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 규모와 결산 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959억 4,97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893억 904만9천원,대비 3.5%가 증가했으며, 세입 결산액은 2,009억 7,050만 4,038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1,530억 19만 8,050원으로서 결산 잉여금이 479억 7,030만 5,9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85억 5,694만원, 사고이월비 45억 8,453만 2천원, 계속비이월 75억 6,979만 2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133만 6,396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53억 8,770만 5,5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1,597억 9,934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0 %가 증가한 1,606억 2,339만 26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한 1,387억 2,029 만 2,889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219억 309만 7,137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한 361억 5,038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 %가 감소한 403억 4,711만 4,012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142억 7,990만 5,161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260억 6,720만 8,851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이 706억 293만 5,318원이며, 수납액은 503억 5,369만 5,286원, 결손처분액은 4억 7,58만 6,155원으로, 미수납액이 198억 4,165만 3,887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1.9%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은 0.6%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계속증가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입과 지난년도 미수입금이 176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 방안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 %인 79억 4,637만 8,111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5 %인 142억 9,156만 8,039원이 발생하여 총 불용액은 222억 3,794만 6,15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일반행정 분야 14억 1,812만 6천원, 사회개발 분야 52억 7,637만 1천원, 경제개발 분야 4억 1,298만원, 민방위 분야 2,997만 2천원, 기타 분야 8억 892만 6천원이고, 일반회계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74만 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430만 6천원, 예산절감 5,264만 천원, 예산집행 잔액 34억 1,12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814만 9천원, 예비비 7억 9,932만 3천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9%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879만 8 천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5,615 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018 만 1천원, 예비비 110억 8,64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원칙중 세출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은 경비 부족액을 장·관·항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 부족시 사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2007 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전년도 대비 23건이 증가한 총 83건이고, 금액에서는 155%가 증가한 14억 2,090만이며, 이체예산은 전년 대비 8건이 감소한 7건에 금액은 45%가 감소한 4억 7,422만 5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산 이용은 1건에 1,200 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희망스타트 관리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300억 9,065 만 5천원, 시비 246억 6,253 만 8,950원, 총 547억 5,319만 3,95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국비 21억 4,559만 7,816원, 시비 14억 2,555만 6,715원, 총 35억 8,115만 4,531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부보조금 중 예산액보다 보조금을 9,722만 6천원 적게 수령하기도 하고, 초과 23만 2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조정이 누락되었고, 집행 잔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7억 9,932만원이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예산 및 자금 관리 에 소홀한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측할 수 없는 편성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은 일반회계가 5건에 543,594천원으로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건, 소송대행수수료 1건, 손해배상금 1건, 문화회관 진입로 토지 매입비 1건 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2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분야, 기초생활 보장 분야, 일반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 에는 7억 6,552 만 3천원이 적립되었고 1억 9,846 만원이 사용되어 결산결과 사회복지기금 20억 5,263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5억 8,315 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 6,358만 4천원으로, 총 35억 9,936만 8 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2억 4,833만 5천원에서 2억 206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1억 7,350만 6천원이 소멸하여 결산 현재액은 12억 7,689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 8천만원, 융자금 대여금 10억 2,658 만 1천원, 미수금 귤현구획정리 매각 대금 5,452만 3천원, 예금이자 1,723만 4천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가 많을 시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7년도 지방채는 전년 대비 2억 6,380만원이 감소한 67억 3,915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은 57만 5,508 평방미터에 1,212억 6,139만 3천원, 공용재산은 9만 3,129 평방미터에 428억 1,119만 3천원, 잡종재산은 4만 8,613 평방미터에 88억 3,288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63만 3,769 평방미터에 1,362억 465만 3천원, 건물은 8만 3,572 평방미터에 366억 9,738 만 9천원, 기타 공작물, 무채재산권 이 5건에 342만 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면적규모는 13.8%가 증가한 71만 7,346 평방미터이며, 금액규모에서는 6.2%가 감소한 1,729억 547만 1천원으로 면적은 증가한 반면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