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7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2-06-21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철

하철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하철 입니다. 평소 정일환 경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6,611억 3,991만원으로, 6,503억 8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02억 5,81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현년도 예산액 6,267억 3,28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476억 7,761만원을 합한 6,744억 1,041만원이고, 지출액은 5,454억 2,282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70억 1,590만원, 집행잔액은 319억 7,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503억 8백만원, 세출이 5,454억 2,28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8억 8,517만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638억 5,42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55억 5,144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54억 7,9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으로, 시관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39억 9,393만원을 포함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173억 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0년도에 163억 3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88억 7,091만원이 발생하고, 36억 6,87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현재액은 215억 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 737억 8,280만원에서 2011년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88억 4,92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699억 3,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332억 3,116만원이고, 2011년도 취득 등으로 964억 1,435만원이 증가하고 782억 882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 현재액은 6,514억 3,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0년도 물품 현재액 38억 7,539만원에서 2011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929만원이 증가하고 946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8억 9,522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7,129억 9,150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699억 3,360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446억,852만원을 포함하여 총 1,146억 1,212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983억 7,938만원입니다. 또한, 2011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033억 3,080만원이며, 총비용은 4,410억 6,661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22억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2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604,874,418천원, 징수결정액 588,001,848천원, 수납액 578,640,862천원, 결손처분액 573,776천원, 이월액 8,787,210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4%로 전년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결손처분+이월액) 93억 6,098만 5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된 5억 7,377만 6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87억 8,721만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04,874,418천원, 지출액487,580,621천원, 이월액 90,665,804천원, 집행잔액 26,627,992천원 그 중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341,332,103천원, 지출액 240,167,260천원, 이월액 84,669,934천원, 집행잔액 16,494,909천원 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13.1%보다 높은 24.8%로 846억 6,993만 4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8%로 전년도 5.5%보다 0.7%낮은 164억 9,490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 현황을 보면, 총 133건에 84,669,934천원으로 명시이월 38건, 56,906,868천원, 사고이월 94건, 27,510,521천원, 계속비 이월 2건, 252,545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 535억 4,999만 6천원, 일반사업비 311억 1,993만 8천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이나,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총 16,494,909천원으로 집행계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28,617천원, 집행잔액 12,150,40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849,417천원, 예산절감액 66,466천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김규방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 생각하고,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아마 2010년도에 결산의결서 지적사항을 보면, 사유지에 공공물이 들어선 경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몇군데 있는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만약 토지가 응찰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다시 토지를 사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일하는 당담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수십년 동안, 그런 패단이 없었을 것이고, 그 사유지가 토지세가 불과 몇 푼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토지세를 내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몇번 있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수년간 해결이 안 된다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 아마 그분이 기증. 기부를 했을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또 저희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소유자로 되신 분하고, 또 사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복잡한게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든, 사용 승낙서만... 아마 기부채납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 기부채납 좋은 뜻을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르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사유지 뿐만아니라 도로에 엄청난 ... 동네 진입로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가 안 되었고, 개인이 다 토지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토지세, 재산세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목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태 납부한 사례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액수가 작다 보니까 납세하신 분도 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사유지에 공공건물이 있는 것은 몇 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 그 건물이 필요가 없다면, 그분들한테 돌려줘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건물 매각계획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 결산감사 위원이 5명 아닙니까? 이번에는 왜 4명입니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4분이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규방 위원님이 잘 했으리라 믿고,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예결위윈회에서 넘겨서 거기서 심사하도록 하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해당 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천 6백만원으로, 이중 54억 1천 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2천 3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2천 9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에 7억 8천 3백만원(14.5%)과 녹차 동해피해복구비에 8백만원(0.1%), 2011. 7. 7 ~ 7.14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23억 1천 7백만원(42.8%), 2011. 8. 9 호우피해 복구비에 22억 9천 5백만원(42.4%), 기타 LH분산배치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1천 3백만원(0.2%)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결정 내용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비로 7억 8천 3백만원, 녹차 동해피해 복구비 8백만원, 2011. 7. 7~ 7.14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23억 1천 7백만원과 2011. 8. 9 집중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21억 9천 5백만원이며, 경제건설위원회소관 관과소에 공무원에 호우피해 복구 참여에 따른 급.간식 및 물품 구입비로 7천 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박스안에 각부서별에 예비비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 입니다.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읍시의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5건에 54억 16백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47억 64백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으로는「구제역 긴급 방역비와 2011년 호우피해 복구비 및 참여자 급식비」등 55건에 47억 2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 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대부분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2011년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참여자 급식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문위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 예비비는 결산검사 받기 전에 예비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다 승인 해줬는데, 이것 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예비비를 이제 올리는 겁니까? 이것은 결산감사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쩌자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회기의 순서...
현목

김현목위원

결산검사 전에 이게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회기의 순서를 바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정례회의때 결산검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획예산관님 전문위원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비비는 결산감사에서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승인해줬는데, 이것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죠. 이것은 별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문위원 이거 잘 못 하신거죠. 이거 봐가면서 해야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비비가 우리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00분에 1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한 %로 따지면 얼마나 한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800에서 1.6% 정도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호우피해하고 구재역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그 전년도나 그 전전 해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예비가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랬죠.

박일위원

이건 어떻게 십년에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해놓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고요. 저희가 별도에 예비비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우리 지방자체단체에 재정운영 방향이니까요

박일위원

예비비성격을 띤 예산을 또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속에서도 나왔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여기서 드릴 말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LH분산배치 해서 우리 홍보물 했잖아요. KTX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우리 정읍에다 하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LH분산 문제는 당초에 작년 4월에 도에서부터 처음 시작은 됐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KTX도 마찬가지여. 우리 정읍에다 왜? 하느냐고 KTX 이사장 김광재가 보는 곳에 하던지? 국회에다 하던가? 청와대 앞에 하던가? 해야지, 왜 우리 정읍시에다만 도배를 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거 없어도 아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프랭카드 할 때 우리 시에다 하지말고 , 해당 되는 부처 앞에다 걸어놓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비비에서 이 사업으로 집행은 안 했고요.

박일위원

예비비로 이건 사용할 성격은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외지에서 우리 정읍을 관광을 오시던, 사업차 오시던, 오시는 분들은 빨간색 프랭카드 협오감 주거든요.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에 크게, 정읍 정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긴 하더라도 전체를 다 도배하듯이 하려면, 해당 각 부처나 해당하는 회상 앞에다 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LH분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사용하셨는데, 이건 도에서만 사용해도 되는데, 왜? 시군까지 사용해서 돈을 꼭 없애야 하는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처음 시작은 도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시군에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시군 관련담당관들에 회의를 통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해주면 좋겠다. 해서 도에 정책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게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LH 분산하는데,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데, 예비비에서 돈을 집행해서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김현목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걸 좀 관철해 주시고, 박일 위원님하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했던 것을 잘 숙지하셔서 더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로 지난 2012년 4월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 통보가 접수되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예상 수거량 9,683톤 보다 457톤이 증가한 10,140톤을 수거하여, 15억 52백만원의 대행료가 지급 되었으며, 수거량이 증가된 이유는 규격봉투 사용이 전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재계약 기간은 2012년 6월 13일부터 2013년 6년 12일까지 이며, 톤당 단가 산출기준일은 2014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톤당단가 원가산정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법적경비 및 실제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154,1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보고한 내용에 2012년 4월 1일로 유인물은 되어 있는데, 2014년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연도수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으로 아까 낭독을 하셨어요. 어떤게 맞아요. 2쪽 2번째 가운데, 톤당 산출기준일은 2012년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 이렇게 유인물을 되어있는데, 2014년으로 읽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 2012년 4월 1일부터가 맞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 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2년 6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 고자「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업체는「(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2012년 6월까지 대행하여 오면서, 연간 총 1,552백만원을 대행비로 지급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전년도 톤당 145,384원에서 8,756원이 증액된 154,14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취업자는 3.5%, 자체고용자는 건설·제조노임 단가를 감안한 6.28%의 기본급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Up-Grade 된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 사업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정회 중에 한 이야기 잘 알아들으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정읍시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을 대 정읍시가 그렇게 해놓으면 쓰겠어요. 저는 의견이 없다고 했어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벙으로 해야 누가 봐도 계약서를 인정하는 것이지, 2번째입니다. 지금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승인은 해주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줄여... 이렇게 많은 계약서가 넓다고 해서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줄이세요. 17조 4항 한번 봅시다. 2항에 중간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등을 이행하시고,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거 뭐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을은 정읍시 생활폐기를 .. 대행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대행업체인 (주)영파개발 소속 미화원 및 운전원 및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자는 전원 고용승계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채용한다. 이런 거 계약서 가져온게 맞아요. 그냥 옛날거 한번 들고 나왔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영파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때 .. 어느때... 제 이야기는 2008년 이야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일을 가져 올 때는 책임을 좀 져라. 서류 좀 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줄이세요. 깨끗이 ... 누가 웃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 첫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3조 5항, 4항, 어떻게 되어있어요. 갑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쓰여있죠. 이건 평양식입니다. 평양식... 이것은 이런 계약서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데 뒤에다 다 써놓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존경하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걸 써놓으려면 뭐하러 뒤에를 써놓아. 정읍시에서 해석을 하면되는 것인데, 큰 정읍시가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조심스러워요.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그런데 이룰에서 사는 정읍시민은 불행질 수가 있다고, 말도 못하고, 괜히 말을 했다가 커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여. 와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드럽고 이런 말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얼마나 많고, 길게 쓴다고 해서 계약이 잘 되었다고 못 보거든요.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핵심으로 나머지만 잘 채워지고, 여기에 심지어는 해석은 우리만 한다. 나만 한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써놓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줄이고, 누구나도 알아야 하고, 정말 공평해야 하고, 그런데 잘 하다가 안 될경우는 권한을 주는 사람이 갑이 기득권을 갖는 것 있죠. 개선명령을 몇 번해서 안 되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대로 언제 넘어갔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8년도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8년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뒤에는 손 한번도 안 봤네요. 그때 당시에 정읍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때문에 여기 저기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정읍시 조례를 벤치마킹을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2008년도에 됬으니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개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시에서 지급한 미화원들 급여는 정읍시에서 준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 그렇게 주도록 지시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좀 확인을... 왜 그때 당시에 정읍시에서 미화원한테 100만원 준다고하고, 80만원 밖에 안줬어요. 그리고 근무도 안한 사람을 근무하는 것 같이 해서 급여가 나간 그때 당시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 착취가 3억 얼마가 됐습니다. 인건비 산출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 톤당 단가를 산정하는 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기 때문에 급여는 제대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 또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미화원들한테 주겠다는 그 급여는 틀림없이 주어야 합니다. 영파개발에서 현대환경으로 넘어갈때 쓰레기 수거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환경에서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1년 적자를 보내, 어찌내 해서 거기 수거량에 대해서 톤당 단가를 증액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 부터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조금씩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때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모든 지급 부분을 매년 지도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사업은 다 위탁인데, 청소행정은 대행입니다.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이나 음식물 수집은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은 그 책임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위탁은 수탁장이 책임이 있는데, 대행은 정읍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 급여는 시에서 받은 급여를 꼭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 이윤이 있잖아요. 이 총액에 대한 이윤 6. 몇% 로 원래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인건비를 교묘하게 빼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대행료가 인상된 원인이 규격봉투 사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규격봉투가 몇장 팔렸는데, 올해는 몇장 팔리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10년도에는 3억 6천 팔렸고요. 2011년도는 3억 7천 팔렸습니다. 6만 1천매가 증액되어 팔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만 1천매 ...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인건비, 물가상승률 이것 때문에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54,140원으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톤당 단가를 이건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님 선에서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실무 선에서 모든 자료 파악해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걸 계산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대행하는 업주하고 협의해서 계산방식대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산 방식대로 ...
병태

이병태위원

계산 방식대로, 그러면 여기는 모든 예를 들어 인건비, 기름, 차 수리비 일절 다 주면서,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윤은 그냥 이윤 그대로 먹는 것이고, 업주는 대행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물가상승률 대로 안 주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윤을 물가상승율 대로 계속 이윤을 올려주면, 이 계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주면, 2008년도에 11억 4천 5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15억 5천 3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거 올라갑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약 20억 가까이 또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또 10년 이후에는 30억 집행을 해야하고, 그러잖아요. 계산상, 매년 물가상승률은 그래도 2~3% 내지, 5% 계속 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분들 이윤도 이윤은 1년에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10년 뒤에도 이윤이 1억이면 1억 그래야지 10년 뒤에는 1억이 2억이 되버리면 안되잖아요. 이윤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집운반 톤당단가 산출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에 기준한게 아니고, 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인건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감각삼각, 노임단가에서 건설 노임단가, 제조 노임단가 이런 사항이 .. 그리고 이윤은 톤당 단가에다가 기준 톤수에 6.381% 이렇게 해서 이윤을 산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런게 알았어요. 여기에 톤당 단가 원가 산정기준이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20억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10년 뒤에는 30억 집행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쓰레기가 계속 나오냐? 더 계속 증가를 하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리수거 해서 점점 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수치상 계속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한번 우리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분들이야 이윤 더 받고, 하는 것이야 인간이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 노임 올리는 것이야, 올라가는 것이야 그대로 정읍시에 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좀 점검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 업무보고 시간에 한 사항입니다. 색깔이나 디자인이 바뀌고 있나요? 우리 쓰레기 봉투, 아까 봉투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변경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존 색깔....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기존으로 한지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된 것이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색깔은 지정되어 있고, 내용물을 거기에 홍보하는 문구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색깔은 유지하되 내용은 변경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주문을 했어요. 색깔도 변경해라. 내용물도 바꿔 주고, 그리고 색깔이 변경될 때는 출발 년도를 2012년이면 2015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색깔을 해놓아요. 그러면 중간 다단계에 있어서 단계별 판매행위에 있어서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어긋장나면 많이 어긋장 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 쓰레기 봉투가 수백억씩 지금 만들어 집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진다는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자신 못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봉투를 만들때는 어떤 재질로 ..
천규

우천규위원

재질은 똑같은데 색깔... 쉬운 이야기로 검정이나 초록색으로 인쇄를 하는데, 거기에 단풍을 넣는다든지, 디자인을 바꿔서 누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구입한게 맞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입한게 맞네. 이렇게 해서 좀 하튼 생각 못하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색깔은 아마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통으로 재질을 바꾸거나 인쇄면에 동판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만 한다는 .. 한번도... 하면 되지 그것을 ... 우리 단풍미인 쌀도 가짜 나와서 난리서 다 동판 회수했잖아요. 동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판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바코드를 부여해서 어느 지역에서 입주사항, 수지사항 그런 것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되어서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판 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디자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봐서 한번 정책이 변경될 때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고, 동판은 일부 면을 넣는다든지, 하나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갔으면, 여기다 하나 넣어주라면 노란색, 빨강색 다 넣을 수 있고, 단풍잎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 줄 수 있어요. 변형을 시켜달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늘 비슷한 걸로 해서 주민도 5년된 봉투인지? 10년된 봉투인지? 모르고 있고, 유통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엄청난 우리 지금 세외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간전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를 넘으면 안 되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자리 뒷장을 넘겨 보세요. 원가 산정 인건비 산출내역 자료 어느 자료에요.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미화원 운전원 반장, 반장은 간접 노무비지 직접 노무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 노무비가 많아, 잘못 프린트한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뇨.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맞죠. 맞은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적용 노임단가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임의로 정한게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아는데, 반장은 직접 노무비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간접 노무비 입니다. 간접 노무비가 왜 직접 노무비보다 많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반장은 1명이거든요. 그리고...
현목

김현목위원

반장이라는 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고 그런거고, 관리하는 건데, 그분은 직접 노무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 보다 간접 노무비가 더 많잖아요. 법 조항 찾아보세요.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하고 직접 노무비... 월 지급액이 미화원 280만원, 운전원 320만원 연 지급액이, 28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이잖아요. 간접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를 능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건설협회에서 적용하라는 노임단가고요. 노임단가 표고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지금 참고표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노임 단가표입니다. 산출내역을 첨부를 해드린 것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반장이라는 것은 간접 노무비 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간접 노무비로 적용해서 ...
현목

김현목위원

간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 보다 적어야 하는데, 많게 산출을 했다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고시단가라....
현목

김현목위원

담당자님 지금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원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넘을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반장은 직접 노무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보다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월급 지급현황 한부만 줘보세요. 지금 5월에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월 지급한 내력서 한부만 줘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급내력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아는데, 규정에 보면 간접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이것은 월급현황이고 산출근거 ...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었는지? 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월급현황이고, 한장으로 된 산출근거 있잖아요. 직접 노무비 총액 얼마, 직접 노무비 총액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무년수에 비해서 근무가 똑 같다면 그 근무자 보다는 이 친구가 적게 받아야 맞죠. 이거 가지고 싸워서 영파개발이 도망간 사람들 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자료는 우리 김현목 위원님 사무실로 바로 좀 오후 이전에 전달해주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관리감독 싸인이 이름은 같은데, 싸인이 다 틀려... 지난 번에 특별감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바꿨잖아요. 담당자는 김현목인데, 김현목 싸인이 다 틀려. 그러면 다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읍시에서,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꼭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꼭 확인하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여기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물어보게요. 쓰레기 매립장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는 수당이 어디서 나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시원 말씀하세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있죠. 기금에서 나갑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인당 지급액요.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기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금이...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9천만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에 보면 감시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사람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3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3사람이에요. 2분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사람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명에서 1명이 그만두고, 현재 2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감시원이 어떤 걸 감시를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하고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한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불법으로 ...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버리는지 ...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경우는 기금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정읍시는 기금이 그거 밖에 안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기금조성이 폐기물을 처리하면 처리 금액에 10%를 정립하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한 1억 8천정도...
규방

김규방위원

1억 8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다른 시군은 몇 10억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건비는 안 주지만, 쓰레기 들어오는 차 있죠. 차 이렇게 저울로 계근 안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 계근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계근해요. 우리 시청 직원입니까? 그쪽 사람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 직원이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아무때나 가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계근을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나 권고했던 내용을 꼭 숙지를 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고, 계약서는 한번 쓰고 나면, 그 계약 기간까지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계약서에 수록되지 않은 조건은 계약서 27항을 봤더니 기타 항에 정읍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지정시행 지침 및 업무지시서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특약사항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에 관행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문안도 좀 수정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체크하는 서류도 다 있네요.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펼치시고, 또 상승요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직원들에 임금, 복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 피해가 가지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계약서 재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이라도 넣어서 그 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중식 후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 계속하다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였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간당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하고, 그 다음에 내장산 공원지역까지 자전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3가지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빠르게 다시 재상정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사용료도 조정가능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오셨고, 수탁자의 범위도 유연성을 가지고 오셨고, 내장산 공원 내까지 설치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가지고 오셨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요. 당초..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3가지 다 유연성이 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조례상정 전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는 3가지가 요지였는데, 유연하게 해준다면 받아서 회의라도 하지만 이것이 생각이 없다면 회의할 필요가 없죠. 요지가 나왔어요. 3가지 였어요. 이것을 우리 해당과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받아준다면 회의라도 하는 것이고, 없다면 할게 없죠. 전번에 한걸 왜?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잠시 후에 올라와야 하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왔다면, 지금 요지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유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정을 해서 유연성 있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유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용료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왔나요. 가다듬어 오셨나요? 대략...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략적으로 그때 처음에 사용료가 낮다고 해서 지금 1인용 2천원, 6인용 6천원까지 조정해서 초과 요금은 30분당, 1~2인용은 1천원, 3인용은 2천원, 6인용은 3천원 조정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도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걸 나를 안 줬습니까? 자, 요금이 1인용 1천원, 2인용 2천원, 3인용은 3천원, 2천5백원, 6인용 5천원 초과는 1인용 5백원, 2인용 이상 1천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가지고 와서 부득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시간을 초과했다든지,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한잔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랬을 때 최고 맥심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생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초과 30분 기준으로 적용..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올라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올라가면 안 되죠. 최소한 자전거 10만원짜리를 하루 빌리는데 1만원이나 5천원 주면 되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전번에도 이야기 하니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 기록을 가서 보고.. 그러면 2~3일 늦게 가져오면 자전거 값 정읍시에 주고 가야하네요. 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1000분에 25 이렇게 임대계약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것도 지금 본 건물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물건도 빌려가는 법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하루에 대여료는 20분에 1이상을 받지 못한다. 카메라 하나 빌려가는데 20만원짜리 가져다 놓고, 20만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10만원도 못 받고, 5천원 받으라. 이 말입니다. 대여료가 있거든. 그러듯이 시도 최소한 상한가를 정해야지, 나중에 ... 조례, 따근따근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그 다음날 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지금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탁의 범위는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오셨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탁기관 선정은 지금 당초 이 공모사업을 할때 행안부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 우선순위를 좀 정했거든요. 백제가요정읍사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 사업도 하고 영농조합법인 생산제 단체, 기타 개인 순위를 좀 정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뭐뭐뭐... 어디어디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 사업단, 영농조합 법인 이나 생산제 단체, 개인 등의 순위로 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있는 그대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때 뭐가 이슈가 됐죠. 전번 회의시간에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번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자. 그래서 최고가를 쓴사람을 선정하자. 그렇게 제안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나 전국적으로 넓혀서 싸게 할 수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당초 공모 취지가 그 오솔길을 경유하면서 마을에 지나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생산하는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해주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령마을도 내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서, 문화광장 내에다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지금 전번에 심사를 하다가 보류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왔거든요. 그 안을 만들어 온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안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어차피 한번 보류가 됐으니까 할 때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범위를 전번에도 가져오셨는데, 목적에 다 써져있어요. 목적에...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라고 해놓고 ... 그 동네는 기관이 없는데, 이거 터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5조는 1조를 위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동네에 기관이 있고, 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솔찍히 그 동네에 주고 싶은게 의도가 아닌가요? 또 주어야 맞고, 제가 생각해서는 ... 안 동네든, 이쪼 초산동이든, 내장상동이든 주어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닌가요? 당연히 줘야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써져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분명히 목적에 있는데, 목적을 벗어나는 조항은 위배된 것 이다. 이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체는 향토마을 사업단도
천규

우천규위원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확대를 해왔다고요.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립공원 내장사까지 운영하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도 없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바로 국립공원측에 가서 그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구역 내에서는 유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공원지역에서나 우리 시에서 자전거 무료대여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고, 운행을 하게 된다면,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전에도 한다고 좀 하고, 해놓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제발 유연성 좀 가져라. 그 자리에 계신분들은 다 유연성 좀 가져달라. 의원님들 이 동네 주민이자 시민이자 외부 시민이나 주민이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 하면 듣고,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확대를 시켰어요. 문화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립공원 가면 자전거 주차할 곳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는 탐방안내소 앞에다가 2개 놓기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된다는데 하라는 의원없을테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문구를 자구 수정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8쪽 사항도 시장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사항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데, 시의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정도 나가야 하고, 시장은 좀 빠져야 하고, 시의 요구를.. 뭐 시장은 넣어도 되는데, 좀 바꿔야 하고, 변상문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이야기 쏙 빼고, 사고를 제외하고 손망실 했을 때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맞죠. 몇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이 정도 됐습니다. 궁금증 다 해소 됐으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범위는 요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사실 관광객은 관광철만 오는데,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 봅니다마는 사용료는 좀 저렴해야 한다. 이게 많이 책정 될 수록 시민만 피해를 본다. 그리고 업자에게만 이익을 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주지않겠는냐?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협의 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백제가요정읍사오솔길방문객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정동의안 발의에 김규방 위원입니다. 백제가요정읍사오솔길방문객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표 내용 중 명칭란 첫번째 칸 자전거 보관소 및 관리소를 자전거 보관 및 대여소로 명칭에 대한 2번째의 칸 자전거 보관소를 자전거 보관 및 대여소로 하고, 또 조례안 제4조 제3호를 자전거 보관 및 대여소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한다. 조례안 제6조 제2호를 법인등기등본, 단체증명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4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다를 보고로 하며 보고 다음에 차순위 순위로 협약을 체결한다.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년 이내로 하고 를 3년으로 하고 30일을 3개월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정읍시는 수탁기관과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공고하여 수탁기간을 신청하여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수탁자 모집공고 예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정읍시 관내 주관 신문에 홍보를 해야한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제8조 제4호 중 양도하거나 다음에 재임대 및 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5호 수탁기관은 판매 물품 및 공산품인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을 준수해야한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사용을 사용료 산출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선납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하고, 시간 사용료 시간당 1인용 2천원, 2인용 3천원, 3인용 5천원, 6인용 6천원, 초과요금 초과시 30분 기준 1인용, 2인용 1천원, 3인원 2천원, 6인용 3천원 이용자 자전거 대여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망실한 경우 사용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그 비용 다음에 및 부대 비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수정안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까? 지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회의 전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져온 것이지,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수정동의를 해줘야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율했던 사항을 ... 시간을 갖자고 했더니 그럴거 없다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누구하고 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정안을 냈으면 위원장님이 전에 이게 들어왔어요.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널 건가? 뺄 것인지? 최소한 우리가 검토스크린 해서 수정동의를 해줘야지, 이게 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조율 했던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마무리 짓자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끝내자고....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회의 진행상 써져있어요. 첫 번째 사용료 문제, 수탁 범위 문제, 내장산 공원 내에 한곳 더 설치하는 것.. 이것이 전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조정했더니 갑자기 이게 나와서.. 전체가 수정동의안 이네요. 그리고 무슨 조례에 납부영수증 신설도 들어갑니까? 돈 받는 영수증 같은 것이, 시행규칙에 넣야지 조례는 간결하고 깨끗해야지 어떻게 조례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들어갈 법한 것을 전부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에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나 우천규 위원님의 이의가 있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우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백제가요정읍사오솔길방문객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 항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안 제6조 1항 중 제5조2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2항 제3호를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제2항에 4호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신설하고, 같은 조 4항 중 2년 내로 하고를 3년으로 하고로 하며, 30일을 3개월로 한다. 같은 조례 제5항, 정읍시 수탁기관과 협약기관 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공고 예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정읍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제8조에 5조 수탁기관은 판매 물품이 공산품인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제10조 2항을 사용료 산출기간은 1년단위로 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를 다음과 같이로 하고,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2항 중 그 비용다음에 및 부대비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우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섭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유진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대외협력증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관계기관협조,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시범지역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ㆍ직무 ,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 1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위원회 수당ㆍ여비 등의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 입니다.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개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 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외 협력 증진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계기관 간의 협조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우수 디자인 안을 선정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읍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수년전부터 요구되어 왔고, 건물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시민들에게 단순이 보여 주는 시각적 관점을 넘어 정읍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경관 조성과 역사와 문화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21C에는 자연 및 도시경관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님과 소관 부서인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2장 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7조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권장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공디자인 하고 야간 조명하고는 뭔가 거리가 좀 먼것 같고, 한번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위주로 해야지,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 소요되는 야간 경관을 한다고 또 잘못하면 흉물로 변하는 특히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사치성, 낭비되는 일은 안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개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취지와 목표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 생각대로 계획되고 설계되서, 도시가 규모를 갖춰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구문화를 자연스럽게 유입하다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적이지 못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또 과거에 성장했던 것에다가 덧칠하는 것을 오랜동안 하다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외형적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미적인 개념에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의 디자인이나 조명에 공공성, 공적 영역으로 조금은 손길이 가야겠다.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소유나, 또는 법인소유의 건물에다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 짓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공공영역에서 적절한 공간은 좀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시에 미적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설계를 정말 제대로 해서 건축물이 살아있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더 도시가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로 건축물로 예술성으로 남아야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조명으로, 야간 조명으로 어떤 미를 살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그래서 이건 조례에 굳이 안 넣고,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법으로 조례로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낭비하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다고해서 조명, 야간 조명장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도시 미관이 살아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굳이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안 넣는 것이 권장을 안 하는게 좋겠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 에너지부족으로 온도도 28도 이하로 낮추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본다면, 도시경관은 정말 지속 가능한 방법쪽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개인적으로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에 규정된 한도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예술품이나 조각품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명도 들어가고, 경관조명 부분은 공공부분도 있지만, 민간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의무화 시키는 것 보다는 설치 권장으로 삽입했고, 아까 에너지 말씀도 하셨는데, 요새는 경관조명을 하는데, 일반 경관조명이 아니고, 주로 LED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10분에 1정도 우리 생각하는 전기요금에 10분에 1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에너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수급사정을 봐가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떤 부분에 조명은 옥외 조명을 하지 마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운영을 안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개인건물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기 건물에 대한 미관을 살릴 것 같으면 개인이 알아서 받아 주는 것이고, 꼭 이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권장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시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영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철거하기 전까지 이런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이것은 권장을 안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권장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야간 조명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자는 뜻이 아니고, 야간 조명은 여기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듯이 어떤 미술품, 조각을 저녁에도 볼 수 있게 밝혀주는 정도의 선에서 해야지, 조명으로 미를 살리겠다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같이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전국에서 정읍뿐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다리에 조명 좀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연, 지속 가능한 예술적인 감각을 조명이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권장은 안했으면 좋겠다. 조명장치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 미관을 위해서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 그건 낭비죠. 그래서 이런 문구는 좀 수정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이 공공디자인 조례제정이 무슨 상위 법이나, 해야 된다는 것이나, 지침서나 안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혹시 내려온게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법으로 딱 규정한 것은 없고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권장...아무런 내용 내려온 것이 없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는 건축시행령 제5조항에 건축위원회심의대상 건물 이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예를 든다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층수로 따지면 16층 이상 건물이고요. 면적으로는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해당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천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9조1항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9조1항은 그런 건물에서 조명을 권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뭘 명시해... 조명을 권장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에 대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뭐 때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발전하면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광역시 미만에 조금 적은 도시에서도 아파트부터 경관을 살려 놓은 건 있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도시에 훤하게 이쁘게 한적은 있는데, 저는 논조가 이미 건물 번듯이 지어진 곳에 대해서 새로 추가해서 전기시설을 한다. 것은 조금 다수 무리가 있고, 권장사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좀 이렇게 해서 이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선 나와야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지금 시장이 권장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공공디자인 조례제정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 짐에있어서 위원회설치와 관련 위원회는 꼭 있어야 하는 걸로 사료되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필요하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원화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지금 조례를 활용하게 업무를 맡기면 되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 저는 이것에는 부 동의하고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위원회 들어가서 못할 게 없나요. 이 일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건축이 전체적으로 별표를 보시면, 건축하고 관련 하지않은 사항이 건축보다 더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적은 건물에 이걸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15층 이하에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공디자인을 심의할 대상사업들이 공공건축물이나 화장실, 안내소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들어가서 나중에 건축조례에 넣을 수 있겠지만, 공원이나 광장,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도로 명판, 볼라드,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어요. 벤치, 의자 이런 것들까지 새로이 할 적에는 모양을 바꾸거나 할 때는 조화되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건축위원회에다가 포함시켜서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건축심의 위원회는 16층 이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6층이상, 5천 평방미터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걸로 규정을 하지만, 건축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앞으로 뽑자고 2분에 1이상 전부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디에 있죠. 위원회 구성에 건축, 토목, 도시, 조경, 교통, 환경, 문화, 농림, 광고물, 미술장식, 조형예술, 색체, 조명 이런 거에 이런 분들이 50%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 하고, 위원회 구성을 자꾸 억제하고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면 좋다. 단 권한은 앞장과 같은 총칙이나 목적에서 부터 시범지역 등 선정 및 지원까지 주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가동할 수 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는 거기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견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로 해야한다. 이 말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존에 건축위원회가 연간 한번 열린다면 그럴 대상이 ...
위윈

위윈

우천규 아니, 한번도 안 열려요. 건축위원회 들어간지 6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안갔습니다. 위원회를 폐쇄시키든지,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이 주가 되야 할 것이,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할 사항이지, 건축전문가가 와서 외관이나 디자인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격은 ...
천규

우천규위원

이병태 위원님하고 중복 된 겁니다. 있는 건물에다가 시장이 권고해서 불 밝혀라. 멋지게 해라. 이것은 정말.. 우리 시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값이 3분에 1가격, 5분에 1가격이 들어갑니다. 신규로 지을때는 5분에 1 값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에다가 멋지게 등을 달려면, 500%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런 측면으로 볼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존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때려 부서 가면서 그런 취지에 공공디자인이 아니고요. 앞으로 교환이아 나꿔이나 변경될 때 새로이 디자인을 할때에 심의위원회를 하자. 그런 취지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분리할게요. 참 해깔리는데, 우리가 이것 없이 정말 정읍사도 불켜놓고, 전봉준 장군도 불켜놓고, 피향정도 불켜놓고 다 켜놓았어요. 다리에도 다 해놓았어. 그런데 지금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드리고, 관리만 위원회 하나 안 넓히고, 자꾸 위원회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줄여라고 해서 우리 줄였잖아요. 정읍시 위원회가 지금 몇개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거까지 잘...
천규

우천규위원

83개요. 우리 뒤에 과장님..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80개 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80개가 넘는데, 한쪽에서는 줄이고 있는데, 거의 유사성이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잘해요. 건축전문가가 건축에 대해서 조경도 아는 것이지, 우리 경관을 도시경관 그 부분 자원이 정읍에 있을까요? 혹시 있나요? 도시공학과 나오신 분들이 여기 들어오실 분이 계신가요? 계셔요?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저도 한쪽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대상 시설물 보면, 건축전문가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것을 디자인에 대해서 새로이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야할 성격의 업무하고 여기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이다.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휴지통도 들어가고, 음료수도 들어가고, 자전거 도로도 들어가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범주를 상당히 벗어나고 다양하다. 포괄적이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디자인까지 디자인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업무가 없어서, 법에 정해서 그런 조건이 심의 조건이 될때는 그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당이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기존에 위원회 수하고 관계없이 그 업무는 이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조례가 통과 되면, 1년에 최하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는 공공디지안 위원회는 개최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유진섭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장을 보면 발의자는 유진섭이고, 찬성자는 5분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반대자 입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발의를 직접 동료 의원님들한테 받으러 다녔는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위원님들한테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거나, 그러면 부득이 하게 최소 발의자 수가 5명이라고 해서 제가 5명까지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찬성자라고 넣었는지?
진섭

유진섭의원

어디에 찬성자요.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문서를 만든 모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뜻을 몰라서,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반대자인지?
진섭

유진섭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쓰기를 잘 못 쓴 모양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미는 아니고, 이 발의에 동의를 제가 서명을 받은 분은 5분입니다. 더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위원님들 받아야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찬반은 그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2011년도에 ...
진섭

유진섭의원

강제했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했다고 그러네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조금 이상하네, 찬성자라고 하면 나머지는 반대자로 되니까?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설치되면, 저희 여기 내용 중에 의장이 호명한 위원이..
진섭

유진섭의원

추천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추천하는 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을 이야기하는데, 1분입니까? 2분입니까? 지금 생각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최소 위원이 2분은 ... 다른 위원들도 2분씩은 오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죠. 그렇죠. 방금 이야기 한대로 시의원 2명 들어가지,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가시는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 1분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간사로 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간사로...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되었든. 그러면 3분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11조 제1항, 11조 3항 1호 여기 건축, 토목 하나하나 보면은 15~16개 분야가 되는데, 그런데 2분에 1이라고 되어있거든. 여기에 어찌되었든 그러한 형식으로 하다보면, 초과가 됩니다. 그점까지 생각을 한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충보면 장식미술이나 조형예술, 색체, 조명은 하나로 묶어 시각디자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묶어서... 그러면 묶어서 그 분들을 여기에 넣을 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죠. 조례는 그게 정확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뭐 미술장식, 조형예술, 색체 이것은 한 목이다. 그런 계통 중에서 한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놓아야, 나중에 괜찮죠.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있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곳에 소위원회라면 어떤 분이 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소위원은 따로 뽑는게 아니고, 보통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 중에서 뽑는데, 어떤 분을 이야기 하느냐? 이 이야기 하는지? 저는 소위원회를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때는 공무원 한분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공무원이 누구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무원은 아마 위원장님이 하시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부시장이..그러니까 그러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문가들로 ...
익규

이익규위원

전문가 2분,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분은 울타리라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자고 의결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원회로 넘어가지 전체를 소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반대적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떤 위원회나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넘겨 줄때는 다시 ...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거 잘 봐야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미리서 한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회를 ...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내놓겠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여기 내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다 숙권위임을 해주면, 소위원회에서 숙권 위임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게 그렇게 되어있지,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올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본 위원회에서 위임이 되는 경우에 소위원회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지요. 통상.
익규

이익규위원

2항에서 예. 이 내용을 그러네요. 자 하나만 더 그리고 전번에 왔을 때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 맡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용역서를 먼저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 최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최종이 오기 전이라도 좀 보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익규

이익규위원

그 중간에 보고했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라도 볼 수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제 와서 하지말고,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서 그것을 안 해줬냐? 이 말입니다. 무슨 뚯입니까? 안 해준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말은 결국 내가 한 말을 무시했다는 거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좀 보자는데, 그런 점은 좀 요청을 한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중간 발표가 나와서 의원님이 필요하면 제공해 줄 수 있죠. 법적으로 안 해주라는 것은 없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특별히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필요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직원님들 시켜서 즉각즉각 갔다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계시고,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용역보고는 의회에 제출이 의무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중간보고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만 아니라 안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세티브 한것은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을 집행부 상기 시킬 수 있도록 공문화해서 보내세요. 물론 이쪽 위원회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은 저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당연히 놓아두어야 효과와 효율이 있다. 뭐 누가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면, 뭐 비용이 없겠죠. 심사할 때마다 1년에 4~5회 정도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으로 따져서는 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조명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요. 공공부분에서는 어차피 위윈회에서 한 것은 공공부분을 따라야 겠죠. 디자인 안을 가져오면, CI를 맡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 역사성을 강조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부분은 충분히 강제성이 있고, 민간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꿈만 꾸고 있는지 모르는데, 때가 대한민국 굉장히 홍콩을 가봐도 도시 미관이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고요. 일부 찬성을 하는데, 저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쪽에다가 보강해서 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진짜 쓰임새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 지금 정읍시청부터가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양비론 있어요. 2가지 론이 있습니다. 정읍시청 조명 지금 어떻게 나오는 줄 알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에 전관, 현관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현관에 쳐다 보고 있는 사람 눈에다 쏘아주고 있어요. 포로 수용소식, 지금 있을 수 없는 것이 정읍시청에 있거든요. 뿐만아니라 정읍역사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읍역 밖에서 정읍역을 못 봅니다. 그냥, 그냥 쏘아주는 겁니다. 간접 조명이 아니고, 100% 직접조명으로 써치... 탈영병 막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무와 과업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3~4회라도 계속하고, 우리 민원을 저는 시청도 제기를 했고요. 역전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우리 무슨 센터라고 하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진섭

유진섭의원

단풍미인 홍보관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관, 역사도 예산이 없다는 걸로 안 해서, 홍보관이라도 바꾸세요. 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라도 해놓세요. 아니며 밑에서 쏘아주던지, 밑에서 건물을 쏘아주면 우리가 건물을 볼 수 있단말입니다. 밑에서 땅바닥에 놓고 위로 쏘아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개선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것 보다는 위가 낫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욕심을 더 부린다면, 여기에다가 그런 민원 전부 몰아서, 미관 조명까지 넣다가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시는 따라 주는 강제성이라도 나는 가져야 위원회 설립목적이 있지, 지금 이정도 밋밋해서는 출발할때 강력하게 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한번도 안 쓰고, 위원회 존중도 안하고, 거기서 나온 말을 시가 따라 주지도 않는데, 이 정도 밋밋해서는 안 할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위원회를 빼고, 그냥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겼으면, 심의 할때만 아니고,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였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안을 마련하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4조 대외협력증진을 보면, 공공기관 및 단체,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요할 수 있으면, 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내장산 상가에 국비조달해서 간판 일제정비를 해준바도 있었어요. 이것이 들어있다면, 시내에서 민자본 사업으로 집행 시에 어떤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절차를 밟아서 지원 타당성을 논의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당연히 행정은 해야죠. 예산이 없어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이것은 논의하면, 이것 다음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에 다른 기관에 대해서 디장인이나 그런 것들을 어차피 그것을 규제하려면, 규제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교육청에 앞에 간판을 바꾼다. 했을 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달라고 하려면, 1,000만원이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가달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장산 집단시설 간판하듯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하면서 우리가 깊숙이 개입을 해야합니다. 그 디자인이나 하는 것들을, 이 조례가 없더라도 개입을 해야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므로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본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비도 조달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판정비 같은 것도 어떤 때에 보면, 공모사업 그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앞으로 물먹는 하마처럼 여기 저기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그야물론 예산 범주 내이기 때문에 연간 1천만원을 세웠다면 연간 1천만원을 세워주면 될 것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럴것 같지만,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주공 1차 뒤에 무슨 모텔이 있어요. 바로 주공 1차 뒤에 휴모텔, 2개 다, 거기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거 아시죠. 간판이 너무 훤해서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밤에 잠자기 힘들다. 짜증난다. 그렇게 민원이 있거든요. 룩스 조절도, 당연히 뭐 하겠죠. 밝기 조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휘황차란한 불빛 거리가 되다보면, 그렇게 밤에는 늦은 시간에는 심야에는 그런 유려도 있지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계장하고, 담당계장이 여러번 권고를 해서 조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미 승낙을 받았고, 아마 지금 조정이 됐을 걸로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 민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공공디자인을 하면 조명도 다 들어갈 겁니다. 뭐 안 들어가겠어요. 없는데도 설치가 될 것이고, 더 이쁘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관계법령이나 법규가 없어서, 한마디 건축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제정했다라고 되어있어요. 전라북도에도 벌써 몇군데가 있으니까 제정이 되어도 문안하다고 하지만, 관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해도 효력발생이 있는가?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국비 문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조례가 제정되므로 우리가 국비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세요. 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째든 예산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어떤 것도 제정도 되고, 실천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볼게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직무, 임기, 해촉, 운영, 뭐 소위원회, 수당, 저 정말 바라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늘 지출하는 것 중에 공공 공간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매체 디자인, 옥외 광고물까지 넣으면, 우리 정읍에 쓰는 것 중에 10분에 1은 다 여기에 걸려요. 적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않아요. 적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되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죠. 현수막 게시대, 벽화, 분수대, 가로보호대, 벤치, 의자, 파고라, 휴지통, 음료수대, 가로등, 가대일 반사등까지, 터널 조도까지 다 보겠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에 권한을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가 결정난 사항은 권한이 여기에 없네요. 나는 권한까지 주어서 하려면은 강력하게 하고, 나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위원회인데, 민간까지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여기 자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터하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권고사항 밖에 없지요. 누가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구절 더 넣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넣어서 따라야 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 공간디자인, 공공 시설물, 공공 매체, 옥외광고물, 공공이 3분에 1은 넘을 겁니다. 정읍.. 3분에 1... 볼때가 그래서 좀 여기에서 민원성으로 ..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는 과장님, 계장님 생각틀리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틀리고, 시장님 국과장님 생각이 틀려서, 손도 못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했을 때 저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달맞이 대명사, 우리 정읍사 공원할 때 가로등을 무릎 이하로 해달라, 뭐 이런 제안까지도 했는데, 저도 그러면 사진 가지고, 사진 준비하고, 해외에다 찍어온 근거도 다 제시를 했지만, 다양성이 있을 때 위원장이 전문가 집단을 회의를 해서 하면, 손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쓰임새 있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받아들이겠는데요. 시장이나, 시장이 만약 시킨다고 해도 시장이 이 일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광대한 것을 그래서 정말 위원회를 꼭 구성하고 시다면, 위원회의 강력한 힘을 주는 대목이 어디 한가지 있어야 해요. 조정할 수 있는 거.
진섭

유진섭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섭

유진섭의원

시장이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다 전항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실은,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라고,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 말인즉, 업무적인 강제력은 이미 시장이 공공 디자인, 우선적으로 공공건물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민간으로 파급되고, 확장되고, 그럴 것인데, 실은 이 공공 디자인하고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업무가 됐습니다. 이 조레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시장이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검토와 의견을 달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장이 이거 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야하고, 또 해야 되는 것에 상당 부분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안을 가져와 시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기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 건은 시장은 특별한 이견없이 들어야 한다는 것도 강제하는 것도, 조금은 앞,뒤에 조례 내부에 충돌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수립되기 위해서나 수립된 이후에 이행하기 위한 것들은, 시장이 당연히 해야하는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유진섭 위원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이 제1항, 2항, 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디자인 추진상황을 필요한 자료를 제작, 홍보할 수 있다. 등은 재겨두고, 지금 이건 뭐 시장이 주어를 주어서 할 때고, 지금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유진섭위원장하고 많이 안 부딪쳤는데, 가로등 하나도 노랑, 빨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고, 제가 서울특별시 오세훈시장이 심지어 색깔 플러스 스텐레스 스틸 가로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도시 미관이 중요해요. 도시 미관이, 그랬는데, 정읍시는 빨강, 파랑 지금 한번 가보세요. 뭐을 사다 붙였는지, 스텐레스 계속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사다 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서라도 전문가들이 책자도 보고, 공공 디자인 연구 샵에서 나온 세미나 자료도 보고, 직접 회의도 한번 가보고, 선진지도 가봐서, 옳다고 정해주면, 강력하게 따라 줘야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가서 자료 제출하고, 룩스 계산해서 나온자료, 신문자료, 일반 사진 자료까지 다 줘도, 행정은 다른데로 색깔별로 들어가고, 스텐레스 가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울은 갈바로 갔잖아요. 갈바, 싸고, 평생 오래가고, 페인트 한번 안 바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철하고, 스텐레스 스틸로가고, 500만원도 갔다가, 50만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시장님 여기 말이 그렇지, 여기 나와서 시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솔찍히 얼마나 볼 시간이 있을까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지금 홍길동은, 김길동은 A 시민, B시민이 오면은 여기다 용광로 처럼 넣어서 결정을 하면은 시는 따라 줘야한다는 강제 조항이라도 넣으면 위원회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위원회는 시장 밑에서 일할 수 뿐이 없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한두개 위원회가 아니니까 정읍에. 나는 그럴 취지에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시장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라 주는 그분 개인의 인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강제한다고 해더라도 시장이, 말하자면 예를 뭘 예를 들어 전제하면, 어떤 특별한 업체에게 이득을 줘야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것은 이렇게 공공성에 조명에 관련 된 것, 또는 야간 경관 이런 것에 관련 된 것을 지금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일단,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저는 녹지에다가 데크하나 설치하는 것도, 데크라는 것은 밑에는 풀도 좀 나있고, 개구리도 다니고, 동식물 통로도 확보해주고, 데크에서 우리는 사람은 편하고, 자연 경관 보러 들어가는 것이 원래 데크 설치에 목적인데, 가까운 시청 주변을 봐도 땅 바닥에다가 전부 성황산을 올라가게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누군가 지시해서 했겠지만, 우리 공공 디자인 위원회에서 그런 일할 때는 넣고, 결정나면, 최소한 50전이나, 60전을 뛰워서 밑에는 뱀도 다닐 수 있도록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써 먹지 아무, 무용지물 이다. 이 말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저도 이해를 해요. 무지해서 그랬지, 그때 공공 디자인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건의해서 마땅하지 않고,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것들을 꼭 강제규정을 안 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갈만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요지는 여기 넣어도 시장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그분이 하란대로 해버리는데, 넣놓기라도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달리 해석하지만, 나는 넣놓고 싶어요.
진섭

유진섭의원

그런데 실은 아까 3조 1항에 보면, 아니.. 위원회 구성 10조 3항인가요. 10조 2항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어있잖아요.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시장은 실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주면, 합리적인 분이라면, 충분히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회의 한지 1시간 30분이 흘렀는데, 그냥 협의 없이 막바로 추진을 할까요? 토론을...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공 디자인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2항 한다를 하고로 하고 다음에 신청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 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우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섭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과 소관『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제안 이유로는,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상동 271-9번지 10,251㎡에 사업비 39억 7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조성 되었습니다. 건립목적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학습 및 현장 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교육 시설물입니다. 2006년 6월에 개원하여 전문교육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과 2006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6년간 위탁하여 3년씩 2회에 걸쳐 운영 하고 있으나,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선정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방법은, 1층은 교육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교육 및 교통 시물레이션 체험장 이며, 2층 영상실은 만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을 통한 실내교육장이고, 야외학습장은 미니카를 타고 교통시설물을 따라 운행하는 현장 체험장 및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교육의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 보조금은 년 평균 5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는 년 평균 81백만원을 정읍교육지원청 자체부담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는 3년간 22,95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타 인접 시군의 어린이 교통선진지 견학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보면, 위탁대상은 교육 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어린이교통 공원 건립 목적에 부합 되도록 성실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책임능력 및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전문교육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비 수익사업 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의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만 지급되며 그 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은 자체부담으로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선정 방법에 있어 주무부서 의견은,어린이교통공원은 비 수익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시설로서 교육 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함에 따라, 자체부담 재정능력과 전문 교육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립목적과 다양한 교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전문 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에 재·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호 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이론 학습 및 현장 체험을 병행하고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립된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재 위탁하고자「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인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비수익 사업이고 교통교육 전문인력과 보조금(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을 제외한 비용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은 자체 재정부담 능력이 요구되는 위탁사업으로 2006년 6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수탁자를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교육행정 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으로 재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범위는 교통안전 교육운영 및 교통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비 수익사업의 교통안전시설로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외에는 수탁자가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등 일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전문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위탁을 해주는게 3년이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3년입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왜 3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3년이 좀 긴데.. 안 길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 조례로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3년씩 하는 것은 좀 긴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하고 남원시하고 시설 자체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다보면 시비가 너무 많네요. 남원시에 비하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관리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운영비만 3천만원입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는 정읍교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는 운영비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남원 같은 경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박일위원

직영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 위탁을 주면, 교육청에는 어디 누구한테 줍니까? 거기서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청 직원이 한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명은 자체 인건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 받아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봐야죠.

박일위원

지금 처음에 하시던 분들이 그때 녹색... 연합회 그렇죠. 녹색어머니회에서 한번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거든. 앞으로도 또 계속할 거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너무나 오래하면 안 지질하나? 안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씩 가보세요. 과장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가보죠.

박일위원

잘하는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위원 박일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도 오래 계셔서 거의 도사 수준됐겠네요. 설명하는데...
초창기에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바뀌고 하신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 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교육청에서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교육청 직원이 한명 나가서

박일위원

직원 한명 나가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사람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박일위원

나머지 자원봉사하시는 10분 그분들, 실은 그 분들이 다 운영한다고 봐야거든. 내용상으로 보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단체로 온다든지 하면 자원봉사, 그 다음에 경찰서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제 위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간에 제안설명을 우리 국장님 하실 때 들었는데, 시보조금은 연평균입니다. 꼭 5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5천만원, 때로는 6천만원, 연평균 5천4백만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데는 공공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관리비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매년 5천 4백만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금년예산이 약 6천9백9십만원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약 7천만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매년 지원됩니까? 시설물 하나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읍시에 이 교통공원 말고, 다른 시설도 있고, 시물도 또 엄청난데, 참으로 참,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사항이지만, 국비 얼마 가져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지양해라.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했는데, 교통공원을 해놓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영상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이것은 교통안전이나 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권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린이들은 미래에 꿈나무니까 당연히 그런 어렸을 때부터 안전수칙을 배우고, 터득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어째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아껴 쓸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 어린 교통공원 운영하고 있는게,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다 좋은데, 제가 교통책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키고, 면허증을 교부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특별교육으로 해서 교통공원에서 그러한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해서 자격이 부여되면 면허증 교부와 동시 우리 자전거 사업비에 헬멧 몇개씩 주고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도 면허증을 교부받은 어린이들한테는 헬멧도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서, 어린교통공원이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