 데도 안 오시고 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정무부시장 이임식이 있어서요.

지경주위원

일을 하고 가셔야지,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국과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국 만나는 게 1년에 두세 번밖에 안되잖아요? 꼭 참석을 시키셔야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34억 1,121만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해서 이게 89%로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잔액이, 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 두 가지를 합쳐도 약 70억이 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던 금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한 금액과 남은 금액이 불용액인데, 대부분 사업이 끝나면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매년마다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을 삭감하려면 국비인 경우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사업이 내시됐을 경우 별도로 감액해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비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구 자체사업인 경우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용 현황이 24건이 늘어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에서 155%가 증가한 14억 2,0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물품을 살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갈 거냐, 물품비용으로 들어갈 거냐를 따지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별 복식부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문제가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되는데 작년도에는 그 관계 때문에 물품을 사업을 집행할 때, 이것은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출부서와 사업 집행하는 부서와 차이가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별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용부서와 협의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 실장에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인을 할 때 많이 검토해서 가능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산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액 인건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9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비비 지출로 2억 8,500만원이죠? 이것을 예비비 지출로 해 놨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별도로 세워 놓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잔액으로 1억 453만 7천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이 잔액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뒤에 148페이지와 연계되는데요. 148페이지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해서 여기 명예퇴직 수당과 일반수당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퇴직 수당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일반수당 잔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수당과 일반수당은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 2억 8,500만원을 분리를 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직 하신 분이 네 분 계신데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예비비를 쓴 거고, 나머지 수당은 정액수당으로 세워져 있던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 한 쪽으로 남겨놨다는 얘기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쓰는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다 나간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억 450만원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당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잔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남아서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것이죠. 남았으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수당종류에 명예퇴직수당은 별도거든요. 그리고 잔여수당, 이렇게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29억 4천 중에서 수당에 잡아놨던 총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1억 4백이 남았다는 것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많이 남은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도 인건비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2007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은 6월 달에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일간에 걸쳐 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세입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7억 1,246만원이 되는데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17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체납액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안책은 없나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구세는 재산세와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세입금이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46억이나 됩니다.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부분은 납세자가 무재산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책은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의 증가는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도 큽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 예비비 사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송대행 수수료를 포함해서 5건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계산동 테니스장 소송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계산동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전 부구청장님, 당초에 관련됐던 관련 직원들 어느 분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전 부구청장님에게 되어 있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갔다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돼서 그 금액을 다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결산서 150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전체예산 9억 8,400만원이 다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생활안정시설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그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각 시도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나누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상당히 국·시비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민간위탁 사항인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법인 ‘예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속서류 14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5쪽, 노노 홈케어 사업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홈케어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 직무수행을 받아야 홈케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의 일부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노홈케어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3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주 동안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이수한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수를 해서 포기를 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이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이 교육 받은 사람이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에 따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각 노인회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 분들이 계양구에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40명밖에 안되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오게끔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노인회에 일단 홍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충족한 인원뿐만 아니라 더 120% 정도 확대해서 교육을 이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지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마다 전부 노인정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사업 중에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부평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우리가 국비를 7,800만원을 타 왔는데 구비를 전혀 반영이 안됐고, 또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시비가 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도 8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옛날의 테니스장인데, 개요를 말한다면 임대를 줬죠? 해당 부서가 누굽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중간에 안 된 사항이니까 임대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에 이 건으로 연결된 구청장님이 누구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헌진 구청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부구청장이 이건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곽성구위원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때 소송비용이라든가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였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0억 2,5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처음에 우리 5대 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 하고 몇 번 의논이 됐던 사항인데, 약 11억 정도를 테니스장 건립 했던 그 업주에게 보상비로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건조와 그 때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 때 그렇게,

곽성구위원

어떻게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어야지 부구청장님이 무조건 마음대로 갖다 써라 라고 구두로 했단 말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직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종결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판결에 의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한 사항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상권을 했는데 안 내니까 또 받으려고 소송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00여만원 정도 변호사비를 낸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단 보상문제는 거기에서 종결이 됐고, 감사원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해서 다시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상권도 현재 기록된 사항이라든지 흐름을 봐서는 패소를 해서 구상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그 금액이 1,800여만원, 그것도 소송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 부구청장님이 소송한 데 따른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소송에 들어간 비용 청구에 따른 금액입니다. 별도로 10억 2,500만원은 지급이 되고요. 1,890만원은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이런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우리 쪽에서 물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주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패소라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곽성구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비를 다 우리가 문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결에, 예를 들어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하면 안 물어도 되는데,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진 겁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장 업자 하나 잘못 해 줘서 약 11억 2천 정도를, 약 13년 전 11억 2천 정도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 때 문화공보실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그 때 담당했던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요. 그 때 담당했던 공무원 중에도 일부는 퇴직한 사람도 있고, 현재 거기와 관련돼서 근무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 공무원들 징계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징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그럼 이건조씨한테만 전부 책임을 물어버렸나요? 이건조씨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따진 거니까, 결과가 그렇게 이건조씨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다시 하는 감사에도 대강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엄청난, 그 때 11억은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예비비로 남겨줘서 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패소하게 되니까, 패소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거죠.

곽성구위원

하천관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450만원 정도, 하천관리를 뭘 잘못해서 450만원 정도 배상해 줬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6년 7월 달에 인천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37미리, 1일 총 209미리가 왔습니다. 그때 주택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방축동 210번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집중호우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구에 5,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구 대상심의위원회에서 5,400만원은 너무 부당하고, 457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 통보 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생각 못했던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합니다. 이 예비비가 가능하면 소송문제라든가 보상문제, 이런 사항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소송이나 보상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직무에 소홀한 감이라든가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비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됐으면 합니다. 실·과장님들 참작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총 547억 정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다 집행하고, 약 35억 8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전년대비 퍼센트로 따질 때 250% 정도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 관련해서 아까 복지서비스 과장님도 답변드린 사항인데, 노노홈케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남은 결과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 해 당해연도가 끝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물론 국비는 내려온 금액이지만 반환하면 상당히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사항의 사업은 철저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든가 여기에 맞춰서 국비를 가지고 매칭했을 때 불용액이 7억 9천정도,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는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을 하지만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금액 치고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시비나 돈을 많이 타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절하게,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어차피 국비 많이 가져온다고 우리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7억 9천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덜 수령한 부분이 있네요? 9,700만원 정도 수령을 못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가 내려 올 때 가내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가내시로 1천만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 50% 한다면 구비를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이나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실제로 하려고 하다 하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추경기회가 될 때 수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가 돼서 예상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2천만원이 내려 올 것이다 하면 우리가 몇 %의 구비를, 그럼 그것을 미리 전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쓰고 나서 보니까 안 내려왔다, 이런 경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 시비, 전액 국비인 경우는 미리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쓰는 경우는 성립전 경비라고 해서, 그것도 자금이 내려와야 쓰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집행부 전 부서에 2007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액이 198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구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정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 예산집행 잔액이 34억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전용 사례가 전년도 23건에서 8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밀하고 좀더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예산금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강규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한 전문가인 세무사들께서 20여일에 걸쳐 꼼꼼하게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강규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적인 세무사 3명이 심사하신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승인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